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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회사, 승마협회 국제행사도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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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회사, 승마협회 국제행사도 대행

익명 (미확인) | 화, 2016/11/22- 17:40

수억 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된 장시호(개명 전 ‘장유진’) 씨가 대한승마협회의 사업 이권을 챙긴 정황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동계스포츠 관련 사업에만 개입해 온 것으로 알려졌던 장 씨가 승마계의 이권 사업에도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장 씨는 자신이 세운 차명회사 ‘라임프로덕션’을 통해 2014년 11월 대한승마협회가 주최한 ‘승마활성화를 위한 FEI(국제승마협회) 국제교류포럼’의 행사 대행을 맡았다. 라임프로덕션은 장 씨가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자금 횡령을 위해 만든 ‘누림기획’의 이전 회사명이다. 장 씨는 이 회사의 지분 70%를 가지고 있다. 나머지 지분은 이규혁 스포츠토토 빙상단 감독이 갖고 있다(관련기사 : 빙상스타 이규혁도 장시호 차명회사 주주).

승마협회에서 받은 사례금, 송금인은 장시호 회사

이같은 사실은 뉴스타파가 입수한 6장의 해외송금 전표를 통해 확인됐다. 이 전표를 보면 라임프로덕션은 지난해 2월 이 행사에 초청된 해외참가자들에게 한화 40~300만 원씩을 송금했다. 수취인은 일본, 중국, 싱가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5개국의 승마 관계자들이었다. 전직 아시아승마협회 회장, 국제 승마경기 심판, 말 전문 수의사 등 아시아 승마계를 대표하는 유력 인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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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에 나와있는 수취인 중 한사람인 말레이시아인 얍 모우 순(Yap Mou Soon) 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이 돈이 한국의 승마협회에서 낸 행사 참가 사례금이라고 말했다.

대한승마협회의 초청으로 제주도에서 열린 그 행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당시 포럼 분위기는 매우 좋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비용 일체는 승마협회를 통해 받았습니다. 라임프로덕션이라는 이름은 처음 듣는데 그곳을 통해 돈을 받았을 수는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한국승마협회가 행사를 위해 이용한 회사일 겁니다.얍 모우 순/Yap Mou Soon, 국제 승마경기 심판

장 씨의 회사 라임프로덕션이 이 행사의 행사진행 용역을 수주해 해외참가자들에게 관련 비용을 지불했다는 것이다. 라임프로덕션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행사가 열린 11월 말은 법인이 설립된 지 채 1달이 되지 않은 시점이다.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수주한 사업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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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방식은 장 씨의 또다른 차명회사 ‘더스포츠엠’의 행사대행 사례와 똑같다. 더스포츠엠은 설립 3개월만에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2016 국제가이드러너컨퍼런스’라는 국제 학술행사의 행사대행 용역을 수주했다. 해외 초청 인사들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 행사 관련 비용 일체를 홍보대행사인 더스포츠엠이 직접 지불하는 일종의 ‘턴키’ 방식이었다(관련기사 : K스포츠도 정체불명 이벤트업체와 수상한 거래).

장시호-승마협회 연결고리 처음…검찰 수사 필요

라임프로덕션이 관여한 행사 당시 승마협회가 현장에 내건 플래카드에는 이 행사의 후원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로 소개돼 있다. 그러나 승마협회는 이런 국제행사를 진행하면서 별다른 홍보도 하지 않았다.

문체부가 지원한 국가 예산이 승마협회를 거쳐 장씨 소유의 회사로 흘러갔다면 ‘문체부→승마협회→장 씨의 차명회사’로 이어지는 또다른 특혜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장 씨는 이미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의 지원금 가운데 십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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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협회 역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승마협회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특혜 지원 사실이 드러나 지난 8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고, 이후 관련 임원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혐의점이 드러나거나 기소로 이어지진 않았다.

취재진은 승마협회에 장 씨의 회사에 용역을 준 경위에 대해 물었지만,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


취재 : 오대양, 김강민, 이유정
촬영 : 김남범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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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KBS 보도국장, 뉴스타파에 당시 상황 증언

2011년 민주당 대표 회의실을 KBS 측이 몰래 녹음하고, 이 내용을 문건으로 작성해 한나라당 한선교의원에게 넘겼다고 의심받은 이른바 ‘민주당 도청의혹 사건’에 대해 당시 KBS 보도본부 고위간부가 중요한 증언을 했다. 임창건 당시 보도국장(현 KBS 아트비전 감사)는-은 뉴스타파 취재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는 당시 악의적인 도청은 아니었지만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를 몰래 녹음한 행위는 있었던 것 같고, 이를 토대로 작성된 발언록 형식의 문건을 KBS 관계자가 당시 한나라당 한선교의원에게도 건네 준 것도 맞다고 말했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그와 나눈 대화를 크게 3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KBS가 민주당 대표회의실을 도청한건가?

나는 잘 몰라. 솔직히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보도국장(자신)이 깊숙이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은 그날 도청이 됐다라고 야당에서 문제제기를 한 그 다음 날, (보도)본부장 주재로 회의라기 보다는… 국장급들한테 본부장이 설명을 좀 했어요.
본부장은 국장급 이상 간부들을 불러다가 회사에서 이제 중요한 정책(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거기에 대해 상의하려 한 거고… 그래서 우리(국장급들이)가 도청한 거 맞냐, 그렇게 우리가 물어봤지. 우리가. 그랬더니 본부장 이야기는 그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나도 사실은 그게 궁금해서 현장에 있는 정치부장하고 현장에 있는 기자에게 물어봤는데 본인들은 ‘그런 도청’은 아니다고 이야기하더라.

Q) 그런 도청은 아니지만?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도청은 아니다. 악의적인 방법을 쓰진 않았다. 내가 들은 것은 민주당 누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뭘 갖다 놓은 것 같은 느낌이…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뭘 가서 뭘 한 것은 아니고. 녹음기 같은, 핸드폰 같은 것 있잖아. 그런걸 민주당 누가 갖다 (놔)줬다.

(만약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은 사람이 회의 참석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면 법적으로 이는 명백한 불법 도청이다)

2. 한선교 의원이 폭로했던 그 녹취록은 KBS가 만든 것인가?

그니까. 그 문건은 우리가 만든 거야. 그건 맞어. KBS가 만든 거야. 우리가 보고서를 만든 거지. 이 (민주당)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이야기들을 했다. 각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런 거야 주로. 나도 얼핏 봤는데. 녹취록은 아니고. 누구 누구 의원, 발언 내용을 이렇게 쭉 써놨어. 이렇게.

Q) 아,풀 텍스트는 아니고?

A) 그렇지. 그건 아니고. 우리 흔히 보고서 쓰는 그 형태야 그 형태.

Q) 그러니까 그 녹취록은 보신거 아니에요?

A) 그렇지. 그건 봤지. 나도. 녹취록이라고 하면 이상하고. 우리 보고서 문건… 나도 얼핏 봤는데. 발언록이야. 발언록. 녹취록이라 그러면 또 오해할라. 참석한 사람들의 발언이 들어가 있다니까. 그거야 뭐 평상시에 보고하는 거지. 그런데 그게 뭐 좀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 간단하게 쓴 것은 아니고. 인용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 그런데 그걸 한선교가 들고서 녹취록이라고 한 거야.

(발언록이든, 녹취록이든 임창건 전 보도국장은 한선교 의원이 국회에서 민주당 회의내용이라며 폭로한 문건은 KBS가 만든 것이며, 이 녹취록을 본인이 직접 봤다고 증언한 것이다)

3. 그렇다면 그 녹취록을 건네준 사람도 KBS인사인가?

한선교에게 줬지. 민주당에서 대책회의를 했는데, 이런 이런 내용으로 논의한 것 같더라 그래서 잘 대응해 달라. 그 이야기는 이미 그때 정치부장이 이강덕인가, 이강덕이가 다 이야기한 거야. 그건. 우리(KBS)가 줬다고.

Q)우리(KBS)가 줬다고?

A)그렇지.

Q)우리라 하면…000이 준 겁니까? 아니면…

A)그건 내가 모르지. 그걸 그리고 공식적으로 넘겨줬다는 게 아니라 강덕이(이강덕 당시 정치부장) 이야기로는 야당(민주당) 설득할 때 이런 것을 야당에서 논의한 것 같다, 내부에서. 그러니까 당신들(한나라당)이 야당하고 이야기할 때 그걸 참고로 해 달라고 하면서 그것을 보여줬는데 한선교가 그것 좀 달라고 해서 (넘어갔다고) 그렇게 나는 들었어.

(임창건 당시 보도국장의 이 말은 결국 KBS인사가 수신료 인상을 관철시키기 위해 민주당의 KBS 수신료 관련 회의내용을 몰래 녹음해서 일종의 보고서를 만든 뒤 이를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였던 한선교의원에게 건네줬다는 뜻이다)

 

임창건 당시 보도국장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은 보도국장으로서 데일리 뉴스를 챙기느라고 KBS의 현안이었던 ‘수신료 인상’과 관련된 사내 대책회의에는 거의 참석하지 못했으며 “회사의 업무 성격상 대외업무는 보도본부장이 관장”하며 자신도 나중에 “보도본부장에게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현 KBS사장, 당시 보도본부장이었던 고대영 씨가 사건의 핵심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다. 고대영 KBS사장은 2015년 11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당시 자신이 알기로는 “도청은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20170608

뉴스타파 취재진은 당시 ‘민주당 도청의혹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과 전재희 당시 문방위원장, 이강덕 당시 정치부장, 고대영 현 KBS사장 등을 접촉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 2011년 당시 민주당은 한선교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고발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한선교의원과 KBS 측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임창건 보도국장의 증언과 뉴스타파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당시 KBS가 수신료 인상이라는 자사 이익을 위해 기자들을 대규모로 동원해 야당 최고위원들의 발언내용을 담은 문건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정치인에게 은밀하게 전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어떤 형태로든 회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몰래 녹음한 사실이 거의 확실시 돼 이른바 ‘민주당 도청사건’에 대한 전면적 재수사가 불가피해졌다.

회의 참석자가 아닌 제 3자가 어떤 형태로든 몰래 회의를 녹음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상 이는 불법 도청이며, 도청사건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2011년 6월 발생한 사건이니 아직 공소시효가 3년 이상 남았다.

  •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 일지
  • 2011년 6월 23일

    민주당 최고위원 및 문방위원들, KBS 수신료 인상관련 회의(민주당 대표회의실)

  • 2011년 6월 24일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 ’녹취록’이라며 민주당 회의 내용 폭로(국회 문방위)

  • 2011년 6월 24일

    민주당 문방위 간사 김재윤 의원, ”한나라당 녹취록 입수 경위 및 도청 여부 밝혀라”

  • 2011년 6월 29일

    한선교 의원 동아일보 인터뷰: “문건은 민주당이 작성한 것을 제3자에게서 받았다. 문건의 작성자는 민주당이고 KBS에서 받지 않았다”

  • 2011년 6월 30일

    KBS사측, “민주당이 주장하는 식의 이른바 도청 행위를 한 적은 없다”

  • 2011년 7월 1일

    민주당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한선교 의원 고발

  • 2011년 7월 7일

    영등포경찰서, KBS 국회출입 OOO기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자택 압수수색

  • 2011년 7월

    KBS 국회출입 000기자, 경찰조사에서 휴대폰과 노트북 잃어버렸다고 주장

  • 2011년 10월

    경찰, 출석요구 불응한 한선교 의원 서면조사

  • 2011년 11월

    경찰, ‘도청의혹사건’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남부지검에 송치

  • 2011년 12월

    검찰,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한선교의원과 KBS 000기자 불기소 처분


취재: 최경영
촬영: 김기철, 김남범, 오준식
C.G: 정동우, 하난희
편집: 박서영, 이선영

목, 2017/06/0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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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의 마라톤 수술 끝에 자신의 간을 성공적으로 아버지께 이식한 강병장은 현재 서울 송파구 소재 아산병원에서 회복 중에 있다. 강병장은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아버지의 생명을 지켜드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금, 2017/06/0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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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이하 미방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오늘(6월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의 민주당 도청의혹 사건’을 즉각 재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신경민 의원 등 민주당 미방위 소속 의원들은 오늘(6월 9일)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스타파가 보도한 <민주당 도청의혹사건…KBS 전 보도국장 “우리가 한나라당에 줬다”>를 통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권언유착의 적폐가 당시 KBS 고위간부의 구체적인 증언을 통해 확인되었다며 검찰은 당시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즉시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KBS 고대영 사장이 2015년 11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도청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라고 발언한 바 있기에, 뉴스타파에서 보도된 임창건 국장의 증언이 맞다면 고대영 사장의 이 발언 또한 국회 위증죄로 처벌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고대영 사장 이하 당시 도청사건의 관련선상에 있었거나 내용을 알면서도 묵언으로 일관하며 지금도 고위직을 누리고 있는 분들에게 경고한다면서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며 더 이상 개인의 욕심과 영달을 위해 언론을 망치지 말고 스스로 신변을 정리하고 검찰 수사를 기다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취재: 최경영
촬영: 신영철

금, 2017/06/0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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