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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이 마땅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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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이 마땅한 이유

익명 (미확인) | 화, 2016/11/29- 11:10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The World Justice Project)는 매년 세계 각국의 “법의 지배 지수”(Rule of Law Index)를 평가하여 발표하는데, 올해 한국은 전체 113개 국가 중에서 19위로 작년보다 8계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도면 비록 전년도 대비 다소 하락하긴 했으나 한국의 법치가 낮은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최순실 세력의 국정농단 사태인 “최순실 게이트”가 반영된 내년도의 평가 결과는 어떨까. 어느 정도까지 추락할 것인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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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게이트는 전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됐다. 보수세력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국격이 이보다 더 떨어질 수 있을까. 영국 BBC는 한국의 부패가 박정희체제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했다. 박근혜는 그 체제의 생물학적 딸이기도 하다. (이미지 출처: http://zetawiki.com/wiki/박근혜게이트닷컴)

법치주의 유린한 박근혜-최순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치(法治)는 “법에 의한 통치”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의 권력작용과 국민생활이 이루어지는 원리를 의미한다. 이는 곧 자의적 통치를 의미하는 인치(人治)와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그리고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형식적인 법치가 아닌 실질적인 법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실질적인 의미의 법치는 단순한 “실정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좋은 법에 의한 통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좋은 법”을 바탕으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실질적 의미의 법치는 과거 권위주의 시기의 법치나 전체주의 국가의 법치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게 되는 것이다. 나치 독일이나 한국의 군사정부시기의 법치는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보장을 위한 법이 아니라 권력집단의 통치를 유리하게 하는 법을 바탕으로 강압적인 통치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최대 목적으로 하는 실질적 의미의 법치를 전제로 하게 된다.

최순실 게이트는 한국의 법치주의를 무력화 시켰다. 현재까지 언론에 공개된 검찰조사 결과라는 한정된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하더라도, 최순실 “일당”의 행위는 단순한 직권남용이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등의 실정법 위반의 수준을 넘어선 법치주의와 헌정질서 유린에 해당한다.

법치주의의 3요소

법치주의는 기본적으로 “법의 최고성”, “법 앞의 평등”, “헌법의 상위성” 등의 세 요소로 구성된다.

법의 최고성은 누구든지 법을 위반하지 않고서는 형사처벌이나 신체 및 재산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서, 정부나 통치자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규제하기 위한 원리이다.

법 앞의 평등은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지위와 신분에 관계없이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법의 평등한 적용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헌법의 상위성은 모든 법은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세 원리가 실현되어야 비로소 한 국가의 법치주의는 완성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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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여신 디케. 한 손엔 저울, 다른 손에는 칼, 그리고 눈을 가리고 있다. 법의 원칙이 이와 같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순실 일당에게는 이 세 원리가 적용되지 않았다.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권한도 합법적으로 위임받지 않은 최순실은 문화, 예술, 체육, 언론, 경제, 교육, 외교안보 등 여러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다방면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밝혀지고 있다.

이는 통치권을 합법적으로 부여 받지 않은 개인이나 집단의 자의적 통치이며, 이를 용인하거나 묵인한 대통령 역시 자의적 통치를 방조하거나 공모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즉, 법의 최고성 원리를 무력화한 것이다.

또한 이들은 법 위에 군림했다. 법령을 무시하거나 개정하고, 정책결정자들을 매수하거나 그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려 했다.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최순실 일당에게 법은 한없이 무력했다.

나아가 그들은 한국의 정치질서와 헌정질서를 파괴했다. 우리 헌법은 제1조에 한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공화국임을 밝히고 있고, 정부형태를 대통령제로 하여 국민의 주권을 입법, 행정, 사법의 세 기관에 나누어 부여함으로써 서로 감시와 견제를 바탕으로 권력이 어느 한쪽으로 과도하게 집중되어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조직이 행정부의 최고 권력을 행사하고, 입법부의 여당에게도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으며,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까지 장악하려고 했다는 것은 한국의 정치질서를 뒤흔든 것이며 나아가 한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한 행위인 것이다.

이들에게 우리 헌법이 언급하는 주권을 가진 국민은 누구이며, 삼권을 무엇이었을까.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국민들

국민들은 대통령의 책임을 묻고 있다. 이러한 사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대통령의 공모 혐의를 99%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강제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들의 비율 역시 이미 과반을 초과하여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11월 22-23일 간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79.5%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는 답을 했고, 응답자의 14.6%만이 탄핵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는 비슷한 시기에 실시된 다른 여론조사 결과들과 유사한 결과라는 점에서 현재 국민들이 대통령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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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4일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탄핵 찬성 여론이 79.5%에 달했다. 지금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말해준다. (자료: 리얼미터)

이러한 국민적 의지는 매주 진행되는 촛불 시위에서도 확인된다. 촛불 시위 참여인원이 100만 명을 초과하여 200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는 1987년 6월 민주항쟁 당시의 전국 100여만 명의 규모를 넘어서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거대한 국민적 요구는 탄핵안 발의를 위한 야당의 결집을 가능케 하는 동시에,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현웅 법무부장관의 사의표명 등으로 나타나는 권력 내부의 분열을 야기하였고, 심지어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탄핵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늘어나면서 여당의 내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이 고립되어 가는 형국이다.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서의 ‘탄핵’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대표적인 방법은 선거와 탄핵이다.

대통령의 중임을 허용하는 국가에서는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를 위해 출마한 선거에서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현직 대통령이 지난 임기 동안 직무수행을 잘 했다고 생각하면 한 차례 더 기회를 주고, 직무수행을 잘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다른 후보자에게 표를 줌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재임을 위한 선거에서 국민들은 현직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우리와 같이 대통령 단임제 국가에서는 다음 선거에 현직 대통령이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에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물론 대통령 소속의 여당 후보자를 지지하는지 여부를 통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것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유권자들은 앞으로 새롭게 이끌어갈 지도자가 누구이며, 이들의 공약과 정책을 비교하여 소위 “전망적 투표”를 하게 된다.

따라서 대통령 단임제인 한국에서는 선거를 통해 현직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평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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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받은 대통령들. 닉슨 미국 대통령, 클린턴 미국 대통령,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하단 왼쪽). 의회의 권고를 받고 사임한 볼프 독일 대통령(하단 오른쪽). 이들이 탄핵을 받거나 그런 위협에 몰린 공통된 이유는 거짓말, 부패, 뇌물 등이었다. 박근혜도 이런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결국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실질적인 방법은 탄핵(impeachment)이다. 탄핵은 일반 사법절차로는 소추나 처벌이 어려운 정부의 고급공무원이나 법관 등에 대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가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현직 대통령을 견제하고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자 책임정치 실현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실제로 세계 여러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법을 위반하거나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 탄핵권을 발동하여 책임을 묻곤 했다.

1974년 미국의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했지만 “워터게이트 사건”에 관한 위증죄로 하원에서 탄핵안이 의결되고 상원에서 탄핵되기 직전에 스스로 사임했다.

1998년 클린턴(Bill Clinton) 대통령은 백악관 인턴인 르윈스키(Monica Lewinsky) 와의 성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하원에서 탄핵안이 의결되었으나, 상원에서 탄핵안이 부결되어 가까스로 위기를 면할 수 있었다.

최근 2016년 8월 브라질의 호세프(Dilma Rousseff) 대통령은 국영은행의 돈을 끌어다 재정적자를 감추기 위해 사용하는 등 연방재정회계법을 위반한 이유로 탄핵되었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독일에서도 지난 2012년 불프(Christian Wulff) 대통령이 시중금리보다 약 1% 정도의 낮은 금리로 특혜 대출을 받은 이유로 검찰이 대통령의 면책특권 중지를 연방의회에 요청하자 임기 2년 만에 스스로 사임했다.

그밖에도 세계 여러 국가에서 부정축재, 공금횡령, 부패, 권력남용, 불법 정치자금 등의 이유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어 스스로 사임하거나 탄핵되는 경우가 있었다. 우리 역사에서도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시도되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험이 있다.

탄핵 절차와 정치권의 계산

대통령 탄핵을 위한 조건과 절차는 매우 엄격하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우선 대통령은 재직기간 중 헌법 제84조에 의해 내란 및 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 특권을 가진다. 이는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로서의 특권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의 형사상 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의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추가 불가능하지만,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는 정지되어 퇴직 후에 공소시효가 다시 이어지며 형사상 소추가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대통령 재직 중이라도 민사상, 행정상의 소추나, 국회에 의한 탄핵소추는 받을 수 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의결되면 탄핵심판이 있을 때 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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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탄핵은 ‘헌정의 중단’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된 헌법적 절차라는 점에서 ‘헌정의 지속’이며, 그 나라의 민주주의의 강력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관으로서 대통령의 잘못이 있을 때, 또 다른 권력기관인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그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우리가 채택한 대통령제의 작동원리이다.

탄핵 절차를 두고 정치권의 계산은 복잡하다. 야당은 탄핵의 실패를 우려하고 있다. 탄핵소추안 발의 이후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 소추위원장을 여당이 맡고 있는 것,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결정 가능성, 황교안 현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문제 등이 야당의 탄핵 추진에 주요 고려 변수가 되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현 재적의원 300명 중에서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야당이나 무소속 의원은 최근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경태 의원을 포함해 모두 172명으로, 이들이 모두 탄핵에 찬성한다는 전제 하에 새누리당 의원 중 최소 28명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9조에 의해 탄핵심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으로서 검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권성동 의원이므로 그가 과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지에 관한 의문이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재판관 9명 중에서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런데 박한철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이 내년 초에 임기를 마치게 됨에 따라, 이들의 후임을 선임하는 문제와 새로운 소장을 임명하는 문제 등으로 탄핵심판 절차가 정지되거나 혹은 7명의 재판관만으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상황까지 연출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이들 중 6-7명의 절대다수가 보수적 성향의 재판관으로 평가된다는 것이다. 시간적 측면에서도 차기 대통령 선거를 1년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헌재의 결정이 최대 180일 소요되면서 탄핵의 실질적 효과가 약화될 수 있고, 심지어 탄핵 심판절차가 정지될 가능성도 배재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하면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내년 대선 이전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변수들은 야당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선택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여당의 계산 또한 만만치 않다.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국민적 요구가 점차 거세짐에 따라 변화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적어도 현재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무를 계속 유지하려는 의지가 명확해 보인다.

대통령의 이러한 의지가 지속된다면 설사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탄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려 할 것이다. 국회 의결절차에 대한 저항,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대한 회유와 압력을 비롯하여, 탄핵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킴으로써 남은 임기를 확보하려 할 수 있다.

여당의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친박계 핵심 의원들은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노무현 탄핵과의 차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현재의 논란은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할 때 두 가지 점에서 큰 차이가 발견된다.

우선, 탄핵 소추 사유의 무게감이 다르다. 현재 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들은 앞서 살펴본 해외의 사례뿐만 아니라, 2004년의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포괄적이고 심각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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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때, 국회는 난장판이었다. 그만큼 명분없는 탄핵이었기 때문이었다. 이 장면을 웃으며 지켜보는 당시 박근혜 의원. 그랬던 그녀가 이번에는 스스로 탄핵의 주인공이 됐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인정한 사항이 “공무원으로서 기자회견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지만, 이 역시 선거운동기간이 아니고 계획된 발언이 아니므로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를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현재 검찰이 99% 입증을 확신하는 공무상 비밀 누설과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를 비롯하여 제3자 뇌물수수 등으로 그 무게감이 질적으로 다르게 느껴진다.

또한, 대통령과 정부를 견제하는 야당의 대응 역시 매우 다르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와 의결에 매우 적극적이고 일사불란했다.

반면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발의에 꽤 오랜 시간 뜸을 들이고 있는 형국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져 80%에 육박하는 시점에 와서야 야당들은 대통령의 탄핵을 당론으로 정하면서도 조심스러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다른 국가의 사례나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할 때 현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최순실 게이트는 대통령 탄핵소추를 위한 보다 무거운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주저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정치적 역풍을 거세게 받았던 트라우마에 더하여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종합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국회가 탄핵의 성공가능성 만을 점치며 권한행사를 주저하는 것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순실 게이트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위기를 국회-정부 간의 건강한 관계를 재설정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심에 기반 한 정치를 실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국회의 대통령 견제 기능 강화돼야

첫째, 정부와 국회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최순실 게이트의 일차적인 책임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 및 측근 인사들에게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하지만 이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전횡을 일삼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취약한 우리 정치시스템의 문제를 반드시 진단해봐야 한다.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도록 하는 대통령제의 삼권분립 정치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는 입법권과 예산권에 더하여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국회의 권리이자 동시에 의무이다. 국회는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국정감사나 조사를 할 수 있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특수한 권한에 대한 동의 및 심사권을 가진다.

따라서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자의적인 통치행위를 할 경우에 국회는 그에 적절한 견제를 해야 하며, 이러한 국회의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권력의 남용이나 전횡이 예방되는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는 기존의 국회-행정부 관계에서 국회가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해온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대통령과 의회가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건강한 긴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여당이 똘똘 뭉친 채 야당과 대결함으로써 여당은 정부 감시에 소홀하고 여당과 야당 간의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는 대결의 정치가 지속되면서 국회가 온전히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 해 온 것도 사실이다.

국회의 정부견제 기능이 약화될수록 대통령의 자율성은 커지고,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이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수준으로까지 나아가 결국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나게 된 것이다.

여당은 정부를 구성하는 주체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여당이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전락하게 되면 국회 본연의 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결국 여야 간의 대립과 갈등만 남게 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회가 정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관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은 탄핵 민심 따라야 

둘째, “민심(民心)”을 보다 제대로 살펴야 한다. 탄핵은 국민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을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하는 것이므로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지난 2004년 탄핵을 주도한 야당들이 탄핵에 실패하여 정치적 역풍을 받게 된 것은 민심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이유가 컸다. 당시 국민의 다수는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개입성 발언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이유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 역시 잘못된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었다.

이러한 민심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무리하게 추진했던 야당들은 결국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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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민심은 명확하다. 국회는 그 뜻을 따라 헌법이 정한 절차대로 대통령을 탄핵하면 된다. 당리당략에 따라 그 민의를 배반하면 국회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http://anriona.tistory.com/4)

그렇다면 현재의 민심을 어떠한가. 현재 국민의 다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5% 미만으로 추락했고, 심지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80% 가까이 나타나고 있다.

민심은 명확하고 국민적 요구도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 탄핵의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국회의 권리가 아니라 국회의 의무가 된다. 국민을 대표하고, 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것이 국회가 가지는 본연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 시점에서 야당은 탄핵의 실패를 우려할 것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대통령의 실패에 절망한 국민들에게 국회의 견제 실패라는 또 다른 상실을 안기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만약 정파적 입장과 비합리적 논리로 탄핵이 좌절될 경우에는 국민들이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국민들은 용기를 내어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모였다. 그들이 밝히는 촛불의 메시지에 귀 기울어야 한다. 정치시스템의 정상화와 민의를 대변하는 정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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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

누구를 위한 법인가? 국회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중단하라
일시 및 장소 : 11월 30일(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행위를 계기로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비롯해 특정금융거래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제․개정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음. 지난 27일 국회 정보위는 테러방지법 관련 법안심사에 돌입했으며 30일에도 심사를 계속할 예정임. 
- 테러방지법은 이미 초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더 강화하는 ‘국정원 날개법’에 불과하며 최근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 간첩 조작사건 등을 상기할 때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높음. 
- 이에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5년 11월 30일(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 발언자 (당일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 4250 [email protected] 

 

 

참여단체 (가나다순 85개 단체, 이후 추가 예정)
(사)공익법센터 어필, 국제민주연대,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사회진보연대, 시민평화포럼, 열린 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경산외국인근로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포천나눔의집 이주민지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원불교 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인권연대(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사)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창, 아시아의친구들,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지구인의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일맞이, 평택평화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한국진보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일, 2015/11/2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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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어떤 책 읽으세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여러분과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책을 소개합니다. 그 책은 오래된 책일 수도 있고, 흥미로운 세상살이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절판되어 도서관에서나 볼 수 있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같이 볼까요?


열여덟 번째 책
<선거제도와 정치적 상상력>
아름다운 혼이 담긴 선거제도를 위하여

book in text 300 400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치가 가장 ‘후지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저자는 우리나라 정치인들, 정치평론가들, 그리고 정치학자들의 정치적 상상력의 빈곤함을 보고, 선거제도에 관한 전문가가 아님에도 펜을 들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선거제도를 충실하게 소개하고, 그것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상력을 확장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라고 밝힙니다.

그렇다면 선거제도가 어떻게 우리의 정치적 상상력을 넓혀 줄 수 있을까요?

단순다수대표제, 연기명 중선구제, 제한적 연기명 중선거구제, 단기명 중선거구제, 결선투표제, 선호대체투표제, 명부식 비례대표제, 다수대표/비례대표 병행제…등 복잡하고 다양한 당선자 결정 방식에 대한 설명들은 저자의 지식을 뽐내기 위해 혹은 독자의 머리를 아프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선거제도의 기본 성격을 이해하고, 나아가 우리에게 적합한 선거제도를 창안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선거의 방식이 얼마나 다양할 수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군더더기 없이 설명된 당선자 결정 방식의 내용들은, 현재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선거구 획정논의를 보는 우리의 눈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이 책은 선거와 권력의 관계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함으로써 정치적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예를 들어, “권력이란 본시 틈만 보이면 자신의 적정 한계를 넘으려고 애를 쓰는 법”인데, 이러한 권력의 침범을 제지하고 경계하기 위해 매번 혁명을 일으키거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은 무척 피곤한 일이고 또 더없는 낭비입니다. 그래서 마련된 것이 바로 선거라는 것이죠. 따라서 선거제도를 둘러싼 논쟁과 투쟁은 한 정치사회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했던 성장통이라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이 책은 다양한 질문으로 우리의 정치적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 1948년 제헌 헌법이 아니라 1987년 헌법이 우리나라 헌정사의 구체적인 출발점인 이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다수결이 언제나 올바른 결정이 이뤄지는 것이 아님에도 다수결의 원칙에 기반한 민주주의가 다른 형태의 체제보다 나은 까닭은? 권력을 견제한다는 것과 권력을 무력화한다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등등.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저자의 설명과 주장을 따라 답을 찾다보면, 어느 새 이 책이 목표하는 “아름다운 혼이 담긴 선거제도를 만들어 내기 위한 정치적 상상력의 복원”에 한 발짝 다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거수기 아니면 투사들’ 뿐이라고 실망하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 ‘국회무용론’을 선동하는 이들에게 저자는 말합니다. “유용한 국회는 좋은 사람이 국회에 들어갈 때에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을 것인지에 대해 국민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한, 국회는 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자는 선거제도가 국민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주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게임의 규칙에 따라 어떤 종류의 가치와 이념을 추구하는 세력이 이 사회를 주도하게 될 것인지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어디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절대적으로 옳고, 바람직한 선거제도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그들만의 밥그릇 싸움이라고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그런 대표가 뽑힐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저자의 말대로 ‘섬세한 안목과 치열한 논의를 거쳐’ 개선책을 찾는 데 진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겠지요. 이 책을 통해 우리의 정치적 상상력을 한껏 펼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글_이은경(연구조정실 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화, 2015/11/2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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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에 특수활동비 예산삭감 및 제도개선 요구해

특수활동비 단계적 축소·폐지하고 업무추진비로 일원화해야
증빙자료 제출·공개 의무화, 집행내역 검증시스템 도입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11/2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2016년 특수활동비 예산 삭감 및 제도개선에 대한 요청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는 업무의 목적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증빙을 생략할 수 있고 지출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목적 외 사용과 사적유용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고, 국회에서도 지난 하반기 내내 특수활동비 축소 및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 해 온 만큼, 2016년 특수활동비 예산은 대폭 삭감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최근 국회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감사원, 국무총리비서실의 특수활동비 일부 삭감이 논의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특수활동비가 국정원, 경찰청 등 주요 권력 기관에 편성되어 있고,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데 사용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또 국회조차 통제권한이 없고, 국내 정치 개입 등 권한남용을 일삼고 있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반드시 삭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예산 83억 중 5억 여원을 삭감(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기로 의결했으나, 감액안이 소폭으로 그간 여야 의원들이 국회가 앞장서 특수활동비 줄이자고 밝혔던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참여연대는 수사‧정보기관이 아닌 일반 정부기관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축소‧폐지하고, 업무추진비 등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전면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집행내역 증빙자료의 제출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국회나 감사원 등 제3의 기관에서 집행내역 증빙자료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6년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 최소화 및 제도개선 방안마련 요청서>


2016년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 최소화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에 특수활동비로 올해 대비 80억4600만원이 증가한 8,891억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최근 특수활동비 편성 및 집행상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소속 의원님께 2016년 예산안 심의․조정 과정에서 2016년 특수활동비 예산을 삭감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기획재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활동비는 업무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증빙을 생략할 수 있고 지출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본래의 편성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급여성으로 지급되어 사적으로 유용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지난 하반기 내내 특수활동비 축소 및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온 만큼, 2016년 특수활동비 예산은 대폭 삭감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 감사원, 국무총리비서실에 편성된 특수활동비 일부를 삭감하기로 의결하였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감액안을 예산안조정소위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금액의 특수활동비가 국정원, 경찰청 등 주요 권력 기관에 편성되어 있고,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데 사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은 국회조차 통제권한이 없고, 국내 정치 개입 등 권한남용을 일삼고 있는 만큼, 마음대로 집행 가능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반드시 삭감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국회에 편성된 83억원의 특수활동비 중 5억 여원을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는 것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특수활동비 유용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해, 여야 의원들이 그간 국회가 앞장서 특수활동비를 줄이자고 표명했던 의지에 비춰 볼 때, 국회 운영위에서 의결한 감액안은 소폭에 지나지 않아, 국회 역시 결국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국회는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8월, 국회입법조사처는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특수활동비에 대한 사후적 결산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집행내역을 보관한 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과 포괄 규정된 특수활동비 범위를 특정업무를 명시하는 세목으로 구분하는 제도적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최로 진행된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공청회’에서도 편성목적의 구체화와 세목구분, 불필요한 비용을 업무추진비 등 타 비목으로 전환, 지출증빙 및 공개 강화, 국회에 의한 사전적‧사후적 통제방안 마련 등이 논의 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사용목적을 벗어나 유용이 가능한 특수활동비는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업무추진비 등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아닌 일반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해야 합니다. 만약 전면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 증빙자료의 제출과 공개를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공개시점과 공개방법은 조정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국회나 감사원 등 제3의 기관에서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 증빙자료를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특수활동비 편성을 최소하고, 집행내역 공개나 증빙자료 제출 등 최소한의 감독 장치가 꼭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고, 국회에도 동의하고 있는 바, 2016년 예산안 심의․조정 과정에서 과다하게 편성된 특수활동비를 삭감해주시고,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의원님께 요청드립니다.

 

금, 2015/11/2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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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식품업체가 아닌 소비자들의 기본권리를 위해
“GMO DNA, 단백질 잔존여부” 조항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 GMO표시제도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국회 보복위 통과 환영한다.
하지만 GMO DNA, 단백질 잔존여부에 따라 표시토록 하는 내용 바로잡지 않으면
제도 실효성 떨어져 소비자 알 권리 보장할 수 없다 -

- 업체들은 식용 GMO 수입하여 대부분 식용유 만들고 있어,
관련 독소조항 해결하지 않는 것은 식품기업 봐주기에 불과하다 -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복위)는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처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방치로 현행 GMO표시제도는 소비자의 기본권리인 알권리 등을 침해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가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GMO표시제도를 개선·강화하고자 나섰다.
 
홍종학, 남윤인순 의원 등은 GMO표시제도 관련 심각한 소비자 알 권리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고, 2년이 훨씬 지나서야 겨우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현행 GMO 표시제도에서 핵심적인 독소조항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현재 GMO표시제도로 운용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소비자 알 권리 등을 침해하는 중요한 독소조항은, GMO를 식품 원재료로 사용했더라도 ▲GMO가 함량 5순위 내에 포함되지 않거나, ▲제조·가공 후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는 조항들이다.
 
이번 국회 개정안에서는 GMO가 함량 5순위 내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삭제되었으나, 여전히 GMO DNA 또는 단백질 잔존여부에 따라 표시토록 하는 내용은 남아 있다.
 
더구나 함량 5순위 이내 포함 관련 내용은 근거가 됐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이미 2005년 개정되어 GMO를 제외한 다른 가공식품 등의 표시에는 시행하고 있었다. 결국 이러한 내용을 늦게나마 GMO표시제도에 적용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인 독소조항은 하나도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CJ제일제당, 사조 등 대표적인 착유회사들이 식용 GMO를 대거 수입하여 식용유 등으로 제조·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독소조항이 그대로 있는 한, 개정된 표시제도로도 여전히 국내 소비자들은 해당 식품이 GMO를 원재료로 사용하였는지 알지 못하게 된다. 국내에서 표시가 면제되는 GMO 식품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국회의 노력을 적극 환영한다. 하지만 “GMO DNA 또는 단백질 잔존여부” 조항이 남아있는 한 국회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소비자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진다.
 
국회는 “GMO DNA 또는 단백질 잔존여부” 관련 독소조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금 더 노력해야 한다. 국회가 지금 바라봐야 할 것은 식품업체가 아닌 소비자들이다.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비자, 농민들은 GMO를 사용했으면 함량순위, GMO DNA나 단백질 잔존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표시하도록 하는 “GMO 완전표시제”를 바라왔다.
 
시민들의 입장을 수용하고 대변하는 국회가,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 속에서 기만 당하고 침해당해 온 소비자의 권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조금 더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목, 2015/11/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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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내역 일체 못 밝힌다는 국회

국민적 의혹과 불신만 더 키운 답변
국회는 사용 내역 공개 못할 ‘특수한 의정활동’ 무엇인지부터 해명해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가 지난 20일 국회의장에게 질의한 상임위원장 직책비의 근거와 규모, 용도 등에 대해 국회의장 비서실은 27일 ‘특수활동비는 고도의 정치활동과 의원외교 등 특수한 의정활동에 지원되는 경비인 만큼 사용 내역을 밝히기 어렵다’고 답변해왔다. 비록 여야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는 하지만, 특수활동비의 불투명한 운용에 대한 국회의 답변은 실망스럽다. 

 

국회의장 측은 ‘특수활동비 액수는 항목으로만 공개하고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며, 고도의 정치활동과 의원외교 등 특수한 의정활동에 지원되는 경비인 만큼 사용내역을 밝히기 어렵다’고 답변해왔다. 먼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중에 사용 내역을 밝힐 수 없는 ‘특수한 의정활동’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지출 내역을 밝히지 않는 특수활동비로 국회가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말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부터 밝히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증빙은 공개하지 않더라도 누가, 언제, 얼마를 지급받았는지조차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 이는 참여연대가 제기했던 정보공개 소송에서도 지적된 바다. 서울행정법원(2000구39953, 2003년 7월 9일)부터 대법원(2004두8668, 2004년 10월 28일)은, 국회 특수활동비와 관련하여 전체 금액뿐만 아니라 매회 특수활동비를 지급할 때의 지출승인일자, 지출금액과 지급방법, 지급금액, 예산수령자 등이 공개되어도 국회가 수행하는 국가의 중요한 기밀사항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장 측은 답변서를 통해 ‘특수활동비는 구체적 내역을 밝히지 않는 만큼 사용주체의 윤리적인 책임과 공직관이 중요하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특수활동비 사용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윤리의식이나 공직관에 맡길 일이 아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지원되는 예산은 용도가 분명해야 하고,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최근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해서도 국회 사무처는 공개여부 결정기한을 6월 8일까지 연장한다고 통지해왔다. 혹여 시간만 끌다가 이 역시 비공개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국회 특수활동비의 수령인과 지급금액 등은 이미 법원이 비공개해서는 안 되는 항목으로 판결한 만큼, 국회는 하루 빨리 자료를 공개해 국민적 의혹을 해결해주기 바란다.

 

 

 

목, 2015/05/2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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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대한항공 총수 가족들이 총출연하여 매스컴을 장식했던 유별난 갑질과 밀수입 및 불법행위 등에 대해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들 가족들에 대한 형사처벌의 수준과 경영권 배제여부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돌출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배경을 조양호 가족들만이 지닌 못된 관행과 버릇으로 제한하여 볼 것인지, 아니면 독점과 특혜로 점철되어온 개별 재벌 및 이에 결탁된 해당 공조직의 부패문제로 확장해서 접근할 것인지, 더 나가서는 한국 현대사에 뿌리를 내린 적폐와 봉건적 유제의 청산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개혁적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할 매우 중요한 지점에 서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당연히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문제를 단순히 개별기업의 범위를 넘어서 한국사회가 추구해 가야하는 미래를 위해 중요한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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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한국사회를 전향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몇 번이나 놓쳤다. 우선 48년 9월 제헌국회에서 의결하고 공표된 반민특위법을 통해 나라를 팔아먹고 일제에 부역한 반민족적이고 기회적인 출세주의자들을 처단하고 그들이 형성해온 물적 조직적 기반을 해체하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웠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권유지에만 눈이 먼 독부 이승만에 의해 자행된 초법적 공갈과 협박으로 무력화 되었던 아픈 역사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 

또한 87년 민주화 대투쟁을 통하여 1961년 이래 기존의 군부개발독재에 의해 누적된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의 기득권 체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과 시민들의 참여와 합의의 기반위에서 출발할 기회가 있었으나, 양 김씨의 분열과 뒤이은 IMF 사태로 인해 재벌 등 독과점구도가 약화되기는커녕 국내의 기득권 체계와 국제적 자본이 결탁하여 신자유주의적 수탈체계를 강고하게 진행하여 왔다.

젊은 세대들은 절망속에 이를 헬조선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다행스럽게 지난 2016/7년 간 시민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우리사회를 짓누르고 있던 남북의 적대적 대립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로 접어들고 있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수구적 정치집단을 압출시킴으로써 대대적인 적폐청산과 변혁의 계기를 맞이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부터 문재인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손잡고 새로운 역사로 진입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마련된 셈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비이락처럼 돌출한 대한항공 총수 조양호 가족의 패악적이고 불법적 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응으로 기득권 체계에 갇혀있는 한국의 사회경제적 구조에 대해 중대한 변혁을 가져올 기회로 삼아야 하며, 단순한 형사적 처벌과 일시적인 경영권 배제의 수준을 넘어서서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실험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한항공의 역사와 지배구조

1962년에 설립되어 국내선을 주로 운용하던 국영기업 대한항공공사에 적자가 계속 누적되자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6.25동란과 월남전의 군수물자 수송사업으로 급성장한 한진상사 조중훈 회장에게 이를 대신 인수하도록 강요하여 1967년 9월에 한진상사 산하에 민항인 대한항공이 출범한다. 태극문양을 단 국적 비행기가 해외로 나는 것을 갈망했던 박정희는 적자투성이 대한항공공사의 인수를 거부하던 조중훈에게 권총을 뽑아들고 인수를 강요했다는 비화를 남기기도 했다. 이를 뒤집어 이야기하면 선정된 민간기업에게 독점을 허용하고 수많은 특혜를 제공하면서 대한항공을 적극 육성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70년대 이후 중동건설의 붐으로 해외인력 및 자재 송출의 항공수요가 많아지면서 성장을 거듭하였고, 김영삼 정부의 해외여행 자유화로 일약 세계 20위권의 항공회사로 비약한다. 세계최초로 A300편을 도입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고 2000년 중반에는 화물수송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2017년 기준으로 자산규모가 23조를 넘고 있으며, 매출액 11.8조를 실현하였고 8% 수준의 영억이익률에 종업원 18,550여명과 20여 개의 난삽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지배구조를 보면 1대 주주인 주식회사 한진칼이 29.96%로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이 12% 수준의 지분으로 2대 주주인 셈이다. 한진칼의 주주 구성을 살펴보면 조회장이 17.84%, 아들인 조원태가 2.34 %, 말썽의 중심에 섰던 조현아 조현민 두 딸이 각각 2.31%와 2.30%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친지의 특수관계 총지분율이 29.8%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항공의 주가수익배율(PER)은 3.9배로 국내기업의 KOSPI 평균인 9.9배에 한참 미달하고 있고, 동종의 경쟁업체들인 싱가포르 항공 22.3배와 호주 콴타즈 항공 11.2배의 15-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주가수익배율이 이처럼 부실한 것은 조회장 일가가 개인적인 횡포와 부정뿐만 아니라 경영능력에 있어서도 국제적인 수준에 한참 미달임을 보여주고 있다. 연전에 문제가 된 계열사 한진해운 역시 능력이 부재한 며느리에게 경영책임을 맡기면서 결국 매우 소중한 한국 국적의 해운사 하나가 홀연히 사라진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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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투데이

이러한 배경과 중첩하여 기득권과 독과점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과 변혁의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2018년 한국사회 과제상황을 고려하면, 부적격임을 스스로 연출한 대한항공의 총수가족 처리문제는 단순히 형사적 처벌과 일시적인 경영의 배제를 넘어서서 한국사회의 중심과제인 재벌체제에 대한 예행적 모범적 대응방식의 실험으로 진행을 구상해야 한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국민연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들이 한국의 간판 재벌 기업들의 경영과 지배구조의 의결과정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연기금사회주의’논쟁은 기득체계를 대표하는 재벌과 자본가들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으로 한마디로 한국 현대사에서 벌어진 권력유착과 특혜의 과정에 무지한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다.

박정희 정권의 개발독재 이래 인플레를 가장한 강제저축, 민족의 자존심을 팔아 들여온 대일청구 자금, 수천 명의 젊은 생명을 바친 월남파병 속에 전개된 이권, 밀수 및 삼분사건 등 온갖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로 이룩한 축재, 경제 쿠데타로 불리는 8.3 사채동결, 유신헌법과 군부독재를 통한 악랄한 노동운동의 탄압, IMF 이후 대기업에 투입한 엄청난 구제금융 등 한국사회가 동원할 수 있는 온갖 자원의 특혜와 혜택을 누리면서 형성된 것이 오늘날 독과점의 재벌기업들과 기득권 체계이다. 이제 시대를 달리하여 산업과 경제운용의 성과를 역차별적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공유해야 하는 것은 자연스런 흐름이자 시대의 요청이며, 이에 연기금과 기관투자기관들은 마땅히 능동적으로 부응해야 한다.

한진칼의 경우를 들여다보면 조회장 일가의 특수 지분 29.8%에 대응하여, 국민연금이 11%, KB자산운용이 10%, 한국투자자산이 5% 수준을 가지고 있어 주요 기관투자자 지분이 26%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더하여 대한항공 직원과 일반시민들이 합세하여 한진칼 지분을 집중 매집하여 조회장 가족지분을 훨씬 능가하면 조회장 일가들의 경영권 참여를 항구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필자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한항공의 노조 또는 직원회의가 중심이 되어 한진칼 주식 매입이라는 대대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만약 대한항공 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기에 전문성이 부족하면, 경실련 등 시민단체 누군가가 구심점이 되어 대한항공 직원과 더불어 시민들이 대거 참여하도록 독려하면서 한진칼의 지분에 대한 매집운동을 전개하고 매입한 지분의 권한을 몽땅 위임받아 기관투자자들과 연합하면서 문제가 된 조씨 가족을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해당 산업에 밝은 전문경영인의 새시대를 열어야 한다.

한마디로 향후 언제라도 사회적 문제가 되는 재벌기업은 연기금등 공적 투자기관과 시민들이 연대하여 ‘국민의 기업’으로 재탄생시키는 첫걸음을 시작하여야 한다. 물론 실천 가능한 더욱 좋은 아이디어나 방식이 있으면 필자는 언제라도 흔쾌히 사재의 일부를 털어 새로운 제안에 참여할 것이다.

 

경제 운용의 새로운 구상이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전문경영인 체제의 출범이 책임경영에 대한 경험과 역사가 미천한 한국사회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이야기하지만,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의 적당한 규모와 항공수송이라는 특수분야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전문경영인 체제의 도입을 실험적으로 과감하게 도입하고 진행할 가치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국민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벌그룹에 소수 족벌의 가문이 전횡적이며 편법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을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아니 된다. 이에 때마침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대한항공을 예로 삼아 새로운 출발과 가능성의 계기를 삼아야 한다.

시야를 넓혀서 보면,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시스템의 심각한 위기를 논하는 이 시점에서 회사의 지배구조를 규정하는 주식회사 방식의 회사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시작해 봄 직하다. 현재의 유한책임으로 애매하게 규정된 대주주의 경영참여 방식은 반드시 공식적이며 법적 지위를 강제적으로 부여하고 이에 따른 결과에 대해 무한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영참여권을 제한하고 다만 합의된 수준에서 이익 공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만 허용해야 한다.

더 나가서 회사의 경영권과 이익처분권을 오로지 자본 중심으로 결정하는 방식에서 자본과 노동과 기술과 소비자와 해당사회와 환경단체들이 공히 참여하여 합의하는 공동결정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본인이 일생동안 성취한 성공과 부는 살아생전에는 당연히 향유할 권리를 갖되, 죽음을 앞두고는 그동안 형성한 재산의 기여를 자신이 속한 지리 자연과 해당 사회와 함께 나누는 것이 마땅하기에 일정액 이상의 재산전체를 의무적으로 사회적으로 상속시키는 것도 연구해야 할 주제이다. 

관행적이며 습관적 입장과 관점으로는 격변하는 현하 산업사회의 구조 이행과 경제 현안을 해결할 수 없음이 명증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현상이 이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21세기의 경제운용에 대한 키워드는 배분과 순환이며 국가의 조세정책이 핵심을 이루게 된다. 보유세 등 자산세를 누진적으로 강화하여 자본의 탐욕을 규제하고 시장이 갖는 균형과 자원의 배분기능을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경제활동 영역에 참여 – 협력 – 혁신 – 공유 – 포용 – 분배와 소비의 순환 과정이 자연스레 이루어지면 새로운 변화가 형성되고 지난 수백 년간 산업시대에서 형성되어 왔던 직업과는 질적으로 다른 형태로 미래의 일자리들이 제3의 섹터에서 우후주순으로 자라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현실의 변화를 바라보아야 한다.

월, 2018/06/1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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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혈세 낭비 특수활동비 내역 조속히 공개하라
경실련,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

 


1. 오늘(29일) <경실련>은 국회사무처에 최근 5년간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시 한 번 공개를 요구했다.

 

2.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 신계륜 의원 등 국회 특수활동비의 혈세 낭비 실태가 드러난 바 있다. 매년 예산에서 평균 80억 원 이상이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지출되지만 정작 세금으로 이를 지급하는 국민들은 도대체 특수활동비가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되고, 어떤 공적 업무로 사용됐는지 전혀 알 수 없다.

 

3. 이에 <경실련>이 5월 22일, 국회사무처에 최근 5년간 지급된 특수활동비의 지급시기와 금액, 수령인 등 세부 지급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6월 16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공개하기 곤란함’이라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통보해왔다.

 

4. 국회사무처는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기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경실련>은 국회가 정책과 입법 지원 활동 이외에 이러한 비밀 정보 활동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이유와 필요성을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본건은 지급금액과 시기, 수령인과 사유만을 청구한 것이다. 이러한 지급 내역만으로는 각 해당 특수활동비가 구체적으로 무슨 용도로,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알 수 없다. 설령 지출 내역에 대한 공개 청구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집행된 예산 내역일 뿐 국방·외교관계 등의 협상 내용이나 문서가 아니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은 부당하다.
 
5. 아울러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은 예산 집행 내역일 뿐 국회사무처가 제시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도 아니다. 본 청구 건은 이미 집행된 예산에 대한 공개 청구로서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앞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사유로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자의적 적용이다.

 

6. 결론적으로 국회사무처는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과 무관한 규정을 사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는국회가 정보 비밀주의에 입각해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목적으로 정보공개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7.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이를 근거로 만들어진 정보공개법 역시 공공 정보의 공개를 통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수활동비는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돈이다. 마땅히 그 지출은 공적 업무 수행에 한정해야 하고, 그 내역은 국민들에게 숨김없이 공개되어야 한다.

 

 


■ 별첨 :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 비공개 결정에 대한 경실련 이의신청서 1부.

월, 2015/06/2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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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19대 국회, 우리를 다시 ‘번호’로 만들 것인가!

 

지난 2014년 7월 진선미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 54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사건 등 진상규명과 국가책임에 관한 법률]이 안행위에 상정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2015년 2월 한 차례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바 있었으나, 여, 야 의원들 사이에 ▲예산, 과 ▲법안 명칭(‘국가책임’이 명시된 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서 벌어진 단일사건인데 꼭 특별법이어야 하는가 하는 점 등에 대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특별법은 또다시 법안 서류뭉치 속에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 후 피해생존자들은 “왜 우리를 잡아 가두었는지, 국가는 말 해 달라!”며 “한국 사회 최대 규모의 수용소였던 형제복지원에서의 의문사와 인권유린이 가능했던 국가 정책(내무부훈령 410호)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 달라!”며 58일간(4. 28-6. 24) 국회 앞 노숙 농성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생존자들은 안행위 의원실을 방문하며 간곡히 호소했었습니다. 사건에 대해 힘든 증언이 있었고, 원장 박인근 개인의 비리문제가 아니라 국가정책이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들이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는 남의 일 보듯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개 사회복지시설에서 벌어진 불미스런 일로 치부하는 등 사건의 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들을 보여, 생존자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사건이었다면,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알고 아는 즉시 해결해야 하지 않겠냐는 당연한 상식을 19대 국회는 외면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면은 오래갈 수 없었습니다. 피해생존자들의 절규어린 목소리를 외면할 명분이 없었던 탓입니다. 제정법이라 7월 3일 안행위 주최의 공청회가 열렸고, 한 단계 진척된 상황은 다시금 피해생존자들에게 기대감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당시 조원진(새누리당 간사,위원장대리)의원은 십 수명의 피해생존자들이 지켜보는 속에서 공청회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28년이 지난 암흑의 시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어려운 걸음 해 주신 진술인들께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진술인, 특히 피해자를 제외한 진술인 세 분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은 다르지만 진상 규명은 필요하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합의점을 본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며 곧 다시 법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피해생존자들에게 큰 기대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 후, 다시 3개월이란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19대 국회는 어느 새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법안소위-상임위-법사위-본회의 등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11월 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어렵게 증언하기 시작한 생존자들은 또다시 ‘등 돌린 국가’에 좌절하며 아픈 상처를 안고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형제복지원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에겐 ‘번호’가 붙여졌습니다. 생존자들은 ‘왜 나에게 번호를 주었는가’라며 자유를 박탈당한 채 관리의 대상으로 살아갔던 수용소에서의 삶에 의문을 제기하며 “진실을 밝혀 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19대 국회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관리와 통제의 대상이었던 ‘번호가 된 삶의 올가미’에서 존엄한 인간이자 자유로운 사람임을 국가가 밝혀야 합니다. “과거사는 다루지 않겠다”는 것이 현 정권의 기본 입장이라지만, 입법부인 국회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19대 국회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하며,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생존자들의 모습이...이것이 마지막이길 소망합니다.

▪일시: 2015년 11월 4일(수) 오전 11시
▪장소: 국회 앞
▪주최: 형제복지원사건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모임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사회: 조아라(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

1. 특별법 제정 경과보고: 여준민(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사무국장)
2. 19대 국회, 우리를 다시 ‘번호’로 만들 것인가: 한종선(피해생존자모임 대표)
3. 국가책임은 특별법 제정으로부터: 조영선(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4. 형제복지원과 역사, 역사교과서: 명숙(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5.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당사자들의 편지: 이향직, 홍두표, 김희곤(피해생존자) 등
6. 기자회견문 낭독: 박김영희(형제복지원대책위 공동대표), 피해생존자 1인

 

수, 2015/11/0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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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선거 시기 인터넷 실명제 폐지에 앞장서야- 국회 법사위의 ...
일, 2015/11/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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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회에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법인·단체 정치자금 기탁 금...
목, 2015/06/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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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막아야 할 반민생·기업특혜 3대 악법
학교 앞 호텔법·그린벨트 무력화법·뉴 스테이법, 서민경제에 독약 될 것
 

6월 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경제활성화, 규제완화, 일자리창출을 이유로 사회적 논의나 명분도 없이 ‘민생법안’이란 포장을 씌어 나쁜 개정안을 밀어붙였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가 메르스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틈타 자칫 나쁜 개정안들을 처리를 시도하지 않도록 ‘6월 국회’에서 막아야 할 3대 악법을 선정하게 됐다.

 

경실련이 선정한 3대 악법은 학교 앞에 호텔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그린벨트 훼손을 장려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포기하는 「임대주택법 특별법」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들 법안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서민보다는 부자나 투기세력, 기업의 이익을 위한 법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악법 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앞 호텔법, 학습환경 파괴법, 기업 특혜법
 
정부는 지난 2012년 10월에 「학교보건법」의 예외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없이 호텔, 여관, 여인숙을 신축할 수 있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후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학교 경계 50m 밖의 지역인 경우에 한해 유해시설이 없고, 100실 이상 관광호텔만 허용하는 것으로 물러섰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와 여당은 학교 앞에 호텔을 지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관광호텔이 부족하지도 않고,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현재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호텔신축이 가능하고, 실제로 신청 대비 허용비율도 58.2%에 이른다.
 
반면, 서울시 학생인권위원회의 결정처럼 학교 앞에 호텔이 들어서면 학생의 사생활 노출, 학교길 안전 등 교육환경 훼손 등 학생인권이 현저히 침해된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습환경 파괴법’, ‘거짓 경제활성화법’, ‘대기업 특혜법’으로 학교 주변에 호텔 건립을 허용해 우리의 아이들의 미래를 해코지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악법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그린벨트 무력화법, 지역균형발전 포기법, 투기촉진법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지난 6월 1일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그린벨트 내 불법 건축물이나 무단 용도변경으로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조성하여 30% 이상 기부 채납할 경우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6일,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에 포함된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를 그대로 입법화시켰다.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는 녹지기능이 있는 그린벨트 파괴에 따른 이행강제금 징수의 유예도 모자라, 그린벨트의 불법·무단 사용을 기부채납 시 합법화 시켜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자칫 불법에 대한 도덕적 해이와 더불어 정부가 불법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는다. 30% 기부채납에 대한 부담보다 개발에 따른 이익으로 인해 투기세력에 의한 무분별한 그린벨트 파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
악법 3.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 / 뉴스테이법, 서민주거 파괴법, 공공임대주택 폐기법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우선지원, 조세감면 및 택지 우선공급, 용적률ㆍ건폐율ㆍ층수제한 완화, 판매시설ㆍ업무시설 허용, 시행자 요건 완화, 개발절차 간소화, 건축기준 및 도시공원ㆍ녹지 확보기준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임차인 자격 제한ㆍ최초임대료 제한ㆍ분양전환의무ㆍ담보권 설정 제한 등 4개 규제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실련은 발표한 가구당 월 평균소득과 뉴스테이 예상 임대료의 비교결과, 월 평균소득 500만 원 이하 가구는 가용소득을 모두 임대료로 내도 부족했다. 이는 기업형 임대주택이 서민이나 중산층 보다는 부자를 위한 고급 임대주택임을 증명하고 있다(뉴스테이, 가구당 평균소득과 기업형 임대주택 예상 임대료 분석 경실련 보도자료, 2015.05.14.). 정부가 부자들을 위한 명분으로 한정된 공공자원인 주택도시기금과 택지를 우선지원하고, 조세감면과 더불어 건축기준 완화, 판매시설·업무시실 허용, 개발절차 간소화 등 온갖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부자들을 위한 한정된 자원의 사용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뉴스테이법은 서민주거안정에 역행하는, 서민주거불안을 심화시키는 나쁜 악법이다.
 
학교 앞 호텔법인 「관광진흥법」, 그린벨트 훼손법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공임대주택 공급 포기법인 「임대주택법 특별법」은 정부가 기업과 투기꾼의 이익을 위해 서민경제 독약 처방을 내리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기업 특혜와 반민생 3대 악법이 퇴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 진지한 고민과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화, 2015/06/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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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회원 정치 사랑방 1st 

정치를 바꾸기 위한 참여연대 회원들의 선택!

 

정치가 불만입니다. 국회가 맘에 들지 않아요. 근데 잘 안 뀌고 맨날 그대로예요. 

 

그런데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구성하는 지금의 방식이

정말 최선의 방법인지 의문을 품어보신 적 없으세요?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선거구를 어떻게 나눌까, 비례대표는 줄이자, 늘리자, 권역별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것을 두고 갑론을박 중입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 국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국회의원들이 결정할 문제일까요?

대표를 뽑는 유권자, 국민이 정해야 할까요? 
유권자와 국민에게 좋은 선거제도에 대해 참여연대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시 및 장소 : 2015년 9월 23일(수) 늦은 7시, 참여연대 옥상

 

○  프로그램 

 

<서로 알기> 

- 자기 소개와 함께 ‘내가 생각하는 더 좋은 국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 발표

 

<파헤쳐보기> 

- 우리 선거제도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 미워도 국회를 버릴 수 없는 이유
- 그래서 뭘, 어떻게 바꿔야 하나? 

 

<생각나누기> 

- 공감하는 것 
- 공감되지 않는 것
- 우리가 해볼 수 있는 행동 

 

<함께 행동하기> 

- 불공정한 선거제도 바꿔 정치를 바꿉시다! 서명하고 지역구 의원에게 보내기 

 

 

 

목, 2015/09/1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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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하라- 계약갱신 2번 인정해 최소 6년간 거주 보장...
목, 2015/09/0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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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정원을 위한 타파스 플레인 – 해킹.감청 똑바로 하기

제대로 공작하는 법을 1도 모르는 것 같은 요원님들을 위해 타파스가 준비한 ‘올바른 해킹·감청 가이드’
▶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싶다면?
박경신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가 쓴 “국정원의 해킹팀 스캔들 평가”

2.타파스 극장 : 삼권분립 대서사시

어느 나라 얘기 같아 보이는건 기분탓일 겁니다. 아마도…

3.타파스 클립 : 당신은 학부모가 아니다

집에서는 아버지, 학교에서는 남남?
아버지로 인정받을 수 없었던 아버지의 싸움
그런데 이런 아버지들, 참 많습니다.

금, 2015/07/2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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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청원 국회 기자회견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의 제정운동을 시작합니다. 국회 정론관에서 18인의 국회의원과 함께 입법청원합니다. 입법청원에는 강문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을 필두로 4․16가족협의회, 재난가족협의회, 4․16연대 운영위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등 노동, 인권, 시민. 정치, 사회, 안전보건, 법률 단체 회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18인의 국회의원(김상희, 김제남, 김현미, 박원석, 배재정, 서기호, 서영교, 신기남, 심상정, 우원식, 이미경, 이학영, 장하나, 전해철, 정진후, 진선미, 한정애, 홍익표)이 소개의원이 되어 입법청원에 함께 할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와 416연대는 이 법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제정되기 위하여 전 국민적인 입법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라라는 국민적 아픔을 함께 겪은 19대 국회가 이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아울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는 기업과 정부에 의한 재난사고 및 산재사망사고의 범죄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와 역사적 의미에 대해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꾸준히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지역과 노동현장에서 시민들과 노동자들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에는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세월호국민대책회의존엄안전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참여연대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약칭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주요내용


□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관리에서 안전의무를 명확히 함
    - 이를 위반하여 사고와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
    - '안전 의무 위반'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환기되어야 함
    - 이는 416 이후 달라진 한국사회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

□ 적용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사업 및 사업장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을 포괄적으로 규정
    - 노동자, 지역주민, 이용자에게 사상이 발생한 경우를 모두 포괄
    - 특수고용형태, 도급용역 하청노동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적용

□ 처벌대상
    - 사기업뿐만 아니라, 안전의무가 있는 공기업, 공공기관, 국가 행정기관 등 모든 ‘주체’ 처벌

□ 기업을 처벌하려는 이유
    - 기업 자체를 처벌할 방법은 일부 특수한 분야에만 규정된 ‘양벌규정’뿐
    - 하지만 이마저도 벌금액이 미미하여, 거의 모든 기업이 사고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 안함
    - 기업을 강력히 처벌해야 기업 자체가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

□ 위험을 방치하는 조직구조 또는 조직문화가 대형재해의 원인
    - 법안에 의하면, 기업은 원칙적으로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 '안전 의무 위반'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할 시 연 매출액의 1/10내에서 벌금 가중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청원입법 소개의원 정론관기자회견.o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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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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