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대강 준설 이후 지난 5년 동안 반복되는 퇴적과 세굴(강바닥이 침식되는 현상)로 인해 하도 변화율(강의 단면 변화율)이 일부 지점의 경우 최대 50%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결과는 2011년 수심 6미터의 준설 이후 단면이 일정한 형태로 유지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뉴스타파는 4대강 사업 이후 각 강의 바닥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자료로 2011년 4대강 준설 단면도와 2015년 말 현재 4대강의 하도 변화 상태를 비교했다.
그 결과, 낙동강의 경우 합천창녕보와 창녕함안보 구간에서 퇴적은 최대 9%, 세굴은 최대 46%인 것으로 확인돼 최대 55%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강은 충주조정지댐에서 강천보 사이에서 퇴적은 최대 32%, 세굴은 14%로 전체 하도 변화율은 46%였다. 금강은 대청댐과 세종보 구간에서 최대 38%가 변했고 영산강은 담양댐과 승천보 구간에서 최대 34%가 변동됐다.
또 4대강의 평균 하상고(강바닥의 높이) 변동량을 보면, 한강 최대 4.7m, 낙동강 최대 3.7m, 영산강 최대 1.3m 하상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4대강 ‘헛 준설’의 현장 낙동강 감천 합수부를 가다
낙동강과 감천의 물길이 만나는 낙동강 구미보 하류 지점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11년 4대강 살리기를 한다며 강바닥을 수심 6미터까지 파낸 이후 낙동강이 그동안 어떻게 변해왔는지 잘 보여준다.
▲하늘에서 본 낙동강 감천 합수부, 한눈에도 감천에서 흘러나온 퇴적물이 쌓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환경단체들은 낙동강 감천 합수부 지점을 이른바 ‘수심 60cm의 비밀’을 간직한 ‘헛 준설’의 대표적 사례라며고 말한다. 실제 낙동강 감천 합수부 지점은 사람이 강 한가운데까지 걸어들어가도 겨우 발목 정도가 물 속에 잠길뿐이다.
▲ 감천과 만나는 낙동강 구미보 하류지점은 거의 강 한가운데까지 걸어 들어갈 정도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이었던 수심 6미터를 계속 유지하기위해서는 매년 천문학적인 준설과 관리 예산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나 마찬가진 셈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일부 지점에서 세굴과 퇴적으로 하상변동이 일어났지만 4대강 수계 전체적으로 보면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곳곳에서 메탄가스 기포 확인
취재진은 강바닥의 오염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로 했다. 지난 8월 29일 낙동강 구미보 상류에서 잠수를 시작했다. 수심 10미터까지 내려가자 바닥에 오니층이 광범위하게 형성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낙동강 구미보 상류 수심 10m지점에서 카메라에 포착된 메탄가스 기포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현상이 나타났다. 크고 작은 기포가 강바닥에서 쉴 새 없이 올라오는 것이 수중카메라에 포착된 것이다. 바로 메탄가스다. 강바닥 곳곳에서 메탄가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다. 낙동강 바닥이 이미 썩을대로 썩었다는 증거다.
오염된 물질이 뒤섞인 진흙의 퇴적이 계속 진행돼 두터운 층을 이루고 있었다. 메탄가스 기포가 발생하고 있는 오니층의 두께가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했다. 구미보 상류 지점에서의 오니층은 최소 40센티미터에서 최대 1미터 40센티미터까지 쌓인 것으로 나왔다. 낙동강 본류에서 1미터가 넘게 오니층이 쌓이는 현상은 매우 이례적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오니층 형성과 메탄가스 발생은 4대강 사업 이전에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4대강 사업 이전에는 낙동강 본류에서 메탄가스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은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4대강 사업 지시자 이번엔 밝혀낼까?
이렇게 비극적인 환경 파괴와 천문학적 예산 낭비로 귀결된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 과연 누구의 지시로, 어떤 정책과정을 거쳐 진행됐을까? 그 진실을 밝혀줄 정부 기록물은 과연 온전히 남아 있을까?
4대강 사업을 총괄했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본부는 이미 없어졌다. 따라서 4대강 추진본부가 생산했던 모든 기록물은 주관부처인 국토부로 이관됐어야 한다.
뉴스타파는 4대강 사업 관련 정부 기록물의 보존 실태에 대해 국토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관련 질의서도 보냈다. 그러나 국토부는 추진본부로터 이관받은 기록물이 모두 몇 건 인지조차 답변을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난 6월부터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4대강 관련해 4번째 감사다. 이전 정부에서 진행된 3번의 감사와는 달리 이번엔 4대강 사업 초기 정책 결정 과정을 규명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진실을 밝혀줄 기록물을 찾아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우리가 생각한 것 보다 훨씬 치밀하고 똑똑한 분입니다. 절대로 명확하게 지시하는 법이 없어요. 표면적으로는 밑에서 요청을 하고 자신은 피치 못해 한 것 처럼 만들어놔요.
이명박 정부 시절 공직자
하지만 4대강의 진실을 온전하게 밝히고,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나라를 바로세우는 중요한 걸음이다. 이는 촛불시민들의 명령이고, 그래서 새정부의 지상과제다.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 이후 국회가 바빠졌다. 대통령 퇴진을 통한 정국 수습의 공은 국회로 넘어간 모양새다. 정치권이 어떤 선택을 해야 촛불 100만 민심을 반영하는 것일까?
뉴스타파는 <朴 ‘조건부 퇴진’, 여야의 셈법은?>이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을 마련했다. 박성제 MBC 해직기자가 진행을 맡았고, 새누리당(장제원 의원/ 비상시국회 참여)과 더불어민주당(백혜련 의원), 국민의당(이태규 의원)에서 토론자로 참여했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탄핵 일정이 언제 진행될지 궁금하다.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시점을 2일로 할 것인지 9일로 할 것인지 의견이 나눠진다. 탄핵안 표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쥔 새누리당 내 비박계 의원들의 선택도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번 대통령 담화는 탄핵을 막기위한 시간끌기 전략”이라며, 2일 탄핵안 가결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 우선 최대한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보고, 만약 안된다면 9일에 탄핵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일 탄핵안에는 비박계가 “참여하지 못한다”고 못박았다. 9일 탄핵안이 의결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탄핵의 열쇠는 비박계가 쥐고 있다면서, 대통령 퇴진에 동참하는 모든 정치세력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
각 의원들은 이밖에 임기단축을 위한 이른바 ‘원 포인트 개헌’논의에 대해서도 설전을 벌였다. 약 55분 동안 진행된 이번 토론의 전체 영상은 <朴 ‘조건부 퇴진’, 여야의 셈법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론 주제별 내용을 보려면 아래 주제를 클릭하면 된다.
청춘을 다 바친 곳이에요. ‘패션의 메카’라고 불렸던 상가에 이제 패션하고 상관없는 브랜드점들이 들어와 있어요. 어디에 가도 있는 그저그런 몰이 되가는 게 마음 아픕니다.
동대문 두타몰(구 두산타워)에서 의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조민기(가명) 씨의 말이다.
조 씨는 1999년 두타몰 개점 이후 18년째 줄곧 이곳에서 점포를 지켜왔다. 동대문 상권에서 산전수전을 견뎌낸 조 씨지만 이제는 더이상 버티기가 힘든 상태라고 한다. 사드 사태 이후 급격히 침체된 동대문 상권의 분위기도 문제지만, 그보다 조 씨를 힘들게 하는 것은 쇼핑몰 운영주체인 두타몰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었다.
항상 상생을 얘기합니다. 대외적으로는 그럴싸하게 두산 그룹의 이미지를 만들더군요. 하지만 그러는 와중에 안에서는 다 곪아 터지고 있습니다. 쇼핑몰과 상인이 다같이 십몇년간 일궈온 상가인데 회사의 이익을 위해 상인들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타몰 전기요금 미스테리…점포는 개점휴업인데 전기요금은 50% 올라
두타면세점 입점이 계기가 됐다. 두산 그룹은 2015년 자사 계열사(주식회사 두산의 100% 자회사)인 두타몰에 면세점을 유치했다. 중국 관광객을 주 고객으로 삼는 두타몰과 면세점이 상승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입점 공사가 시작되면서 두타몰의 엘리베이터와 주차장은 사실상 폐쇄됐다. 고객 주차장 일부가 건축자재 창고로 활용됐고, 고객들이 이용해야할 엘리베이터는 공사 전용으로 사용됐다. 입점 상인들이 사실상 ‘개점휴업’ 수준의 타격을 입을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두타몰 측은 상인들을 대상으로 면세점 입점 이후 ‘낙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니 상생차원에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입점 상인들이 상권의 발전을 기대하며 당장의 손해를 감수했다. 2015년 말 시작된 공사는 2016년 상반기 내내 계속됐다.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져나왔다. 예년보다 훨씬 많은 전기요금이 청구되기 시작한 것. 엘리베이터와 주차장을 비롯한 각종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데다 쇼핑몰 방문객도 급감한 상황이어서 입점상인들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취재진이 입수한 두타몰 2층 62㎡ 넓이의 한 매장의 경우, 전기요금이 전년대비 50% 이상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2월의 전기요금이 총 55만 원 수준이었는데 면세점 공사가 한창인 2016년 2월에는 83만 원의 전기요금이 청구됐다. 30만 원 가량 요금이 오른 것이다.
면세점 입점 공사에 사용되는 전기요금이 전가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입점상인들 사이에 돌았다. 결국 입점상인 50명은 회계장부를 공개하라고 두타몰에 요구했다. 하지만 두타몰 측은 업무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입점상인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전기요금 청구의 근거를 밝히라는 상인들의 요구가 나온 직후, 두타몰 측은 익월에 청구된 전기요금 일부를 차감했다. 취재진이 확인한 두타몰 2층 점포 기준으로 약 17만 원 가량이 차감됐다. 일방적인 조치였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가 어떻게 잘못 청구되었지는 알 수 없었다.
기대했던 ‘낙수효과’도 물거품이 됐다. 두타몰은 입점 공사용으로 사용하던 엘리베이터를 면세점 전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1층 유명브랜드샵에서 연결되는 이 면세점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다른 점포를 거치지 않고 면세점이 입점한 7층으로 바로 올라갔다.
두산 측은 뉴스타파에 보낸 서면답변을 통해 면세점 공사기간 동안 전기요금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오히려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고 2월(사용량 검침 입력 오류)과 4월(냉온수기 가동시간 증가)에 한해 상승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입주 상인들의 민원에 의해 공정위 조사까지 받았지만 공정거래법상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사용량 검침 입력 오류가 있었지만 과다청구된 전기료를 상인들에게 반환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는 점이 공정위의 참작 사유였다.
입점상인 불신 부르는 ‘깜깜이’ 관리비 연 60억 원 추산
하지만 전기요금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그나마 전기요금은 액수가 크지 않고 전용과 공용, 기본요금의 항목이 나눠져 있어서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다. 하지만 관리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관리비는 그조차도 어려운 ‘깜깜이’ 상태다.
두타몰 2층 전용면적 62㎡ 점포의 월 관리비는 350~400만 원 수준. 이 가운데 문제의 일반관리비는 전체의 80% 수준인 280만 원이다.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된다. 면세점 입점 공사로 쇼핑몰 내 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던 시기에도 이 금액에는 변동이 없었다. 두타몰 측은 직원 임금과 주차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되는 돈이라는 설명했지만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같은 금액이 산정됐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이같은 기준대로 단순계산하면 현재 두타몰에 입점한 300여 개의 점포가 내는 관리비의 액수는 연 6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두타몰의 관리비 액수는 취재진이 파악한 다른 쇼핑몰들의 관리비와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두타몰 인근에 위치한 롯데의 쇼핑몰 ‘피트인’의 경우, 문제의 일반관리비는 아예 책정이 되지 않고, 전체 관리비 청구액도 20만원 수준(32㎡ 매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의 또다른 쇼핑몰인 김포 롯데몰의 전용면적 103㎡ 매장도 마찬가지로 일반관리비 없이 20만 원 내외의 관리비만을 받았다. 매장크기와 위치 등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두타몰의 관리비는 많게는 타 쇼핑몰의 20배에 이를 정도로 많은 셈이다.
두산 측은 이같은 관리비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두타몰의 일반관리비는 ‘밀리오레’와 ‘헬로우APM’ 등 다른 동대문 상가들에 비해 낮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산 측은 다른 주요 쇼핑몰 의 관리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주지는 않았다. 두산 측은 “관리비 산정은 입지와 브랜드, 관리 상태 등을 고려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미 공정위로부터 관리비 상세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으로 두타몰과 상인들의 갈등을 지켜봐 온 이강훈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아파트와 같은 주거 시설의 관리비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상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유통상가들은 유독 이에 대한 법적 기반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대기업 유통상가들이 관리비와 관련된 문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제 관리비를 내는 상인들이 사용처를 감시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새로운 관리 방식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강훈 변호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갑도 을도 아닌 병’ 전차인 상인의 계급
두타몰과 입점상인들의 갈등이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은 3년 전이다. 두타몰이 리모델링을 앞두고 200여 개 점포와의 재계약을 거부하자 입점상인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다. 2014년 8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 선 이들은 지난 십수 년 간 두타몰 내부에서 벌어진 일들을 낱낱이 고발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월차임 산정 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에서부터 시작해 △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 판매 목표 강제, △ 공실 임대 강요, △ 점포 이전 및 인테리어공사 강요 등의 ‘백화점식’ 불공정 행위들이 드러났다.
두타몰과 상인의 관행적인 ‘갑을 관계’는 제도적 허점에서 발생했다. 법적으로는 입점상인 대부분은 3자가 맺는 전대차 계약 방식을 갖는다. 두타몰이 금융투자자인 임차인에 분양한 것을 임차인이 상인들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입점 상인은 전대료를 이중으로 지게 된다. 두타몰의 전대료는 관행적으로 두타몰에 지급하는 임대료와 두타몰이 금융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자를 합산해 산정된다. 법적 보호로부터도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계약서가 두타몰과 임차인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지만 전차인 신분인 입점 상인은 이에 응할 수 밖에 없다. 특히 1년 주기로 이뤄지는 재계약은 입점 상인으로 하여금 두타몰의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드 여파에도 매출액 증가…두타몰 1000억 원 배당의 영업비밀은?
최근 사드 사태 이후 동대문 상권에 불어닥친 불황의 타격은 고스란히 상인들에 전가되고 있다. 두타몰은 관리비와 최소 임대수수료(미니멈 개런티) 등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지만, 상당수 입점 상인들에는 매출이 임대료와 관리비도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지난 1일 점포 90곳이 재계약을 포기하고 두타몰을 떠난 이유다.
(주)두타몰의 경영실적은 매년 좋아지는 추세다. 2016년에는 매출 734억 원, 당기순이익 122억 원을 금융감독원에 공시했다. 2013년 이후 모회사인 주식회사 두산에 대한 배당도 꾸준히 하고 있다. 지난 4년간 배당한 금액이 총 1190억 원에 이른다.
두산 측은 입점 상인에 대한 강제적 퇴점은 없었으며 정기적으로 상인 간담회를 진행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모회사에 대한 배당은 두타몰 건물에 입점한 주식회사 두산이 지급한 임대료에 대한 보전 차원이라고 밝혔다.
취재 : 오대양, 강민수 촬영 : 정형민, 오준식 편집 : 박서영, 이선영 CG : 정동우
수많은 적폐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될 부분이 ‘교육 적폐’다. 교육적폐 중의 적폐는 ‘사학적폐’. 우리나라 대학 85%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의 비리를 해결해야 교육개혁 가능하다.
류석준 영산대 해직교수/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의 과제 중 하나로 사학비리를 꼽았다. 우리나라 전체 대학 가운데 85%를 차지하는 사립대학. 뉴스타파는 교육개혁 시리즈의 첫번째로 친인척이 장기간 운영하는 사립대학, 이른바 ‘족벌사학’의 행태를 취재했다.
영산대, 20년 째 부부 운영…대학 교비로 총장-이사장 부부 집을 ‘관사’로 매입
경남 양산시에 있는 영산대학교. 이 대학 부구욱 총장은 부모로부터 대학을 물려받아 2001년부터 17년째 영산대 총장을 지내고 있다. 올해 5선 연임이 돼 2021년까지 총장직을 수행한다. 영산대 재단 이사장 노찬용 씨는 부 총장의 배우자다. 노찬용 이사장은 1997년 학교법인이 설립된 이후 이사를 시작으로 2009년부터는 계속 이사장을 맡고 있다. 총장 부부가 20년 가까이 장기집권하고 있는 대학에선 어떤 일이 있었을까.
▲ 17년 째 총장(5선)을 하고 있는 부구욱 영산대학교 총장
영산대는 2008년 교비 4억 5000만원을 들여 부산 금정동의 아파트를 총장 관사로 구입했다. 총장의 집이 학교에서 너무 멀어 관사가 필요한 경우 교비로 관사를 매입할 수 있다. 하지만 부 총장은 2001년부터 총장이었고, 부산에서 출퇴근하고 있었다. 갑자기 2008년 관사가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총장 관사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봤다. 영산대 학교법인인 성심학원에 아파트를 판 사람은 노찬용 씨. 즉 부구욱 총장의 배우자이자 재단 이사장이다. 그런데 이들은 2005년부터 지금의 관사, 이사장 명의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자신들이 살던 집을 관사로 학교에 매도했고, 그 이후에도 쭉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다.
문제는 매매 가격. 영산대가 매입한 관사의 가격은 4억 5000만원(49평). 하지만 당시 실거래가를 확인해 본 결과 비슷한 시기에 팔린 같은 평수의 아파트는 3억 3500만원이었다. 또 다른 아파트도 3억원 안팎이었다. 총장-이사장 부부는 학교에 아파트를 팔면서 1억원 이상의 차익을 얻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재단 이사회에선 이같은 관사매입 안건을 만장일치로 이 의결했다. 당시 이사회를 보면 부 총장의 모친인 박용숙 씨가 이사장이었고, 부인과 동생이 이사, 같은 재단의 고교 교장도 이사였다. 8명의 이사진 중 4명이 부 총장 측근인 셈이다.
▲ 영산대 이사회는 대부분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절반 이상이 총장의 측근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 제54조3의 3항에 따르면, 이사장과 친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은 학교의 장을 할 수 없다. 다만 단서조항이 있는데, 이사회 2/3의 동의를 얻고, 교육부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단서조항이 없었는데, 2007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등 야당의 거센 반발로 사학법이 재개정 됐고, 단서조항이 붙었다.
뉴스타파가 최근 4년간 열린 영산대 이사회 회의록 12건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총 50건의 안건 가운데 49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1건은 부구욱 총장 연임 건으로 자신이 찬반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이사회가 모든 사안을 100% 만장일치로 의결한 셈이다. 이사장과 총장의 정책에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는 없었다.
▲ 영산대학교 이사회 회의록
영산대 이사회는 수십억의 교비가 들어가는 일도 기계처럼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교비는 학생 등록금이 주 재원이다. 학생 교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써야되는 돈이다. 영산대는 2005년 부산 부암동에 같은 재단 산하 고등학교 부지를 매입하는 데 영산대 교비 약 30억원을 썼다.
영산대는 “고등학교를 이전한 자리에 대학 캠퍼스를 확장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대학 교비로 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법인재산이나 고등학교 교비로 고교 이전 부지를 매입하고, 개발된 뒤 다시 대학 교비로 기존의 고교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부암동 부지를 매입한 시점은 2005년 9월8일. 이사회에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안건을 올린 건 2005년 9월 29일. 이미 땅을 매입해놓고 사후에 요식행위로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것이다. 이 건도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하지만 이후 사업은 무산됐다. 교육용 부지에 3년간 제공되는 면세혜택도 사라졌다. 12년째 땅은 방치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도 모두 영산대 교비로 지출하고 있다.
영산대는 2009년 울산에 교비 53억원을 들여 또 땅을 샀다. 영산대 관련 부서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후 울산 부지 개발도 흐지부지 무산됐다. 이 땅에 지금까지 교비로 들어간 세금만 5억 원이 넘는다. 울산 땅에 약 60억 원. 학생 1700명의 한 학기 등록금이 낭비됐다.
▲ 영산대 곳곳에서 낡은 시설의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영산대는 이렇게 수십억 원의 교비를 허투루 쓰면서 정작 학생들을 위한 교육 투자에는 인색했다. 대학알리미를 통해 최근 3년간 영산대의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율, 법인전입금 비율 등을 살펴보니 모두 평균 이하였다. 반면 예산을 쓰지 않고 이월한 이월금 비율은 상당히 높았다. 최근 3년간(2014~2016년)전국 대학 이월금 평균은 4%, 영산대는 8.7%로 두배 이상 높았다. 이월금 비율이 낮을 수록 예산계획을 제대로 세워 학생들에게 투자했다는 뜻이다.
영산대에서 만난 한 신입생은 “나름 낭만을 가지고 대학에 왔는데 고등학교 시설보다 못 하다”며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운동장은 흙바닥에 곳곳이 부서져있다. 등록금을 어디에 쓰는지, 오랜 기간이 지나도 고쳐주지 않더라”고 털어놨다.
영산대는 올해 대학의 재정악화를 이유로 교직원들에게 5%씩 기부금을 걷었다. 부구욱 총장의 연봉은 2012년 기준 1억 7000만원 , 전국 대학 총장 평균 연봉인 1억5000만 원 보다 많다.
▲ 영산대의 각종 교육지표는 평균보다 떨어진다.
학교 비판하던 교수들 ‘해고’…쓴소리 할 수 없는 대학
이런 상황이지만 영산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은 부 총장 부부가 장악한 대학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총장과 학교를 비판했던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2명은 지난해 8월과 9월 각각 해직됐다.
▲ 영산대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류석준 교수(좌)와 김진환 교수
교수협의회 공동대표인 류석준 법률학과 교수의 해직 사유는 강의계획서에 점(.)만 찍는 등 부실하게 작성했다는 이유였다. 류 교수는 “부구욱 총장이 일방적으로 시행한 영어강의계획서 작성 방침에 저항하는 의미로 점만 찍어 제출했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그러나 “교원업적평가 기준에 강의계획서는 0.5점에 불과한 낮은 배점이기 때문에 재임용탈락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류 교수의 업적평가 점수는 기본점수 1500점을 700점 이상 상회했다. 대학측은 “류 교수가 교원의 최소한의 자질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업적평가 점수와 무관하게 재임용 탈락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교가 부당하게 재임용 탈락을 결정했다며 류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또 다른 교협 공동대표였던 김진환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부구욱 총장이 교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 발언을 학내 인트라넷과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가 해임됐다. 김 교수는 “도저히 총장으로서 할 수 없는 말을 했기에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질의했는데 답이 없었다. 이는 학내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 문제라 생각해 공론화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부 총장은 교수들과 모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
저도 고백을 하면은 제가 법관으로 있을 때, 그 때 초년 판사 시절이었어요.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거의 요정이나 룸에 갔어. 아주 혼났어. 그런데 이게 그 당시 법관들 사이에서는 돈은 안 받아도 술은 얻어 마실 수 있다는 관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술 산다고 하면 되는 줄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요즘 기준으로 보면 전부 뇌물이에요.
부구욱 영산대 총장 / 2016.6.29
부 총장은 1981년부터 20년 동안 판사로 재직했으며, 1992년에는 이른바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2심의 배심 판사였다. 당시 2심 재판부는 강기훈 씨의 무죄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를 채택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강기훈 씨는 24년만인 2015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부 총장은 뉴스타파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발언은 강의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해 재임용 탈락한 류 교수의 사례를 비유하기 위해 한 말”이라며 “자신이 선배를 따라 어쩔 수 없이 술자리에 간 일화를 말한 것으로, 당시는 법관들 사이에서 그게 관행이었지만 지금 시점으로 보면 문제가 된다. 따라서 강의계획서를 성의없이 작성하는 것도 예전은 관행일지 몰라도 지금은 큰 문제다. 재임용탈락 사유가 된다는 뜻으로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교비횡령’ 혐의 유죄 판결 받고도 3선 연임
대학 교비로 써야할 기부금 50억원을 자신의 사돈회사인 TV조선에 투자하고, 객관적인 평가없이 자신에게 스스로 ‘셀프 포상금’ 1억원을 지급한 총장. 총장과 이사장 부부가 출장을 가면서 출장비 3700만원을 초과 지급하고, 총장이 주주이며 총장 부인인 이사장이 대표로 있던 사실상 총장 부부의 개인사업체 공사비를 교비로 사용한 총장. 수원대학교 이인수 총장의 이야기다.
▲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교비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총장 3선 연임에 성공했다.
이 총장은 올해 1월 교비횡령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4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수원대 재단 이사회는 올해 3월 만장일치로 이 총장의 연임을 의결했다. 이번이 세 번째 연임이다. 이사회 회의록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이인수 총장이 그동안 총장으로 재직하며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한 점, 또한…제2 창학을 선포하는 등 뼈를 깎는 혁신의 자세를 높이 평가하여 제9대 총장으로 연임하는 것을 제의한다.
2017.3.17/수원대 이사회 회의록
수원대 이사회 8명 중 4명은 이인수 총장 측근으로 구성돼 있다. 이사장은 이 총장 부친의 지인, 이인수 총장 부부가 이사로 들어가 있다. 다른 이사 1명은 총장의 대학 동문이다. 2007년부터 재단 이사장을 맡았던 이 총장의 부인은 2014년 이사회에서 사퇴한다고 밝혔지만, 등기부등본을 보면 올해 2월 퇴임 등기를 마쳤다. 사립학교법 상 친인척 임명 제한 조항을 피하기 위해 이사장직에서 급히 물러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 대학 교무부처장은 이 총장의 처남이 맡고 있다.
이인수 총장 부부가 10년간 대학을 운영하는 동안 수원대의 각종 교육지표는 곤두박질 쳤다. 지난 3년 연속 대학구조개혁평가 D등급을 받았다. D등급은 전국대학 하위 15%에 해당하는 평가다. 수원대 학생들은 2013년 대학 최초로 등록금 환불 소송을 제기해 현재 2심까지 승소했다. 학생들이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승소한 주된 이유는 대학등록금을 제대로 학생들에게 사용하지 않고 과도하게 적립했다는 것.
당시 소송을 진행했던 채종국(수원대 연극영화학부 졸업) 씨는 “전국 4위 규모로 적립금(3,400억)을 쌓으면서 학생들 실험실습비, 시설 등에는 돈을 안 썼다. 재판 과정에서 이 총장이 교비 일부를 자신의 이발비, 병원비 등으로 쓴 사실이 드러나 승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교비 뿐만이 아니다. 수원대는 2014년 교육부 감사에서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등 총 33건의 문제점을 지적받았다. 이중 상당부분이 이인수 총장과 직접 연관돼 있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인수 총장은 과거 교육부 지적사항을 모두 이행했을까.
수원대는 뉴스타파에 교육부 감사결과를 모두 이행했다고 말했지만, 뉴스타파가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 33가지중 2건은 이행중, 1건은 미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이행한 1건은 수원대와 같은 재단 산하 수원과학대 교비로 이인수 총장이 주주로 있는 라비돌 리조트 보강공사를 한 내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은 2개월 내로 이행해야하는데, 3년이 넘도록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수원대는 학생 정원감축 등 행정제재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이사회가 이인수 총장의 3선 연임을 의결한 이유는 무엇일까. 취재진은 이사장을 만나 이인수 총장 연임을 의결한 이유에 대해 물어봤다. 이창홍 수원대 이사장은 이렇게 답했다.
나는 일생동안 수원대 이사로 있으면서 수원대 발전을 가장 원하는 사람이 이인수 총장님이라고 평소에 생각을 해요. 우리 수원대가, D등급을 받아 마땅한 대학인가 의문이 있어요. 공정한 평가를 다시 받고 싶어요. 기자 / (이 총장의)어떤 업적을 크게 평가하시나요? 적립금을 많이 모은 것도 큰 공로 중의 하나에요.
이창홍 수원대 이사장
수원대 학내 구성원들은 이인수 총장 연임에 반발하고 있다. 이 총장의 비리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2014년 해직됐다가 소송 끝에 3년 만에 복직된 이재익 교수는 “대학이 대학다워지길 바라는 마음에 교수협의회 활동을 하고 투쟁도 했지만 바뀐 게 없더라”며 “더이상 자신이 학내에서 제대로 연구나 교육활동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어렵게 복직한 학교에 결국 사표를 냈다.
이재익 교수와 함께 해직됐던 장경욱 교수도 지난해 복직했지만 정상적인 학교생활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학교 정문을 들어서면 경비가 내 동선을 보고한다. 내가 학교에 왔는지 안 왔는지 강의실까지 들어와서 확인한 적도 있다. 대학에서 감시당하고 교수사회에서 고립되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2014년 이인수 총장의 비리를 폭로했다 해직됐던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6명 중 현재 4명(2명 정년퇴임, 2명 현직)은 복직했고, 2명은 아직도 소송 중이다.
재학생들은 이인수 총장의 연임을 반대하면서도 학내에 대놓고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고 말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수원대 재학생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얼굴을 내고 인터뷰하고 싶지만, 얼굴이 나가면 나에게 어떤 징계가 내려질 지 모른다. 총장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이면 20분 만에 떼어지고, 학교에 찍힐까봐 학내 게시판에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도 없다. 수원대는 그런 곳이다.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다. 학교가 D등급을 받고, 자신이 유죄판결을 받았는데도 아무런 책임의식 없이 연임하는 총장은 대학 내에서 신과 다름없다. 학교에 잘 나타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지만, 바뀌지도 않는 총장. 절대 불가침영역이다.
수원대 학생 인터뷰 중에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사립대학 67%…허울 뿐인 사립학교법 친인척 규제조항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사립대학 법인 284개 가운데 191개, 67%에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다. 전체 사립대 가운데 절반 이상인 156곳(55%)은 부모로부터 대학을 물려받아 운영하는 이른바 2대 세습 대학. 20곳(7%)은 3대째 세습해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다.(2016년7월 기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가 조사한 22개 이른바 분규사학(재단이나 총장 등의 비리의혹이 제기돼 구성원과 갈등을 겪고 있는 대학)중 16곳이 2대 이상 세습해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었다. 친인척이 장기간 운영하는 사립대학에선 다른 대학보다 사학비리 등 갈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 분규사학 22개 가운데 2대 이상 세습 운영되고 있는 대학은 16개이다. (자료: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2005년 노무현 정부는 사학법을 개정해 이사장, 총장의 친인척 공동운영에 제한을 뒀다. 사립학교법 54조3의 제3항(임명의제한)이다. 사학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총장에 임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사학법이 사학재단에 견제장치 두는 방향으로 개정되자,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53일간 장외투쟁을 벌였고, 결국 사학법은 2007년 재개정됐다. 그리고 54조3의제3항에는 단서가 붙었다. 이사회 2/3의 동의를 얻고 교육부 승인을 받으면 이사장의 가족이나 친인척도 총장에 임명될 수 있다.
▲ 2007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53일간 장외투쟁을 벌여 사학법을 개정했다.
뉴스타파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최근 4년간 교육부의 이사장, 총장 친인척 임명 승인 현황을 확인한 결과, 19개 대학이 교육부에 승인을 요청했고, 모두 승인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내분규나 소요가 있어서 대학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심사 대상이 실형을 받는 등 결격사유가 있지 않으면 모두 승인된다”고 말했다.
연번
대학명
승인 년도
승인 사유
1
건신대학원대학교
2014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에 해당
2
용인대학교
2014
상동
3
가야대학교
2014
상동
4
남서울대학교
2014
상동
5
신라대학교
2014
상동
6
호남대학교
2014
상동
7
성산효대학원대학교
2015
상동
8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2015
상동
9
동서대학교
2015
상동
10
부산외국어대학교
2015
상동
11
강남대학교
2015
상동
12
경동대학교
2015
상동
14
추계예술대학교
2015
상동
15
단국대학교
2016
상동
16
남부대학교
2016
상동
17
창신대학교
2016
상동
18
서원대학교
2016
상동
19
영산대학교
2016
상동
▲ 최근 4년간 이사장, 총장 친인척 임명 승인 현황(자료 : 교육부)
세습왕국이 된 사학, “핵심은 사립학교법 개정”
그러나 교육부가 법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를 맡고 있는 류석준 교수(영산대 해직 교수)는 “사립학교법에 이사장의 친인척 총장 임명 제한 조항을 둔 것은, 친인척이 (이사장과 총장) 둘다 맡으면 학교운영을 견제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친인척을 임명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매우 특별한 경우에만 친인척 임명을 허용하라는 게 단서조항인데, 교육부는 거꾸로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모두 허용하고 있다. 사학을 감시해야할 교육부의 교묘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결국 사학비리 등 사학 내의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선 현행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은 “이사장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그리고 이제 그의 배우자까지 총장을 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은 개정돼야 한다”며 “또한 사학법 제21조에 따르면, 이사회 전체의 친인척 비율 제한이 4분의 1 수준인데 공익법인처럼 5분의 1 수준으로 제한비율을 강화해야 한다. 또 이사회 뿐만 아니라 학교 내 회계책임자 등 중책에도 친인척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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