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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비영리 조직에서 일하면 다 ‘좋은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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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비영리 조직에서 일하면 다 ‘좋은 일’인가요?

익명 (미확인) | 화, 2016/11/15- 11:29

[좋은 일, 공정한 노동]
⑫ 비영리 조직에서 일하면 다 ‘좋은 일’인가요?

“비영리 조직에서 사용자는 누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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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가 2016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진행하는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네 번째 행사인 ‘비영리 종사자 워크숍’이 11월 3일 오후에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NPO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열렸다.

다섯 차례 워크숍 중 한 회의 초점을 ‘비영리’ 섹터에 맞춘 것은 ‘좋은 일 기준 찾기’를 위해 꼭 생각해 볼 지점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는 많은 일이 ‘좋은 일’이 되지 못 하는 이유가 단지 ‘기업’의 특성 때문인가에 대한 것이다.
비정규직화·외주화·하청 등으로 불안정한 일자리들이 늘어나고, 기업의 이익이 임금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는 등 현상만 보면 그럴 수 있지만 그로써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는 없다. 이윤을 추구하는 주인(owner) 또는 주주가 없고, 기본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대부분 사무직인 비영리 조직들의 일자리라고 다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일반 기업에서라면 조직 차원에서 해결 가능한 일들이 복잡하게 꼬이기도 하고, 감정적인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임금과 수당, 휴가 등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을 밑돌 만큼 열악한 경우도 적잖게 찾아볼 수 있다.

사회적 가치, 보람 있으면 다 ‘좋은 일’?

그럼에도 비영리 섹터의 일이 ‘좋은 일’로 비쳐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회에 도움 되는 일이니까 일하는 사람의 보람도 클 것이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끼리 협력하고 존중하는 분위기일 것이다, 판에 박힌 업무가 아니고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일을 할 것이다 등등의 생각이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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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야의 일이 다 이럴 수도 없겠지만 설사 그렇다고 해도, 그 대가로 저임금과 평균 이하의 근로조건, 성장의 한계 등을 견뎌야 한다면 어떨까?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의사결정구조에 실망하고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면? 심지어 “이렇게 계속 일한다면 저축도 못 하고 자기계발도 못 하니, 나중에 노인빈곤층이 될 수밖에 없겠다”고까지 생각된다면? ‘보람’, ‘존중’, ‘협력’, ‘재미’ 등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좋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의 여러 요건들에 대해 개인마다 선호도와 우선순위가 있더라도 나머지 요건들 역시 최소한의 수준 이상은 갖춰져야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비영리 종사자 대상 워크숍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한 것은 ‘좋은 일’의 환경을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부족한 요건들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이었다.

그 답에 대한 힌트를 참가자들이 사전설문에 남긴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날 워크숍에는 ‘공인노무사와 함께 하는 Q&A’ 세션이 있었다. 이를 위해 공인노무사에게 묻고 싶은 질문들을 참가 신청 서식의 사전 설문지를 통해 받았는데, 여러 질문의 내용이 ‘비영리 조직에서 사용자는 누구인가요?’로 수렴됐다.

사용자는 누구인가? “가장 어려운 문제”

이 세션은 ‘노무법인 의연 협동노동센터’ 소장이자 ‘일하는사람들의 협동조합연합회’(CICOPA Korea)의 협동처장인 서종식 노무사와 함께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서 노무사는 위의 질문에 대해 “근로조건에 대해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사용자”라고 설명하면서도 “노동권과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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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들이 그 위치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흐름이 보입니다. 간접고용, 사내하청 등을 통해서 일은 여기서 시키지만 사용자는 다른 곳에 있는 구조를 만들어 왔지요.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경영이 어려울 때 쉽게 사람을 자르기 위해서입니다. 해고는 함부로 할 수 없지만 용역·하청 업체와 계약해지를 하기는 쉬우니까요.”

사용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 문제인 이유는,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싶어도 그런 요구를 제기하거나 대화를 시도할 상대방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즉 ‘테이블’에 앉을 상대방을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비영리 조직에서 사용자가 불분명해 보이는 이유는 일반적 기업과 달리 사업주라고 할 만한 주체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 노무사는 “사업을 책임지고 집행하며, 인사권 등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사업주”라면서 “비영리 조직은 이윤을 조직 외부로 배당하지 않을 뿐이지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노동 문제에 있어서 영리·비영리 조직이 다를 이유는 전혀 없다”고 했다.

즉, 조직의 사업을 결정하는 이사회의 대표인 이사장이 사용자이며, 소장·센터장이 이사장과 일치한다면 그 사람이 사용자라는 설명이다. 모법인이 있는 경우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서 노무사는 “인사권과 회계감독권한 등을 모법인에서 행사하면 모법인의 대표가, 완전히 독립돼 있다면 산하 조직의 대표가 사용자”라고 정리했다.

노사 간 마주 앉는 ‘테이블’ 있어야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부처 사업을 위탁받고 예산의 거의 100% 지원받아 운영되는 조직의 경우는 “지자체 또는 정부가 사업에 직접 개입하면 사용자가 될 수 있고, 단지 사업을 따 와서 운영하는 것이라면 비영리 조직의 이사장이 사용자”라고 했다. 실제로는 이런 조직의 경우 예산의 사용 범위에 인력운용의 범위, 급여액, 수당의 상한선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직의 대표에게 ‘사용자’의 권한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서 노무사는 “조직의 대표라면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데, 협상을 하든 싸우든 해서 적정한 여건을 만들어야지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책임회피일 뿐”이라고 했다.

004

“근로계약서에 조직을 대표해서 서명한 사람, 인사 변경의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사용자입니다. 만일 조직의 대표가 표면적으로만 결정을 내리고 그 뒤에 영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테이블에 같이 앉아야 하겠죠.”

서 노무사 “비영리나 ‘소셜’ 섹터에서도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노-사’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마주 앉아 이야기할 수 있는 정기적이고 공식적인 ‘테이블’을 마련하는 것이다.

30명 이상의 조직이면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노사협의회(근로자참여법 4조 1항)가 없는 비영리 조직들이 적지 않다고 하자 서 노무사는 “직원들이 나서서 만들면 되고, 안 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으라”고 했다. 그리고 “노사협의회는 단체협약의 의무가 없고,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기왕이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비영리 섹터에 특화된 노동조합 상급단체가 없다. 비영리 조직들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알고 보호해줄 만한 다른 산별 노조도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개별(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신고, 설립해야 해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 노무사는 “청년유니온처럼 세대별 노동조합도 자리 잡는 추세기 때문에 찾아보면 도움 받거나 연대할 곳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야근 수당 못 준다면, 어떻게 보상받아야?

사전질문 중에는 보다 구체적인 고민을 담은 것도 있었다.
“저희 조직에서는 야근수당을 주지 않는 대신 초과근로한 시간만큼 보상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상 기준에 따른다면 초과근로시간의 1.5배(야간의 경우 2배)로 가산한 만큼 대체휴가로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초과근로에 대해 야근수당을 받는 것은 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고, 대체휴가를 쓸지 여부는 노동자가 선택할 문제다. 그러나 예산 부족의 문제 등으로 ‘야근수당을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조직들이 있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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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노무사는 “하루 8시간 일하고, 8시간 자고, 8시간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라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 법에서는 주당 40시간 이내로 일을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보다 일을 더 했으면 사실 보상휴가를 주는 것이 더 합당하고, 휴가를 못 주면 돈으로라도 주라는 게 법의 취지”라고 했다.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을 넘어선 일에 대해서는 보상휴가건 임금이건 기존에 50%를 더해서 주도록 하고 있다면서 서 노무사는 “보상휴가도 1.5배를 주는 것이 맞다”고 정리했다. 야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근로에 대해서는 50%를 더 가산하기 때문에 기존 임금(통상임금)의 2배를 줘야 한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임금(수당)은 1.5배 계산하는 것이 맞지만, 휴가로 보상할 때는 의미가 다를 수 있다. “본래 일요일인 휴일을 그 주에 한해서 다른 요일로 바꾸는 것(대체휴가)은 가능하기 때문에 꼭 1.5배로 쉬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사무직의 일은 연장근로시간을 산출하기 어려운 점에 있어서 노사 간에 이견이 생길 수 있다. 근무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 일을 천천히 해서 늦게까지 했거나, 다른 사정이 있어서 사무실에 남아있었던 것을 야근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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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노무사는 “어떤 경우를 야근으로 볼 것인가는 노사가 합의해서 적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홍콩 등 해외의 경우는 근로시간 후에 업무 전화를 받아야 할 때는 그 대기시간까지 모두 야근으로 본다면서 “우리는 아직 시간에 대한 권리 개념이 그 수준에는 이르지 못 한 사회”라고 꼬집기도 했다.

임금은 매년 어떻게, 얼마나 올려야?

야근수당에 대한 질문은 현장 참가자에게서도 나왔다. 노동조합은 없지만 ‘평상근자 협의회’라는 조직을 두고 있다는 비영리 단체 소속 참가자는 “우리 조직에서는 야근을 주 2회 한다는 가정 하에 책정된 야근수당이 매달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다”면서 법적 기준에 맞는지를 물었다.

서 노무사는 “말씀하신 방식은 ‘포괄역산임금제’라고 할 수 있는데 위법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 합법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그렇게 임금을 지급하는 초과근로 시간이 몇 시간인지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어야 하고, 지급되는 임금이 그 시간에 1.5배를 계산한 것과 맞아떨어져야 한다. 그렇게 계약을 했다면 실제 야근한 시간이 그보다 적다하더라도 약정한 수당보다 덜 줄 수는 없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매달 약속한 시간만큼 초과근로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대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일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약정한 시간보다 더 했다면 어떨까? 서 노무사는 “그 경우는 더 일한 만큼 계산해서 추가로 줘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007

앞서 질문한 참가자는 “평상근자 협의회와 조직 대표들과 올해 임금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얼마 이상 올려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가?”와 “월급에 야근수당, 성과급 등이 포함돼 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인상 비율을 논의해야 하는가?”를 질문했다.
서 노무사는 먼저, “매년 얼마를 올려야 한다는 법적 기준은 없다”고 했다. 평상근자 협의회는 노동조합이 아니라서 임금교섭의 권한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서 “제대로 임금교섭을 하고 싶으시면 노동조합을 설립하시는 것이 좋다”고 했다. 이어서 임금인상 논의의 기준은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법에서 임금에 대해 정해놓은 것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노사 간의 협상에 따라 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숙한 사회에서는 직무급, 즉 어떤 일을 하면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기준도 사회적 합의로 정하기도 하고, 산별노조와 경영자 조직 대표가 그 산업의 평균 임금인상률을 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 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면 보호받지 못 한다”

다른 참가자는 “우리 조직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 점이 많다”면서 “근속 1년 미만은 아예 연차를 못 쓰게 한다든지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부분이 특히 문제”고 했다. 직원들이 불공정하다고 여기면서도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한다면서 해결 방법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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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노무사는 “본래 근속 1년 미만은 연차 휴가가 없지만 다음 해 연차(최소 15일)에서 당겨 쓸 수 있다”면서 “한 달을 꽉 채워 일하면 하루를 쓸 수 있는 식으로 처음 2년 간 15일을 쓰면 된다”고 설명했다.
사실 이는 법이 보장하는 최소의 기준일 뿐, 조직별로 노사가 합의해서 적정한 수준의 휴가를 정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신입사원에게도 최소 연간 15일의 휴가를 보장하자”는 입법 청원도 진행되고 있는데, 만일 직원들이 더 나은 근로조건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사용자와 대화하고 타협해서 정해 나갈 수 있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다면 이렇게 일일이 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될 일이긴 하다.

서 노무사는 ‘부담스럽지 않은 해결 방식’에 대해서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일침을 전했다.
“우리의 권리가 보장받는 것은 앞선 수많은 사람들의 피해와 희생 덕분이지요. 내가 드러나지 않고 무엇을 바꾸려고 한다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단결해서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비영리 조직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의 상황과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서 일정 부분 감수한다고 해도, 더는 침해될 수 없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일하는 사람들이 정해야 하겠지요. 대화와 합의를 통해서 정한 바도 없이 열악한 노동조건을 수용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된 ‘공인노무사와 함께하는 Q&A’에 이어진 순서는 참석한 비영리 종사자들의 그룹 대화였다. 이 내용은 다음 연재 글을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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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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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 ‘좋은 일, 공정한 노동’ 2차 연구는 1차 연구에서 탐색한 ‘좋은 일’의 기준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는 한편, 개인들이 처한 현실과 이 기준 사이의 괴리를 줄이는 방법을 찾는 데 보다 초점을 맞췄다.

◯ 촛불혁명을 거쳐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일자리의 질(質)’은 중요한 정책 목표로 부상했지만 여전히 ‘정규직’ 개념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 사람들이 인식하는 ‘정규직’의 의미가 실제와 동떨어진데다가 그 정의를 최대한 확장한다 하더라도 이미 이 시대 일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좋은 일’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좋은 일, 공정한 노동’ 2차 연구는 ‘좋은 일’의 기준이 보다 다층적으로 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1차 목적은 ‘좋은 일 기준 찾기 2차 온라인 설문조사’와 워크숍, 전문가 인터뷰 등 결과를 종합해 보다 상세한 ‘좋은 일’ 기준을 도출하는 것이며 2차 목적은 그에 부합하는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 연구는 2016년 7월~2017년 1월 사이 총 5회에 걸친 릴레이 워크숍과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가 세미나 등으로 진행됐다. 이 모든 과정에서 도출된 ‘좋은 일’의 기준과 요건, 필요한 정책 제안 등은 보드게임 ‘좋은 일을 찾아라’ 개발에 반영됐다.

◯ ‘릴레이 워크숍’은 ‘나의 일 이야기’라는 제목 하에 2016년 7~12월 사이에 청소년, 학부모, 취업준비생, 비영리 종사자, 4060 세대를 대상으로 총 5차례 열렸다. 참가자들은 ‘좋은 삶’을 중심에 두고 ‘좋은 일’의 요건에 대해 말해 보는 시간을 가졌고, 토론툴킷, 보드게임 등을 통해서 자신이 추구하는 ‘좋은 일의 유형’을 알아봤다. 각 워크숍마다 참가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노동 관련 강연 및 활동이 함께 진행됐다.

◯ ‘좋은 일 기준 찾기’ 2차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자는 총 3,292명이었다. 이중에서 20대가 1,479명(44.9%), 30대가 1,207명(36.7%)에 달해 다른 연령대 응답자와 큰 차이를 보였으므로 데이터 분석 대상은 20~30대 총 2,686명으로 한정했다. 분석 대상 20~30대 응답자 중 ‘직장인’(피고용자)은 77%, 학생 또는 취업 준비 중인 사람이 13.1%, 프리랜서가 3.2%, 자영업(부모 소유 사업체 근무 포함) 종사자가 1.6%였다.

◯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만족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항목을 알아보기 위해 응답자들에게 현재 하고 있는 일의 만족도를 6가지 요건, 총 25개 세부요건으로 질문했다. 그리고 ‘전반적 만족도’를 질문한 뒤, 앞의 세부요건에 대한 응답 결과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 ‘전반적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항목은 ‘적성’ 요건 하의 세부항목인 ‘업무 자체에 재미를 느낄 수 있다’(β=0.201)였다. ‘개인의 발전 가능성’ 하의 세부요건인 ‘현재 업무 및 조직에서 배울 점이 많다’(β=0.135)가 다음으로 영향이 컸다.

◯ ‘좋은 일’에 대한 한국 사회의 보편적 기준을 물었을 때는 ‘정규직 여부’, ‘고용안정성’(10년 이상)에 대한 응답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개인들이 가진 ‘좋은 일의 기준’과 한국 사회의 현존하는 보편적 기준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20~30대들은 ‘재미있는 일’, ‘배워서 성장할 수 있는 일’, ‘스트레스 적은 일’ 등을 중시하면서도 사회 전반에 여전한 ‘정규직 여부’, ‘고용 안정성’ 등 기준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 설문조사에서는 “어린 시절(10세 전후) 장래희망”을 묻고, 그 장래희망을 꼽았던 주된 이유를 답하도록 했다. 사회적 기준 및 취업 가능성 인식 등에 따른 영향이 적었을 때 생각했던 ‘좋은 일’의 기준을 알아보기 위한 항목이었다.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항목은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였다.

◯ “당시(10세 전후) 생각을 기준으로, 장래희망을 이뤘을 때의 삶의 모습은 어땠을까요?”라고 질문했을 때 가장 많은 긍정 응답을 받은 항목은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전문적으로 일한다’와 ‘하는 일 자체에서 즐거움과 보람을 느낀다’였다. 그에 비해서 부정 답변 비율이 높은 항목은 ‘원하면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가족·친구 등 중요한 사람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낸다’, ‘휴가 또는 여행을 충분히 즐긴다’(24.0%) 등이었다. 이 결과는 사람들이 어떤 직업을 희망할 때 그 일 자체의 특성만 생각할 뿐, 그 일을 하면서 사는 자신의 삶 전체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 2016년 11월 28일 국회 ‘미래 산업과 좋은 일자리 포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실, 희망제작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좋은 일자리란 무엇인가’ 세미나, 그리고 릴레이 워크숍 중 진행된 전문가 강의에서의 내용으로 종합하면 ‘좋은 일’을 위한 개인과 사회의 기준 차이를 좁히기 위한 정책·제도·문화에 대한 제안을 정리할 수 있다.

◯ 첫째는 경직된 노동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정규직·비정규직의 도식을 벗어나서 각자가 원하는 형태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동구조가 보다 다양하고 수평적으로 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실업급여의 기간 및 대상 확대, 기업의 경력단절자 재고용 독려, 전반적인 일자리의 질(質) 제고, 4대 보험 보장의 성격과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 둘째는 노동 3권 회복이다. 노동조합 활동과 노동 3권은 헌법이 부여한 기본권리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노동자가 임금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윤리와 인권,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도 노동 3권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노동자가 기업의 경영에 일정 비율 참여할 수 있는 ‘노동이사제’도 도입될 필요가 있다.

◯ 셋째로 정부는 일자리를 숫자보다는 ‘좋은 일’ 관점에서 일자리 정책을 펴는 쪽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근로계약서 작성 등 기본적인 법규가 잘 지켜지도록 관리 감독 및 처벌을 강화하되 특히 미성년자 및 생애 첫 취업자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 넷째, 노동권교육을 초중고교 단계부터 대폭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진로교육도 성적에 맞는 진학 교육, 유망 직업 교육 등에서 벗어나서 각 개인이 원하는 행복한 삶에 부합하는 ‘좋은 일’의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 2차 연구 과정에서 보드게임 ‘좋은 일을 찾아라’가 개발되기도 했다. 1·2차 행사인 ‘청소년 워크숍’과 ‘학부모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이 각자 원하는 ‘좋은 일’의 기준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일정한 한계와 제약을 둔 채로 ‘좋은 일’의 요건을 골라보는 과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 이에 따라 전문가 자문,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의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보드게임이 개발됐으며 2016년 7월 30일 취업준비생 워크숍 때 1부 게임이 공개됐다. 이어서 12월 3일 4060 워크숍 때 2부가 공개됐다.

◯ 1부 게임은 ‘좋은 일’의 요건 48가지를 담은 ‘일 경험 카드’를 6가지 ‘자원 칩’으로 구매, 이 과정에서 획득한 퍼즐의 색깔을 통해 ‘내가 추구하는 좋은 일 유형’을 알아보는 과정이다. 2부 게임은 1부 게임 플레이어들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팀 플레이 방식이다. 1부에서 모아 놓은 자원들을 활용해서 ‘정책 카드’를 획득하면 1부 때 미처 채우지 못 한 퍼즐 판을 꽉 채울 수 있는 게임으로, 공동체를 위해 힘을 모으면 개인들의 삶도 더 좋아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보드게임 ‘좋은 일을 찾아라’는 청소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위한 진로교육 및 직업탐색교육, 노동인권교육 교구, 시민 대상의 직업전환 교육, 민주주의 교육 등을 위한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다.

◯ ‘좋은 일, 공정한 노동’ 2차 연구를 통해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일’의 상 또는 기준은 1차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소나마 더 보탠다면 조직에 속하지 않고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 생애 두 번째 세 번째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비영리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 등 다양한 상황과 여건, 선호도에 따른 ‘좋은 일’ 요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 ‘좋은 일’의 기준은 어느 한 시점에 한 차례 한다고 해서 도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기준을 알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이 말하도록 해야 한다. 2차 연구 중 보드게임 개발을 한 것도 이런 의미였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말하도록 하는’ 방법론을 개발하기로 한 것이다.

◯ ‘좋은 일, 공정한 노동’은 3차 연구로 이어진다. 보드게임 ‘좋은 일을 찾아라’를 통해서 또다시 ‘좋은 일’에 대한 새로운 기준들이 도출될 것이다. 아울러 3차 연구는 20~30대가 원하는 좋은 일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춘 탐방과 인터뷰,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목차

연구요약

프롤로그
– 승자(勝子)의 일, 패자(敗子)의 일?

I.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방법

Ⅱ. 릴레이 워크숍 ‘나의 일 이야기’
1. 청소년·학부모가 원하는 ‘좋은 일’
2. 취업준비생이 원하는 ‘좋은 일’
3. 비영리 종사자가 원하는 ‘좋은 일’
4. 40~60대가 원하는 ‘좋은 일’

III. 20~30대 ‘좋은 일’ 기준 분석
1.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 경과
2. 개인·사회 간 ‘좋은 일’ 기준 차이
3. ‘좋은 일’과 ‘좋은 삶’
4. 응답자의 일 현황 분석
5. 시사점

Ⅳ. 전문가 제안: ‘좋은 일’을 위한 제도·정책·문화
1. 전문가 강의 정리
2. ‘좋은 일자리란 무엇인가’ 국회 세미나 정리
3. 시사점

Ⅴ. 보드게임 ‘좋은 일을 찾아라’
1. 개발 배경과 과정
2. 구성품의 의미
3. 활용 방향

Ⅵ. 결론 및 시사점
1. ‘좋은 일’의 새로운 기준
2. ‘좋은 일’을 위한 사회 변화
3. 후속 과제

에필로그
– 모든 일이 ‘좋은 일’인 사회를 위해

참고문헌

부록

수, 2017/08/1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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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배소·가압류는 그만, ‘노란봉투 톡톡쇼’ 19일 국회에서… “ ‘노란봉투법’에 힘을 실어주세요.” “잠자고 있는 ‘노란봉투법’이 싹을 틔우고 자라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세요.” 오는 19일 […]
화, 2015/10/1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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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식 말고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일곱 번째 추석도 길거리에서 보냈다. 손해배상 재판 2심에서 패소한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소송을 하지 않으면 […]
화, 2015/10/1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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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 노동당 서울시당 콜트콜텍 연대 진행됩니다.

많은 당원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연대] 콜트콜텍 농성장 화요지기 노동당 서울시당이 함께합니다.

새누리당 김무성대표최고위원은 노조를 음해하기 위해 콜트콜텍이 강성노조 때문에 망했다는 대국민 개구라를 쳤습니다. 하지만,법원 판결에서도 알수 있듯이 사장이 공장을 해외로 옮기기 위해 노동자를 부당해고 시키고 사업장을 폐쇄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에 콜트콜택 노조는 새누리당 김무성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며,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앞에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당원 여러분의 연대 부탁드립니다.


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저녁 9시

장소 :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

* 저녁 6시 30분부터는 화요문화제가 진행됩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5/10/2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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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애~~ 육아헬 시작을 알리는 사랑스러운 아들의 울음소리, 퇴근 없는 육아 노동을 하게 된지 6개월 차 초보맘. 지금 희망제작소 육아휴직 중이지만 그간에 느낀 바를 나누고자 뉴스레터에 글을 얹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기 전 솔직히 ‘육아’보다 ‘휴직’에 더 큰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1년이면 평소 하고 싶었으나 시간을 핑계 삼아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내리라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하나 작성하고 실천할 생각에 조금은 들뜨기도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열흘이 지나지 않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나의 24시간은 ‘아기 돌보기’ 다섯 글자만으로도 꽉 채워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엄마의 삶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육아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했던 즐거운 상상은 얼마 가지 않아 깨졌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을 얻는 것은 그리 녹록치 않았습니다.

나도 육아 같이할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

결혼할 때 부부는 맹세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 그리고 힘들 때에도 서로 의지하며 함께 하겠다고-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처음으로 ‘힘들 때’가 닥쳤습니다. 온종일 아기와 집에서 자가 격리된 아내는 남편의 퇴근 시간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하지만 남편은 잦은 야근으로 정시 정시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 날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기는 아빠를 보지 못한 채 잠이 들고 엄마는 녹초가 되었습니다. 밤늦게 일을 끝내고 돌아온 남편에게 안부를 묻고 대화하기에는 몸도 마음도 여유가 없습니다.

이는 특별할 것 없는 대부분 가정에서의 모습입니다.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하는 초보맘들은 지금과 같은 환경에선 부모가 적어도 셋은 돼야 건강한 가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뼈있는 농담을 던집니다.

아빠의 육아책임, 커진 만큼 책임 다할 도리는 없어

요즘 시쳇말로 웃.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웃기면서도 슬플 때 쓰는 말입니다. 저는 요즘 힘.복.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힘들고도 행복한 나날이지요. 육아에 관심이 많은 남편과 ‘힘복함’을 나누고 싶지만, 남편의 육아휴직은 한 번도 고려한 적이 없었습니다. 휴직 후 돌아올 불이익을 따져보면 직장을 그만둘 생각이 아니고서야 엄두도 낼 수 없습니다. 아니, 그만 둔다 할지라도 남성의 육아휴직은 직장에 ‘염치없는 일’이라고 남편은 말합니다. 주변에 비슷한 시기에 아기를 낳고 기르는 부부들도 같은 의견입니다. 현실은 법적으로 보장된 5일의 출산휴가도 눈치 보여 다 쓸 수도 없습니다. 이런 점들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설문조사의 결과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남성육아휴직제를 사용할 의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 경험은 현저히 낮습니다.(관련 기사: “남자가 무슨 육아휴직이야” 인식 여전) 아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복지문화라 요구조차 하지 못합니다.

저출산 시대, 사회는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법안’을 만들어 출산을 장려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권장합니다. 언론이 소개하는 다양한 자료들은 자녀를 더 나은 아이로 키우기 위해 아빠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성들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배려는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아빠의 육아 책임은 커졌으나 그 책임을 다할 도리가 없으니 즐겁게 보던 육아 예능 프로그램은 이제 상대적 박탈감마저 들게 합니다. 아빠는 일과 육아를 완벽히 해내는 슈퍼맨이 될 수 없기에 자녀에게 미안함만 더해갑니다.

일하는 엄마, 아빠의 희망은 ‘일과 가정의 양립’에서부터

희망제작소에서 희망지수를 만들고자 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직접 자문을 받아 우리 사회 희망의 지표를 찾는 작업을 한다는 내용을 보고, 저는 일하는 엄마 아빠들은 단연 일과 가정의 균형 있는 양립을 지표로 꼽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다른 말로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이라고도 합니다. 일과 가정을 양팔저울 위에 나란히 싣고 무게 중심을 잡으면 한 영역이 커질 때, 또 다른 영역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렇듯 일과 가정 중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희생시키는 프레임 속에서는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없습니다. 일과 삶을 통합하는 리더십을 연구한 스튜어트 프리드만(Stewart D. Friedman)은 일, 가정, 공동체, 개인(마음, 신체, 정신). 이 4가지 영역이 조화를 이뤄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관련 기사: ‘헬조선’ 이유 있었네…) 다양한 이유야 있겠지만 개인의 노력으로 풀 수 없는 일과 가정 사이의 아슬아슬한 중심 잡기가 팍팍한 삶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슈퍼우먼 직장맘, 용감한 아빠가 되는 험난한 도전이 아니더라도, 가정과 사회, 일터 모두에서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육아와 일을 설계하고, 이를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미래사회를 상상해봅니다. 희망의 싹이 움트는 것도 같습니다.

글_ 허새나(연구조정실 연구원 / [email protected])

월, 2015/10/2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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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함께 점심을 먹게 된 네 명의 희망제작소 연구원. 우연히 모인 기태님, 표샘, 송당수, 그리고 지헌. 네 남자 연구원의 화제는 스포츠도 IT도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을 둔 아빠들인 그들의 최고 화제는 바로 육아였습니다. 수다는 계속되었고, 때론 걱정으로 때론 집중토론으로 이어졌지요. 기회가 닿을 때마다 함께 육아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정보도 교환하자며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제안된 것이 바로 희망제작소 ‘아빠당.’ 대단한 모임은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지만, 할 말들은 많은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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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당도 아니고, 남성당도 아닌, “아빠당”은 무엇일까요?

지헌 – 아빠당이라 이름 붙였지만, 아직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아빠들이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정도에요. 모임에 참여한 아빠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환경이나 선택도 각기 달라서 공통화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희망제작소에 남자연구원이 적고, 자녀 육아와 관련 있는 남자연구원들은 더 적다보니 함께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송당수 – 다들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을 키우다보니, 육아에 대한 고민과 정보를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지요. 개인적으로는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에서 연구주제를 뽑아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저출산이 사회문제라는데, 육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을 바꿀 것인가? 구체적인 우리의 경험에서 시작해 보자는 것이지요.

“저도 아빠는 처음이니까요” – 아빠역할 배우기

육아 관련 서적에서 아빠의 역할이 규칙을 정하고 익히게 하는 것이라고들 합니다. 아빠는 몸놀이를 많이 하게 되는데, 놀이를 하다보면 강약을 조절하고 규칙을 정해서 지켜야 하니깐요. 아빠연구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아빠의 역할’은 사뭇 달랐습니다.

기태님 – 아빠의 역할? 육아의 절반이죠. 아이들이 엄마와 경험한 활동범위와 시각을 두 배로 만드는 것이겠고요.

송당수 – 개인적으로는 아내에게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육아 전담은 누구? 아빠~~ ’ 이렇게 세뇌를 당했는데, 막상 닥치고 보니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서 몸이 안 움직여요. 아이가 울면, 배가 고픈지, 기저귀를 갈아야하는지 처음엔 파악이 잘 안 됐어요. 기저귀 가는 법도 몰랐고요. 그렇다고 엄마가 육아를 전담해야 한다는 생각은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동일한 책임 하에 역할을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사회 통념상 아이와 정서적 유대감이 높은 엄마가 육아를 담당해야하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그렇게 역할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빠도 육아를 전담하겠다 정도의 각오로 임해야 엄마가 느끼기에 평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헌 – 육아에서 아빠와 엄마의 역할이 구분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물론 아주 영아일 경우에는 엄마의 손길이 더 필요하고, 두세 살 무렵까지 엄마를 더 찾는 부분도 있지만, 걷거나 이유식을 먹을 정도가 되면, 아빠와 엄마의 역할이 특별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맞벌이를 하는 저희 가족은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시간이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시간보다 많은데도, 퇴근해서 아이와 놀아주고 끼니를 챙기고 아플 때 돌봐주다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가요. 아이가 엄마와 놀고 싶으면 아빠가 집안일을 하고, 아이가 아빠와 놀고 싶어하면 엄마가 집안일을 합니다. 아직 아이가 어리기 때문인지, 특별히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이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평등하고 적극적인 아빠이고 싶은 연구원들의 고달픈 워킹대디 경험담

송당수 – 저녁에 밥먹이고 씻긴 후 재우다 보면, 설거지나 방청소를 밤늦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매일 해야하는 아이 빨래는 아침에 부랴부랴 한다든지 정신없지요. 아이 낳고 엄마들이 건망증이 심하다 하는데, 육아를 하다보면 아빠도 제정신 가지고 하기 힘들어요. (웃음)

지헌 – 아이가 전염성 있는 질환을 앓을 때가 정말 난감해요. 한번은 수족구에 걸린 적이 있었는데, 전염성 때문에 어린이집에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2주 가까이 집에서 돌봐야 했는데, 아내와 제가 번갈아 휴가를 내는 난처한 상황이 생기고 말았죠.

송당수 – 맞벌이 부부에게 육아는 큰 고민거리예요. 보통 30대를 전후해 아이를 갖게 되는데, 사회에서는 초년생이거나 한창 일할 시기잖아요. 일도 많고 야근까지 종종 생기는데 육아까지 겹치니 그야말로 안팎으로 힘든 시기지요. 육아에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이와 유대감을 쌓고 씻기고 먹이고 재우는 것들이 모두 그렇죠.

기태님 – 제 아이들은 지금 초등학교 6학년과 2학년인데, 신경쓸 게 많아요. 숙제와 학업은 물론이고 녹색학부모회, 반청소, 일일자원봉사자, 학부모 모임 등 챙겨야 할 게 많아 가끔은 버거워요. 반모임은 저녁에 하는 모임이나 가끔 갈 수 있고요. 반청소는 참여하지 못해 늘 미안하죠.

송당수 – 요리를 좋아해서 육아 뿐 아니라 집안일을 평등하게 하려고 하는데, 쉽진 않아요. 맞벌이부부인지라,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좋은 쪽에서 육아를 더 분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 제가 아침을 해서 먹이고, 어린이집에 맡기고, 찾고, 저녁해먹이고, 씻기고, 재우는 과정을 거의 전담하고 있어요. 일터에서 보기에는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듯하지만, 육아를 전담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노동강도는 더 세진 듯 합니다. 안해보면 몰라요.

기태님 –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게 되면 아빠의 역할은 더 커지게 됩니다. 아이의 학교 진학과 동시에 직장에 다녔던 엄마가 전업주부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초등학교 어린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를 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시험도 너무 많습니다. 가족, 친인척과 놀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요. 시험점수가 엄마나 아빠의 관심 점수라는 인식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엄마가 외국 출장을 자주 가거든요. 엄마가 아이를 챙길 땐 시험 점수가 대부분 100점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돌보면 80점을 받아와요. 저는 아이들하고 노는 시간이 많아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 엄마가 출장에서 돌아오면 혼나곤 하죠. (웃음)

아빠육아, 아직은 낯설고 어색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일

기태님 – 아침에 공식적인 등교지도(녹색학부모회 교통봉사)를 할 때 남자 학부모는 저만 있었습니다. 제 아이들이 “아빠다!”하고 씩 웃으며 지나갑니다. 아이 친구들도 “00아빠가 오늘 녹색봉사 하네.”라며 신기해합니다. 반모임을 나가도 아빠는 저 혼자였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엄마들 사이의 유일한 아빠. 그 낯섦과 어색함은 엄청납니다. 초・중학교는 공식 행사가 대부분 낮에 진행돼요. 직장맘이나 직장에 다니는 아빠는 참여할 엄두를 못 내죠. 연차도 한 두 번이죠. 제도적으로, 공식 강좌나 설명회 등이 몇 차례라도 저녁에 진행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학교의 운영위원회, 급식소위원회 등 많은 공식기구가 대부분 엄마위주로만 구성되거든요. 대부분 중복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독점화도 걱정이에요. 따라서 각종 기구 구성에 아빠 쿼터제를 두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송당수 – 얼마 전부터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아빠도 1년 간은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고, 고용보험에서 급여도 일정부분 보전해 주고 있는데요. 제 생각엔,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시간을 조절하고 활동할 수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지속적으로 보살펴줘야 한다고 봅니다. 북유럽 복지국가 스웨덴은 육아 휴직을 4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요. 사회의 지속가능 측면에서도 사회적 보육 시스템은 적극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노동시장 개혁방안으로 임금피크제를 이야기하는데, 야근 없애고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노동시간을 효율화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게 해야죠.

송당수 – 희망제작소는 그나마 눈치를 덜 보며 육아 단축근무를 이용할 수 있지만, 사실 업무를 하다보면 야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육아는 엄마와 아빠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고, 때문에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기태님 – 희망제작소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연차를 쓰거나 조정하여 육아를 할 수 있는 재량이 크죠. 일반기업이나 조직은 그것조차도 엄두를 못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과 육아의 병행이 가능한 측면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재량이 자칫 근무분위기를 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실제로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연구원들의 책임감과 조직의 배려가 이를 극복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육아를 해야 하는 엄마, 아빠 연구원들과 그렇지 않은 연구원들이 상호 소통하면서 조화롭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분장하는 것이 여전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헌 – 아내가 1년 육아휴직을 한 후 제가 육아 단축근무를 1년 정도 사용했는데요. 신청할 당시에는, 희망제작소에서 아빠가 단축근무를 신청한 사례가 처음이라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었어요. 하지만 동료들의 배려와 격려 덕분에 잘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있죠.

대안을 찾고 참여하다 보면 희망이 보이겠죠?

아빠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무 같은 제도의 이용이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공무원이나 대기업 같은 대규모 사업장에서나 가능한 현실입니다. 아빠당 연구원들은 육아기 엄마, 아빠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 제도적 개선에 대해 함께 고민해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헌 – 단축근무를 통해 아이와 시간을 보내며 동네 여러곳을 돌아다녔는데요. 손자를 돌보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많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려면 누군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빠든, 엄마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누군가 아이를 돌봐야 하니까요. 하지만 정책이나 제도를 보면 이런 고민이 반영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집처럼 육아를 위한 조력자가 가까이에 없는 맞벌이부부들도 많이 있어요. 때문에 아이가 초등학교에 진학하면 엄마들이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시간제보육제도 등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엄마와 아빠에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해줘야 한다고 봐요. 노동시간 단축이나 유연근무제 등과 같은 대안적 제도를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당수 – 공동육아는 법적으로 부모협동어린이집이라 불립니다. 어린이집이 공적 영역이긴 하지만 사립어린이집도 많잖아요. 부모들이 좋은 보육을 위해 자비 들여 어린이집을 만든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부모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청소, 공동체 행사, 소모임 활동 등 한 달에 적어도 2~3번은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시간을 내야 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도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목표가 있어 기꺼이 참여하고 있어요.

기태님 – 공동육아가 참 부러웠습니다. 초기비용이 많이 들지만 올바른 관점의 육아도 가능하고 그들만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거든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안정적인 사람들이나 가능하더군요.

지헌 – 한국 현실에서 당장은 어려울 수 있지만, 각 가정에서 아이의 성향과 필요, 부모의 선택에 맞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예컨대, 가정 내에서 아이를 키우겠다고 결심했다면, 이들이 별도의 수입이 없어도 양육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거죠. 부모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공간을 지원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겁니다. 공동육아나 어린이집을 활용한 육아를 하고 싶다면, 전문보육교사 지원이나 보육비 지원과 같은 적합한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죠. 지금처럼 정부의 여건과 입장에 따라 어린이집에 보내랬다가 갑자기 집에서 키우라는 식으로 입장을 선회하는 것이 아니라, 육아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몇 가지 육아의 선택지를 마련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헌 – 단축근무를 1년 정도 하면서 아이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았어요.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경제적인 손실을 보완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만, 육아기 단축근무를 통해 일과 가정 사이에서 균형을 가지면서 육아도 할 수 있었다고 봐요. 아이의 하원시간에 맞춰 어린이집에 가면 옹기종기 문앞에 모여 각자의 엄마,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데요. 가끔씩 아이들이 저를 보며 자신의 부모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갑자기 울음을 터트리곤 합니다. 그 모습이 귀여우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양육에서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다시금 들었습니다.

육아의 문제를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로만 한정하면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아빠 엄마가 일하는 일자리의 환경과 조건, 주변의 보육여건, 나아가서는 부모와 아이, 삶의 전반과 연관되는 부분이기에, 일하는 환경과 조건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아빠당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진솔하고 건강한 육아 이야기를 공유해주신 연구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리_이은경(연구조정실 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월, 2015/10/2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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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육아가 화제입니다. TV는 아빠와 함께 지내는 꼬맹이들로 채워지고 있고, 정부와 지자체, 기업들은 아빠 육아가 최신 유행이라도 되는 양 각종 강연과 교육을 끊임없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 덕뿐인지 대낮에 하는 유치원 학예회에 나오는 아빠도 조금은 늘어나고 유치원에서 아이를 찾아오는 아빠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높으신 분들과의 회의나 식사 자리에서도 “아이 유치원 행사” 핑계를 대고 빠져나올 수 있는 시대가 되기는 했습니다.

육아는 뼈를 내주고 살을 얻는(?)일입니다.

자, 이렇게 육아를 시작하시면 몇 가지 잃는 것과 얻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육아에 참여하는 순간 상당히 많은 취미 생활과 대외 생활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육아는 24시간 이뤄지는 일이고 아이는 시도 때도 없이 양육자를 찾고 의지하는데다 어리면 어린 대로 크면 큰 대로 잘 삐칩니다. 당연히 올 줄 알았던 아빠가 오지 않으면 아이는 당장 아빠를 찾게 마련이죠. 아빠는 이제 집에 일찍 들어가야 할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거기다 육아휴직이라도 하고 본격적으로 육아를 시작하면 또 다른 신세계가 열립니다. 음식에 빨래, 청소는 물론 예방접종 순서 및 야밤에 갑자기 열 날 때의 처치, 부러진 로봇 다리의 수리까지 다양한 임무가 덤으로 따라 붙습니다. 거기다 현실은 더 차갑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나마 쥐꼬리만큼 있는 육아에 대한 지원 제도와 시설은 대부분 여성 위주로 설계되고 만들어졌습니다. 단적으로 아빠는 아이가 배고파 울어도 수유실 조차 들어가기 힘듭니다. 아빠가 키우는 아이는 자연스레 카페나 비좁은 유모차에 누워 젖을 먹어야겠죠. 놀이터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일 오후 두 시에 무릎이 늘어난 운동복을 입고 머리를 산발한 채 놀이터에 나타난 아빠는 여간 해서 환영 받을 수 없는 존재죠.

물론 대신 얻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의 행복한 미소와 그 미소 속에 비치는 아이의 미래입니다. 엄마의 사랑도 얻을 수 있고, 아, 그러면 둘째도 덤으로 따라오죠. 그러면 두 아이의 미소를 볼 수 있게 되겠네요.

출처: 베스트베이비 출처: 베스트베이비
그래도 아빠 육아가 필요합니다

먼저 아이들은 항상 더 많은 믿음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커도 엄마 한쪽의 사랑보다는 아빠의 사랑까지 함께 받고 자라는 것이 당연히 더 좋습니다. 아빠와 즐기는 색다른 놀이들이나 함께 경험 수 있는 조금 위험하고 느슨한 세상은 아이가 얻는 덤입니다. 거기다, 아이들에게는 어른 남자도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성장환경을 살펴보면 주변 대부분이 여성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선생님은 물론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각종 교육 기관의 교육자는 주로 여성들로 이뤄져 있죠. 아이들에게는 어른 남성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도 있습니다. 아빠와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참여는 근본적으로 아이 키우기 힘든 세상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육아의 중요함, 어려움 등을 이해하고 개선하는데 동의한다면 우리나라가 좀 더 아이 키우기 좋은 곳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출산율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일생에 한번쯤 주변이 허락한다면 아이와 긴 시간을 보내보세요. 아마 전혀 다른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글_ 김산(소셜 픽셔니스트 / [email protected])

소셜픽셔니스트이자 두 남매를 기르며 요리하는 아빠 블로거 김산 씨. 희망제작소 전 연구원이기도 한 김산 씨가 아빠육아에 관한 생각을 희망제작소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래는 김산 씨가 함께 공유하고픈 행사라고 합니다. 세월호 엄마 아빠와 함께 따뜻한 세상을 그리는 축제인 ‘엄마랑 함께하장’에 많은 관심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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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2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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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한 에 의하면, 한국의 아빠들이 어린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하루 6분으로 최하위입니다. OECD 34개국 평균은 47분, 이웃나라일본은 12분으로 우리의 두 배입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에서 낙제점을 받은 한국의 아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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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여성신문 “아빠 육아는 평화를 만드는 일” 2015. 10.7
* 브릿지경제 “용감한 아빠 늘었다지만…여전히 유명무실한 남성 육아휴직” 2015.10.6
* 오마이뉴스 “아빠육아휴직 질문에 ‘책상뺄 준비할까요?'” 2015.9.2
* 서울경제 “일과 가정의 양립을 허하라” 2015.9.18

화, 2015/10/2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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