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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소 열린 청와대 100m앞, 반갑지만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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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소 열린 청와대 100m앞, 반갑지만 않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12/08- 14:49

– 그곳에서 다시 만나기 위한 조건 –

그토록 오고 싶었다. 우리 가족들이 그동안 이 막혔던 청운동 입구를 지나서 청와대 100미터 앞으로 행진하고 있다. 여기를 들어오고 싶어서 그 동안 우리 가족들은 많은 수모를 당했다. 내팽겨쳐지기도 했다. 얻어 맞기도 했다.”

청와대 경계 100미터, 그 곳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흐르는 눈물을 연신 닦아 냈다.

지난 3일 헌정 사상 최대 인파가 모인 집회로 기록된 6차 범국민행동에는 주최측 추산으로 서울 170만 명, 전국 232만 명이 결집했다. 10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첫 촛불이 광화문에 켜진 후, 촛불의 행렬은 청와대에서 직선거리로 약 1.3킬로미터 떨어진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을 시작으로 주를 거듭할수록 900미터, 400미터, 그리고 200미터 청와대를 향해 나아갔다.

6차 촛불이 켜진 3일에는 집시법에서 제한하는 청와대 100미터까지 나아갔다. 성역이 무너졌다. 깃발을 든 외국인 관광객이 아닌 깃발을 든 그 어느 누구도 허락치 않았던 청와대 경계 100미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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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대교에서 청와대 100미터까지 2년 7개월

2014년 4월 20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청와대로 향했던 그 날, 유가족들은 청와대에서 384킬로미터가 떨어진 진도대교에서 발이 묶였다. 그리고 2년 7개월, 비로소 청와대 경계 100미터에 설 수 있었다.

잔인했던 어버이날 밤을 넘긴 새벽을 걸어 청운동사무소 앞까지, 그리고서도 수백 명이 연행되어도 열리지 않던 길이었다. 해를 넘겨 4월 광화문 앞에서 농성을 하고서도 병풍처럼 경찰의 차벽에 가려져 닿지 못했던 그 길이었다. 유가족들과 집회 참가자들의 손에 든 위험한 물건이라고는 ‘박근혜’ 이름 석자가 새겨진 피켓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전부였다.

집시법상 집회시위가 허락된 곳은 청와대 경계 100미터였지만, 세월호 참사가 난 후 경찰의 심리적 저지선이었던 광화문에서 청와대로 이르는 모든 지역은 경찰이 보호하는 ‘성역’이 되었다. 모든 집회는 금지되었고, ‘박근혜’ 이름 석자가 들어간 피켓은 ‘위험’으로 인지되어 청와대로의 접근이 불가했다.

백남기와 한상균

청와대로 가는 길이 막혔던 것은 세월호 유가족들만이 아니었다. 노동자와 농민들도 길이 막혔다. 작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가 열렸다. 집회는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정부 각부처가 참여하는 공안대책회의가 열렸고, 정부 공동담화가 발표되었다. 경찰은 갑호비상령을 내렸다. 곧 큰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불안감이 증폭되었고 경찰은 노동자 농민의 시위에 ‘불법’과 ‘폭력’의 딱지를 붙여서 언론 플레이를 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약을 지키라 했던 농민들의 상여는 처참히 깨졌다. 그 길에서 백남기 농민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의식을 잃었다.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에 닿지 못하게 세종로와 종로 1가에 발을 묶는 데 경찰버스 679대와 물대포 19대가 동원됐다.

그 날 오후부터 늦은 밤까지 6시간 40분 동안 거리에 쏟아 부은 물의 양만해도 202톤이고, 백남기 농민을 향했던 충남 살수차 9호가 6시 30분부터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기까지 불과 40분 동안 최루액과 함께 쏟아 부은 물은 4000리터였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는 올 해 7월 이 날의 책임을 물어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 되었다.

길이 다르지는 않았다. 작년 민중총궐기에 있었던 수 만 명도 청와대를 가려했었다. 요구가 그리 다르지도 않았다. 아니 2016년의 11월에는 이보다 더 많은 수십 배의 인파가 청와대로 향했다. ‘하야’와 ‘퇴진’이라는 요구도 오히려 작년 보다도 더욱 구체적이었다. 그러나 정부 공동담화도 갑호 비상령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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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불편한 법원의 결정

10월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권력의 정당성에 금이 가고 거리에 촛불을 든 시민들이 압도하면서 경찰은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 뒤로 물러섰다. 그래도 청와대는 성역이었다. 청와대 인근에 집회신고를 하면 경찰이 금지통고와 조건 통보를 했다. 그러나 법원이 길을 열었다.

법원은 “집시법을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사건 집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고,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등을 언급하며 청와대 앞을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에 내주었다.

반가운 법원의 결정에도 한편 여전히 마음이 불편하다. 지난달 12일 3차 촛불을 앞두고 법원은 “특정 이익집단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어른·노인을 불문하고 다수의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집회이고 “집회 참가인들이 그동안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 등에 비춰볼 때 평화적으로 진행될 것이라 능히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26일에도 법원은 “그 간의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됐다”며 집회 참가자의 손을 들어 주어 청와대에서 200미터 지점까지 허용했다. 또 법원은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이번 집회의 특수한 목적상 사직로. 율곡로가 집회 및 행진 장소로서 갖는 의미가 과거 집회들과는 현저히 다르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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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또 청와대 앞에서 만나려면

그러나 지금 우리가 든 촛불이 과거의 집회와 그리 다를까? 백남기 농민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거리에서 외치고 싶었던 이야기가 촛불을 든 시민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와 무엇이 그리 달랐을까.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헌법상 보장된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마땅히 누리는 권리지 경찰과 법원이 허락해야 하는 특권이나 시혜가 아니다. 청소년·어른·노인을 불문한 다수의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집회이건, 혹은 특정 집단의 집회이건 가리지 않고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정치인과 보수언론들은 민주노총과 같은 조직된 노동자들의 투쟁을 비롯한 정부에 반대하는 많은 투쟁을 ‘전문시위꾼’의 싸움으로 매도했다. 이런 프레임은 이들의 투쟁을 경찰 차벽으로 가로막고, 최루액과 물대포를 쏘며 청와대로 가지 못하도록 정당화 시키는 데 이용되었다. 그러니 백 만이 넘는 이들이 촛불을 들고나서야, 혹은 정권의 정당성에 균열이 생기고 나서야 열린 이 길이 마냥 반가울 수는 없다. 백 만의 촛불이 아니어도,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알지 못해 널리 지지를 받지 못하는 ‘목소리’ 없는 이들에게도 당연히 청와대 100미터는 열려 있었어야 하는 길이었다.

법원이 그동안 평화적으로 집회를 했으니 조금 더 허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밝힌 것 역시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다. 모든 집회는 집회 주최자가 평화적으로 집회를 개최할 의도를 표현한 이상 평화적인 집회로 간주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내 기억 대부분의 집회는 그러했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찾는 싸움도, 그 어느 노동자, 농민들의 싸움도, 작년 민중총궐기 역시도 평화적 집회 개최의 의지를 표명했었다.

과거에 평화적인 집회를 했는지 여부를 평가해 경찰이든 법원이든 다음 집회를 ‘허가’하는 근거로 삼는다면 이후의 집회 역시 여러 번의 집회를 통해 평화적이라는 것을 입증해서 경찰과 법원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권과 시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이후 민주주의의 결여는 거리에서 말할 자유 ‘없음’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시민들은 거대한 경찰과 대통령을 엄호하는 권력에 균열을 만들어 내며 그 공간을 되찾아 가고 있다. 촛불이 청와대 앞 100미터로 갔다. 그러나 경찰이 금지통고를 하고 비로소 법원이 금지통고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라도 내야 집회를 할 수 있는 현실을 그대로 놓고서 우리가 언제까지 청와대 100미터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백 만이 모이지 않더라도, 그 수가 100명이라도 그 낮은 ‘목소리’들이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이 듣고 보도록 구호를 외치고, 촛불을 들고 행진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빼앗길 수 없는 인권이다. 이를 지켜야 우리가 어렵게 되찾아가고 있는 민주주의의 공간을 잃지 않는다.

 

인권10대뉴스 투표에 참여하며 올해의 후보로 올라온 사건들을 되돌아보면 좋겠다. 올해 인권의 이름으로 있었던 많은 싸움들이 거리로 나오려 할 때,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이 권리가 어떻게 가로막혔었는지를 “과거의 집회”들을 살펴보며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청와대 100미터를 민주주의와 인권의 공간으로 지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 청와대를 향해 평화로운 집회와 행진을 할 자유는 빼앗길 수 없는 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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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인권10대뉴스와 숨겨진인권뉴스 투표는 12월 11일(일)까지 진행된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략캠페인팀 변정필 팀장이 기고한 글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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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는 범죄를 사라지게 할까? 사형이 희생자들에게 정의를 주는가? 사형집행을 인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가?
사형에 대한 해묵은 궁금증이 있다면, 사형제도에 관해 국제앰네스티에게 가장 자주하는 질문 10가지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01국제앰네스티는 왜 사형제도에 반대할까?

사형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 즉 생명권을 침해합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잔인하며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처벌입니다.

사형제도는 차별적입니다. 사형제도는 가난하거나, 인종적 혹은 종교적으로 소수이거나, 정신 장애가 있는 등의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훨씬 자주 사용됩니다. 어떤 정부는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사형을 이용합니다. 사법 체계에 결함이 있고 불공정한 재판이 만연해 있는 곳에서는 무고한 사람이 처형당할 위험이 상존합니다. 무고한 사람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감옥에 갇힌 경우엔 풀려날 수 있지만 사형은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02폭력 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정의를 내릴 권리가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끔찍한 범죄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은 그 범죄에 책임져야 할 사람이 공정하게 이뤄지는 재판에서 심판받는 것을 볼 권리가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가 사형제도를 반대함에 있어서 범죄 사실을 최소화하거나 묵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말했듯, 사형이 진정으로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사형을 당하는 다른 사람의 가족에까지 고통을 확장시킬 뿐입니다.

복수는 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폭력을 줄이는 것이죠, 더 많은 죽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 마리 딘 Marie Deans, 1972년 시어머니가 살해당하다.

 

03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죽였다면, 당신도 죽어 마땅하지 않은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지 않다. 누군가를 죽이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복수다. 처형이나 처형의 위협은 끔찍한 신체적 정신적을 초래하는 잔인한 것이다. 범죄자를 처형하는 사회는 그 사회가 비난하고 있는 범죄자의 폭력과 똑같은 폭력을 저지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04사형제도가 범죄를 예방하지 않나?

연구에 따르면 사형이 징역형에 비해 범죄를 더 효과적으로 억제한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 사실, 사형을 폐지한 나라들의 범죄율은 증가하지 않았다.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범죄율이 낮아지기도 했다. 캐나다의 2008년 살인율은 사형이 폐지된 1976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다.

 

05테러리스트는 사형해도 되지 않을까?

정부는 종종 테러 공격으로부터 국가안보를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하기 위해 사형을 이용한다. 그러나 사형제도가 있다고 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념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자살 폭탄 테러범- 을 막을 수는 없다. 게다가 사형집행은 테러조직으로 하여금 테러리스트를 순교자로 만들어버릴 가능성 또한 있다.

‘테러리즘’ 혐의를 받는 피고인은 불공정한 재판을 거쳐 사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특히 높다. 많은 경우 고문에 의한 ‘자백’에 근거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특별 또는 군사법원이 민간인에게 사형을 선고하기도 하는데 이는 국제기준에 위반하는 것이다.

[사형]은 범죄와 싸우고 있다고 사람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드는 가장 값싼 정치적인 방법입니다.

– 얀 반 루옌, Jan van Rooyen, 법학 교수

 

06영원히 가둬두는 것보다는 처형하는 편이 낫지 않나?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 죄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있다. 수형인이 살아있는 한, 재활을 희망하거나 무죄임이 밝혀질 수도 있지만 사형은 그러한 가능성을 차단시켜버린다. 사형은 되돌릴 수 없다.

 

07사람을 인도적이고 고통 없이 처형하는 방법이 있을까?

어떤 형태의 처형도 비인도적이다. 독극물 주사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참수, 감전, 가스, 교수형 등의 다른 형태의 처형보다는 덜 엽기적이고 덜 야만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소 인도적인 것으로 선전된다.

하지만 사람을 ‘인도적’으로 죽이는 방법의 진짜 모습이란 사형집행을 대중의 입맛에 맞게 보이도록 꾸며낸 것에 불과하다. 사형집행을 하는 정부가 살인자처럼 보이도록 하는 대신 말이다.

 

08사회가 사형을 원하는데 대체 앰네스티가 무슨 상관인가?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생명권을 포함한 인권은 전 세계의 보편적 지지를 받고 있다. 사형을 종식시키자는 우리의 지속적인 요청은, 세계의 주요 종교들이 강조하는 자비, 연민, 용서와 일치한다. 지금까지 140개국이 법적으로나 사실상 사형을 폐지하여 사형을 끝내려는 소망이 세계 대부분의 지역의 문화와 사회에 의해 공유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우리 중 최고의 사람인지 최악의 사람인지 관계 없이.

– 국제앰네스티

 

09만약 여론이 사형제도에 찬성한다면?

사형에 대한 여론의 강력한 지지는 그것이 범죄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 그것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는데도 많은 정부들이 이 잘못된 믿음을 홍보하고 있다. 여기엔 사형으로 야기되는 중요한 요소들을 간과하고 있다. 무고한 사람을 처형할 위험, 불공정한 재판, 사형의 차별적인 성격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리는 이러한 정보들이 공개적이어야하며 정부가 공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인권 존중을 증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사형에 대한 의미 있는 논쟁이 가능하다.

누군가를 처형하겠다는 결정은 여론에 의해 결정될 수 없다. 정부가 방향을 잡아야한다.

 

10사형폐지를 위한 싸움은 이기고 있는지?

그렇다. 오늘날 전 세계 국가의 2/3가 사형을 완전히 폐지하거나 더 이상 집행하지 않고 있다. 비록 몇 단계 후퇴도 있었지만 세계적인 사형폐지의 추세는 분명하다. 2015년 한 해에만 피지, 마다가스카르, 수리남이 사형을 폐지했다. 부르키나파소, 몽골, 한국도 마찬가지나 다름없다. 유럽은 사실상 사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사형을 포기하는데에 가장 부정적이었던 미국마저도 서서히 사형 반대의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대만의 앰네스티 활동가들이 사형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홍콩의 앰네스티 활동가들이 (I♡대만 피켓을 들고)사형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수, 2018/04/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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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여덟 명의 여성에게 2018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이야기하고 싶은 여성 인물에 대해 글을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나를 위로하는 그림]의 저자 우지현님은 화가 조세핀 니비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 Amnesty International X 자선

여기, 한 여성이 있다. 미국의 사실주의 화가 에드워드 호퍼Edward Hopper의 그림 대부분에 등장하는 인물이자 그의 아내인 조세핀 니비슨Josephine Nivison이다. 뉴욕미술학교의 동급생으로 화가의 꿈을 키우던 이들은 졸업 후 우연히 만나 부부의 연을 맺었다. 그러나 결혼을 계기로 탄탄대로를 걸은 호퍼와 달리 조세핀은 화가로서의 삶이 중단된다. 그녀가 화가로 활동하는 것에 관해 그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전통적인 주부의 역할을 하기를 바랐으나 그녀가 계속 그림을 그리자 “별 재주도 없는 그림” 혹은 “한심해 보일 정도로 볼품없는 그림”이라며 대놓고 조롱하거나 깎아내렸다.

이것이 발단이 되었을까. 이들의 대립은 끝이 없었다. 당당한 현대 여성인 조세핀은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삶을 살고자 했고,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호퍼는 그녀가 집안일에 전력을 다하지 않는다며 늘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은 성격도 판이하게 달랐는데 그녀는 활달하고 사교적이며 수다스러운 성격이었고, 그는 내성적이고 과묵하며 수줍은 성격이었다. 지나치게 말이 없는 그에 대해 그녀는 “때때로 그와 대화하는 건 벽에 돌멩이를 던지는 것 같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성격부터 기질이나 성향, 가치관, 인생관 등 모든 것이 달랐던 이들의 불화는 종종 심각한 수준의 부부싸움으로 이어졌다. 한번은 남편인 자신보다 고양이를 더 챙긴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육탄전을 벌였고, 운전하지 말라는 자기의 말을 거부하자 호퍼는 조세핀의 양다리를 잡아당기며 강제로 차에서 끌어내리기도 했다. 그녀 역시 그의 얼굴을 할퀴며 저항했지만 그녀가 150cm의 작고 왜소한 체구였고, 그는 2m의 거구였던 것을 생각하면 눈앞이 아찔해진다.

이처럼 전쟁 같은 결혼생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평생을 함께 했다. 서로가 서로를 갉아먹으면서도 떨어질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 다만 그녀의 삶을 생각해본다. 오랫동안 품었던 화가의 꿈을 접고 평생 다른 화가의 모델이 되어야 했던 억울함, 동시에 자신보다 재능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던 그를 보며 느꼈을 비참함, 그를 화가로서 존경하면서도 자신의 내조를 받아 나날이 성공가도를 달리는 남편을 보며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또 서로 너무 달랐기에 매번 충돌하면서 겪는 좌절감, 자신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심지어 폭력적이기까지 했던 남편에 대한 증오, 그런 미움을 바탕으로 평생 투쟁하고 복수하고 반목하고 원망하면서도 끝까지 헤어지지 않았던 그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가령 결혼생활 전체가 고통, 분노, 질투, 후회, 상실, 환란, 저주, 체념, 슬픔 따위로 채워진다고 해도 그 끝은 사랑으로 마무리되기를 원했던 것일까. 호퍼의 그림 속 그녀의 모습은 고독하고 치열했던 조세핀의 삶 자체인지도 모르겠다.

글. 우지현
그림. 구자선

목, 2018/03/0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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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 네이스탯(Anna Neistat), 국제앰네스티 선임 조사국장

<왕좌의 게임>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도, “Winter is coming.” 불길한 미래를 예언하는 이 유명한 한마디는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드라마에서 이 말은 기나긴 여름이 지나면 혹독한 겨울이 찾아온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겨울이 되면 세계에 대재앙이 도래할 것이라는 경고이기도 하다. 바로 ‘죽은 자들의 군대’ 다. 이렇게 엄청난 위협에 비하면 그동안의 암투와 배신, 불화는 사소하고 무의미해 보인다.

인권옹호자로서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정치적으로 우위를 점하려 책임을 전가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다 보면, 우리에게도 겨울이 찾아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인권 보호가 더 이상 의미 없는 행위로 전락하게 된, 암울한 미래가 말이다.

우리의 ‘여름’은 길고 풍요로웠다. 70년 전인 1948년, 세계 각국은 한자리에 모여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다.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처음으로 명시한 선언이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겠다는 선언문을 마련한 것은 오랫동안 인류의 참혹하고도 암울했던 ‘긴 밤’을 견뎌낸 생존자들이었다. 이들은 가스실, 인종청소처럼 민간인들이 대규모로 고통받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려고 뜻을 모았다.

그 이후, 세계인들은 각지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룩해냈다. 여성과 LGBT의 인권을 보장했고, 권력을 남용하는 정부에 맞서 일어섰고, 절대 쓰러지지 않을 것 같았던 전체주의 정권을 무너뜨렸으며, 국가 원수들이 마땅한 처벌을 받게 했다. 그렇게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들어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기를 거치고, 다시는 같은 참상을 반복하지 말자고 선언했던 사람들이 지금의 사회를 본다면 몰라볼 정도의 변화를 이룩한 것이다.

우리가 막아낼 공격은 더 이상 개인이나 공동체의 권리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인권보호제도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위협에 맞서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과거로 퇴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지난 70년이 장밋빛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장벽을 지키는 ‘나이트워치’처럼, 우리 인권옹호자들은 조금 더 가까이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위협을 경계하고 알리는 것은 물론, 심각한 인권침해를 막아내는 역할까지 했다.

혹독한 겨울바람을 막아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은, 모든 정부가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원칙이 최근 들어 역사상 가장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것처럼 보인다. 드라마 속 웨스테로스 사람들은 여름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우리도 똑같이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우리가 막아낼 공격은 더 이상 개인이나 공동체의 권리에 대한 것이 아니다. 서로 동맹을 맺고 일부의 불량 국가를 처단하는 수준도 아니다. 이제는 인권보호제도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위협에 맞서야 한다. 존 스노우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실제적인 전투를 앞두고 하나로 단결해야 한다.

이처럼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위협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다. 불과 지난 몇 년 동안, 정치인들은 외국인 혐오, 여성 혐오, ‘타인’들에 대한 비인간화를 내세우면서 유권자들의 불안과 박탈감을 노골적으로 이용해 승리를 취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선전 문구는 점점 선동적인 목소리로 변해서, 이로 인해 차별과 증오범죄, 폭력이 발생하고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얼마 전 샬러츠빌에서 벌어진 백인우월주의 폭동도 그 예다.

국가 정부들은 ‘안보 우려’라고 모호하게 정의된 개념을 이용해, 고문이나 즉결 처형을 금지하는 등의 인권적 제약을 무시하고, 그러한 행위를 정당화했다. 이러한 수법을 이용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이집트, 나이지리아, 터키, 필리핀 등으로 아주 다양했다.

러시아, 중국과 같이 보편적인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끊임없이 위협했던 국가들은 이제 더욱 대담해졌으며, 국제적 수준의 논의에서 더욱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거나, 논의 자체를 지연시키는 경우도 잦아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인권의 수호자였던 국가들조차도 급격하게 태세를 전환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마치 세르세이 라니스터처럼, 염치없게도 자국만의 편협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국익을 위해 인권을 희생해야 한다는 비열한 주장을 늘어놓는다.

미국과 영국이 이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민주주의와 인권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다른 국가 역시 너무나도 쉽게 그렇게 행동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의사전달 수단을 동원해 나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위협하는 자에게 맞서 큰 소리로, 끈질기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인류 근대사의 가장 암울한 시기를 거쳐 마련된 지금의 인권보호제도가, 이제 또다시 황혼 속으로 잠겨가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여지가 없다. <왕좌의 게임>에서 언급되는 또 하나의 흉흉한 말을 인용하자면, 밤이 찾아오면 “사방이 어둠과 공포로 둘러싸일 것”이다. 이 전투에서 멀찍이 떨어진 채로 아무런 피해도 받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지난 “겨울”의 혹독함을 지나치게 빨리 잊어버린 사람일 것이다.

이처럼 강력한 힘에 맞서 인류의 공동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나 되어 행동에 나서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온갖 기준을 내세워 분열시키려는 시도에 저항하고, 자국 정부라도 마땅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할 것이다. 확성기를 들든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든, 모든 의사전달 수단을 동원해 나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위협하는 자에게 맞서서 큰 소리로, 끈질기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 이들을 받아들이고, 불의와 위협에 맞닥뜨린 사람들 및 공동체에 지지와 연대를 보여야 한다.

<왕좌의 게임> 세계에서는 길고 혹독한 겨울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 인권은 꼭 그런 결말을 맞이해야 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모두 함께 인권을 위한 촛불을 밝게 켜 둔다면, 어둠은 곧 사라질 것이다.

목, 2017/09/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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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9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자긍심 행진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거대한 무지개깃발을 함께 들거 행진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성과 임신, 출산에 관한 권리를 범죄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인권을 가로막는 장벽이자 수백만 명 시민의 인간적 존엄성을 부정하는 일이다.  

국제앰네스티가 ‘몸의 정치: 성과 임신출산의 범죄화’Body Politics: Criminalization of Sexuality and Reproduction를 시작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캠페인은 전세계에서 이러한 범죄화에 맞서며 인권을 옹호하는 활동가들에게 힘을 실어줄 새로운 도구다.

성, 임신 및 출산의 범죄화란 무엇인가?

성과 임신 및 출산의 범죄화란 상호 동의된 성적, 임신과 출산 행위 및 결정, 또는 성과 젠더 정체성의 표현을 제한하거나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때때로 낙태를 형법으로 금지하는 것과 같이 직접적인 규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공공질서 또는 “도덕성”과 관련된 다양한 법과 정책을 이용해 성과 재생산에 대한 선택이나 젠더 표현을 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처벌하기도 한다.

이러한 법은 매우 쉽게 남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간통”을 범죄로 처벌하면 강간 피해 여성이 혼외 성행위로 처벌받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범죄화는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일부 라틴아메리카 국가와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낙태에 대한 접근을 한층 더 제한하고, 임신 중에 한 행동을 이유로 여성을 처벌하는 법이 늘어나고 있다.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는 HIV 감염인들의 행동이 부쩍 입법자와 검찰의 주의를 끌고 있다.

아시아와 중동, 북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혼외 성관계를 형법상 범죄로 금지하고, 기본적인 의료정보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모든 사람의 성과 임신출산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영향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처럼 처벌적인 법과 정책은 경제적 상황, 성별, 인종, 젠더 표현, 성 지향성 또는 이민, 건강 상태, 장애 여부에 관련된 정체성 또는 결정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 규범에 따를 수 없거나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과도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성과 임신출산에 관련된 “범죄”로 제재를 당하거나 구금을 당할 위험에 놓인 사람들은 빈곤, 사회적 배제, 정체성 또는 사회적 지위와 관련해 취한 행동 및 결정으로 처벌을 받게 된 사람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임산부의 행동을 통제하는 법은 인종차별과 성차별을 낳으며, 특히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더욱 영향을 미친다. 성노동을 처벌하는 법은 달리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고, 이들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더욱 강화한다.

 

이러한 문제에 국제앰네스티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몸의 정치’ 시리즈를 통해, 국제앰네스티는 사람의 신체와 성, 재생산, 젠더 표현을 부당하게 범죄화하는 현실에 맞서 일어서야 할 때임을 보여주고 있다.

‘몸의 정치 입문서’ 는 부당한 범죄화에 맞설 만한 지식과 역량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몸의 정치 : 캠페인 도구 모음’ 은 이러한 문제에 관한 캠페인 활동을 전략적으로 전개할 것을 권고한다. 활동가를 비롯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문제에 관한 의식수준을 높이고,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며 나설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몸의 정치’ 시리즈 세 번째, ‘몸의 정치 교육 지침서’를 2018년 하반기에 공개할 예정이다.

목, 2018/03/2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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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경찰은 케이프타운대학교의 학생 시위대에 대한 무력 사용을 중단하고 자제해야 한다. 2017년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FeesMustFall 시위가 시작된 지 3년째를 맞는 해이다. 2015년 첫 번째 시위가 벌어진 이후, 고등교육훈련 조사위원회(등록금위원회)가 설립되어 무상교육 가능성에 관해 조사에 착수했다.

학생들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반드시 존중받고 허용되어야 한다…당국은 이러한 논란을 해결하고 모든 사람에게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신속히 행동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세닐라 모하메드,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공화국지부 상임이사

2017년 10월 29일, 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언론에 유출되었는데, 이 보고서에는 근시일내에 고등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새로운 학자금 대출 모델*을 채택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의 시위가 다시 시작되었다.
*이 학자금 대출 모델도 지속 가능한 운영이 되려면 30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고 한다. -역자 주

세닐라 모하메드Shenilla Mohamed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공화국지부 상임이사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학생들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반드시 존중받고 허용되어야 한다. 폭력이 발생한 경우 경찰은 폭력 행위에 참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고, 평화적인 시위대는 계속해서 시위를 이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

경찰의 무력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과도하거나 불필요하게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이러한 논란을 해결하고 모든 사람에게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신속히 행동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못할 경우 교육제도가 붕괴하면서 교육의 질과 기회에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교육 불평등이 더욱 확대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며, 시위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남아공 국가개발계획과 유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서 제시한 빈곤해소라는 목표 달성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 특히 모든 사람에게 질 높은 교육을 포괄적으로 공평하게 제공하고, 평생학습을 증진해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난항을 겪을 것이다.”

월, 2017/11/0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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