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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난다. 우리 시대 소셜 디자이너, 김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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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난다. 우리 시대 소셜 디자이너, 김남근

익명 (미확인) | 월, 2016/11/2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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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갯불에 콩 볶아먹듯이, 이번 인터뷰는 그야말로 콩뿐만 아니라 밤도 구워 먹어보려고 속전속결로 알차게 진행하려 했다. 너무도 바쁜 그 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찰나의 틈새를 포착해 영원처럼 부여잡아야 했기에 갑자기 시간이 되신다는 말을 듣고는 부리나케 민변으로 달려갔다. 그 동안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월례회뿐만 아니라 여러 팀 회의의 유리창 너머에는 늘 그 분이 있었다. 서울시, 참여연대 등 각종 회의에도 어김없이 그 분이 있었다. 어디 그뿐이던가. 민생경제와 관련된 기자회견뿐 아니라 각종 현장과 토론회에도 어느새 그 분은 마이크를 잡고 계시더라. 교대와 시청, 여의도를 순간이동하며 종횡무진하시는 그 분. 라볶이를 특히 사랑하시는 그 분. 이쯤 되면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줘도 체력이 안 될 것 같은데, 그 분은 이를 비웃듯이 현재는 민변 부회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최근 시국을 대비해 미르-K팀을 일찍이 조직해 현재의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 분은 바로 늘 푸른 청년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님이다.

 

이혜정(이하 ‘이’) : 변호사님께 직접 소개하시라고 하긴 그렇지만, 변호사님을 모르는 신입회원들을 위해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김남근(이하 ‘김’) : 저는 사법연수원 28기이고요, 연수원 마치고 1999년에 변호사 개업하자마자 민변에 가입했어요. 회원 중 김진 변호사, 이재화 변호사하고 동기이구요. 장주영 변호사는 대학 동기예요. 학생 운동을 하고 감옥도 갔다 와서, 노동 운동도 8년 쯤 하다가 고시 공부를 해서 연수원에 들어갔어요. 36살 때는 노동법 학회장이었고요. 제가 주로 후배 변호사님들 모시고 참여연대, YMCA, 환경운동연합, 민변과 같은 시민사회단체를 후배 변호사들에게 소개시켜주고, 활동도 연결시켜주고, 이런 역할을 했죠.

 

후배님들! 꼭 운동하고, 밥 굶지 말고, 수줍어하지 말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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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대외활동이 정말 많으신데, 사건 수임해서 재판도 가셔야 하고…돈은 언제 버세요?

김 : 제 나이 때쯤 되면, 시스템으로 일을 하게 돼요. 저 혼자서 상담도 다하고, 서면도 다 쓰고, 법정 나가고 이러긴 어렵고요. 우선 상담을 한 뒤에 바로 쟁점을 정리해서 사건을 어떻게 진행할지 기획하고, 기획에 따라서 쭉 자료 수집하고 서면 작성하고, 최종 감수해서 제출하는 거죠. ‘증인을 주로 통해서 할 소송이다’, ‘전문적인 사실 조회나 감정을 통해서 할 소송이다’, ‘치열한 법리 공방을 주로 해서 할 소송이다’ 이런 소송 전체에 대한 전략을 짜요. 보통 소장과 답변서가 나오면 큰 구도가 잡히잖아요. 진행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승패가 불투명하고 복잡한 사건을 많이 맡아두면 이런 활동을 할 때 어려워요. 그런 사건은 가능하면 안 맡으려고 하죠.

이 : 요즘 후배 변호사들은 변호사님 세대와 다르게 생계도 어렵고, 민변 활동을 하고 싶어도 여력이 안 된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가끔 내 생계도 못하는데 공익 활동도 못하니까, 더 뻘쭘해서 못 나가겠다, 이런 친구들도 많이 만났어요. 젊은 회원들이 민변 활동을 하면서 경제적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김 : 크게 두 가지 문제인 거 같아요. 하나는 일단, 3년 정도 숙련 과정이 필요해요. 성실하게 의뢰인과 상담도 하고, 소송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이야기해주고, 소송을 하더라도 하나하나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그렇게 하면 신뢰가 생겨서 3년 후면, 처음에 한 의뢰인들이 그 다음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3년쯤 되면 의뢰인이 2배가 돼요.

그런데 3년 동안 너무 급해서 돈 되는 소송만 찾고, 안 되는 소송도 억지로 소송하고…이런 분들은 3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처음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처음에 기초가 잘 안 쌓여있으니 소송 능력에 대해서도 불신이 생기고, 본인의 실력도 잘 안 쌓이는 거죠.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 3년 쯤 쭉 가다보면, 실력도 쌓이고, 의뢰인들과도 신뢰도 생기고, 그게 두 배쯤 되면서 안정화된다,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가만히 앉아있으면 의뢰인도 늘어나고 나의 실력도 쌓이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여유가 있을 때 의식적으로 민변 같은 데에 참여를 하고, 시민 단체에도 참여하고, 필요하면 서울시나 중앙 정부에 참여해보고 하는 적극성이 필요해요. 변호사의 실력은 결국 여러 가지 케이스를 접하면서 느는 건데, 찾아오는 의뢰인만 기다리면 접할 수 있는 케이스에 한계가 있잖아요. 여기저기 많이 나와서 많이 활동하는 분들은 몇 년만 되면 금방 실력이 느는것 같아요. ‘나는 내성적인 성격에 사람 만나는 거 싫다’, ‘밖에 나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싫다’, ‘어려운 거 하기 싫다’ 그러면 한계에 부딪혀요.IMG_8904

저도 대학 동기들한테 물어보면 지금 성격하고는 좀 달랐어요. 대학 때는 굉장히 어둡게, 침울하게 학교 다니고, 샤이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시민운동을 하면서 남들과 자주 어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나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잘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훈련이 된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의 소통 능력은 떨어져도 자주 어울리는 자리에 참여하고, 하다보면 어느 순간에 자신이 많이 배워서 다른 후배들과 소통하는 게 도움이 돼요. 아무래도 변호사나 법조인 하시는 분들이 성격 활달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판검사, 변호사들이 성격이 내성적이고, 사람들과 소통능력이 떨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법조인이 되는 게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변호사 시작할 때 똑같이 수줍음 많고 소통력 떨어지는 사람이었다고 해도 5-6년 지나서 봤을 때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의뢰인과 충실히 소통하며 하시는 분도 있고, 여전히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면 변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 초기 단계인 분들이 제일 많이 해야 할 일은 도움은 안 되더라도 사람들을 많이 접하고 상담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녀야 하는 거라고 봐요. 물론 힘들죠. 나한테 도움이 될까 회의적이고. 당장 상담한다고 한 건의 수익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런 일들이 경험을 축적하는 기회가 돼요. 상담을 100번 하면 100개의 케이스를 접해보는 거니까. 그런 거를 많이 하시는 분은 선배들한테도 굉장히 적극적인 것 같아요. 상담을 하면 문제를 해결해야하니까 책임감이 생겨서 물어보고 그러는 거 같더라고요.

이 : 어떤 때는 참여연대에 계시다 또 민변에 계시고, 다시 서울시에 계시고, 재판도 하시고..오전에 서울변회에서 영어강의도 들으신다면서요. 대학원인지 무슨 시험도 보신다고 들었는데…아무튼 도대체 잠은 언제 주무시고 체력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에요?

김 : 운동을 꼭 해야 해요. 헬스를 일주일에 3번하는데, 밤에. 일을 너무 막 하다보면 피로가 쌓이고 스트레스가 차고 하면 몸이 무겁고 그래요. 몸에 노폐물이 많이 쌓이잖아요. 운동을 해서 땀을 흘리고 나면, 쫙 빼고 나면 새로운 활력이 생기고 몸이 가벼워져요. 제가 노동 운동을 8년 정도 했는데, 저와 같이 노동 운동을 처음 시작했던 분들이 2, 3년쯤에 많이 떠나더라고요. 괜히 열정에 치우쳐서 아침도 안 먹고, 술도 많이 마시고, 그랬던 분들이 지쳐서 떠났던 거죠.

저는 공장 다닐 때도 꼭 제가 아침밥 해먹고 그랬어요. 활동을 많이 하려면 스케줄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적활동과 배움은 계속 해야 해요. 그런 면에서 지적인 자기관리도 필요해요. 지적 활동을 안 하면 사고도, 머리도 쇠퇴되고, 사람이 그러면 보수적이 되거든요. 새로운 거에 도전하지 않고 자꾸 하던 것만 하려고 하고, 하던 것만 관리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보수적으로 될 수밖에 없죠. 자꾸 새로운 거에 도전을 하려고 하고, 그런 정신을 안 놓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박근혜 정권 퇴진 특위, 민변의 역할에 대하여

 

이 : 이번 박근혜 정권 퇴진 특위의 역할이 커요. 광화문에 시민 100만 명이 모였고, 상황이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잖아요. 이 역사의 한 가운데서 민변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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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역사라는 게 역동적인 거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하면 권력 공백 상태에서 다음 권력을 만들어 낼 때 혼란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이 전개될 수도 있죠. 그런 과정에서 헌법, 법률, 선거에서 전문적인 역량이 있는 법률가와 우리 민변이 해야 할 역할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불행하게도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완고하게 버티면서 정국이 지지부진하게 흐르면서 다 힘들어지겠죠. 어떻게 보면 정치적, 사회적 타협이 필요한 국면일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기본적인 헌법과 법률의 원칙들을 잘 지켜내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한 발 더 나아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민변이나 변호사의 역할이 상당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충실히 해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민변이 시민 사회 전체나 우리 민중 운동을 주도해 가는 단체다, 라고 생각하시는 회원분도 있으실 것 같고, 한편으로는 민중운동을 주도하는 것은 다른 단체, 예를 들면 민주노총이나 참여연대 같은 곳이 하고 민변은 사회 변혁의 움직임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소송이나 입법이나 법률적인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게 더 현실적인 역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걸 민변 내 논의를 통해서 ‘어느 쪽이 맞다’, ‘어느 쪽으로 활동한다’라고 결판을 낼 수는 없는 것 같고,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키는 게 민변 집행부의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집행부가 민변의 위치를 잘 잡아나갈 때, 대다수 회원들도 만족하고, 민변이 역동적인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시민운동의 BIG PICTURE

 

이 : 민생위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민생위 분들은 특히 참여연대와 인연이 깊잖아요. 변호사님도 참여연대 활동을 많이 하시길래, 막연히 참여연대에 애정이 많으시구나 했는데 지금은 또 민변 부회장으로 계세요.

김 : 민변과 참여연대 중 어느 곳에 애정이 있느냐, 이런 건 유치하지만(웃음) 시민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시민운동의 전체적인 역량을 다 보고, 역량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배치할 것인가, 대응할 것인가, 이런 관점이 있어야 해요. 민변은 민변이니까, 참여연대는 참여연대니까, 이렇게 자기 조직 입장만 생각하면서 운동하면 다 망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시민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있어요. 민변 변호사님도 너무 민변 틀 안에만 있을 필요가 없죠. 우리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역량으로만은 힘들어요.

변호사의 장점이라면 최종적으로 문제 정리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우리 사회에 쟁점들이 생겼을 때 쟁점의 내용은 뭐고 그걸 최종적으로 어떻게 조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해야 한다, 법을 바꿔야한다, 문제 원인들을 정리해서 의견서를 내야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실행하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변호사들이 아무래도 최초의 문제제기를 하는 단계부터 문제에 함께 참여하기는 어렵죠. 대학교수나 연구자들이 거시적인 정책을 연구하고, 시민운동가 같은 사람들이 기동성 있게 운동을 전개할 수 있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저는 연구자와 시민운동가와 변호사의 삼박자가 잘 갖춰져야만 사회개혁을 할 수가 있다고 봐요. 민변 변호사님은 그 중 한 축을 담당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가능하면 역량 있는 변호사들이 밖에 나가서 여러 시민 사회 결합 활동을 하는 걸 많이 권장해요.

 

세상을 바꾸는 소셜 디자이너의 힘

 

이 : 좀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변호사님 활동력과 능력에 비추어 보면 정치권에서 러브콜이 많았을 것 같은데, 왜 정치권에 안 나가셨는지 궁금해요.IMG_9062

김 : 민생경제위원회는 경제 민주화, 민생에서 입법운동을 많이 해왔어요. 국회의원들도 끌어들여서 연대 활동도 하고, 재벌개혁 운동하시는 대중 단체와 전문가들도 같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해왔어요. 영어에는 deadlock(교착 상태)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디도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팽팽하다 보니까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단어예요. 제가 보기엔 우리 사회가 십수 년 전부터 그런 데드락 상태에 갇혀있는 것 같아요.

보수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규제를 풀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활개치는 사회로 못 나가니까 갑갑하다고 그러고. 진보 입장에서도 이미 실패한 신자유주의적인 국정 운영은 실패한 게 뻔한데, 좀 더 사회를 평등하게 끌고 나가야 하는데 거기를 한 발짝도 못가니까 갑갑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특히 사회적으로 위기가 와요. 진보 측 입장에서도 보수 측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원하는 걸 못하는 그런 상태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인 해결을 꾀한다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럴 때 사회의 밑바닥에서부터 힘을 끌어 올리고, 전문가들을 모아내고, 큰 힘을 코디네이트 하려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봐요. 민변이나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시민 단체 간사들이나 후배님들한테 코디네이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해요. 우리 사회에 대한 social design을 하는 거죠. 우리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디자인하고, 그에 필요한 일들을 기획하고, 그 기획에 맞춰서 입법이 필요하면 정치권도 끌어들이는 거고, 전문가도 발굴해서 그분들과 끊임없이 소통도 하고 끌어들이고. 시민 단체들과도 결합하고. 그런 식으로 세상을 바꿀만한 힘을 모아내는 역할을 누군가 해야 해요.

나에게 주어진 일만 하겠다. 이러면 백날해도 나도 발전이 안 되고, 사회도 발전이 안 되고, 불만만 많아져요. 그래서 저는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태도보다는 코디네이터적인 역할을 하자고 마음먹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정치권에 가면 그런 코디네이터 역할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 소셜 디자이너로서 사회를 코디네이트하고 조직하고,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고….그런 역할이군요. 그럼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포함해서, ‘소셜 디자이너로서 우리 사회를 위해 민변이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나 기획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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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집회 현장에 나온 시민들은 굉장히 다종다양한 분들이잖아요. 집회를 주도하는 분들이 법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변론도 할 수 있죠. 다양한 관점과 계기에서 집회에 참여하는 다양한 시민들에게도 민변이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엔 희망 제작소가 이런 작은 소셜 디자이너를 키우는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이런 곳과 함께 기획해서 현장에 나온 조그만 단체들, 조그만 인터넷 모임들, 카페모임들한테 단체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해 보여요. 또 기존의 집회 시위와 관련해서 뿐 아니라, 세입자들을 위한 가이드북 같은 것도 해보고, 가맹점 대리점 창업 시작하는 분들한테, 창업해서 적어도 불공정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가이드북 같은 걸 만든다든가. 그런 다양한 기획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민변 변호사만 하면 안 되고 여러 시민단체와 결합해서, 그런 쪽으로 관심을 두면 좋겠어요. 민변이 지금까지 너무 큰 담론, 큰 정책, 큰 기획에 집중했던 것 아닌가 싶고요. 많은 회원들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다종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을 개척해나가는 게 필요해요. 앞으로 민변이 이런 다양한 일과 기획을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바로 또 특위 회의가 있어서 이만 보내드려야 겠어요.

김 : 간단한 건 줄 알았는데, 무슨 청문회 하는 것 같아서..(웃음)

 

지속가능한 소셜 디자이너 활동을 위해 끊임없이 자기관리를 하고, 지적활동을 위한 배움을 멈추지 않는 김남근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새삼 ‘존경’이라는 두 글자를 아로새기게 되었다. 우리 사회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나는 소셜 디자이너, 김남근 변호사님을 민변이 찐하게 응원하고 애정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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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원회 활동소식

지난 해 광장의 촛불을 지나 장미대선을 앞두고 4월의 활발한 선거운동이 어색하기도 하고 새삼 감격스럽기도 한 요즘입니다. 국제연대위원회도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할 수 있는 일, 다양한 인권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 규약들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국제사회에 알려야 하는 새로운 인권 이슈들을 정리하며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noname01<3월 정기회의에서 Human Rights Now 김창호 일본변호사님과의 특별좌담회>

2017년은 유엔 사회권규약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ESCR), 고문방지협약 (Committee Against Torture, CAT),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의 대한민국 심의가 모두 있는 해입니다. 국제연대위원회는 국제인권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법센터 어필, 국제민주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지난해 10월 ‘2017 유엔 심의 준비를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올해 한국 심의를 미리 준비해왔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특별히 국가별 인권상황정기 검토 (UPR)와 11년 만의 고문방지협약 (CAT) 심의 대응에 대해 간단히 소개할까 합니다.

(1)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 (UPR)

UPR은 유엔 회원국들의 국제인권 규약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인권을 증진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기 위해 마련된 새로운 유엔인권메커니즘으로 4년 6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심의가 이루어 집니다. UPR은 한국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 이제까지 유엔이 한국 정부에 내린 권고사항 요약본 그리고 국내외 시민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 (이해관계자 보고서) 요약본, 이렇게 세 가지 문서에 기반하여 검토가 이뤄집니다. 올해 11월 제3차 한국심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민변이 사무국으로 참여한 NGO 보고서는 3월에 제출하였고 정부보고서는 8월에 마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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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Rights Council During UPR On November 5, 2010 ⓒU.S. Mission/Photo by Eric Bridiers

민변에서는 NGO보고서에 전통적으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 왔습니다. 이를 포함하여 올해 보고서에는 유엔이 한국 정부에 여러 차례 권고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의 도입 등의 과제에 지난 5년여 동안 진전이 없었으며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역시 여전하고, 성소수자, 미혼모,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 등 소수자 집단에 대한 인권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담았습니다. 정부보고서가 제출되고 나면 NGO 사무국은 다시 로비문서를 작성하여 주한 외국대사관과 국내외 언론을 대상으로 국내인권 문제들을 공론화해 나갈 것입니다.

(2)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이행 심의 (CAT)

민변은 1996년 1차 고문방지위원회 심의, 2006년 2차 심의에 참가해 주도적으로 국내 NGO를 대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11년만의 이번 3-5차 통합 고문방지협약 한국심의는 제 60차 CAT 세션 (4월 14일 – 5월 12일) 중 5월 1-3일에 열리게 되며, 민변에서는 황필규, 전민경 변호사님이 심의기간 동안 다른 NGO 대표단들과 함께 NGO 브리핑, 심의담당관 로비 등 제네바 현지 대응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제60차 CAT 세션은 http://webtv.un.org/live/ 에서 영상으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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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보고서에는 그동안 고문방지위원회에 제기되었던 국가기관에 의한 폭행, 가혹행위, 과도한 장구 사용, 집회·시위 진압과정에서의 무력사용, 국가보안법을 통한 자유의 억압, 구금시설에서 구조적으로 행해지는 비인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 외에도 2015년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서의 물대포와 캡사이신 사용, 세월호 유가족들의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탄압, 밀양·강정·쌍용자동차 집회시위의 국가폭력, 박근혜 정부의 예술검열과 블랙리스트 작성, 일본군 위안부 등의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함께 모여 UPR와 CAT NGO 보고서 이슈를 분담하고, 집필, 취합 후 다시 영어로 번역하는데는 많은 시간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네바에서도 전략을 세워 제네바 주재 각국 대표부, 심의담당관을 직접 찾아가 우리의 이슈를 알리는 활동도 쉽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도 계속된 법관의 자율성과 독립성 이슈,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 집회현장에서의 경찰 위법행위, 노동자의 죽음 등의 문제를 국제사회에 새롭게 알려야 하는 마음도 무겁습니다.

국제인권는 당장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 연대하며 한걸음씩 나아가야 하는 분야입니다. 국제연대위원회는 새롭게 들어서는 정부가 국제사회의 권고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계속해서 끈질기고 꾸준하게 활동하겠습니다.

화, 2017/04/2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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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부 소식 2016. 6. 23.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집시법위반 공익변론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011년 3월11일 후쿠시마 원전4기 폭발 이후,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깨닫고 울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만든 네트워크 조직으로 민변울산지부도 참가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최근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관련 이슈로 탈핵공동행동이 이에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울산시청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청의 고발로 현재 경찰수사가 진행중입니다. 그동안 동일·유사한 경우에서 일체 형사고소·고발을 당한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탈핵공동행동에서는 사안을 심각히게 보고 대응중이고 민변울산지부에도 변론요청을 하여 왔습니다. 이에 우리지부에서는 수사과정에서부터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발전()의 광고비등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울산시민연대와 공동으로 한수원의 “언론홍보비 집행내역등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2015년 6월 9일 제기하여(주심 한정희 변호사님), 2015. 10. 14.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받았고, 2016. 5.경 항소심 역시 승소하였습니다. 현재 한수원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로 상고기각을 목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원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차원에서 지역시민사회와 공동행동을 한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대한변협의 일명 테러방지법안 검토의견서에 관한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공동 성명서발표

2016. 2. 26. “대한변협의 일명 테러방지법안 검토의견서에 관한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본부와 소통을 거쳐 우리 지부 주도로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원 22명 연명을 받아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2016. 2. 27.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월, 2016/06/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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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7/2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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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교육위] 교육개혁입법 공부모임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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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변 교육위의 새해 첫 소식은 교육개혁입법에 대하여 공부해보는 공부모임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공부모임은 사립학교 개혁, 교육과정 개혁 및 교원정책의 혁신, 교육행정체제 개편, 대학입시제도 개혁, 대학구조조정 및 대학체재 개편을 주제로 5회에 걸쳐 각 1월10일, 1월24일, 2월7일, 2월14일, 2월21일 오후 7시에 민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지난 1월10일 새해 첫 교육위 정기모임과 함께 사립학교 개혁을 주제로 공부모임 1회가 진행되었고. 손영실 위원이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날은 위원님들 외에 사립학교 현장에서 근무경력이 있으신 일선 교육관계자분들이 3분이나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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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손 위원은 발제를 통하여 사학비리 척결방안으로 사학 족벌 지배체제에 대한 통제, 사학 비리에 대한 내부 감시 및 견제 장치 마련 방안, 임원의 책임강화, 사학 비리 당사자에 대한 통제강화, 학교 장 및 교원 임면 등에 있어서 학교의 자치 보장방안, 임원의 학사행정 개입차단 방안,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강화 방안, 공영형 사립학교에 대한 공익이사 파견안, 보조금에 대한 관리 통제 방안 등 크게 9가지의 입법과제에 대하여 소개해주셨습니다. 또한 각론에 들어가 초중고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사립학교 교원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안, 자사고의 폐지 내지 축소 안, 그리고 대학개혁과 관련한 방안을 소개해주셨습니다.

발제에 이어진 토론에서는 평상시에는 들을 수 없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접했습니다. 학교법인들이 교비로 구입한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증식하는 편법에 대한 소개, 교육부 감사의 구조적인 허점, 자사고의 숨겨진 현실, 그리고 사립학교에서 행한 교원의 해임이 무효가 될 경우, 급여라는 이유로 해임결정을 한 해당 사립학교가 아닌 국고에서 그간의 미지급 임금이 지급되는, 그리하여 학교 측의 무리한 징계를 국가에서 책임지게 되는 불합리한 현실 등,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이를 다시 법리적으로 해결방안은 없는지 고민해보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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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4회에 걸쳐 더 진행될 공부모임에는 시간을 내어 많은 회원님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월10일 교육위 정기모임에서는 이정환 위원이 교육위의 새로운 간사변호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목, 2017/01/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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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를 넘어 건강을 고민하는 동네의사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인터뷰: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기록 및 정리: 조준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참여연대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보건의료운동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영리를 추구하고 공공성을 훼손하는 정부 행태를 막아내는 것에 집중해왔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그럼에도, 영리병원 설립 추진 등 지난 보수정권에서 추진하던 정책의 잔재가 남아 의료 공공성을 위협하고 있다. 보건의료운동이 다루는 이슈와 운동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의 우석균 정책위원장을 만나 보건의료운동의 역할과 방향을 물었다. 그는 현 정부의 개혁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공하기 위한 조언과 함께, 보건의료를 넘어 ‘건강’을 지키기 위한 여러 분야의 통합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FTA부터 의료영리화 그리고 성수동의 지역운동에 대한 고민까지, ‘건강’이라는 키워드로 엮어내는 우석균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자기소개 부탁한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그리고 17년 째 성수동의 한 의원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있는 의사이기도 하다.

 

2000년대 중반, FTA와 관련한 운동을 활발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FTA 문제를 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처음 FTA에 대해 알게 된 것은 2001년, 포르투 알르그레에서 진행된 세계사회포럼에 참석했을 때였다. 당시 세계사회포럼에서는 FTAA(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미주자유무역지대)에 대한 남미 참가자들의 반대가 주목받고 있었다. FTAA는 미국이 중남미를 포함한 미주 전체를 포괄하는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려는 시도였다. 당시 FTAA 반대에 있어서, 농업 붕괴와 함께 약값 인상 등 보건의료 붕괴가 아주 중요하게 다뤄졌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 문제에 공감하면서도 당장 우리의 문제라고 느끼지는 못했다.

 

이후 2005년에 한국에서도 FTA 논의가 시작되었다. 공부를 하다 보니 2001년 세계사회포럼에서 나눈 이야기들이 국지적인 이슈가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다. WTO로 대표되는 다자간 무역협정 시도가 1999년 시애틀, 2003년 칸쿤, 2005년 홍콩 시위를 통해 완전히 실패했다고 판단한 미국이 지역 내 협정이나 양자간 협정인 FTA로 전략을 변경한, 그런 흐름을 파악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FTA로 인해 한국의 보건의료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어떤 영향이 나타난 것인가?

한미 FTA 체결 이후 조금 시간이 지나니, “FTA하면 나라 망한다던 사람들 어디 갔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러 나타났다. 그런데 이 점을 알아야 한다. FTA의 수위는, 당사국 내에서 얼마나 저항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의 FTA 반대운동도 꽤 수위가 높은 편이었다. 만약 국내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미국의 요구대로 이뤄졌다면 지금 어떻게 되었겠는가.

구체적으로 한국에 미친 영향을 보자면, 4대 선결조건 이야기를 먼저 할 수 있다. 4대 선결조건은, 미국이 한국정부로 하여금 FTA 체결을 위해 수용하도록 요구한 조건인데, 스크린쿼터 축소,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새로운 약가제도 도입 금지, 자동차 특별소비세 인하 및 배기량 기준 완화를 말한다.

 

스크린쿼터를 보자. 극장에서 한국 영화를 일정비율 이상 상영하도록 하는 이 제도로, 국내 상업영화가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독립영화가 채우면서 문화의 다양성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비율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독립영화는 설 곳이 없어지고 있다. 쇠고기 수입도 마찬가지다. 2003년에 미국에서 최초로 광우병이 발병했는데, 이로부터 3년이 채 지나지도 않았을 때 FTA 논의의 선결조건으로 등장하니 당연히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다. 미국 내 소비자단체조차도 미국산 쇠고기를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던 시절이다. 배기가스 문제는 지금까지 영향을 미친다. 가령,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선 차량운행을 통제하는 방법도 있지만 배기량이 많은 차량에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도 있다. 하지만 FTA 선결조건으로 인해, 우리는 생명·안전과 관련된 이런 결정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약가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게 하면서, 획기적인 약가제도를 도입할 가능성 자체를 막아버렸다. 이처럼 4대 선결조건만 보더라도 과연 “FTA로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문화, 식품안전, 보건의료, 제조업과 환경 등 4대 선결조건이 삶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한국의 거시적 방향을 완전히 바꾼 느낌이다.

그렇다. 한국 사회의 방향을, ‘규제완화’라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규제를 강화하는 거의 모든 조치가 FTA 위반이 된다. 래칫 조항(역진방지 조항, 한번 완화된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인해 한번 풀린 규제는 다시 되돌리지 못한다. 결국 사회의 방향성이, 국가책임의 약화와 규제완화라는 한 방향으로 달리는 것이다. 캐나다에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평가하는 글들을 보면 “Secret Constitution(비밀 헌법)”, “One-way ticket(편도승차권)”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말 그대로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사회의 구조 자체가 바뀌고, 그 방향성이 결정되어버린다는 의미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러한 규제완화 방향성이 극명하게 나타난 정책이 바로 ‘규제프리존’이다. 박근혜는 ‘규제는 암덩어리’라고 표현하지 않았나. 그런데 현 정부에서도 규제는 완화해야할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물론 생명과 안전에 관련한 것을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은 아주 나아진 점이지만, 신자유주의의 교의가 여전히 국가기조로 남아있다.

 

9년간의 보수정부에서 계속 논란이 되었던 것이 ‘영리병원’이다. 한국의 영리병원 추진 맥락을 설명한다면?

사실 영리병원이 최초로 시도되었던 것은 2005년,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 시도였다. 이는 길게 가지 않고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방식을 추진했다. 이 경영지원회사는 병원의 건물, 인력, 장비 등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회사인데, 이 기업은 영리기업이다. 건물, 인력, 장비. 병원의 대부분을 관리하는 회사가 영리회사라면, 이것은 일종의 우회적 영리병원 시도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런 우회적 추진에 대해서도 당시 시민사회와 보건의료단체들이 막아내는 활동을 했다.

 

 

제주도의 싼얼병원 설립 시도부터 최근의 국제녹지재단 병원설립 시도까지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다시 노골적인 영리병원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가 제주도에서 추진하려던 첫 시도가 싼얼병원이다. 중국을 기반으로 하는 싼얼이란 기업의 원래 이름이 CSC, 즉 China Stem Cell(중국 줄기세포)이다. 줄기세포를 다루는 기업이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이미 파산한 기업이었는데도 정부는 전혀 알지 못하고 병원설립을 허용하였던 것이고, 결국 시도는 무산되었다. 그리고 이후 중국의 국제녹지재단이 영리병원을 시도하였다. 

 

2016년부터 시작된 두 번째 시도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녹지그룹이다. 이 녹지그룹은 베이징에 기반을 둔 부동산 그룹이다. 애초에 병원을 운영할 수 없는 기업인 것이다. 결국 국내병원의 우회적 투자가 의심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 한 의료재단이 개입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해당 국내 의료법인은 운영이 아닌 경영컨설팅을 했다고 대응했는데,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의료법인이 경영컨설팅을 하는 것도 위법이라는 답을 주더라. 2005년부터 시도된 영리병원 사업은 계속 무산시켜도 끊임없이 다시 시도되고 있는 형국이다.

 

ⓒ참여연대. 2016.5.4. 어린이날 맞이 어린이 무상의료 실현 요구 기자회견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세워진 영리병원이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제주 영리병원도 미용, 성형에 국한하여 운영할 것으로 보아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거꾸로, 미용이나 성형은 지금도 건강보험 급여항목이 아닌데 왜 굳이 영리병원을 하려고 하는가? 라고 되물을 수 있다. 미용성형은 문재인 케어 보장범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결국 이번 병원이 허용된다면, 사실상 국내 의료법인이 외국 자본을 빌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자신들의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되는 시작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제주 영리병원 설립은, 거대한 둑을 무너뜨리는 구멍 뚫기가 될 수 있다.

 

미국의 영리병원은 처음엔 개인병원 수준으로 출발했다. 미국은 의료법인을 비영리 법인으로 한정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자연스럽게 대자본이 침투했다. 현재처럼 미국 전역을 포괄하는 4~5개의 영리병원 네트워크로 정리되는데 걸린 시간은 겨우 10년 남짓이다. 개별법이 있는 50개 주, 3억 명이 사는 미국이 그럴진대, 우리나라 영리자본이 의료를 잠식하는 데 몇 년이나 걸릴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무너질 것이다.

 

그렇다면 제주에 영리병원이 세워졌을 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영리병원은 M&A(기업 인수합병)가 가능하고, 상장도 가능하다. 그 말은 곧, 자본이 병원 네트워크를 통제할 수 있고, 자본의 논리에 완전히 좌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기 위해서 미국을 볼 필요가 있다. 미국 의료계에서 영리병원은 ‘돈되는 일만 해서 남겨먹는’ 병원으로 인식된다.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처럼 돈 안 되는 시설은 없고 공공성보다는 영리만을 위해 의료행위를 하는 일이 발생한다. 가령 메디케이드(정부재정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용을 보조해주는 제도) 적용을 받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치과 치료를 받을 때,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치아를 치료해버리는, 어마어마한 과잉진료를 하고 메디케이드 청구를 하는 사례가 규탄을 받기도 했다. Dollars and Dentists라는 다큐멘터리로 방영되기도 했던 유명한 사례다.

 

더 문제는, 바로 ‘뱀파이어 효과’라는 것이다. 한국의 공공병원 비율이 10% 수준인데 비해 미국은 그래도 공립병원이 25% 정도는 되고, 1차 의료기관과 대학병원 수준에서 비영리 부분이 나름 튼튼한 편이다. 그런데도 전체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영리병원이 가격을 엄청 올리거나 돈 되는 진료만 집중하다보면 다른 비영리 병원도 영향을 받게 된다. 즉 영리병원이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에 과다청구하는 관행을 곧 비영리 병원이 따라가는 것이다. 뱀파이어가 주변의 사람들을 물어 뱀파이어로 만드는, 그런 식이다.

 

현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였으나, 현재 일부 의료계의 반발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

현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한 첫 번째 정부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강화 공약을 내세우긴 했었으나 현 정부처럼 강력하게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문재인 케어는 보장성에 관한 내용이지만, 세 가지 중요한 의료정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보장성에 관한 문재인 케어, 박근혜 정부부터 추진되던 의료 전달체계 개편 그리고 공공의료 강화가 그것이다. 물론 건강이라는 것 전체로 보면 불평등 등 다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요원하기는 하지만 의료제도 중 중요한 것을 말하자면 결국 이 세 가지다. 보건의료는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안 되면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없다.

 

최근 의협 비대위가 진행한 문재인 케어 반대시위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정부는 이에 대해, 대화를 해보자라고 했고 결국 의-정 협의체가 꾸려졌다. 문제는 의-정 협의체 대화가 끝나지 않는 한 다른 사회적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건강보험의 주인인 가입자나 시민사회단체와는 어떻게 합의를 보려고 하는 것인지 논의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전달체계 개선에 있어서도 4차에 걸친 수정안이 나왔다는데 현재 공개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공의료 강화도 마찬가지다. 정부측의 어떤 계획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 하나만 나와 있는 상황이다.

 

정리하자면, 우선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공개하고, 추진의지를 명확히 드러내어 토론을 시작해야하는데 지금은 그런 구체적인 안이 공개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리고 의사집단과 먼저 협의를 할 것이 아니라 국민적인 이해를 구하는 설득작업을 거치면서 정책의 추진력을 얻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세 가지 시도 모두 성공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보건의료운동은 의료영리화와 같은 ‘나쁜 것’을 막는 데 집중해왔다. 앞으로 보건의료운동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보는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 전달체계 개선, 공공의료 강화라는 세 가지가 의료제도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우선 문재인 케어 등 정부정책이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되고, 가입자인 국민이 참여하여 토론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 전달체계와 관련해서도 우선 정부가 추진의지와 구체적 계획을 내놓았으면 한다. 그리고 보건의료 운동은 지역수준에서는 보건과 복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시설 중심의 공공의료에서 탈피해서 지역과 결합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역에서의 탈의료화도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공공의료 인프라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갖춰져야 보장성이든 전달체계든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소한 1/4, 1/3 정도는 갖춰져야 한다. 가령 보장성 강화만 이뤄진다면, 의료 인프라의 공공화 없이 재정만 공공화 시키겠다는 의미인데 이는 자칫 공공 재정의 사유화로 변질될 수 있다. 그리고 공공의료의 비중도 중요하지만 그 질과 역할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공공병원은 일종의 잔여적 병원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돈 안되는 것들, 사립병원에서 하지 않는 것들만 다룬다고 여겨진다. 이런 인식을 극복하고, 사립의료 시스템에 긍정적인 ‘표준 모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앞으로의 계획은?

이 병원이 있는 성수동이 최근 많이 바뀌고 있다. 소위 젠트리피케이션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곳이다. 성수공단이 활발하게 운영되던 시절 병원에 오던 환자들이, 이제는 먼 동네에서 발걸음을 하더라. 임대료 상승과 함께 이런 것들로 지역의 변화를 느낀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30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는 이 병원이 어떻게 될지가 걱정이다.

 

성수의원은 지역의 제화 노동자들, 이주노동자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기도 했고, 이들을 지원하는 운동들의 지원거점 역할을 해왔다. 또 성동건강복지센터를 운영했던 공간이기도 하고, 지역의 가난한 사람과 이주민에게 의료를 제공하던 곳이기도 하다. 이렇게 지역운동 차원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왔던 곳이니, 앞으로도 이 급변하는 성수동 지역에서 지역운동의 앞날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건의료운동 차원에서 이야기하자면, 궁극적으로는 의료제도만을 고민하는 것을 넘어, 시민의 ‘건강’이라는 범위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료만이 아니라 먹거리, 도시계획, 복지 등 다양한 분야와 함께 어우러지는 고민이 필요하다. 전반적인 사회적 불평등은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한 것이고. 당장 보건의료 제도가 변화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과 함께, 이런 시야를 넓히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고민이 있다.

목, 2018/02/0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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