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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비영리 조직에서 일하면 다 ‘좋은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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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비영리 조직에서 일하면 다 ‘좋은 일’인가요?

익명 (미확인) | 화, 2016/11/15- 11:29

[좋은 일, 공정한 노동]
⑫ 비영리 조직에서 일하면 다 ‘좋은 일’인가요?

“비영리 조직에서 사용자는 누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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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가 2016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진행하는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네 번째 행사인 ‘비영리 종사자 워크숍’이 11월 3일 오후에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NPO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열렸다.

다섯 차례 워크숍 중 한 회의 초점을 ‘비영리’ 섹터에 맞춘 것은 ‘좋은 일 기준 찾기’를 위해 꼭 생각해 볼 지점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는 많은 일이 ‘좋은 일’이 되지 못 하는 이유가 단지 ‘기업’의 특성 때문인가에 대한 것이다.
비정규직화·외주화·하청 등으로 불안정한 일자리들이 늘어나고, 기업의 이익이 임금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는 등 현상만 보면 그럴 수 있지만 그로써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는 없다. 이윤을 추구하는 주인(owner) 또는 주주가 없고, 기본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대부분 사무직인 비영리 조직들의 일자리라고 다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일반 기업에서라면 조직 차원에서 해결 가능한 일들이 복잡하게 꼬이기도 하고, 감정적인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임금과 수당, 휴가 등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을 밑돌 만큼 열악한 경우도 적잖게 찾아볼 수 있다.

사회적 가치, 보람 있으면 다 ‘좋은 일’?

그럼에도 비영리 섹터의 일이 ‘좋은 일’로 비쳐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회에 도움 되는 일이니까 일하는 사람의 보람도 클 것이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끼리 협력하고 존중하는 분위기일 것이다, 판에 박힌 업무가 아니고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일을 할 것이다 등등의 생각이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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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야의 일이 다 이럴 수도 없겠지만 설사 그렇다고 해도, 그 대가로 저임금과 평균 이하의 근로조건, 성장의 한계 등을 견뎌야 한다면 어떨까?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의사결정구조에 실망하고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면? 심지어 “이렇게 계속 일한다면 저축도 못 하고 자기계발도 못 하니, 나중에 노인빈곤층이 될 수밖에 없겠다”고까지 생각된다면? ‘보람’, ‘존중’, ‘협력’, ‘재미’ 등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좋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의 여러 요건들에 대해 개인마다 선호도와 우선순위가 있더라도 나머지 요건들 역시 최소한의 수준 이상은 갖춰져야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비영리 종사자 대상 워크숍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한 것은 ‘좋은 일’의 환경을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부족한 요건들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이었다.

그 답에 대한 힌트를 참가자들이 사전설문에 남긴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날 워크숍에는 ‘공인노무사와 함께 하는 Q&A’ 세션이 있었다. 이를 위해 공인노무사에게 묻고 싶은 질문들을 참가 신청 서식의 사전 설문지를 통해 받았는데, 여러 질문의 내용이 ‘비영리 조직에서 사용자는 누구인가요?’로 수렴됐다.

사용자는 누구인가? “가장 어려운 문제”

이 세션은 ‘노무법인 의연 협동노동센터’ 소장이자 ‘일하는사람들의 협동조합연합회’(CICOPA Korea)의 협동처장인 서종식 노무사와 함께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서 노무사는 위의 질문에 대해 “근로조건에 대해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사용자”라고 설명하면서도 “노동권과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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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들이 그 위치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흐름이 보입니다. 간접고용, 사내하청 등을 통해서 일은 여기서 시키지만 사용자는 다른 곳에 있는 구조를 만들어 왔지요.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경영이 어려울 때 쉽게 사람을 자르기 위해서입니다. 해고는 함부로 할 수 없지만 용역·하청 업체와 계약해지를 하기는 쉬우니까요.”

사용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 문제인 이유는,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싶어도 그런 요구를 제기하거나 대화를 시도할 상대방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즉 ‘테이블’에 앉을 상대방을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비영리 조직에서 사용자가 불분명해 보이는 이유는 일반적 기업과 달리 사업주라고 할 만한 주체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 노무사는 “사업을 책임지고 집행하며, 인사권 등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사업주”라면서 “비영리 조직은 이윤을 조직 외부로 배당하지 않을 뿐이지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노동 문제에 있어서 영리·비영리 조직이 다를 이유는 전혀 없다”고 했다.

즉, 조직의 사업을 결정하는 이사회의 대표인 이사장이 사용자이며, 소장·센터장이 이사장과 일치한다면 그 사람이 사용자라는 설명이다. 모법인이 있는 경우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서 노무사는 “인사권과 회계감독권한 등을 모법인에서 행사하면 모법인의 대표가, 완전히 독립돼 있다면 산하 조직의 대표가 사용자”라고 정리했다.

노사 간 마주 앉는 ‘테이블’ 있어야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부처 사업을 위탁받고 예산의 거의 100% 지원받아 운영되는 조직의 경우는 “지자체 또는 정부가 사업에 직접 개입하면 사용자가 될 수 있고, 단지 사업을 따 와서 운영하는 것이라면 비영리 조직의 이사장이 사용자”라고 했다. 실제로는 이런 조직의 경우 예산의 사용 범위에 인력운용의 범위, 급여액, 수당의 상한선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직의 대표에게 ‘사용자’의 권한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서 노무사는 “조직의 대표라면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데, 협상을 하든 싸우든 해서 적정한 여건을 만들어야지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책임회피일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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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조직을 대표해서 서명한 사람, 인사 변경의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사용자입니다. 만일 조직의 대표가 표면적으로만 결정을 내리고 그 뒤에 영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테이블에 같이 앉아야 하겠죠.”

서 노무사 “비영리나 ‘소셜’ 섹터에서도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노-사’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마주 앉아 이야기할 수 있는 정기적이고 공식적인 ‘테이블’을 마련하는 것이다.

30명 이상의 조직이면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노사협의회(근로자참여법 4조 1항)가 없는 비영리 조직들이 적지 않다고 하자 서 노무사는 “직원들이 나서서 만들면 되고, 안 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으라”고 했다. 그리고 “노사협의회는 단체협약의 의무가 없고,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기왕이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비영리 섹터에 특화된 노동조합 상급단체가 없다. 비영리 조직들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알고 보호해줄 만한 다른 산별 노조도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개별(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신고, 설립해야 해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 노무사는 “청년유니온처럼 세대별 노동조합도 자리 잡는 추세기 때문에 찾아보면 도움 받거나 연대할 곳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야근 수당 못 준다면, 어떻게 보상받아야?

사전질문 중에는 보다 구체적인 고민을 담은 것도 있었다.
“저희 조직에서는 야근수당을 주지 않는 대신 초과근로한 시간만큼 보상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상 기준에 따른다면 초과근로시간의 1.5배(야간의 경우 2배)로 가산한 만큼 대체휴가로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초과근로에 대해 야근수당을 받는 것은 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고, 대체휴가를 쓸지 여부는 노동자가 선택할 문제다. 그러나 예산 부족의 문제 등으로 ‘야근수당을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조직들이 있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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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노무사는 “하루 8시간 일하고, 8시간 자고, 8시간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라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 법에서는 주당 40시간 이내로 일을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보다 일을 더 했으면 사실 보상휴가를 주는 것이 더 합당하고, 휴가를 못 주면 돈으로라도 주라는 게 법의 취지”라고 했다.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을 넘어선 일에 대해서는 보상휴가건 임금이건 기존에 50%를 더해서 주도록 하고 있다면서 서 노무사는 “보상휴가도 1.5배를 주는 것이 맞다”고 정리했다. 야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근로에 대해서는 50%를 더 가산하기 때문에 기존 임금(통상임금)의 2배를 줘야 한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임금(수당)은 1.5배 계산하는 것이 맞지만, 휴가로 보상할 때는 의미가 다를 수 있다. “본래 일요일인 휴일을 그 주에 한해서 다른 요일로 바꾸는 것(대체휴가)은 가능하기 때문에 꼭 1.5배로 쉬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사무직의 일은 연장근로시간을 산출하기 어려운 점에 있어서 노사 간에 이견이 생길 수 있다. 근무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 일을 천천히 해서 늦게까지 했거나, 다른 사정이 있어서 사무실에 남아있었던 것을 야근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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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노무사는 “어떤 경우를 야근으로 볼 것인가는 노사가 합의해서 적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홍콩 등 해외의 경우는 근로시간 후에 업무 전화를 받아야 할 때는 그 대기시간까지 모두 야근으로 본다면서 “우리는 아직 시간에 대한 권리 개념이 그 수준에는 이르지 못 한 사회”라고 꼬집기도 했다.

임금은 매년 어떻게, 얼마나 올려야?

야근수당에 대한 질문은 현장 참가자에게서도 나왔다. 노동조합은 없지만 ‘평상근자 협의회’라는 조직을 두고 있다는 비영리 단체 소속 참가자는 “우리 조직에서는 야근을 주 2회 한다는 가정 하에 책정된 야근수당이 매달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다”면서 법적 기준에 맞는지를 물었다.

서 노무사는 “말씀하신 방식은 ‘포괄역산임금제’라고 할 수 있는데 위법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 합법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그렇게 임금을 지급하는 초과근로 시간이 몇 시간인지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어야 하고, 지급되는 임금이 그 시간에 1.5배를 계산한 것과 맞아떨어져야 한다. 그렇게 계약을 했다면 실제 야근한 시간이 그보다 적다하더라도 약정한 수당보다 덜 줄 수는 없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매달 약속한 시간만큼 초과근로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대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일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약정한 시간보다 더 했다면 어떨까? 서 노무사는 “그 경우는 더 일한 만큼 계산해서 추가로 줘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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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질문한 참가자는 “평상근자 협의회와 조직 대표들과 올해 임금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얼마 이상 올려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가?”와 “월급에 야근수당, 성과급 등이 포함돼 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인상 비율을 논의해야 하는가?”를 질문했다.
서 노무사는 먼저, “매년 얼마를 올려야 한다는 법적 기준은 없다”고 했다. 평상근자 협의회는 노동조합이 아니라서 임금교섭의 권한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서 “제대로 임금교섭을 하고 싶으시면 노동조합을 설립하시는 것이 좋다”고 했다. 이어서 임금인상 논의의 기준은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법에서 임금에 대해 정해놓은 것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노사 간의 협상에 따라 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숙한 사회에서는 직무급, 즉 어떤 일을 하면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기준도 사회적 합의로 정하기도 하고, 산별노조와 경영자 조직 대표가 그 산업의 평균 임금인상률을 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 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면 보호받지 못 한다”

다른 참가자는 “우리 조직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 점이 많다”면서 “근속 1년 미만은 아예 연차를 못 쓰게 한다든지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부분이 특히 문제”고 했다. 직원들이 불공정하다고 여기면서도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한다면서 해결 방법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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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노무사는 “본래 근속 1년 미만은 연차 휴가가 없지만 다음 해 연차(최소 15일)에서 당겨 쓸 수 있다”면서 “한 달을 꽉 채워 일하면 하루를 쓸 수 있는 식으로 처음 2년 간 15일을 쓰면 된다”고 설명했다.
사실 이는 법이 보장하는 최소의 기준일 뿐, 조직별로 노사가 합의해서 적정한 수준의 휴가를 정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신입사원에게도 최소 연간 15일의 휴가를 보장하자”는 입법 청원도 진행되고 있는데, 만일 직원들이 더 나은 근로조건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사용자와 대화하고 타협해서 정해 나갈 수 있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다면 이렇게 일일이 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될 일이긴 하다.

서 노무사는 ‘부담스럽지 않은 해결 방식’에 대해서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일침을 전했다.
“우리의 권리가 보장받는 것은 앞선 수많은 사람들의 피해와 희생 덕분이지요. 내가 드러나지 않고 무엇을 바꾸려고 한다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단결해서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비영리 조직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의 상황과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서 일정 부분 감수한다고 해도, 더는 침해될 수 없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일하는 사람들이 정해야 하겠지요. 대화와 합의를 통해서 정한 바도 없이 열악한 노동조건을 수용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된 ‘공인노무사와 함께하는 Q&A’에 이어진 순서는 참석한 비영리 종사자들의 그룹 대화였다. 이 내용은 다음 연재 글을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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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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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랑 같은 생각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요”

“같은 교복을 입고 학교만 다니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는 다양한 꿈과 세상에 대한 관심사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할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요.”

OO실험실을 통해 희망제작소가 만난 청소년들은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하고픈 열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메시지들을 담고, 아이들의 손으로 직접 그린 일러스트를 넣은 월페이퍼를 제작했습니다. 일러스트는 성남외국어고등학교 동아리 ‘일룸’에서 제작해 주셨습니다. 모니터용과 스마트폰용으로 각각의 사이즈에 따라 아래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예쁘고 의미있는 일러스트를 그려주신 성남외고 ‘일룸’ 동아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 모니터용 배경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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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폰 배경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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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럭시용 배경화면은 갤럭시 S4, 갤럭시 S5, 갤럭시노트3, G2, 옵티머스G프로, 넥서스5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갤럭시6용 배경화면은 갤럭시노트4, 갤럭시노트5, G3, G4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월, 2015/10/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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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이 학교다’라는 책이 나온 지 6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마을이 학교다’라는 슬로건으로 많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조금씩 달라도 지향하는 바는 같습니다. ‘마을이 학교다’라는 말이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의 속담에서 비롯됐듯이, 지역이 교육의 터전이 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이들의 배움에 참여하자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는 그간 교육을 전담하는 곳으로 여겨졌던 학교라는 담을 넘어보자는 말이기도 합니다. 학교를 마을로 소환하고 좀 더 열린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글은 희망제작소의 청소년 사회혁신프로젝트 ‘OO실험실’을 준비하면서 얻은 몇 가지 시사점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간 마을이 학교가 되기 위해, 학교가 마을로 나아가기 위해 해왔던 노력을 돌아보고 앞으로 필요한 것을 살펴봅니다.

‘OO실험실’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이 참여하고 협업하는 경험이, 삶의 태도에 변화를 가져올 지 알아보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청소년이 학교 밖에서 지역과 사회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고, 요청을 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은 공동체적이고 민주적인 삶의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리라는 전제였습니다. 사전 조사를 통해 이 전제는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여러 영역에서 넘나드는 배움이 시도됐습니다. 이 움직임은 ‘마을이 학교다’라는 슬로건이 나타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이 흐름을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마을의 노력 – ‘성미산마을’, ‘삼각산재미난마을’과 같이 마을공동체가 육아나 교육을 중심으로 형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 활동이 아이들의 진로 및 취미, 지역사회 참여 활동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은평구엔 청소년 거점 공간 ‘작공’이 인근 마을카페 및 공방과 함께 공동체 구심점 역할을 하고, 동작구에 있는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는 주민협동조합으로 청소년센터를 만들었습니다.

• 대안교육의 흐름 – 대안학교는 마을과 학교가 함께 가야한다는 생각을 가장 일찍 현실화했습니다. 1958년 세워진 풀무학교와 학교가 자리 잡은 홍동마을은 마을과 학교가 함께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대안교육은 혁신학교, 전환학년이나 자유학기제 등과 같이 공교육 변화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 교사의 노력 – 공교육 안에서도 혁신 활동을 시도한 교사들이 있습니다. 수업을 통해 사회참여 활동을 시도하거나, 방과 후나 토요일 수업 및 동아리활동을 활용해 아이들이 학교 밖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만드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이들 간 네트워크(고양시, 의정부시 등 지역교사모임)나 이들의 활동을 촉진하는 기관(동그라미재단 ‘ㄱ찾기 프로젝트’, 아쇼카재단 ‘유스벤처’)은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개별 교사의 노력이 벤치마킹 사례가 되어 다른 교사나 학교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 청소년 기관의 변화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과 같은 청소년활동진흥기관은 오래전부터 지역을 기반으로 청소년 활동을 촉진해왔습니다. 전통적인 수련활동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 학교의 벽을 넘거나 섹터와의 교류를 확대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공릉청소년정보문화센터’는 센터에 드나드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인근 주민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청소년이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시작된 변화’ 프로그램을 수 해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에 있는 ‘신나는애프터센터’나 ‘성남시청소년재단’에서도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을 독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민간의 노력 – 지역아동센터나 YMCA와 같은 청소년 운동조직 가운데 오래 전부터 지역사회 차원에서 청소년을 중심에 둔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온 곳들이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도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안 ‘미래를여는아이들’은 인근 지역아동센터와 학교, 경찰서, 사회복지관, 천안시교육청과 함께 네트워크를 만들어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남청소년지원네트워크’도 8년 전부터 지역아동센터 및 인근 학교, 시민운동단체, 의료기관과 네트워크를 만들고 발전시켜왔습니다.

• 새로운 섹터의 등장 – 진로 탐색,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위한 교육, 농업 교육 등 최근 청소년에게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는 소셜벤처가 활발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JUMP’, 체인지 메이커 양성을 위한 ‘어썸스쿨’, 대안적인 진로교육을 추구하는 ‘유스바람개비’ 등은 기존 학교수업에서 하지 못한 혁신적인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유학기제나 방과 후 확대와 같이 제도의 변화로 확보된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학교 안과 밖을 연결하는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 학교 및 교육청의 변화 – 이러한 흐름들은 교육청과 학교, 교육제도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자유학기제 뿐 아니라 최근 논의되는 전환학년제(아일랜드 또는 덴마크에서 중학교 졸업 후 1년 동안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기간)역시 기존 입시 중심의 학교 시스템에서 벗어나 지역 및 사회와 청소년이 넘나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마을교육공동체’를 핵심 사업으로 내세우고 ‘꿈의 학교’라는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이 학교 밖을 넘나드는 배움은 청소년과 마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첫째, 아이들이 자신에 대해 탐색할 기회를 갖습니다.
이천 양정여고에서 3년째 아이들과 동아리로 사회참여활동을 운영하는 이태경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나중에 뭐 하고 싶은 지 물으면 ‘모르겠다’, 잘하는 것도 ‘모르겠다’고 해요. 맹목적으로 입시에만 매진하니까 자신에 대해서 관찰해보거나 인식해 본 적이 없거든요. 아이들이 외부 회사에 컨택해 보기도 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잘 하는 게 뭔지, 좋아하는 게 뭔지 알게 돼요. 결과적으로 진로 교육 효과가 생기는 거죠.” 강릉에서 청소년이 직접 지역 축제를 만드는 ‘세손가락’의 준극은 “원래는 아무 대학이나 가서 공무원을 할 생각이었는데, 여기서 활동하면서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라고 했습니다.

둘째, 아이들과 어른이 맺는 관계가 다양해졌습니다.
하자센터의 판돌(활동가) 올제는 요즘 아이들이 어른들과 맺는 관계의 빈한함을 짚었습니다. 집-학교-학원의 틀 안에서 한정된 접촉만 하는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요즘 아이들은 교육 수요자 자세에 익숙한데 이걸 버리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방과 후 활동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데려와서 프로그램을 해도, 학교 안에서 아이들은 ‘선생님’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이들을 학교 밖에 나오게 해서 삶의 영역에서 생생한 어른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참여 활동을 연구한 Betts. S.는 사회참여 활동의 핵심이 청소년과 성인의 관계 맺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청소년과 성인이 서로의 협력을 통해서, 각자가 따로 성취할 수 있는 경우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게 되며, 청소년이 성인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 책임의식을 심게 된다는 것이지요.

셋째, 젊은 세대와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의 미래를 그릴 수 있습니다.
농촌 뿐 아니라 도시에서도 지역의 다음 세대를 기르는 것이 화두가 되었습니다. 마을이 학교가 되는 환경에서는 청소년이 학교를 졸업하고 지역을 떠날 젊은이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와 자신의 삶을 함께 설계하게 됩니다. 남원시 산내면에서 귀촌인 자녀들이 자립을 위해 만든 모임 ‘작은자유’는 마을과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을 할머니들을 보면서 가끔, ‘우리도 할머니가 되면 손자 손녀들에게 너희 할머니는 옛날에…라고 얘기하는 사이가 될까 생각해요. 저희는 마을에 대해 ‘적어도 우리가 망하게 내버려두진 않을 거야!’라는 든든함과 믿음이 있어요.”

‘마을이 학교다’를 현실화하는 여러 주체의 움직임은 고무적입니다. 혹자는 이런 모든 노력이 학교와 교육제도의 변화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모든 활동이 학교 안으로 들어올 때 생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활동이 평가를 수반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자율성을 저해하기도 하고, 학교 안에서 만나는 관계가 지역사회에서 만나는 관계만큼 다양하고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한계가 지적되지요.

부모와 교사, 청소년 당사자, 그리고 학교와 교육당국, 청소년 기관과 민간단체, 기업이 각자 영역에서 만들어 온 부지런한 노력이 어느 하나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혁신학교와 꿈의학교, 자유학기제가 대안교육 및 공교육, 마을의 협력으로 탄생했듯이 각자가 노력을 경주하되 다른 주체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커뮤니티스쿨 소개에서 인용했듯, 미래 학교는 학교만이 교육을 전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을이 학교가 되려면, 학교가 마을이 되려면 전체 사회를 조망하면서 각 주체가 협력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자신의 영역과 흐름을 달리한다고 해서 협업의 지점을 찾지 않거나 함께 가는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이 흐름에서 오히려 뒤처지고 말 것입니다. 정책과 예산의 집행 방향도 어느 한 쪽으로 쏠려서 안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글_우성희(시민사업그룹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이 글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서용선, 2015, ‘꿈의학교 정책 입안 배경과 과정’, 제7회 청소년 창의서밋 ‘전환학교포럼’ 발제문
• 오해섭, 2003.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과 성인들간의 파트너십 강화시스템 구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3년 제6차 정례토론회

화, 2015/10/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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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배소·가압류는 그만, ‘노란봉투 톡톡쇼’ 19일 국회에서… “ ‘노란봉투법’에 힘을 실어주세요.” “잠자고 있는 ‘노란봉투법’이 싹을 틔우고 자라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세요.” 오는 19일 […]
화, 2015/10/1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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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식 말고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일곱 번째 추석도 길거리에서 보냈다. 손해배상 재판 2심에서 패소한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소송을 하지 않으면 […]
화, 2015/10/1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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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56: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56(2015.10.14)


[위원장칼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_두번째



  ‘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은 정치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는 공자의 논어 위정편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익숙한 뜻풀이를 보자면 ‘옛 것을 익혀 새 것을 안다'라고 해서 옛 것의 소중함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공자가 살던 시대는 오히려 옛 것들이 현재를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확한 뜻 풀이는 ‘옛 것을 익히다’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새 것을 안다'에 놓여야 합니다.


  비슷한 말로 ‘법고창신(法古創新)’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옛 것을 바탕으로 새 것을 만들어낸다'로 보고 전통이나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연암 박지원이 실학자로 가졌던 생각과 당시 만연했던 사대주의를 고려했을 때, 이 말의 진짜 초점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점에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온고이지신이나 법고창신 모두 사실은 ‘새로운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입니다. 전통과 역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의 반복이 역사의 진보라 할 수 없듯이, 기계적인 전통의 적용이 자동적으로 정통성을 부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조선시대 왕조에도 그런 방식은 없었습니다.


  과거의 내용에 대한 자구 해석 만으로 진리를 파헤치려 했던  ‘훈고학'이 노동당 내에서도 팽배합니다. 상반기 내내 시끄러웠던 진보결집의 논거 중 하나는 31차 전국위원회에서 채택한 ‘진보정치 재건을 위한 결의문'에 포함된 4대 원칙이었습니다. 해당 결의문이 채택된 시점은 2013년이며, 당시 당 내에 설치되어있던 진보좌파정당추진위원회를 해소한 상황에서 여전히 당이 진보정치 재건에 대한 의지가 있음을 밝혔던 문서입니다.


  그런데 그 결의문은, 지금 해야 되는 결정을 마치 과거에 미리 해둔 것처럼 활용되었습니다. 문구에 대한 해석에 들어가자 ‘등' 같은 단어를 넣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전국위원회 결의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결정사항을 뒤집는 것이냐" 혹은 “불복하는 것이냐"는 핀잔이 뒤따랐다는 점입니다. 한 번의 결정이 새롭게 ‘창신’되거나 ‘지신’되지 않고 훈고학적인 해석 싸움으로 변질되었던 겁니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태도는 지금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조직이라면 조직의 운영원칙을 규정으로 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정해진 대로 해야 한다는 제한의 취지 때문이 아닙니다. 당원들의 입장에서 이후의 일에 대한 상식적인 예상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완전한 규정의 빈틈을 끊임없이 ‘전례'가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 전례라는 것은 일종의 무속인들에게 전해지는 전승비법과 같아서, 누가 더 과거의 사례를 잘 알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정당성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의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번번히 전례에 밀리는 웃지 못할 일이 반복됩니다. 공개적인 조직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현재의 조건을 조망하는 과학적 방법과 이를 합의하는 민주적 절차,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갱신하고자 하는 혁신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례에 따르는 결정이 아니라 끊임없이 현재의 규칙을 갱신하는 살아있는 합의의 과정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노동당은 창당 이후 끊임없이 변해왔습니다. 특히 조직의 물리적 조건이 되는 당원의 규모와 재정 상태가 지속적으로 변했습니다. 또한 우리를 둘러싼 정치환경 역시 끊임없이 변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조건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고, 낡은 규정들을 고쳐야 하며, 새로운 규칙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한 번의 결정이 영원불멸의 원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바뀔 수 있는 현재의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각각의 상황에서 내렸던 결정들이 참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작은 정당으로서의 기동성을 장점으로 만들 수 있으며, 조직에 부담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저는 노동당의 창당이념과 강령을 제외하고는 현재를 구속할 수 있는 과거의 결정과 전례가 없다고 선언하고 싶습니다. 이 선언이 정말 노동당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믿습니다. 임시방편과 눈가림으로는 현재 노동당이 처해있는 엄중한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혁신하지 못하는 주체가 누구를 혁신의 대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역설적으로 이런 ‘전례주의'가 공당에 걸맞는 체계와 구조를 마련하지 못하는 ‘가설적 상태'를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전하겠습니다. [

 

* 위원장 칼럼의 조직국장 두줄 요약

1. 과거의 경험이 사례나 전례로 남아 현재를 지배해서는 안된다.

2. 진보의 정치는 과거의 전례와 싸우며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연대사업] 콜트콜텍 단식농성장 결합


(콜트콜텍 임재춘 조합원(좌), 단식중인 방종운지회장(우))


o 새누리당 김무성대표최고위원은 노조를 음해하기 위해 콜트콜텍이 강성노조 때문에 망했다는 대국민 개구라를 쳤습니다. 하지만, 콜트콜택은 법원의 판단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에 나와있듯이, 사장이 공장을 해외로 옮기기 위해 노동자를 부당해고 시키고 사업장을 폐쇄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에 콜트콜택 노조는 새누리당 김무성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며,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앞에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매주 화요일 콜트콜택의 단식투쟁에 결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첫번째 연대의 날이 20151020일 입니다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저녁 7시부터는 화요문화제가 진행됩니다.


  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저녁 9

  장소 :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




[교육] 서울지역 정당연설회를 위한 사전 교양학교

o 서울지역 정당연설회를 위한 사전 교양학교를 진행합니다. 정당연설회가 아니더라도, 현 정세나 대중연설, 말하기에 관심 있으신 당원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당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현 정세, 어떻게 볼 것인가? :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연속적인 기획으로서의 노동개악

- 강사 : 김공회(당인리대안정책발전소 연구원)

(2) 어떻게 말하고, 설득할 것인가? 대중연설의 실전 노하우

- 강사 : 이용길(전 노동당 대표, 전 민주노총대전충남본부장)


시간 : 20151021일 저녁 730~930

장소 : 중앙당 회의실






[교육] 월례의무교육

성평등교육

시간 : 20151022일 저녁 730

장소 : 중앙당 회의실

강사 : 김희연






[선거] 4기 전국위원 및 당대의원 보궐선거 공고


o 보궐선거가 진행중입니다. 당의 가장 중요한 의결기구인 당대회와 전국위원회에서 당의 진로를 고민할 선출직 당직자를 뽑고 있습니다. 13석 인데요. 107일부터 20일 화요일까지 후보자 등록 기간입니다. 함께 당을 만들어갈 후보자들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O 공고 및 선거일정 보기


[당협소식]

o 성북당협 정당연설회 - 박근혜 노동개악관련 노동당 성북당협 정당연설회가 중앙당, 서울시당과 함께 진행됩니다.

20151014일 저녁 7시 길음역 3번 출구

o 강서 운영위 : 20151017일 오전 11

o 2권역 전국위원회 안건 설명회 : 20151017일 오후 5시 양천 책마당

o 북부권(노원, 도봉, 성북, 강북) 당원 나들이 : 20151018일 오전 11시 쌍문역 3번출구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10/14()

19:30 [성북]정당연설회

10/15()

15:00 [마포]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

15:00 [서울]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

10/16()

15:00 [종로중구]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

10/17()

11:00 [강서]운영위

17:00 [2권역]전국위원회 안건설명회(양천)

15:00 [영등포]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

10/18()

11:00 [북부권(노원, 도봉, 성북, 강북)] 당원 나들임

10/19()


10/20()

13:00 [서울]콜트콜텍 노동당 연대

10/21()

19:30 [서울]서울지역 정당연설회를 위한 사전 교양학교

10/22()

19:30 [서울]당원의무교육 - 성평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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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0/1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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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 편지]  노란봉투의 기적이 만든 희망의 싹, 톡톡 틔워주세요  - 10/19(월) 국회헌정기념관, “당신의 어깨를 톡톡! 노란봉투 톡톡(talk talk)!”   안녕하세요, 시민모임 ‘손잡고’입니다. ‘손잡고’는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
목, 2015/10/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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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손잡고 제공>   임이랑 기자  |  [email protected] 【투데이신문 임이랑 기자】손잡고는 오는 19일 오후 3시 국회헌정기념관에서 “당신의 어깨를 톡톡, 노란봉투(Talk Talk)쇼”(이하 톡톡쇼)를 통해 국회의 문을 두드린다. […]
목, 2015/10/15- 16:28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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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서울시당 월례의무교육 5. 성평등교육 


노동당 당헌 제5조 2항, 당규 제1호 당원규정 17조에 따라 서울시당 성평등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일시: 9월 22일 목요일 저녁7시30분 

● 장소: 영등포 노동당 당사 

● 강사: 김희연


노동당은 강령을 통해 '정치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주의적 가치와 관점을 구현'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당의 모든 당원이 성평등교육을 이수하여 강령의 정신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당의 월례의무교육은 장애인평등교육과 성평등교육을 매달 번갈아가며 진행합니다.)


※ 노동당 당원이라면 꼭 들어야 하는 성평등교육이 지난 7월의 여성위원회 내부사정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이번만큼은 꼭! 들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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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0/1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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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대표최고위원은 노조를 음해하기 위해 콜트콜텍이 강성노조 때문에 망했다는 대국민 개구라를 쳤습니다하지만,콜트콜택은 법원의 판단뿐만 아니라여러 언론에 나와있듯이사장이 공장을 해외로 옮기기 위해 노동자를 부당해고 시키고 사업장을 폐쇄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이에 콜트콜택 노조는 새누리당 김무성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며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앞에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o 매주 화요일! 콜트콜텍 단식투쟁에 결합합니다.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1~저녁 9

장소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


 * 저녁 7시부터는 화요문화제가 진행됩니다.


o 당원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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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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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취지

정당활동의 꽃은 선거 출마 보다 대중연설의 기회가 합법적으로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고(무엇보다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노동당의 입장에선 더욱 결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은 별다른 사전 준비없이 거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정당연설회를 매개로 지역의 대중활동가들을 육성하는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예전엔 '선전선동'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되었던 과정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전통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정세토론과 대중연설 교양을 함께 잡아봤습니다. 관심있는 당원들이라면 누구나! 올해가 가기전에 마이크 한번 들 기회를 드립니다.^^


● 일정

서울지역 정당연설회를 위한 사전 교양학교

2015년 10월 21일, 저녁 7시 30분~9시 30분

(1) 현 정세, 어떻게 볼 것인가?

-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연속적인 기획으로서의 노동개악 / 김공회(당인리대안정책발전소 연구원)

(2) 어떻게 말하고, 설득할 것인가?: 

- 대중연설의 실전 노하우 / 이용길(전 노동당 대표, 전 민주노총 대전충남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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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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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57: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57(2015.10.21)


[위원장칼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_번째


  갑자기 날씨가 차가워졌습니다. 주변에 감기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아무쪼록 건강하고 무탈하게 환절기를 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주에는 새로운 대표단 출범 이후 전국위원회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는 올 하반기 당이 중점적으로 해야될 일에 대한 논의와 함께 몇 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대한 고민, 그리고 노동당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들이 이야기 될 것입니다. '새로운 노동당'의 출발을 알리는 내부 절차로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계획을 세울 때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역량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그 역량이라는 것은 이런 저런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 통상적인 상태의 역량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당의 계획은 당의 통상적인 재정상태를 전제로 조직체계가 마련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당비 별도의 기금구성이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당장 조직을 크게 불릴 수 있고 불가능하다 생각했던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수입이 당비 수입과 같은 일상적인 수입구조를 잠식하게 되면 조직의 안정성을 크게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특별당비, 기금구성같은 방식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사업의 목적이라는 부분과도 연결됩니다.

  조직의 성장은 기본적으로 당원의 확대를 통해 가능해야 합니다. 집단적 입당 방식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지역사업을 통해서 당원들이 확대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모든 사업계획의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의미있는 사업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직까지 성장시킬 수 있는 사업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아쉽습니다. 또 관행적으로 설치된 각종 직제와 기구도 아쉽습니다. 무엇보다 당의 골간을 튼튼히 하는 방식이 아니라 특별당비, 일시적인 후원모금사업 같은 방식이 당 내에서 일반화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서울시당이 구태여 사무처장 공석으로 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구조가 우선적으로 고려된 탓이 큽니다. 대신 기존의 부서 칸막이를 없애서 가급적 복합적인 업무를 함께 나눠하고, 특정 사업별로 필요하다면 당원 중 책임자를 선임해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관행의 극복과 정확한 현실진단, 그리고 장기적인 비전이 작동할 수 있는 조직적, 재정적 조건 마련은 앞으로 이야기하게 될 중장기적 정치적 비전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기획사업]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가 다시 열렸습니다.

*다른서울 기획사업

  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들의 모임)와 함께하는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진행 중인 상당소 운영일정은,

*서울시당-목요일 홍대 삼통치킨 앞 15:00~18:00

*마포당협-목요일 홍대 참숯갈비 앞 15:00~18:00

*영등포당협-토요일 문래공원 사거리 15:00~17:00

*종로중구당협-토요일 혁이네 13:00~15:00


  주요 상담내용은 명도집행, 강제퇴거, 불합리한 관행, 권리금 약탈등입니다. 주변에서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연락주세요.








[연대사업] ‘빈곤철폐의 날’ 행사 참여

누구도 쫓겨나지 않는 세상, 비곤을 철폐하자.

지난 1017빈곤철폐의 날 투쟁대회+행진에 노동당 서울시당도 참여했습니다.







[연대사업] 콜트콜텍 단식농성장 결합




o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의 콜트콜텍노조, 노조 전체에 대한 음해성 발언 때문에 콜트콜텍노조의 방종운지부장이 단식을 시작한지 17일이 되었습니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20일 화요일 첫번째 농성결합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두번째 연대의 날은 201510271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화요문화제는 630분부터 시작되오니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저녁 9

장소 :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






[연대교육]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 수화강좌

연대도 가고, 수화도 배우자.

수화는 언어다!!


나야장애인인권교육센터&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이 함께하는 광화문 수화교실

1. 일시 : 격주 수요일 오후 4:30~5:30

2. 개강일 : 2015114() 오후 4:30~5:30

3. 장소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농성장(광화문역 지하보도 해치마당 아래편)

4. 신청기한 : 2015113일까지

5. 신청방법 : http://goo.gl/forms/HGavRqbkRR

문의 : 노동당 서울시당 조직국장 윤원필


T. 010-5016-6817

02-786-6655


**이것을 알고 신청하자!

-별도의 커리큘럼 없음(함께 만들어갈 예정)

-수화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 환영
-
수화로 노래배우기(덩달아 배우는 다양한 표현들)

-궁금한 것 마음껏 물어볼 수 있음

-최대한 꾸준히 진행할 계획

-수화교실이 꾸려지면, 필요한 경우에 멤버의 합의를 거쳐 내용 및 수업 일시 등을 변동할 수도 있음

(하지만 최대한 수요일에 진행할 계획)





[교육] 월례의무교육

성평등교육

시간 : 20151022일 저녁 730

장소 : 중앙당 회의실




[선거] 4기 전국위원 및 당대의원 보궐선거 공고


o 보궐선거가 진행중입니다. 당의 가장 중요한 의결기구인 당대회와 전국위원회에서 당의 진로를 고민할 선출직 당직자를 뽑고 있습니다. 2권역 전국위원으로는 강남규당원이, 관악대의원으로 권창섭, 성북대의원으로는 이원교 당원이 출마하셨습니다.

동시선거가 아닌 상황에서 출마를 하게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o 후보등록 보러가기





[당협소식]


[당협] 서울북부권 정당연설회 개최, 야유회

o 서울 북부권(노원, 도봉, 강북, 성북) 정당연설회를 개최했습니다.



o 서울 북부권(노원, 도봉, 강북, 성북) 야유회 다녀왔습니다.






[당협] 서대문, 은평당협 당원모임

o 서대문, 은평당협 당원모임-최승현부대표 당원간담회

-노동개악 무엇이 문제인가

-시간 : 20151023일 저녁 8

-장소: 은평 랄랄라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10/21()

[시당] 정당연설회 교양교육 - 중앙당 (19:30)

10/22()

[시당] 월례교육 성평등교육- 중앙당 (19:30)

[시당]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삼통치킨 앞 (15:00)

[마포]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참숯갈비 앞 (15:00)

[도봉] 서울본부 도봉구지회 출범식 (18:00)

10/23()

[서대문 은평] 최승현부대표 당원간담회-노동개악 무엇이문제인가- 은평 랄랄라 (20:00)

10/24()

[중앙당] 전국위원회

[종로중구]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혁이네 (13:00)

[영등포]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문래공원 사거리 (15:00)

[영등포] 당원모임

10/25()


10/26()


10/27()


10/28()

[구로] 당원모임- 구로민중의집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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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0/2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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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캠페인> 인지제도와 재판청구권 토론회 10/27(화) 오후2시,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 손잡고(대표 : 조은, 고광헌, 이수호, 조국)는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의 줄임말입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
목, 2015/10/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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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배·가압류로 조합원들이 죽어 가고 있다” 손잡고 ‘노란봉투 톡톡쇼’ 국회서 열려 … “노조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연윤정  |  [email protected]     “파업 같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손해배상·가압류가 제기된 […]
목, 2015/10/2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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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후 서울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당신의 어깨를 톡톡! 노란 봉투 talk talk! 쇼!’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맨 왼쪽)와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왼쪽 둘째) 등 참석 의원들이 […]
목, 2015/10/2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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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 편지] “노란봉투법 톡톡 싹 틔워요” - 10/19 “당신의 어깨를 톡톡, 노란봉투 톡톡쇼” 현장이야기 들어보세요 *사진제공 : 아름다운재단   안녕하세요, 손잡고입니다! 지난 19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노란봉투캠페인 […]
목, 2015/10/2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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