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박근혜 탄핵이 마땅한 이유

지역

박근혜 탄핵이 마땅한 이유

익명 (미확인) | 화, 2016/11/29- 11:10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The World Justice Project)는 매년 세계 각국의 “법의 지배 지수”(Rule of Law Index)를 평가하여 발표하는데, 올해 한국은 전체 113개 국가 중에서 19위로 작년보다 8계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도면 비록 전년도 대비 다소 하락하긴 했으나 한국의 법치가 낮은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최순실 세력의 국정농단 사태인 “최순실 게이트”가 반영된 내년도의 평가 결과는 어떨까. 어느 정도까지 추락할 것인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parkgeunhyegate-2-765x374
박근혜 게이트는 전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됐다. 보수세력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국격이 이보다 더 떨어질 수 있을까. 영국 BBC는 한국의 부패가 박정희체제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했다. 박근혜는 그 체제의 생물학적 딸이기도 하다. (이미지 출처: http://zetawiki.com/wiki/박근혜게이트닷컴)

법치주의 유린한 박근혜-최순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치(法治)는 “법에 의한 통치”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의 권력작용과 국민생활이 이루어지는 원리를 의미한다. 이는 곧 자의적 통치를 의미하는 인치(人治)와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그리고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형식적인 법치가 아닌 실질적인 법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실질적인 의미의 법치는 단순한 “실정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좋은 법에 의한 통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좋은 법”을 바탕으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실질적 의미의 법치는 과거 권위주의 시기의 법치나 전체주의 국가의 법치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게 되는 것이다. 나치 독일이나 한국의 군사정부시기의 법치는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보장을 위한 법이 아니라 권력집단의 통치를 유리하게 하는 법을 바탕으로 강압적인 통치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최대 목적으로 하는 실질적 의미의 법치를 전제로 하게 된다.

최순실 게이트는 한국의 법치주의를 무력화 시켰다. 현재까지 언론에 공개된 검찰조사 결과라는 한정된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하더라도, 최순실 “일당”의 행위는 단순한 직권남용이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등의 실정법 위반의 수준을 넘어선 법치주의와 헌정질서 유린에 해당한다.

법치주의의 3요소

법치주의는 기본적으로 “법의 최고성”, “법 앞의 평등”, “헌법의 상위성” 등의 세 요소로 구성된다.

법의 최고성은 누구든지 법을 위반하지 않고서는 형사처벌이나 신체 및 재산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서, 정부나 통치자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규제하기 위한 원리이다.

법 앞의 평등은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지위와 신분에 관계없이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법의 평등한 적용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헌법의 상위성은 모든 법은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세 원리가 실현되어야 비로소 한 국가의 법치주의는 완성되는 것이다.

2014120315079050
정의의 여신 디케. 한 손엔 저울, 다른 손에는 칼, 그리고 눈을 가리고 있다. 법의 원칙이 이와 같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순실 일당에게는 이 세 원리가 적용되지 않았다.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권한도 합법적으로 위임받지 않은 최순실은 문화, 예술, 체육, 언론, 경제, 교육, 외교안보 등 여러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다방면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밝혀지고 있다.

이는 통치권을 합법적으로 부여 받지 않은 개인이나 집단의 자의적 통치이며, 이를 용인하거나 묵인한 대통령 역시 자의적 통치를 방조하거나 공모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즉, 법의 최고성 원리를 무력화한 것이다.

또한 이들은 법 위에 군림했다. 법령을 무시하거나 개정하고, 정책결정자들을 매수하거나 그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려 했다.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최순실 일당에게 법은 한없이 무력했다.

나아가 그들은 한국의 정치질서와 헌정질서를 파괴했다. 우리 헌법은 제1조에 한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공화국임을 밝히고 있고, 정부형태를 대통령제로 하여 국민의 주권을 입법, 행정, 사법의 세 기관에 나누어 부여함으로써 서로 감시와 견제를 바탕으로 권력이 어느 한쪽으로 과도하게 집중되어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조직이 행정부의 최고 권력을 행사하고, 입법부의 여당에게도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으며,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까지 장악하려고 했다는 것은 한국의 정치질서를 뒤흔든 것이며 나아가 한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한 행위인 것이다.

이들에게 우리 헌법이 언급하는 주권을 가진 국민은 누구이며, 삼권을 무엇이었을까.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국민들

국민들은 대통령의 책임을 묻고 있다. 이러한 사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대통령의 공모 혐의를 99%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강제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들의 비율 역시 이미 과반을 초과하여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11월 22-23일 간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79.5%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는 답을 했고, 응답자의 14.6%만이 탄핵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는 비슷한 시기에 실시된 다른 여론조사 결과들과 유사한 결과라는 점에서 현재 국민들이 대통령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PS16112400148
지난 11월 24일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탄핵 찬성 여론이 79.5%에 달했다. 지금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말해준다. (자료: 리얼미터)

이러한 국민적 의지는 매주 진행되는 촛불 시위에서도 확인된다. 촛불 시위 참여인원이 100만 명을 초과하여 200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는 1987년 6월 민주항쟁 당시의 전국 100여만 명의 규모를 넘어서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거대한 국민적 요구는 탄핵안 발의를 위한 야당의 결집을 가능케 하는 동시에,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현웅 법무부장관의 사의표명 등으로 나타나는 권력 내부의 분열을 야기하였고, 심지어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탄핵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늘어나면서 여당의 내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이 고립되어 가는 형국이다.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서의 ‘탄핵’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대표적인 방법은 선거와 탄핵이다.

대통령의 중임을 허용하는 국가에서는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를 위해 출마한 선거에서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현직 대통령이 지난 임기 동안 직무수행을 잘 했다고 생각하면 한 차례 더 기회를 주고, 직무수행을 잘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다른 후보자에게 표를 줌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재임을 위한 선거에서 국민들은 현직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우리와 같이 대통령 단임제 국가에서는 다음 선거에 현직 대통령이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에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물론 대통령 소속의 여당 후보자를 지지하는지 여부를 통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것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유권자들은 앞으로 새롭게 이끌어갈 지도자가 누구이며, 이들의 공약과 정책을 비교하여 소위 “전망적 투표”를 하게 된다.

따라서 대통령 단임제인 한국에서는 선거를 통해 현직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평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쉽지 않다.

1
탄핵받은 대통령들. 닉슨 미국 대통령, 클린턴 미국 대통령,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하단 왼쪽). 의회의 권고를 받고 사임한 볼프 독일 대통령(하단 오른쪽). 이들이 탄핵을 받거나 그런 위협에 몰린 공통된 이유는 거짓말, 부패, 뇌물 등이었다. 박근혜도 이런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결국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실질적인 방법은 탄핵(impeachment)이다. 탄핵은 일반 사법절차로는 소추나 처벌이 어려운 정부의 고급공무원이나 법관 등에 대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가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현직 대통령을 견제하고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자 책임정치 실현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실제로 세계 여러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법을 위반하거나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 탄핵권을 발동하여 책임을 묻곤 했다.

1974년 미국의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했지만 “워터게이트 사건”에 관한 위증죄로 하원에서 탄핵안이 의결되고 상원에서 탄핵되기 직전에 스스로 사임했다.

1998년 클린턴(Bill Clinton) 대통령은 백악관 인턴인 르윈스키(Monica Lewinsky) 와의 성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하원에서 탄핵안이 의결되었으나, 상원에서 탄핵안이 부결되어 가까스로 위기를 면할 수 있었다.

최근 2016년 8월 브라질의 호세프(Dilma Rousseff) 대통령은 국영은행의 돈을 끌어다 재정적자를 감추기 위해 사용하는 등 연방재정회계법을 위반한 이유로 탄핵되었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독일에서도 지난 2012년 불프(Christian Wulff) 대통령이 시중금리보다 약 1% 정도의 낮은 금리로 특혜 대출을 받은 이유로 검찰이 대통령의 면책특권 중지를 연방의회에 요청하자 임기 2년 만에 스스로 사임했다.

그밖에도 세계 여러 국가에서 부정축재, 공금횡령, 부패, 권력남용, 불법 정치자금 등의 이유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어 스스로 사임하거나 탄핵되는 경우가 있었다. 우리 역사에서도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시도되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험이 있다.

탄핵 절차와 정치권의 계산

대통령 탄핵을 위한 조건과 절차는 매우 엄격하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우선 대통령은 재직기간 중 헌법 제84조에 의해 내란 및 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 특권을 가진다. 이는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로서의 특권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의 형사상 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의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추가 불가능하지만,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는 정지되어 퇴직 후에 공소시효가 다시 이어지며 형사상 소추가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대통령 재직 중이라도 민사상, 행정상의 소추나, 국회에 의한 탄핵소추는 받을 수 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의결되면 탄핵심판이 있을 때 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

1
대통령의 탄핵은 ‘헌정의 중단’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된 헌법적 절차라는 점에서 ‘헌정의 지속’이며, 그 나라의 민주주의의 강력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관으로서 대통령의 잘못이 있을 때, 또 다른 권력기관인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그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우리가 채택한 대통령제의 작동원리이다.

탄핵 절차를 두고 정치권의 계산은 복잡하다. 야당은 탄핵의 실패를 우려하고 있다. 탄핵소추안 발의 이후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 소추위원장을 여당이 맡고 있는 것,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결정 가능성, 황교안 현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문제 등이 야당의 탄핵 추진에 주요 고려 변수가 되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현 재적의원 300명 중에서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야당이나 무소속 의원은 최근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경태 의원을 포함해 모두 172명으로, 이들이 모두 탄핵에 찬성한다는 전제 하에 새누리당 의원 중 최소 28명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9조에 의해 탄핵심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으로서 검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권성동 의원이므로 그가 과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지에 관한 의문이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재판관 9명 중에서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런데 박한철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이 내년 초에 임기를 마치게 됨에 따라, 이들의 후임을 선임하는 문제와 새로운 소장을 임명하는 문제 등으로 탄핵심판 절차가 정지되거나 혹은 7명의 재판관만으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상황까지 연출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이들 중 6-7명의 절대다수가 보수적 성향의 재판관으로 평가된다는 것이다. 시간적 측면에서도 차기 대통령 선거를 1년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헌재의 결정이 최대 180일 소요되면서 탄핵의 실질적 효과가 약화될 수 있고, 심지어 탄핵 심판절차가 정지될 가능성도 배재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하면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내년 대선 이전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변수들은 야당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선택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여당의 계산 또한 만만치 않다.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국민적 요구가 점차 거세짐에 따라 변화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적어도 현재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무를 계속 유지하려는 의지가 명확해 보인다.

대통령의 이러한 의지가 지속된다면 설사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탄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려 할 것이다. 국회 의결절차에 대한 저항,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대한 회유와 압력을 비롯하여, 탄핵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킴으로써 남은 임기를 확보하려 할 수 있다.

여당의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친박계 핵심 의원들은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노무현 탄핵과의 차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현재의 논란은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할 때 두 가지 점에서 큰 차이가 발견된다.

우선, 탄핵 소추 사유의 무게감이 다르다. 현재 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들은 앞서 살펴본 해외의 사례뿐만 아니라, 2004년의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포괄적이고 심각한 수준이다.

1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때, 국회는 난장판이었다. 그만큼 명분없는 탄핵이었기 때문이었다. 이 장면을 웃으며 지켜보는 당시 박근혜 의원. 그랬던 그녀가 이번에는 스스로 탄핵의 주인공이 됐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인정한 사항이 “공무원으로서 기자회견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지만, 이 역시 선거운동기간이 아니고 계획된 발언이 아니므로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를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현재 검찰이 99% 입증을 확신하는 공무상 비밀 누설과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를 비롯하여 제3자 뇌물수수 등으로 그 무게감이 질적으로 다르게 느껴진다.

또한, 대통령과 정부를 견제하는 야당의 대응 역시 매우 다르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와 의결에 매우 적극적이고 일사불란했다.

반면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발의에 꽤 오랜 시간 뜸을 들이고 있는 형국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져 80%에 육박하는 시점에 와서야 야당들은 대통령의 탄핵을 당론으로 정하면서도 조심스러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다른 국가의 사례나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할 때 현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최순실 게이트는 대통령 탄핵소추를 위한 보다 무거운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주저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정치적 역풍을 거세게 받았던 트라우마에 더하여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종합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국회가 탄핵의 성공가능성 만을 점치며 권한행사를 주저하는 것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순실 게이트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위기를 국회-정부 간의 건강한 관계를 재설정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심에 기반 한 정치를 실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국회의 대통령 견제 기능 강화돼야

첫째, 정부와 국회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최순실 게이트의 일차적인 책임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 및 측근 인사들에게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하지만 이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전횡을 일삼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취약한 우리 정치시스템의 문제를 반드시 진단해봐야 한다.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도록 하는 대통령제의 삼권분립 정치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는 입법권과 예산권에 더하여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국회의 권리이자 동시에 의무이다. 국회는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국정감사나 조사를 할 수 있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특수한 권한에 대한 동의 및 심사권을 가진다.

따라서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자의적인 통치행위를 할 경우에 국회는 그에 적절한 견제를 해야 하며, 이러한 국회의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권력의 남용이나 전횡이 예방되는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는 기존의 국회-행정부 관계에서 국회가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해온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대통령과 의회가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건강한 긴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여당이 똘똘 뭉친 채 야당과 대결함으로써 여당은 정부 감시에 소홀하고 여당과 야당 간의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는 대결의 정치가 지속되면서 국회가 온전히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 해 온 것도 사실이다.

국회의 정부견제 기능이 약화될수록 대통령의 자율성은 커지고,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이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수준으로까지 나아가 결국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나게 된 것이다.

여당은 정부를 구성하는 주체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여당이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전락하게 되면 국회 본연의 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결국 여야 간의 대립과 갈등만 남게 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회가 정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관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은 탄핵 민심 따라야 

둘째, “민심(民心)”을 보다 제대로 살펴야 한다. 탄핵은 국민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을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하는 것이므로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지난 2004년 탄핵을 주도한 야당들이 탄핵에 실패하여 정치적 역풍을 받게 된 것은 민심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이유가 컸다. 당시 국민의 다수는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개입성 발언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이유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 역시 잘못된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었다.

이러한 민심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무리하게 추진했던 야당들은 결국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던 것이다.

1
지금 민심은 명확하다. 국회는 그 뜻을 따라 헌법이 정한 절차대로 대통령을 탄핵하면 된다. 당리당략에 따라 그 민의를 배반하면 국회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http://anriona.tistory.com/4)

그렇다면 현재의 민심을 어떠한가. 현재 국민의 다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5% 미만으로 추락했고, 심지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80% 가까이 나타나고 있다.

민심은 명확하고 국민적 요구도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 탄핵의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국회의 권리가 아니라 국회의 의무가 된다. 국민을 대표하고, 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것이 국회가 가지는 본연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 시점에서 야당은 탄핵의 실패를 우려할 것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대통령의 실패에 절망한 국민들에게 국회의 견제 실패라는 또 다른 상실을 안기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만약 정파적 입장과 비합리적 논리로 탄핵이 좌절될 경우에는 국민들이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국민들은 용기를 내어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모였다. 그들이 밝히는 촛불의 메시지에 귀 기울어야 한다. 정치시스템의 정상화와 민의를 대변하는 정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서울 지역은 강남 병, 강서 병이 신설되고, 중구와 성동 갑-을의 통합으로 기존 48개 선거구에서 49개로 1석이... 도곡2동 송파구갑선거구 풍납1동, 풍납2동, 방이1동, 방이2동, 오륜동, 송파1동, 송파2동, 잠실4동, 잠실6동...

일, 2016/02/28- 12:35
608
0

◇서울특별시(지역구수 49개)

[종로구선거구]
-종로구 일원

[중구성동구갑선거구]
-성동구 왕십리제2동, 왕십리도선동, 마장동, 사근동, 행당제1동, 행당제2동, 응봉동, 성수1가제1동, 성수1가제2동, 성수2가제1동, 성수2가제3동, 송정동, 용답동

[중구성동구을선거구]
성동구 금호1가동, 금호2․3가동, 금호4가동, 옥수동, 중구 일원

[용산구선거구]
용산구 일원

[광진구갑선거구]
중곡제1동, 중곡제2동, 중곡제3동, 중곡제4동, 능동, 구의제2동, 광장동, 군자동

[광진구을선거구]
구의제1동, 구의제3동, 자양제1동, 자양제2동, 자양제3동, 자양제4동, 화양동

[동대문구갑선거구]
용신동, 제기동, 청량리동, 회기동, 휘경제1동, 휘경제2동, 이문제1동, 이문제2동

[동대문구을선거구]
전농제1동, 전농제2동, 답십리제1동, 답십리제2동, 장안제1동, 장안제2동

[중랑구갑선거구]
면목본동, 면목제2동, 면목제3․8동, 면목제4동, 면목제5동, 면목제7동, 상봉제2동, 망우제3동

[중랑구을선거구]
상봉제1동, 중화제1동, 중화제2동, 묵제1동, 묵제2동, 망우본동, 신내제1동, 신내제2동

[성북구갑선거구]
성북동, 삼선동, 동선동, 돈암제2동, 안암동, 보문동, 정릉제1동, 정릉제2동, 정릉제3동, 정릉제4동, 길음제1동

[성북구을선거구]
돈암제1동, 길음제2동, 종암동, 월곡제1동, 월곡제2동, 장위제1동, 장위제2동, 장위제3동, 석관동

[강북구갑선거구]
번제1동, 번제2동, 수유제1동, 수유제2동, 수유제3동, 우이동, 인수동

[강북구을선거구]
삼양동, 미아동,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번제3동

[도봉구갑선거구]
쌍문1동, 쌍문3동, 창1동, 창2동, 창3동, 창4동, 창5동

[도봉구을선거구]
쌍문2동, 쌍문4동, 방학1동, 방학2동, 방학3동, 도봉1동, 도봉2동

[노원구갑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공릉1동, 공릉2동

[노원구을선거구]
하계1동, 하계2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2․3동, 중계4동, 상계6․7동

[노원구병선거구]
상계1동,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은평구갑선거구]
녹번동, 응암제1동, 응암제2동, 응암제3동, 역촌동, 신사제1동, 신사제2동, 증산동, 수색동

[은평구을선거구]
불광제1동, 불광제2동, 갈현제1동, 갈현제2동, 구산동, 대조동, 진관동

[서대문구갑선거구]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 연희동, 홍제제1동, 홍제제2동

[서대문구을선거구]
홍제제3동, 홍은제1동, 홍은제2동, 남가좌제1동, 남가좌제2동, 북가좌제1동, 북가좌제2동

[마포구갑선거구]
공덕동, 아현동, 도화동, 용강동, 대흥동, 염리동, 신수동

[마포구을선거구]
서강동, 서교동, 합정동, 망원1동, 망원2동, 연남동, 성산1동, 성산2동, 상암동

[양천구갑선거구]
목1동, 목2동, 목3동, 목4동, 목5동, 신정1동, 신정2동, 신정6동, 신정7동

[양천구을선거구]
신월1동, 신월2동, 신월3동, 신월4동, 신월5동, 신월6동, 신월7동, 신정3동, 신정4동

[강서구갑선거구]
화곡제1동, 화곡제2동, 화곡제3동, 화곡제8동, 발산제1동, 우장산동

[강서구을선거구]
등촌제3동, 가양제1동, 가양제2동, 공항동, 방화제1동, 방화제2동, 방화제3동

[강서구병선거구]
염창동, 등촌제1동, 등촌제2동, 화곡제4동, 화곡본동, 화곡제6동, 가양제3동

[구로구갑선거구]
고척제1동, 고척제2동, 개봉제1동, 개봉제2동, 개봉제3동, 오류제1동, 오류제2동, 수궁동

[구로구을선거구]
신도림동, 구로제1동, 구로제2동, 구로제3동, 구로제4동, 구로제5동, 가리봉동

[금천구선거구]
금천구 일원

[영등포구갑선거구]
영등포본동, 영등포동, 당산제1동, 당산제2동, 도림동, 문래동, 양평제1동, 양평제2동, 신길제3동

[영등포구을선거구]
여의동, 신길제1동, 신길제4동, 신길제5동, 신길제6동, 신길제7동, 대림제1동, 대림제2동, 대림제3동

[동작구갑선거구]
노량진제1동, 노량진제2동, 상도제2동, 상도제3동, 상도제4동, 대방동, 신대방제1동, 신대방제2동

[동작구을선거구]
상도제1동, 흑석동, 사당제1동, 사당제2동, 사당제3동, 사당제4동, 사당제5동

[관악구갑선거구]
보라매동, 은천동, 성현동, 중앙동, 청림동, 행운동, 청룡동,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 신림동

[관악구을선거구]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난곡동, 난향동,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삼성동, 대학동

[서초구갑선거구]
잠원동, 반포본동, 반포1동, 반포2동, 반포3동, 반포4동, 방배본동, 방배1동, 방배4동

[서초구을선거구서초1동, 서초2동, 서초3동, 서초4동, 방배2동, 방배3동, 양재1동, 양재2동, 내곡동

[강남구갑선거구]
신사동, 논현1동, 논현2동, 압구정동, 청담동, 역삼1동, 역삼2동

[강남구을선거구]
개포1동, 개포2동, 개포4동, 세곡동, 일원본동, 일원1동, 일원2동, 수서동

[강남구병선거구]
삼성1동, 삼성2동, 대치1동, 대치2동, 대치4동, 도곡1동, 도곡2동

[송파구갑선거구]
풍납1동, 풍납2동, 방이1동, 방이2동, 오륜동, 송파1동, 송파2동, 잠실4동, 잠실6동

[송파구을선거구]
석촌동, 삼전동, 가락1동, 문정2동,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3동, 잠실7동

[송파구병선거구]
거여1동, 거여2동, 마천1동, 마천2동, 오금동, 가락본동, 가락2동, 문정1동, 장지동, 위례동

[강동구갑선거구]
강일동, 상일동, 명일제1동, 명일제2동, 고덕제1동, 고덕제2동, 암사제1동, 암사제2동, 암사제3동, 길동

[강동구을선거구]
천호제1동, 천호제2동, 천호제3동, 성내제1동, 성내제2동, 성내제3동, 둔촌제1동, 둔촌제2동

◇부산광역시(지역구수 18개)

[중구영도구선거구]
중구 일원, 영도구 일원

[서구동구선거구]
서구 일원, 동구 일원

[부산진구갑선거구]
부전제1동, 연지동, 초읍동, 양정제1동, 양정제2동, 부암제1동, 부암제3동, 당감제1동, 당감제2동, 당감제4동

[부산진구을선거구]
부전제2동, 전포제1동, 전포제2동, 가야제1동, 가야제2동, 개금제1동, 개금제2동, 개금제3동, 범천제1동, 범천제2동

[동래구선거구]
동래구 일원

[남구갑선거구]
대연제1동, 대연제3동, 대연제4동, 대연제5동, 대연제6동, 문현제1동, 문현제2동, 문현제3동, 문현제4동

[남구을선거구]
용호제1동, 용호제2동, 용호제3동, 용호제4동, 용당동, 감만제1동, 감만제2동, 우암동

[북구강서구갑선거구]
북구 구포제1동, 구포제2동, 구포제3동, 덕천제1동, 덕천제2동, 덕천제3동, 만덕제1동, 만덕제2동, 만덕제3동

[북구강서구을선거구]
북구 금곡동, 화명제1동, 화명제2동, 화명제3동, 강서구 일원

[해운대구갑선거구]
우제1동, 우제2동, 우제3동, 중제1동, 중제2동, 좌제1동, 좌제2동, 좌제3동, 좌제4동, 송정동

[해운대구을선거구]
반여제1동, 반여제2동, 반여제3동, 반여제4동, 반송제1동, 반송제2동, 재송제1동, 재송제2동

[사하구갑선거구]
괴정제1동, 괴정제2동, 괴정제3동, 괴정제4동, 당리동, 하단제1동, 하단제2동

[사하구을선거구]
신평제1동, 신평제2동, 장림제1동, 장림제2동, 다대제1동, 다대제2동, 구평동, 감천제1동, 감천제2동

[금정구선거구]
금정구 일원

[연제구선거구]
연제구 일원

[수영구선거구]
수영구 일원

[사상구선거구]
사상구 일원

[기장군선거구]
기장군 일원

◇대구광역시 (지역구수 12개)

[중구남구선거구]
중구 일원, 남구 일원

[동구갑선거구]
신암1동, 신암2동, 신암3동, 신암4동, 신암5동, 신천1․2동, 신천3동, 신천4동, 효목1동, 효목2동, 지저동, 동촌동

[동구을선거구]
도평동, 불로·봉무동, 방촌동, 해안동, 안심1동, 안심2동, 안심3․4동, 공산동

[서구선거구]
서구 일원

[북구갑선거구]
고성동, 칠성동, 침산1동, 침산2동, 침산3동, 산격1동, 산격2동, 산격3동, 산격4동, 대현동, 복현1동, 복현2동, 검단동, 노원동

[북구을선거구]
무태조야동, 관문동, 태전1동, 태전2동, 구암동, 관음동, 읍내동, 동천동, 국우동

[수성구갑선거구]
범어1동, 범어2동, 범어3동, 범어4동, 만촌1동, 만촌2동, 만촌3동, 황금1동, 황금2동, 고산1동, 고산2동, 고산3동

[수성구을선거구]
수성1가동, 수성2․3가동, 수성4가동, 중동, 상동, 파동, 두산동, 지산1동, 지산2동, 범물1동, 범물2동

[달서구갑선거구]
죽전동, 장기동, 용산1동, 용산2동,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달서구을선거구]
월성1동, 월성2동, 진천동, 상인1동, 상인2동, 상인3동, 도원동

[달서구병선거구]
성당동, 두류1․2동, 두류3동, 본리동, 감삼동, 송현1동, 송현2동, 본동

[달성군선거구]
달성군 일원

◇인천광역시(지역구수 13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선거구]
중구 일원, 동구 일원, 강화군 일원, 옹진군 일원

[남구갑선거구]
도화1동, 도화2․3동, 주안1동, 주안2동, 주안3동, 주안4동, 주안5동, 주안6동, 주안7동, 주안8동

[남구을선거구]
숭의1․3동, 숭의2동, 숭의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연수구갑선거구]
옥련2동, 선학동, 연수1동, 연수2동, 연수3동, 청학동, 동춘3동

[연수구을선거구]
옥련1동, 동춘1동, 동춘2동, 송도1동, 송도2동, 송도3동

[남동구갑선거구]
구월1동, 구월3동, 구월4동, 간석1동, 간석4동, 남촌도림동,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

[남동구을선거구]
구월2동, 간석2동, 간석3동, 만수1동, 만수2동, 만수3동, 만수4동, 만수5동, 만수6동, 장수서창동

[부평구갑선거구]
부평1동, 부평2동, 부평3동, 부평4동, 부평5동, 부평6동, 산곡3동, 산곡4동, 부개1동, 일신동, 십정1동, 십정2동

[부평구을선거구]
산곡1동, 산곡2동, 청천1동, 청천2동, 갈산1동, 갈산2동, 삼산1동, 삼산2동, 부개2동, 부개3동

[계양구갑선거구]
효성1동, 효성2동, 작전1동, 작전2동, 작전서운동

[계양구을선거구]
계산1동, 계산2동, 계산3동, 계산4동,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

[서구갑선거구]
청라1동, 청라2동,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신현원창동,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서구을선거구]
검암경서동, 연희동, 검단1동, 검단2동, 검단3동, 검단4동, 검단5동

◇광주광역시(지역구수 8개)

[동구남구갑선거구]
남구 봉선1동, 봉선2동, 월산동, 월산4동, 월산5동, 주월1동, 주월2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

[동구남구을선거구]
남구 양림동, 방림1동, 방림2동, 사직동, 백운1동, 백운2동, 동구 일원

[서구갑선거구]
양동, 양3동, 농성1동, 농성2동, 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화정1동, 화정2동, 동천동

[서구을선거구]
화정3동, 화정4동, 서창동, 금호1동, 금호2동, 풍암동, 상무2동

[북구갑선거구]
중흥1동, 중흥2동, 중흥3동, 중앙동, 임동, 신안동, 우산동, 풍향동, 문화동, 문흥1동, 문흥2동, 두암1동, 두암2동, 두암3동, 오치1동, 오치2동, 석곡동

[북구을선거구]
용봉동, 운암1동, 운암2동, 운암3동, 동림동, 삼각동, 일곡동, 매곡동, 건국동, 양산동

[광산구갑선거구]
송정1동, 송정2동, 도산동, 신흥동, 어룡동, 우산동, 월곡1동, 월곡2동, 운남동, 동곡동, 평동, 삼도동, 본량동

[광산구을선거구]
비아동, 첨단1동, 첨단2동, 신가동, 신창동, 수완동, 하남동, 임곡동

◇대전광역시(지역구수 7개)

[동구선거구]
동구 일원

[중구선거구]
중구 일원

[서구갑선거구]
복수동, 도마1동, 도마2동, 정림동,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가수원동, 관저1동, 관저2동, 기성동

[서구을선거구]
용문동, 탄방동, 둔산1동, 둔산2동, 둔산3동, 갈마1동, 갈마2동, 월평1동, 월평2동, 월평3동, 만년동

[유성구갑선거구]
진잠동, 온천1동, 온천2동, 노은1동, 원신흥동

[유성구을선거구]
노은2동, 노은3동, 신성동, 전민동, 구즉동, 관평동

[대덕구선거구]
대덕구 일원

◇울산광역시(지역구수 6개)

[중구선거구]
중구 일원

[남구갑선거구]
신정1동, 신정2동, 신정3동, 신정4동, 신정5동, 삼호동, 무거동, 옥동

[남구을선거구]
달동, 삼산동, 야음장생포동, 대현동, 수암동, 선암동

[동구선거구]
동구 일원

[북구선거구]
북구 일원

[울주군선거구]
울주군 일원

◇세종특별자치시(지역구수 1개)

[세종특별자치시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 일원

◇경기도(지역구수 60개)

[수원시갑선거구]
파장동, 정자1동, 정자2동, 정자3동, 영화동, 송죽동, 조원1동, 조원2동, 연무동

[수원시을선거구]
율천동, 평동, 서둔동, 구운동, 금곡동, 호매실동, 입북동

[수원시병선거구]
수원시 팔달구 일원

[수원시정선거구]
매탄1동, 매탄2동, 매탄3동, 매탄4동, 원천동, 영통1동, 광교1동, 광교2동

[수원시무선거구]
세류1동, 세류2동, 세류3동, 권선1동, 권선2동, 곡선동, 영통2동, 태장동

[성남시수정구선거구]
성남시 수정구 일원

[성남시중원구선거구]
성남시 중원구 일원

[성남시분당구갑선거구]
서현1동, 서현2동, 이매1동, 이매2동, 야탑1동, 야탑2동, 야탑3동,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운중동

[성남시분당구을선거구]
분당동, 수내1동, 수내2동, 수내3동, 정자동, 정자1동, 정자2동, 정자3동, 금곡동, 구미1동, 구미동

[의정부시갑선거구]
의정부1동, 의정부2동, 의정부3동, 호원1동, 호원2동, 가능1동, 가능2동, 가능3동, 녹양동

[의정부시을선거구]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 송산1동, 송산2동, 자금동

[안양시만안구선거구]
안양시 만안구 일원

[안양시동안구갑 선거구]
비산1동, 비산2동, 비산3동, 부흥동, 달안동, 관양1동, 관양2동, 부림동

[안양시동안구을 선거구]
평촌동, 평안동, 귀인동, 호계1동, 호계2동, 호계3동, 범계동, 신촌동, 갈산동

[부천시원미구갑 선거구]
심곡1동, 심곡2동, 심곡3동, 원미1동, 원미2동, 소사동, 역곡1동, 역곡2동, 춘의동, 도당동

[부천시원미구을 선거구]
약대동, 중동,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상동, 상1동, 상2동, 상3동

[부천시소사구 선거구]
부천시 소사구 일원

[부천시오정구 선거구]
부천시 오정구 일원

[광명시갑선거구]
광명1동, 광명2동, 광명3동, 광명4동, 광명5동, 광명6동, 광명7동, 철산1동, 철산2동, 철산4동

[광명시을선거구]
철산3동, 하안1동, 하안2동, 하안3동, 하안4동, 소하1동, 소하2동, 학온동

[평택시갑선거구]
진위면, 서탄면, 중앙동, 서정동, 송탄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동, 신장2동, 통복동, 세교동

[평택시을선거구]
팽성읍, 안중읍, 고덕면, 오성면, 청북면, 포승읍, 현덕면, 신평동, 원평동, 비전1동, 비전2동

[동두천시연천군선거구]
동두천시 일원, 연천군 일원

[안산시상록구갑선거구]
사1동, 사2동, 사3동, 본오1동, 본오2동, 본오3동, 반월동

[안산시상록구을 선거구]
일동, 이동, 부곡동, 월피동, 성포동, 안산동

[안산시단원구갑선거구]
와동, 원곡본동, 원곡1동, 원곡2동, 선부1동, 선부2동, 선부3동

[안산시단원구을선거구]
고잔1동, 고잔2동, 호수동, 초지동, 대부동

[고양시갑선거구]
주교동, 원신동, 흥도동, 성사1동, 성사2동, 고양동, 관산동, 화정1동, 화정2동, 식사동

[고양시을선거구]
효자동, 신도동, 창릉동, 능곡동, 행주동, 행신1동, 행신2동, 행신3동, 화전동, 대덕동

[고양시병선거구]
중산동, 정발산동, 풍산동, 백석1동, 백석2동, 마두1동, 마두2동, 장항1동, 장항2동, 고봉동, 일산2동

[고양시정선거구]
일산1동, 일산3동, 탄현동, 주엽1동, 주엽2동, 대화동, 송포동, 송산동

[의왕시과천시선거구]
의왕시 일원, 과천시 일원

[구리시선거구]
구리시 일원

[남양주시갑선거구]
화도읍, 수동면, 호평동, 평내동

[남양주시을선거구]
진접읍, 오남읍, 별내면, 별내동

[남양주시병선거구]
와부읍, 진건읍, 조안면, 퇴계원면, 금곡동, 양정동, 지금동, 도농동

[오산시선거구]
오산시 일원

[시흥시갑선거구]
대야동, 신천동, 신현동, 은행동, 매화동, 목감동, 과림동, 연성동, 장곡동, 능곡동

[시흥시을선거구]
군자동, 월곶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

[군포시갑선거구]
군포1동, 군포2동, 산본1동, 금정동, 대야동

[군포시을선거구]
산본2동,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궁내동, 광정동

[하남시선거구]
하남시 일원

[용인시갑선거구]
포곡읍, 모현면, 남사면, 이동면, 원삼면, 백암면, 양지면,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용인시을선거구]
신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기흥동, 서농동, 상하동

[용인시병선거구]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신봉동, 동천동, 상현1동, 상현2동, 성복동

[용인시정선거구]
구성동, 마북동, 동백동, 보정동, 죽전1동, 죽전2동

[파주시갑선거구]
조리읍, 광탄면, 탄현면, 교하동, 운정1동, 운정2동, 운정3동

[파주시을선거구]
문산읍, 법원읍, 파주읍, 월롱면, 적성면, 파평면, 군내면, 진동면, 금촌1동, 금촌2동, 금촌3동

[이천시선거구]
이천시 일원

[안성시선거구]
안성시 일원

[김포시갑선거구]
고촌읍, 김포1동, 사우동, 풍무동, 장기동

[김포시을선거구]
통진읍, 양촌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김포2동, 구래동, 운양동

[화성시갑선거구]
우정읍, 향남읍, 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

[화성시을선거구]
동탄면, 동탄1동, 동탄2동, 동탄3동, 동탄4동

[화성시병선거구]
봉담읍,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광주시갑선거구]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광주시을선거구]
오포읍,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양주시선거구]
양주시 일원

[포천시가평군선거구]
포천시 일원, 가평군 일원

[여주시양평군선거구]
여주시 일원, 양평군 일원

◇강원도(지역구수 8개)

[춘천시선거구]
춘천시 일원

[원주시갑선거구]
문막읍, 호저면, 지정면, 부론면, 귀래면, 중앙동, 원인동, 일산동, 학성동, 단계동, 우산동, 태장1동, 태장2동, 무실동

[원주시을선거구]
소초면, 흥업면, 판부면, 신림면, 개운동, 명륜1동, 명륜2동, 단구동, 봉산동, 행구동, 반곡관설동

[강릉시선거구]
강릉시 일원

[동해시삼척시선거구]
동해시 일원, 삼척시 일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선거구]
태백시 일원, 횡성군 일원, 영월군 일원, 평창군 일원, 정선군 일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선거구]
속초시 일원, 고성군 일원, 양양군 일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선거구]
홍천군 일원, 철원군 일원, 화천군 일원, 양구군 일원, 인제군 일원

◇충청북도(지역구수 8개)

[청주시상당구선거구]
청주시 상당구 일원

[청주시서원구선거구]
청주시 서원구 일원

[청주시흥덕구선거구]
청주시 흥덕구 일원

[청주시청원구선거구]
청주시 청원구 일원

[충주시선거구]
충주시 일원

[제천시단양군선거구]
제천시 일원, 단양군 일원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선거구]
보은군 일원, 옥천군 일원, 영동군 일원, 괴산군 일원

[증평군진천군음성군선거구]
증평군 일원, 진천군 일원, 음성군 일원

◇충청남도(지역구수 11개)

[천안시갑선거구]
목천읍,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중앙동, 문성동, 원성1동, 원성2동, 봉명동, 일봉동, 신안동, 성정1동, 성정2동

[천안시을선거구]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백석동, 불당동, 부성1동, 부성2동

[천안시병선거구]
풍세면, 광덕면, 신방동, 청룡동, 쌍용1동, 쌍용2동, 쌍용3동

[공주시부여군청양군선거구]
공주시 일원, 부여군 일원, 청양군 일원

[보령시서천군선거구]
보령시 일원, 서천군 일원

[아산시갑선거구]
선장면, 도고면, 신창면, 온양1동, 온양2동, 온양3동, 온양4동, 온양5동, 온양6동

[아산시을선거구]
염치읍, 배방읍, 송악면, 탕정면, 음봉면, 둔포면, 영인면, 인주면

[서산시태안군선거구]
서산시 일원, 태안군 일원

[논산시계룡시금산군선거구]
논산시 일원, 계룡시 일원, 금산군 일원

[당진시선거구]
당진시 일원

[홍성군예산군선거구]
홍성군 일원, 예산군 일원

◇전라북도(지역구수 10개)

[전주시갑선거구]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평화1동, 평화2동, 인후3동

[전주시을선거구]
서신동,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효자4동

[전주시병선거구]
진북동, 인후1동, 인후2동, 덕진동, 금암1동, 금암2동, 팔복동, 우아1동, 우아2동, 호성동, 송천1동, 송천2동, 조촌동, 동산동

[군산시선거구]
군산시 일원

[익산시갑선거구]
함열읍, 오산면, 황등면, 함라면, 웅포면, 성당면, 용안면, 용동면, 중앙동, 평화동, 남중동, 모현동, 송학동, 신동, 인화동, 마동

[익산시을선거구]
낭산면, 망성면, 여산면,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삼기면, 동산동, 영등1동, 영등2동, 어양동, 팔봉동, 삼성동

[정읍시고창군선거구]
정읍시 일원, 고창군 일원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선거구]
남원시 일원, 임실군 일원, 순창군 일원

[김제시부안군선거구]
김제시 일원, 부안군 일원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선거구]
완주군 일원, 진안군 일원, 무주군 일원, 장수군 일원

◇전라남도(지역구수 10개)

[목포시선거구]
목포시 일원

[여수시갑선거구]
돌산읍, 남면, 삼산면, 동문동, 한려동, 중앙동, 충무동, 광림동, 서강동, 대교동, 국동, 월호동, 여서동, 문수동, 미평동, 만덕동

[여수시을선거구]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화정면, 둔덕동, 쌍봉동, 시전동, 여천동, 주삼동, 삼일동, 묘도동

[순천시선거구]
순천시 일원

[나주시화순군선거구]
나주시 일원, 화순군 일원

[광양시곡성군구례군선거구]
광양시 일원, 곡성군 일원, 구례군 일원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선거구]
담양군 일원, 함평군 일원, 영광군 일원, 장성군 일원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선거구]
고흥군 일원, 보성군 일원, 장흥군 일원, 강진군 일원

[해남군완도군진도군선거구]
해남군 일원, 완도군 일원, 진도군 일원

[영암군무안군신안군선거구]
영암군 일원, 무안군 일원, 신안군 일원

◇경상북도(지역구수 13개)

[포항시북구선거구]
포항시 북구 일원

[포항시남구울릉군선거구]
포항시 남구 일원, 울릉군 일원

[경주시선거구]
경주시 일원

[김천시선거구]
김천시 일원

[안동시선거구]
안동시 일원

[구미시갑선거구]
송정동, 원평1동, 원평2동, 지산동, 도량동, 선주원남동, 형곡1동, 형곡2동, 공단1동, 공단2동, 광평동, 상모사곡동, 임오동, 신평1동, 신평2동, 비산동

[구미시을선거구]
선산읍, 고아읍, 무을면, 옥성면, 도개면, 해평면, 산동면, 장천면, 인동동, 진미동, 양포동

[영주시문경시예천군선거구]
영주시 일원, 문경시 일원, 예천군 일원

[영천시청도군선거구]
영천시 일원, 청도군 일원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선거구]
상주시 일원, 군위군 일원, 의성군 일원, 청송군 일원

[경산시선거구]
경산시 일원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선거구]
영양군 일원, 영덕군 일원, 봉화군 일원, 울진군 일원

[고령군성주군칠곡군선거구]
고령군 일원, 성주군 일원, 칠곡군 일원

◇경상남도(지역구수 16개)

[창원시의창구선거구]
창원시 의창구 일원

[창원시성산구선거구]
창원시 성산구 일원

[창원시마산합포구선거구]
창원시 마산합포구 일원

[창원시마산회원구선거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일원

[창원시진해구선거구]
창원시 진해구 일원

[진주시갑선거구]
문산읍, 내동면, 정촌면, 금곡면,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천전동, 성북동, 평거동, 신안동, 이현동, 판문동, 가호동, 충무공동

[진주시을선거구]
진성면, 일반성면, 이반성면, 사봉면, 지수면, 대곡면, 금산면, 집현면, 미천면, 중앙동, 상봉동, 상대1동, 상대2동, 하대1동, 하대2동, 상평동, 초장동

[통영시고성군선거구]
통영시 일원, 고성군 일원

[사천시남해군하동군선거구]
사천시 일원, 남해군 일원, 하동군 일원

[김해시갑선거구]
진영읍, 한림면, 생림면, 상동면, 대동면, 동상동, 회현동, 부원동, 북부동, 활천동, 삼안동, 불암동

[김해시을선거구]
주촌면, 진례면, 내외동, 칠산서부동, 장유1동, 장유2동, 장유3동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선거구]
밀양시 일원, 의령군 일원, 함안군 일원, 창녕군 일원

[거제시선거구]
거제시 일원

[양산시갑선거구]
물금읍, 원동면, 상북면, 하북면, 중앙동, 삼성동, 강서동

[양산시을선거구]
동면, 양주동, 서창동, 소주동, 평산동, 덕계동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선거구]
산청군 일원, 함양군 일원, 거창군 일원, 합천군 일원

◇제주특별자치도(지역구수 3개)

[제주시갑선거구]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제주시을선거구]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일도1동, 일도2동, 이도1동, 이도2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서귀포시선거구]
서귀포시 일원

Enable the current entity/bundle in the Like & Dislike settings page.
일, 2016/02/28- 15:15
296
0
[[the300]] ◇서울특별시(지역구수 49개) [종로구선거구] -종로구 일원 [중구성동구갑선거구] -성동구... 도곡2동 [송파구갑선거구] 풍납1동, 풍납2동, 방이1동, 방이2동, 오륜동, 송파1동, 송파2동, 잠실4동, 잠실6동...
일, 2016/02/28- 15:15
36
0
◇서울특별시(지역구 : 49) ▲종로구선거구 : 종로구 일원 ▲중구성동구갑선거구 : 성동구 왕십리제2동... 도곡2동 ▲송파구갑선거구 : 풍납1동, 풍납2동, 방이1동, 방이2동, 오륜동, 송파1동, 송파2동, 잠실4동, 잠실6동...
일, 2016/02/28- 13:02
48
0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4·13 총선을 앞두고 서울 송파구(병) 선거구에서 3선에 도전하는 김을동(70) 새누리당 의원(최고위원)이 선거 홍보물에 가족의 사진을 실었다. 현수막에 후보자의 정책이나 비전을 소개하기보다 가족의...
목, 2016/02/18- 17:56
9
0

도곡2동 ▲송파구갑선거구 : 풍납1동, 풍납2동, 방이1동, 방이2동, 오륜동, 송파1동, 송파2동, 잠실4동, 잠실6동 ▲송파구을선거구 : 석촌동, 삼전동, 가락1동, 문정2동,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3동, 잠실7동 ▲송파구병선거구...

Enable the current entity/bundle in the Like & Dislike settings page.
일, 2016/02/28- 13:02
157
0

서울 지역은 강남 병, 강서 병이 신설되고, 중구와 성동 갑-을의 통합으로 기존 48개 선거구에서 49개로 1석이... 도곡2동 송파구갑선거구 풍납1동, 풍납2동, 방이1동, 방이2동, 오륜동, 송파1동, 송파2동, 잠실4동, 잠실6동...

Enable the current entity/bundle in the Like & Dislike settings page.
일, 2016/02/28- 12:35
84
0

앞서 필리버스터 방청 도우미로 나섰던 정세균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참관 문의가 폭주해 방청권 확보가 불가능하다”며 조기마감을 공지했다. 정 의원은 지난 24일부터 자신의 지역인 종로구 구민들에게...

Enable the current entity/bundle in the Like & Dislike settings page.
월, 2016/02/29- 00:02
6
0

도곡2동 송파구갑선거구 풍납1동, 풍납2동, 방이1동, 방이2동, 오륜동, 송파1동, 송파2동, 잠실4동, 잠실6동 송파구을선거구 석촌동, 삼전동, 가락1동, 문정2동,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3동, 잠실7동 송파구병선거구 거여1동...

Enable the current entity/bundle in the Like & Dislike settings page.
일, 2016/02/28- 11:15
13
0
획정안에 따르면 서울 강남병 등 분구 지역은 16개, 통합 지역은 9개이며, 구역조정 5곳과 자치 구·시·군 내... 도곡2동 ▲송파구갑 풍납1동, 풍납2동, 방이1동, 방이2동, 오륜동, 송파1동, 송파2동, 잠실4동, 잠실6동 ▲송파구을...
월, 2016/02/29- 10:23
10
0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당은 최근 천정배 공동대표의 서울 송파을 출마 시 판세를 놓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파구는 새누리당의 지지세가 공고한 강남3구 중 하나이며 송파을은 강남구와 바로...
월, 2016/02/29- 12:45
17
0

송파구는 새누리당의 지지세가 공고한 강남3구 중 하나이며 송파을은 강남구와 바로 인접해있어 야당의... 한 선거 전문가는 "새누리당이 이 지역을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해 다소 경쟁력이 낮은 후보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며...

Enable the current entity/bundle in the Like & Dislike settings page.
월, 2016/02/29- 12:45
70
0

28일 오전 국회에 제출된 국회의원지역선거구획정안. [사진=이주형 수습기자] 4·13 총선의 전장이 될... 도곡2동 ▲송파구갑 풍납1동, 풍납2동, 방이1동, 방이2동, 오륜동, 송파1동, 송파2동, 잠실4동, 잠실6동 ▲송파구을 석촌동...

Enable the current entity/bundle in the Like & Dislike settings page.
월, 2016/02/29- 10:23
88
0
주말을 뜨겁게 달군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야당의 필사적인 필리버스터, 네티즌들의 반응을 뉴스프로가 스토리파이로 5탄을 준비하였습니다.
화, 2016/03/01- 00:28
319
0

이자리에는 이상원 서울시경찰청장과 관내 혜화경찰서및 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정세균 의원과 새누리 박진 전의원이 함께 참여 열기를 더했다. 160302 [헤럴드경제] [SUPERICH] [REAL FOODS] [헤럴드증권방송] [HOOC]

Enable the current entity/bundle in the Like & Dislike settings page.
수, 2016/03/02- 09:42
1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