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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대전거버넌스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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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대전거버넌스 현황과 과제

익명 (미확인) | 목, 2016/12/08- 11:17

20161119 민선6기 거버넌스 현황과 발전과제.hwp 

1. 들어가는 말

 

1980년대 제3세계를 중심으로 권위주의 정권이 붕괴되고 민주화가 진행되었듯이 한국에서도 이러한 권위주의 권력에 대한 도전과 저항은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돌이켜보면 그것은 정통성이 없는 폭력적 권력으로부터 국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몸부림으로서 한국 사회 민주주의 발전과 안착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로인한 정치제도 등의 절차적 민주주의의 변화는 정부 및 의회와 시민사회 전반에 걸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런 권위주의 권력에 대한 저항과 도전을 통해 우리가 쟁취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방자치제의 부활이었다. 1991년 지방의원 선거로 부활된 지방자치는 한국 사회에서 민주화를 위한 초석을 놓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방에도 정부, 시장, 시민사회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중앙권력의 공간적 분권이라는 차원을 넘어 지역 정치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능력회복이자 참여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기대로 이어졌다. 이런 민주화와 지방화 등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에 맞추어 지역NGO는 정부와 시장과의 관계 속에서 시민사회를 대변하는 적극적인 행위자 역할을 주로 한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항거에서 비롯된 민주사회로의 전이 과정과 1990년대 지방자치제 시행 및 안착과정에서의 NGO의 역할은 결코 과소평가 할 수 없을 만큼 컸다.

이렇듯이 지방자치제의 부활은 정부와 국회 중심의 중앙정치 권력이 지방으로 분산되는 분권의 정치로 이어졌다. 아울러 지역의 정부’, ‘시장’, ‘시민사회가 동반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지역마다 마련된 시민사회의 공간에 시민운동이 새롭게 들어와서 둥지를 틀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다양한 목적의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 이하 NGO로 약칭한다) 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지역NGO의 일상적인 활동조차도 지방자치와 결부되지 않은 경우는 없으며, 지역의 각종 현안이나 지역NGO 스스로 만든 의제조차도 지방자치라는 기본 틀 속에서 민주적 방식으로 운영되고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NGO의 태동 배경과 활동과정을 살펴보더라도 지역NGO와 지역정부와는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으며,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보완적인 상호관계’, ‘상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행위 주체들 사이의 상호주의 관점에서 시민사회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삶, 상호작용, 결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유팔무, 2004) 혹은 시민권적 혹은 공민권적 관계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영역’(조명래, 2001)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NGO의 주 활동공간의 관점에서 시민사회하나의 시민사회만 있는 것이 아닌 지역별로 차별화된 다양한 규모와 형태로 존재한다.(유팔무, 1995: 265271) 이는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개인 또는 집단에 의해 사회적 과정 혹은 관계가 지역이란 공간적 변수에 의해 분절되어 다양하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지역이란 공간변수와 시민사회라는 사회적 변수 또한, 상호 변증법적으로 작용하면서 다양한 규모의 차별화된 형태의 공간화 된 시민사회이자 시민사회화 된 지역을 만들게 된다고 보고 있다. 이런 시민사회가 지역적으로 다양하게 분화되면서, 해당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여건에 따라 시민사회는 지역 간에도 다양하게 차별적으로 등장 발전하고 있다. 또한 각각의 지역 내에서도 지역화된 <국가-시장-시민사회>로 분리·조직되는 과정을 거친다.(조명래, 2011: 2-6)

이에 본 발표문에서 대상으로 삼고자하는 연구의 핵심 내용은 대전지역사회와 지역NGO간의 거버넌스에 대해 진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거버넌스 이론과 대전지역사회 및 지역NGO의 특성에 대해 살펴본 후 지역NGO를 중심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거버넌스를 진단해 보고, 아울러 지역NGO의 거버넌스 역량에 대해 대전, 대구, 광주지역 NGO와 비교분석해 볼 것이다.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대전거버넌스 발전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거버넌스 이론검토

 

 

* 본 원고는 필지가 지방정치학회가 지난 2016년 11월 25일 대전세종연구원에서 개최된 포럼에서 주제발제를 위해 작성된 원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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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지방자치가 시행된지 20년이 넘었지만, 외부의 이런저런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지방자치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신은 커져만 가고있는게 현실.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보다는 중앙집권이라는 일극체제를 강화 하면서 지방자치는 자치가 아닌 통치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경기침체의 지속,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완화, 각종 감세정책으로 말미암아 지방의 위기는 더욱더 극심해지고 있음.

아울러, 민선6기 대전시정은 무엇보다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경제를 살려야 하는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인해서 민선6기 대전시정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 보다도 크며 주어진 사명감 또한 막중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이에, 본 발제자는 <자치행정분야>, <안전분야>, <교통분야>, <환경분야>를 중심으로 대전시가 제시하고 있는 2016년도 주요시책과제에 대해 진단해보고, 전략과제에 대한 미흡한 부문을 나름대로 보완 제시해 보려 함.

 

2. 민선6기 성과와 과제

1) 민선6기 대전광역시 과제

먼저, 민선6기 대전광역시의 과제를 아래분야별로 요약정리 할 수 있음.

+ 경제적 측면 / 사회적연대를 통해 새로운 신성장 동력 발굴, 사회적경제 육성해야 할 과제.

+ 정치사회적 측면 / 갈등과 증오의 지방자치가 아닌 토론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형 지방자치 구현.

+ 도시공간 측면 / 도시, 계층 불균형문제 해소 및 도시교통문제를 해소하고 비전을 제시해야 할 과제.

+ 삶의 질 측면 / 저출산 고령화 문제해소를 위한 복지문화 공동체를 구현해야 할 과제.

+ 지방자치 측면 / 지속적인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 정책 추진 및 지방의위기 극복해야 할 과제.

이에 민선6기 대전광역시는 지난해 연말 시민을 행복하게 대전을 살만하게라는 주제아래 2016년도 대전광역시 주요시책과제를 발표한바 있으며, 전체적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실현가능한 시민중심의 약속사업을 제시하고 있음.

 

2) 민선6기 진단

민선6기 대전광역시는 시장의 선거법 재판으로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적지않은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음.

민선6기 대전광역시는 출범과 함께 전국 첫 인사청문 제도를 도입하고, 아울러 도시철도2호선 기종 및 사이언스콤플랙스사업을 최종 확정했으며, 정부합동평가에서 3년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고 2017년 아시아태평양도시정상회의(APCS)를 유치하는 등 여러 국책사업 및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낸바 있음.

 

3. 자치, 안전, 교통, 환경분야 주요사업 검토

민선62년차를 맞이하는 2016년 대전시정은 약속사업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6대영역 21대 핵심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특히, 본 발제자가 살펴보고자하는 <자치분야>, <안전분야>, <교통분야>, <환경분야>의 경우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히 관련되어있는 중추적인 분야로서, 실효성있는 정책과제 제시로 대전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함.

 

1) 자치행정 분야

2016년 대전시의 자치행정 분야는 경청, 소통, 협치라는 과제를 제시하고,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음(시민행복위원회, 명예시장제, 경청신문고, 아침동행, 인사청문회 도입 등)

이중에 도시철도2호선 기종 결정이나 복지기준선 마련 등의 주요시책에 대해 시민이 직접 정책을 결정하는 시민행복위원회구성운영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인사청문회는 민선6기 자치행정 분야의 가장 큰 특징중에 하나임.

하지만, 제도도입의 한계를 넘어서는 성과와 평가, 그리고 실효성을 담보해야 할 것으로 진단되며, 특히 인사청문회의 경우 제도운용에 있어서 이런저런 잡음을 낳고 있으며, 시민참여와 관련해서도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한 경청, 소통, 협치라기 보다는 단체장의 의지와 소수 관료, 그리고 지지자들의 참여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따라서, ‘경청, 소통, 협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와 관련한 절차적인 제도도입도 중요하겠지만, 일반적인 시민의 공감대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성과와 내실있는 운영이 절실해 보이며, 특히 제도도입이라는 구호를 넘어 대전시정 전분야로 시민참여가 확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미 우리는 지난날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도 다음 단체장이 부임하자마자 없어지거나 무용지물이 되는것을 목도했다는 점에서도, 민선6기의 경청, 소통, 협치라는 핵심 시책과제가 지속가능하려면, 다수 시민들의 지지와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으로 사료됨.

 

2) 안전분야

2016년 대전시는 4대 역점사업으로 안전한 대전을 강조하며, 재난 예방 및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할 것을 밝히고 있음. 특히 지역안전관리계획수립광역권 단위 재난안전망 구축’, 그리고 시민중심 방사능 방재체계 구축등의 경우, 대전만의 차별화된 시책이라 평가할 수 있음.

하지만, 먹거리, 사회적약자, 범죄예방과 같은 분야의 안전대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해 보인다는 점에서, 어린이,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도시대책도 마련하고,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및 안심택배,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가스안전장치, 석면피해 저감 종합대책, 친환경 식재료 보급확대 등과 같은 시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시책에 대한 보강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3) 교통분야

대전역~세종간 BRT 개통, 광역철도망사업 본격추진, 회덕IC, 트램방식의 도시철도2호선 추진 등의 대전도시교통의 근간을 바꿀 핵심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도심내 교통혼잡비용 전국 1, 대중교통수송분담율 전국 광역시단위 꼴찌, 2015년 하루평균 시내버스 이용객수가 2014년도에 비해 18천명이나 감소한 수치에서도 확인되듯이 그동안 대전시의 도시교통정책과 대중교통정책은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대전시의 주요 도시교통정책은 이런 대중교통분야의 수송효율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계획이나, 장기계획에 대한 수정과 특단의 대안제시와 같은 시책은 찾아보기 어려움. 다만, 대전시는 2016년 도시교통분야와 관련해서 예산의 한계속에서 유성복합환승센터, 회덕IC, 홍도육교 개량공사 착공, 도로망 확충 등의 기존의 공급위주의 교통정책을 핵심정책과제로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음.

따라서, 세종간 BRT개통, 도시철도2호선, 광역철도망사업 등을 계기로, 대전의 도시교통 및 대중교통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기존 도시교통중기계획 및 2030대중교통계획에 대해 전면적인 수정을 해야 할 것임.

특히, 도시교통분야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시내버스의 운송효율을 혁신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노선개편, 중앙버스 전용차로제 확대 및 조기착공, 환승장 및 승강장 시설 확충, 고급버스 도입, 시내버스 확충, 대중교통 전용 환승장 확충 등의 시내버스 인프라구축 등의 대대적인 버스 개혁방안부터 모색되어야 할 것임.

 

4) 환경분야

애초부터 민선 6기 환경공약은 민선 5기와 비교하여 우려되는 부분이 적었음. 대규모 개발과 시설보다는 도시환경에 대한 투자와 개선 사업이 대부분으로, <방사성 위험으로부터 시민안전 보호>, <치유의 숲 조성>, <갑천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관리>, <신재생에너지 시범지구 조성>, <기후보호 전문가 양성>, <풀벗도시농부 육성> 등을 제시함.

2016년 대전시는 저탄소 도시조성, 3대하천 및 주변 산림자원에 대한 보전 등의 관리방안 모색, 하수관로 선진화 방안,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유치 및 나눔숲체원 조성, 자원순환단지 조성 등의 역점시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대전은 타 지역 대도시에 비해 역사적 토대와 뿌리가 취약하지만, 강과 산 그리고 호수가 공존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 자연재해가 그다지 없다는 것은 축복받은 도시임에 틀림없음. 그런만큼 둘레산과 3대하천, 그리고 월평공원 등 도심의 도심의 녹지공원을 보존하는데 시의 역량을 모으는 것은 바람직스러움.

하지만, 미세먼지 문제 뿐만 아니라, 도심내 초미세먼지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의 부족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미집행 도시공원의 확보 및 활용계획이 제대로 반영되어있지 못하고 있음.

더 큰 문제는 이런 녹지자원의 경우도 극심한 양극화를 보이면서 원도심일대의 경우 도심내부에 지역민들이 공유할수 있는 녹지공간마저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원도심지역내 거점단위별로 지역주민들이 공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별도로 확보하는 중장기 계획도 제시될 필요가 있음.

 

4. 종합평가

2016년도 대전광역시가 부동산경기침체 및 국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인한 지방재정 여건의 어려움속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치행정분야>, <안전분야>, <교통분야>, <환경분야>의 시책은 전체적으로 시의적절하고 참신한 시책을 발굴 제시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이에, 2016년 대전광역시 <자치행정분야>, <안전분야>, <교통분야>, <환경분야>의 주요시책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함.

첫째, 극변하고 있는 지방자치 패러다임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시책구상 및 추진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여전히 과거 수요추종형 공급위주의 시책추진 및 나열식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대표적인 것이 교통분야 정책으로, 도시교통 및 대중교통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나 거시적인 정책없이 미시적인 정책을 나열하는데 그치고 있음.

둘째, 거창한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플랜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시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를테면, 단체장의 의지와 시민욕구 분출에 기인한 과거와는 차별화된 시책을 만들고 제시하고 있으나, 지속가능성 및 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시책을 만들고 제시하는데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셋째, 대전시는 경청, 소통, 협치라는 과제를 위한 다양한 시책(시민행복위원회, 명예시장제, 경청신문고, 아침동행,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단체장의 의지와 소수 관료, 그리고 지지자들의 참여에 머물면서 다수 시민들의 지지와 공감은 얻지 못하고 있음. 이는 절차적인 제도도입도 중요하겠지만 다수 시민의 공감대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내실을 기하는 운영과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이상의 종합평가에 따라, 작금의 지방자치에 있어서 최우선적인 과제는 대내외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과 다수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채감형 시책발굴 및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며, 아울러, 지방자치의 현실을 큰 틀에서 돌아보고 미래를 모색하면서 지역 내부의 민주적 역량의 증진 등의 혁신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거창한 구호에만 그치는 지방자치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거시적인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플랜과 시책제시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전체를 혁신하기 위한 비전과 플랜이 가시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나오는 말

오늘날 지방자치는 과거 먹고사는 문제나 도시인프라 확충 등의 토목 개발시대를 벗어나 시민의 삶의 질이나 안전, 환경, 문화, 공동체 등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양상으로 변화되고 있음. 또한 이런 도시성장 과정에서도 과거엔 토호기득권세력과 기성 정치세력, 그리고 소수행정관료에 의해 지배받던 의사결정 과정이 앞으로는 SNS 등 비제도적인 자발적인 참여그룹과 다양한 분야, 계층의 참여에 의해 주요시정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

머지않아 대전시도 인구의 감소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그리고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관리가 이루어지는 쇠퇴기 시기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대전광역시의 비전과 전략 또한 이러한 변화에 맞춘 능동적인 시정운영이 가능하도록 바꾸어야 할 것임.

따라서 지속가능한 대전발전을 위해서는 우리의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환경을 보호하고 빈곤을 구제하며,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이유로 자연자원을 파괴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창출하기 위한 대안과 비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임.

특히, 지난 민선3기 이후 전직 단체장들간의 끊임없는 갈등은 지방자치 정상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바, 사회통합을 위한 거버넌스형 대전시정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지속시킬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더 이상 구경꾼에 머무는 관객 민주주의가 아닌 행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각종 주민참여 제도를 보완하고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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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0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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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1964년 영국의 사회학자 루스 글래스가 처음 사용한 개념이라고 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신사 계급을 뜻하는 젠트리에서 파생된 말로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이과정에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지칭한다.

 

과거 조용한 한옥마을이었던 경복궁 인근의 삼청동·북촌·서촌은 2010년 이후 젊은 예술가들의 활동지로 주목받으며 새로운 상권이 자리잡았다가 임대료가 오르면서 이들이 쫓겨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젠트리피케이션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문제는 대전원도심도 젠트리피케이션피해지역에서 자유롭지 못하단 소식이다. 당장 대흥동일대 원도심 활성화에 상당한 역할을 했던 문화카페 도시여행자가 입주해있는 건물이 헐리고 이 자리에 원룸주택(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존폐위기에 직면했다는 보도다. 알려진바에 따르면 도시여행자 뿐만 아니라, 대흥동 일대에서 원도심 활성화에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문화운동단체 등이 임대료 등이 오르면서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한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문제는 서울 등 타지역의 경우 어느정도 원도심 활성화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있는 가운데, 임대료나 관리비가 인상되어 상권활성화에 기여했던 원주민 등이 바깥으로 내몰리는 문제가 발생한 사례지만, 대전의 경우 이제 막 원도심 상인들과 함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단계에 근린생활시설라고 일컫는 원룸이 우후죽순 입지하면서 이들 유의미한 단체나 시설이 원도심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엄격히 말하자면, 대전의 이런 현상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와 함께 무분별한 원도심 개발문제와도 연계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를테면, 지난 이명박 정부하에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한답시고 1가구당 0.7대였던 주차장요건을 0.5대로 낮추면서, 원룸주택이라는 근린생활시설이 원도심 일대에 우후죽순 건설되기 시작한것도 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비단 대전뿐만은 결코 아니며, 전국적으로 유사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와관련해서 최근 서울시와 몇몇 기초구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방지하려는 구체적인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지방정부차원의 대책마련에 팔을 걷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이해당사자들간에 협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핵심시설에 대해서는 시가가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낡은 상가의 건물주에게 보수비용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해주는대신 건물주는 일정기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임대기간도 보장하는 '장기안심상가'를 시범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들의 상가매입시 시가 장기융자하는 등의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문제는 대전시의 경우 5개 구청별로 얼마나 많은 근리생활시설이 허가되고 건축되었는지도 제대로 파악된 자료조차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전시와 시의회는 하루속히 이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않으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확대는 물론, 주차난, 범죄 등 각종 혼잡과 부가적인 사회문제가 더 커질 것이다.

 

자칫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인해 대전 원도심 활성화 대책에 악영향을 받지 않토록 대전시의 조속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당장 09년 이후 이런 원룸 허가건수와 건축건수, 어디에 얼마나 집중되어있는지 등 꼼꼼한 실태조사부터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 대전형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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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2/0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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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제 대덕특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정책하나를 발표했네요, 그것이 바로 판교와 상암에 아시아판 실리콘벨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일직이부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지방분권,균형발전정책을 포기하고 수도권규제를 전면완화하는 등 수도권중심의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일곱차례의 경제활성화 대책의 대부분은 대기업 및 수도권중심 정책이었으며, 그런가운데 이번에 정부가 판교, 상암에 아시아판 실리콘벨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는 대덕특구 경쟁력 약화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기초과학 발전의 산실인 대덕특구의 경쟁력 약화는 대전경쟁력 약화를 가리킨다는 점입니다.

 

이미 대구, 부산, 광주, 전주 등의 지역에 각종 명목으로 특구지정을 통해 800억 남짓한 연구개발예산을 쪼개고 연구개발연구인력도 대거 분산되면서, 대덕특구 경쟁력은 이미 약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판 실리콘벨리를 대덕특구와 무관한 지역인 상암고 판교에 만들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기초과학연구원까지 유치한 대덕특구 입장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문제는 정부만 탓할문제는 아닙니다. 상암이나 판교모두 정부의 아시아판 실리콘벨리 조성계획 발표이전에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의 주도아래 이미 아시아판 실리콘벨리로 조성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 정부의 발표는 그 성과를 나눠먹기 위한 꼼수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난 10여년이 넘는 기간동안 대덕특구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수혜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성과를 남기지 못한점은 결국, 대덕특구 구성원들이나 대전광역시, 그리고 지역정치권의 역량부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편에서는 특구법에 근거해서 그 많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해 놓은 것은 무엇이고 성과는 뭐냐는 핀잔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등 새롭게 특구지정이 된 곳에서의 기초과학을 근간으로 지역산업과 연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보면, 그런주장이 그리 틀린것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이번 정부의 판교·상암의 아시아판 실리콘벨리 조성계획은 대전이 향후 50100년의 먹거리를 결정할 미래 신성장동력의 방향이 될 대덕특구를 활용한 고부가가치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해야 하는 대전시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차질이 예상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정부의 상암, 판교에 아시아판 실리콘벨리 설치는 대전만의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그동안 수도권규제완화 정책과 제7차경제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가운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전체의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안 또한 지방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광역경제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장기 플렌은 지방정부가 노력해서 짜야할 계획이 아닌 정부가 미래지향적으로 권역별 강점과 약점을 살펴서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는 대덕특구에 대한 중장기 육성계획 보다는 전체 파이를 줄여서 전국에 골고루 나눠(연구원 분산, 무분별한 특구지정 등)주는 역할에 그쳤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의 과정 또한 녹녹치 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장 등 지역권력은 이눈치저눈치 보느라 정신없고, 지방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지역민들간의 유기적인 공조협력은 애초부터 보여주지 못했던터라, 이번 정부의 발표 이후에도 지방차원의 공조협력을 통한 대응은 별로 기대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순 없는 일,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계기로, 이문제를 비롯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등 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추진되고 있는 반 지방적인 정부정책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전시의 주도아래 대덕특구가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대덕특구에 내려와있는 연구자들과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상암이나 판교는 전국 어디에 내 놓아도 모자람이 없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 대전시는 뭐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기업하기 편한도시라는 구호가 현실적으로 대덕특구, 해당기업, 입주자, 그리고 대전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겠습니다. 당장 과학벨트 조성을 계기로 경쟁력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세종시와 연계하고, 주거와 교육 등 그들이 내려와서 생활하는데 모자람이 없도록 신속하게 준비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노력은 결코 그들만을 위한 혜택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대전시민 모두의 이익을 위한 선택이라는 점을 153만 대전시민 모두 명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의 미래, 지방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에 여야가 있을수 없으며, 정파가 있을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 지역민들과 함께 공조협력하면서 대전의 미래와 지방의 미래를 개척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 가져봅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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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1/2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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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해동안 대전고등학교 국제고 전환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뜨거웠다. 지난 1216일 대전광역시의회가 본회의를 개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대전고 국제고 논란은 일단락 되었지만, 대전고 국제고 전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시사점은 결코 적지 않다.

먼저, 대전고 국제고 전환을 둘러싸고 지역사회는 물론, 대전고등학교 동문회 등 이해당사자들간에 첨예한 찬반 논쟁을 빚었다. 특히, 대전고 동문들은 찬반이 나뉘어져 결국 동문들끼리 폭행을 하면서 고소고발논란까지 불러 일으켰다.

 

필자는 대전고 국제고 전환 논의를 바라보면서 뭔가 좀 잘 못되었다라는 생각을 쭉 해 왔었다. 당장, 정책결정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 왔는데, 국제고가 대전에 필요하다면 교육청이 필요성과 명분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알리거나 설득해서, 입지 등을 결정하면 될 것을 문제는 지난해 3월부터 대전고등학교를 국제고로 전환하겠다는 결론을 내 놓고 추진하다 보니 동문들끼리도, 시민들끼리도 찬반으로 갈려, 심각한 갈등을 빚었다고 생각된다.

 

대전 지역에 국제고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처음나온 것은 과학벨트비지니스벨트를 조성하면서 관련 계획에 연구원 자녀를 위해 과학벨트 부지에 국제고를 만들겠다는게 배경이 되었다. 그런점에서보면 국제고가 대전에 궂이 필요하다면, 왜 필요하고, 모집인원과 규모, 입지 등에 대한 논의가 교육청을 중심으로 시민들과 이해당사자들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게 상식적인 정책 추진 절차일 것이다.

 

뿐만아니라, 대전고 국제고 전환을 추진했던 주체를 살펴보면,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아닌 정치권이나 동문회가 주도한것도 문제였다고 생각된다. 이는 지난 2012년도에 논란이 되었던, 신탄진중앙중학교에 과학고를 만들려다 실패했던 사례와 유사한 것이다. 즉 신탄진 중앙중학교를 폐교하고, 그곳에 과학고를 만들려다가 백지화 되었던 사례로, 당시에도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과학고를 신탄진에 유치하려는 의도로 추진하다, 해당학교인 신탄진중앙중학교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반대하면서 백지화 된바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공통점은 정치권이 이런 정책방향을 주도하면서 논란을 키웠다는 점이다. 당시에도 국회의원 이름이 오르내렸고, 이번에도 대전고 출신 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 이름이 거론되었다.

 

대전고 국제고 전환을 둘러싼 정책결정과정과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정치권이 지역교육 현안을 다룰 때 의견이 있다면 대전시교육청과 의회를 통해 국제고 전환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조사도 하고, 이해당사자 및 시민들로부터 여론수렴도 해야 하는데 정치권이 결론을 내 놓고 관련정책을 밀어붙이려다 이번처럼 논란이 커졌다고 본다.

 

둘째, 결국 이번 대전고 국제고 전환은 교육현안이다. 그런점에도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이문제를 풀었어야 했는데, 이웃동네 불구경하듯이 하면서 논란을 더욱더 키웠다고 생각된다. 시교육청은 억울하다고 하겠지만, 이번 사안은 분면 교육현안이고, 토론회 개최 등 여러번 뒷북친게 사실, 결국, 이눈치 저눈치 보다가, 논란을 키운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어쩌면, 지난 2012년 신탄진 과학고를 추진하려다 실패했던 사례가 있다면, 반면교사로 삼았어야 했고, 이번에 이런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또다시 되풀이 되었다는 점에서, 대전의 정치력, 행정력에 대한 문제점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각종 가치갈등은 불가피하다. 그런점에서 가치갈등을 해결하는 첫걸음은 가치개념과 가치모형을 이해하고 개인차원에서 조직차원으로 더 나아가 사회차원으로 가치진행을 고도화하면서 공동체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방정부는 가치갈등을 계속적으로 조정 및 합의하기 위해 온몸주의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는 가용한도 안에서 최신 최고의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고 이해하며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책임있는 인식과 자세, 좋은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진보적인 가치를 선택해야 하며, 가치갈등을 사전에 예견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안타깝지만, 대전고 국제고전환 논란을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은,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아직 멀었구나란 생각을 하지않을 수가 없다. 지금부터라도 단순히 국제고 하나를 설립하는 차원이 아니라 미래 대전교육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정책결정이 되길 간절히 기원해 본다.

 

참고로, 국제고등학교는 1998년도 부산국제고등학교가 만들어지면서 시작된 우리나라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한 형태로 이해하면 된다. 현재 전국에 7개 학교가 개교중이고, 가까운 세종시에도 2013년도부터 국제고가 설립 운영중에 있으며, 1년에 전국적으로 1,084명이 국제고에 입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들 국제교의 등록금이 많게는 1,752만원이나 되는데도,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 일각에서는 귀족학교, 특권학교라고 비판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대전고등학교의 경우 공립형이기 때문에 등록금은 일반 공립고등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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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1/1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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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충청권 광역권의 중심도시인 대전 지역사회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 활동이 광주광역시나 대구광역시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해 지역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바, 지역사회 연구 실태와 대전지역사회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특히, 대전 지역에는 15개 대학에 4천여 명이 넘는 각 분야별 교수들과 대덕연구단지에 2만여 명의 석·박사들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매우 저조하여 대전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 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방안을 모색하는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대전 지역사회 연구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대구, 광주 지역사회 연구에 대한 실태를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전 지역사회 연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대전, 대구, 광주의 각 지역별 지역연구>에 대한 비교연구를 위한 질적연구방법론<활성화 방안 관련 전문가 인식도 조사>를 통한 대안을 모색하는 양적연구방법론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2. 정책 및 사례분석

대전, 대구, 광주지역에 대한 지역연구 총량을 국회도서관자료와 연구재단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한 결과 국회도서관 자료에 따른 대전지역연구의 총량은 1,607건으로 나타나 광주지역 1,633건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대구지역연구 총량인 1,790건 보다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가의 학술 및 과학기술 진흥과 연구역량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에서 진행한 각 분야별 지역연구를 바탕으로 한 조사에서는 대전지역연구 48건에 비해, 광주지역연구 73, 대구지역연구 160건과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대전지역사회에 대한 지역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기관의 다양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 지역연구 총량비교와 달리 지역연구 기관에 대한 다양성은 확연한 지역적 차이를 드러내고 있었는데, 국회도서관 자료에 따른 대전지역 연구기관은 총 246개 기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광주지역 302, 대구지역 397개 기관에 비해 현격히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국가의 학술 및 연구역량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에서 진행한 각 분야별 지역연구를 바탕으로 한 조사에서도 대전지역연구 기관의 숫자는 25개에 그치고 있는 반면에, 대구는 38개 기관, 광주는 27개 기관으로 나타나 지역연구 기관 다양성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대전, 대구, 광주지역의 국회도서관 및 연구재단의 지역연구 자료에 대한 연구기관별 지역연구 실태를 살펴본 결과 아래 <)에서처럼 3개 지역 모두 대학에서 발행된 지역연구가 80%가 넘는 등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 3개지역 대학발행 지역연구 실태 비교

비 고

대전지역연구

대구지역연구

광주지역연구

빈도

(총 건수)

비율

빈도

(총 건수)

비율

빈도

(총 건수)

비율

국회도서관 자료

1,288

(1,607)

80.1%

1,441

(1,790)

80.5%

1,338

(1,633)

81.9%

연구재단 자료

43

(48)

89.6%

141

(160)

88.1%

65

(73)

89.0%

특히, 대학 발행 지역연구 성과마저도, <체계적인 지역연구가 가능한 대학 부설 각종 연구소의 성과>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경우 총 1,299건 가운데 10건에 그쳤으며, 대구의 경우 총 1,441건 가운데 100, 광주의 경우 1,338건 가운데 23건에 그치고 있어, 대학에서 발행된 지역연구 마저도 대부분은 석박사 등 학위논문 작성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본수가 큰 국회도서관 자료를 근거로 <민간연구기관에서 발행된 지역연구 성과>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본결과 대전지역연구의 경우 순수민간단체 및 기관에서 발행된 지역연구는 총 7(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대구지역의 경우 순수민간 지역연구 성과로는 총 75(4.2%), 광주지역의 경우 총 16(1.0%)을 차지하고 있어 대전지역연구에서 순수민간 단체 및 기관의 역할이 매우 저조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대구나 광주지역의 경우 민간연구기관의 지역연구가 활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대전, 대구, 광주지역의 분야별 지역연구 실태>를 살펴본 결과 <행정, 시민의 삶, 도시 및 환경, 교육, 경제> 등의 분야에 대한 지역연구는 3개지역 모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역사와 인물, 전통문화, 문학과 예술, 정치, 종교와 사상 등의 분야에 대한 지역연구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지역연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구지역이나 광주지역에 비해 지역정체성과 관련된 <역사인물, 전통문화, 문학과 예술> 등의 분야에 대한 지역연구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권에 대한 지역연구>는 지역공동체와 정체성과 관련한 지역특성을 파악하는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대전충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3개지역의 광역권에 대한 지역연구 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대전충남권의 지역연구가 대구경북권이나 광주전남권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도서관 자료에 따르면, 대전충남 관련한 지역연구 비율은 10.6%로 나타났으나, 대구경북은 18.3%, 광주전남은 13.3%로 두 지역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연구재단의 경우 대전충남은 22.9%에 그쳤으나, 대구경북은 28.8%, 광주전남의 경우 무려 41.1%로 두배가까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대전충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세 지역모두 한때 같은 행정구역 안에서 같은 지역정체성과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변화 발전되어 왔으나, 이후 광역시로 분리되면 생활권은 물론 지역정체성과 공동체의식 마저도 약화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그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대전충남권에 대한 지역연구가 대구경북권이나 광주전남권에 비해 저조하다는 것을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3. 결론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대전, 대구, 광주 등 세 지역에 대한 지역연구 실태를 비교조사해 보는 것이었다. 지역연구에 대한 개념을 비롯 기존 문헌연구와 실태조사 방법을 검토해 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세 지역에 대한 지역연구 실태를 국회도서관자료와 한국연구재단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지난 20년간의 지역연구를 국회도서관과 한국연구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연구 자료만으로 살펴보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연구방법론에 대한 검토와 추가적인 연구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특히, 세 지역의 지역연구 결과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원인과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지역연구에 대한 다양한 연구작업을 기대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연구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민간영역이나 취약분야에 대한 대전지역연구가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지원이나 연구자들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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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9/11-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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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16일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민선 6기 서울시 1년을 맞아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이 주관한 '2015 서울시정 평가 포럼'에서 "2기 박원순 서울시장은 내부적으로는 아마추어적인 시민사회 비판자들과 거리를 두고 다른 편으로는 중앙정부의 정치권력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1기 박원순 서울시장은 거버넌스를 통한 정통성의 강화와 더불어 혁신을 통해 다른 행정을 보여주고자 하는 개척자의 모습을 내세웠다"고도 지적했다.


뉴스1, 전성무, 201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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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7/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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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들어간 상황에서 기업의 청년 일자리 수요는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청년노동 인력의 공급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고용 안정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지역차원의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몇가지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앙정부도 아닌 지방정부의 일자리창출 만큼 어려운 시책은 없다고 봅니다. 전직 자치단체장들도 스스럼없이 일자리 공약만큼 헛공약이 많은게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걸 비판만하기 보다는 그럴수도 있겠다, 지방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겠구나라는 공감대는 일단 해 주시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관점에서 지방정부가 얼마만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일자리 정책을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게 좋지않을까 합니다.

 

둘째, 2014년 대전시는 총 3,608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성과를 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이는 성과에 대해 일희일비는 하지 않겠지만, 청년 일자리 창출이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3천개가 넘는 일자리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비정규직, 인턴 등의 임시직이 아닌)를 얼마만큼 만들어주었는지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대전시의 청년 일자리 만들기 정책에 대한 제대로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그런점에서 대전시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했던 7개시책 58개 중점과제 추진사업의 내용을 뜯어보면, 정규직 채용 등의 보다 안정적인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보다는 비정규직 및 인턴, 아르바이트 등의 일반적인 청년들의 일자리 수요에 반하는 정책이 다수 포함되어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큽니다. 일부프로그램의 경우 수료자까지 일자리 창출 성과로 잡고 있고, 심지어 행사에 동원된 청년인력까지 인자리 창출 성과로 잡고있는 것은 과대포장된 대전시 청년일자리 창출 성과표이지 않나란 생각이 듭니다.

 

넷째, 정부 또는 법적 제도적 노력없이 대전시 스스로 할 수 있는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위한 노력을 얼마만큼 했냐에 대한 평가에서 다음 두가지노력을 했느냐도 매우 중요한 평가척도가 될 것입니다. ,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타 지방정부와 민간기업 보다 차별화된 정책과 노력을 펼쳤는지부터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점에서 보면 대전시는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청년고용 창출을 위한 신규 일자리를 더 창출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별첨자료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런저런 자료를 종합해보면 대전시의 노력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째,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전시가 어떤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했는지도 지방정부의 청년고용 정책을 평가할 때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15년 대전시는 지역산업수요 맞춤형 창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으나, 그동안 해왔던 정책프로그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섯째, 청년고용 정책또한 편중되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공공부문과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산업, 그리고 실업계 고졸인력에 대한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이런저런 맞춤형 시책은 준비되고 있으나, 대전에서 비중이 가장높은 제3차서비스산업 부문에 종사하는 또는 준비하고 있는 청년인력에 대한 맞춤형 시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하거나 방치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들도 대전시민인데 말이죠.

 

일곱째, 아무리 지방정부가 일자리정책을 잘 만들고 추진한들, 정부정책과 제도가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되겠지요. 결국 정부와 국회의 청년고용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몇가지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질 좋은 고용을 위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둘째, 공공부분의 청년고용 채용 확대, 셋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능하다면 공공부문부터 정규직으로 최대한 확대, 다섯째,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국가차원의 적극 지원을 통한 청년세대의 진로다양화 모색(교육선진국들 사례처럼), 여섯째, 노동시간 단축 등의 사회적 합의통한 신규 일자리 확충 등등..... 이런 선행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청년고용 창출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점에서 보면, 위에서 지적했던것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의지가 읽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국회의 몫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다하더라도, 대전시 스스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노력부터 하는 것이 급선무이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를테면,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의 여론을 환기하기 위해 인센티브제도(세금감면 등)를 통해 지역기업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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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4/01-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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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평소에 큰 관심은 갖지 못했지만, 가끔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곤 했던 사안중에 하나가 바로 민간투자(민자·외자유치)사업 논란이 아닌가 생각된다.

먼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개념부터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학교, 상하수도, 레저시설 등 이런 시설을 사회기반시설(SOC)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런 사업의 경우 대부분 국가 예산만(정부재정의 3대 기능중의 하나)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우리나라도 지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민간자본을 끌여다 SOC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를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한 법이 바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인데, 지금은 이런 민간투자사업을 정부와 산하 기관에서만 하는게 아니라, 지방자치제 이후에는 지방정부에서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현재 민자유치사업의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1994년 관련법이 만들어진이후 우리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민자 및 외자유치 사업규모는 2013년가지만도 총 95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과거에는 도로, 철도, 학교, 주택건설 등의 분야에서 이런 민간투자사업이 이루어져왔으나, 최근에는 산업단지 조성이나 터미널 공사, 레저시설 조성, 심지어 공원조성 사업도 이런 민간투자방식으로 이뤄지면서 그 규모는 매년 확대일로에 이르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민간투자사업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지방정부에서도 활발하게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전광역시의 경우 박정현 시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 이후부터 2014년까지 총 21,105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대전광역시 민자유치사업 현황(1995~2014)

구 분

사업년도

사업명

사업비(억원)

민자

유치

2002~2007

도시철도1호선 운영시스템구축

(전력, 전차선, 신호, 통신, 요금징수설비, 차량, 검수 분야)

2,934

‘15.~’19

사이언스콤플렉스(대전마케팅공사)

4,810

2012. 4.

~2014. 3.

컨벤션센터 특급호텔건립사업

640

외자

유치

 

해당없음

 

BTO

2001~2004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4공구: 원천육교~엑스포 지하차도/4.9)

1,818

2007~2011

남대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동구 구도동, 16,627, 화물차 220, 승용차65)

129

2011

노은역 동편광장 지하주차장 건설

(유성구 노은동, 15,016, 승용차320)

148

2010~2017

환경에너지종합타운조성 민간투자사업

1,529

BTL

2008~2011

하수관로1단계

1,457

2010~2013

하수관로2단계

7,640

총계

 

 

21,105

 

대전시가 추진했던 대표적인 민간투자사업으로는 갑천도시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이나 도시철도 1호선 운영시스템 구축사업, 그리고 최근의 사이언스콤플렉스 사업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하지만, 대전시 발표자료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엑스포과학공원 롯데테마파크 조성사업이나 보문산수족관 사업, 성북동 종합관광단지 조성사업, 용전동복합터미널 사업 등도 엄밀히 따지면 민간투자사업에 포함될 수 있다.

현재 대전시가 추진하고있고 앞으로 추진하려는 사업만도 유성복합터미널사업, 대전용전동 근린공원 조성사업, 대화동 1,2공단 재생사업 등 앞으로 그 규모는 더욱더 늘어날 전망이다.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

그러나 이런 좋은 취지의 민간투자사업이 문제가 많아서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지역에서도 갑천도시고속화도로 사업이나 롯데테마파크 조성사업, 그리고 보문산수족관 사업 등의 추진과정에서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다. 비단 대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 논란이 일고 있다.

가장 먼저, 허술했던 관련법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지금은 관련 제도가 변경되었지만, 한때 민간기업들로서는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정부가 민간투자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가 논란이 되었다. 즉 민간투자자에게 과도하게 수익성을 보장해주면서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다.

실제로 2013년 한해동안만도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 때문에 7천억원의 국민세금을 쏟아 붓고 있는 실정이며,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자료에 따르면 향후 20년동안 정부와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이런 비용만도 41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외에도 분명 사업타당성이 없는데도 수요를 부풀려 사업성이 있는것처럼 추진했으나, 막상 완공이후 엄청난 적자가 발생해 문제가 되었던 사업들 또한 전국에 한두곳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전국의 민자 고속도로나 용인경전철, 김해경전철 사업등이 대표적이다.

한마디로 사업검토과정에서 수요를 부풀리기 한 것이다. 결국 이렇게 완공된 도로나 시설은 많은 적자를 메우려다보니 또 과도한 공적자금 투입과 요금인상을 하게되면서 결국, 모든 책임은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이 좋은 취지의 민간투자사업이 문제를 일으키고 논란이 된데는 가장먼저, 제도적인 문제점과 더불어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지도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이루어졌던 것이 문제였다. 아울러, 대통령 선거를 비롯 각종 선거때 제시된 선출직 단체장들의 무리한 헛공약도 문제의 원인이 되는 등 지난 20년간의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은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

 

민간투자사업 개선과제

이런 민간투자사업 개선과제로 가장먼저, 민자 및 외자유치는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잘 못 알려졌기 때문에 일련의 문제점들이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민자 및 외자유치 비용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라, 미래세대에 대한 빚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설령 이런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사업타당성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나 지방의회, 더나아가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감시자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도 정비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과 이해당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민자 및 외자유치 사업이 무조건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한다. 아무튼 최근 민자 및 외자유치사업에 대한 이런 저런 논란을 계기로 바람직한 민간인 투자사업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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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4/08-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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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청사 앞 공터가 공원으로 조성 지역주민들에게 개방된다고 한다.

 

이런 반가운소식을 오매불망 기다렸던건 필자 이외에도 인근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물론, 그 놀고 있는 공터를 바라보는 대전시민이라면 누구나 그런생각을 했을 것이다.

 

공원화 사업은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했다. 1990년대초 시작된 둔산 신도시 개발사업은 당시 우리나라 최대규모의 신도시 개발사업이었다. 면적만도 280만평에 이르는 둔산신도시 개발계획은 조성하기 전부터 실패한 도시계획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 핵심 이유가 바로 3청사를 비롯 대전시를 잇는 공공기관 주변에는 넓디넓은 녹지공간을 배치한 반면 주변부 주거지역에는 변변한 공원조차 배치하지 않은 것이 실패의 빌미가 되었던 것이다.

 

1993년 필자가 대학 4학년때 도시계획을 배울 때 전공 교수님은 실패사례로 둔산신도시 계획을 사례로 꼽을 정도였다. 더 문제가 된 것은 공공기관 주변에 배치된 녹지공간 마저도 보안이라는 이유로 인해 울타리가 처지고 인근 주민들마저도 접근하지 못하는 말 그대로 바라만 보는 땅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에와서 공공기관 주변에 있는 녹지공간을 주거지역으로 이전할 순 없는 노릇, 그런점에서 그동안에 울타리가 쳐지고 폐쇄되었던 정부3청사 주변 녹지공간을 공원(자연마당)으로 조성 150만 대전시민들에게 되돌려주려는 계획은 다행스런 결정이다.

 

현재 자연마당이라는 이름으로 조성계획으로 있는 공원 면적만도 17천평이나 된다. ()충남도청 이전부지 면적의 두배가 넘는 규모다. 어떻게 보면 둔산에 남은 몇 안되는 금싸라기 땅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3청사 주변 녹지공간에 대한 공원(자연마당) 조성계획이 반가운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에 조성하는 부지 이외에도 아직도 정부3청사 주변에는 방치되어있는 녹지공간이 크게 두곳이 있다. 선사유적지 맞은편과 셈머리아파트 맞은편 녹지공간 또한 지난 20여년간 잘 보전되어 있었던 만큼,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필요가 있다.

 

더나아가서 공공기관 주변 녹지공간에 대한 활용계획도 체계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 대전시청 남문광장을 비롯 여전히 시민들이 자유자제로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라기 보다는 특별한 행사가 있을때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대전시도 경기도 성남시처럼 대전시민 누구나 친근하게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더불어 활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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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5/05/23-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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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와 개인의 가치는 상호작용을 하기도하고 소멸하기도 한다. 공공활동 또한 가치의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복지정책의 사례에서처럼 그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에 따라 정부정책의 방향과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 시대에서 있어서 단체장이나 관료중심의 정책결정이 미치는 영향은 지역민들의 삶의 질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책에서 서술하고 있는 독일 베를린 장벽 경비병의 사례처럼, 우리와 다른 독일인들의 가치관을 바라보면서, 권한과 책임의 문제에 대한 우리사회의 보편적 가치관은 합당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게된다. 이 책에서는 공공활동가는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공동체구성원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여 좋은 가치를 선택하거나 창조하고 이를 실현하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점에서 우리실정에 맞는 사례를 통해 가치갈등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가치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올바른 가치선택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분석 /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 이전 논란>

사업의 개요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대전지역 특히 서구지역에서 최대 선거 이슈중에 하나는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 이전이었다.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는 지난 1997년에 계룡건설 사옥에 설치되었으며, 2012년 기준으로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총 398259, 총매출 253, 잃은 돈인 675, 대전시 세수 178억원을 보이고 있는 시설이다.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 개장 이후 대전시민들과 인근 주민들은 도박중독 뿐만 아니라, 주말이면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난과 인근의 유흥시설 밀집에 따른 교육과 주거환경 악화 등의 심각한 생활권의 침해를 받으면서, 몇 년전부터 월평동 주민 및 상인들을 중심으로 마권장외발매소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가치갈등 내용

지난 1997년도에 월평동에 마권장외발매소를 설치할 당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부 시민들은 반대를 하였으나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은 적극 찬성했던 사안으로 심각한 가치갈등을 겪었던 사안이었다. 당시 찬성측 주장의 주요 골자는 대전시민들에게 레저기회 제공을 비롯 월평동 일대 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세수 증대 논리가 지배적이었다.

반면에 반대측 시민단체는 타지역 실태조사를 통해 대전시민의 도박중독 우려와 상권활성화에 역행하고,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난과 인근의 유흥시설 밀집에 따른 교육과 주거환경 악화 등의 심각한 생활권의 침해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교훈

이상과 같이 향후 지역주민들에게 미칠 중차대한 가치갈등에 대해 올바른 가치합의를 이뤄내야 할 대전시나 서구청 등은 반대측 주장에 대한 최소한의 과학적 검증 절차도 없이 처음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세수 증대 논리만 내세운 채 마권장외발매소 설치를 쉽게 허가해 버렸다.

1997년 개장 이후 월평동 일대 상권 활성화는커녕, 대전시민들의 도박중독 뿐만 아니라, 주말이면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난과 인근의 유흥시설 밀집에 따른 교육과 주거환경 악화 등의 심각한 생활권의 침해를 받으면서, 건전한 레저시설로 많은 이용자들이 찾아와서 주변지역의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장밋빛 청사진은 이미 허구였음이 드러나면서, 개장 당시 찬성했던 상인들마저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마권장외발매소 이전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타까운 것은 과거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휴유증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누구도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도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타사례

위의 사례이외에도 가치갈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올바른 가치선택을 잘못하면서 심각한 지역사회문제로 비화되었던 사례는 한둘이 아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지난 2003년 대전시가 추진하려다 시민단체의 반대로 실패했던 대전경륜장 건설과 지난 2010년 개장했다가 사업타당성 검토 및 입지적합성에 심각한 문제로 인해 폐쇄된 보문산 아쿠아월드 문제, 그리고 지난 2012년 대전엑스포과학공원 롯데테마파트 조성 논란 등이 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지 24년이되어가고 있는 지금까지도 지역의 리더와 관료집단, 그리고 지역의 주류언론이나 토호기득권 집단은 지역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전히 지역경제활성화와 외자유치, 민자유치는 무조건 좋은것이라는 잘못된 가치(선입관)에 사로잡혀 비판적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보려는 자세와 가치중립적인 판단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면서 심각한 가치갈등으로 인한 인적, 물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결론>

다원화된 사회에서 각종 가치갈등은 불가피하다. 그런점에서 가치갈등을 해결하는 첫걸음은 가치개념과 가치모형을 이해하고 개인차원에서 조직차원으로 더 나아가 사회차원으로 가치진행을 고도화하면서 공동체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공공활동가는 가치갈등을 계속적으로 조정(가치조정)하고 가치합의를 위해 온몸주의의 노력을 쏟아야 하며, 좋은 지도자는 특별히 역동적인 가치의 선택, 창조, 실현의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자세를 갖추고 이에 헌신해야 한다.

또한, 공공활동가는 가용한도 안에서 최신 최고의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고 이해하며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책임있는 인식과 자세, 좋은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진보적인 가치를 선택해야 하며, 가치갈등을 사전에 예견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치합의의 제도를 구축하고, 민주적이고 이성적인 가치합의의 관행과 문화를 가꾸고 정착시키는데 특별히 노력해야 하며, 특히 가치의 선택이나 창조와 함께 그 실현을 위해서 올바른 절차와 방법을 채택하는 온몸주의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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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7/0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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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이런저런 각종 민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민자사업이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직접사업은 아니지만, 지방정부는 예외적으로 이런저런 행정절차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민자사업이 민간사업자의 이익이 우선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지역경제와 지역주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꼼꼼히 점검하는 것 또한 기본 소임이자 원칙일 것이다.

보문산 기슭에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동양최대규모의 동굴형 수족관 사업이었던 아쿠아월드는 지난 2010년 개장이후 곧바로 이용객 급감과 시공비 미지급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현재 문이 닫혀 있는 상태다. 뿐만 아니라, 입주했던 상인들은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대전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등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아쿠아월드는 기업주의 무리한 사업추진과 편법·특혜를 두려워하지 않은 전임 단체장들의 과욕이 빚어낸 실패작이다. 실패한 정책의 원인을 명백히 규명하고 책임자처벌과 대시민사과가 우선될 때 제2의 아쿠아월드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  문제점

원칙적으로 보면 보문산 아쿠아월드라는 수족관 사업은 대전시와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는 민자유치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입주상인들의 피해보상 상대가되어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된 1차적인 원인은 대전시의 잘못이 크다.

명백한 민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수족관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총 10여차례가 넘는 보도자료와 시장이 직접참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시민운동가인 필자가 보기엔 시장의 임기중에 동양최대규모의 동굴형 수족관 개관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시의 행정력이 관여하였다.

특히 대전시 산하기관인 대전발전연구원은 용역보고서를 통해 매년 80만명 이상의 관람객과 100여명 이상의 고용효과, 그리고 2,383억원의 지역경제효과 등의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더욱이, 대전시는 교통영향평가 대상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지않도록 대상시설에서 제외시켜 특혜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개장직후부터 현실화되었던 주차난에 대한 검토가 부실했다는 비판에 직면키도 했다.

3. 시사점

지금까지도 보문산 수족관은 문이 닫혀있는 상태다. 그동안 한차례의 재개장과 대전시 인수추진, 민자 재유치 등의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100억여원의 이르는 입주상인들의 소송과 주차문제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뽀족한 대안을 찾지못한 상태다.

원칙적으로는 대전시는 관련사업에 대해 민자사업인 만큼 관련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관리감독하고, 지역경제 영향에 대한 예측을 통해 시민들이 제대로된 정보를 취득 판단토록 하고, 더 나아가서 교통영향평가 등의 법적 절차를 준수토록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시장까지 앞장서서 동양최대규모의 동굴형 수족관이니 하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주차난 등의 교통문제가 불을 보듯 뻔한데도 교통영향평가 절차를 면제시켜주는 오류를 범했다.

민자사업에 시장과 대전시가 앞장서서 관련사업을 지원하고 기본적으로 검토해야할 경제적 효과와 교통영향에 대한 평가를 소홀히 했다. 결국 누가봐도 2010년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단체장의 치적을 위해 무리하게 사업추진을 독려했다는 오해를 사는 것이다.

법령,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합당한데도 그렇지 못한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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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7/0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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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strong>▶ 공동성명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5S5E6MjoiLq2STPLYkHQp18pjox_02tK/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trong></p> <p> </p> <p>보건복지부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는 지난 2016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마련되었으나, 이후 구체적인 진척 없이 2018년이 돼서야 계획 추진이 본격화 되었다. 1년여 간의 소요기간을 거쳐 모습을 드러낸 종합계획은 다양한 쟁점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가입자인 국민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절차를 거치지 못해 정부 주도의 일방적 의사결정의 한계를 벗지 못하였고, 실제 내용에 있어서도 건강보험의 운영 주체인 ‘정부-공급자-가입자’간의 책무성과 위험 분담의 원칙이 전제되지 않은 채 가입자 책임만 강조되는 등 제도운영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건강보험 운영의 고질적인 문제인 ‘정부관료-공급자(산업계 포함)’ 중심의 편향성을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여 의제 선정과 실제 세부내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불합리한 이해관계가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p> <p> </p> <h2><strong>첫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결정 과정에 ‘국민’이 없다.</strong></h2> <p>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 주도 및 권한 하에 ‘기획’, ‘심의’, ‘집행’을 모두 일괄하는 형태이다.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 외부 견제가 작동하지 않는다. 국회가 개입할 여지도 별로 없다. 보건복지부가 기획, 심의를 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정도이다. 시민사회 참여도 제한적이었다.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간담회 등 기초연구 단계 수준에서 시민사회 일부가 포함된 정도였고, 이것도 권한 없는 참여에 불과했다. 종합계획의 실제 내용과 논의는 보건복지부 관장 하에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나 사회적 논의도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추진한 종합계획이다. 지난해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은 수립 과정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시·도별 토론회를 수차례 개최하였고, 이 외 온라인 의견수렴, 전화설문 등 적어도 공론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절차는 밟아 나갔다. 이와 대비하면 건강보험종합계획은 국민 의견이 실제로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없다. 공론화 과정이라고 해 봤자, 작년 건보공단이 주관하는 국민참여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한 것에 그쳤는데 논의결과가 확인되지도 않으며 실제 어떤 내용이 종합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도 분명하지가 않다. 눈에 보이는 절차라는 것이 결국 국민 참여를 배제된 가운데 전문가, 보건복지부 및 정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형식적인 공청회 한 차례였고, 공청회 당일 보도자료 배포 후 불과 이틀 경과된 시점에서 건정심 회의를 통해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다.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사회보험 중 국민 부담 비중이 가장 높고, 국민 개개인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계획 수립에 있어 절차적 민주성은 전혀 담보되지 않았다. 주객이 전도된 보건복지부의 일방적 의사결정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러한 기형적인 거번넌스가 가능한 체계 또한 당장 뜯어고쳐야 하는 건강보험의 주된 개혁 대상이다.   </p> <p> </p> <h2>둘째, 가입자 부담만 강요하는 재원 조달 방식 반대한다. </h2> <p>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2019~2023년)동안 41조5,842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기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8)의 소요 재정 30조6,164억 원 외에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른 추가 재정지출 6조4,569억 원이 포함된 수치이다. 추가된 소요 재정은 일차의료 강화, 수가 보상 등에 투입된다. 재원 마련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다. 보험료율은 ’19년 인상 수준인 3.49%를 ’22년까지 적용하고 ’23년부터 3.2%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19년 보험료 인상률 3.49%는 2012년 이래로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인데, 이를 ’22년까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케어 당시 발표한 3.2% 인상률 약속은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가계가처분소득 증가율은 지속적인 둔화 추세(전국 2인 이상: 2010~2012년 5.9% → 2013~2016년 2.0%로 3.9% 감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임을 고려하면 건강보험료로 인한 가계 부담이 한층 가중되는 셈이다. 반면 정부지원금은 현재 수준 13.6%를 지속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국고지원은 법정지원율을 지키지 않아 2013년 이후 과소지급액만도 7조7,543억 원에 이른다. 현재 국고지원 관련 국회 계류 중인 건강보험법 개정을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 국고지원의 한시적 운영 규정을 폐지하고 안정적인 국고지원 확보를 위한 국고지원 기준 변경도 필요하나, 실제 법안 개정 추진은 국고지원 일몰기간이 만료되는 ’22년으로 미루었다. 국가 재정 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정부 부채 비율도 OECD 국가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여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 의무지출은 가급적 최소화하면서 보험료 부담을 국민에게 가중시키는 것이 공정한 재원 조달 방식이라고는 볼 수 없다. </p> <p> </p> <h2>셋째, 보장성 강화 실효성 높이고 공급부문 통제는 보다 강화해야 한다. </h2> <p>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표명한 현 정부 보장성 대책은 ’22년 보장률 70%를 목표로 시행 초기 2017~2018년 동안 신규투입 재정 중 56%인 과반 이상을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었다. 보장성 대책 시행 2년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은 적어도 2~3% 상승된 효과를 나타내야 하나,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평가 결과가 확인되지 않아 실제 보장성 개선 정도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22년 보장성 목표 70% 달성이 상당히 가변적인 가운데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는 ’22년 70% 달성을 가정했고 ’23년 이후부터는 이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라, 향후 5년 및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은 여전히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후진성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비급여 통제 등 보장성 개선을 위한 수단과 방법은 이미 발표된 내용을 종합계획에 담고 있어 새로울 것이 없다. 이보다는 그간의 보장성 강화 대책이 과연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고 접근 방법의 수정도 고려해야 하는데 종합계획에는 이러한 평가나 분석이 보이지 않는다. </p> <p> </p> <p>문재인케어에서 새롭게 도입된 예비급여는 말 그대로 예비적 급여 단계로 완전한 급여 전환 여부는 3~5년 평가 이후에나 판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급여 전환으로 인한 의료비 절감 효과를 당장 기대하기도 어렵다. 예비급여의 본인부담률은 통상적인 법정본인부담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반면, 본인부담상한제에도 포함되지 않아 본인부담 감소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며, 이외 비급여 비용에 적용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경우에도 환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에 입각한 제도 설계로 실제 예산보다 과소 지출 되는 등 의료비 절감을 위해 제시한 수단들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작동되고 있다. 예비급여는 대부분이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항목들 중심이라, 의료기기산업 규제완화와 맞물려 건강보험의 조기 진입을 위한 주된 경로로 악용될 여지가 크다. 더욱이 진료량 통제 기전이 없어 오남용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p> <p> </p> <p>예비급여를 유지하겠다면 본인부담률을 통상적인 법정 본인부담금 수준으로 낮추고 본인부담상한제에도 포함시켜 재정부담의 위험성을 환자가 아닌 보험재정에서 감당하도록 하되, 예비급여 항목의 진료량을 ‘총량’ 중심으로 규제하고 공급자가 이를 넘지 않도록 제어장치를 두는 등 재정운영에 있어 공급자 위험 분담을 적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아니면, 예비급여 제도를 폐지하고 등재비급여는 비급여 목록을 일괄 정리한 후 급여 전환을 하되 급여가 불가한 행위는 일정기간 비급여로 유지하되 ‘퇴출’을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방법도 있다. 이와 함께 급여-비급여의 혼합진료금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비급여 통제에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이행 수단은 전반적으로 재점검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는 보장성 재정투입에 따른 의료비 감소 효과보다는 공급자 수입기반만 넓혀주는 방식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p> <p> </p> <p>보장성 개선을 위한 재정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지출부문의 공급자 통제는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공급자가 비용인식 하에서 불필요한 진료비 남용이 가능하지 않도록 지불제도 개편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과제이나 건강보험종합계획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다. 행위별 가격 통제가 아닌 ‘총비용’ 또는 ‘총량’ 중심으로 보상구조를 바꿔야 한다. 신포괄수가제도 확장 정도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종별, 기능, 입원·외래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의료기관 총액 관리를 중심으로 한 지불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p> <p> </p> <p>또한, 저수가를 기본 전제로 하는 보상 방식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의료기관의 인프라 확장 등 의료의 질과 관계없이 발생되는 비용 통제 수단은 강구하지 않으면서, 병원 운영의 발생 비용을 건강보험 수가와 직접 연계해 보상해 달라는 의료계의 저수가 프레임이 건강보험종합계획 구석구석에 깔려 있다. 수가 보상은 성과평가 방식으로 완전히 전환해야 하며, 인센티브 중심의 보상 방식도 재검토해야 한다. 성과에 대한 지불 보상은 ‘재정중립’이 원칙이며 일부 질환, 행위를 벗어나 개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가감지급’ 체계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 문재인케어 실행에 따른 비급여 감소를 ‘손실’로 인정하고 접근하는 방식도 맞지 않다. 비급여 가격은 합리적인 시장가격이 아닌 독점가격으로 ‘손실’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그간 상대가치점수 불균형 조정을 위한 추가 재정투입, 비급여의 급여 전환 등 급여 확대 및 진료량 증가로 인한 수익 창출을 고려해도 과연 원가 이하의 보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지 먼저 객관적인 근거부터 제시해야 한다. </p> <p> </p> <p>현재, 건강보험 수가 구조에 있어 총 보상 규모의 36%는 ‘의사’ 단일 직종의 몫이며(상대가치점수 총점 중 36%가 의사 업무량), 인프라 확장에 유리한 대형병원 위주로 진료비를 독식하는 구조도 개선되지 않았다. 공급무문에서 발생하는 이 같은 고비용·비효율 문제를 방치하고, 공급자의 비용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지불제도 개편 등에는 소극적인 현재와 같은 수준에서, 수가 인상을 해 보았자 국민이 부담한 보험료로 의사 소득 올리고 병원자본 증식하는 데 도움만 주게 될 것이다. 과연 국민들이 동의할지 의문이다. OECD발표 우리나라의 연간 국민 의료비는 건강보험 70조 원에 노인장기요양보험·민간보험·의료급여·산재·자동차보험 등 타보험 50.5조 원을 포함, 총 120.5조 원에 달한다. 이러한 천문학적 금액으로 볼 때 의사 수 대비 수익이 원가 이하인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갖게 된다. 원가 보상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가 조사에 기반을 둔 합리적 수가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 강화라는 시급성과 중요성 두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합계획 내에 보험자 병원 확충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p> <h2>넷째, 노인 외래정액제 적용 축소와 가입자 본인부담 강화 위주의 지출 관리 반대한다.</h2> <p>노인 외래정액제 적용 연령층 축소(65→75세 이상)는 당장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빈곤률은 OECD 주요국 어떤 곳과 비교하여도 최악인 상황이다. 이 같이 의료 이용을 억제하는 조치는 건강보험종합계획 정책 여건 내용 중 보건복지부 스스로 건강 격차 문제를 운운한 것과도 상응하지 않는다. 건강보험에서 노인 혜택을 줄이겠다면 다른 방식과 경로를 통해서라도 빈곤 노인층의 필요도를 충족해 주어야 하는데 별반 다른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이 같은 제도 개악을 단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의료 이용의 합리성을 이유로 환자 본인부담을 강화하는 조치도 절대 수용하기 어렵다. 의료 이용의 과잉 및 과소 제공이 공급자로부터 유발된 것인지 환자로부터 유발된 것인지 아니면 제도운영의 불합리성에 기인한 것인지 객관적 구분조차도 못하면서, 가입자 패널티 위주의 관리 방식을 내세우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 의료 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겠다면, 주치의제도를 전면에 내세우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 가는 것이 옳은 대안이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등 취약계층을 의료 이용의 도덕적 해이 집단으로 낙인찍고 수요자 중심의 통제 방식을 우선시 하는 정책 대안은 수용하기 어렵다. </p> <p> </p> <p>의료의 합리적 이용에 있어 공급자 저항을 의식하여 수요자 통제 중심의 정책대안을 내세우면서 보건복지부는 한편으로는 병원-시설간의 ‘노인환자 돌리기’ 역할을 할 것이 뻔한 ‘요양병원-시설 복합모델’을 제시하였다. 동일한 법인이 요양병원과 시설을 동시에 소유하면서,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병원-시설을 오가는 ‘회전문’을 만드는 것과 다를 것이 없어 사실상, 공급자 이해관계를 반영한 수익 창출 모델을 만들어 준 셈이다. 이런 구조에서 노인환자의 재가 및 지역사회 복귀는 거의 불가능하고, 이러한 정책안이 의료 이용의 합리성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 것인지 의문이다.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공급자 편향적 정책 설계 방식은 문제가 있다.   </p> <p> </p> <h2>다섯째,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징벌적 징수제도 전면 개편하고, 취약계층 의료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세워라.  </h2> <p>건강보험 저소득 취약계층 보험료 체납 시 적용되는 징벌적 징수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생계형 체납은 사회경제적 조건이 취약한 계층에게서 발생하는 반복적이며 고착화된 문제이고, ‘소액의 잦은 체납’이 일반화되어 있어 사실상 보험료 납부 능력이 절대적으로 결여된 계층이라고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이들에게 적극적인 ‘추심자’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급여 제한’, ‘연체가산금 부과’, ‘부당 이득금 징수’ 와 같은 징벌적 성격의 중복적 제재는 생계형 체납을 양산하는 또 다른 구조적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미 국민권익위원회(2008년)는 ‘불이익이 강력하며 중복적 규제’라며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보험료 체납 연체율 인하 정도로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급여제한 폐지, 미성년자의 연대납부 의무 폐지(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2019년) 등 생계형 체납을 양산하는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사회적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오히려 의료보장의 ‘배제 요건’이 되는 모순적인 제도운영을 정부가 방치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보험료 납부 능력이 절대적으로 결여된 계층을 건강보험권에 포괄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며, 건강보험이 아닌 의료급여제도에 편입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시급히 단행해야 한다. </p> <p> </p> <h2>여섯째, 건강보험 규제완화 및 산업계 이해관계 반영한 제도 변화 반대한다.  </h2> <p>건강보험을 겨냥한 산업계 이해관계 중심의 규제완화 내용이 건강보험종합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어, 관련 대책은 종합계획에서 모두 제외·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건강보험종합계획 시행 근거 법 조항 어디에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의약품·의료기기 등 민간 업계 이윤 창출을 위해 건강보험제도 운영방식을 재편하라고 종합계획을 만드는 것도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이 내재하고 있는 불확실성과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식약처 허가만으로 건강보험에 신속하게 등재하겠다는 계획을 버젓이 종합계획에 담았다. 식약처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는 근본적인 차이로 인해 상호 대체할 수 없으며, 제도 운영 관련한 법적 근거도 상호 다르다. 더욱이 관련 절차를 완화하거나 생략할 경우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의료기술의 생애 주기에 있어 출현단계에 있는 신기술이라면 더욱 그렇다. </p> <p>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어이없게도 자신의 책임 및 관리범위에 있는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과감히 생략하였다. 건강보험 진입을 신속히 하여 이윤 창출을 도모하겠다는 산업계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이러한 규제완화 절차로 인해 환자에게 해가 되는 결과가 발생할 경우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산업계 제공 목적의 심층 빅데이터 분석 환경 마련 및 ICT 신기술 활용 등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의 상업적 활용을 염두에 둔 내용이 곳곳에 포함되어 있다. 경제부처의 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인지, 국민 건강권에 우선을 둔 종합계획인지 보건복지부의 정체성 자체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규제완화 등 산업육성 차원에서 제시된 일체의 내용 모두를 종합계획에서 제외·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p> <p> </p> <h2>일곱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조 개혁은 반드시 단행되어야 한다.</h2> <p>우리나라 건정심의 과도한 권한 행사는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주요국 어디에도 유사 사례가 없을 정도로 예외적이다. 건강보험료, 보험급여 및 수가 결정에 있어 행정부, 보험자, 국회, 정부위원회간의 상호 견제와 책무성 그리고 의사 결정의 투명성 및 공지성을 담보하는 것이 주된 흐름이나,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 산하 1개 위원회에 독점적 의사 결정이 가능한 구조로 건강보험을 운영해 오고 있다. 70조 원에 육박하는 공적 자산의 운영과 재정 배분을 보건복지부가 일임하는 구조이나, 그동안 건정심 운영에 있어서는 정부 정책 결정을 관철시키기에 유리한 구조라는 지적과 정책 결정의 정당성 및 투명성, 위원 구성의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무엇보다 가입자 입장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로 보건복지부 주도의 가입자 위원 선임 방식과 공익대표의 정부 편향성 등도 논란이 되어 왔다. ‘정부-공급자-산업계’ 중심의 건강보험 의제 선정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점도 건정심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주된 문제의식 중 하나이다. 건강보험종합계획에 이 같은 이해당사자 중심의 편향적인 정책안들이 상당부분 포진되어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건강보험이라는 공적 재정이 공급자 및 산업계, 또는 정부부처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왜곡 운영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입자 및 시민참여 중심의 공적 통제가 담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의 건정심은 그러한 역할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도 이러한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건정심 운영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기능·역할 강화에 주안점을 두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건정심을 통한 보건복지부의 주도권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읽힌다. 건정심 심의·의결 권한의 분리(또는 의결 권한 배제), 보험료 결정 권한의 보험자 이관, 가입자 참여 강화 등 건강보험의 분권적 의사 결정이 가능하도록 건정심 구조 개편은 반드시 단행되어야 한다.</p> <p> </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2019년 4월 15일 </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ub>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sub></p></div>
월, 2019/04/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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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9 민선6기 거버넌스 현황과 발전과제.hwp 

1. 들어가는 말

 

1980년대 제3세계를 중심으로 권위주의 정권이 붕괴되고 민주화가 진행되었듯이 한국에서도 이러한 권위주의 권력에 대한 도전과 저항은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돌이켜보면 그것은 정통성이 없는 폭력적 권력으로부터 국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몸부림으로서 한국 사회 민주주의 발전과 안착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로인한 정치제도 등의 절차적 민주주의의 변화는 정부 및 의회와 시민사회 전반에 걸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런 권위주의 권력에 대한 저항과 도전을 통해 우리가 쟁취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방자치제의 부활이었다. 1991년 지방의원 선거로 부활된 지방자치는 한국 사회에서 민주화를 위한 초석을 놓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방에도 정부, 시장, 시민사회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중앙권력의 공간적 분권이라는 차원을 넘어 지역 정치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능력회복이자 참여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기대로 이어졌다. 이런 민주화와 지방화 등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에 맞추어 지역NGO는 정부와 시장과의 관계 속에서 시민사회를 대변하는 적극적인 행위자 역할을 주로 한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항거에서 비롯된 민주사회로의 전이 과정과 1990년대 지방자치제 시행 및 안착과정에서의 NGO의 역할은 결코 과소평가 할 수 없을 만큼 컸다.

이렇듯이 지방자치제의 부활은 정부와 국회 중심의 중앙정치 권력이 지방으로 분산되는 분권의 정치로 이어졌다. 아울러 지역의 정부’, ‘시장’, ‘시민사회가 동반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지역마다 마련된 시민사회의 공간에 시민운동이 새롭게 들어와서 둥지를 틀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다양한 목적의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 이하 NGO로 약칭한다) 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지역NGO의 일상적인 활동조차도 지방자치와 결부되지 않은 경우는 없으며, 지역의 각종 현안이나 지역NGO 스스로 만든 의제조차도 지방자치라는 기본 틀 속에서 민주적 방식으로 운영되고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NGO의 태동 배경과 활동과정을 살펴보더라도 지역NGO와 지역정부와는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으며,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보완적인 상호관계’, ‘상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행위 주체들 사이의 상호주의 관점에서 시민사회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삶, 상호작용, 결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유팔무, 2004) 혹은 시민권적 혹은 공민권적 관계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영역’(조명래, 2001)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NGO의 주 활동공간의 관점에서 시민사회하나의 시민사회만 있는 것이 아닌 지역별로 차별화된 다양한 규모와 형태로 존재한다.(유팔무, 1995: 265271) 이는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개인 또는 집단에 의해 사회적 과정 혹은 관계가 지역이란 공간적 변수에 의해 분절되어 다양하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지역이란 공간변수와 시민사회라는 사회적 변수 또한, 상호 변증법적으로 작용하면서 다양한 규모의 차별화된 형태의 공간화 된 시민사회이자 시민사회화 된 지역을 만들게 된다고 보고 있다. 이런 시민사회가 지역적으로 다양하게 분화되면서, 해당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여건에 따라 시민사회는 지역 간에도 다양하게 차별적으로 등장 발전하고 있다. 또한 각각의 지역 내에서도 지역화된 <국가-시장-시민사회>로 분리·조직되는 과정을 거친다.(조명래, 2011: 2-6)

이에 본 발표문에서 대상으로 삼고자하는 연구의 핵심 내용은 대전지역사회와 지역NGO간의 거버넌스에 대해 진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거버넌스 이론과 대전지역사회 및 지역NGO의 특성에 대해 살펴본 후 지역NGO를 중심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거버넌스를 진단해 보고, 아울러 지역NGO의 거버넌스 역량에 대해 대전, 대구, 광주지역 NGO와 비교분석해 볼 것이다.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대전거버넌스 발전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거버넌스 이론검토

 

 

* 본 원고는 필지가 지방정치학회가 지난 2016년 11월 25일 대전세종연구원에서 개최된 포럼에서 주제발제를 위해 작성된 원고입니다. 

목, 2016/12/0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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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필 엮음, 금홍섭, 라미경, 민병기, 박미경, 오수길, 이경희>

<한국NGO학회, 충남연구원>

<대영문화사>

 

<머리말>

 

현대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향한 도정은 일종의 딜레마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의 대리인체제는 민주주의의 본령인 인민주권론을 실현하기 어렵고, 직접민주주의는 다양한 전자 메커니즘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은 2016~2017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촛불집회와 같은 정치적 격변을 겪은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광장민주주의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체감한 국민들은 주권을 확장할 것을 요구한다. 앞으로 시민의 지식수준이 높아지고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직접민주주의의 다양한 정치기획이 운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복잡다단한 현대 사회에서 직접민주주의를 하나의 정치제도로 도입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고, 실제로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형태로 활용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각 영역과 정책 과정에서 거버넌스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가능하다. 거버넌스는 시민참여와 권한분산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을 위해 매우 필요하고, 일정한 기구의 설치와 행정절차를 통해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하다. 따라서 거버넌스는 현재로서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요즈음 시민사회에서는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을 주창하고 있다. 거버넌스는 이러한 참여민주주의의 실질적인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존하는 민주주의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책이 될 수 있다.

거버넌스(governance)1990년대 후반에 기존의 통치(government)에 상대적인 의미로서 등장하여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이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한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들어와서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오늘날 사회과학의 전 영역에서 핵심 개념이 되었다. 이렇게 거버넌스가 사회과학의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매김하고 연구가 활성화되자, 행정의 일선현장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거버넌스 시스템을 실험하고 운영하고 있다. 공무원 교육에서도 거버넌스는 중요한 과목으로 채택되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거버넌스에 대한 담론과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실제로 현장에서 거버넌스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할 때, 도대체 거버넌스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다. 이러한 의문은 사실 거버넌스를 설계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공무원들도 가져왔던 의문들이다. 이러한 의문은 거버넌스 시스템의 중요한 행위자로 참여하는 시민운동가로부터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응답하여 한국NGO학회는 2017년 충남도청의 지원으로 거버넌스 성공사례에 대한 기획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학술대회가 끝나고 충남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충청남도 외의 성공사례도 발굴하여 책으로 엮는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성공모델의 효과는 비단 거버넌스 영역뿐만 아니다. 시민사회의 연구영역만 해도 시민운동,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모금, 자원봉사,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국제협력 등의 영역에서 성공모델의 개발은 각 분야의 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영역에서 성공모델을 살펴봄으로써 성공하기 위한 사업의 설계와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바로 거버넌스 영역에서 그러한 성공모델을 개발하여 앞으로 행정현장에서 실제로 운영하고자 하는 정책전문가와 시민운동가들에게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대학의 고위학부와 대학원에서 거버넌스 관련 강의의 부교재로도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에서 거버넌스는 서고동저(西高東低)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체로 호남지역이 활발하고 영남지역이 빈약한 편이다. 그래서 부산과 대구를 비롯한 영남지역의 성공사례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아 빠지게 되었다.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활발하고 중앙정부에서 빈약한 편이다. 실제로 국가 거버넌스의 사례를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여기서는 로컬 거버넌스에 초점을 두어 서울부터 광주에 이르기까지 5개 광역시도에서 6개의 성공모델을 찾아내 책으로 엮게 되었다. 충청남도는 이 프로젝트의 지원처로서 두 개의 사례를 포함하게 되었다.

이번 로컬 거버넌스 성공모델의 개발에 참여한 저자들은 대체로 행정학, 정책학, 정치학 전공자들이다. 이것은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가 이 분과학문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버넌스에서 공공영역인 시민사회의 각종 행위자가 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시민사회론에서도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저자로 저술에 참여한 학자들은 평소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운동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거버넌스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이다.

전국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굴한 로컬 거버넌스의 성공모델이 행정현장에서 거버넌스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정책가들에게 성공적인 거버넌스 운영으로 나아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대학에서 거버넌스 강의의 성공사례 교재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준 저자들, 그리고 책으로 출판되도록 지원해준 충남연구원, 나아가 출판을 맡아준 대영문화사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

 

20186월 편집자 박상필

 

<차 례>

 

<머리말>/3

 

<서울시 사례>

1장 서울시 도봉구 대전차방호시설 공간재생 사업

1절 머리말 11

2절 이론적 배경: 협력적 거버넌스 13

1.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과 의의/13

2. 협력적 거버넌스의 특징과 기능/16

3. 협력적 거버넌스의 맥락/19

3절 평화문화진지 추진 과정 22

1. 사례의 개요/22

2. 사례의 특징과 과정/25

4절 공간재생 사업의 성과와 성공 요인 27

1. 사업의 성과/27

2. 성공 요인/28

5절 맺음말 32

 

<경기도 사례>

2장 이천시 쓰레기소각장 건설: NIMBY 현상의 갈등해결

1절 머리말 35

2절 거버넌스의 이론적 배경 38

1. 거버넌스의 등장/38

2. 거버넌스의 정의/40

3. 거버넌스의 구조와 가치/42

4. 거버넌스의 NGO/44

3절 쓰레기소각장 건설계획의 추진 과정 45

1. 후보지 선정과 주민의 반대/45

2. 건설계획 유보 이후 새로운 시도와 후보지의 선정/47

3. 후보지 확정 이후 정책의 변화 및 주민의견의 수용/49

4절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의 성공 요인 52

1. 거버넌스 시스템의 적용/52

2. 정부(시청)의 노력/55

5절 맺음말 59

 

<충청남도 사례1>

3장 천안시 민관합동워크숍: 정책형성 과정에서 협력과 역량강화

1절 서 론 63

2절 이론적 배경 66

1. 선행연구 검토/66

2. 대의민주주의 위기의 보완으로서 심의민주주의/69

3. 분석의 기준/72

3절 사례의 현황과 특성 73

1. 사례의 개요와 선정 이유/73

2. 거버넌스 도입의 배경/75

4절 천안시 민관합동워크숍 거버넌스 분석 78

1. 진행경과와 성과/78

2. 거버넌스 특성 분석/83

5절 결 론 88

 

<충청남도 사례2>

4아산시 인권조례제정: 민관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1절 서 론 93

2절 이론적 배경 97

1.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과 배경/97

2.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성 요건과 과정/100

3. 연구방법과 분석틀/103

3절 사례 소개-‘아산시 인권조례제정운동의 개요 및 배경 104

4절 협력적 거버넌스 분석 107

1. ‘아산시 인권조례제정 과정의 주요 행위자 분석/107

2. 협력의 시작조건/110

3. 협력의 과정/113

4. 최종 결과물/119

5. 사례분석 종합/120

5절 결 론 122

 

<충청북도 사례>

5장 청주시 화장장 건립의 갈등관리

1절 서 론 127

2절 거버넌스와 NGO의 이론적 배경 130

1. 거버넌스의 개념과 특징/130

2. 거버넌스와 NGO/131

3. NGO와 자치단체의 협력 모델/133

3절 화장장 건립의 갈등과 해결 과정 135

1. 청주시 화장장 건립의 배경 및 전개단계/135

2. 행위자의 범주와 이해관계/139

3. 행위자의 상호작용/143

4절 화장장 건립사업의 성공 요인 146

1. 거버넌스 메커니즘의 작동/146

2. 원활한 로컬 거버넌스 작동을 위한 과제/150

5절 결 론 152

 

<광주시 사례>

6장 광주시 푸른길공원 조성: 시민참여를 통한 의사결정

1절 머리말 156

2절 거버넌스와 도시공원 159

1. 거버넌스의 정의/159

2. 참여로 시작되는 로컬 거버넌스/161

3. 실천의 방법, 협력적 거버넌스/162

4. 도시공원과 거버넌스/163

3절 푸른길 거버넌스 164

1. 폐선부지의 푸른길로의 활용 요구/164

2. 푸른길공원 설계의 갈등/166

3. 시민참여 푸른길가꾸기 실현/168

4. 시민참여 관리/170

4절 푸른길 거버넌스의 특징과 성공 요인 171

1.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171

2. 자원의 상호의존을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172

3. 신뢰의 형성 요인/177

4. 푸른길 거버넌스/179

5절 결 론 180

 

<찾아보기>/185

 

목, 2018/08/0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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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진정 개인정보 보호할 의지 있는가

개인정보감독체계 일원화에는 무관심, 동의 없는 활용에만 골몰

모호한 장밋빛 전망에 기댄 성급한 정보주체 권리 완화는 위험해

최근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데이터산업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보호장치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가명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산업적 연구목적에 활용하도록 하고,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서울YMCA,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문재인 정부가 모호한 장밋빛 전망에 기대어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개인정보"침해"정책을 그대로 계승, 발전시키고 있다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개인정보 규제 완화를 시도하는 반면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던 감독체계 개선방안은 온데간데 없다. 실효적이지 않은 개인정보감독기구의 위상강화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나아가 어떻게든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공짜로 활용하려는 산업계의 요구를 마치 4차산업혁명을 위한 혁신으로 포장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과연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지가 있는가.
 
각 정부부처들은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가능한 정보라고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가명정보는 가명처리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자체로 특정 개인이 식별되거나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전히 보호의 대상이어야 한다. 가명처리는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하나이지, 가명처리를 한다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거나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만능수단이 아니다. 가명처리와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을 가능하게 하려면 이를 정당화할만한 명확하고 충분한 공익적 가치가 존재해야 한다. 막연히 산업을 활성화하여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추상적인 명분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빼앗고 무력화시켜서는 안 된다.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쉽사리 희생시킬 수 있다는 발상이 4차산업혁명을 부르짖는 2018년에 반복되고 있는 것은 분명 시대착오적이라 할 것이다.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 결합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이전에 그 위험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마땅하다. 서로 다른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결합한다는 것은 데이터셋 간에 개별적인 매칭이 가능하다는 것, 즉 개개인이 특정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따라서 한 개인에 관한 더 많은 정보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진다. 이미 우리나라는 전국민을 주민등록번호로 통제하고 있고, 국가기관 내에서 수많은 정보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매개로 연계되어 있다. 이것을 정보주체 동의 없이 민간 데이터와 결합하여 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또한 데이터 결합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는 이미 데이터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통신, 금융, 보건의료 영역의 재벌 대기업이 될 것이 뻔하다. 
 
반면 정부는 개인정보 감독체계 효율화와 관련하여 여전히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현행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여러 법률로 중복, 분산되어 있어 혼란과 중복규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실효성있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 역시 분산되어 있는 실정이며 독립성과는 거리가 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예산, 인사 등에서의 독립성이 없고 감독기구로서의 집행권한이 없다. 가장 방대한 국민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역시 독립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방송통신위원회나 금융위원회는 각각 정보통신산업과 금융산업의 육성, 진흥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개인정보보호에 방점을 둬야 할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기대하기 어렵다. 감독기능이 이렇게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다보니, 국가차원의 일관된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수립과 감독, 집행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시민사회는 일관되게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가진 개인정보 감독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하고 위원회를 독립된 중앙행정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방안은 분산되어 있는 감독기능의 부분적인 통합조차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지난 7월 19일 행정안전부는 시민사회단체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행정안전부의 권한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관하여 독립시키는 방안만이 현실적이라고 강변했다. 이는 겉보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강화로 보일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이러한 방안이 오히려 바람직한 개선을 가로막고 현재 드러난 문제들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처리가 이미 일반화된 상황에서 앞으로 더욱더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처리가 늘어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감독기구는 의미를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용정보의 보호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데도 감독기구가 이에 대해서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할 수 없는 체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감독권한을 일부라도 통합하지 않고서는 이것은 개인정보 감독체계  개선이라고 볼 수 없다. 통합적인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지는 것 또한 요원해질 것이다.  
 
청와대와 각 부처는 개인정보를 산업적,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거래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보건의료빅데이터 시범사업, 헬스케어 사업, 마이데이터 사업, 스마트 시티 사업 등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우후죽순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각 부처의 정책들간에는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연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의 고려가 었는지도 의문이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부 컨트롤타워 부재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각 부처들은 데이터의 활용만 강조하고 미흡한 사후규제 강화방안을 명목상 끼워넣고 있을 뿐이다. 개인정보감독체계를 통합, 정비하고 독립성보장 등 권한을 강화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는 법전에만 존재하는 형해화된 권리가 될 것이다. 
 
개인정보감독체계 정비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활용이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안전하게 이루어지는지를 감독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다. 이를 위해 부처간 권한의 통합과 조정도 필요하다. 이를 정권 초기에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이 되도록 어떠한 진전도 보이지 않았다. 지금 정부는 산업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이야기하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는지도 모른다. 청와대가 의지를 갖고 실질적인 개인정보감독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면 더이상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된다. 각 부처들도 껍데기 뿐인 개인정보보호방안을 들고 시민사회를 기만하고 회유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답을 정해놓고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모양새를 취할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우려에 진정 귀를 기울이기를 기대한다.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호체계 구축과 감독기구의 일원화를 통해 자기 통제 밖에서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활용될 것이라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은 정부의 몫임을 정부 스스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18년 8월 1일 
 
참여연대·서울YMCA·진보네트워크센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한국소비자연맹·소비자시민모임·함께하는 시민행동
 
수, 2018/08/0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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