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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정책 연구보고서– 새로운 모색과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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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정책 연구보고서– 새로운 모색과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익명 (미확인) | 화, 2016/12/06- 18:13

연구요약

◯ 본 연구의 목표는 미래 한국사회 핵심의제인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과 방향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문화정책 실행현장에서 활동해 온 전문가와 활동가들의 평가와 성과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현재 다문화정책의 문제점과 방향을 정리했다. 또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요구와 새로운 문제의식을 담아 앞으로 10년의 다문화정책 방향을 위한 제언을 도출하고자 했다.

◯ 본 연구는 문헌분석과 심층인터뷰에 기초하여 다문화정책을 여러 측면에서 분석했다. 현재 한국사회의 이주민 현황, 관련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주민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문화정책 10년, 현황과 점검

◯ 2015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190만 명으로, 2014년 대비 5.7% 증가했고 최근 5년간 매년 8.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 비율은 3.69%에 이른다.

◯ 한국에 체류하는 이민자 중 규모가 가장 큰 집단은 이주노동자로, 2015년 말 법무부의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 통계기준으로 62만5천 명이고, 그중 56만 명은 단순기능인력이다. 여기에는 방문취업 자격으로 이주한 재외동포 28만5천여 명이 포함된 것이다.

◯ 다문화정책의 주요 대상인 결혼이민자는 귀화자를 포함 30만5천 명이다.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를 포함하여 2015년 7월 기준 82만 명이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0년에는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정책은 국제결혼 및 외국인근로자 유입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 차원에서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외국인력의 관리를 위해 외국인 산업연수생(1991년) 제도가 시행된 이래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관리 및 보호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2003년 제정되었다.

◯ 1999년에는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출입국과 체류, 취업의 자유 등 여러 특례를 규정하였다. 2004년에는 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해외로 강제이주한 재중동포, 재러동포 등도 외국동포의 범위에 포함되게 되었다. 재외동포 대상 취업관리제(2002년), 방문취업 자격 신설(2007년)도 이루어졌다.

◯ 본격적으로 다문화정책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6년 이후이다. 2006년 4월,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이 발표되었고, 2007년 이민자와 국민의 공존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2008년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었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인권문제 등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국제결혼 건전화를 목적으로 한 조치와 법률 제정도 이루어졌다.

◯ 지난 10여 년은 여러 법률과 정책 수립을 통해 다문화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는 성과가 있다. 특히 소극적인 차원의 통제와 관리를 벗어나 적극적인 노동인력과 인재 유치, 사회통합과 국가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존의 방향 모색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여기에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에서 이주민의 한국사회 정착과 적응,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전개하면서 다문화사회의 인프라를 확장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여전히 결혼이민자를 주요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자민족 중심주의적 통합모델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다문화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미흡하며, 가족결합권이 없는 이주노동자 가정은 아예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진정한 ‘다문화사회’를 위한 정책으로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부처간 중복지원 및 이벤트성 지원 정책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는 물론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의 개념 및 범주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부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문화정책, 미래사회를 위한 전환과 준비

◯ 비전과 전략의 부재: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들은 다문화정책이 국가의 미래발전전략이라는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한국사회 정책의제에서 다문화정책이 차지하는 낮은 위상, 국민의 낮은 다문화 수용성이 적극적인 비전 수립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 결혼이주여성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는 기존의 다문화정책이 자민족중심적이고 성차별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어, 다문화주의적 통합의 관점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도 있다. 그렇지만 최근 양성평등과 인권에 관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정책 목표점을 수정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 전문가와 담론의 부재: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이 사회 전반에 미칠 파급력에 비해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고, 다문화정책의 추진방향이나 내용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2006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다문화정책과 관련 예산은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서 다문화에 대한 논의가 성숙되기 이전에 정부주도로 이루어졌으며, 관리와 통제 지원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관련 전문가가 많지 않고, 정치권 또한 다문화정책에 대한 뚜렷한 비전이나 입장 차이를 관찰하기 어렵다.

◯ 시민인식: 다문화에 대한 시민인식의 개선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 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인식 개선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만큼 관련 사업의 추진도 쉽지 않지만, 그만큼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결혼이주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편견이 있지만, 적극적인 인식개선 요구와 교육활동을 통해 인식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는 현장 활동가들의 기대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인의 세계시민으로서의 인식 수준이나 다문화수용성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15년 우리나라 성인의 다문화수용성 지수는 53.95점, 청소년은 67.63점이었고 젊은 연령대일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고, 다문화 교육이나 자원봉사 등 관련 활동 참여경험이 긍정적인 인식 제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주민과의 자연스러운 접촉과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 현장의 요구: 다문화정책 현장 활동가 인터뷰를 통해 이주민의 역량강화 지원, 이를 위한 상담과 성장의 기회 제공,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정책 등 다문화정책의 내실화 및 실효성 강화, 곧 닥쳐올 미래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먼저, 이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및 정책실행 과정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결혼이주여성 대상 정책의 경우 결혼, 출산, 육아와 같은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도 필요하지만, 정착 기간에 따른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초기정착 이후에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주체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그에 맞춰 정책과 사업의 내용이 개선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 역량강화와 실효성 측정은 상담 지원과도 연결된다. 이주 이후 삶의 문제 해결 및 갈등의 극복과 관계가 깊기 때문이다. 결혼이주여성의 상담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인 경우가 많아 상담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꾸준한 검토가 필요하다.

◯ 현재의 다문화가족자녀정책은 학령기 이전 사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렇지만 다문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의 교육과 진학, 취업, 그리고 성인으로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가 되었다. 다문화가정의 부모-자녀 관계 형성도 중요한 문제로, 자녀훈육법의 문화적 차이와 적응, 한국 교육 환경과의 거리감 및 정보력 부족 등의 문제를 고려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새로운 시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 변화하는 지형들: 지금까지 이주민들은 집단적으로 가시화되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개개의 시민, 지역주민, 이웃으로서 우리 사회와 어떻게 관계 맺을 지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다.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숙하는 것과 이주민 문화공동체의 성장이 동시에 추구되어져야 한다. 또한 정착 이후의 생애주기 변화, 이주민들 내 세대 변화, 본국으로부터 받는 영향과 같은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새롭게 등장하는 잠재적 시민주체로서 가장 주목받는 정책대상이다. 다문화청소년의 종단연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2015) 결과는 대체적으로 아버지의 무관심과 어머니의 언어적 제한으로 인해 가정에서 충분한 심리, 정서 및 학습을 위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이는 학업성취에도 반영된다.

◯ 지역과 다문화정책: 지역은 노동, 거주, 생활의 장으로써 직접적인 다문화공간이 된다. 지원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민간단체들과 갈등 또는 협업하거나 파트너가 되는 등 다양한 관계를 맺고, 중앙정부의 다문화정책을 지역의 수요와 특성에 맞추어 시행해야 하는 점에서 지자체의 역할은 크다.

◯ 참여와 관계맺기: 지원과 복지사업 중심의 다문화사업은 ‘참여’의 관점에서 재구성되어야 한다.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에 이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 관계맺기를 통한 성장, 지속적인 교육과 멘토링 등에 대한 모색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다문화인식교육과 시민교육: 이주민들이 학교, 직장,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관계와 참여의 주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문화인식교육과 생활 · 시민교육이 중요하다. 각 사회기관에 걸쳐 교육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매뉴얼을 갖추고, 다양성, 인권, 양성평등의 내용이 반영된 지침과 가이드 마련이 필요하다.

결론 및 제언

◯ 결론: 현 정부 들어서 다문화정책에 관한 논의는 거의 사라졌다. 과거 쏟아져 나오던 다문화정책에 비해 현재는 관심 갖는 이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 각종 지원사업들도 중단하거나 새로운 방향을 찾기 위해 고심 중이다.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은 자라고 있지만, 한국사회의 다문화인식은 제자리걸음이다. 저성장 · 불평등사회가 되어가는 이런 때일수록 제대로 된 다문화와 이주정책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다문화주의는 어떤 가치를 담고 있고, 우리 사회는 그 가치들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논쟁하고 합의해야 할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 또한 다문화 논의가 국가의제 정책담론의 영역에서만 이뤄지는 데 그쳐서는 안되며,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 실천을 이뤄야 한다.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다문화 2세대가 우리 사회의 주인공이 될 때쯤에는 완만해진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 10년의 다문화사회를 준비해가야 할 것이다.

◯ 제언: 시민들과 함께 사회혁신을 위한 우리 사회 대안을 모색하는 ‘싱크앤두(Think&Do)탱크’ 희망제작소는 다문화정책 담론 형성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다문화인식교육의 다양한 툴과 방식에 대한 연구를 제안한다. 또한, 시민들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의식을 높여 우리 사회가 인종적 우월의식이나 차별, 소수자에 대한 억압에 대해 끊임없이 경계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문제의식을 발견해야 함을 상기시켜야 한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 찾아가는 다문화 시민의식 개선 프로젝트,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이 경계 없이 이웃과 주민으로 즐겁게 살아가는 방식의 커뮤니티 실험 기획을 제안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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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라고!!


캄보디아인 빅 라스마이 씨(20)는 지난해 4월10일 한국에 왔다. 농·축산업 노동을 할 수 있는 E9 비자를 받았다. 그녀는 한국에서 일한 뒤 본국으로 돌아가 작은 서점을 차리겠다는 꿈을 안고 왔다. 한국에 오기 전 월급 126만1080원을 받기로 했고, 한국에 와서 숙박비 월 15만원과 식비 5만원 등을 내기로 고용주와 계약을 했다. 한국에 도착해서 2
금, 2016/08/2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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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일, 2016/10/0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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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터 옮길 자유도 없는 이주노동자, 아직 임시가건물에 산다

 

 

 

 

 

우리 사회는 지난해 1220일 영하 18도의 날씨에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캄보디아에서 온 서른살 이주여성노동자 속헹씨가 죽은 이후에야 열악한 이주노동자 숙소 문제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이주노동자 숙소 문제에 대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을 넓히기 위해 전국에 있는 이주인권단체들은 열악한 이주노동자 기숙사 사진을 취합해 온오프 이주노동자 기숙사 사진전을 개최했습니다. 온오프 사진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사진전 내내 연속상영했던 섹알마문, 정소희 감독의 다큐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를 한 시간 내내 서서 관람했던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온라인사진전 싸이트는 오픈 당일 트래픽 초과로 두 차례나 다운되는 등 접속자가 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주들은 가설건축물을 이주노동자 숙소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자, 숙소를 옮기게 하고 월급에서 더 많은 기숙사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월세장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숙식비 지침 상 임시숙소는 8%를 상한으로 받을 수 있으나, 아파트는 15%까지 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세 30만원짜리 아파트에 노동자 5명을 묵게 하고, 1인당 28만원씩 기숙사비를 공제한 사례도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옆 옥외 화장실하나를 노동자 10명이 써야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고용주가 자자체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필증을 받으면 이를 이주노동자 숙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전히 가설건축물을 이주노동자 숙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기숙사는 일할 때만 잠깐 머무는 쉼터가 아닙니다.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98개월까지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삶의 공간입니다. 가설건축물을 주거공간으로 허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만 합니다.

 

 

 

 

 

정부는 기존 사업장에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이용중인 경우 노동자가 희망할 경우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것으로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허용사유를 추가했을 뿐, 여전히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규제하는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오는 81717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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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조, 민주노총,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노동자기숙사산재사망대책위원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 이주노동자 사진전을 주최한 단체들은 서울 지역에서 다섯 차례 진행한 사진전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주노동자 기숙사 문제의 전면해결을 촉구했습니다. 526일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5회차 사진전이 열린 자리에서 일터 옮길 자유도 없는 이주노동자, 아직 임시가건물에 산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참석한 캄보디어 여성노동자 윤사비씨는 "한국에 머문 7년 동안 비닐하우스 기숙사에 머물렀다. 한 달에 20만 원 기숙사비를 냈다. 너무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아 전기히터로 물을 데우고 씻어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사비씨는 업체 사장에게 숙소 환경 개선 요구를 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업체 사장으로부터 "네가 업장을 떠나면 불법(미등록 이주노동자 상태)으로 만들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섹알마문 이주노조 부위원장은 "며칠 전에 이주노조 조합원 숙소 옆 창고가 무너지며 숙소를 덮쳐 한쪽벽이 무너졌다. 다행히 낮에 사고가 나 다친 사람은 없지만 씽크대가 다 부서진 그 숙소에 계속 살고 있다. 사장한테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사업장을 옮길 수 있는 자유가 없기 때문이다"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는 이주노동자들의 숙소가 개선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람답게 살 수 없는 비주거용 임시가건물은 모두 규제하라!

 

 

정부와 지자체, 사업주가 제대로 된 숙소를 책임져라!

 

 

사업주의 월세장사 조장하는 고용노동부의 숙식비 징수지침 폐지하라!

 

 

이주노동자는 노예가 아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주거권 보장하라!

 

 

 http://ijunodong.org/./files/attach/images/222/557/005/a894815a47d9467d9... alt="0514-이주노동자숙소대책토론회.jpg" style="" />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임종성, 김영진, 강득구 의원과 함께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514일 토론회에서도 위와 같은 이주노동자 숙소개선 대책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이주노조 등 이주인권 단체들은 고용허가제 시행 17년이 되는 날인 817일까지 사업장 이동의 자유 쟁취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칩니다. 이주노동자 당사자들이 직접 65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쇠사슬을 걸고 1인시위에 돌입합니다. 815일 이주노동자 문화제, 817일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 등을 할 계획입니다.

 

 

 

 

 

한편, 온라인사진전 싸이트(ijunodong.org/house/)는 기존대로 운영됩니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화, 2021/06/01-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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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과 상식, 원칙이 바로 선 군정으로 함평의 미래와 자부심 회복
광주-함평 메가시티 조성으로 20분 생활권 구축 (광역교통망, 공동학군, 배후도시, 대규모 주거단지 등)
농어민수당 140만원으로 두 배 인상 및 농업·경제 활성화 (함평한우 명품화, 7차 농업, 미래형 작목전환, 군민소득 창출)
청년·교육 분야 혁신 (청년 농부·귀농귀촌 정착 패키지, 청년창업·주거 지원, AI학습 기반 조성)
함평형 이주노동자 안심지원센터 구축 및 다문화·취약계층 자립 지원, 의료보장체계 강화
관광 300만명 시대 추진 (체류형 관광 전환, 나비축제 연계 관광벨트화, 함평만 해양관광 허브 개발)
복지·도시재생 분야 강화 (병원동행 2:2 서비스, 대학병원 분원 유치, 마을 통합 돌봄 시스템, 복합문화센터 건립)
함평 365시장(골목경제) 프로젝트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안심금융 지원
인구·주거 정주여건 개선 (공공임대주택 유치, 빈집·노후주택 정비, 빛그린산단 근로자 정주 유도)
면단위 맞춤형 정책 공약 추진 (도시가스 확대, 축산과학원 단지 조성, 월야읍 승격, 달빛내륙철도 연장 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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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삶과 밀접할 수 밖에 없는 해양보호구역

  환경운동연합은 해양 생물의 다양성과 인류와 바다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 해양보호구역 확장과 관리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의 서식지 보전은 해양 생물의 다양성을 보장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446" align="aligncenter" width="800"] ⓒSave our seas foundation[/caption]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의한 해양 생물의 증가는 바다를 통해 경제 생활을 하는 인간 활동과 식량 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삶과도 직접적인 연관 관계에 있는것이죠.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서식지를 보호함으로 어린물고기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해양보호구역은 영향을 쉽게 받는 생태계와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산호는 인간 간섭으로 인해 백화되어 사라지고 있는데요.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으로 백화된 산호를 복구할수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엔 고래상어와 홍상귀상어만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상어와 가오리류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지요. 상어와 가오리와 같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다양한 해양생물의 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입니다. 결국 생물 다양성이 보장된 건강한 바다는 ▲일자리와 식량 ▲다양한 경제 활동이라는 혜택으로 인가에게 돌아옵니다. 인간의 웰빙과 생존과 연결된 바다지만, 그 전에 ‘생명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생태계를 보전하는 건 너무 당연한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금, 2024/01/1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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