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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가맹점.대리점 불공정관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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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가맹점.대리점 불공정관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익명 (미확인) | 수, 2016/10/26- 16:55

경제민주화- 중소기업 중소상인 살리기 연속 토론회1

 

공동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1. 가맹점, 대리점 거래 불공정관계 개혁에 관한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10월 26일 (수) 2시 제1간담회실
○ 취지 : 가맹점 상생교섭의 해태나 상생협약 불이행, 가맹점주 대표 계약해지(해고에 해당) 등의 상황을 폭로하고 상생교섭과 상생협약 활성화 방안과 가맹점주단체 보호방안 등 
○ 관련법안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토론회 진행안
* 사회: 김남근 변호사 | 민변 부회장
* 발제
-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가맹점·대리점사업 관련 법률의 개선방안(민변 공정경쟁팀장 박정만변호사)
- 가맹점주단체 집단적 교섭현황과 주요과제(정종열 가맹거래사)
- 대리점 집단적 교섭현황 및 제도적 과제(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대리점분과 김대형 간사)


* 토론
- 서울시, 불공정 피해대책 추진계획-불공정피해 실태조사 중심(곽종빈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
- 경기도 불공정거래 개선사업(조장석 경기도 상생협력팀장)
- 가맹사업 및 대리점 불공정행위의 추이 및 개선방안(권혜정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
- 상생협력협약서 체결 문제점과 개선방향(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공동의장)


* 사례발표
- 계약해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김태훈 사무국장)
- 상생협약 미준수(미스터피자 김진우 가맹점주협의회장) 
- 불법 내용의 정보공개서(더풋샵가맹점주협의회 한선미 총무)
- 단체활동 방해(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강성원 회장/ 김경무 부회장)
- 필수물품 구입강제 불공정행위(바르다김선생 박재용 가맹점주협의회장/뽕뜨락피자 심미용 가맹점주협의회 총무)
- 통신사 할인제도 부당성 (피자헛 김영종 가맹점주협의회장)
- 공급원가의 심각한 오류 (365플러스 황원선 가맹점주협의회장)
- 동반성장 요구에 계약해지 위협과 조직와해 공작(한국지엠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 이계훈 수석부회장)
- 대리점 밀어내기 등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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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공동 발의

 

2015. 11. 17

 

주요 내용

- 현행법은 영업지역의 최소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영업지역이 10m, 50m인 가맹사업 계약서가 실제로 존재하고 영업지역 변경 시 가맹점사업자와의 ‘합의’가 아니라 단순한 ‘협의’만으로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가맹본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불합리가 발생함.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키면서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분쟁이 빈발하고 있으며, 특히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가맹점 모집광고비용까지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문제 등 아래와 같은 가맹사업법 개정이 필요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상의 가맹점사업자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4).
나.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받고 그 집행내역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12조의6 신설).
다.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삭제함(제13조제2항).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마.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의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협의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4조의3제2항).
사. 가맹점사업자단체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맹사업 거래를 일시중지할 수 있음(안 제14조의4 신설).

화, 2015/11/1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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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조장하는 공정위를 고발한다”


CU·세븐일레븐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3년 끌다 ‘무혐의’ 처리
공정위, 형식논리·직무유기로 가맹본부의 불공정성 판단 회피
대기업 봐주기, 경제민주화 외면하는 수단이 된 신뢰보호원칙 

 

1. 지난 10월 26일 공정위는 참여연대가 대기업 편의점가맹본부 BGF리테일과 코리아세븐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를 통보해왔다. 참여연대가 2012년 10월 CU, 12월 세븐일레븐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한 지, 약 3년 만에 허무하게 무혐의 종결 처리가 된 것이다.

 

2. 참여연대는 2012년 10월 훼미리마트(현 CU), 12월 세븐일레븐 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했으나, 공정위는 사건 접수 후 조사관 인력이 부족해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 답변을 반복해오다, 2014년 3월 12일 공정위 전원위원회에 참여한 서울사무소 측은 가맹본부 CU에 약 50억 원, 세븐일레븐에 약 4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공정위 전원위원회는 사실관계 및 법리검토 재심사를 결정했고 이 과정에서 최소한 “최근의 편의점주 자살 등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가맹점주의 심각한 피해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최종적으로는 2015년 10월 26일 가맹본부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심의절차 종료를 통보해온 것이다.

 

3. 이 사건 관련 공정위의 사건처리 절차와 결과를 통해 공정위의 총체적 문제가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공정위의 전면 개혁이 요구된다.

 

  1) 이번 공정위 처리결과는 그 자체가 매우 모순적이다. 즉, 공정위는 CU, 세븐일레븐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시 최소한의 반박논리가 있는 영업지역 침해, 24시간 영업의무 강제조항, 매출액에 대한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부분에 대해서는 형식심사를 하고, 실체심사까지 진행하여 법위반이 아니라거나 사실 확인이 곤란하다는 등의 논거를 제시하며 가맹본부에 면죄부를 부여했다.

 

  그러나 이미 일관되게 공정위 스스로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상대적으로 불공정성이 명확한 중도해지위약금 조항, 송금지연위약금 조항, 계약책임 담보관련 조항 등에 대해서는 아직 신고인이 실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어서 형식요건이 결여된다는 이유로 실체 판단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이는 공정위가 동일한 신고인의 사건에 대해 마치 쟁점별로 신고인이 다른 것처럼 이질적으로 취급한 것으로 사건처리에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절차와 원칙마저 무시한 매우 모순된 행위이다. 공정위는 이렇게까지 명백한 모순 행위를 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2) 공정위 사건처리 방식과 절차의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신고인이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면 공정위는 사건 내용을 파악해 추가 자료를 수집하거나 최소한 신고인에게 필요 자료 보완을 요구하는 등 기본적인 조사라도 했어야 하는데, 공정위는 전혀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단지, 신고서에 적힌 문자에만 충실하고, 적극적인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핵심 쟁점들에 대해 지극히 형식적으로 접근해 심의절차를 종료해버렸다. 

 

  3) 사건 처리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다는 점이다.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는 피해의 심각성이 커서 이 피해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일반 사건은 최소한 2개월 내 조사를 마칠 필요가 있는데도, 이번 사건들은 장장 3년이 되어 가는 시점에서야, 가맹본부들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간을 질질 끌다가 국민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노골적인 대기업 봐주기 결정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4. 2014년 3월 당시, 공정위 전원위원회는 과다위약금 부과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2006년 공정위가 과다위약금이 아니라고 한 판단에 따랐을 뿐이라는 가맹본부들의 거센 반박에, 국가기관에서 ‘신뢰보호원칙’ 상 말 바꾸기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사 결정을 내렸고,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결국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켰다. 더구나 이 위약금 문제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처리를 위해” 2014년 2월 공정위 훈령에 의해 만든 공정위 민간심사자문위원회 심사를 받았다고 한다. 공정위에게는 대기업 가맹본부에 대한 신뢰만 존재하고 그로 인해 고통 받는 수많은 가맹점주들의 피해는 보이지 않는다는 말인가? 물론 신뢰보호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전국 수십 만명의 가맹점주 이익과 비교한 이익형량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형식논리적인 가맹본부를 위한 신뢰보호가 수없이 많은 가맹점주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면, 신뢰보호원칙보다 상위의 헌법적 가치인 경제민주화와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는 계속 형해화 되고야 말 것이다.  

 

5. 또 이 사건 신고 후 CU ․ 세븐일레븐 ․ GS25 ․ 미니스톱 등 편의점 가맹본부들은 당시 무분별하게 과도한 출점으로 가맹점 매출이 부진해 생활고에 시달린 가맹점주 자살이 이어지고, 과다한 위약금 부과가 사회문제화 되자, 중도해지 위약금을 낮추는 등 공정위 모범거래기준에 따라 계약서의 해당 조항을 변경했다. 그러나 가맹본부의 이러한 자진시정은 여론의 압박 때문에 마지못해 변경한 것으로,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공정위와 가맹본부가 사전에 준비한 쇼가 아니었는지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결국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나서 공정위 연출, 대기업 가맹본부 주연의 이미지 관리용, 대기업 봐주기용, 여론 호도용 작품을 만들어준 셈인 것이다. 

 

6. 이쯤 되면 공정위의 존재 이유를 되짚어봐야 한다. 공정위 홈페이지에는 “시장의 따뜻한 균형추 역할” “공정한 사회구현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이 적혀있고 “불공정거래사안을 심의·의결하는 준사법기관”이라 스스로를 칭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 포함해 여러 사건에서 실상은 달랐다. 오히려 공정함을 침해하며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장하고, 대기업에게는 여러 이유를 통해 봐주기를 해줘 불균형한 시장구조를 만드는데 앞장서는 게 아닌지 공정위는 심각하게 자문해봐야 할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공정위의 직무유기를 우리 사회에 고발하게 된 것이다.

 

7. 이번 CU/세븐일레븐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사건처리절차에서 드러났듯이,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해, 사건처리절차 지연, 피해자의 피해구제 및 회복에 대한 비실효성, 사건기록 등의 비공개 관행, 조사관의 자의적 조사,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불복수단 부재 등 총체적 문제에 대한 공정위 대대적인 개혁이 절실하다. 이에 참여연대는 2015년 4월 공정거래 사건에서 대기업과 같은 피신고인에 비해 불리한 처지에 있는 신고인의 지위와 권리, 피해구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2015년 4월 공정거래법 개정안 공동 발의(참여연대,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무위)을 공동 발의했지만,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계속 계류 중에만 있다. 다시 한 번 제대로 된 공정위을 위한 공정거래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 별첨 
1. 참여연대가 공정위에 신고한 편의점가맹본부 불공정거래행위 주요 사건
2. 공정위의 사건 처리 통보서 2부(CU, 세븐일레븐 각 1부)

 


참여연대가 공정위에 신고한 편의점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주요 사건

 

1. CU(구 ㈜보광훼미리, BGF리테일) 
- 2012. 10. 28 공정위 신고 : CU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24시간 영업 강제,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영업지역 보호 미 설정, 과다한 해지위약금 부과하며 계속 영업 강제, 송금지연에 대한 위약금 부과 행위 등에 대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신고. 
- 2014. 03. 12. 공정위 전원위원회 개최.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전원위원회에서 과징금 약 50억 원을 부과했으나, 전원위는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 및 법리 검토에 대한 재심사 결정
- 2015. 10. 26. 공정위, 사건 처리절차 종결. 형식적인 심사로 실체 판단 회피
※ 2012년 10월 훼미리마트(현 CU)의 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 후 편의점주들의 제보가 이어졌으며, 2013년 사이 편의점주 3명이 자살하고 2명이 과로사로 사망하기에 이르러 국회에서는 가맹사업법이 개정되기에 이름. 그러나 공정위는 사건 접수 후 조사관 인력이 부족해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 답변을 반복하다, 2014년 3월 12일 공정위 전원위원회에서 과징금 약 50억 원을 부과했으나, 전원위는 최근의 편의점주 자살 등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겠다며 사실관계 및 법리검토의 재심사를 결정. 2014년 12월 참여연대에서 공정위에 사건 진행 상황과 종료 기일을 질의했으나 “알 수 없다”는 답변 후 2015년 10월 26일 ‘무혐의’ 로 종결처리
   
 2. 세븐일레븐((주)코리아세븐) 
- 2012. 10. 28 공정위 신고. CU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24시간 영업 강제,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영업지역 보호 미설정, 과다한 해지위약금 부과하며 계속 영업 강제, 송금지연에 대한 위약금 부과 행위 등에 대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신고. 
- 2014. 03. 12. 공정위 전원위원회 개최.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공정위 전원위원회에서 과징금 약 43억원을 부과했으나, 전원위는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 및 법리 검토에 대한 재심사 결정
- 2015. 10. 26. 공정위, 사건 처리절차 종결. 형식적인 심사로 실체 판단 회피
※ 2012년 10월 훼미리마트(현 CU)의 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 후 세븐일레븐 편의점주의 집단 제보를 통해 참여연대가 신고했으나, 공정위는 CU사건처럼 사건 접수 후 조사관 인력이 부족해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 답변을 반복. 2014년 3월 12일 공정위 전원위원회에서 과징금 약 50억 원을 부과했으나, 전원위는 최근의 편의점주 자살 등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겠다며 사실관계 및 법리검토의 재심사를 결정. 2014년 12월 참여연대에서 공정위에 사건 진행 상황과 종료 기일을 질의했으나 “알 수 없다”는 답변 후 2015년 10월 26일 ‘무혐의’ 로 종결처리

 

3. ㈜ 코리아세븐의 롯데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및 불공정거래행위
-  2015년 10월 26일 현재 사건 조사 중
- 2013. 11. 21 공정위에 신고. ㈜코리아세븐은 점주들에게 롯데그룹의 계열사인 롯데기공, 롯데피에스넷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고설비 공급, 각종 설비 보전관리, 전산유지보수, ATM설치 및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며, 가맹점사업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과도한 유지보수비, 롯데피에스넷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및 불이익제공’ 행위 등을 함. 참여연대와 가맹점주들은 ㈜코리아세븐의 공정거래법(거래강제, 거래상 지위의 남용, 부당한 지원행위(일감 몰아주기), 구속조건부 거래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신고
- 2014. 6. 5. 공정위에서 가맹거래과로 이첩되었다는 내용 회신 받은 후, 사건 조사 관련해 아무런 진척이 없음 


▣ 별첨 2
공정위의 사건 처리 통보서 2부(CU, 세븐일레븐 각 1부)

수, 2015/10/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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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가맹점주 피해 다소 해결될 것 

영업지역 변경시 ‘합의’, 광고·판촉비용 가맹점주에 통보·열람 보장 등 신설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 교섭력 보장할 추가 개정 시급
여야 총·대선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근절·가맹점주 보호 공약이행 촉구
 


1.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영업지역 변경에 대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합의’△광고·판촉비용 집행내역에 대한 가맹본부의 통보 및 열람보장 조항을 신설한 것을 포함해 △분쟁조정 결과에 대해 재판상 화해 효력 인정 △가맹본부의 고의․과실 입증책임 규정 적용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다. 개정안 중 영업지역 변경 합의, 광고·판촉비 통보 및 열람보장 조항은 2015년 11월 참여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본부와 이학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해 가맹점주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의 대안이 일부 마련되었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현재 가맹사업거래의 대표적 문제인 △공정위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에 관한 신고 규정 신설 △가맹본부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 거부에 대한 대안 마련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맹계약 일시 중지권 부여△가맹계약 갱신요구권 기간제한 삭제 등의 내용은 반영되지 않아, 19대 국회에서 시급하게 추가 개정해야 할 것이다.


2.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는 다음과 같다. 


① 영업지역 변경에 대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합의’
   현행법에는 가맹점 영업지역의 최소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영업지역이 10m, 50m인 계약서가 등장하는 등 가맹점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마저도 영업지역 변경 시 가맹점주와의 ‘합의’가 아니라 단순한 ‘협의’만으로 변경하도록 되어있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그 피해는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겨졌다. 개정법이 이를 ‘합의’로 바꾼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② 광고·판촉비용 집행내역에 대한 가맹본부의 통보 및 열람보장 조항 신설
   가맹본부가 점주 사전 동의 없이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부담시켰고, 특히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가맹점 모집광고비용까지 가맹점주들에게 전가시켜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맹점주 비용부담 시 가맹본부가 광고·판촉 사용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사후통보’하도록 하고, 가맹점주 ‘요구가 있을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지만, 광고, 판촉비용은 가맹본부의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인 만큼 사후 통보가 아닌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고 사후에도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해야 한다. 조속히 ‘사전 동의’ 규정이 도입되어야 하고, 시행령으로 넘긴 집행내역과 열람의 구체적인 시기·방법·절차 규정은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③ 분쟁조정 결과에 대해 재판상 화해 효력 인정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 분쟁에 대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결과권고를 대체로 가맹본부가 수용하지 않거나 수용하여 조정합의가 성립되어도 이를 지키지 않아 소송에서 다투는 경우가 매우 많다. 소송은 통상 수년 동안 진행되어 가맹본부는 대형로펌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소모전을 진행하는데, 상대적으로 시간이나 경제적으로 열악한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에게 제대로 대항하지 못해 2차 피해를 당하거나 생활고로 위약금을 물어주고 폐점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조정결과에 대해 재판상화해 효력을 인정해 집행력을 부여한 것은 의미가 있다.

 

 

3. 한편, 2015년 11월 참여연대, 경제민주화넷, 을살리기본부가 이학영 의원실(더민주당, 정무위)과 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서 △공정위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에 관한 신고 규정 신설 △가맹본부의 정당한 이유 없는 거래조건 협의 요청 거부 금지 규정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맹계약 일시 중지권 부여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기간제한 삭제 △가맹점주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가맹계약 해지권 보장 등은 현재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추후 심사하기로 해 계류 중인데, 서둘러 추가 개정해야 할 사항이다.

 

①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등에 관한 세부규정 신설 및 공정위에 신고
   2013년 8월 가맹사업법에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권과 거래조건 협의요청권이 도입되어 가맹맹점사업자들이 단체를 결성하여 불공정 사항 시정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거의 모든 가맹본부는 납득 안되는 이유를 들며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 가맹점사업자단체들은 거래조건 협의요청권을 적극 활용하려해도 이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고 가맹본부의 협의 거부 시 대응방안이 없어 제도적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감독기관인 공정위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등록받고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신고수리 절차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이 필요하다. 특히, 현행법에서처럼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있을 경우 우선 협의할 단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라도 공정위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설립신고를 받고 그 때 회원 수(또는 회원명부)를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주무관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현실적인 인력·예산의 한계가 있으므로 위임규정을 두어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제도적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

 

②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 협의를 거부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협의 요청권이 형해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 위법행위로 제재하여 성실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③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맹사업거래 일시 중지권 도입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협의가 결렬되면, 무기한 집회·시위 등 실력행사와 극단적인 대결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단체에 소속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상 권리의무를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맹점주에게도 주어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④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기간제한 삭제 
   일부 가맹본사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갱신요구권이 10년 이라는 점을 악용해 최초 가맹계약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가맹점에게 갱신조건으로 카페형 매장전환, 불필요한 점포환경 개선 등을 강제하고 가맹본부의 입맛에 맞는 인테리어 업체를 지정하거나 시설, 장비 가격을 부풀려 결국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규정의 탈법 수단으로 활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➄ 가맹점주가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가맹계약 해지권 도입
   대부분의 가맹계약서는 가맹본사에게 유리한 해지권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가맹점사업자의 해지권 규정은 거의 없다. 따라서 가맹사업법에 가맹점사업자의 명시적인 해지권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가맹본부의 귀책사유 발생 및 가맹점이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 해지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4. 현재 전국 가맹점 수가 수십만 개에 달하는데 비해 공정성에 기반한 가맹사업 거래의 법과 제도는 여전히 바닥 수준이다. 무엇보다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와 대등한 지위에서 안정적으로 가맹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 정비가 시급하므로 19대 국회의원 총선 공약, 대선에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여야는 19대 국회 남은 기간 동안 가맹사업법 추가 개정 논의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월, 2016/03/0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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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점주들, 정우현 회장을 대신하여 진심어린 사과 및

가맹본부의 가맹점주들에 대한 갑질 사례 발표 


일시장소 2016. 4. 6(수) 15시.  MPK그룹(미스터피자) 본사 앞 (서초구 효령로 132)

 

미스터피자의 ‘상생협약 파기 및 특수관계인 내세운 치즈가격 폭리 규탄


1.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 사과할 줄 모르는 정우현 회장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사과


저희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은 가맹본사인 MPK그룹 정우현 회장이 ‘식탁 이대하늬솔점’ 건물 경비원을 폭행한 행위에 대해 정우현 회장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더불어 가해 당사자인 정우현 회장과 MPK그룹도 피해자와 국민들께 정중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단지 경제력과 힘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폭행하고 폭언을 일삼는 갑질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고 반드시 근절되어야만 합니다. 
 
2. 정우현 회장 과거 갑질 규탄


이전에도 정우현 회장은 미스터피자의 최모 가맹점주에게 “너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넌 패륜아다” 라고 폭언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전국 가맹점에 발송한 공문에서 현행법상 적법한 식자재 카드 결재를 요구하는 가맹점주에게 ‘금치산자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며 가맹점주를 ‘금치산자’로 표현하고 이를 포스기에 공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가맹점주들은 현행법상 적법한 권리임에도 가맹본사가 거부를 해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식자재 대금에 대한 카드결제를 끊임없이 요구하였고, 2015년 8월 31일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합의하였음에도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우현 회장은 가맹점이 낸 광고비로 자신의 자서전을 제작하고 수 천 권을 구매해서 고객에게 대여를 했습니다. 더하여 베스트셀러를 만들어야 한다며 가맹점주들에게 수 백 여권씩 강매하기도 하였습니다. 

 

3. 상생협약 파기 규탄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와 가맹본사는 2015년 8월 31일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함께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오랫동안의 분쟁 끝에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가맹본사와 가맹점주가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성실한 준수를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맹본사는 이 상생협약에서 ‘POS 계약 시 공개입찰로 진행하고, 본사와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의 공동명의로 입찰공고를 하며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종결정 한다’ 는  2016년 2월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에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합리적인 계약조건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POS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을 가맹점주가 부담하도록 하여 이를 파기하였습니다. 


4. 가맹본사의 특수관계인을 통한 치즈가격 폭리
미스터피자 가맹본사인 MPK그룹은 피자의 주요재료인 치즈 공급 시 유가공업체와 직접 거래하면 10kg당 7만 원대에 공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주인 회장의 동생과 특수업체 등을 거래단계에 추가하여 실제 가맹점에 92,950원(10kg)에 공급하는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의 불공정행위로 가맹점주 수익악화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와 가맹점들은 정우현 회장의 폭행행위 피해자와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정우현 회장과 미스터피자 가맹본사가 이러한 불공정 갑질을 멈추고 진정으로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소비자가 함께 상생하는 구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첨부자료. “금치산자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공지문 캡쳐 화면
 

수, 2016/04/0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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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무엇이 문제인가?
현황 점검과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죽음으로 치닫는 편의점해주 실태 점검 및 관련 법제 개선사항 점검

국회에 발의된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처리 촉구

 

가맹사업법 개정토론회.jpg

 

지난 11월 9일 안산의 GS25 편의점주가 생활고를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식이 전해지며, 다시 편의점주 실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었습니다.

 

편의점주들의 열악한 상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많은 편의점주들이 위태로운 삶의 위기를 겪으며 버티던 중,  2013년 3월 16일 경남 거제시에서 CU편의점을 운영하던 청년 편의점주가 자신의 편의점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 3월 13일 부산 수영구에서 CU편의점주가 광안대교에서 투신 자살, 3월 18일 용인시 기흥구에서 세븐일레븐 편의점주가 자신의 집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 5월 16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서 CU편의점주가 수천만원의 폐점 위약금문제로 본사 직원과 언쟁 후 수면유도제 40알을 삼켜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 가맹점주들의 열악한 상황이 큰 사회문제화 되었지만, 여전히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맹본부들의 공격적인 출점경쟁이 격화되며 애꿎은 중소자영업 편의점주들의 고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도 없는 곳에 편의점을 출점시키기 위해, 가맹점 창업자들에게 매출이 많을 것이라는 허위과장정보로 유인해 5년 계약을 맺은 후 결국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했다고 수천만원의 위약금을 내고 폐점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쟁이 격화될수록 가맹점주의 수익이 줄다 보니, 알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도 맞추기 어려워 이른바 ‘갑-을-병’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10월 26일, 참여연대가 2012년 신고한 훼미리마트(현 CU), 세븐일레븐 불공정행위를 조사한다며 3년을 끌다가 최근 전형적인 대기업 봐주기식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점주의 자살과 관련해서도 공정위가 모범거래기준을 폐지해 그나마 있던 가맹본부들의 도의적 책임마저 없어져, 가맹점주들은 영업지역을 보호 받지 못하는 문제, 과도하게 부과되는 위약금 문제 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현행 제도는 가맹본부의 과실이 있어도 점주는 가맹본부에 책임 및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는 불합리한 갑을 계약 문제가 분명함에도, 공정위는 아무런 대책이 없이 대기업 가맹본부의 편을 들어주는 데 급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맹본부는 유리한 계약조건으로 변경이 가능해 10가지 항목에 이르는 즉시해지권을 법상 보장받고 있는 반면,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책임도 묻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가맹본부가 처분하는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조건도 공정위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권 등 가맹점주들이 불법·불공정 문제에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3개월 만에 국회 통과를 하게 된 배경에는 가맹사업법 개정 전 1년 동안 편의점주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과로사로 사망하는 등 전국의 편의점주를 비롯한 가맹점주들의 고통과 열악한 상황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민단체, 전국의 가맹점주들이 나서 대기업 가맹본부의 불법·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였고, 국회와 정부는 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현재, 여전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에 과도한 가맹금 수취와 비용분담의 구조적 문제 및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맹점주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들이 법 개정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법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이를 통해 가맹점주 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는지 등의 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통해 최근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가맹본부의 불공정 사례를 종합해 보고, 가맹사업법의 법적 미비사항을 점검 보완하는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이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만큼, 개정안이 제출된 공정거래법의 동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주최 및 국회의원 이학영,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대한가맹거래사협회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토론자로 공정위, 변호사, 가맹거래사협회, 가맹점주, 시민단체 등 공정거래 사건 관계자가 모두 참여해 현행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하며, 여러 가맹점주들이 직접 피해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 토론회 개요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무엇이 문제인가? 
현황 점검과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5.11.11(수) 14:00~17:00 /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실
◯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 주관 : 국회의원 이학영,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대한가맹거래사협회

 

◯ 토론회 세부 진행안

- 사회 : 김성진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 발제1: 프랜차이즈 실태조사에 따른 가맹사업법 개정 의견     / 정상택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    
- 발제2: 집단 분쟁 사건을 통해 본 가맹사업법 개선안    / 정종열 가맹거래사, 길 가맹거래사무소 
- 발제3: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행정의 개선안     / 이동우 변호사, 민변 민생위 공정경쟁팀 
- 토론1: 가맹점 시장 보호를 위한 가맹법 개정의 필요성     / 이동주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
- 토론2: 가맹사업법 개정의 필요성    / 성춘일 변호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토론3: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나아가자!     / 안진걸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공동사무장
- 토론4: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위한 신고포상제 도입 및 가맹사업법 개선의 필요성    / 김승완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장
- 토론5: 공정거래위원회 토론   / 박기흥 공정위 가맹거래과장

 

 

수, 2015/11/1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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