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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는 다이 인(Die-in) 플래시몹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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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는 다이 인(Die-in) 플래시몹 벌여

익명 (미확인) | 월, 2016/11/14- 19:44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는 다이 인(Die-in) 플래시몹 벌여
발신일자: 2016년 11월 14일
문서번호: 2016-보도-019
담 당: 전략캠페인팀 안세영 간사([email protected], 010-2812-2661)

국제앰네스티,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는 다이 인(Die-in) 플래시몹 벌여

‘우리가 백남기다’

14일 오후 6시 56분 종로 서린교차로 횡단보도에 초록색 보행신호가 켜지자, 흰색 우비를 입은 80여명의 시민들이 거리 위에 쓰러지는 장면을 연출했다. 경찰이 과도하게 물대포를 사용했던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현장을 연상시키려는 듯 참가자들은 흰색 우비를 입었고, 그들이 쓰러진 자리에는 범죄현장을 나타내는 현장보존선이 설치됐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지 1년이 되는 11월 14일 오후 6시 56분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는 다이 인(Die-in) 플래시몹’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다이 인 플래시몹’은 비폭력 저항방식의 하나로 익명의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 죽은 듯이 드러누워 항의하는 표현방식이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백남기 농민이 돌아가신 후 사망의 원인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경찰이 쏜 물대포로 인해 백남기 농민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가릴 수 없는 진실이다. 이 곳은 경찰이 저지른 범죄의 현장이다. 경찰이 불법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했을 때 법률상 형사범죄로 처벌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국제인권기준에서는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사무처장은 “즉각 독립적이고 불편부당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이번 사건의 책임자가 법의 심판을 받는 그날까지 행동하겠다는 마음을 모아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이번 퍼포먼스의 취지를 밝혔다.

‘우리가 백남기다’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번 퍼포먼스에 참가한 박종옥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은 “물대포를 직사로 시민에게 겨눈 경찰 책임자가 반드시 처벌받아야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반인 참가자 이상은 “백남기 농민의 물대포로 인해 돌아가신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행동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참여했다”고 말했다.

캐나다에서 온 여성 참가자도 눈에 띄었다. 캐서린 크리스티(Catherine Christie)는 “백남기 농민이 부상을 입고 사망한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물대포를 쏜 경찰관도, 명령을 한 지휘관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고 믿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끝.

해당 동영상 다운로드

Amnesty International Die-In Flash Mob Held in Memory of Farmer Baek Nam-gi

 “We are All Baek Nam-gi”

 

At 6:56 pm on the drizzly evening of Monday, 14 November, some 80 people stepped out in unison onto the pedestrian crossing at the Jongno District Office intersection in white raincoats and acted out the scene of falling to the ground. The white raincoats were reminiscent of those worn by participants at the People’s Rally of 14 November 2015 who were struck by police water cannon. Other participants erected police lines around the crime scene.

 

Amnesty International Korea gathered people at 6:56 pm on Monday, 14 November, one year on at the exact time and location at which farmer Baek Nam-gi was struck down by police water cannon to perform a ‘die-in’ flash mob performance in his memory. A ‘die-in’ flash mob is a form of nonviolent action in which many people gather together in one location and symbolically act out dying together.

 

“After farmer Baek Nam-gi passed away, there were many attempts to distort the cause of death, but the fact is that farmer Baek Nam-gi was killed due to being struck by police water cannon cannot be hidden. This is the scene where a crime was committed by the police. Any law enforcement officer responsible for the use excessive use of force must face criminal punishment as is clearly stipulated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said Catherine Heejin Kim, Amnesty International Korea director.

 

She explained that this performance expressed the message that, “There must be an immediate independent and impartial investigation. Any law enforcement officer found responsible for the excessive use of force in this incident must be brought to justice immediately.”

 

Joining the performance under the slogan of ‘We are All Baek Nam-gi’, Amnesty International Korea member, Park Jong-ok explained that, “The police officer responsible for firing the water cannon directly at a person must be punished in order for this kind of incident not to be repeated.” Another participant named I-sang added that, “It is unjust that farmer Baek Nam-gi was killed by water cannon and participants want to express this by joining.”

 

A participant from Canada named Catherine Christie also stood out in the crowd. She explained her reason for joining: “The death-sustaining injury to farmer Baek Nam-gi was a very shocking occurrence, and that no one has been punished, neither the policeman who fired the water cannon at the crowd, nor the official who ordered such a step, nor the government who approved such action, is unbelievable.”

11월14일 오후6시56분 시민 80여명이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쓰러졌던 종로 서린교차로에서 '다이 인 플래시몹'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11월14일 오후6시56분 시민 80여명이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쓰러졌던 종로 서린교차로에서 ‘다이 인 플래시몹’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11월14일 오후6시56분 시민 80여명이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쓰러졌던 종로 서린교차로에서 ‘다이 인 플래시몹’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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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4일 오후6시56분 시민 80여명이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쓰러졌던 종로 서린교차로에서 ‘다이 인 플래시몹’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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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4일 오후6시56분 시민 80여명이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쓰러졌던 종로 서린교차로에서 ‘다이 인 플래시몹’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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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연합뉴스

지난 50년간 폐쇄된 164기 원전 평균 가동년 25년

안전기준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고 10년마다 평가 필요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재검토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앞으로 60년간 서서히 원전 사용을 줄여나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원전 제로' 의지를 재천명하면서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모두 수명이 60년으로, 이것만으로도 원전은 2079년까지 가동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고리 1호기 폐쇄 기념사에서 탈원전․에너지전환을 천명한 이후 원전제로시점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다. 2079년은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60년 운영허가를 염두에 둔 것이다. 탈원전이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겠지만 2079년 원전제로는 너무 늦은 탈핵로드맵이다. 우리와 같이 원전전기 30%였던 독일은 22년만에 원전제로를 실현하겠다고 결정했다. 대만은 98% 완공률 원전도 취소하고 8년만인 2025년까지 13.7%의 원전전기를 제로로 하겠다고 입법했다. 전세계 폐쇄된 원전 평균 가동년 25년이고 가동 중인 원전 중 가장 오래된 것이 48년이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시기 지역단체들과의 협약에서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2호기 잠정 중단과 재검토를 약속했다. 우리나라 원자력안전법으로는 한 번 운영허가를 받으면 설계수명 60년 동안 운영을 보장한다. 한 번의 심사로 60년간 운영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나라 원전 안전기준 차원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일단 운영허가를 받고 나면 기술기준, 안전기준이 상향되더라도 적용받지 않는다. 60년 동안 처음 운영허가 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10년마다 하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도 실질적으로 원전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 없이 사실상 서류평가에 그친다. 설계수명이 원전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월성원전 1호기는 설계수명 30년 다하기 전에 원자로에 문제가 생겨 교체해야 했고, 설계수명 40년인 울진원전 3호기 4호기도 증기발생기가 설계수명 이전에 문제가 생겨 교체하면서 대형 핵폐기물을 발생시켰다. 한빛원전, 고리원전에서 차례대로 원전격납건물 내부 철판이 부식되고 구멍이 뚫리는 사건이 발생되었다. 설계수명 훨씬 전에 벌어진 일이다. 30년, 40년도 보장하지 못하는데 60년 동안 원전 운영허가를 보장한다는 것은 과도하다. 프랑스처럼 10년마다 원전 안전성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던지, 미국처럼 일상적으로 안전성을 현재 기술기준에 맞추어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현재 건설 중인 원전들을 신고리 3호기처럼 60년 운영허가를 보장해서는 안되며 신고리 3호기 60년 운영허가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원자력안전법과 관련 기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상향시키고 원전 안전성을 10년마다 평가해서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평가되면 설계수명 전이라도 과감히 폐쇄해야 한다. 원전에 핵연료를 장착해서 핵분열을 일으켜 일단 가동하면 원전 설비 그 자체가 거대한 핵폐기물이 된다. 폐로 비용 1조원 가량이 발생한다. 건설 중인 원전 운영허가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나아가 탈원전 로드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굳이 원전이 필수적인 발전원이 아니고 다른 대체전원의 비용이 그리 크지 않다면 건설 중인 원전도 재검토해야한다.  

2017년 7월 2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월, 2017/07/2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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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감축목표 설정은 긍정, 석탄발전 정책은 우려

교통수요 ․ 건강대책은 미달

 

오늘 9월 26일(화)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하 ‘9.26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하겠다는 정책목표를 분명히 했다. 미세먼지 대책은 원인분석과 그에 따른 정책목표 수립과 실행이 중요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9.26 대책’은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환경 이외에 에너지, 교육, 보건 등 종합적인 정책검토와 제안을 12개의 부처가 마련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또한 산업과 발전, 수송 분야의 감축목표와 계획을 분명히 했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대선기간 중 제안한 미세먼지 7대 정책(미세먼지 관리기준 강화,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수준으로 강화, 석탄발전소 축소 및 신규계획 중단, 자동차수요관리정책 강화, 취약계층 미세먼지 별도기준 및 대책 수립,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동북아 공동연구를 통한 대기오염의 상호영향 과학적 규명)을 ‘9.26 대책’에서 적극 반영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기간 중 공약하고 당선 이후 우선적으로 미세먼지 정책을 다루겠다는 약속에 비해 미흡하고 우려되는 부분을 집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공정률이 낮은 석탄발전소를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고, 9기 중 4기(당진, 삼척)에 대해서만 친환경연료로 전환 추진을 협의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나머지 5기(고성, 강릉, 서천)의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환경관리를 강화하는 수준에서 건설을 용인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석탄발전소는 환경설비를 아무리 강화해도 LNG발전소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훨씬 높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잘 인식하고 있는데다, 강릉안인과 고성하이 석탄발전소의 경우 부지공사 단계로 사업 진척도가 낮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번 공약 후퇴는 재고돼야 한다.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 방안에 대해 사업자와의 밀실 협의가 아닌 공개적 논의를 통해 공익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미세먼지의 사회 환경적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세율 개편도 시급하다.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에 대해 오히려 특혜 수준의 낮은 세금이 부과된 만큼 유연탄에 대한 사회 환경 비용을 반영한 세율 현실화도 단행돼야 한다. 에너지 세율 개편으로 인한 세수를 미세먼지 감축과 에너지 전환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산업계 배출량 감소를 위해 질소산화물이 대기배출부과금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되지만, 현행 배출부과금 제도가 낮은 요율과 다양한 감면으로 인해 배출원의 자발적 감축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다(2016년 대기배출부과금 징수액은 총 143억 원). 따라서 현행 배출부과금을 전면 현실화하는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

2020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퍼센트 감축을 위해 ‘9.26 대책’에 포함된 발전, 산업, 수송, 생활 부분별 주요대책 중에서 교통수요관리 부분에 대한 계획의 아쉬움 역시 크다.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연소시설에서 직접 배출되는 양은 27-28퍼센트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에 의해 2차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질소산화물의 주범인 자동차 전반-노후 경유승용차만이 아니라 휘발유 승용차 포함 모든 자동차-에 대한 대책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9.26 대책’은 기존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기준으로 발전소와 산업체 분야 중심의 감축 대책에 머물고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공약에서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승용차 퇴출을 위한 중장기 계획추진을 밝혔으나 ‘9.26 대책’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 유럽에서 경유차와 휘발유차 퇴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프랑스 2040년까지,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2025년까지, 인도. 독일은 2030년까지 휘발유와 경유를 연료로 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세계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에 대한 대책은 전기차와 노후경유차 퇴출에 그치고 있다. 개인용 경유 승용차의 퇴출을 포함하여 대중교통 중심으로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9.26 대책’의 우려되는 지점은 효과가 의심되는 수많은 대책을 분별없이 나열하고 있는 점이다. 인공위성과 인공지능까지 온갖 기술과 정책을 총동원하여 대책을 열거하고, 간이측정기 보급, 실내 체육관 건설도 모자라 영유아, 어린이에게 마스크까지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실효성이 의심이 되며 건강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는 정책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해서도 기초적 이해부족을 드러냈다. 오염을 줄여서 건강의 악영향을 사전에 줄이라는 것이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권고다. 그러나 ‘9.26 대책’ 역시 고농도 오염 발생을 모니터링하고 그때 가서 대책을 발동하겠다는 사후대책이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의 세계보건기구 잠정목표 3단계 수준으로 강화, 어린이∙학생 등 민감 계층 이용시설 기준마련, 대기오염 총량관리를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 ‘미세먼지 민관 대책위원회’운영 등 정부가 환경운동연합의 미세먼지 정책제안을 적극 반영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공약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달성한다면 상당한 대기오염 개선 효과가 발생할 획기적 공약이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9.26 대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여 미세먼지 감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

2017년 9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 사무총장 염형철

보도자료_0926_미세먼지 종합대책 논평

화, 2017/09/2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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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영국지부는 러시아에 체류중인 에드워드 스노든과 화상으로 연결해 대량감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다 ⓒRudi Netto

국제앰네스티 영국지부는 러시아에 체류중인 에드워드 스노든과 화상으로 연결해 대량감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다 ⓒRudi Netto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이 미국과 영국 정보부의 국제적 감시 프로그램을 폭로한 지 2년째를 맞이한 가운데, 국제앰네스티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rivacy International)은 5일 공동 브리핑을 발표하고, 각국 정부는 무차별 감시 프로그램의 정당성에 관한 논쟁에서 패배했음을 인정하고 정보 수집 방식에 있어 자신들의 과오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드워드 스노든은 5일 전세계 신문에 실린 기사를 통해, “힘의 균형이 옮겨가고 있다”며 “법정에서의 승소와 법률 개정을 통해, 우리는 공포보다 사실이 더욱 확실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리핑 <’스노든 폭로’ 후 2년: 무차별 감시 시대에서의 인권 보호>는 법원과 의회, 많은 인권단체가 집단 감시 프로그램을 인권침해라고 비판하고 있음에도 이를 강행하고 확대하려는 국가정부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이는 이번 주 미 의회가 미국 자유법(USA Freedom Act)을 채택한 데 뒤이어 발표된 것으로, 스노든의 폭로 이후 감시 권력의 법적 후퇴를 보여주는 유일무이한 사례였다.

칼리 니스트(Carly Nyst)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법무국장은 “스노든의 폭로 덕분에 수백만 명의 일반 시민들은 자신의 가장 은밀한 비밀조차도 정부의 감시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양한 국립 및 국제 전문가 집단이 이미 분명히 밝혔듯이, 무차별적인 집단 통신기록 감시는 인권 침해다. 이미 승부는 났고, 국가정부가 무차별적 집단 감시 프로그램을 개혁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셰리프 엘세이드 알리(Sherif Elsayed-Ali) 국제앰네스티 글로벌이슈 부국장은 “정부가 아직 집단 감시 프로그램이 인권침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점은 실망스럽다. 미국 자유법의 통과로 감시활동의 제한 가능성이 제시되긴 했지만, 프랑스와 영국의 감시활동이 더욱 치밀해졌다는 점은 국민의 사생활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는 국가정부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 반대 무릅쓰고 감시 확대하는 정부

지난 2년 간, 법원과 의회 청문회 및 정부가 선임한 법적, 기술적 전문가 집단, 유럽위원회 및 유엔 등의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집단 감시 프로그램은 불필요한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계속됐다.

이번 브리핑은 이러한 국제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영국의 감시 프로그램은 여전히 비밀에 싸여 있으며, 다른 국가들은 독자적으로 새로운 감시활동을 모색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파키스탄, 스위스 등은 자국 및 그 외 국가까지 아울러 통신 감시 역량을 높인다는 내용의 신규 정보법안을 논의 중이거나 상정할 예정에 있다. 이번 주만 해도 프랑스 상원에서는 정부의 감시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신규 법안이 가결되었다.

이번 브리핑은 또한 기술 발전으로 감시 기술이 더욱 저렴하고, 강력하고, 광범위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대부분 미국과 영국 정보부만이 보유하고 있는 감시 기술은 향후 더 많은 국가에 보급될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 시대의 인권 보호를 위한 7대 계획

국제앰네스티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국가정부에 감시 프로그램의 사용에 있어 적절한 법적 통제 및 의회의 관리감독 등 견제와 균형 원칙을 적용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7대 계획을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국가정부의 통신 감시 활동이 국제인권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즉 다음과 같은 상황에만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 범법행위가 있었다는 충분한 증거에 기반하여, 대상이 명확하고, 판사와 같이 독립적이고 엄격한 감독자에게 허가를 받았을 경우
  •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회 및 사법 절차를 통해 관리 감독되는 경우
  • 공개적으로 열람이 가능하고 충분히 구체적으로 서술된 규칙과 정책에 따라 관리될 경우

국제앰네스티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또한 공격적인 감시활동과 범죄 공격으로부터 수억 명의 인터넷과 통화 내용을 보호하기 위해 유력 인터넷 및 통신 업체가 더욱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업체들은 정보의 보호와 익명화를 위해 암호화 및 그 외 사생활 보호 기술의 신규 개발과 강화에 더욱 투자하고, 법에 따라 보유한 정보를 정부에 제공해야 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셰리프 엘세이드 알리 부국장은 “기술업체들은 온라인상에서의 사용자의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애플(Apple)과 구글(Google) 등의 대형 업체들은 더욱 강력한 암호화 기준을 채택하기 시작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여타 업체들은 뒤처지고 있다. 기술업체들은 언제든 가능할 때 자사의 서비스에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기본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칼리 니스트 국장은 “대규모로 통신 기록을 수집하는 활동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다. 집단 감시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명확한 대상을 설정해, 인권을 존중하는 책임 있는 방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Two years after Snowden, governments resist calls to end mass surveillance

Governments must accept they have lost the debate over the legitimacy of mass surveillance and reform their oversight of intelligence gathering, Amnesty International and Privacy International said today in a briefing published two years after Edward Snowden blew the lid on US and UK intelligence agencies’ international spying network.

“The balance of power is beginning to shift,” said Edward Snowden in an article published today in newspapers around the world. “With each court victory, with every change in law, we demonstrate facts are more convincing than fear.”

The briefing, Two years after Snowden: Protecting human rights in an age of mass surveillance, warns that governments are looking to maintain and expand mass surveillance, despite the practice being condemned as a human rights violation by courts, parliaments and human rights bodies. It comes on the heels of the adoption of the USA Freedom Act by the US Congress this week, a solitary and limited example of legislative rollback of surveillance powers since Snowden’s revelations began.

“Thanks to Edward Snowden, millions of ordinary people are now aware that not even their most intimate secrets are safe from government snooping. National and international expert bodies could not have spoken more clearly: the indiscriminate mass surveillance of communications is a violation of human rights. The game is up and the time has come for governments to reform their indiscriminate mass surveillance programmes,” said Carly Nyst, Legal Director at Privacy International.

“It is disappointing that governments have not accepted that mass surveillance violates human rights. While the passage of the USA Freedom Act shows that it is possible to roll back surveillance, the prospect of more intrusive spying powers in France and the UK shows that governments’ appetite for ever more information on our private lives is unsated,” said Sherif Elsayed-Ali, Deputy Director of Global Issues at Amnesty International.

Governments defy public opinion by expanding surveillance

During the past two years, mass surveillance has been condemned as excessive and a violation of human rights by courts, parliamentary enquiries and legal and technology experts appointed by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such as the Council of Europe and the United Nations.

The briefing warns that, in defiance of global condemnation, UK and US spying programmes remain shrouded in secrecy, while several other governments are seeking new surveillance powers of their own.

Denmark, Finland, France, the Netherlands, Pakistan and Switzerland are discussing or set to present new intelligence bills that will increase their ability to spy on communications in these countries and beyond. Just this week, the French Senate voted on a new bill that would grant the authorities vastly increased surveillance powers.

The briefing also warns that technological advances will make surveillance technology cheaper, more powerful and more widespread. Much of the capability currently available only to US and UK intelligence agencies will likely be available to many more countries in future.

Seven-point plan for protecting human rights in the digital age

Amnesty International and Privacy International today presented a seven-point plan calling on governments to introduce checks and balances on the use of surveillance, including proper judicial control and parliamentary oversight.

The rights groups want communications surveillance to be reeled in within the bound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which means it only happens when it is:

  • Targeted, based on sufficient evidence of wrongdoing, and is authorized by a strictly independent authority, such as a judge,
  • Overseen by transparent and independent parliamentary and judicial processes,
  • Governed by publicly available and sufficiently detailed rules and policies.

The rights groups are also calling on powerful internet and telecoms companies to do more to protect the internet and phone communications of billions of people from invasive surveillance and criminal attacks. Companies should invest in new and better encryption and other privacy technologies for securing and anonymizing data, and inform users when the law may oblige them to hand their data over to governments.

“Tech companies must do much more to protect their users’ privacy and freedom of expression online. While some big firms like Apple and Google have started adopting stronger encryption standards, others are lagging behind. Tech companies need to introduce end-to-end encryption in their services by default, whenever possible,” said Sherif Elsayed-Ali.

“The legitimacy of collecting communications in bulk is no longer up for debate – it is a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law. Mass surveillance must be dismantled and replaced by targeted, accountable measures that respect human rights,” said Carly Nyst.


금, 2015/06/0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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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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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역 상인과의 상생 노력 없이 대규모점포 승인 강행

전통시장 반경내 첫 대규모점포 승인이라는 나쁜 선례 남겨


청주시가 어제 그랜드플라자의 대규모점포 등록 신청을 ‘조건부 수리’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실속형 중소업체 임대 ▲업체의 현지법인화 ▲지역협력계획 이행이 그 조건이다.


우리는 이번 조치가 청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 1㎞ 내에 대규모점포 등록을 승인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청주시는 보도자료에서 소비자의 선택권과 전통시장 보호 사이에서 “균형된 시각으로 행정을 풀어 갈 때”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승인은, 청주시가 균형감을 상실하고 대규모점포 등록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을 그랜드플라자 소유주(중원산업) 편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뿐이다. 중원산업은 작년 4월 ㈜세이브존 입점이 무산되자 건물주가 직접 대규모점포 개설자로 등록하는 전략을 택했고, 청주시는 향후 그랜드플라자에 어떤 유통업체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규모점포 등록을 허가했다.


이번 등록 허가는 인근 내덕자연시장 상인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청주시에 있다. 주무부서인 일자리경제과는 신뢰할 수 없는 설문조사 결과*를 ‘청주시유통업상생협의회’ 회의자료로 첨부했고, 시장 상인들 간의 갈등으로 중원산업과의 상생협약이 무산되자 필수서류가 아니라며 입장을 바꿨다. 충분히 숙고하겠다던 청주시가 유통업상생협의회(4.28) 직후인 어제(5.1) 중원산업의 대규모점포 등록을 전격 승인한 것은 청주시가 더 이상 중소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본다.


* [참고] 청주시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자료(3.17)로 첨부한 ‘상생협약 전후 내덕자연시장 설문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그랜드플라자내 복합쇼핑몰 입점에 대해 전원 반대 입장이었던 시장 상인들이 1차 상생협약 체결 후 65%(43명 중 28명)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월 20일, 내덕 자연시장 상인들은 90% 이상 반대한다는 입장의 탄원서를 청주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 실무가이드북」에 따르면, ‘지역협력계획서’의 범위는 ‘상권영향평가서’의 범위와 동일한, 개설 지역 반경 3㎞ 이내의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를 포함한다. 따라서 청주시의 주장처럼 내덕자연시장과의 상생협약서가 불필요한 게 아니라, 3㎞ 반경 내의 내덕자연시장은 물론 오근장동에서 우암동 상권에 영향을 미칠 중원산업이 지역협력계획을 제대로 수립했는지, 해당 지역 상인들과 상생 노력을 기울였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1㎞ 반경내 대규모점포 입점을 규제하려는 취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자 함이다. 인근 시장에 시설개선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대규모점포를 승인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다. 단체장이 중소상인을 보호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등록 제한’으로 가면 간단한 일이다. 결국 청주시가 복합쇼핑몰 입점이 지역 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우리는 청주시가 그랜드플라자 주변 상인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대규모점포 등록 ‘승인’을 단순히 ‘수리’라고 표현할 만큼, 이 사안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위 조건이 성실히 이행되는지 모니터하고 위반시 등록취소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상생에 실패한 청주시가 과연 어떤 강제력으로 이 조건들을 관리해 나갈 것인가? 결국 법적으로 청주시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발뺌하지 않겠는가?


이번 복합쇼핑몰 개점은 결국 ‘제로섬’ 이론처럼 전통시장뿐 아니라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청주시유통업상생협의회 위원장(이범석 부시장)이 밝혔듯, 이번 승인으로 빚어지는 지역상권 몰락의 책임은 전적으로 청주시가 져야 할 것이다.


2017년 5월 2일

충북·청주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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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0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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