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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교체기인가, 체제 전환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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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교체기인가, 체제 전환기인가

익명 (미확인) | 월, 2016/11/14- 23:30

박근혜 퇴진운동의 절정인 11월12일 전국적으로 백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광장에 운집했다. 1960년 4월혁명과는 배경 및 과정은 달랐어도 정치적인 분위기는 비슷했으리라 유추한다. 당시에는 결국 총격으로 수백명의 시민이 희생을 당하고야 비로소 이승만이 하야를 했다. 소중한 역사의 경험이다.

한줌도 안되는 수구잔당과 공안세력 그리고 경찰의 물대포에 의존한 채, 국기파탄의 범죄를 저지른 박근혜는 오늘도 여전히 대통령이란 이름으로 한일군사정보협정 등 위험한 대외관계를 처리하고 있다. 세계가 대한민국을 비웃게 하는 나라의 망신행위이며, 책임성이 배제된 채 국가존립을 위협하는 협박행위이다. 하루도 길다. 빨리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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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3차 촛불집회에서는 100만명의 시민이 운집해 박근혜 퇴진을 요구했다. (사진출처: http://www.joongboo.com/)

狗不理가 판치는 나라

박근혜가 스스로 하야를 하지 않으면 극단적인 방식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 도달한다. 탄핵 아니면 기어코 피를 보려하는가?

만약 탄핵을 거부하는 정치권과 사법세력이 존재한다면, 이들 역시 분노하는 거대한 시민들의 함성과 역사적 흐름에 묻혀 박근혜와 같은 처지로 몰릴 것이다. 루이16세처럼 권좌에서 죄수로 끌려 내려오는 초법적 비극으로 역사적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을 장식하려는가?

지난 몇 년을 되돌아보자. 세월호 사건에서 시작하여 메르스와 가습기 사태를 거쳐 백남기 선생님의 사망, 그리고 성주 사드배치까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사건과 현안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누구하나 속 시원하게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2016년 대한민국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국가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정부 인사들은 그림자도 보이지 없고, 경찰인지 조폭인지 구별이 어려운 가운데, 정권이 앞에 내세운 공안의 앞잡이들만 다가오는 역사가 무서운 줄도 모르고 설쳐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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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는 그 당사자 뿐 아니라 그들의 국정농단을 방조하거나 도운 일군의 부역자 무리에 대해서도 엄정한 책임 추궁과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상황이 이럴진대 한때 나라의 앞날은 차치하고 여전히 온갖 생떼 짓을 연출하며 개혁의 움직임을 여전히 겁박하는 친박계 새누리당 의원들의 역한 모습이나, 백남기 선생님의 죽음에 깊은 슬픔에 잠긴 유가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대신 고통을 즐기려는 듯이 험담을 짖어대었던 인간 말종의 마구니들이나,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자들이 벌렸던 초법적인 해괴한 행태 등등…

이에 대해 김동춘 다른백년 연구원장은 한겨레 칼럼을 통해 “최고 권력의 요구로 미르 재단, 케이(K)스포츠 재단을 설립했다가 강제 모금 의혹이 일자 갑자기 해산 결정을 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백남기씨 사망, 사인 진단, 부검 시비에 연루된 경찰, 검찰과 서울대병원의 대응 등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한국의 ‘근대 국가’의 세 기둥, 즉 근대 관료조직, 시장경제, 그리고 시민사회가 뼈대 없는 껍데기였다는 것을 새삼 확인했다”며 한탄을 겸한 진단을 내렸다.

필자는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려 한다. 중국 천진을 방문했을 때 자주 들은 단어가 구부리(狗不理)였다. 개만큼도 못한 놈이라는 뜻이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8년이 지나는 동안, 한국사회는 어느새 정치권과 행정부와 언론계와 전문직 영역과 학계 등 모든 분야에서 狗不理 족속들이 설쳐대는 나라가 되었다.

피를 먹고 자란 민주주의

부패지수 역시, 아시아 동반 국가들 중에 최악의 수준을 넘어 국제사회로부터 남의 나라까지 오염시킨다는 지탄을 받을 지경에 이르렀다. 젊은 세대들의 취업난까지 겹치면서 헬조선 소리가 절로 나는 아수라장이 벌어지고 있다. 나라가 돌아가는 꼴이 원칙과 법치에 기초한 사회가 아니라, 조폭만도 못한 사익집단들 세상이 되어 버렸다.

1987년 6월 민주화대투쟁을 겪은 지 30년이 채 안된 세월에 벌어지고 있는 풍경들이었다.

고 채광석 시인이 ‘밧줄을 탄다, 목숨을 탄다’ 라고 노래하였듯이, 유신시절에는 보장된 미래를 포기하고 목숨이 위험한줄 알면서도 유인물을 뿌릴 5분을 벌기위해 건물옥상에 밧줄을 걸어 타면서 ‘군사독재타도’ 구호를 외치고 전단을 뿌리던 영화같은 장면이 연출됐었다. 그런 70년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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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6월, 최루탄에 맞아 숨진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 운구 행렬. 그의 죽음은 6월 항쟁의 직접적 도화선이 됐다.

군부대 총칼에 수 백명의 목숨을 빼앗긴 광주민주화투쟁을 겪은 후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살인마 군부정권의 탄압속에서도 민주화를 위한 정치투쟁에 목숨을 걸은 민청련과 전민련, 그리고 억압된 삶의 현장에서 터져 나온 온갖 요구를 결집시킨 전국연합 등을 결성하며 살인적인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화의 불씨를 키워왔던 투쟁의 기록이 남아 있는 80년대였다.

이 과정에서 참으로 수많은 청춘과 노동자들이 목숨까지 희생당하고 옥고를 치루고는 후유증으로 다시 죽어갔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고 떳떳한 세월이였다. 87년 민주화 대투쟁으로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 졌을 때는 우리 모두 민주주의라는 토대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세워졌고, 한국의 정치는 비가역적으로 발전하리라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그렇듯 타는 목마름으로 온 삶을 바쳐 쟁취한 민주주의였는데, 방심하고 설마 하는 사이에 오늘같은 아수라장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애통한 일이다.

1987년 민주화의 성공과 좌절

현재가 매우 긴박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조금 느긋하게 ‘박근혜 이후’ 한국사회의 전개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 글은 ‘박근혜의 국기파탄’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넘어서서 한국사회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과정과 연유 그리고 전망에 대해 화두처럼 던지는 시론이다.

우선 87년 이후 민주화과정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당시 민주화 투쟁에는 두 개의 큰 흐름이 있었다. 하나는 제도 정치 속에 야당 지도자로서 김대중과 김영삼 두 분이 서로를 격려하고 연대하며 훌륭하게 정치투쟁을 이끌고 있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생존권투쟁으로 전국 각지에서 노동자, 농민투쟁이 전개되면서 개별적 사건을 뛰어넘어 전국적 연대를 형성하고 시작했다.  여기에 1960대부터 형성된 경험과 식견을 가진 학생운동출신의 전위적 운동가들이 결합되면서 민주화 투쟁을 지도하고 있었다.

열악하고 억압된 생활조건에서 자연스레 터져 나오는 민중투쟁과 사건적으로 폭발하던 정치투쟁이 겹쳐지며 거대한 흐름을 형성하고 막을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하면서 군사정권은 타협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후 전개과정은 제도정치 영역에 속해있는 야당 지도자들과 생존권에 기초했던 민중투쟁의 재야 지도부들이 함께 손잡고 연합적 성격의 국민기구를 만들어 민주화라는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고 내용을 더욱 발전시켰어야 했다.

국민적 합의기구를 통해 양대 세력은 시대적 소명과 과업을 실현하기 위해 서로 협력과 견제라는 역할을 해야 했다. 그러나 민중투쟁의 지도부 역할을 했던 대부분 재야와 학생운동 인사들이 개별적 또는 선별적으로 야당 지도부로 포섭되면서 이후 밑으로부터 울려 나오는 민중적 요구가 무시되고 제도정치의 대주주였던 두 김씨간의 권력쟁취를 위한 싸움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군사정권이 퇴각하면서 전개되는 개헌 논의는 (실천이 가능한) 제대로 된 민주주의 기초를 시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1948년의 제헌헌법은 당시 세계사적 흐름에 맞추어 매우 진보적인 내용을 담보하고 있었으나, 이는 시민적 투쟁으로 성취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지고 이식된 것으로서 사실상 실천적 토대를 가지지 못했으며 이후 권력자들에 의해 7-8번이나 개정되는 과정에서 만신창이가 되어 87년에 이르렀던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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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민주화항쟁의 결과로 열린 정치공간에서 양 김씨의 분열은 민주화 세력에게 처절한 패배를 안겼다.

민주화 대투쟁 이후 과정에서 당연히 시대적 소명과 민중적 요구를 담아내는 개혁적 헌법이 재탄생했어야 마땅했지만, 두 김씨의 권력욕으로 어정쩡한 타협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87년 체제는 이렇게 하여 진정성의 상실과 스노비즘의 만연을 출발부터 잉태하고 있었다.

두 김씨의 다툼 과정에서 어부지리로 탄생한 노태우 정권과 3당 야합으로 재구성된 김영삼 집권의 10년은 한국현대사에서 가장 아쉬운 기간이 되었다.

유신체제와 개발독재의 온갖 병폐를 쓸어내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정치사회적 규범과 질적인 전환을 유도할 산업경제적 환경을 형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상실했다. 반면 이전 40여 년간 온갖 특혜와 비리와 적폐 속에 형성된 기득권 체계가 외부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더욱 강화되는 시간이었다. 

위의 언급은 현재 제도 정치를 이끄는 야당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경고장이다. 제발 개인적 야심과 정파적 이해를 떠나 민족의 장래를 진심으로 책임질 수 있는 거국적인 연합정권을 구성해 이 난국을 헤쳐 나가길 요청한다.

IMF외환위기와 김대중정부의 한계

대한민국이 군사정권과 야합적 민주화 과정을 격고 있는 동안 세계 환경은 대처리즘과 레이건노믹스가 절정을 이루고 소련체제가 붕괴되고 있었다.

신자유주의가 전성기를 맞이했고, 거대자본의 논리에 따른 세계화 물결이 거세졌다. 그러나 이미 1980년대부터 신자유주의와 대자본을 위한 일방적 세계화의 폐단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급기야 1990년대 아시아를 중심으로 세계적 규모의 경제위기가 찾아왔다. 

격변하는 국제 환경, 그리고 내용도 파악하지 않은 채 발음도 제대로 못하는 세계화를 들고 나온 무지한 김영삼정권 탓에 우리 모두가 생생히 기억하는 외환위기를 맞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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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 외환위기와 이로 인한 구조조정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가슴아픈 순간 중 하나였다. 사진은 1997년 12월 3일 구제금융 합의안에 서명하는 당시 임창열 경제부총리와 미셸 캉드시 IMF 총재.

월가의 거대한 자본들에게 지배되던 당시의 국제 환경과 조건에 무모하게 자본시장의 빗장을 열어 제꼈다. 한국정부의 무능함과 부정부패, 대기업들의 무책임으로 인한 과잉중복투자,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단기성 외채 도입 등등.

경험도 제어장치도 없이 개방된 금융시장, 주로 서울대 출신들로 구성되면서 탐욕과 정실로 무력해진 통제기구 등이 외환위기를 일으킨 우리의 민낯들이였다.

국민경제가 부도난 긴박한 상황에서 지역연합라는 정치지형의 현실적 필요에 의해 보수 세력과 연대하여 출범한 국민의 정부를 크게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김대중정권은 IMF가 제시한 신자유주의적 요구사항을 선별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패착을 뒀다.

당시 이를 거부하고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던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수상과 아시아적 가치를 외쳤던 이광요 싱가포르 수상과는 극적인 대비를 이룬다. 이들은 단순히 금융개방의 요구에 저항한 것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논리를 무기삼아 침투해오는 서구의 단세포적인 문명과 제국주의적 탐욕을 거부한 것이었다.

또한 초대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김태동 교수가 주창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론’을 조기에 포기하고, 기득권을 대표하는 구시대의 경제관료들에게 포위당하고 말았다. 물이 점차 스며드는 것처럼, 신자유주의가 뿌리를 깊이 내렸고 경기부양책으로 신용카드를 남발하면서 신용불량자를 대량 생산해 내기도 하였다.

동교동 가신으로 상징되는 구시대적 권위주의의 잔재를 유지한 채 유신독재의 한 축이였던 김종필씨와 지역연합으로 창출된 정권의 한계를 그대로 보였다.

노무현정부의 성과와 한계

지난 과거와 지역논리가 지니는 부담에서 자유롭게 출범한 노무현 정권은 양면적 성격을 지녔다. 과거의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정치와 행정 그리고 시민사회에 개혁적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긍정적인 역할은 매우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공적이다.

반면 국민의정부 시절에 이루어졌던 대북지원에 대한 아마추어적 비판에서 시작하여 재벌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 논리를 도입하고 수구적 세력과 대연정을 제안하는 등 좌충우돌의 연속이었다.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대응한 종합부동산세 도입과정에서 세정 시행의 패착을 보이고 (종합부동산세 자체는 매우 긍정적이고 진보적이지만), 정치적으로는 개혁적인 언술을 계속하면서도 행정의 시행과정은 신자유주의적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재벌중심정책으로 노동자계층 등 민중적 요구를 외면했다. 지니계수는 더욱 나빠지고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서민들의 일상은 더욱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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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는 87년 민주화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세계적 차원에서 불어닥친 신자유주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진은 노무현정부에서 추진된 한미FTA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모습.

17대 대선 당시 서민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747 공약’과 ‘부자되세요’을 내세운 사기꾼 이명박 후보에게 국민들이 지지를 보낸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다.

불행하게도 이후 탄생한 이명박근혜 정부는 평가할 가치도 없는 민족적 재앙이었다. 국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한 것이 아니라 사적 탐익에 놀아난 탈법의 약탈정권시대였다.

이제 우리는 박정희와 군사정권뿐만 아니라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등 민주화 이후 정권들에게 대해서도 냉정하고 혹독한 비판과 평가를 내려야만 할 시점에 와 있다.

지난 세월 애석하게도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비극적 사건으로 이러한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선불교에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때려 죽여야만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듯이, 실패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비판하고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미래는 열리지 않는다.

시효를 다 한 87년 체제

지난 30년 세월을 주마등처럼 살펴보았지만, 민주주의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절차적 제도와 이를 실행하는 주체역량과 주위를 둘러싼 시대적 환경과 조건이라는 세 요소가 함께 물려서 형성되여 간다고 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제도로서 87년 체제는 시대적 소명과 시민적 요구를 담아내기에는 명백한 한계를 갖고 출범했다. 

주체적 역량으로서 시민사회 역시 성찰적 각성이 부족했고, 결사적 참여가 미진한 상태에서 기득권에 포섭된 직업적 정치인사들에 의해 주도되었던 것이 역사적 패착이었다.

당연히 한국민주주의 미래와 가능성은 87년이후 형성된 야합적 제도정치와 스스로 주연배우가 돼버린 직업정치인의 폐단을 극복하고, 다양한 시민들의 각성과 참여에 기초한 정책정당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어 내는데 있다 할 것이다.

격동하는 세계사의 물줄기

한편으로는 1980년대까지 안정적이었던 세계의 시대 환경과 조건이 크게 동요하기 시작했다.

1990대 경제 불황에 이어 더욱 거대한 파고로 덮친 2007년 금융위기 이후 후유증을 진행형으로 겪고 있는 세계는 급반전의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데올로기의 종언에서 신자유주의의 사망으로 이행하고 있으나, 이를 대체할 뚜렷한 흐름이 아직 보이질 않고 있다. 미국 금융시스템의 사기와 탐욕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유럽전역을 위기로 몰아놓고, 세계 경제성장의 주역이었던 BRICS를 눌러 앉혔다. 이젠 저성장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는 뉴노멀 시대로 진입하였다. 유럽의 진보그룹들은 성장이라는 개념을 폐기하고 탈성장 또는 새로운 개념의 발전을 논의하기 시작하고 있다.

문명사학자인 김기협 선배가 정확히 분석했고, 선재동자를 자처한 이병한 박사가 추가로 설명하였듯이, 수 백년에 걸친 서세동점의 시대는 미국의 시대를 마지막으로 대단원의 종말을 고하고, 다양다변한 문명권과 국가와 지역간 이해들이 서로 교차하고 대립하고 융합하는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역사의 미궁속에 방향을 상실하고 심한 양극화 현상속에서 트럼프라는 깡패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건은 유일 초강대국으로 군림했던 미국의 시대를 마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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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계는 지금껏 보지 못한 격동기를 맞이하고 있다.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싹트는 징조인지, 아니면 출구를 알 수 없는 대혼란인지 지금으로서는 판단할 수 없다.

1)일대일로라는 새로운 실크로드를 선언하면서 대국의 면모로 포효하는 중국, 2)영국 제도정치인들의 무책임한 행위와 근시안적 포플리즘이 결합된 BREXIT, 3)난민들의 대거 유입으로 인한 유럽사회의 국수주의적 우경화, 4)서구의 영향을 받아 시작된 민주화의 봄이 이슬람주의로 회귀되고 있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상황, 5)오스만 제국의 후예인 터어키 민족의 굴기, 6)필리핀 민중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두테르테 대통령이 보이는 반미적 행보, 7)순수한 토착문화에서 성장한 인도 모디 수상의 힌두인적 행보 등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이런 현상들을 보고 있으면, 그동안 전형적 규범으로 받아들여졌던 서구식 민주주의의 시각만으로는 새롭게 전개되는 세계사적 흐름을 더 이상 이해하고 포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근세이후 상업의 발달로 중산층이 크게 발흥하면서 천부인권과 시민계약론, 그리고 재산과 사적 소유권 보장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근대적 민주주의는 법치주의, 삼권분립 그리고 정당정치를 중심으로 한 대의민주주의가 핵심을 이룬다.

그 원형적 배경과 문제의식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삼백년이 지난 21세기 수명을 다한 서구의 현재적 상황과 한국이 지닌 역사적 전승 속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형해화된 서구식 민주주의

법치주의는 모든 인간이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인민들의 일반적 참여와 합의로 이루어진 사회계약론에 기초하여 인류가 당대에 획득한 실천이성이 합리적이고 합당한 근거로서 공공의 영역에서 역할과 기능을 다할 때 적용가능한 것이다.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 디테가 상징하듯이, 무지의 베일 앞에서 법의 강제가 원리적으로 모두에게 정의롭게 적용되어야만 한다. 위의 내용을 담보하지 못한 법치주의는 위장된 강도짓에 불과하다.

필자는 한국에서 법치주의가 온전하게 작동하기 위해 준비하고 개선하고 시행해야 하는 내용을 제시할 전문식견은 없다. 다만 오늘의 한국은 당당한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사실만은 분명하게 단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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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공화정은 서구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영원한 영감의 원천이었다. 그림은 로마 원로원의 모습.

삼권분립 역시 허울 뿐이다. 입법과 행정과 사법의 독립적 역할과 상호견제라는 대원칙에 비추어 볼 때 우선 사법권이 행정권력으로부터 완벽히 독립되여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등 주요 사법직의 선출과 임명과정이 대통령의 직,간접 영향으로부터 명백히 자유로워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듯이, 시민들이 자신의 손으로 주요 법관들을 직접 선출하는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가 검찰과 경찰직 주요 간부들 역시 해당 지역주민들의 손으로 선출해야 하며,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 독립된 상태에서 상호 협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와대의 별동대처럼 움직이는 검찰조직은 고사하고 대법원장 이하 주요 법관들마저 대통령의 신하처럼 처신하는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위장된 독재국가이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시민사회에 뿌리를 내린 정책정당이 없는 한국의 대의정치는 그야말로 ‘극장식 민주주의’이다. 시민들은 그저 관객으로 참여하여 박수치고 분노할 뿐, 주로 연고와 지연과 금력에 의해 선택된 엘리트 또는 졸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국회는 유력정당들끼리 ‘연출된 연극’을 공연하는 것으로 전락했다.

시민들의 참여와 결사와 숙의의 과정이 생략된 채, 대기업, 고급관료, 수구적 미디어와 이익단체에 포섭당한 기득권 중심의 대의체이다.

또한 일회적 선거만으로는 대의적 의회정치가 더 이상 민주주의로 정당화 될 수 없다.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이 열려야 한다.

우선 시민 청원과 소환과 감시권이 확실하고 실제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IT통신정보기술이 발달한 현재 수준에서는 스위스와 같이 수시로 국민발의에 의한 직접투표를 검토해야 한다.

헌법과 선거법 개정 등 국민적 주요 관심과 핵심적 이해를 가진 의제가 국회 내 정당간 토론돼야 한다. 또는 결정이 어렵고 토론과 숙의적 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의회’라는 새로운 헌법기관을 통하여 토론돼야 한다.

이런 시민의회는 서구의 몇몇 나라에서 이미 실험되고 있는 제도이다. 현재의 삼권분립제도를 넘어서서 실제적 시민권을 보장하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사권분립 또는 오권분립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수명을 다한 서구식 민주주의…새로운 사상의 맹아들

이제 서구의 민주주의제도는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판단한다. 시민주권에 기초한 계약론과 법철학의 훌륭한 역사적 배경을 담고는 있지만 껍데기뿐인 제도와 절차만으로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형식상으로 평등하고 공정한 정치적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소유권과 재산권 중심으로 지나치게 확장된 사회경제적 시스템이 초래한 현실생활 조건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그런 형식을 껍데기로 만든다.

또한 불공정한 미디어로 인해 정치는 ‘기울어진 운동장’ ‘길들여진 제도’ ‘스포츠성 이벤트’로 변질되고 있다. 

이병한 박사가 언급한 ‘송학의 서천’(중국의 송나라 학문이 유럽으로 전파되면서 상업이 발흥하고 르네상스가 촉발되고 프랑스혁명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일본학자의 이론) 경험을 다시 되새기며, 한계에 봉착한 서구적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은 동아시아와 한국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지 제안해 본다.

우선 배달민족의 건국설화부터 매우 독특하다. 하느님의 아들이 세상에 내려와 나라를 열고 건국이념을 ‘ 홍익인간 – 널리 모두를 이롭게 하는 백성들’의 나라로 삼았다는 것은 놀라운 선언이었다. 서구 역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진보사상이다.

왕도와 덕치를 가르친 맹자가 의(義)를 정치의 핵심주제로 삼고 백성을 괴롭히는 제왕은 처벌할 수 있다는 역성혁명론이 유럽으로 전파되어 프랑스 루이 16세를 단두대에 세우게 하였다는 ‘송학의 서천’ 이라는 연상이 가능하다.

중국 월나라의 탁월한 재사였던 범려에서 유래했다는 ‘견리사의(見利思義)’ 역시 서구인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언어의 영역이다.

쌀농사 중심의 농업이 집단적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배경에서 출발한 것으로 유추되는 ‘두레’라는 협동적 노동의 미풍양속 역시 오래된 미래의 전승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마을의 대소사를 함께 모여 공유하고 숙의하고 공동으로 결정한 향악의 전통과 내용은 서구의 근대적 자치제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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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내 사정전을 가운데 두고, 좌우에 위치한 만춘전과 천추전.

경복궁내에는 왕이 일상적 업무를 처리하던 사정전(思政殿) 양 옆에 만춘전(萬春殿)과 천추전(千秋殿)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축물들이 있다. 왕을 알현하기 전에 사전에 모여 현안을 토론하고 상의하던 건물이다.

만춘전에서는 이름그대로 젊고 혈기가 방장한 진보적 신료들이 열띤 토론을 벌인다. 건너편 천추전에서는 경험많고 노련한 원로그룹들이 숙의를 통해 국정의 구상을 가다듬던 장면들을 상상해 보라. 현재 여의도 국회의사당보다 내용면에서 매우 앞서 있지 않은가. 

구한말 동학에서 보여준 ‘시천주(侍天主)사상 역시 놀랍다. 서양에서 이야기하는 천부인권사상의 배경에는 인간은 신이 창조했지만 신을 닮은 피조물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서양의 신에게 인간은 대상적 피사체일 뿐이다.

그러나 동학에서는 하느님이 인간 속에 원형적으로 내재한다. 신과 인간이 분리되여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의 내면 속에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를 확장하여 보면 하느님을 마음에 모시는 백성들이 함께 뜻을 모으면 곧 하늘의 뜻이 되는 것으로 민본 사상의 절정을 이룬다.

서구 민주주의 기초가 된 루소의 시민적 일반의지론을 훌쩍 뛰어넘는 격높은 사상이다.

홍익인간과 맹자의 왕도사상, 참여와 절차과정으로 향약과 두레, 견리사의가 뜻하는 공동체로서의 덕성, 선비사회가 보여준 절개와 비판정신, 모두를 어우르고 관통하는 동학의 시천주라는 경인사상 등, 동아시아의 역사와 전승은 퇴조해 가는 서구식 민주주의에 미래를 밝힐 수 있는 미지의 가능성이다.

서체아혼(西体亞魂)의 견지에서 서구사회가 발전시켜온 법논리적 절차와 형식에 앞서 언급한 동아시아적 영혼을 불어 넣을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서구가 성취한 그릇 안에 민본(民本)과 민생(民生)과 민락(民樂)이라는 내용을 담아 삼민(三民)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21세기 민주주의를 재구성하는 것을 상상해 본다.

서양의 형식에 동양의 영혼을 담는다면…

아무리 제도적으로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게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시민적 삶을 어지럽히는 것을 민주제라고 인정하고 허용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동양적 서술과 비슷한 문제의식으로 서구의 하버마스 역시 합리성과 효율성 중심의 관료제가 가져오는 폐단을 지적하고 현실세계를 기반으로 한 시민사회에서 형성되는 소통적 담론이라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현대의 발달한 통신기술로 직접민주제를 포함한 다양한 민본적 정치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서구의 사민주의가 발전시켜온 사회적 시장경제를 넘어서 두레의 예에서 보여준 공유와 협력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어야 한다.

인류가 쌓아온 과학기술의 수준과 금융시스템운용의 경험은 인간의 조건을 현재보다 훨씬 위대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제공한다. 모든 사회 경제활동의 출발점과 도착지는 맹자가 제시한 제민지산(齊民之産)에 근거해야 한다.

필자가 지난 칼럼(경제성장과 행복…”뭣이 중헌디?”)에서 시민 개개인의 행복조건에 대해 반복하여 언급하였지만, 미국의 독립선언문에도 명기된 행복추구권이 다시 강조되어야 한다.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은 민주주의와 경제시스템은 근본부터 잘못된 것이다. 허접한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다. 동양적 표현으로 대동(大同)의 사회를 향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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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촛불을 든 시민들은 자신들이 헌법에 명시된 주권자임을 선언하고 있다. 지금의 시민항쟁이 단순히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을 몰아낸 권력교체에 그칠 것인지, 새로운 차원의 정치, 경제, 사회체제를 만들 체제전환의 맹아가 될지 현재로는 알 수 없다.

권력 교체기 또는 역사의 전환기

2016년 11월12일 서울광장에 모인 백만 시민의 함성은 한국역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다.

매우 소중한 기회이다. 단순히 박근혜의 퇴진이라는 현안을 뛰어넘어, 우리의 시야를 세계로 확대하면서 역사를 살펴보는 깊은 성찰과 비판을 통해 제대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또다시 제도 정치권인사들의 탐욕에 의해 좌절된 역사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민주주의는 결과물이 아니라 실천적 과정이다. 시민사회가 성숙해가는 과정속에서 성찰과 비판 그리고 참여가 없이는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 없다.

“미지는 늘 현재 안에 움트고 있다. (다가올) 민주주의는 미지에 대한 동적 지향의 가장 포괄적 표현이여야 한다” (김상준 경희대 교수, <미지의 민주주의>  중)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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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노승일 부장 징계시도를 중단하라

국조 특위와 권익위는 부당한 불이익조치 막아야 

 

K스포츠재단이 오늘(5일) 징계위원회 열어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노승일 부장에 대한 해임안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이유는 '내부 문건 무단 유출'로 취업 규칙을 어겼다는 것이지만 이는 표면상의 이유에 불과할 뿐 내부고발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이다.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데 기여한 노승일 부장에 대한 징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K스포츠재단은 노승일 부장에 대한 징계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국회 요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노승일 씨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막아야 한다. 

 

노승일 부장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재단의 국정조사 대응방침이라는 내부 문건을 의원실을 통해 폭로했다. 또한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귀국하기 전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려고 한 발언의 녹음파일도 제보했다. 노승일 부장은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일 뿐만 아니라, 최순실과 재단의 증거인멸 시도를 고발한 내부고발자이다. 현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증인의 보호) 제3항은 국회에서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은 공직자의 지위 또는 권한 남용이나 위법행위의 신고나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으로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만큼 K스포츠재단의 노승일 부장에 대한 징계시도는 국회증언감정법과 부패방지법 위반이다. 
 
만약 노승일 부장을 징계를 막지 못한다면 그 어떤 누구도 국회 증인으로 출석해 진실을 증언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여전히 의혹투성이인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 등 국정농단 사태의 전모를 밝혀줄 제2, 제3의 내부고발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내부고발자들을 보호할 수 없는 사회라면 우리사회는 결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노승일 부장 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부패를 방지하고 공익신고자(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는 K스포츠재단의 부당한 불이익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목, 2017/01/0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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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관료. 대단한 위세를 자랑한다. 관련 규정과 절차를 내세우며 “된다, 안 된다”를 규정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말단 공무원조차 ‘하늘처럼 높은 분’이 된다.

도대체 뭘 이런 것까지 요구하나 싶은 각종 서류들을 기한에 맞춰 제출해야 한다. 빠져서도 안 되고, 늦어서도 안 된다. 이래저래 연줄이 없다면 만나는 건 물론, 전화 한통도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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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관료의 권한은 막강하다. 그들의 권력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임에도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에게 사실상 관재(官災)가 되고 있다. (이미지 출처: http://www.hankyung.com/)

전화 한통으로 상징되는 관료의 위력은 다르게도 확인된다. 청와대는 말할 것도 없고, 국무조정실(보통 ‘총리실’이라고 하지만 현재 정부조직에 국무총리실은 없다)이나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같은 힘 쎈 부처 공무원들은 문서가 아니라 전화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문서와 기록을 남기지 않기에 당연히 책임과 처벌도 따르지 않는다(물론 가끔씩은 녹취나 메모, 업무일지 등의 형태로 흔적이 남아 꼬리가 밟히기도 한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대한민국 관료?

지금도 그렇지만 한국 현대사에서 관료들의 위상과 역할은 더욱 대단했다. 식민지와 전쟁의 참화를 극복하고 빠른 경제성장을 이뤄낸 데는 유능하고 헌신적인 관료들 공이 컸음을 부정할 수 없다.

정당성과 정통성이 없었던 군사정권은 숫자로 확인되는 성장에 더욱 집착했고 관료, 특히 경제 관료들은 이를 가능케 했다. 군인과 관료들은 서로를 필요로 했고, 권력을 함께 향유했다(물론 그들 간의 위계는 존재했다).

IMF 경제위기는 대한민국 (경제)관료의 진짜 실력에 심각한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다. 신자유주의가 광풍처럼 몰아치며 정부 주도, 관료 주도의 시대는 종언을 고하는 듯 했다. 하지만 착각이었다. 관료들은 시장과 기업에 주도권을 쉽게 내놓지 않았다. 그들은 다시 칼을 휘둘렀고, 몸값을 더욱 높였다. 규제를 하는 것도, 규제를 푸는 것도 모두 그들 몫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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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에서 관료들의 무능은 도를 넘었다. 최순실 게이트는 그 정점이다. 조류인플루엔자, 경주 지진, 그리고 세월호 사건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처리된 것이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가 정작 필요할 때, 어느 곳에도 없었다.

그리고 다시 20년. 2016년 겨울 대한민국 관료의 모습은 참담하다. 최순실과 차은택, 김종 등의 국정농단과 인사전횡으로 무너진 문체부만의 얘기가 아니다.

이른바 ‘차은택 예산’이라 불리는 순증예산의 수많은 문체부 사업들이 기획재정부의 묵인과 협조 없이 가능할 수는 없었다. ‘최순실 사업’에 일사천리였던 것은 문체부나 기재부나 마찬가지였다.

그 사이 2,500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되었다. 말 그대로 살육이고 학살이다. 아무리 ‘닭’이 미워도 이건 너무하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된 것이 총리실과 농림부 등 관련 부처 관료들의 무능함 때문임은 다들 안다.

경주 지진 때도 그랬고, 조선해운업계의 파탄 과정에서도 그랬다. 국민안전처도, 기상청도, 금융위도, 해수부도 우왕좌왕, 허둥지둥했다. 속이고, 감추고, 떠넘겼다.

이 와중에 사드 배치, 국정교과서 추진, 한일군사협정 체결 등은 국민적 반발과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되고 있다. 일단 정해졌다는 이유다. 대한민국 관료들의 무능력과 무책임에 국민들은 참담해 할 따름이다.

대통령 탄핵까지 몰고 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최대 피해자는 당연히 우리 국민이다. 하지만 동시에 ‘촛불시민’들은 최대 승리자이다.

관료들은 어떤가? ‘공직자’라는 이유로 촛불집회에 맘 편히 참여하지도 못하고, 세종로 정부청사는 커텐으로 가려지고 차벽으로 둘러쳐져 있으니 ‘시민’으로서 아쉬움은 클 수 있다. 나라를 위해, 아니 최소한 ‘위’에서 시켜서 한 것이라 믿었던 많은 일들이 최순실의 농단이었음을 확인한 순간 그들은 스스로를 피해자로 규정했다.

과연 그럴까? 시민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이 버젓이 자행되는데도 단 한명의 관료도 “왜”라고 되묻지 않았고, “아니오”라고 거부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자 본질이 아닐까? 자칭타칭 최고 엘리트 집단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관료들은 왜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나?

‘뒤’와 ‘위’와 ‘안’에 속박된 대한민국 관료

1. ‘뒤’가 존재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대한민국 관료사회가 교과서에 나오는 관료제의 기본 원리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도 아님을 보여 주었다.

관료제는 전문화와 위계화, 그리고 공식적인 절차와 규범의 준수를 중요한 원리로 삼는다. 명령과 직무의 수행은 문서로 이뤄져야 한다. 관료제의 폐해를 논할 때 과도한 절차와 과다한 문서가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관료사회에서는 문서와 규정이 아니라 전화나 구두지시로 일이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더욱이 ‘비선’의 존재는 관료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으로 어떤 이유에서건 용납될 수 없다.

‘앞’에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뒤’에 권력의 실체(와 실세)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국정 농단과 파탄인 셈이다. 그것이 전체 국정의 1% 미만이냐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관리’와 ‘정보공개’가 후퇴하고, ‘투명한 정부운용과 공식적인 권력행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최순실이 아니더라도 비선에 의한 국정농단은 앞으로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과거’에도 비선실세가 있었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한다. 그렇지만 그는 ‘미래’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말을 않는다).

2. ‘위’만 쳐다본다

이번 사태를 관통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는 ‘위’였다. “위에서 시킨 것”이라는 한마디로 일사천리였고, 만사형통이었다.

‘위’는 직속상관이기도 했고, 장관이기도 했고, 청와대기도 했고, 대통령이기도 했다(물론 이번에는 대통령이 ‘위’의 끝이 아니었다). ‘위’에서 시키는 것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잘 처리하고, 그 결과를 잘 보고하는 것이 관료에게 요구되는 능력이다.

그에 따른 보상으로 주어지는 승진만이 관료에게는 유일한 관심사다(물론 승진 누락과 좌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한민국 관료는 헌법과 법률로 신분을 보장받고 있다. “국민의 공복”, “공익을 위해 일하는 자”, 말 그대로 공무원(公務員)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위’에서 시킨 것을 따를 뿐 ‘공적 가치’에 대한 아무런 고민이 없다면 굳이 그들의 신분을 보장해야 할 특별한 명분은 없다.

민간기업, 특히 오너가 있는 회사의 직장인들이야말로 늘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지. 우리가 무슨 힘이 있냐”며 처지를 한탄한다. 더욱이 그들은 공무원과 같은 신분보장도 없다. 관료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신분보장을 한 것인데 막상 관료제의 근간이 위협받자 공무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신의 신변보호만 그저 생각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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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2015년 말, 국방부 방위사업청에 방위사업감독관실을 설치하면서 방사청 차장, 법률소송담당관 등 고위 공무원 2명을 강제 퇴직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처럼 국가운영이 인치에 의해 좌우될 때, 법과 절차에 근거한 관료제도 흔들릴 수 밖에 없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인사개입 논란을 빚었던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감독관실 설치 과정은 대표적인 막장 드라마였다.

감독관실 신설 자체도 “위에서 내려 왔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었고, 기존 담당자들 교체도 “청와대로부터의 통보와 우수석의 뜻”대로 관철되었다. 민정수석실을 찾아가 다른 입장의 의견서를 냈던 방위사업청 차장은 부하 직원들과 함께 경질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되었다. 정유라와 승마협회에 관한 감찰지시를 수행하며 상식적 수준의 결론을 제시했던 문체부 노태강 전 국장과 진재수 전 과장은 혹독한 책임을 져야 했다.

“조직에 충성할 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며 국정원 댓글 수사에 임했던 윤석렬 검사는 거듭된 좌천을 감내해야만 했다.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무죄판결에 대해 ‘지록위마’라 비판했던 김동진 판사는 보복성 징계를 당했다.

“아니오”라는 답변은커녕 “왜”라는 의문조차 용납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탄핵되고, 최순실이 사라지고, 우병우가 물러나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인가? 장담하기 어렵다. 관료 스스로 만들어 놓은 행정부 ‘안’과 ‘밖’ 사이의 높은 장벽 때문에 더욱 그렇다.

3. ‘안’만 고집한다

“우리한테 무슨 힘이 있나?”라며 한계를 호소하는 관료들이지만 ‘밖’으로부터의 도움이나 관심을 그다지 바라지도 않는다. 관료들은 행정부 밖으로부터의 도움은 물론 견제나 감시, 참여 모두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다.

‘정부 3.0’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정부 0.3’에 불과한 행정정보공개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협치’와 ‘참여’를 내세우며 만들어진 위원회에서의 형식적이고 무기력한 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니다.

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는 ‘귀찮은 것’이고, 의사결정 참여 요구는 ‘비효율적’인 것으로 치부된다.

뿐만 아니다. 헌법이 정하고 있고,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3권 분립’의 원칙, 입법부와 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로부터의 자료제출과 설명요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국회의 권한이고 정부의 의무임에도 “최대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이자 자랑으로 삼는다.

징계 요구권을 갖는 감사원에 대해서는 겁을 내며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지만 인사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는 국회에 대해서는 자료제출도 최소한으로 하려 한다. 국정감사 등에서 혼나는 게 싫지만 그저 그때뿐이다.

더욱이 예산편성권도, 법률제출권도 정부가 다 갖고 있으니 국회를 겁낼 필요가 없다. 인사나 조직, 감사도 모두 행정부 ‘안’의 일이다. 국회와 국민은 행정부 ‘밖’에 있는 불편한 존재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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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에 질문하고, 자료를 요청한다. 그런데 일부 관료들은 이것을 성가시고, 귀찮은 일로 여긴다. 행정부 견제는 국회의 헌법상 권능이며, 국회에 대한 답변 역시 관료의 헌법상 의무이다.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언론 지면에 “국회 갑질에 일 못하는 세종시 관료들”의 애환(?)을 다룬 기사들이 적지 않게 등장했다. 관료들의 ‘본래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자료제출 요구가 넘치고, 직접설명을 위해 세종시와 여의도를 오가느라 과장급 이상 간부들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하는 것을 ‘가욋일’로 여기거나 아예 ‘업무방해’로까지 생각하는 관료와 기자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입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 그래서 국회의원에게는 ‘질문권’과 ‘질의권’, 그리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국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관료들에게 ‘왜?’라는 질문을 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반대로 관료는 대통령만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대해 설명책임(accountability)을 진다(헌법 62조는 국무위원 등이 국회의 요구에 응해 ‘답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대한민국 관료들은 국회로부터의 자료요청과 설명요구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이다. 국회가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도 미약하다. 행정부가 국민과 국회의 힘을 빌리지 않고 혼자서 해결해 보겠다고 끙끙대는 동안 최순실과 일당들은 국정을 맘껏 농단했다. 관료들은 거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일부는 그들에 협조하며 일신의 영달을 꾀했다.

국민과 국회에 열려 있는 ‘제대로 된 정부’

막스 베버는 전문 관료에 의한 독주와 그에 따른 관료제의 지배를 우려했다. 그래서 그는 의회민주주의와 정당, 정치지도자의 역할을 누구보다 강조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지금 대한민국은 최악의 조합을 이루고 있다.

‘관료제 아닌 관료주의’가 횡행하는 동안 비선실세가 국정을 농단했다. 문서와 절차, 규정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공무원 개인 영달과 부처의 조직 보위만이 최우선의 가치가 되었다. 행정부 스스로 쌓은 높은 장벽은 국민과 국회의 견제와 감시, 참여와 협력을 차단했고 자기 붕괴를 가속시켰다.

‘뒤’가 힘을 발휘하고, ‘위’만 쳐다보며, ‘안’만 앞세우는 관료 사회의 잘못된 행태와 구조가 그렇게 만들었다. 그것이 변하지 않는 한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는 추락이며,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는 붕괴이다.

그런데 이는 불법을 저지른 관료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 정도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조직을 일부 개편하고, ‘관피아 근절’을 위한 개혁조치를 취했지만 “국가란 무엇인가?”, “정부는 무엇인가?”라는 통절한 물음에 제대로 된 응답이 되지 못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거치며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다시 처절히 묻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의 실체에 대해 심각히 질문하고 있다. ‘제대로 된 나라’, ‘제대로 된 정부’에 대한 물음 중심에 대한민국 관료가 서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대로 된 정부’를 만들 수 있을까? 무엇보다 ‘제대로 된 정부’라는 것이 행정부만의 과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Á¤ºÎ¼¼Á¾Ã»»ç ±¹À¯°Ç¹°Áß ÃÖ°í°¡     (¼¼Á¾=¿¬ÇÕ´º½º) Á¶º¸Èñ ±âÀÚ = ±¹°¡°¡ º¸À¯ÇÑ °Ç¹° Áß ÀåºÎ°¡Ä¡°¡ °¡Àå ºñ½Ñ °ÍÀº Á¤ºÎ¼¼Á¾Ã»»ç(1´Ü°è)·Î ÀåºÎ°¡¾×ÀÌ Áö³­ÇØ ¸» ÇöÀç 5õ111¾ïÀ¸·Î ³ªÅ¸³µ´Ù. 2013.4.9     jobo@yna.co.kr/2013-04-09 13:29:56/
행정개혁을 행정부 내의 조직, 인사 개혁 정도로 좁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행정부를 둘러싼 제도와 국민과의 관계라는 총체적 관점에서 고민돼야 한다. 관료제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차기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다뤄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늘 ‘행정(부) 개혁’ 차원에서만 해법을 찾으려 했다. 그것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현실적으로도, 이론적으로 “이게 나라냐?”라는 근본적 물음에 행정부만으로 결코 답할 수 없다. 국민과 국회, 시민사회와 입법부를 행정부와 항상 함께 다뤄야 한다.

즉 행정부의 안과 밖을 가르는 경계와 그들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그려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관료들도 더 이상 ‘위’만 쳐다보고, ‘안’만 고집하는 행태를 비로소 극복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제대로 된 정부’는 국민과 국회에 대해 행정부를 여는 것, 즉 ‘개방성’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이 원칙은 ‘책임성과 투명성’과 ‘전문성과 효율성’이라는 방향으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과 방향은 정부 조직 차원만이 아니라 관료 개인에게도 적용된다. ‘제대로 된 정부’를 만드는 길과 ‘제대로 된 관료’를 키우는 길은 서로 다를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과 국회에 대해 개방적이고,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한 ‘제대로 된 정부’를 갖기 위해서는 제도개혁이 우선 중요하다.

(1)개헌을 통해 정부의 예산편성권과 법률제출권을 제한하거나 감사원의 국회 이관까지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물론 이 경우 감사원이 갖는 직무감찰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쟁점도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 회계검사 권한만 이관할 경우 감사원이 현재만큼 위력을 발휘할 것인가에 대해선 확신하기 어렵다).

법개정을 통해서도 ‘제대로 된 정부’를 위한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

(2)순증예산에 대한 정부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얻게 되어 있는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고, 국회의 자료제출과 설명요구, 증인출석 등에 불응했을 때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3)국회의 감사원 감사청구요건을 상임위원회 의결 정도로 완화하고, 관료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실명제 도입 등도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다.

차기 정부의 과제

그런데 막상 탄핵 결정 이후 곧바로 치러질 대통령 선거, 인수위 과정도 없이 시작되는 다음 정부가 정부혁신과 관료개혁을 제대로 이뤄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준비할 시간은 너무 짧고, 해야 할 일은 너무 많다. 공직기강은 해이해질 대로 해이해져 있고 국회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는 아예 받지도 않는다는 보도마저 나오고 있다.

이 와중에도 조직 보위를 위한 연구용역과 인사 조치를 통해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대비는 부처 차원에서 발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하나도 변하(려 하)지 않는 관료들과 함께 다음 정부를 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의회의 달라진 구도도 문제다. 다음 정부는 4개나 되는 원내교섭단체를 상대해야할 수도 있다. 여기에 연합정부까지 논의되고 있다. 법안과 예산안 통과는 지금까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어려워진다.

대한민국 관료가 선택할 길은 명확하다. ‘위’만 쳐다보고, ‘안’만 고집하는 ‘관료제 없는 관료주의’로는 ‘제대로 된 정부’를 만들 수 없다.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에 응답하기 위해 스스로 변해야 한다. 그것이 관료에게 요구되는 또 다른 책임(responsibility)이다. 

월, 2016/12/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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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I, 미정부 미국내 은닉된 ‘전두환 불법자금’ 한국으로 직접 보낸다 – 미 법부장관 직접 밝혀 – 아들통해 은닉한 110만달러 전재산이 300달러라던 독재자 전두환이 아들을 통해 미국에 숨겨둔 돈의 일부인 110만 달러가 미국정부에 의해 한국으로 보내진다. 이 돈은 아들 전재용이 미국 캘리포니아에 투자한 것이지만, 독재자 전두환의 자금이라는 것은 이미 한국정부(검찰)에 의해 밝혀졌다. UPI는 11일 서울발 기사로 ‘미국 ...
일, 2015/11/15-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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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찾아가는 대통령’의 첫 번째 행보로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났다. 대통령의 일정은 그 자체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마련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국정의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훌륭한 선택이며, 약간은 감동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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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청와대)
 
‘월급쟁이 변호사’를 200명 고용하는 A대형로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A로펌에 변호사는 아니지만 이런 저런 행정-보조 업무를 하는 노동자 800명이 있다고 가정하자. 여기서 변호사들 연봉은 2억 원이고, 행정-보조 노동자 연봉은 7천만 원이라고 가정한다. 
 
이 경우 A로펌 변호사에게 연봉 2억 원을 주고, 행정적-보조 업무 노동자에게 연봉 7천만 원을 준다면, 이것은 a) ‘차별’인가 아닌가? b)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위배인가 아닌가? c) A로펌 변호사와 노동자 모두에게 ‘급여를 동일하게’ 줘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 주장은 타당한 것인가 아닌가? 
 
이에 대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연봉-급여의 차이는 a) ‘차별’이 아니며, b)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며, c) ‘모두에게 급여를 동일하게’ 줘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고용 불안 그 자체이다 

인천공항의 경우 정규직이 15%이고 비정규직이 85%이다. 정규직의 평균 연봉은 약 9천만 원이고 비정규직의 평균 연봉은 약 3500만 원이다. 그리고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는 ‘용역 회사에 의한 간접고용’이 많았기에 상시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렸다.
 
이들은 자본의 횡포와 관리자-상급자의 횡포에 대해서 노동자의 정당한 방어권(=즉,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고용불안’ 그 자체가 인격적 종속성을 강화시키고, 갑(甲)질에 대한 방어능력을 무기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①숙련이 높지 않은 + ②고용이 불안정하고 + ③노동자 평균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지만 + ④ 용역ㆍ파견업체에 의한 + ⑤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합리적 대안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은 ①숙련이 높지 않기에 + ②고용을 안정화시키되 + ③급여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 ④공공부문 자회사에 의한 + ⑤정규직 노동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해법은 A로펌의 예시처럼 ‘숙련 및 직무의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다. 이는 내용적으로 ‘고용안정이 보장되는 + 직무형 정규직’에 가깝다. 
 

‘더 무책임한’ 주장을 ‘더 진보적인 주장’으로 혼동해선 안 된다 

가령 어떤 공기업에 연봉 9000만 원 받는 노동자 2,000명이 있고, 연봉 3500만 원 받는 노동자 8,000명이 있다고 치면, 여기서 연봉 3500만 원 받는 노동자의 급여를 모두 연봉 9천만 원으로 올릴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때 추가되는 급여의 재원은 6.65배이다. 이는 한마디로 ‘불가능한’ 해법이다. 
 
► 현행, (9천만 원×2,000명)+(3천5백만 원×8,000명)=1800억 원+2800억 원=4,600억 원
► 모든 노동자 9천만 원으로, 1800억 원+2조 8800억 원=3조600억 원(6.65배 증가)
 
혹시라도 민주노총 혹은 진보정당 일부에서 ①고용 안정 + ②자회사를 통한 + ③정규직화에 대해 그것은 ‘가짜 정규직화’라고 주장하며, ①직접 고용 + ②동일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만 진짜 정규직화라고 주장한다면, 그런 주장은 ‘더 진보적인’ 주장이 아니라 ‘더 무책임한’ 주장에 해당한다. 
 
한국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진짜 핵심은 정규직/비정규직의 격차가 아니라, 원청/하청 격차이다.
 
원청 비정규직은 1차 협력사 정규직보다 급여가 높고, 1차 협력사 비정규직은 2차 협력사 정규직보다 급여가 높다. 즉,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의해서 ‘지위’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원청에 속하느냐, 하청에 속하느냐에 의해서 ‘지위’가 주로 결정된다.
 
정규직/비정규직의 구분이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원청/하청에 의한 지위가 더욱 ‘결정적’이다. 
 

우리나라에 간접 고용이 많은 이유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의 용역ㆍ파견ㆍ외주(=간접고용) 비율이 많아진 데는 노동조합 운동의 책임도 적지 않다. 나는 그 핵심이 ‘기업별 노조에 연동된 노조위원장 직선제’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병원 사업장의 경우 핵심 역량은 의사와 간호사이다. 그런데 기업별 노조와 기업별 노조위원장 선출 구조로 인해, 노조위원장 선거를 거치며 병원 내 기술직 노동자의 급여가 핵심 역량인 간호사에 근접하게 된다. 조무사의 경우도 대동소이하다. 
 
이런 ‘기업 내부의 획일주의적 평등주의’는 부정적 외부효과로 작동하게 된다. 즉, ‘기업 단위 노조의 내부 정치’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숙련과 직무의 차이가 무시된 기업 내 상향평준화가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이는 회사-사측 입장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회사-사측은 비용 절감을 위해 ‘저숙련 직무의 외부화’를 추진하게 된다. 즉 용역 및 파견업을 확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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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김모(19)씨 사건은 경영합리화라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불법파견에 의해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켰다.
 
요컨대, 기업 단위 노조위원장 직선제는 정치로 치면 ‘소선거구제’의 폐해와 매우 유사하다. 소선거구제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원은 ‘나라 전체’를 생각하기보다는 ‘(소규모) 지역구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해진다.
 
그래서 동네에서 악수 많이 하고, 축사 많이 하는 것이 정치행위의 핵심이 된다. 그리고 쪽지 예산 등을 통해 지역구 예산 따오기가 지상과제가 된다. 
 
기업 단위로 선출되는 노조위원장 직선제 역시 마찬가지로 작동한다. ‘노동계급 전체’ 혹은 ‘전국 단위-산업 단위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소규모) 기업 내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
 
그래서 생산성과 직무를 고려할 때 핵심 역량이 아니어도 ‘쪽수가 많은’ 기능직 조합원들의 이익이 과대 대표된다.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방송사 노조이다. 방송사의 본질적 미션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을 감시하는 것이다. 핵심 역량은 당연히 ‘기자’이다.
 
그러나 기자 조합원의 쪽수는 방송사 기능직 조합원의 쪽수에 비해 적다. 그러다보니 기자들이 중시여기는 ‘방송독립성 이슈’보다 ‘조합원 처우 개선 이슈’가 더 중요해진다. KBS 노동조합이 둘로 갈라지게 된 것에도 이런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6년 여름에 전 국민을 가슴 아프게 했던 지하철 2호선 구의역 19세 김군의 죽음 역시 김대중 정부와 메트로 노조의 잘못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진행된 ‘저숙련 직무의 외부화’로 인한 피해자였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열린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의 민주노조 운동은 냉전 시대에 반공 파시즘적 국가 탄압과 구사대의 식칼 테러 위협을 당하며 노동 기본권을 피와 눈물로 쟁취한 영웅적인 투쟁을 했다. 그래서 ’노사관계의 민주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노조 운동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그것은 ‘구조적’으로 그렇게 귀결됐다. 기업 단위로 분절되어 있는 단체협상 구조 하에서 원청 노동자의 지위 상승은 원청-하청의 격차 확대로 ‘파급-이전’되었다.
 
물론, 민주정부 10년 역시 오늘날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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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누구의 잘잘못을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다. 민주정부 10년, 민주노조 운동, 진보정당 모두가 ‘노동시장 전체 구조’와 기업 단위의 경제적 전투주의가 미친 파급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공동의 책임이 있다.
 
그래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결은 함께 노력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함께 양보해야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경우 ▴숙련 ▴직무 ▴상시성 ▴예산제약을 고려하여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와 별도의 직무 체계 신설을 통한 직접 고용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사구시하면 된다.
 
비정규직의 발생원인과 작동 구조는 다양하다. 어느 하나만을 정답이라고 단정 짓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해결하려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법을 둘러싸고 ①중도 진보 ②전통 진보 ③전통 보수가 각기 다른 원인 진단과 해법을 둘러싸고 ‘정책-노선 논쟁’을 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한국사회 정책-담론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매우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 글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도 실렸습니다)
월, 2017/05/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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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공론장은 어떠해야 하는가?
– 참여, 협치, 참여예산, 그리고 공론장에 관해 묻다

공론장은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이다. 절차적 제도적 민주주의가 우리 일상의 민주주의를 대신할 수는 없다. 절차적 제도적 민주주의는 최소한의 기반이고 바탕이다. 이 위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남는다. 1987년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것이 아니라 군부 독재를 최소한으로 저지시킨 것이다. 여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손 놓고 있다가 순식간에 많은 일이 지나갔다. 산업화도 민주화도 속전속결로 하다 보니 중요한 알맹이들이 빠져 있다. 사회적경제가 다시 대두한 것도, 풀뿌리·일상의 민주주의가 다시 화두가 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우리가 채워야 할 결핍된 핵심 가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몇 가지 화두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참여, 협치, 참여예산, 그리고 공론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주민이 언제든, 일상적으로 목소리 낼 수 있는 장 마련 필요

‘참여’는 많은 조건이 동등하게 제공될 때, 최소한 그런 조건을 모두에게 충족시키려 지향할 때 의미가 있는 말이다. 만날 말하는 사람만 말하고 모이는 사람만 모이게 될 경우, 참여는 그 의미를 상당 부분 상실한다. 만일 행정의 추진·성과와 결합하게 되면 의미는 더 훼손된다. 공무원의 시계와 주민의 시계를 맞추려 하고, 정해진 일정대로 짜 맞추기 시작하면 주민은 들러리 되기에 십상이다.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위원회에 개별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관료들도 이를 진정성 있게 준비하지 않으면서 성과를 바라는 것은, 주민을 ‘거수기’로 만들 뿐이다. ‘왜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 하는가?’, ‘왜 그들은 참여하지 못하는가?’, ‘참여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인 것은 아닐까?’, ‘왜 무관심한 것일까?’ 이런 질문을 무게 있고 깊이 있게 던지지 않은 채 단지 ‘쪽수’만 채우려 하는 참여는 백해무익하다. 외려 ‘참여하라고 문을 열었는데 왜 참여하지 않고 뒷말만 많은 거야’라고 ‘죄의식’을 심어주며 위축되게 만든다.

누군가는 이야기할 것이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시간을 내고 참여해야 이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몫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그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과 그것을 추진할 힘과 예산을 가진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그것을 망쳤을 때 우리는 적어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라고.

너무나 의례적으로 정말 관행적으로 기관단체장 이름 쭉 나열해 놓고 관련 분야라 생각되는 사람에게 연락하고, 홈페이지 공지사항으로 띄운 후 응모한 사람 중에 추리는 것이 정말 소극적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더는 할 말이 없는 것이다. 글을 모르는 사람은, 컴퓨터가 없는 사람은, 인터넷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먹고 살기 바빠 시간이 나지 않는 사람은 어찌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빠진 채 참여를 논하는 것은, 특정 계급과 계층이 특정 의견을 독점하게 만든다.

건강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뛰어들어 얼마나 마주하며 설명하려 했는가? 어떤 철학과 관점을 갖고 사람들을 만나고 모으려 했는가는 보이지 않지만 매우 중요하다. 위원회를 당장 결성하는 것보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소중하다. 위원회 밖 사람들의 의견을 일상적으로 청취하려는 것, 그들이 위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언제든 목소리 낼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칫 공무원은 주인이고 주민이 대상이라는 관점에 빠져서는 안 된다. 아무리 일을 잘하고 훌륭한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주연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판이다. 본인은 공공성을 기치로, 판을 깔고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주민을 대상화하는 관점은 폐기 처분해야 한다. 주민은 꼭두각시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말하고 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들의 의견으로 위원회가 제어될 때야 비로소 참여의 의미는 빛을 발할 수 있다.

기획된 ‘판’에 주어진 ‘말’로 움직이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협치’, ‘거버넌스’라는 말은 긍정의 동태를 담고 있지만 이율배반적이다.ᅠ누가 누구와 협력한단 말인가? 민이 주인이 아니던가? 이 단어는, 관이 하나의 주체로 민과 협력할 대상이 된다는 것을 넘어, 관이 주도권을 갖고 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준다는 의미로 쓰인다. 백번 양보해서 준비된 이야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정성껏’이라는 수식어 외에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물론 독단적이고 독선적으로 추진하는 행정에 비해 민의 목소리를 들으려 한다는 점에서는 박한 점수라도 줄 수 있지만, 내재한 관점은 위험하다. 관을 민에 의해 움직이는 단위로 생각하지 않고 대등함을 넘어 힘 있는 주체로 상정하면서, 마치 인심 쓰는 양 민을 파트너로 하겠다는 것이 박수받는 형국이다. 원탁회의, 100인 토론회 등을 진행하지만, 민의 이야기를 듣는 선출된 권력을 홍보하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일회성이 아니더라도 결국 ‘장’들의 치적으로 자리매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거라도 어디냐면서 현실성 운운하며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놓치지 말아야 할 관점과 철학이 있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조직된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의 분류체계에 맞춰 ‘말’처럼 배치된 사람들도 아니다. 자율의지로 스스로 만나고 모여 우리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주체인 것이다. 이렇게 모였을 때 관에서 반드시, 그리고 당연히 와서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협치와 거버넌스로 인해 주민은 수동적 주체로 후퇴하였고, 전문가 등과 함께 기능하는 하나의 역할이 되는 데 그치고 말았다. 이것이 민주주의라면 어불성설이다. 기획된 ‘판’에 주어진 ‘말’로 움직이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일까? 우리는 자문해야 한다.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면 더는 할 말이 없지만, 원하던 지향과 바람이 이런 것이었나 다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현장의 방식으로, 현장의 목소리로

‘참여예산’은 실질적인 참여를 이야기하면서 예산편성권을 주겠다는 말로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예산을 볼 줄 알아야 한다며 예산서를 들이밀고, 공부해야 한다면서 재미없고 지루한 숫자놀음의 강좌를 연속적으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고 주민의 자격이 없는 것처럼 말이다. 교육을 받아도 모르는 주민들은 무식한 사람으로 매도당하고 참여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힌다. 전형적인 엘리트주의 사고방식이다. 주민들은 비록 저런 것은 몰라도, 각기 현장에서 자신의 말로 문제점과 바람을 이야기하면 된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쉽게 설명하여 이해시키는 것은 그대들(관료와 선출직)의 몫이다.

많은 참여예산제도는, 마치 주민에게 엄청난 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생색은 생색대로 내면서, 쥐꼬리 같은 돈을 주며 ‘소꿉장난’ 해보라는 식이다. 여기에는 주민들에게 예산참여의 기회를 주면 망칠 수 있다는 속내가 담겨 있다. 집행부와 의회, 선출된 권력에게 주어진 권리를 나눠 갖는 점에 대해 탐탁지 않은 것은 그 때문이며, 흉내만 내고 과대 포장하면서 큰 생색을 내는 꼴이다.

공론장은 주민이 모여 주민의 이야기를 주체적으로 만드는 것

‘공론장’, 위와 같은 논의를 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공론장이라고 부른다. 공적인 것을 논의한다고 해서 다 공론장은 아니다. 넓은 의미로 끼워 넣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공론장이란, 주민이 모여 주민의 이야기를 주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행정의 체계에 복속되지 않고 분류의 경계를 넘어 온전히 우리 삶의 이야기를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장을 말한다. 행정에서 준 것만 논의해서 의견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근거리 우리의 생활권과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것에 대해 논의하며 입장과 실천을 모으는 장이다. 물론 논의에만 그치지 않고 제도권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투쟁하면서 요구하며, 실천할 수 있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면서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대부분 공론장은 행정의 한 귀퉁이에 걸쳐져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공론장을 우리 스스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글을 쓰는 이유이기도 하다.

옥천의 유의미한 공론장 –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

내가 살고 있는 옥천에는 유의미한 공론장이 두 개 있다. 하나는, 벌써 10년이 훌쩍 넘어가는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다. 이는 옥천군농민회가 지역의 여러 농민단체와 연대해 옥천농민연대를 만든 후 5년 동안 투쟁하여 만든 위원회다. 지자체장이 한 번 바뀌고 나서야 비로소 반영됐으며, 이 때문에 농민들은 오랫동안 군청 앞에서 천막투쟁을 해야 했다. 농민들의 요구는 지역농정에 농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바깥의 투쟁이 테이블 안으로 들어오며 행정과 민은 끝없이 불화했다. 하지만 조례에 제시된 분기마다 회의를 열어야 했다. 농민들은 미리 준비된 안을 가지고 조직적이고 전투적으로 참여했다. 위원회 구성에서 농민단체 대표 몫을 절반 정도로 확보했으며, 위원회 출무수당 7만 원을 한 통장으로 모아 이 돈으로 강사를 초청해 공부하고 여러 지역의 사례를 견학했다. 이들은 10여 년 동안의 옥천 농정 근간에 대해 공부하고 논의된 안으로 위원회를 직접 설계했다. 미약하나마 옥천 농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역할 덕분이다.

이 위원회는 옥천군 내의 수십 개 위원회와 차원이 다르다. 참여율이 굉장히 높고 실질적인 것을 논의한다. 분과위원회가 있으며 해마다 워크숍도 한다. 농민연대는 이 위원회에 참여하기 전에 미리 회의를 한 차례 한 후 의견을 규합한다. 관에게 중심을 빼앗기지 않고 민의 목소리를 온전히 전하기 위해 논의를 한 번 더 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농업회의소의 원류라 할 수 있다. 농업회의소라는 제도가 유행하기 전부터 옥천 농민들은 스스로 공론장을 만들고 이를 행정과 연결했다. 이는 여전히 지역에서 살아있는 유의미한 공론장이다.

또 하나의 공론장은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다. 이 공론장도 1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읍면동 단위 생활권역의 공론장은 대부분 면장 혹은 동장 등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이장들은 참여하는 수준에 그친다. 행정 담론 이상의 것이 논의되기 힘든 구조다.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는 직접 민주주의에 매우 근접한 공론장으로 주목할 만하다.

인구 1천 명 내외의 안남면에는 12개 마을이 있다. 지역발전위원회에는 마을 이장이 당연직으로 참석하고, 12개 마을회의에서 추천한 마을위원이 1명씩 총 12명이 추가로 참여한다. 또한 면 단위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체육회, 새마을부녀회 등 15개 가까운 조직의 대표도 참여시킨다. 말하자면 비례대표인 셈이다.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주민 40여 명이 참여하는 공론장은 살아 움직거린다. 안남면의 모든 것을 이곳에서 논의한다. 논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 집행도 한다. 안남면은 금강수계 상류로, 하류지역의 물이용부담금인 5억 원가량을 주민지원사업비로 매년 받아왔다. 이 돈은 마을로 들어와 농로포장, 마을회관 보수 등 여러 곳에 쓰였다. 2006년 말 12개 마을 이장들은 이 돈을 소모성으로 사용하면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고, 큰 틀에서 안남면 발전을 위해 30%를 쓰기로 한다. 주민 스스로 공공예산을 만든 것이다. 매년 1억5천만 원에 달하는 이 공공예산을 바로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집행한다. 사실 먼저 이런 결의를 하고, 예산을 논의·집행할 수 있는 단위로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를 결성한 것이다. 안남면의 모든 일은 여기서 논의된다. 말하자면 주민평의회인 셈이다. 위원회 진행은 위원들이 직접 뽑은 위원장이 맡는다. 면장은 여기서 모인 목소리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가만 고민하면 된다.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를 정점으로 안남면의 주민자치는 끊임없이 진화해 여러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배바우작은도서관’ 지원을 시작했고, 무상버스를 실현했으며, 지역의 여러 경제사업 등을 통해 ‘배바우신문’이 만들어지고 ‘배바우장터’가 복원됐다.

우리의 공론장은 어떠해야 하는가? 행정에 구애받지 않고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 스스로 논의구조를 만들 수는 없을까? 지역사회의 바탕을 이루는 공론장.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인 이 공론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

글 : 황민호 옥천신문 제작국장

목, 2016/12/0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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