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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가맹점.대리점 불공정관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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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가맹점.대리점 불공정관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익명 (미확인) | 수, 2016/10/26- 16:55

경제민주화- 중소기업 중소상인 살리기 연속 토론회1

 

공동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1. 가맹점, 대리점 거래 불공정관계 개혁에 관한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10월 26일 (수) 2시 제1간담회실
○ 취지 : 가맹점 상생교섭의 해태나 상생협약 불이행, 가맹점주 대표 계약해지(해고에 해당) 등의 상황을 폭로하고 상생교섭과 상생협약 활성화 방안과 가맹점주단체 보호방안 등 
○ 관련법안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토론회 진행안
* 사회: 김남근 변호사 | 민변 부회장
* 발제
-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가맹점·대리점사업 관련 법률의 개선방안(민변 공정경쟁팀장 박정만변호사)
- 가맹점주단체 집단적 교섭현황과 주요과제(정종열 가맹거래사)
- 대리점 집단적 교섭현황 및 제도적 과제(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대리점분과 김대형 간사)


* 토론
- 서울시, 불공정 피해대책 추진계획-불공정피해 실태조사 중심(곽종빈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
- 경기도 불공정거래 개선사업(조장석 경기도 상생협력팀장)
- 가맹사업 및 대리점 불공정행위의 추이 및 개선방안(권혜정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
- 상생협력협약서 체결 문제점과 개선방향(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공동의장)


* 사례발표
- 계약해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김태훈 사무국장)
- 상생협약 미준수(미스터피자 김진우 가맹점주협의회장) 
- 불법 내용의 정보공개서(더풋샵가맹점주협의회 한선미 총무)
- 단체활동 방해(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강성원 회장/ 김경무 부회장)
- 필수물품 구입강제 불공정행위(바르다김선생 박재용 가맹점주협의회장/뽕뜨락피자 심미용 가맹점주협의회 총무)
- 통신사 할인제도 부당성 (피자헛 김영종 가맹점주협의회장)
- 공급원가의 심각한 오류 (365플러스 황원선 가맹점주협의회장)
- 동반성장 요구에 계약해지 위협과 조직와해 공작(한국지엠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 이계훈 수석부회장)
- 대리점 밀어내기 등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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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에땅 가맹점주 단체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 환영한다!

- 검찰, 소극적 태도로 일관할까 우려스러워

- 근본적인 문제 해결 위해 제도개선 필요

 

1. 가맹점주 단체활동 방해에 대한 최초의 제재

지난 몇 년간 피자에땅 본사는 가맹점주단체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점주들에게 가맹계약 해지 등으로 보복했다. 지난 10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피자에땅의 행위에 대해 14억 6,7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이제까지 줄기차게 있어왔던 가맹본사들의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방해에 대한 공정위 최초의 제재로, 가맹점주들의 단체활동권을 보장하고 점주단체를 무력화 시키는 행태에 대한 응징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가맹점주의 집단적 대응권은 힘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온갖 불공정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제 막 도입한 제도이다. 그러나 아직 현장에서 안착이 되기도 전에 본사들은 점주단체 선거에 개입하거나 친본사 성향의 점주단체를 구성하는 등 단체구성과 활동을 방해하여 불공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위협이 되어왔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로 본사의 행태에 제동이 걸려 집단적 대응권이 안착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검찰,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여 우려스럽다

검찰은 동일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방해죄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하지만 본사와 점주들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고 점주들에 대한 계약해지가 강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사 직원들은 점주들이 회의를 하러 모이는 장소에 버티고 서서 누가 오는지 감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본사에 비판적인 점주들을 별도로 관리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높음에도 검찰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는 그 동안 ‘민생검찰’을 자처한 검찰의 태도와 모순되는 바, 검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점주들은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3. 집단적 대응권 강화 등 재발방지 수단 마련돼야

본사가 점주들에게 불법 또는 부당한 일을 저지른 후 감독기관의 제재를 받고도 이를 무시 하는듯한 행위들이 반복되고 있다. 가맹사업법은 이를 예방하고 문제의 근원인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개별점주들이 모여 가맹사업자단체를 만들어 거래조건에 대한 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인 가맹점주에게 단결권 등 최소한의 집단적 대응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보이듯 현실에서는 본사가 단체구성을 방해하고 단체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다. 때문에 본사의 방해행위를 차단하고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공정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체신고제를 도입하고,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단체활동 방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단체 활동을 이유로 본사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는 등 피해구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어렵게 개선해 가고 있는 제도들을 무력화 시키며, 단체활동을 이유로 점주탄압의 수단화가 되어가는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역시 삭제되어야 한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일, 2018/10/1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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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국회 입법 지연으로 ‘공정경제’ 약속 이행도 불투명</h1> <h2>자율적 상생에 기대기보다 법적 강제력 필요한 시점</h2> <h2>유통 대기업, 프렌차이즈 본사 갑질 막을<br />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사업법 등 민생입법 국회 처리 시급</h2> <p> </p> <p>정부가 약속한 공정경제 약속이 국회의 입법 지연으로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상습적으로 국회를 보이콧하고 대기업 우려를 변명삼아 논의조차 반대하는 야당의 탓이 크다. 국회는 정쟁을 중단하고 즉각 임시국회를 소집해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사업법, 집단소송법, 공정거래법 등 우리 사회 '을'들이 부당하게 피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개정을 처리해야 한다.<br /><br /> 공정경제의 핵심은 대기업이 독식하는 경제구조를 깨고 '을'들에게도 힘을 실어주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법안이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사업법, 집단소송법, 공정거래법 등으로 지난해 정부 또는 당론으로 법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에 올라와 있지만 아직도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br /><br /> 현재 대형마트에 한해 월 2회 휴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월 4회까지 확대하고, 복합쇼핑몰 등 지역에 더 큰 파급력을 미치는 대규모점포까지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수년째 답보상태다. 주말 없이 일해야 하는 점포내 직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이지만 소비자 편의 저해, 미미한 지역상권 영향 등의 이유로 번번히 가로막히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업계주장을 반복하는 것일 뿐, 연구결과에 따르면 규제 도입 이후 실제 전통시장 이용률이 늘었고 소비자 대상 설문에서도 '특별한 불편이 없다'고 답한 사람이 더 많다(2018, 한국법제연구원).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를 개설할 경우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역 경제와 자영업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제대로 심사하는데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도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이 시급하다.<br /><br /> 가맹점주들의 집단적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도 본사의 '갑질'에 점주들의 피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현재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상생협약'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본사의 의지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본사의 필수물품이 과도하거나 수익배분이 불균형하다는 이유로 점주들이 단체를 만들어 협의를 요청해도 본사가 무시하면 그만인 것이다. 심지어 협의에는 응하지도 않은 채, 점주가 단체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위생점검 등을 통해 불이익을 주거나 일방적으로 가맹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등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본사가 상생협의에 응하지 않아 78일째 야외농성을 하고 있는 CU점주들, 부당한 필수물품 등에 대한 조정을 요구했다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치킨 프렌차이즈 BHC 점주들의 사례가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br /><br />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라돈 침대 피해, BMW 연쇄 화재 사고 등 사고가 발생할때마다 화두로 떠오르지만 소송 남발, 기업 활동 위축 우려에 가로막히고 있다. 하지만 일정한 소송 요건을 갖춰야 하기에 소송이 남발될 위험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오히려 집단소송 허가에 대한 기업측의 불복소송으로 인한 소송 지연, 증거개시절차가 없어 원고가 입증책임 부담을 안아야 하는 문제 등 집단소송의 실효성을 낮추는 문제야말로 입법과정에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br /><br /> 전속고발권을 일부 폐지하고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오는 6월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혹여라도 논의과정에서 법안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이라는 독점적 권한을 자의적, 소극적으로 행사하면서 피해자 구제가 늦어지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전면 폐지는 못할망정 일부 폐지마저 그 범위가 좁혀지거나 논의가 불발되어선 안 될 것이다.<br /><br /> 정부가 혁신성장을 내세워 대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사이 ‘자율’에만 맡겨진 공정경제는 삐걱대고 있다. 갑과 을의 지위가 너무나 공고한 현실에서 자율적인 상생은 허망한 구호일 뿐이다. 민생이 신음하고 있다. 국회는 이 겨울을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p> <p> </p> <p> </p> <p>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LPqtF7SZg2S7K4VIDquKSwVVcArW13y3wvx…;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 <p> </p> <p> </p></div>
금, 2019/02/1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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