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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펀딩] 정부 예산안에 숨겨진 최순실의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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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펀딩] 정부 예산안에 숨겨진 최순실의 그림자

익명 (미확인) | 목, 2016/11/17- 12:01

5,200억 4,200억 2,734억

 

이른바 ‘최순실 예산’으로 정당과 언론 등에서 제시한 금액입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최순실이 관여한 예산일까요? 비록 모든 것이 처음인 초짜 활동가이지만, 최순실과 관련된 예산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서를 들여다봅니다.

 

수많은 서류와 책들 - 너무나 많은 분량에 차마 이렇게 출력해서 볼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량에 차마 이렇게 출력해서 볼 수는 없었습니다

 

예산안은 무척이나 두껍고 복잡합니다. 여러 자료들 중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을 살펴보았습니다. 총 5권에 페이지 수만 4,355페이지. 다루고 있는 사업은 300가지가 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설명자료 첫 페이지

4,335페이지에 달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설명자료 첫 페이지

 

차은택이 주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사업 부분을 펼쳤습니다. 우선 903억 6,500만원에서 1,278억 2,700만원으로, 1년 사이 무려 374억 여원(41.4%)이나 예산이 늘어난 것이 눈에 띕니다.

 

문화창조융합벨트구축 예산안 총괄표

ⓒ문화체육관광부.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II-1) p.213

 

‘사업목적’을 읽어봅니다.

 

‘문화창조융합벨트 조성을 통해 융합형 인재양성, 아이디어의 구현과 창업, 사업화 및 해외진출까지 긴밀하게 연계되는 문화콘텐츠 산업 생태계의 선순환구조 구축‘

 

멋지게 들리긴 하지만, 무엇인지 잘 감이 오지 않습니다.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세부사업들을 살펴봅니다. 문화창조벤처단지 구축 및 운영, 문화창조아카데미 조성 운영 및 콘텐츠 개발, 문화창조융합벨트 글로벌 허브화 등 등 온통 있어 보이지만 실체를 짐작할 수 없는 말들입니다. 내용을 찾아보기 위해서 문화창조아카데미, 문화창조융합벨트 등 관련 사이트를 들여다보아도 실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이트 - K-style Hub 소개가 눈에 들어옴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이트. 차은택이 관여하며 예산이 26억에서 171억으로 뻥튀기된 의혹을 받는 K-Style Hub 소개가 눈에 들어온다.

 

문화창조아카데미 사이트

ⓒ문화창조아카데미 사이트. 이른바 컨텐츠 인재 양성기관으로, 이미 2016년에 34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수강생은 단 45명 뿐이며, 2017년 문체부 예산안에 309억 원이 요구된 상태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생각에 다른 사업의 예산서를 열심히 읽어봅니다. 그런데 읽다 보니 ‘VIP’ 라는 글자가 심심치 않게 눈에 들어옵니다. ‘VIP 말씀’, ‘VIP 지시사항’ 등등..

 

예산안 VIP 말씀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 위 자료, p.505

 

영어로 중요인물을 뜻하는 VIP는 누구일까요?  혹시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정부 공식문서인 예산안에 '대통령'이라는 우리말도 쓰면서, 굳이 VIP라는 영어 보통명사를 또 사용한 이유는 대체 무엇을까요? 혹시 이 VIP가 대통령이 아닌 진정한 실세, 최순실의 그림자였던 것은 아닐까요?

 

내친김에 예산서 안의 'VIP'를 모두 찾아보았습니다. 정부의 많은 사업들이 VIP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VIP 말씀을 근거로 수많은 사업들이 시작되고 예산을 늘리고 있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17개 부서의 ‘VIP’ 언급 횟수를 찾아봤습니다.

 

2017년 예산안 VIP 언급 상위 3개 부서

 

묘하게도 ‘최순실 예산’과 관련해 강하게 의심받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의 예산서에서 많은 수의 ‘VIP’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 예산안 ‘VIP’ 언급 546회)

 

마침 최순실의 측근 차은택이 CF감독이고 그와 관련해 많은 콘텐츠 사업에 손을 뻗쳤다는 언론의 보도가 생각났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을 ‘콘텐츠’라는 키워드로 살펴보았습니다. 예산에서 프로그램이 ‘콘텐츠산업 육성’인 것들의 예산만 찾아보니 2016년 대비해서 22.7%가 증가했습니다. 4,950억이었던 예산이 6,075억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콘텐츠산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몰랐던 숨겨진 VIP의 이익을 위하여 이 예산이 만들어진 것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예산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겉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정부의 예산은 근본적으로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을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곳에 쓰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VIP가 임의적으로 세금이 어디에 쓰일지를 결정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VIP가 국민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물론 지금 의심받고 있는 예산들 모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분명 특정한 누군가를 위한 이른바 ‘순실’한 예산도 존재할 것입니다. 여태 믿었던 것들이 부정되고, 소문이라 생각했던 것이 현실로 증명되는 상황을 우리는 지금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첫 발은 나라예산네트워크에서 시작된 예산강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 예산에 숨겨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관련 예산을 한번 파헤쳐 보자면 시작한 결과로, 조금씩 예산에 숨겨져 있던 최순실, 차은택의 그림자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 - 10/24 최순실 예산을 처음 파헤친 보고서

ⓒ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10월 24일 최순실 관련 예산을 처음 파헤친 보고서입니다. 전체 보고서는 나라살림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 바로가기)

 

이것이 불과 열 명 남짓한 예산전문가와 활동가들이 수만 쪽에 달하는 정부 예산서를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며, 나라예산네트워크의 활동에 작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는 이유입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문제예산을 지적하는 토론회와 문제예산 관련 국회 청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바로보기)

 

여러분의 작은 참여를 통해서 더 많은 ‘순실’한 예산을 앞으로도 찾아내고, 예산을 제대로 쓰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나라예산네트워크 활동가 정부 예산안 강독 광경

나라예산네트워크 활동가들이 정부 예산안을 강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본 글의 원문은 다음카카오 스토리펀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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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김용원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들어가며

 

한국 전체가 박근혜, 최순실이라는 이름으로 시끌벅적하다. 연일 터져 나오는 드라마 같은 이야기에 사람들의 입에서는 ‘이게 나라냐’와 같은 장탄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수많은 문제들 중에서 특히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켰던 일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이 이재용의 편을 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수천억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해 국민 청원단을 모집했고, 1만 2천여 명에 이르는 많은 이들의 신청을 받아 법무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 부분에서 특이할 만한 것은 잘못된 국민연금의 사용에 대한 문제제기를 관련 정부 부서에 청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국가기관의 부정하고 잘못된 의사결정에 국민이 직접 법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로는 그러한 문제제기가 불가능하다. 국민연금이 부정한 청탁에 의해 재벌의 편을 들어도,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게 국민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라는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밖에 없다.

 

정부나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해 국민이 직접 문제제기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없을까? 사실 존재한다. 이미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국가도 있으며, 심지어 한국에서도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추진되었었다. 바로 ‘국민소송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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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 2017. 2. 2.
 
 

국민소송법은 무엇인가?

 

국민소송이란 정부기관의 위법한 재정상 행위에 대해 납세자인 국민이 원고가 되어 손해 예방이나 손해 회복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승소할 경우 납세자 소송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국민소송법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재정손실을 방지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해 재정행위를 통제하며, 행정부의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견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국민소송법의 도입과 관련한 논의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국민소송법에 대한 논의는 2000년 경기 하남시민 266명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1999년의 하남 국제 환경 박람회로 인한 186억 원의 예산낭비에 대한 환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후에 이 소송은 법리상 각하되지만, 이를 계기로 하남민주연대, 참여연대, 함께 하는 시민행동 등 67개 시민단체는 ‘납세자 소송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청원하고 16대 국회에서 여야의원 25인은 2001년 ‘납세자 소송법안’을 공동 입법 발의한다. 이후 국민소송법 도입은 참여정부에서 국정과제가 되었다. 수년간 논의 끝에 우선 지자체에 도입하기로 하고 2006년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되는 성과를 가져왔지만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소송법의 도입은 결국 좌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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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송법의 외국 사례

 

그렇다면 외국에는 국민소송법과 같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을까? 유사한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국가들 중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미국

미국의 경우 거의 모든 주에서 납세자 소송(Taxpayer’s Suit)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의 납세자 소송은 주정부와 카운티, 타운 및 타운십과 같은 준지방자치단체와 소속 공무원들을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소송의 대상은 위법한 조세의 부과징수 및 비과세나 면세, 공금의 부정 유용과 낭비 및 부정처분, 위법한 공계약과 토지 수용 등으로 공금이나 공적 재산에 손해 발생이 있어야 한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1863년 연방법으로 부정청구방지법(The Federal False Claims Act, ‘FCA’)이 제정된 이래 개정을 거쳐 미국통합법전 제31권 제3729조에서 제3733조가 부정청구방지 소송을 규정하고 있다. 부정청구방지소송은 국민이 정부를 상대로 부정한 청구를 한 자를 대상으로 국가를 대신하여 예산 환수 소송을 할 수 있게 하고 예산이 환수되는 경우 소송 제기자나 기여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는 제도이다.

 

주 단위의 납세자 소송과 연방정부 차원의 부정청구방지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납세자 소송의 경우 정부와 소속 공무원을 피고로 하여 불법적인 행위 뿐 아니라 낭비적 행위까지 소송의 대상으로 하고 소송의 유형도 손해배상청구나 정책의 중지청구와 같이 다양하지만, 부정청구방지소송은 주로 연방정부에 사기납품으로 손해를 끼친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라는 점이다.

국민소송법이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허위청구방지소송이 국민소송법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부정청구방지소송은 크게 퀴탬(Qui tam) 소송과 비(非) 퀴탬 소송으로 구분된다. 퀴탬 소송은 소송 제기자가 법무부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하며 시민을 ‘사적 법무장관(private attorneys general)’ 으로 행동하게 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 경우에도 법무부가 참여하는 경우와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소송을 제기한 내부 고발자의 소송 내용은 정부 조사기간 동안 60일간 지방법원에 봉인되며, 피고나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정부가 소송에 참여할 경우 정부가 소송의 주도적 역할을 맡게 되며, 참여하지 않을 경우 내부 고발자가 정부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한다. 위법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는 연방정부의 재정적 손실에 대해 정부가 입은 손해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소송 제기자는 승소할 경우 환수 금액 중 최소 15%에서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는다(법무부가 소송에 참여할 경우 15~25%, 참여하지 않을 경우 25~30%). 이렇게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특성 덕분에 미국의 부정청구방지소송은 활성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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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의 주민소송은 한국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소송제와 같이 지방정부에만 인정되는 것으로,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 감사청구를 한 자이며 1인도 가능하다. 피고는 보통 지방공공단체의 장, 위원회, 위원 또는 직원이며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위법한 1)공금의 지출 2)재산의 취득관리처분 3)계약의 체결이행 4)채무기타 의무의 부담 5)공금의 부과징수를 해태한 사실 6)재산의 관리를 해태한 사실이다.

 

주민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의 형태는 1)당해 행위의 금지청구 2)당해 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청구 3)태만사실의 위법확인청구 4)보통지방공공단체에 대신하여 하는 당해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원상회복청구, 방해배제 청구까지 총 4가지이다.

 

일본의 주민소송은 한국과 동일하게 감사청구 전치주의(주민소송 대상에 대해 먼저 감사청구를 한 다음 감사청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주민소송을 제기)를 채택하고 있지만 한국은 일정 수 이상(연서 주민 수는 시․도는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시․군․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조례로 규정)의 주민 연서가 필요한 반면 일본은 주민 1명이라도 주민감사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일본의 주민감사청구는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감사위원회에 제기하지만 한국은 상급기관에 감사청구를 제기하는 점이 다르다. 한국의 경우 시․도는 주무부 장관, 시․군․구는 시․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함으로써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 또한 미국의 연방부정청구방지법과 달리 일본의 주민소송은 소송 제기자에 대한 보상금은 없으며 소송 비용에 해당하는 실비만 지급한다.

 

일본의 주민소송 승소사례로는 지방의원의 연수여행이 오로지 골프 유흥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라서 시찰 연수 실체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결한 사례(고후 지방재판소 1998. 3. 31.판결), 토지개발공사와 시와의 사이에 상당액을 초과한 토지매매계약의 체결 및 매매대금지출에 대한 금지청구가 인정된 사례(오사카 고등재판소 1997.10.20.판결) 등 다수가 있으며, 도입 70년이 넘어 현재는 활발한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소송법 도입 방향

 

정부와 공공기관의 잘못된 재정행위에 대해 국민이 직접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국민소송법이지만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쟁점이 존재한다.

 

남소발생

첫 번째는 남소(소송의 남발)가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이다. 정부 측에서는 국민소송법이 도입될 경우 정치적‧개인적 목적을 위한 소송이나 보상금을 노린 남소로 인해 국가적‧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행정의 비효율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강준모, 2017).

 

그러나 유사한 형태의 제도인 주민소송의 경우 2006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2016년 6월 기준) 32건 밖에 제기되지 않았다(행정자치부, 2017). 이는 기본적으로 현재 한국의 주민소송제도가 다수의 인원이 연서를 해야 하고,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감사청구를 먼저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법한 재정행위만이 소송대상이 되는 것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정부에서 주장하는 남소에 대한 우려는 과도한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현재의 주민소송제보다 소송 제기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국민소송법에 도입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피고의 범위

두 번째는 원고와 피고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이다. 현재의 주민소송법을 적용할 경우 원고는 특정한 개인이 될 수 없는데 이럴 경우 내부 고발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실제 소송의 승소를 위해서는 내부 고발자를 통한 정보 수집이 절실하다. 그런 점에서 현재 주민소송법에서 원고가 될 수 있는 ‘시․도는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시․군․구는 200명’ 이라는 연서 조건은 국민소송법의 경우 특정 조건하에서 없애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피고의 범위 또한 주민소송제에 따라 정부와 공공기관의 장, 위원회, 위원 또는 직원 등 관련자로 할 것인지 미국의 연방 부정청구방지법에 따라 연방정부에 사기납품으로 손해를 끼친 민간업자나 그 관련자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단순하게 정리하면 피고의 대상으로 부정한 재정행위와 관련한 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고의로 부정한 청구를 진행해서 정부에 손해를 입힌 민간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의 범위가 쟁점이 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국민소송법의 도입과 관련해 가장 큰 반대 세력이 관료이기 때문이다. 위법한 재정행위를 시행한 공무원의 책임을 묻는다는 측면에서는 피고의 범위를 전자로 설정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러나 현실에서 국민소송제의 도입을 반대하는 주된 세력이 관료들이고 그러한 반대를 줄여야 최소 차원의 제도라도 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 또한 무시할 수는 없다.

 

고발자에 대한 보상책

그 외에 내부 고발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현재 주민소송제의 경우 내부 고발자 보호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나, 국민소송제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내부 고발자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 하면 대부분 내부 고발자의 경우 재직하고 있는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처럼 소송 제기가 승소할 경우 환수 금액 중 15%에서 3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게 한다면 국민소송이 도입되고 활성화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결론

 

2015년부터 2017년 예산까지 이른바 ‘최순실 예산’으로 추정되는 돈의 액수는 1조 4천 억 원이다(정창수 외, 2016).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자들이 처벌을 받을지는 몰라도 그들이 쌈짓돈 꺼내듯 사용했을 예산을 다시 찾기란 어려운 일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아왔던 예산 낭비 사례들처럼 줄어든 돈은 있어도 받아간 사람은 찾을 수 없는 사태가 재현될지 모르는 일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제2의 최순실 예산이 출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바로 국민소송법의 도입이다.

 


 

[참고문헌]

조수진, 2017, ‘국민의 재정 주권 보장을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향’,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 자료집

윤영진, 2017,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 자료집

강준모, 2017,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 자료집

정창수‧이승주‧이상민‧이왕재, 2016, 『최순실과 예산도둑들』, 답

행정자치부 웹사이트 (http://www.moi.go.kr) (검색일 : 2017.2.8. 검색키워드 : 주민소송)

 

 

 

 

수, 2017/03/0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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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 1천억 원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국방부가 노후‧협소한 병영생활관을 현대적 병영생활관으로 신‧증축하느라 사용한 돈의 액수입니다. 사실 60만 명을 넘는다는 군인의 수를 감안한다면 7조라는 돈은 크지 않는 액수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돈이 제대로 쓰였을 때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정말 이 돈이 낭비한 것인지를 차근차근 산수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가 병영생활관을 개선하겠다고 한 당시의 목표는 대상인원 301,000명, 면적 5,192,000㎡(통상 하나의 군부대 편성 기준인 대대의 개수로는 666개)입니다. 이후 사업이 종료된 2012년에 달성된 결과는 면적 4,976,000㎡(대대 개수 638개)입니다.

 

먼저 건축비를 비교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보통 건축비의 기준으로 삼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와 비교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병영생활관 개선으로 사용된 돈을 면적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았습니다.

 

병영생활관 개선 건축비 vs 표준건축비


물론 대부분의 군부대가 오지에 있어 건축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병영생활관을 짓는 데 표준건축비보다 많은 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의식한 듯 국방부에서는 비슷한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해명 : 병영생활관 건축비 높은 이유


국방부의 해명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의문은 풀리지 않습니다. 왜 국방부에서 짓는 건물의 단가는 표준건축비보다 20% 이상 높아야 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많은 군부대가 교통이 불편한 오지에 있어서 건축자재의 운송이 어렵고 각종 인건비가 더 들기 때문인가요? 일부 GOP부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대대급 부대에서 차량 통행이 어려운 곳은 사실상 없습니다.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으로 건축자재를 운반해야 한다면 모를까 도로와의 접근성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부대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의 건축비 단가를 적용한다고 해도 병영생활관 개선을 위해 책정된 돈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1㎡당 예산은 1,426,849원이고 국방부의 단가는 1㎡ 1,220,000원으로 1㎡당 약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문제는 1㎡당 20만 원이라는 돈을 전체적인 액수로 계산했을 때입니다. 실제 달성된 사업의 면적은 4,976,000㎡, 이 면적에 약 20만 원이라는 돈을 적용하면 전체적으로 약 1조 292억 원 가량이 됩니다. 즉 국방부의 계산식대로 적용해도 1조 이상의 돈이 건축 외에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 기준 건축비와 실제 건축비 차액

 

사실 병영생활관 개선이라는 것이 단순히 건물을 짓거나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집기를 바꾸는 것이라면 1조 292억 원은 내부 집기를 바꾸기 위해 사용된 돈일 것입니다. 병영생활관 개선 사업 당시 기존 침상형이었던 숙소를 침대형으로 바꾸는 것이 대대적으로 알려졌던 것을 감안하면 이 돈은 그러한 가구들과 같은 집기를 구입하기 위해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1조가 넘는 돈이 실제 개인의 집기를 위해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국방부에서 계획한 이 사업의 수혜 대상자는 30만 1천명이고 달성된 사업 면적을 감안해 실제 수혜 인원을 계산하면 약 28만 8천 3백여 명이 산출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1조 292억 원을 배분하면 1인당 약 357만 원이 돌아갑니다. 

 

1인당 약 357만 원

두 명이 잘 수 있는 현대식 병영생활관 침대 7백만원 상당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대한민국 국군

두 명이 잘 수 있는 현대식 병영생활관 침대 7백만원 상당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 대한민국 국군

 

700만원 상당의 침대 ⓒ 11번가

우아하고 섬세한 라인의 마호가니 원목에 돋보이는 수공예 조각과 가죽이 조화된 약 700만원 상당의 침대ⓒ11번가

 

아무리 국방부에서 고급침대를 구입한다고 해도 침대 하나에 3백만 원씩 주고 사지는 않을 것입니다. 역시 관련해서 국방부는 다음과 같이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병영생활관 개선 사업 관련 국방부 해명

2016.4.19, 국방부, '국방부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 미스터리' 보도관련 국방부 입장


국방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도서관, 병사휴게길, 실내체력단련장, 사이버지식정보방 등은 대대 단위에서 함께 생활하는 부대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렇다면 대대 단위에서 생활하는 부대원은 몇 명 정도일까요? 앞서 언급했던 국방부의 병영생활관 개선 계획에서 어느 정도 인원 숫자를 추론해볼 수 있습니다. 

 

대대 단위에서 생활하는 부대원 추론 결과


앞서 나왔던 1인당 357만원이라는 금액에 452명을 곱하면 약 16억 원이라는 돈이 산출됩니다. 즉 국방비가 산정한 건축비 외에 16억 원이라는 돈이 부대원의 침대를 비롯한 각종 집기를 도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개선되었다는 병영생활관의 내부는 16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2012년까지 종료된 사업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문제로 부각된 것은 2015년에 육군이 추가로 사업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부터입니다. 육군에서 기존 사업 대비 약 20%에 가까운 규모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7조가 넘는 돈이 들어갔음에도 사업은 목표대비 완료되지도 못 했고 심지어 추가로 사업을 더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에서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고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합니다. 

 

기획재정부 -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 심층평가 완료

2016.11.3, 기획재정부,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 심층평가 완료


결국 국방부에서는 없어질 부대에 예산을 들이거나 세부적으로 돈을 어떻게 쓰는지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국방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II-1)

국방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II-1)

 

2017년 예산에도 병영생활관 사업에 약 1,314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 하기 위해 고생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 이렇게나 주먹구구식으로 그리고 부실하게 사용되는 것은 누구도 바라지 않습니다. 

 

국방부,

이제 대답할 때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국방예산의 책임을 쥐고 있는 국방부입니다.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방예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예산에 대해 많은 경우 안보상의 이유로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제 국방부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차근차근 산수로 답해야 합니다. 

 

본 글의 원문은 다음카카오 스토리펀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 2016/12/0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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