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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유기농업 방문단 한살림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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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유기농업 방문단 한살림 견학

익명 (미확인) | 금, 2016/11/25- 19:40

태국 유기농업 방문단 한살림 견학

 

 

“결실의 정원”… 태국 방콕 유기농업 확대 사회적 기업

30주년 기념 대화마당 토론 참석차 한살림 견학

생산자 소비자 직거래로 연결한 한살림 모델 영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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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 열린 한살림 30주년기념대화마당의 토론자로 초청된 태국의 왈라파 빌렌스와드(Wallapa van Willenswaard)와 한스 빌렌스와드(Hans van Willensward) 님이 대화마당에 참석하기에 앞서 태국 유기농업운동 활동가들과 함께 8명 규모의 방문단을 꾸려 한살림을 방문했습니다.

 

왈라파 님과 한스 님은 2001년 태국 사회적 기업인 결실의 정원(Suan Nguen Mee: Garden of Fruition)의 공동설립자로서, 유기농업 생태적 가치와 관련한 서적을 출판할 뿐 아니라 유기농업 먹을거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메콩강 유역 국가를 중심으로 유기농업 운동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살림 방문단은 국가인증을 대체하는 참여기반 인증인 PGS 태국연합회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유기농식품 물류센터 설립을 고민 중인 활동가, 유기농 먹을거리 시장 운영자, 청년농부 등의 활동가들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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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단은 첫 견학지로 안성물류센터를 방문, 주문공급과 매장공급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끌어올린 물류흐름을 살펴본 것 외에도 햇빛발전소, 병재사용세척시설 등 자원 재생순환시설과 국내산 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을 꾀한 안성마춤식품을 둘러보았습니다.

 

다음날 한살림 운동의 한 축인 생산지 괴산을 방문하여 생산자공동체 내에서 자원순환농업을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한 토종종자 채종포 등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생산자와 소비자 공동의 노력의 산물 등을 방문하고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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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업 부산물을 활용하여 사료자급률을 높이고자 생산자들이 스스로 출자해 설립한 TMR사료공장과 여기서 생산된 사료를 실제 먹이고 있는 한살림 한우농가. 종자주권 확립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힘을 모아 만든 우리씨앗농장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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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날에는 유기농업 확대를 위해 결실의 정원이 태국 현지에서 하고 있는 활동과 유기농 아시아로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해외사례를 공유하는 간담회를 진행한 뒤, 한살림 운동의 또 다른 한 축인 소비지를 방문하였습니다.

 

단지 물품을 구매할 뿐인 소비 공간으로서의 매장이 아닌, 조합원간 다양한 교류와 활동을 만들어내는 사랑방으로서 한살림 매장이 갖는 기능에 대해 매장책임자 활동가와 이야기를 나눈 뒤. 지역에 밀착해 다양한 조합원 활동을 만들어내고 한살림운동을 나누는 지부 지구의 조직활동가들과 간담회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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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방문단은 “생산자와 소비자라는 다른 이해관계자가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소통하고 힘을 모아 온 한살림의 지난 경험과 활동들이 30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동안 한살림을 꾸준히 성장하게 한 원동력인 것 같다”며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거리를 좁히고 관계를 돈독히 다지는 한살림의 독특한 제도인 작목별 가격/생산량 결정회의, 자주점검·자주관리 등 생산자 소비자가 함께 책임지는 먹을거리 생산 및 품질관리시스템과 다양한 공동출자사업 등을 관심 있게 살폈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 및 생태공동체를 만드는 다양한 국제 사례를 공유하는 컨퍼런스 마인드풀 마켓Mindful Market은 태국 결실의 정원이 매년 준비하는 행사로, 한살림 역시 작년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먹을거리 운동은 한살림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움트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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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부, 사회부 및 사진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보도협조]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

[보도협조]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

“국민연금 손해끼친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

일시 및 장소: 12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1. 취지와 목적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는 12월 14일(수)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는 12월 1일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게이트 관련 국민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이후 12일까지 약 열흘 동안 온라인과 거리에서 국민청원인을 모집하는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약 13,000명 국민들께서 청원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헌법 제26조,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에게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2. 개요

○ 제목: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2016년 12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1: 국민연금-삼성 게이트에 대한 설명/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발언2: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 발언/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

– 발언3: 노동시민단체 대표발언/ 변희영(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이권능(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서성민(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정책연구원장)

– 발언4: 국민연금 손해배상 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경과 및 청원 취지 및 개요 설명/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 기타: 기자회견 후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퍼포먼스 진행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화, 2016/12/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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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5월 회비납부 명단

(주)엔버스 50,000 김윤성 10,000 백운희 15,000 이다솜 1,000 정범희 5,000 황인성 10,000
가참희 10,000 김윤정 10,000 백인환 10,000 이다현 10,000 정봉연 10,000 황인준 5,000
강기혁 10,000 김율현 5,000 백정혜 5,000 이동명 10,000 정부금 10,000 황인호 10,000
강기형 10,000 김은미 5,000 백종호 5,000 이동선 10,000 정선관 10,000 황재학 10,000
강나원 5,000 김은석 3,000 변승섭 5,000 이동하 10,000 정선기 10,000 황호경 5,000
강다민 5,000 김은영 10,000 변영실 10,000 이두진 10,000 정성훈 5,000
강두경 10,000 김은정 5,000 변영철 5,000 이명선 10,000 정세영 3,000
강만규 10,000 김은주 10,000 변종욱 5,000 이명희 15,000 정승기 10,000
강만식 20,000 김응병 20,000 사과나무 10,000 이모성 10,000 정연정 12,000
강명희 10,000 김응학 10,000 서광필 11,000 이무경 10,000 정연택 20,000
강문석 10,000 김익균 5,000 서만영 5,000 이문희 10,000 정연희 10,000
강민정 5,000 김익준 10,000 서명길 10,000 이미경 10,000 정오용 10,000
강민지 5,000 김인국 15,000 서성희 5,000 이미라 15,000 정완숙 10,000
강병호 10,000 김재동 10,000 서영석 10,000 이미선 5,000 정우연 11,000
강산 2,000 김재수 25,000 서예진 5,000 이미순 10,000 정우혁 10,000
강상수 1,000 김재연 5,000 서예화 5,000 이미영 30,000 정윤경 10,000
강수진, 김태형 5,000 김재흥 5,000 서용옥 5,000 이미은 5,000 정윤수 10,000
강승민,유동현 15,000 김점숙 10,000 서용하 10,000 이범진 10,000 정은희 5,000
강신관 10,000 김정남 10,000 서원혁 10,000 이범희 11,000 정은희 10,000
강영희 3,000 김정대 10,000 서은덕 3,000 이병호 10,000 정장호 10,000
강은숙 10,000 김정미, 라재필 10,000 서인석 10,000 이봉락 5,000 정재원 5,000
강재훈 5,000 김정순 5,000 서정현 5,000 이상구 10,000 정정호 10,000
강정숙 10,000 김정연 5,000 서충교 5,000 이상명 30,000 정종혁 5,000
강지원 10,000 김정자 10,000 서현경 5,000 이상미 5,000 정주호 5,000
강진규 10,000 김정훈 5,000 서현숙 13,000 이상민 10,000 정지현 10,000
강철 5,000 김제선 10,000 석승용 10,000 이상우 30,000 정창균 30,000
강태경 10,000 김조년 30,000 석연희 5,000 이상은 10,000 정창원 10,000
강현서 10,000 김종남 22,000 설수인 5,000 이상훈 15,000 정천귀 35,000
강현수 10,000 김종남 10,000 성광진 10,000 이상희 10,000 정청숙 15,000
강호병 5,000 김종필 10,000 성기모,고미자 11,000 이성숙 10,000 정태호 10,000
강호석 10,000 김종환 10,000 성은희 20,000 이성숙, 민영훈 10,000 정필교 10,000
강효숙 13,000 김주완 5,000 성하덕 5,000 이성철 10,000 정현우 5,000
강희영 20,000 김주찬 10,000 소명수 5,000 이성희 5,000 정현주 5,000
고경완 15,000 김준형 20,000 손규성 10,000 이성희 10,000 정혜경 10,000
고광미 11,000 김준희 10,000 손덕환 10,000 이성희 10,000 정혜원 10,000
고동수 10,000 김진국 15,000 손문규 10,000 이소라 10,000 정호영 15,000
고동혁 5,000 김진수 15,000 손민우 10,000 이소정, 지영 5,000 정환도 11,000
고두환 10,000 김진화 22,000 손병거 15,000 이수경 10,000 조근자 10,000
고명현 10,000 김창근 10,000 손유정 5,000 이순순 5,000 조금연 10,000
고병년 30,000 김채연 5,000 손주호 5,000 이순우 11,000 조남영 10,000
고상춘 5,000 김춘경, 문예령 10,000 송규식 10,000 이순우 10,000 조능연 5,000
고연완 20,000 김춘숙 10,000 송다연 5,000 이순화 5,500 조미선 3,000
고영득 10,000 김태준 15,000 송문섭 10,000 이순희 5,000 조미영 15,000
고영주 15,000 김택남 10,000 송미령 5,000 이승엽 5,000 조석준 1,000
고은아 20,000 김판겸 11,000 송석범 20,000 이승용 10,000 조선옥 5,000
고은정 16,000 김필동 10,000 송석철 10,000 이승재 10,000 조성남 5,000
고익환 10,000 김필환 11,000 송양섭 5,000 이승종 5,000 조성민 11,000
고종현 10,000 김하석 5,000 송우현 10,000 이승훈 5,000 조성용 10,000
공그림 10,000 김하현 5,000 송유빈 5,000 이시희 15,000 조세은 10,000
공정욱 10,000 김향림 5,000 송을석 10,000 이신효 5,000 조세형 10,000
공정희 5,000 김헌식 10,000 송인옥 10,000 이언경 10,000 조신행 10,000
곽경규 10,000 김현수 5,000 송인준 10,000 이연옥 10,000 조연길 10,000
곽성자 10,000 김현숙 10,000 송정호 15,000 이영남 11,000 조영식 5,000
곽순자 5,500 김현우 5,000 송준태 5,000 이영섭 10,000 조영탁 15,000
곽재호 5,000 김현정 5,000 송중호 10,000 이용옥 10,000 조영호 5,000
구남실 5,000 김현정 5,000 송한결 10,000 이용원 10,000 조용만 20,000
구본주 5,000 김형년 10,000 송혜숙 5,000 이용일 20,000 조용준 10,000
구본학 10,000 김형돈 33,000 송호범 5,000 이우영 10,000 조우연 3,000
구본환 10,000 김형태 5,000 신금현 10,000 이우주 5,000 조은경 15,000
구연정 5,000 김혜숙 20,000 신단오 10,000 이우현 33,000 조은연 50,000
구영본 8,000 김혜영 10,000 신동욱 10,000 이원배 3,000 조의영 10,000
구윤미 5,000 김호근 10,000 신동윤 5,000 이원표 5,000 조정미 10,000
국현승 10,000 김호일 10,000 신명호 11,000 이원희 5,000 조정선 5,000
권경익 10,000 김홍만 20,000 신미정 5,000 이은서 5,000 조정숙 5,000
권기원, 이향숙 20,000 김홍용 20,000 신삼복 13,000 이은재 10,000 조정아 10,000
권길중 10,000 김홍준 5,000 신숙용 5,000 이인복 11,000 조정호 3,000
권대홍 10,000 김환 11,000 신승호 10,000 이인성 10,000 조준형 5,000
권동일 10,000 김환준 5,000 신영무 10,000 이인세 11,000 조현구 3,000
권문석 10,000 김효경 10,000 신옥균 11,000 이인순 15,000 조현승 20,000
권보라 15,000 김효순 2,000 신옥영 10,000 이인희 5,000 조혜영 5,000
권선술 5,000 김희경 14,000 신우석 5,000 이재근 10,000 조혜인 3,000
권선영 10,000 김희숙 10,000 신유정 10,000 이재영 10,000 조흥열 10,000
권선필 20,000 김희연 10,000 신정은 5,000 이재인 10,000 주덕남 3,000
권수경 10,000 김희자 5,000 신지연 10,000 이재철 10,000 주민정 10,000
권순우 10,000 김희정 10,000 신창수 10,000 이재호 15,000 주서현 5,000
권연우 5,000 나미희 10,000 신현섭 11,000 이재희 10,000 주성용 5,000
권영당 10,000 나인순 10,000 신현숙 10,000 이정구 10,000 주승민 5,000
권오운 10,000 나종선 10,000 신현정 10,000 이정목 10,000 주양각 10,000
권오원 20,000 남상군 5,000 신현주 5,000 이정섭 5,000 주용진 5,000
권주정 10,000 남상혁 20,000 신혜옥 5,000 이정수 5,000 주지민 5,000
권진순 10,000 남영미 5,500 심규상 11,000 이정은 10,000 지소은 5,000
권창현 5,000 남재영 김현화 10,000 심문보 10,000 이정인 3,000 지영채 5,000
권채숙 10,000 남정식 5,000 심승현 5,000 이정임 20,000 지영한, 박혜경 15,000
권태용 3,000 남태경 10,000 심원경 11,000 이정호 10,000 지옥향 10,000
권혁범 10,000 남해 30,000 심은영 5,000 이정희 10,000 지원종 10,000
권현준 10,000 노다래 3,000 심재광 10,000 이제환 10,000 지희숙 10,000
권효정 5,000 노승무 10,000 심재기 5,000 이종대, 손혜영 11,000 진경희 30,000
기윤, 기훈 10,000 노현승 10,000 심준홍 11,000 이종범 11,000 진은희 11,000
김건 10,000 대동역 10,000 심태영 10,000 이종상 10,000 차재영 10,000
김경구 10,000 도석주 10,000 안광연 10,000 이종수 15,000 차진숙 20,000
김경린 3,000 도안마을신문 10,000 안도연 5,000 이종찬 10,000 채민성 15,000
김경일 15,000 도혜선 10,000 안도현 10,000 이주황 11,000 채민준 5,000
김경태 10,000 동혜경 5,000 안미영 10,000 이준규 5,000 채승엽 5,000
김고은 10,000 류수경 30,000 안병진 10,000 이준서 5,000 채재학 10,000
김광래 10,000 류영서 5,000 안병호 11,000 이준우 33,000 천수정 5,000
김광신 10,000 류제정 10,000 안보석 5,000 이중호 5,000 천용기 11,000
김광호 15,000 류지훈 10,000 안서빈 10,000 이지민 5,000 천혜영 5,000
김광호 10,000 류지희 5,000 안승민 5,000 이지선 10,000 최경옥 10,000
김규 10,000 류호진 5,000 안승용 20,000 이지연 15,000 최규관 10,000
김규열 10,000 모현혜 20,000 안옥례 10,000 이지영 10,000 최규영 10,000
김금선 10,000 문경원 10,000 안정선 30,000 이진국 20,000 최기안 15,000
김기만 5,000 문명성 10,000 안정섬 5,000 이진숙 10,000 최대민 10,000
김나영 10,000 문상원 30,000 안준성 10,000 이진철 5,000 최라미 20,000
김나윤 5,000 문선경 5,000 안지원 5,000 이진헌 30,000 최미정 10,000
김낙종 10,000 문정석 5,000 안진모 5,000 이진희 10,000 최민규 10,000
김남원 20,000 문정화 10,000 안형준 10,000 이찬현 5,000 최봉문 10,000
김대경 10,000 문진혁 5,000 양귀영 50,000 이창섭 10,000 최선영 10,000
김대호 10,000 문창식 5,000 양동철 10,000 이창연 10,000 최성강 10,000
김대호 10,000 민대홍 3,000 양성주 11,000 이창택 15,000 최성미 5,000
김도균 11,000 민만식, 박수정 5,000 양승의 10,000 이철호 5,000 최성욱.최공숙 30,000
김도형 10,000 민병애 15,000 양시현 5,000 이춘아 5,000 최소망 5,000
김동석 3,000 민병일 10,000 양영순 10,000 이탁렬 10,000 최솔 11,000
김동현 5,000 민순옥 10,000 양유열 10,000 이학주 10,000 최숙희 3,000
김동휘 5,000 민아강 10,000 양창현 10,000 이현숙 10,000 최순옥 10,000
김동희 5,000 민애식 5,000 양해림 20,000 이현자 10,000 최승만 10,000
김래원 15,000 민완기 10,000 양혜숙 33,000 이현주 11,000 최연우 5,000
김만구 10,000 박갑동 10,000 양희준(이언의) 3,000 이현주 10,000 최영규 10,000
김명관 10,000 박경남 5,000 어운선 10,000 이형륜 3,000 최영미 10,000
김명숙 5,000 박경희 10,000 엄기인 5,000 이형복 10,000 최영은 20,000
김무단이 5,000 박관수 10,000 연중모 5,000 이혜경 20,000 최영준 10,000
김문숙 10,000 박나연 5,000 염동원 10,000 이혜교 10,000 최용희 10,000
김미령 5,000 박노동 10,000 염혜경 11,000 이혜림 5,000 최유정 10,000
김미소 5,000 박미선 20,000 염홍익 10,000 이혜영 10,000 최윤경 5,000
김미숙 8,000 박미지 10,000 오기민 10,000 이홍기 20,000 최윤지 5,000
김미숙 5,000 박민우 5,000 오남균 5,000 이효범 10,000 최윤진 5,000
김미순 5,000 박병국 20,000 오다연 10,000 이효준 15,000 최윤호 11,000
김미양 10,000 박병엽 22,000 오명숙 5,000 이후찬 5,000 최윤희 10,000
김민석 10,000 박병준 10,000 오병남 10,000 이희순 5,000 최은숙 10,000
김민수 10,000 박보민 5,000 오성일 5,000 이희정 20,000 최정우 30,000
김민지 3,000 박상윤 박도연 10,000 오세열 10,000 인주환 10,000 최정필 11,000
김방룡 10,000 박상희 5,000 오세윤 10,000 임가은 5,000 최정혜 5,000
김병익 10,000 박석배 10,000 오수환 10,000 임경선 10,000 최종근, 박현주 10,000
김병호 10,000 박성오 10,000 오완근 10,000 임경숙 10,000 최종진 5,000
김보라 3,000 박성준 11,000 오인환 10,000 임경은 5,000 최종하 3,000
김보람 10,000 박성철 5,000 오정근 5,000 임규창 15,000 최종현 1,000
김보수 30,000 박소현 10,000 오종섭 10,000 임동순 10,000 최지민 5,000
김보혜 15,000 박소희 10,000 오진희 5,000 임동진 50,000 최진경 10,000
김봉구 10,000 박수경 10,000 오현균 10,000 임문희 10,000 최진수 10,000
김삼주 5,000 박수연 10,000 오현숙 11,000 임병안 10,000 최진형 10,000
김상규 10,000 박승현 5,000 왕영성 20,000 임병오 30,000 최창우 10,000
김상규 10,000 박영례 10,000 우미정 10,000 임봉빈 10,000 최하영 5,000
김상기 10,000 박영성 10,000 우승범 5,000 임선미 10,000 최한성 10,000
김상기 5,000 박영송 11,000 우완예 5,000 임성환 5,000 최호택 10,000
김서룡 10,000 박영순 3,000 원경선 11,000 임은정 3,000 최화영 11,000
김서연 5,000 박영실 10,000 원용호 5,000 임일 10,000 최효선 5,000
김서준 3,000 박영주 5,000 원지훈 5,000 임일남 10,000 추명구 10,000
김서현 5,000 박원만 10,000 원희선 20,000 임재무 10,000 추민수 10,000
김서희 5,000 박은숙 10,000 유나경 10,000 임재일 10,000 표윤숙 5,000
김석진 10,000 박은호 11,000 유병로 33,000 임재한 10,000 하성일 5,000
김선미 33,000 박은희 5,000 유병선 10,000 임재화 33,000 하은향 5,000
김선아 10,000 박익규 10,000 유병훈 10,000 임종규 5,000 하정화 5,000
김선옥 15,000 박인순 10,000 유봉재 10,000 임준 5,000 하태준 5,000
김선우 5,000 박인천 10,000 유성권 10,000 임준홍(임채은) 10,000 한경이 13,000
김선진 5,000 박재묵 30,000 유성미 10,000 임지민 5,000 한금수 2,000
김선태 20,000 박재희 5,000 유영희 5,500 임철희 10,000 한단 10,000
김선태 5,000 박정규 10,000 유영희 10,000 임혜숙 10,000 한대현 5,000
김선호 10,000 박제화 10,000 유재성 10,000 임홍렬 10,000 한동희 1,000
김선화 11,000 박종덕 11,000 유주환 5,000 임효인 10,000 한미경 10,000
김성림 11,000 박종서 10,000 유지연 10,000 임훈란 5,000 한민영, 한주영 10,000
김성필 20,000 박종인 5,000 유진수 15,000 임희동 6,000 한민욱 5,000
김성훈 10,000 박주철 10,000 유진아 3,000 장미희 5,000 한상효 10,000
김성흠 3,000 박준우 5,000 유현미 50,000 장수명 10,000 한수인 5,000
김세정 30,000 박준태 5,000 유현화 10,000 장수찬 40,000 한수정 5,000
김소영 15,000 박지숙 10,000 윤기석 20,000 장순식 10,000 한아름 10,000
김송자 60,000 박지우 5,500 윤미자 5,000 장용철 10,000 한완희 5,000
김수선 10,000 박지현 3,000 윤병길 10,000 장재완 10,000 한우리 20,000
김수아 5,000 박진수 10,000 윤숙 10,000 장종태 10,000 한윤희 10,000
김수익 10,000 박진숙 10,000 윤여영 10,000 장창수 10,000 한은규 10,000
김수진 10,000 박진희 11,000 윤종삼 20,000 장태선 10,000 한일수 5,000
김수현 10,000 박진희 30,000 윤종일 5,000 장하윤 5,000 한일수 20,000
김숙현 10,000 박찬억 5,000 윤진원 10,000 장현욱 5,000 한종구 10,000
김순영 30,000 박찬인 11,000 윤태섭 10,000 전계준 22,000 한준서 5,000
김승민 5,000 박채연 5,000 윤태천 10,000 전광정 10,000 한지수 5,000
김승영 5,000 박충길 10,000 윤현명 3,000 전대식 10,000 한진숙 10,000
김승영 15,000 박태규 10,000 이가현 5,000 전병술 10,000 한창열 10,000
김승호 10,000 박필우 10,000 이갑숙 10,000 전봉석 10,000 한추순 10,000
김신호 10,000 박학준 5,000 이강순 10,000 전상인 10,000 함두배 10,000
김영관 10,000 박해인 5,000 이강욱 20,000 전수경 5,000 허건영 10,000
김영석 5,000 박혜영 20,000 이강혁 5,000 전양 15,000 허우석 10,000
김영석 10,000 박희조 10,000 이건희 15,000 전양혜 20,000 허재영 30,000
김영순 5,000 반범환 10,000 이경남 5,000 전영훈 10,000 홍석영 1,000
김영주 10,000 방미나 10,000 이경민 10,000 전은미 10,000 홍석준 5,000
김영준 5,000 방석배 10,000 이경선 6,000 전은미 10,000 홍석하 10,000
김영호 10,000 방수만 10,000 이경숙 10,000 전재현 10,000 홍선주 5,000
김영화 5,000 방승옥 10,000 이경호,최윤경 15,500 전찬선 10,000 홍성규 30,000
김영환 10,000 배근영 10,000 이경희 5,000 전찬식 10,000 홍성옥 10,000
김완수 20,000 배선진 5,000 이관근 10,000 전청청 10,000 홍연숙 10,000
김용동 10,000 배영옥 10,000 이관목 10,000 전태일 11,000 홍종규 5,000
김용래 15,000 배영주 10,000 이광원 5,000 전향미 10,000 홍종호 10,000
김용분 33,000 배익환 10,000 이광진 10,000 전현영 10,000 홍혜련 5,000
김용원 5,000 배준형 15,000 이규봉 30,000 전희선 5,000 황규민 10,000
김용철 10,000 배진주 1,000 이규호 5,000 정경석 20,000 황덕수 10,000
김용혜 5,000 백경주 10,000 이규홍 10,000 정관수 30,000 황만하 10,000
김우연 20,000 백대윤 30,000 이근범 5,000 정권영 10,000 황명진 30,000
김운석 5,000 백순미 20,000 이근용 5,000 정나현 20,000 황부월 20,000
김유나 5,000 백승미 10,000 이기열 30,000 정낙찬 10,000 황성미 5,000
김유라 10,000 백승순 10,000 이기영 10,000 정덕영 11,000 황수영 3,000
김유중 10,000 백승주 5,000 이기훈 30,000 정문권 10,000 황숙경 10,000
김유진 5,000 백승호 5,000 이남규 15,000 정미숙 20,000 황숙경 10,000
김윤서 5,000 백영택 10,000 이남효 5,000 정미예 10,000 황순하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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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6/2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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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⑫ 비영리 조직에서 일하면 다 ‘좋은 일’인가요?

“비영리 조직에서 사용자는 누구입니까?”

001

희망제작소가 2016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진행하는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네 번째 행사인 ‘비영리 종사자 워크숍’이 11월 3일 오후에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NPO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열렸다.

다섯 차례 워크숍 중 한 회의 초점을 ‘비영리’ 섹터에 맞춘 것은 ‘좋은 일 기준 찾기’를 위해 꼭 생각해 볼 지점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는 많은 일이 ‘좋은 일’이 되지 못 하는 이유가 단지 ‘기업’의 특성 때문인가에 대한 것이다.
비정규직화·외주화·하청 등으로 불안정한 일자리들이 늘어나고, 기업의 이익이 임금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는 등 현상만 보면 그럴 수 있지만 그로써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는 없다. 이윤을 추구하는 주인(owner) 또는 주주가 없고, 기본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대부분 사무직인 비영리 조직들의 일자리라고 다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일반 기업에서라면 조직 차원에서 해결 가능한 일들이 복잡하게 꼬이기도 하고, 감정적인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임금과 수당, 휴가 등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을 밑돌 만큼 열악한 경우도 적잖게 찾아볼 수 있다.

사회적 가치, 보람 있으면 다 ‘좋은 일’?

그럼에도 비영리 섹터의 일이 ‘좋은 일’로 비쳐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회에 도움 되는 일이니까 일하는 사람의 보람도 클 것이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끼리 협력하고 존중하는 분위기일 것이다, 판에 박힌 업무가 아니고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일을 할 것이다 등등의 생각이 작용할 것이다.

002

이 분야의 일이 다 이럴 수도 없겠지만 설사 그렇다고 해도, 그 대가로 저임금과 평균 이하의 근로조건, 성장의 한계 등을 견뎌야 한다면 어떨까?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의사결정구조에 실망하고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면? 심지어 “이렇게 계속 일한다면 저축도 못 하고 자기계발도 못 하니, 나중에 노인빈곤층이 될 수밖에 없겠다”고까지 생각된다면? ‘보람’, ‘존중’, ‘협력’, ‘재미’ 등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좋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의 여러 요건들에 대해 개인마다 선호도와 우선순위가 있더라도 나머지 요건들 역시 최소한의 수준 이상은 갖춰져야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비영리 종사자 대상 워크숍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한 것은 ‘좋은 일’의 환경을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부족한 요건들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이었다.

그 답에 대한 힌트를 참가자들이 사전설문에 남긴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날 워크숍에는 ‘공인노무사와 함께 하는 Q&A’ 세션이 있었다. 이를 위해 공인노무사에게 묻고 싶은 질문들을 참가 신청 서식의 사전 설문지를 통해 받았는데, 여러 질문의 내용이 ‘비영리 조직에서 사용자는 누구인가요?’로 수렴됐다.

사용자는 누구인가? “가장 어려운 문제”

이 세션은 ‘노무법인 의연 협동노동센터’ 소장이자 ‘일하는사람들의 협동조합연합회’(CICOPA Korea)의 협동처장인 서종식 노무사와 함께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서 노무사는 위의 질문에 대해 “근로조건에 대해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사용자”라고 설명하면서도 “노동권과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답했다.

003

“1990년대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들이 그 위치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흐름이 보입니다. 간접고용, 사내하청 등을 통해서 일은 여기서 시키지만 사용자는 다른 곳에 있는 구조를 만들어 왔지요.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경영이 어려울 때 쉽게 사람을 자르기 위해서입니다. 해고는 함부로 할 수 없지만 용역·하청 업체와 계약해지를 하기는 쉬우니까요.”

사용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 문제인 이유는,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싶어도 그런 요구를 제기하거나 대화를 시도할 상대방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즉 ‘테이블’에 앉을 상대방을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비영리 조직에서 사용자가 불분명해 보이는 이유는 일반적 기업과 달리 사업주라고 할 만한 주체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 노무사는 “사업을 책임지고 집행하며, 인사권 등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사업주”라면서 “비영리 조직은 이윤을 조직 외부로 배당하지 않을 뿐이지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노동 문제에 있어서 영리·비영리 조직이 다를 이유는 전혀 없다”고 했다.

즉, 조직의 사업을 결정하는 이사회의 대표인 이사장이 사용자이며, 소장·센터장이 이사장과 일치한다면 그 사람이 사용자라는 설명이다. 모법인이 있는 경우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서 노무사는 “인사권과 회계감독권한 등을 모법인에서 행사하면 모법인의 대표가, 완전히 독립돼 있다면 산하 조직의 대표가 사용자”라고 정리했다.

노사 간 마주 앉는 ‘테이블’ 있어야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부처 사업을 위탁받고 예산의 거의 100% 지원받아 운영되는 조직의 경우는 “지자체 또는 정부가 사업에 직접 개입하면 사용자가 될 수 있고, 단지 사업을 따 와서 운영하는 것이라면 비영리 조직의 이사장이 사용자”라고 했다. 실제로는 이런 조직의 경우 예산의 사용 범위에 인력운용의 범위, 급여액, 수당의 상한선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직의 대표에게 ‘사용자’의 권한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서 노무사는 “조직의 대표라면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데, 협상을 하든 싸우든 해서 적정한 여건을 만들어야지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책임회피일 뿐”이라고 했다.

004

“근로계약서에 조직을 대표해서 서명한 사람, 인사 변경의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사용자입니다. 만일 조직의 대표가 표면적으로만 결정을 내리고 그 뒤에 영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테이블에 같이 앉아야 하겠죠.”

서 노무사 “비영리나 ‘소셜’ 섹터에서도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노-사’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마주 앉아 이야기할 수 있는 정기적이고 공식적인 ‘테이블’을 마련하는 것이다.

30명 이상의 조직이면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노사협의회(근로자참여법 4조 1항)가 없는 비영리 조직들이 적지 않다고 하자 서 노무사는 “직원들이 나서서 만들면 되고, 안 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으라”고 했다. 그리고 “노사협의회는 단체협약의 의무가 없고,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기왕이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비영리 섹터에 특화된 노동조합 상급단체가 없다. 비영리 조직들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알고 보호해줄 만한 다른 산별 노조도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개별(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신고, 설립해야 해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 노무사는 “청년유니온처럼 세대별 노동조합도 자리 잡는 추세기 때문에 찾아보면 도움 받거나 연대할 곳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야근 수당 못 준다면, 어떻게 보상받아야?

사전질문 중에는 보다 구체적인 고민을 담은 것도 있었다.
“저희 조직에서는 야근수당을 주지 않는 대신 초과근로한 시간만큼 보상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상 기준에 따른다면 초과근로시간의 1.5배(야간의 경우 2배)로 가산한 만큼 대체휴가로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초과근로에 대해 야근수당을 받는 것은 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고, 대체휴가를 쓸지 여부는 노동자가 선택할 문제다. 그러나 예산 부족의 문제 등으로 ‘야근수당을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조직들이 있는 게 현실이다.

005

서 노무사는 “하루 8시간 일하고, 8시간 자고, 8시간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라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 법에서는 주당 40시간 이내로 일을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보다 일을 더 했으면 사실 보상휴가를 주는 것이 더 합당하고, 휴가를 못 주면 돈으로라도 주라는 게 법의 취지”라고 했다.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을 넘어선 일에 대해서는 보상휴가건 임금이건 기존에 50%를 더해서 주도록 하고 있다면서 서 노무사는 “보상휴가도 1.5배를 주는 것이 맞다”고 정리했다. 야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근로에 대해서는 50%를 더 가산하기 때문에 기존 임금(통상임금)의 2배를 줘야 한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임금(수당)은 1.5배 계산하는 것이 맞지만, 휴가로 보상할 때는 의미가 다를 수 있다. “본래 일요일인 휴일을 그 주에 한해서 다른 요일로 바꾸는 것(대체휴가)은 가능하기 때문에 꼭 1.5배로 쉬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사무직의 일은 연장근로시간을 산출하기 어려운 점에 있어서 노사 간에 이견이 생길 수 있다. 근무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 일을 천천히 해서 늦게까지 했거나, 다른 사정이 있어서 사무실에 남아있었던 것을 야근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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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노무사는 “어떤 경우를 야근으로 볼 것인가는 노사가 합의해서 적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홍콩 등 해외의 경우는 근로시간 후에 업무 전화를 받아야 할 때는 그 대기시간까지 모두 야근으로 본다면서 “우리는 아직 시간에 대한 권리 개념이 그 수준에는 이르지 못 한 사회”라고 꼬집기도 했다.

임금은 매년 어떻게, 얼마나 올려야?

야근수당에 대한 질문은 현장 참가자에게서도 나왔다. 노동조합은 없지만 ‘평상근자 협의회’라는 조직을 두고 있다는 비영리 단체 소속 참가자는 “우리 조직에서는 야근을 주 2회 한다는 가정 하에 책정된 야근수당이 매달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다”면서 법적 기준에 맞는지를 물었다.

서 노무사는 “말씀하신 방식은 ‘포괄역산임금제’라고 할 수 있는데 위법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 합법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그렇게 임금을 지급하는 초과근로 시간이 몇 시간인지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어야 하고, 지급되는 임금이 그 시간에 1.5배를 계산한 것과 맞아떨어져야 한다. 그렇게 계약을 했다면 실제 야근한 시간이 그보다 적다하더라도 약정한 수당보다 덜 줄 수는 없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매달 약속한 시간만큼 초과근로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대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일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약정한 시간보다 더 했다면 어떨까? 서 노무사는 “그 경우는 더 일한 만큼 계산해서 추가로 줘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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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질문한 참가자는 “평상근자 협의회와 조직 대표들과 올해 임금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얼마 이상 올려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가?”와 “월급에 야근수당, 성과급 등이 포함돼 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인상 비율을 논의해야 하는가?”를 질문했다.
서 노무사는 먼저, “매년 얼마를 올려야 한다는 법적 기준은 없다”고 했다. 평상근자 협의회는 노동조합이 아니라서 임금교섭의 권한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서 “제대로 임금교섭을 하고 싶으시면 노동조합을 설립하시는 것이 좋다”고 했다. 이어서 임금인상 논의의 기준은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법에서 임금에 대해 정해놓은 것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노사 간의 협상에 따라 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숙한 사회에서는 직무급, 즉 어떤 일을 하면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기준도 사회적 합의로 정하기도 하고, 산별노조와 경영자 조직 대표가 그 산업의 평균 임금인상률을 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 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면 보호받지 못 한다”

다른 참가자는 “우리 조직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 점이 많다”면서 “근속 1년 미만은 아예 연차를 못 쓰게 한다든지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부분이 특히 문제”고 했다. 직원들이 불공정하다고 여기면서도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한다면서 해결 방법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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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노무사는 “본래 근속 1년 미만은 연차 휴가가 없지만 다음 해 연차(최소 15일)에서 당겨 쓸 수 있다”면서 “한 달을 꽉 채워 일하면 하루를 쓸 수 있는 식으로 처음 2년 간 15일을 쓰면 된다”고 설명했다.
사실 이는 법이 보장하는 최소의 기준일 뿐, 조직별로 노사가 합의해서 적정한 수준의 휴가를 정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신입사원에게도 최소 연간 15일의 휴가를 보장하자”는 입법 청원도 진행되고 있는데, 만일 직원들이 더 나은 근로조건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사용자와 대화하고 타협해서 정해 나갈 수 있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다면 이렇게 일일이 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될 일이긴 하다.

서 노무사는 ‘부담스럽지 않은 해결 방식’에 대해서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일침을 전했다.
“우리의 권리가 보장받는 것은 앞선 수많은 사람들의 피해와 희생 덕분이지요. 내가 드러나지 않고 무엇을 바꾸려고 한다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단결해서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비영리 조직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의 상황과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서 일정 부분 감수한다고 해도, 더는 침해될 수 없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일하는 사람들이 정해야 하겠지요. 대화와 합의를 통해서 정한 바도 없이 열악한 노동조건을 수용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된 ‘공인노무사와 함께하는 Q&A’에 이어진 순서는 참석한 비영리 종사자들의 그룹 대화였다. 이 내용은 다음 연재 글을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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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화, 2016/11/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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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하고, 선물받기 클릭! http://www.wadiz.kr/Campaign/Details/1553

30km : 안전과 위험의 경계, 경주를 지키는 영상 30km를 찍다.

1. 핵발전소에 사고가 났을 경우, 비상경계구역의 거리 30km

2.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h

3. 핵발전소의 설계 수명 30년

 

 

경주에는 낡고 위험한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핵발전소가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탈핵’을 이야기 할 수 있을까?

너무 무겁게 생각하거나 불편해서 피하지는 않을까? 라는 고민에서 이 프로젝트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핵발전소 사고가 날 경우 비상경계구역을 30km로 설정해놓았습니다. ‘비상경계구역’이란 여러 가지 핵사고가 일어났을 때 방사능이 외부로 누출, 또는 누출 우려가 있을 시 절대적으로 신속한 초기대응과 주민대피가 필요한 곳을 이릅니다. 월성 핵발전소 반경 30킬로미터 이내에는 백만 명이 넘는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매년 관광객 수도 증가하고 있고요. 수많은 관광객들이 첨성대가, 석굴암이, 무열왕릉이 핵발전소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행복한 마음으로 여행하러 경주를 찾을까요? [관련기사보기]

’30km/h’ 안전을 위한 속도, 위험한 핵발전소로부터 조심조심 멀어지기

↑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의 전경. 마을 옆 바닷가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월성1호기가 있다. ⓒ이상홍

수학여행으로, 또는 역사 문화 탐방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번쯤은 가보았을 경주. 우리는 예전에 찍었던 사진을 들고 다시 경주로 갑니다. 그곳에는 하루 빨리 멈춰야만 하는 위험한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30년이라는 수명이 다해 고장이 잦은 핵발전소, 월성1호기. 경주에 월성1호기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오래전 사진을 찍었던 곳에서 방독면을 쓰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내려 합니다.

후원을 하시면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이번 펀딩은 100% 달성 시 모금액을 지급 받는 방식입니다.
꼭 필요한 프로젝트인 만큼 목표달성을 위해 많은 분들에게 홍보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지지와 관심 댓글로, 그리고 펀딩으로 응원부탁드려요!
 
 
 
월, 2015/07/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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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의 작은 아이디어를 모아서 연구하고 실천하는 Think&Do Tank로 2006년 출범했습니다. 출범 당시 후원회원 216명. “희망제작소라니? 희망을 어떻게 만든다는 거지?” “사회혁신? 지역 활성화? 시민의 힘으로 가능할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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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2/1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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