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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의원들은 탄핵 찬반 입장 당당히 공개하고 그 책임을 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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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의원들은 탄핵 찬반 입장 당당히 공개하고 그 책임을 져라

익명 (미확인) | 목, 2016/12/08- 19:18

의원들은 탄핵 찬반 입장 당당히 공개하고 그 책임을 져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내일(12/9) 예정되어 있다. 국회의 탄핵안 처리는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을 즉각 축출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는 절차일 뿐이다. 따라서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라 탄핵안을 반드시 가결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모든 국회의원들은 탄핵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당당히 밝히고 표결에 임하라. 자신들이 취한 입장과 표결 결과에 따라 국민들은 단호히 책임을 물을 것이고, 그 정치세력과 정치인은 그 책임을 온전히 져야 할 것이다. 무기명 투표라는 제도 뒤에 숨어 국민의 심판을 모면하려 한다면 그야말로 오산이다. 초유의 사태에 대한 국민의 뜻은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하다. 그리고 온 국민이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권력으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초유의 국정농단세력을 심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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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좌담회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오는 4월 6일 있을 예정입니다.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최초로 국민이 파면한 대통령인 박근혜의 혐의는 무려 18개에 달합니다. 제기된 혐의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국민적 관심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각각의 혐의와 법원 판단을 헌법적, 형사법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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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8년 4월 10일(화) 오전 10시~ 11시 40분

장소 | 민변 대회의실

주최 | 민변·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 (가나다순)

 

좌장 | 정연순 변호사/민변

패널 | 최정학 방통대 교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 

패널 | 김남근 변호사/민변

패널 | 임지봉 서강대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순서 | 10.00 인사말

패널 | 10.10 패널 발표

패널 | 11.10 종합토론/질의응답

패널 | 11.40 폐회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 / 다운로드]

화, 2018/04/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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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22)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화를 위해 줬던 돈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이 됐고, 결국 지금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며 대북제재, 압박 뿐만 아니라 대화도 병행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또한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혼란과 불안의 주범은 남 탓만 하는 무능한 대통령인데! 

목, 2016/09/2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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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불응한 피의자 ‘박근혜’를 체포해 수사하라

불소추특권이 수사 면죄부 될 수 없어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를 미적대고 있다. 검찰에 의해 피의자 ‘박근혜’로 규정된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을 방패로 수사에 불응하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고 있다. 불소추특권은 범죄 수사를 받지 않을 특권이 아니다. 피의자가 수사에 불응하는 만큼 검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해서라도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압수, 수색, 계좌추적, 공범여부 관련 수사, 피의자신문, 체포영장청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신속한 수사에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 권력의 눈치만 살피는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1월 20일 발표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에 대한 공소 사실을 보면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단지 공범이 아니라 사실상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진행과는 무관한 불소추특권을 언급하여 논란을 자초했으며, 피의자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말맞추기 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헌법상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기소효력이 대통령 재직 중 발생하지 않을 뿐 수사가 불가능하지 않다. 중대범죄 혐의가 명백하며 소추가 기정사실인 마당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나서야 수사를 진행한다면, 이미 각종 자료와 증거는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피의자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늑장수사를 계속한다면 검찰도 공범과 다름없다.

 

검찰은 줄곧 부실과 ‘눈치보기’ 수사로 일관해왔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황제소환’, 재벌총수들의 비공개소환 등 공정한 검찰 수사를 향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렸다.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사실 또한 뇌물죄 혐의가 누락되는 등 부실하여 검찰 수사가 한계가 분명하다. 이번 게이트 수사에 검찰의 명운이 달렸다는 말은 다름 아닌 검찰 내부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한다. 곧 특별검사가 같은 내용을 수사할 것이고 이런 상황이라면 검찰의 봐주기 수사도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피의자 대통령에 대한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만이 검찰이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할 것이다.

 

덧붙여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했다며 대국민 앞에서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채 민정수석실을 검찰 수사 대응과 개인의 범죄 혐의 변호에 이용하고 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공적인 기관을 개인의 변호행위에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행위이다. 피의자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민정수석실을 대통령의 범죄행위 변론에 이용해선 안 된다. 피의자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당장 내려와 자연인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

 

 

수, 2016/11/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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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대통령직 수행을 중단하라

 

 

더할 수 없는 재앙이다. 지금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는 이 총체적 난국은 최순실이라는 개인이나 일부 측근의 농단이 아니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며 헌정 질서와 국정운영 체계를 무너뜨린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대통령은 직책을 수행할 자격을 상실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 직 수행을 중단하라. 국민들의 분노는 국정 공백의 우려보다 크다. 이미 정치적으로 탄핵 당한 대통령이 직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가 중대사인 개헌을 들고 나왔던 대통령이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이라는 우려는 합리적인 의심이다.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한에서는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지금 박근혜가 해야 할 일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국민들에게 거짓 없는 사실 고백과 사죄이다. 거기에는 아직까지 숨기고 있는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도 포함된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 농단에 대해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였고 국정운영 체계를 와해시켰다. 최순실 등 특정 사인들이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대학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권력을 남용하고 비리를 저질렀다는 수많은 정황들과 의혹들이 제기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이토록 기형적인 국가운영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가능했는지 밝혀져야 한다. 따라서 박근혜는 반드시 수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모든 수사에 충실히 임해야 한다.

 

당연하게도 어제 여야는 특검에 합의했다.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게 되어 있는 기존의 상설 특검법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독립적인 특검이 제대로 수사, 기소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검법을 마련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상설 특검을 고집하여 최대한 시간을 끌고 수사 범위와 내용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특검 준비와 동시에 청문회를 비롯한 국정조사에 즉각 나서야 한다.

 

국회를 포함한 정치권은 지금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헌법적 책임이 있다. 당장 국정운영의 공백을 막을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작금의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마땅하다. 대통령의 국정 농단은 지난 4년 내내 오로지 정권의 방패막이 역할만 충실히 했던 새누리당이 있기에 가능했다. 새누리당이 향후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절차에 적극 협조해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는 경고한다. 국민들을 더 이상 기망하지 말라. 대통령이 특검을 포함한 진상규명 시도를 가로막거나 제대로 수사에 임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선택지는 하나 밖에 없다. 대한민국 권력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국민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는 그 대열에 앞장 설 것이다. 
 

목, 2016/10/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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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에 서겠다는 ‘피의자 박근혜’

뇌물죄 적용 면해 보려는 초법적 행태
시국 수습 방안은 ‘대통령 즉각 퇴진’뿐


오늘(11/28)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이 23일 요청한 대면조사 요구에 대해 ‘협조할 수 없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법 위에 서겠다는 초법적 행태이자, 수뢰자에 대한 조사 없이 적용되기 어려운 뇌물죄 적용을 면해 보려는 꼼수가 아닐 수 없다. 검찰은 ‘피의자 박근혜’의 초법적 행태를 용납해선 안 된다. 대통령의 직위를 내세워 끝까지 수사를 거부한다면 강제 수사는 불가피하다.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

 

지난 주말 광장에 모인 200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은 ‘박근혜 퇴진’을 넘어 ‘박근혜 체포’와 ‘구속’을 요구하고 있다. 구차한 변명으로 대면조사를 미루지 말라.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가장 확실한 수습 방법은 ‘대통령직 퇴진’뿐이다. 또한 변론 준비를 위해 검찰의 수사를 불응한다는 것도 가당치 않다. 이미 여러 차례 변론을 준비한다며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를 미룬 바 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면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직을 사퇴하고, 자연인으로 수사에 응해야 할 것이다.

월, 2016/11/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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