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추가 수가 인상 시도에 대한 입장
국민연금의 실효성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촉구
소수지분으로 지배권 남용하는 기형적 경영 행태 견제할 효과적 수단
재계 반발 우려한 소극적 시행은 국민에 대한 수탁자 의무 방기일 뿐
주주총회·법원 통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해 국민 노후재산 수호해야
최근(7/10) 언론 보도(https://bit.ly/2L1mY6k)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8. 7. 26.경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안을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시행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세부 운용지침은 경영권 간섭을 우려한 재계의 반대를 고려해 약한 수위에서 시행’되며, ‘겨우 이 정도 세부지침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부지침에서 경영 간섭으로 비칠 만한 내용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이와 같은 보건복지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민연금이 실효성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여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
2016. 12. 기업지배구조원 및 민간 중심으로 구성된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7대 원칙”)」을 공표했으며, 국민연금공단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 의뢰한 「국민연금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2018. 4.)」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7대 원칙과 최종보고서는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미 도입한 20여 개 국가들의 규범을 전반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대 원칙과 최종보고서는 지배주주의 독선과 전횡을 견제할 실질적인 방법과 장치를 제안하는 데는 극히 소극적이다. 그나마 ‘7대 원칙’ 중 제4원칙에서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수행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최종보고서’에서는 1)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제시, 관련 제도 개선 등 대상 회사를 특정하지 않은 공적 활동, 2)특정 회사를 대상으로 한 활동 중 ▲질의서ㆍ의견서 등 서신교환, 투자대상회사 이사회ㆍ경영진 등과의 미팅 등을 포함하는 비공개 주주활동, ▲중점대상회사(Focus List) 지정 및 명단 공개, ▲주주제안, 임원 후보 추천, 위임장 대결 등 주주총회를 통한 공개 주주활동, ▲주주대표소송 및 손해배상소송 제시ㆍ참여 등 법원을 통한 공개 주주활동 등을 수행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7월 말 도입될 스튜어드십 코드에 이와 같은 주주활동 실행 방안을 반드시 포함할 것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는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5% 룰) 규정,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규정, ▲투자일임업자의 주주권 행사 금지 등 현행법 상 제약요건 하에서도 가능한 행위이다. 여기에 한국 재벌대기업 총수들의 상습적·지능적 불법행위를 감안할 때,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주-이사회 간 의견 불일치 시 최종적으로 지분 매각까지도 고려하는 네덜란드 기업지배구조포럼(EUMEDION)의 모범지침 수준으로 도입되어야만 그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우리 사회는 유독 재벌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총수일가의 편법승계와 포악한 갑질, 기업인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의 행태가 만연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에서 기업을 감시하고 경영개선을 요구하는 체계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비록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한 충실한 의결권행사 의무 등 관련 조항이 존재하지만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단기적 주가상승을 기대하는 소극적 투자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함으로써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여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이, 장기적인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개선하고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방법이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국민을 대표하는 주주로서 기업들의 주요의사결정에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할 경우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국민연금은 다양한 불법 및 갑질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진그룹에 ▲독립적 이사들로 이사회 과반 이상 구성, ▲소비자·종업원·항공전문가 대표를 이사회에 포함, ▲한진칼에 부당하게 이전된 대한항공 상표권 회수,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회사를 통한 기내면세품 관련 통행세 징수 등 일감몰아주기 근절, ▲배임 등 혐의로 대표이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조원태 부자의 퇴진, ▲재벌대기업에 만연한 갑질 문화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2018. 6. 26.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이 맥쿼리자산운용에 ‘맥쿼리인프라펀드(MKIF)’의 과도한 수수료 및 중복 경영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운용사 변경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한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결국 국민연금이 국민을 대표하는 주주로서 국민 모두에게 유익한 방향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길이다.
일부 재계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해 ‘경영권 간섭’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에 맞지 않는 온갖 불·편법행위에 대한 주주들의 감시와 견제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주주의 주주권 행사는 시장경제의 근본을 이루는 것으로. 선량한 국민들이 기관 투자자를 통해 확보한 주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면, 이는 역으로 소수지분을 남용해 경영을 좌우하는 재벌총수일가의 지배력만 강화해주는 꼴이다. 소수주주·노동자 권리 보장과 기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이 좌초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권의 힘을 빌지 않는 이상 총수일가의 횡령, 배임,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행위 등에 대한 견제는 그 방법이 전무한 실정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이행은 국민의 노후 재산을 지키기 위한 국민연금의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더하여,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를 선진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많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하고 활발하게 이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 최대 연금기관인 Calpers(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의 경우. Apple사에 이사 선임 시 주주총회 과반수 동의를 3년 간 요구한 끝에 결국 2012년 회사 동의를 이끌어냈고, 2013년에는 노동단체 ‘Change-to-Win’과 함께 자격미달로 지적된 JP Morgan의 이사 3명 중 2명을 퇴출시키기도 했다. 이처럼 해외 대형 공공펀드들이 각종 기업들의 경영활동에서 주주로서의 역할을 행사하고, 노동단체나 행동주의투자자들과도 함께 연대 의결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스튜어드십 코드는 총수일가의 전횡과 횡포를 바로잡고 기업 가치를 되살릴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임이 확인되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18. 5. 31. 국민연금공단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이행 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으나, 2018. 6. 15. 국민연금공단은 ▲부적절한 행위로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 중단 및 비중 축소, ▲사외이사 추천 등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의향을 묻는 질문에 ‘아직 연금 투자계획에 반영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시 주요 의결권 자문기관들의 합병 반대 권고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두 회사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으나, 이 같은 사태의 재발방지 계획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안건 부의 요구권’을 부여하도록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을 개정’했다는 것 외에 특별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최근 언론 보도된 국민연금공단의 미온적인 태도와 이 같은 답변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7월 말로 예정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말 그대로 도입에 그치고, 이후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업 경영진과 지배주주의 불합리하고 부정의한 판단 및 행위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장치이며, 건전하고 합리적이며 투명한 경영은 궁극적으로 그 기업의 본질가치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이 세계 곳곳에서 실증되고 있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입각한 주주권행사 강화 등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및 대선공약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하고, 그 활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논평/원문보기]
취지와 목적
-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의 공을 국회로 넘겼고, 연금개혁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제4차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모수개혁 중심의 ‘연금개혁의 방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특위 산하 전문가 자문위에서 단일한 세부 개혁방안이 도출되지 못해 다양한 복수안이 제시되었고, 보험료율 인상, 수급시기 연장 등 확정되지 않은 내용만 무분별하게 보도되며 혼란만 가중되었습니다.
- 지난 2.8. 국회 연금특위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공적연금 ‘구조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특위 자문위에서 논의해 온 국민연금 ‘모수개혁’ 논의를 뒤로 미루는 등 연금개혁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 이번 국회 연금특위의 파행은 예고된 실패였습니다. 연금개혁은 국민 모두의 이해와 관계된 것으로, 애초 개혁논의 자체를 다양한 계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민 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기구로 진행했어야 했습니다.
- 연금개혁 논의에 국민연금 제도의 대상자, 당사자이자 부담자인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노후빈곤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 포괄성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 급속한 저출생 고령화 속에서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 논의가 국민이 배제된 채 이루어진다면, 국민의 삶과 유리되어 아무런 실행력을 가지지 못한 채 자칫 국민적 저항을 마주할 우려가 큽니다.
- 연금행동은 국회 연금특위를 사회적 합의기구로 전환하여 국민 참여를 통한 연금개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국회 연금특위, 사회적 합의기구 전환 요구 기자회견을 3월 22일(수)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개요
- 제목 : [기자회견] 국회 연금특위, 사회적 합의기구로 전환하라!
- 일시 장소 : 2023. 3. 22.(수) 11:00 / 국회 소통관
-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세부 프로그램 : 현장 발언 및 기자회견문 낭독
- 현장발언: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문의 :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010- 7276-0922)
기자회견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사회적 합의기구로 전환하자
연금제도는 정부, 정당, 노동자, 사용자, 자영자 등 여러 이해집단과 관계가 있으며 개혁의 영향도 매우 광범위하다. 적절한 사회적 합의 없이 연금개혁을 시도하면 국민적 저항으로 개혁 실패의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를 먼저 경험한 국가들은 연금제도 개혁시 사회적 합의과정을 제도화하여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연금개혁에 성공하였다. 일본은 4년간, 영국은 5년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금개혁에 성공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에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실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다가 실행되지 못했다. 국회연금특위에서도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대표성 없는 논의는 국민의 정책 수용성과 거리가 있었고, 개혁의 실행력을 담보하지 못했다. 특위에서 합의한 연금개혁의 방향에 따라 모수개혁 방안을 논의했지만 단일한 세부 개혁방안이 도출되지 못했고, 보험료율 15%, 수급시기 연장 등 확정되지 않는 내용만 보도되며 혼란만 가중되었다.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의 진의도 의심스럽다. 연금개혁을 공약하고, 여러번 언급하였지만, 당정청 협의나 여야 영수회담 등 연금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천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연금개혁의 이미지만 취하여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제 정치권과 전문가가 주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노사, 청년, 노인, 여성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민주적으로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자. 연금개혁이 한 번의 개혁으로 완결되기 어려운 연속 개혁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의 과정이 필요하다. 제도의 신뢰를 높이고 개혁의 실행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자.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연금제도의 경제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연금개혁의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자.
2023년 3월 22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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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가’·‘가입자 배제’ 등 국민연금 독립성 훼손 안 돼
기금위 형해화·국민연금기금 친자본적 운용 시도 중단해야
보건복지부는(이하 “복지부”)는 최근(2/27) 한석훈 변호사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의 상근전문위원으로 선임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 운용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 지난 2020년 상근전문위원직이 신설된 이래 줄곧 금융·연금 전문가가 임명되었다. 그러나 이번 한석훈 변호사는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 분리를 시도하고, 기금위 상근전문위원뿐만 아니라 수탁자책임위원회, 실무평가위원회에 노동계 추천 인사를 위촉하지 않는 등 거버넌스 개악까지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순한 비전문가 임명이 아니라 정권과 자본의 이해에 맞도록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려는 기금운용체계 개악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형식적 요건을 빌미로 검사출신 기금위 상근전문위원을 기용하고, 노동자를 배제하는 등 기금위를 형해화하려는 시도와 정권 입맛에 맞춘 국민연금기금의 친자본적 운용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연금 기금위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과 관리를 위한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 상근전문위원은 사용자·노동자·지역가입자 추천으로 위촉된다. 이들은 기금위 산하 3개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보상)에 모두 참석하고, 번갈아가며 위원장을 맡는 막중한 책임을 진다. 정부는 이번에 임명된 한석훈 변호사가 ‘법령상 자격 조건’을 갖췄다고 하지만, 핵심은 형식적 조건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췄는지 여부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더 나아가 한 변호사는 지난 2021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재판 공정했는가’라는 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했다. 정권 코드 인사가 아닌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또한 한 변호사는 2019년 논문을 통해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유죄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고, 국민연금은 복지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서 국민연금이 동원되고 기금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음은 법원을 통해 인정된 사실이다. 참여연대 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국정농단 당시 삼성 합병에 부당하게 찬성표를 던져 입은 손실은 무려 5,200~6,750억 원에 달한다. 국민연금의 손실을 초래한 국정농단과 국민연금의 전문적, 자율적 관리·운용을 부정하는 자가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반에 관여하는 것은 우리 국민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독립성의 핵심은 정치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지배구조의 구축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자본과 정권 맞춤형으로 구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연금 거버넌스 장악 시도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재발 방지를 위해 도입된 기금위 상설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등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크다. 윤석열 정부가 정권과 자본을 대변하는 듯한 비전문가를 기금위 상근전문위원에 앉히는 등 거버넌스를 개악하고, 국민연금 마저 관치의 대상으로 전락시킨다면, 국민의 노후자금이 권력자들의 결탁에 활용되거나 이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보는 비극이 되풀이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국민연금기금의 투명하고 독립적인 운용을 위해 우리사회가 지속적으로 거버넌스를 개편해 온 이유다. 윤석열 정부가 이를 간과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퇴행적인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악 시도의 중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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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
윤석열 정부는 수탁자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시키고 있으며, 상근전문위원에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고, 노동계가 추천한 실무평가위원, 수탁자책임위원의 임명은 근거도 없이 거부하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상근전문위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무효라 주장하고, 국민연금공단이 복지부 지시에 따라야 한다며 기금의 독립성에 배치되는 검찰 출신 인물을 임명하는 등 국민상식에 어긋나는 인사를 자행하였습니다.
지난 제1차 기금위(3.7.)에서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인적구성을 정권과 자본에 편향적으로 변경하는 의결안건을 유례없이 표결로 강행처리하고, 정당히 문제제기하는 민주노총 추천 기금위원을 해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을 3월 29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본관 정문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개요
- 제목 : [기자회견]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3. 3. 29.(수) 10:30 / 정부서울청사 본관 정문 앞
-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세부 프로그램 : 현장 발언 및 고발장 취지 설명
- 현장 발언: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고발 취지 설명: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복지부장관 직권남용 고발 취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법에는 국민연금기금과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위에 정부 관료 이외에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대표 등도 위원으로 구성한 후 이들 위원들이 충분한 사전 검토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실제로 본 고발사실 전까지는 특별한 마찰 없이 상호합의에 기반하여 회의가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3. 7. 제1차 기금위에서 의결안건인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이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의 가입자 단체 추천위원 수를 축소하는 안건 내용이어서 고발인들의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지만 이를 무시한 채 오히려 필수적인 사전 심의 절차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와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의 사전 심의조차 거치지 않고, 회의 자료도 사전 제출의 의무를 위반한 채 회의 전날 오후에야 전격적으로 안건을 제출하며, 회의장에서는 충분히 숙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위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급박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표결처리하는 방법으로 공정하게 기금위를 운영해야 하는 직무집행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들과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 위원들, 기금위원들의 각 실질적인 안건 심의권 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법에는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 추천권을 보유한다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세은 교수를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명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공정하게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직무집행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고발인 1, 2의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 위원 추천권 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연금행동 주요 제안단체인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는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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