지난 9월 25일 백남기 농민이 하늘로 올랐다. 그가 죽음을 곁에 두고 사경을 헤맸던 317일, 경찰도 검찰도 그를 찾지 않았다. 그러나 그 날은 달랐다.
피해사실에 대한 부인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오후 2시경 이미 경찰은 백남기 농민이 안치될 장례식장을 새까맣게 에워싸고 있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고 했고, 경찰과 검찰은 부검 영장을 청구했다. 우리가 1년 가까이 익히 알고 있었던, 경찰의 집회·시위 진압과정에서 한 농민이 물대포로 인해 사망했다는, 사실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인권침해를 풀어가는 첫 단추는 피해사실의 인정이다. 그러나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시점부터 세상을 떠나는 그 날까지 경찰은 한 번도 피해사실도,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민중총궐기 진압 현장의 총지휘를 맡았던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 청장은 작년 11월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연히 (물대포를) 쏟아붓다 보니 생긴 불상사”로 사건을 규정했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더 나아가 “영상이 공개됐지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해사실을 부인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진상조사단을 꾸렸다고 하지만 외부로 공개된 사실은 없었다. 다만,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던 현장의 책임자인 기동단장은 영등포 경찰서장으로, 당시 경비국장은 강원경찰청장으로 영전했다는 뉴스가 나왔을 뿐이다.
밝혀지지 않은 지휘책임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지 300여 일이 지난 9월 12일, 15만 시민들의 청원으로 가까스로 국회 청문회가 열렸다. 당시 경찰 총책임자였던 강신명 경찰청장에서부터 구은수 전 경찰청장 그리고 살수차 조작 경찰관까지 증인으로 섰다. 백남기 농민을 겨냥했던 충남살수 9호를 조작한 경찰이 현장에 투입된 것은 처음이며, <살수차운영지침>에 따라 사람을 향해 직사살수 할 때 가슴 밑을 겨냥하는 훈련을 받은 적이 없고, 시야가 전혀 보이지 않는 살수차 안에서 감으로 액셀을 밟으며 수압을 조절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마땅히 밝혀져야 할 것들이 밝혀지지 않았다. 지휘책임이다. 당시 <살수차운용지침>에 따라서 경고살수와 직사살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조준 살수 명령은 없었는지, 직사살수 명령은 누가 내렸는지 어느 지휘관도 살수차 조작 경찰도 제대로 진술을 하지 않았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고 2시간이나 지나서야 사고를 파악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과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현장의 사고상황을 제때에 보고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지휘 공백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진술은 없었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서린교차로를 담당하고 있었던 현장 기동단장이 왜 현장 상황을 즉각 파악해 긴급구호 조치를 할 수 없었는지, 직사살수 명령을 본인이 직접 내린 것인지 아닌지도 모호했다.
그런데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리고 법적 책임이 가려지면 그때 가서는 사과를 하겠다고 했다.
진정한 사과는 책임자 처벌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인간적인 사과의 의미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사과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공식적인 사과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다. 국제인권규범에서 ‘공식적’ 사과는 사실인정과 책임수용을 포함한다. 그 책임은 책임 있는 개인들에 대한 사법적·행정적 제재까지도 의미한다.
국가의 인권침해를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있다. 바로 ‘불처벌(impunity)’이라는 말이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인권 침해에 대해 어떤 조사도 되지 않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인권침해자의 책임추궁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일컫는다. 위임받은 국가의 권력은 힘이 세다.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집행하는 경찰력도 힘이 세다.
우리는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지 꼭 1년이 되는 그 날, 바로 그 장소에서 ‘우리가 백남기’라며 서로의 손을 꼭 붙들고 다시 섰다. 그 힘센 공(公)의 권력이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고서도 처벌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생명을 위협해도 된다는 ‘무사통과’ 신호를 보내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경찰이 시민들을 보호하지 않고 물대포를 동원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로막고, 심지어 목숨을 앗아가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보호받고 승진도 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위험하다. 그래서 백남기 농민의 생명을 앗아간 공(公)의 권력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 우리가 모두 백남기가 되어 끝까지 싸울 수밖에.
11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중에 중국을 방문했다. 지난 10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의 제19차 당 대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마오쩌둥과 같은 반열에 오른 것에 대해 축하한 바 있다.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엄청난 승격(extraordinary elevation)을 축하한다고 전했다. 매우 중요한 두 가지 현안인 북한과 통상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 도널드 트럼프
트위터상에서는 이미 트럼프가 중국에서 트위터를 할 것인지에 대해 떠들썩했다. (중국에서는 트위터 사용이 막혀있기 때문)
트럼프가 중국에 있는 동안 어떻게 트위터를 할까? 보안상의 이유로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못할지도. 아니면 안드로이드 휴대폰을 가지고 가서 쓸 수도 있겠지? – Bill Bishop
네, 트럼프는 중국 안에서도 트위터를 할 수 있죠. 다만 중국 사람들이 볼 수 없을 뿐. – Josh Rogin
북한과 통상 문제는 양국의 회담에서 주요한 현안이지만, 트럼프는 아래 사안들에 대해서는 트윗을 하지 않을 듯.
1. 중국의 북한난민 강제송환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지난 3월 16일 한 공장을 방문하고 있다.
사전허가 없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온 북한 사람들은 중국 기준에서 난민이 아니라 경제적 이주민으로 간주된다. 이들은 붙잡히면 북한으로 강제송환 된다.
중국은 유엔난민협약의 당사국임에도 유엔난민기구UNHCR가 중국으로 도망쳐온 북한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강제로 송환된 북한 사람들은 주로 자의적으로 구금되거나, 강제 노동, 고문과 다른 부당한 대우를 당하기 쉬우며, 때로는 처형되기도 한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난민에 대한 태도는 여태껏 썩 좋지는 않았다. 이를테면 (무슬림 금지라고도 알려진) 여행 금지는 수많은 난민에 대한 문을 걸어 잠가, 무슬림에 대한 혐오적 정책임을 입증했다.
2. #가짜뉴스
중국 국영 언론사인 인민일보, 신화통신, CCTV를 방문한 자리에서 시진핑은 국영 언론은 공산당과 한 가문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당에서 항시 미디어와 정보를 통제하겠다는 의미이다.
언론에 대한 통제는 제한이 없고, 인터넷 검열 또한 말할 것도 없다.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이를 ‘중국 인트라넷내부 전산망‘이라고 농담 삼고 있을 정도다.
중국 정부의 검열에 대한 욕구는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사무소 소장
“한 블로거는 파업과 시위에 대한 공적 정보를 종합해 투옥된 것에서부터 캠브리지대학 출판부를 압박해 ‘민감한’ 주제에 대한 중국 내 열람 차단하도록 한 것, 저스틴 비버 공연이 무산된 것 등 검열의 욕구에는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니콜라스 베클란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사무소 소장이 말한 바 있다.
안타깝게도 미디어에 대한 트럼프의 적대감을 익히 잘 알고 있는지라, 우리는 트럼프가 중국에서 언론의 자유를 위한 투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는다.
한 경찰이 신장 위구르 자치 지구에서 아침 기도를 드리러 나온 무슬림들을 향해 손짓하고 있다.
당신이 만약 중국의 소수민족 중 하나인 위구르라면, 핫즈Hajj로 순례를 다녀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힐 수 있다.
최근 신장 위구르 자치지구 내에 만들어진 많은 수의 구금시설에 대한 미디어 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구금 시설들은 ‘반-극단주의 센터’, ‘정치 학습 센터’ 또는 ‘교화센터’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이 시설에서, 위구르 또는 다른 무슬림 소수민족 출신 사람들은 6개월에서 12개월 또는 그 이상 자의적으로 구금되어 강제로 중국의 법이나 정책을 공부해야 한다. 이들 중 대부분의 사람이 기도하는 것, 종교 서적을 지니고 있는 것, 외국에 나간 경험이 있거나 가족이 외국에 사는 것을 이유로 표적이 되었다.
일함 토티Ilham Tohti는 존경받는 위구르 경제학자로 위구르족과 한족(대부분의 중국사람) 사이 이해가 쌓이도록 20년 동안 노력했지만, ‘분리주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몇 달 전, 지역 국영 신문인 호탄일보Hotan Daily에서 종교인들 사이에서 담배 피우지 않는 지역의 종교적 관습을 ‘극단적 종교 사상’으로 동일시하는 기사를 냈다.
안타깝게도 무슬림에 대한 트럼프의 적대적인 표현을 익히 잘 알고 있는지라, 우리는 트럼프가 중국에서 위구르 사람들을 위한 투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는다.
4. #류샤(와 모든 인권옹호자)를 자유롭게#FreeLiuXia
시인인 류샤와 그의 남편 류 샤오보. 류 샤오보는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중국에서 구금 중에 사망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작가이고, 인권활동가인 류 샤오보Liu Xiaobo가 감옥에서 숨을 거둔 이후에도 아내인 류샤Liu Xia는 감시당하며 살고 있다.
중국에서 활동가와 인권옹호자들은 구조적으로 감시와 괴롭힘, 협박, 체포, 구금을 계속 당하고 있다. 공식적인 구금 시설이 아닌 곳에 구금되는 인권옹호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으며, 경찰은 때로 긴 기간 동안 변호사 접견을 막기도 한다.
서점, 출판사, 활동가 그리고 언론인까지 최근 중국 인근 나라에서 실종된 사람들이 중국에 구금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중국의 법 집행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관할권을 넘어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트윗을 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가 트윗을 할지 말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트럼프가 트윗을 한다면, 중국에서 트위터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 11월 9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5년 주기로 진행하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에 99개국이 참여해 한국에 대해 218개 권고를 내놓았다.
이 중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에 대한 권고를 한 국가는 모두 12개국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법적 인정, 현재 수감 중인 병역거부자의 석방, 대체복무제도 도입 등 13개 권고가 제시됐다.
2012년에 진행된 전기 UPR 심의에서 한국이 병역거부권과 관련해 받았던 권고는 모두 7개로, 이번 심의 결과는 한국에 국제적 인권 의무에 따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라는 국제적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한국의 병역거부자 수감자 수가 여타 국가에 수감된 병역거부 수감자를 모두 합한 것보다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어떤 사안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구실로 인권침해를 이어가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은 너무 오랫동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국제법상 책임을 무시해왔다. 한국 정부는 장기간 지체됐던 병역거부자를 위한 민간 대체복무제 도입 등 병역거부권 관련 권고를 수용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관련 법률 제정을 요구하는 15개 권고 등 성소수자 권리에 관한 권고도 다수 이뤄졌으며, 군내 동성간 합의하에 이뤄지는 성관계를 처벌하는 규정인 군형법 제92조의 6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권고도 6개가 있었다.
또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을 요구하는 권고도 23개에 달해 사형 반대에 대한 세계적인 공감대가 커져가고 있음도 드러났다. 한국은 2012년 2차 주기 UPR 심의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20개 권고를 받았다. 한국에서는 1997년 이래로 사형집행이 없었지만, 사형선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2016년 말 기준 61명의 사형수가 수감돼 있다.
한국 정부는 11월 14일 보고서 채택 당시 85개 권고를 수용하고 3개 권고를 불수용한다고 밝혔으며, 나머지 130개 권고에 대해서는 심의 보고서가 정식으로 채택되는 2018년 3월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병역거부권 관련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도 여기에 포함돼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해 3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민간 대체복무제도 도입, 성소수자 권리 보호를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도 폐지 등 여러 인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이번 심의는 한국 정부가 인권상황을 개선하여 과거와의 단절을 이뤄내겠다는 약속을 지킬 좋은 계기가 된다.“며 “전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만큼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그 같은 권고들을 수용하고 구체적 이행조치를 취해 외교적 수사에 머무르지 않는 인권보호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드에서 구금되어 있던 온라인 활동가 마하마트 바부리가 대규모 글로벌 캠페인 활동(‘인권을 위한 편지쓰기’ 캠페인)을 통해 석방되었다. 이는 차드의 반대세력에 대한 억압을 끝낼 첫 번째 단계가 되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차드의 활동가 마하마트 바부리가 석방된 후 국제앰네스티 회원으로 부터 받은 연대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수도 은자메나의 한 법원은 마하딘(Mahadine)이라는 필명으로 잘 알려진 타자딘 마하마트 바부리를 석방하라고 명령했다. 마하딘은 페이스북에 정부의 공적자금 운용을 비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여러 개 업로드했다는 이유만으로 지난 2016년 9월 30일부터 구금되어 있었다.
마하딘이 날조된 혐의로 감옥에서 18개월을 보낸 끝에, 마침내 석방되어 사랑하는 사람들의 품으로 돌아가게 된 것을 환영한다.
발키사 이드 시도Balkissa Ide Siddo 국제앰네스티 중앙아프리카 조사관
발키사 이드 시도(Balkissa Ide Siddo) 국제앰네스티 중앙아프리카 조사관은 “마하딘이 날조된 혐의로 감옥에서 18개월을 보낸 끝에, 마침내 석방되어 사랑하는 사람들의 품으로 돌아가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전세계 50만 명 이상이 편지와 탄원서명을 통해 마하딘의 석방을 요청했다. 이들 역시 마하딘의 석방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하딘은 헌법질서 약화, 영토보전 및 국가안보 위협, 반란세력 공모 등의 혐의로 처음 기소되었다. 그가 이러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었다.
그러나 2018년 3월, 해당 혐의에 대한 기소는 취소되고 훨씬 가벼운 형량의 명예훼손 혐의로 대체되었다. 뒤이어 법원은 마하딘의 구금 기간이 최대 예방구금 기간을 초과한 지 오래라는 점을 인정하고 그의 석방을 명령했다. 마하딘은 4월 19일 다시 법정에 서지만, 차드법상 명예훼손죄는 구금형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석방 상태는 유지되어야 한다.
마하딘은 2016년 9월 30일 체포된 이후 국가보안국(ANS)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3일간 구금되었으며, 가족이나 변호사와의 면담도 허용되지 않았다. 그 기간동안 마하딘은 고문과 폭행, 전기충격에 시달려야 했다. 이후 그는 여러 시설을 전전해야 했으며, 2018년 2월 21일 무소로의 한 교도소에서 은자메나의 암시네네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마하딘은 국제앰네스티가 매년 진행하는 ‘인권을 위한 편지쓰기’ 캠페인에서 2017년 사례자로 주목한 양심수 10명 중 한 명이다. 그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며 전 세계에서 690,000건의 액션이 쏟아졌다. 또한 지지자들은 마하딘이 석방될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 동안 가족들과 더 가까운 지역에 위치한 은자메나의 암시네네 교도소로 이송시킬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차드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마하딘을 비롯해 인권옹호자, 시민사회활동가, 기자 등 수십 명이 임의로 체포되었다. 2017년 9월 국제앰네스티는 신규 보고서를 발표하고, 2015년 대선과 차드의 급격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혹독한 긴축정책 도입이 맞물리면서 이후 반대세력에 대한 정부의 억압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마하딘이 마침내 석방된 것은 기쁜 일이지만, 누구도 표현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될 수 없도록 법과 관행을 개선해야 차드에 실제로 장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을 것
발키사 이드 시도Balkissa Ide Siddo 국제앰네스티 중앙아프리카 조사관
발키사 이드 시도 조사관은 “마하딘이 마침내 석방된 것은 기쁜 일이지만, 누구도 표현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될 수 없도록 법과 관행을 개선해야 차드에 실제로 장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차드 정부는 또한 고문을 철폐하고, 그 일환으로 마하딘이 구금 중 ANS 요원에게 폭행과 전기 고문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즉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연이은 감옥행에 종지부를 찍는 것도 가능해졌다. 이 소식이 알려진 후 송인호씨와 만난 자리에서 그는 내게 그렇게 말했다.
송인호씨의 꿈은 머지않아 실현될지도 모른다. 헌재 판결에 따라, 한국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해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입법자들은 2019년 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인호씨에게는 너무 늦은 판결이었다. 송인호씨는 사회에 봉사하려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따라 병역 의무 이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2016년 8월 석방될 때까지 14개월간 수감 생활을 해야 했다.
종신형
인호씨를 비롯해 매년 수백 명의 한국 청년들이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대부분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교도소로 향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양심을 거스르고 군에 복무할 것인지, 아니면 감옥에 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난감한 처지에 놓인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보통 18개월간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형사처벌 기록이 전과로 남아 사회에서 소외되면서 이들 중 많은 수가 형기를 마치고도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에 계속해서 시달린다. 대부분 전과 기록 때문에 평생을 사회적 낙인이 찍힌 채 불이익 속에서 “종신형”이나 다름없는 삶을 사는 것이다.
내가 인호씨를 처음 만난 건 2014년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관해 조사하고자 한국을 방문했을 때였다. 지난 수년 동안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은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범죄화 중단을 위해 활동해 왔다. 앰네스티는 개인별 사례를 통해 현 상황을 알리고, 헌법재판소에 관련 사안에 관한 법적 견해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 덕분에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국내외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캠페인을 통해 전세계 100개국 이상의 앰네스티 지지자들이 국방부장관에게 이 청년들의 고통을 끝내라고 촉구하는 등 국제앰네스티의 세계적인 저력이 드러났다.
국제앰네스티의 옹호 활동과 국제적 연대 활동에 더불어 유엔 전문가들 역시 힘을 보탰다. 국제앰네스티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캠페인이 시작된 지 6개월 후인 2015년 11월, 유엔 인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병역을 거부할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즉시 모두 석방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2016년, 수감 중이던 백종건씨가 내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아직도 생생히 떠오른다.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전과가 남아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종건씨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힘든 시간 중에도 앰네스티의 도움을 받은 것은 제게 잊지 못할 추억입니다. 각자의 노력과 도전이 당장은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겠지만, 그렇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고 결국 그 움직임들이 모여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전과가 남아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한 백종건씨
행동해야 할 때
한국 정부는 이제 행동에 나서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로 한국 정부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서 명시한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이러한 관행을 끝낼 기회를 얻었다. 국제법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어떠한 법적 또는 그 외의 제재도 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에 남겨진 문제는 여전히 많다. 대상자의 대체복무제도 적합 여부를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평가할 것인가? 대체복무제도가 군이 아닌 민간 통제 하에 운영된다고 보장할 수 있는가? 정부는 대체복무를 요청한 사람이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는가? 앞서 형이 선고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전과 기록은 말소될 것인가?
우리가 정부의 행동을 기다리는 사이, 변화는 이미 다른 곳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다. 2015년부터 하급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상대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빈번해졌고, 80여 명 이상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오랜 기다림 끝에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놓은 것은 축하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타당한 이유 없이 입대하지 않을 경우 징역형에 처한다고 명시한 현행 병역법에 대해서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병역법은 개정 없이 현행대로 유지되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앞으로 한동안은 여전히 감옥에 보내질 수 있다.
이제 세간의 이목은 대법원에 쏠리고 있다. 양심에 따라 군복무를 거부한 사람들의 처벌을 두고 오는 2018년 8월 30일 대법원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대법원 심리 결과와 상관없이, 한국 정부에게 남은 길은 하나뿐이다. 한국의 국제법적 의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고, 병역 의무를 대신할 순수한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하고, 감옥살이로 삶이 황폐화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전원 석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호씨는 최근 헌재 판결이 나온 이후 내게 이렇게 말했다. “제게도 꿈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미뤄 두고 있었어요. 제 전과기록 때문에 실현될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제는 저도 그 꿈을 다시 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슈아 로젠스와이그Joshua Rosenzwei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부국장
이 글은 한겨레에 동시 게재되었습니다.
한국이 마침내 양심적 거부자를 범죄자 처벌, 구금하고 낙인찍었던 부끄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마감할 것인가?
6월 28일, 한국 헌법재판소는 역사적인 판결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사실상 인권으로 인정했다. 양심적 거부자에 대한 처벌과 수감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했지만, 군과 관계없는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는 병역법 5조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차기 법적 전쟁터는 대법원이다. 8월 30일 대법원은 병역 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양심이나 종교적 이유에 따른 병역거부도 해당하는지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현재 천여 명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생이 걸린 모든 재판이 올해 말로 예정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계류 중이다. (국제앰네스티 의견서 보기)
국제법과 국제규범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양심적 거부자들이 법적 처벌을 비롯한 어떤 종류의 불이익도 받아서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이유로 범죄자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는 세계인권선언 18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가 보장하는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에서 비롯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판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공익 관련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다면, 이들을 처벌하여 교도소에 수용하고 있는 것보다는 넓은 의미의 안보와 공익실현에 더 유익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국가와 사회의 통합과 다양성의 수준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가 국가 안보와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는 한국 정부의 오랜 입장을 뒤집었다. 판결 이후 국방부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2007년에 제안된 바 있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판결을 내린 이래, 국제사회의 분위기는 한국이 양심적 거부를 인정하도록 더욱 압박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UN인권위원회는 한국의 사례 5건을 포함한 16건에 대해 적절한 대체복무 선택지 없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것은 인권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판단했다. UN인권위원회와 UN인권이사회는 한국 정부에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 유럽에서도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여럿 나왔다.
오늘날 한국과 같은 규모로 병역거부자를 수감하는 나라는 지구 상에 없다. 이 문제로 계속해서 시간을 끄는 데 대한 변명은 있을 수 없다.
대법원은 대체복무의 형태 역시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에서 어떠한 판결이 내려지든 간에, 모든 대체복무는 반드시 국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대체복무는 지원자 평가를 포함, 복무의 내용과 관리, 행정 등 모든 면에서 순수하게 민간의 성격을 띠어야 한다. 국방부 관리 하의 “비전투 복무” 및 대체복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무 기간이 군 복무 기간보다 긴 대체복무와, 성격과 조건상 처벌적, 차별적으로 여겨지는 형태의 대체복무 역시 마찬가지다. 대체복무를 하는 이들이 복지 제도 및 연금 혜택, 교육과 채용에 있어 차별이나 미래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끝으로, 모든 대체복무는 개개인의 양심적 거부 사유를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단일 형태의 대체복무제는 부적절하다.
한국 정부가 시급히 답해야 할 문제는 이 외에도 많다. 현재 수감 중인 100여 명의 양심적 거부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2만 명에 달하는 양심적 거부자들의 전과 기록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양심적 거부자들과 그 가족이 수감으로 인해 잃어버린 3만 7천 시간(여호와의 증인의 추정치)에 달하는 세월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이웃 국가와의 충돌에 따른 정치적 분쟁을 겪은 후 2003년에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바 있는 아르메니아의 사례는 참고할 만 하다. 당시 도입된 대체복무제는 진정한 의미에서 군으로부터 독립된 민간 대체복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양심적 거부자들은 그 후로도 10년 간 복무를 거부했고, 이들에 대한 처벌과 수감도 계속되었다. 국제 사회의 긴밀한 감시 속에 여러 법적 절차를 거친 후에야 정부는 거부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2013년 제도를 개정하였으며 대법원은 거부자들에 대한 판결을 파기했다.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단번에 제대로 해결할 기회를 맞이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양심적 거부를 인정하고 제대로 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부끄러운 과거를 뒤로 하고 수 천 명의 청년들에게 미래라는 기회를 수 있을 것이다.
바야흐로 지금이 한국의 양심적 거부자들에 대한 처벌과 차별에 종지부를 찍을 시간이다. 전 세계가 한국의 다음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997년 제 1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을 시작한 이래, 한 해 동안 인권 실태를 알리고 인권보호와 인권증진에 기여한 국내의 언론(인)을 선정하여 그 공적을 기리고, 언론의 책무를 강조하고자 매년 12월 세계인권선언기념일에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제 21회를 맞이하는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니 본 행사에 언론사 및 언론인께서는 직접 응모하시거나, 수상자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현장에서 땀 흘리는 언론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추천을 바랍니다.
[ 응모 및 추천관련 세부내용 ]
명칭: 제 21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Amnesty International MEDIA AWARDS 2018)
주최 및 주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응모 자격요건 및 대상: 2017.11.01~2018.11.4 까지 게재된 기사 및 방영된 프로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웹사이트 등 온라인 발행물도 포함.
A.신문(인터넷)기사의 경우
언론업에 종사하는 개인 혹은 팀
기간 중 실제 보도된 일회성 기사가 아닌 연재 혹은 기획 기사
B.방송(라디오)프로그램의 경우
방송직에 종사하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개인 혹은 팀
기간 중 실제방영 된 프로그램
C. 온라인 게시물의 경우
개인 혹은 팀
기간 중 접근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유튜브, 페이스북,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콘텐츠 (카드뉴스, 영상, 기사 등)
접수기간: 2018년 10월 1일 ~ 2018년 11월 4일 (23:59까지 도착 메일까지 마감) ※ 지원서 및 기사, 영상 및 음원 파일 등 해당되는 모든 관련 파일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서류
지원(추천)서 (아래 양식 다운로드)
본인(팀)이 작성한 기사 또는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 영상, 카드뉴스 등
기사 : 보도일시, 보도면과 본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PDF 파일
방송, 라디오, 영상 : PC 미디어플레이어에서 재생가능한 avi, mp4, mpg, mkv 등의 확장자 형식의 영상 파일 (최소 해상도 480P. 720P이상 권장), 혹은 녹음파일(라디오)
(연속물로 분량이 너무 많은 경우 선별해서 제출 가능)
카드뉴스 등 : JPG 또는 PNG 파일 (지원서에 온라인상에 포스팅된 링크 첨부)
접수방법: [email protected] 이메일 접수 – 지원서와 응모 작품 파일을 대용량 첨부파일(클라우드, 드라이브) 등을 이용 문 의: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T 070-8672-3393 F 02-738-4754 E [email protected]
기자인 자말 카슈끄지(Jamal Khashoggi)가 피살된 사건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에 다시 한 번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자말 카슈끄지가 이스탄불의 사우디 영사관 안에서 “잔인하게 살해당한”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오래전부터 인권 침해가 계속 있었으며, 카슈끄지 피살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끔찍한 인권 기록을 가중시키는 최신의 사건일 뿐이다.
1. 예멘의 처참한 내전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은 3년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예멘 내전에 상당한 지원을 해왔다. 이 내전으로 예멘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병원, 학교, 주택에 폭격이 가해지면서 어린이를 포함해 민간인 수천 명이 숨졌다. 국제앰네스티는 전쟁범죄를 비롯해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기록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들은 계속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무기를 거래하며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
2. 평화적 활동가, 기자, 학자들에 대한 가차 없는 탄압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집권한 이후, 비판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했던 활동가 다수가 평화적으로 표현과 결사, 집회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거나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작은 규모로도 강경하게 항의하는 인권옹호자 집단을 표적으로 삼아, 반테러법 및 반사이버범죄법을 이용해 인권침해 사실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려는 이들의 평화적 활동을 억압하고 있다.
3. 여성인권옹호자 체포
사우디 정부의 인권단체와 활동가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는 가운데 올해 초 다수의 주요 여성인권옹호자들이 체포되었다. 루자인 알 하스룰, 이만 알 나프잔, 아지자 알 유세프는 어떠한 혐의도 없이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자의적으로 구금되어 있다. 세 사람이 체포된 이후, 정부는 이들을 “반역자”라고 비방하며 명예를 훼손하기 시작했다. 세 사람은 반테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위험에 처해 있다.
4. 사형집행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에서 사형을 가장 많이 집행하는 국가로 꾸준히 손꼽히고 있다. 매년 수십 명에게 사형이 집행되며, 그중 다수는 공개 교수형이라는 참혹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사형은 생명권을 침해하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이다. 또한, 사형이 효과적으로 범죄를 억제한다는 증거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심각한 불공정재판에 따라 피고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기를 계속하고 있다. 올해들어 지금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형된 사람은 108명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이 마약 관련 범죄로 유죄가 선고됐다.
5.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벌
사우디아라비아 법원은 보통 불공정한 재판을 거쳐, 다수의 범죄에 대해 채찍질형과 같은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라이프 바다위는 블로그 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채찍질형 1,000번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신체 절단형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고문에 해당하지만, 일부 범죄에 대해 신체절단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6. 구금 중 상습적인 고문
이전 구금자, 재판 피고인 등은 보안군의 고문 및 부당대우가 여전히 일반적으로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책임자들이 처벌을 받는 일도 없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증언했다.
7. 여성에 대한 제도적 차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은 여전히 뿌리 깊은 차별에 시달리고 있으며, 결혼과 이혼, 양육권, 상속 등 삶의 여러 측면과 관련해 법적으로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다. 후견인 제도에 따라, 여성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으며, 그 대신 남성 친인척이 여성을 대신해 모든 것을 결정한다.
8. 뿌리 깊은 종교 차별
사우디아라비아의 소수 종교분파인 시아파에 속한 사람들은 여전히 뿌리 깊은 차별을 당하고 있으며, 공공 서비스 이용과 고용 기회에 제한을 받는다. 2011년과 2012년에는 시아파 활동가 수십 명이 반정부시위에 참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사형 또는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 ‘사우디에서 있었던 일은 사우디에 묻어두어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평화적 활동가와 피해자 가족들이 국제앰네스티와 같은 독립적 인권단체, 또는 외국 외교관, 기자와 접촉한 경우 사법적 조치를 비롯해 처벌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10. 자말 카슈끄지 피살
자말 카슈끄지가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짐에 따라, 국제앰네스티는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카슈끄지의 비사법적 처형과 고문, 범죄 및 폭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을 둘러싼 정황에 대해 유엔이 독립적으로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의 지도자 아웅산 수치가 한때 자신이 옹호했던 인권적 가치를 외면하고 있는 수치스러운 현실을 고려하여 아웅산 수치의 국제앰네스티의 최고 영예인 양심대사상 수상을 박탈한다고 오늘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당신이 양심대사상 수상자로서 자격을 유지하는 것에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 이에 침통한 마음으로 당신의 양심대사상 수상을 박탈합니다.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11월 11일,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2009년 그에게 수여했던 양심대사상을 박탈한다고 전했다. 아웅산 수치의 임기 절반이 지나고 있고, 그가 가택연금에서 풀려난 지 8년이 지난 가운데,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아웅산 수치가 그의 정치적, 도덕적 권위를 미얀마의 인권과 정의 및 평등 수호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실망을 표하면서, 그가 미얀마군의 잔혹행위와 날로 늘어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철저히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서한을 통해 아웅산 수치에 이렇게 전했다.
“우리는 당신이 국제앰네스티의 양심대사로서 도덕적 권위를 사용해 미얀마 국내뿐 아니라 세계 어디서든 불의를 목격할 때마다 목소리를 낼 것을 기대했습니다.
당신이 더는 희망과 용기, 영원한 인권 수호의 상징이 아니라는 사실에 크나큰 실망을 감출 수 없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당신이 양심대사상 수상자로서 자격을 유지하는 것에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 이에 침통한 마음으로 당신의 양심대사상 수상을 박탈합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인권침해
아웅산 수치가 2016년 4월 미얀마 정부의 실질적인 지도자가 된 이후, 미얀마 정부는 다수의 인권침해 행위를 사주하거나 고착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해 왔다.
국제앰네스티는 아웅산 수치와 그가 이끄는 미얀마 정부가 라킨 주에서 로힝야를 대상으로 자행된 미얀마군의 잔혹행위에 대해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은 점을 거듭 비판해왔다. 라킨 주의 로힝야 사람들은 수년 전부터 극단적 인종차별정책에 버금가는 격리 및 차별적인 제도에 시달려 왔다. 지난해 로힝야에 대한 폭력적인 군사작전이 감행되면서, 미얀마군은 수천 명을 학살하고, 여성들을 강간하고, 남성들을 구금 및 고문했으며, 수백 개의 가옥과 마을을 불태웠다. 72만 명 이상의 로힝야 사람들이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떠났다. 이와 관련, 유엔 보고서는 미얀마군의 고위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대량학살 범죄로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비록 정부가 군에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아웅산 수치와 그가 이끄는 미얀마 정부는 인권침해 의혹을 묵살, 경시하거나 부인하고 있으며,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국제적인 조사를 방해하는 등 책임 추궁으로부터 군을 감싸왔다.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를 “테러리스트”로 명명하고, 자기 집을 스스로 불태운 것이라 비난하며 그들의 피해를 “가짜 강간”이라고 매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로힝야에 대한 적대감을 조장하고 있다. 그동안 미얀마 국영 언론에서는 로힝야를 “혐오스러운 인간 벼룩”이자 뽑아내야 할 “가시”에 빗대며 선동적이고 비인간적인 기사를 게재해왔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아웅산 수치가 로힝야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은, 국제앰네스티가 더는 그의 양심대사상 수상자 자격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 중 하나”라며 “그가 잔혹행위의 규모와 심각성을 부인한 것은, 방글라데시에서 불안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거나 라킨 주에 남아있는 로힝야 사람 수만 명의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거의 없음을 의미한다. 로힝야에 대한 끔찍한 범죄가 자행됐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 미얀마 정부가 앞으로의 잔혹행위로부터 로힝야 사람들을 보호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카친 주 및 북부 샨 주의 상황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지역은 아웅산 수치가 자신의 영향력과 도덕적 권위를 사용해 군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거나, 전쟁범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거나, 분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소수민족 민간인들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지 않은 또 다른 지역이다. 게다가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미얀마 정부는 인도주의적 접근조차 엄격히 제한하면서, 분쟁으로 국내실향민이 된 10만여 명 이상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
군부가 휘두르는 힘이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정부는 인권 증진을 위해, 특히 표현과 결사, 평화적 집회의 자유와 관련된 개혁안을 제정할 수 있는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웅산 수치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난 2년 동안 인권옹호자와 평화적 활동가, 그리고 기자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이유로 체포, 수감되거나 위협, 괴롭힘, 협박을 당했다.
아웅산 수치 정부는 억압적인 법을 폐지하는 데도 실패했는데, 아웅산 수치 본인을 비롯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활동하던 활동가들을 구금하는 데 사용되었던 법률 중 일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오히려 아웅산 수치는 이러한 법률의 집행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으며, 특히 미얀마군의 학살을 기록하던 로이터통신 소속 기자 2명을 기소하고 구금한 판결에 관하여 이 법률을 더욱 옹호하고 나선 바 있다.
아웅산 수치는 그의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민주화운동 및 인권활동을 인정받아 2009년 국제앰네스티 양심대사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당시 그는 가택연금 상태였고, 정확히 8년 전 오늘 자유의 몸이 되었다. 2013년 마침내 양심대사상을 수상했을 때, 아웅산 수치는 국제앰네스티에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말고, 관심을 잃지 말고, 미얀마가 희망과 역사가 어우러진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국제앰네스티는 그날 아웅산 수치가 했던 요청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미얀마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로부터 절대 눈을 떼지 않는 이유”라면서 “아웅산 수치의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미얀마의 정의와 인권을 위해 계속해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올 한 해 동안 전 세계 약 700만 명에 이르는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은 시위와 편지쓰기, 탄원서명 등 다양한 활동으로 세계 각지의 인권을 옹호하고 향상시켰다.
우리의 활동은 엄청난 효과를 일으켰다. 부당하게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은 풀려나고, 법이 바뀌었으며 전 세계의 용기 있는 사람들이 연대하고 행동에 나선 것이다!
연말을 맞아 2018년 한 해 동안 이룩한 놀라운 인권 성과를 정리했다.
2월
2월에는 엘살바도르에서 징역 30년이라는 터무니없는 형을 선고받았던 테오도라 델 바스케스가 법원의 감형으로 마침내 감옥에서 풀려났다. 그녀는 사산한 후 낙태 혐의로 고발되어 유죄까지 선고받았고, 이미 감옥에서 10년을 보냈다. 엘살바도르에서는 낙태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탄원서명부터 항의 시위까지, 국제앰네스티는 2015년부터 테오도라의 석방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벌였다. 노르웨이 지부에서는 테오도라 사건을 알리기 위해 방송을 통해 조난신호를 보내기까지 했다. 앰네스티는 앞으로도 테오도라와 같은 여성들이 재생산권을 보호받기보다는 오히려 처벌받는 일을 막기 위해 엘살바도르의 낙태 비범죄화 캠페인을 계속할 것이다.
테오도라 바스케스(Teodora Vasquez )
멕시코에서는 세르지오 산체스가 감옥에 갇힌 지 8년 만에 풀려났다. 그는 일관성 없는 증거로 허술한 재판을 받았다. 살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수감되어 있었다. 세르지오의 변호인단은 거리 행진과 시위에 참여하는 등 앰네스티 지지자들이 보여준 활동이 세르지오가 석방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믿는다.
석방된 후의 세르지오 산체스
또한 에티오피아에서 구금되었던 활동가, 기자, 블로거 등이 석방되기도 했다. 그 중에는 국제앰네스티 양심수인 에스킨더 네가 역시 포함되어 있었다.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은 에스킨더를 위해 엄청난 양의 편지를 보냈고, 이러한 노력은 결국 결실을 거뒀다.
가족들을 통해 국제앰네스티에서 보낸 지지 편지를 받아보았습니다. 이 편지들 덕분에 저는 용기를 잃지 않았고, 가족들도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에스킨더 네가Eskinder Nega
2018년 2월 14일, 에티오피아의 에스킨더 네가는 아디스아바바의 칼리티 감옥에서 풀려난 뒤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사상 최초로 인권 구성요소가 포함된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승인됐다. 국제앰네스티 우크라이나 지부의 끊임없는 옹호 활동과 교육과정 수립 실무단 참여 덕분에 이처럼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베냉에서는 국제앰네스티의 결연한 노력 덕분에 사형수 14명이 감형되었다. 앰네스티는 교도소와 법무부, 국회의장 등의 관계자들을 방문해 사형을 감형할 것을 촉구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탄원서명을 모았다. 이에 앞서 감비아에서도 사형집행 유예를 선포하는 긍정적인 진전을 보였다.
3월
3월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연대의 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열린 여성 인권 시위에서 위협과 폭력을 사용하는 반대 단체에 경찰이 영합했고, 일부 시위 참여자들이 “선동적인” 현수막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공공집회에 관한 규칙을 위반했다며 시위 주최자 중 한 사람인 올레나 셰브첸코를 부당하게 고발했다. 3월 15일 올레나가 법원에 출석할 무렵, 소셜미디어를 통한 앰네스티 우크라이나 지부의 호소가 수천 명에게 전달되었고 해당 법정은 기자와 지지자, 외국 대사관 관계자들 등으로 가득 들어찼다. 법원은 올레나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결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4월
4월에는 미얀마에서 보기 드문 좋은 소식이 있었다. 새로 취임한 윈 민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8천여명에 이르는 양심수들이 석방된 것이다. 그 중에는 앰네스티가 석방 캠페인을 벌였던 덤다우 나웅 랏, 랑자우 감 셍, 라파이 감 등 미얀마 소수민족 카친의 목사 세 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4월 초,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헌법재판소는 전시 강간피해자 및 민간인 피해자의 보상 요구가 기각됐을 경우 이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앰네스티는 트라이얼 인터내셔널(TRIAL International)과 함께 이러한 사건의 비용 청구 폐지를 위해 오랫동안 활동을 벌여 왔으며, 이러한 운동은 다른 생존자들 역시 정의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울 수 있었다.
5월
아일랜드에서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의 낙태 금지 조항을 폐지하게 된 놀라운 결과는 여성인권의 커다란 성과로 기록되었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수많은 활동가들이 수 년에 걸쳐 헌신적인 활동을 벌였던 덕분에 이룬 쾌거였다. 앰네스티는 2015년 발표한 보고서 <아일랜드: 그녀는 범죄자가 아니다 – 아일랜드 낙태금지법이 미치는 영향>에서 여성들의 개인적인 증언을 바탕으로 낙태와 관련된 장벽과 낙인을 기록했다. 2018년에는 해외 거주 국민까지 아일랜드로 돌아와 국민투표에 참여하며 의견을 표현하는 등 민중의 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주목하게 되었다.
아일랜드 국민투표 결과 찬성표 우세로 낙태금지법 개정이 통과됐다
이번 캠페인은 희망이자, 여성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소중히 여기는 활동이었습니다. 이 캠페인 자체가 놀라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카트리나 그래험 아일랜드 여성인권 캠페이너Catriona Graham
말레이시아에서는 총선에서 나지브 라자크 전 총리가 그의 정치적 스승인 마하티르 모하마드에게 패배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이후 야당 지도자이자 양심수인 안와르 이브라힘이 석방되는 기쁜 소식이 있었다. 안와르 이브라힘의 석방은 말레이시아 인권의 기념비적인 순간이었으며 덕분에 앞으로의 개혁에 대한 희망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다.
5월 말, 부르키나파소 국회에서는 형법상 사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채택했다.
몰도바 교육부는 국제앰네스티 몰도바지부에서 마련한 인권교육과정을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으로 채택했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처음으로 거둔 성과였으며, 그보다 앞서 진행된 시범 계획에는 22개 학교에서 약 700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6월
시리아 문제에 관해 집중적으로 활동을 벌인 끝에, 미국 연합군은 마침내 민간인 사상자 발생 의혹과 관련해 이미 종결된 사건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미국 연합군은 라카 지역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앰네스티의 조사 결과를 부인하고 비난했으나, 조사 결과 새로운 증거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7월 말, 연합군은 6월 발표한 앰네스티 보고서에서 기록한 79개 사례 중 77개를 사실상 인정했으며, 라카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사상자 수를 300% 높였다. 앰네스티는 이것이 여전히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보고, 새로운 암호 해독 프로젝트인 “Strike Tracker”를 발족했다. 또한 에어워즈(Airwars) 등의 단체와 협업해 연합군 공격으로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한 경위를 더욱 포괄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분석 결과는 2019년 초 공개된다.
7월에는 중국의 아티스트 류샤가 근 8년간의 불법 가택연금 끝에 마침내 독일로 떠날 수 있게 되었다. 류사는 지난 2010년 남편 류샤오보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이후 지금까지 자택에 감금되어 있었으며, 그 동안 공안요원의 집중적인 감시를 받으며 제한적인 상황 외에는 전화를 사용할 수 없었다. 올해 초, 국제앰네스티와 PEN은 류샤의 석방을 요구하며 유명 작가들이 그녀의 시를 발췌해 읽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류샤가 헬싱키 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의 17세 활동가 아헤드 타미미가 8개월간의 징역형을 21일 일찍 마치고 석방됐다. 아헤드는 중장비로 무장한 군인에게 위협을 가했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점령 서안지구 오페르 군사법원에서 부당하게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모리타니아에서는 노예제에 반대하는 활동가 2명이 3년간의 형기 중 2년을 채우고 석방되었다. 압달라히 마탈라흐 세크와 모사 비람은 앰네스티에 다음과 같은 말을 전했다. “여러분의 지지로 모리타니아의 정의를 위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외롭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비람의 말이다. “모든 앰네스티 회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모리타니아 반노예제 활동가의 석방을 위해 멋진 활동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의에 맞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활동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의 지지로 모리타니아의 정의를 위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외롭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모사 비람Moussa Biram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는 스릅스카 공화국 국회가 전시 고문피해자 보호법을 채택했다. 마침내 내전 당시 자행된 강간 등의 성폭력 피해자를 인정하고 보상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앰네스티는 전시 성폭력 생존자들의 사법제도 접근과 보상을 보장하는 이러한 법이 제정되기까지 지역 파트너 단체들과 협업해 오랫동안 캠페인을 벌여 왔다.
제가 석방되어 아이들, 부모님과 다시 만날 수 있게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악수를 청합니다. 여러분은 제게 큰 위안이었고, 저를 외롭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다정함과 세계 각지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텝 바니Tep Vanny
9월
국제앰네스티가 온라인 액션 진행 소식을 알린 지 불과 며칠 만에 38만명이 액션에 참여했다. 중국 남서부에서 위구르, 카자흐 등 이슬람계 소수민족이 집단으로 구금된 사건에 항의하는 내용이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만난 한 카자흐인은 열세 살 딸이 석방된 것도 앰네스티의 캠페인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아랍에미리트연합 국적의 위구르 남성 1명이 중국으로의 강제송환을 막기 위한 앰네스티 캠페인 끝에 석방되었다.
인도에서는 마침내 대법원 결정으로 동성 성인 사이의 합의된 성관계가 비범죄화되었다. 대법원은 또한 성적 지향성을 기반으로 한 모든 차별은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카타르의 만연한 노동착취 문제를 폭로하기 위한 앰네스티의 조사와 캠페인 활동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9월 카타르 정부는 이주노동자 대부분의 출국 허가 제도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이주노동자들이 고용주의 허락 없이 카타르 밖으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는 카타르가 국제노동기구(ILO)의 파트너로서 이행한 첫 번째 주요 개혁이었으며, 2022년 월드컵 경기장 현장을 비롯해 카타르 전역에 만연히 이루어지는 노동 착취를 폭로하기 위한 국제앰네스티의 수년 간의 조사와 캠페인 활동에 따른 결과였다.
유럽 의회는 전자동 무기체계, 일명 ‘살인로봇’을 국제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앰네스티의 요청에 응답했다. 이 결의안은 자동무기체계의 개발과 확산 및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동무기체계는 스스로 공격 대상을 선정하고 인간의 개입 없이 표적을 살해할 수 있다.
르완다의 야당 대표인 빅투아르 잉가비레와 가수 키지토 미히고가 카가메 대통령의 사면을 받고 감옥에서 풀려났다. 두 사람은 여전히 여러 제약을 받고 있지만, 앰네스티는 이들이 석방된 것만으로도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간 것이라고 인정한다. 빅투아르 잉가비레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것과 관련해 유죄가 선고되었는데, 이는 그녀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또한 그녀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역시 침해당했다. 앰네스티는 지난 수년 간 잉가비레 사건을 두고 여러 차례 우려를 제기해 왔다.
빅투아르 잉가비레
10월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신임 말레이시아 정부는 사형을 전면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집권당이 된 전 야당 의원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수년에 걸쳐 사형폐지 옹호 활동을 벌여 온 덕분이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워싱턴주에서도 사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워싱턴주는 미국에서 20번째로 사형을 폐지한 주가 됐다.
베트남에서는 블로거 “버섯엄마”가 2년 반만에 감옥에서 석방됐다. 블로그 필명 ‘메 남(버섯엄마)’로 알려진 응우엔 응고크 누 쿠인은 2016년 10월 10일 체포되어 2017년 7월 20일까지 독방에 구금되었으며, 2017년 7월 29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국제앰네스티의 니콜라스 베클린(Nicholas Bequelin) 동남아시아 지역국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굿뉴스 덕분에 수감 2년만에야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이 소식은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은 누구나 투옥시키고 있는 베트남의 악화되는 인권상황을 재차 조명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버섯엄마가 더 이상 감옥에 갇혀 있지 않다고는 해도, 그녀의 석방 조건은 망명이었으며 지금도 100명 이상이 공개적으로, 블로그에서, 또는 페이스북에서 평화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11월
수년 간 계속된 캠페인 끝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북 가우텡 고등법원은 남아공 정부가 선주민들의 합의 없이는 졸로베니에서의 티타늄 채광을 허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졸로베니 선주민들에게 크나큰 성과였다. 이들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채굴하는 데 합의할 것인지 아닌지를 사전에 결정하고 상의할 권리를 얻기 위해 오랫동안 투쟁해 왔다.
“우리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지역에서 식량과 토지, 사랑 등 모든 것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다. 권력자들은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알아냈고, 우리에게서 빼앗으려 했다.” 아마디바 선주민 인권활동가인 노늘레 음부타마는 이렇게 말했다. “동료들 중 몇 명은 이미 살해당했고, 나 역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다.”
스위스에서 국내법을 국제법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은 최근 진행된 국민투표에서 스위스 국민들이 인권 옹호를 선택하며 결국 무산되었다.
스위스 국민은 기만적인 공약에 넘어가지 않고, 대신 투표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인권이 적용되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는 분명한 신호를 전달했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Kumi Naidoo
12월
앰네스티는 ‘충분하지 않은 영향력(Not Enough Impact Report)’을 발표하고, 지난해 이룩한 앰네스티의 성과와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용감한 사람들의 도움을 기렸다. 무엇보다도 아직 남은 과제와, 지금도 불의에 맞서 끈질기게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였다.
또한 세계 최대 규모의 편지쓰기 캠페인 Write for Rights을 진행했다. 올해 앰네스티는 인권 활동으로 수감되고, 고문을 당하거나 살해당하기까지 했던 용감한 여성 인권 옹호자들을 주목했다. 이들이 외롭지 않으며,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용기에 힘을 얻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과 연대했고, 이들을 지지하는 편지 수천 통을 작성했다. 여러분의 지지와 캠페인 활동, 편지쓰기 활동에 감사하는 마음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덕분에 정말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보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공개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오늘 밝혔다. 본 서한은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및 국가인권위원장 참조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부처에 곧 전달될 예정이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서한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순수 민간 성격의 비차별적이고 비징벌적인 대체복무제도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민국의 국제적 인권의무 및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대체복무제도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할 수 있으려면 군복무 기간과 비등한 대체복무 기간과 하나의 특정 복무 분야가 아닌 다양한 복무 분야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대체복무 기간이 개인의 양심 또는 신념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수단이 되어서도, 양심의 자유라는 권리 행사에 대한 사실상의 처벌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체복무는 군과 완전히 분리된 민간 행정 관할 하에 있어야 하며, 대체복무 심사와 운용에 있어 독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을 촉구하면서 “현재 논의되는 바와 같이 국방부 산하에 대체복무 심사기구를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특히 우려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대체복무 신청은 군복무와 관련된 모든 단계에서 신청 가능해야 하며, 군복무와 대체복무 중 무엇을 수행했는가와 무관하게 사회보험, 교육, 취업 등에 있어 평등한 대우가 이루어져야 함을 언급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19년 말까지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국방부는 오는 12월 13일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를 개최, 올해 말까지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률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쿠미 사무총장은 서한 말미에 “대한민국 국민은 삶의 모든 분야에서 인권침해와 맞서 싸워 승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사상·양심·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청년들을 감옥에 보내는 일 또한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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