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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는 다이 인(Die-in) 플래시몹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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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는 다이 인(Die-in) 플래시몹 벌여

익명 (미확인) | 월, 2016/11/14- 19:44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는 다이 인(Die-in) 플래시몹 벌여
발신일자: 2016년 11월 14일
문서번호: 2016-보도-019
담 당: 전략캠페인팀 안세영 간사([email protected], 010-2812-2661)

국제앰네스티,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는 다이 인(Die-in) 플래시몹 벌여

‘우리가 백남기다’

14일 오후 6시 56분 종로 서린교차로 횡단보도에 초록색 보행신호가 켜지자, 흰색 우비를 입은 80여명의 시민들이 거리 위에 쓰러지는 장면을 연출했다. 경찰이 과도하게 물대포를 사용했던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현장을 연상시키려는 듯 참가자들은 흰색 우비를 입었고, 그들이 쓰러진 자리에는 범죄현장을 나타내는 현장보존선이 설치됐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지 1년이 되는 11월 14일 오후 6시 56분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는 다이 인(Die-in) 플래시몹’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다이 인 플래시몹’은 비폭력 저항방식의 하나로 익명의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 죽은 듯이 드러누워 항의하는 표현방식이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백남기 농민이 돌아가신 후 사망의 원인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경찰이 쏜 물대포로 인해 백남기 농민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가릴 수 없는 진실이다. 이 곳은 경찰이 저지른 범죄의 현장이다. 경찰이 불법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했을 때 법률상 형사범죄로 처벌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국제인권기준에서는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사무처장은 “즉각 독립적이고 불편부당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이번 사건의 책임자가 법의 심판을 받는 그날까지 행동하겠다는 마음을 모아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이번 퍼포먼스의 취지를 밝혔다.

‘우리가 백남기다’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번 퍼포먼스에 참가한 박종옥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은 “물대포를 직사로 시민에게 겨눈 경찰 책임자가 반드시 처벌받아야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반인 참가자 이상은 “백남기 농민의 물대포로 인해 돌아가신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행동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참여했다”고 말했다.

캐나다에서 온 여성 참가자도 눈에 띄었다. 캐서린 크리스티(Catherine Christie)는 “백남기 농민이 부상을 입고 사망한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물대포를 쏜 경찰관도, 명령을 한 지휘관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고 믿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끝.

해당 동영상 다운로드

Amnesty International Die-In Flash Mob Held in Memory of Farmer Baek Nam-gi

 “We are All Baek Nam-gi”

 

At 6:56 pm on the drizzly evening of Monday, 14 November, some 80 people stepped out in unison onto the pedestrian crossing at the Jongno District Office intersection in white raincoats and acted out the scene of falling to the ground. The white raincoats were reminiscent of those worn by participants at the People’s Rally of 14 November 2015 who were struck by police water cannon. Other participants erected police lines around the crime scene.

 

Amnesty International Korea gathered people at 6:56 pm on Monday, 14 November, one year on at the exact time and location at which farmer Baek Nam-gi was struck down by police water cannon to perform a ‘die-in’ flash mob performance in his memory. A ‘die-in’ flash mob is a form of nonviolent action in which many people gather together in one location and symbolically act out dying together.

 

“After farmer Baek Nam-gi passed away, there were many attempts to distort the cause of death, but the fact is that farmer Baek Nam-gi was killed due to being struck by police water cannon cannot be hidden. This is the scene where a crime was committed by the police. Any law enforcement officer responsible for the use excessive use of force must face criminal punishment as is clearly stipulated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said Catherine Heejin Kim, Amnesty International Korea director.

 

She explained that this performance expressed the message that, “There must be an immediate independent and impartial investigation. Any law enforcement officer found responsible for the excessive use of force in this incident must be brought to justice immediately.”

 

Joining the performance under the slogan of ‘We are All Baek Nam-gi’, Amnesty International Korea member, Park Jong-ok explained that, “The police officer responsible for firing the water cannon directly at a person must be punished in order for this kind of incident not to be repeated.” Another participant named I-sang added that, “It is unjust that farmer Baek Nam-gi was killed by water cannon and participants want to express this by joining.”

 

A participant from Canada named Catherine Christie also stood out in the crowd. She explained her reason for joining: “The death-sustaining injury to farmer Baek Nam-gi was a very shocking occurrence, and that no one has been punished, neither the policeman who fired the water cannon at the crowd, nor the official who ordered such a step, nor the government who approved such action, is unbelievable.”

11월14일 오후6시56분 시민 80여명이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쓰러졌던 종로 서린교차로에서 '다이 인 플래시몹'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11월14일 오후6시56분 시민 80여명이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쓰러졌던 종로 서린교차로에서 ‘다이 인 플래시몹’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11월14일 오후6시56분 시민 80여명이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쓰러졌던 종로 서린교차로에서 ‘다이 인 플래시몹’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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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4일 오후6시56분 시민 80여명이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쓰러졌던 종로 서린교차로에서 ‘다이 인 플래시몹’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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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4일 오후6시56분 시민 80여명이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쓰러졌던 종로 서린교차로에서 ‘다이 인 플래시몹’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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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한은수 신임 이사장 취임
발신일자: 2016년 04월 01일
문서번호: 2016-보도-006
담 당: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양은선 ([email protected], 010-9766-1639)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한은수 신임 이사장 취임

부이사장 4회 역임한 회원, 새로운 이사장으로 선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신임 이사장에 한은수 회원(사진)이 선출되었다.

한은수 이사장은 지난 3월 5일 서울에서 개최된 2016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임기 2년의 이사장직을 맡게 되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회는 총 10명의 이사(이사장 및 부이사장 포함)로 구성되며, 이사장은 한국지부를 대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한은수 이사장은 1992년 한국지부에 회원으로 첫 발을 내디딘 이후 24년 동안 꾸준히 활동에 참여해 왔으며 지부의 부이사장만 4회를 역임(1996, 1998, 2010, 2012년)하기도 하였다.  한 이사장은 “국제앰네스티의 2015/16연례보고서를 보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인권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회원 및 지지자와 함께 탄원편지를 쓰고 캠페인을 조직하고 인권침해를 막고 피해자들을 도울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12년 4월부터 4년간 한국지부 이사장으로 임무를 수행한 전경옥 이사장의 임기가 종료된 4월 1일부터 한은수 이사장이 공식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약력]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부이사장 4회 역임 (1996, 1998, 2010, 2012)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총회 준비위원장 4회 역임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 (1992~)

끝.

금, 2016/04/0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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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전문가들어디갔어.pptx

원자력계와 건설재개측의 떼쓰기와 비상식

417명의 탈원전 반대 선언 전문가 어디가고

정부 출연기관 연구원과 윤리적 문제제기 받는 교수를 앞세우나

  원자력계와 공사재개측의 떼쓰기와 비상식적인 행태가 계속 되고 있다. 어제(28일), 경기지역 토론회는 원자력계의 불참 속에 진행되었다. 정부 출연기관 연구원의 참여를 고집하다가 공론화위원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불참을 선언한 것이다. 2시 토론회인데 낮12시까지 공론화위 답변을 요구하다가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자 자신들의 입장만 밝히고 토론회를 거부한 것이다. 공사중단측은 사전에 이런 상황을 전달받지 못했다. 공사재개측이 토론회를 보이콧했지만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토론회에 참여했다. 공사재개측이 정부 출연기관 연구원을 고집하는 이유가 ‘관련 전문가가 없어서’라는 주장은 참으로 민망하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던 전국 417명의 교수 선언자들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같은 시간에 공론화위가 주최하는 TV 토론회에서 문제가 된 부산대 교수가 공사재개측을 대표해 토론자로 참여했다. 본인의 입장을 숨기고 공론화위 전문가위원으로 활동하다가 발각되어 해촉된 바로 그 교수다.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정부가 공론화과정에 개입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에너지전환 관련 사이트조차 공사 재개측의 요구로 폐쇄한 상황에서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정부 출연기관 연구원들이 어느 한쪽의 선수로 뛰는 것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반하는 것이다. 정부와 마찬가지로 정부출연기관은 공론화위원회가 주최하는 공론화 과정에서 한 발 떨어져 있어야 한다. 게다가 공사재개측은 중립을 지켜야 할 공론화위 전문가위원으로 활동해서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된 부산대 교수의 공론화위 주최 TV토론회 출연을 강행했다. 선수가 심판을 가장해서 활동하면서 셀프 검증하다가 발각되고 나니까 다시 선수로 뛴 격이다. 공사재개측은 해당 교수가 나서려고 하더라도 자중시켰어야하는 것이 아닐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사회 에너지정책의 변화, 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은 수십조, 수백조 원의 에너지산업이 걸린 문제이자, 수백만명의 안전이 걸린 문제이다. 그러나 그에 걸맞게 공론화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공사재개측의 떼쓰기에 끌려가지 말고 끝까지 공론화 과정을 성공시켜야 할 것이다. <끝>
2017. 9. 29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후원: 우리은행 1005-303-081916 (예금주: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배너-01 (2)  
금, 2017/09/2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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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의 끊임없는 가짜뉴스 방지법 입법 시도를 비판한다

 

정치권에서 새로운 법을 도입하여 소위 “가짜뉴스”를 단죄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에 이어 바른정당 주호영 의원이 4월 23일 가짜뉴스 유통을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5월 30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국가기관에게 가짜뉴스를 감시하는 책임을 지우는 정보통신망법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정보가 거짓이거나 부정확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지우거나 그 정보를 매개하는 포털 등에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모든 법안은 위헌이라고 보며 이와 같은 일련의 입법 시도에 반대한다.

 

가짜뉴스 처벌법은 위헌인 허위사실 유포죄의 부활에 다름 없어

주호영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가짜뉴스를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포함하는 내용의 정보” 또는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정보를 유통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는 그 정보가 발생시키는 해악이 명확할 때만 규제될 수 있으며 그 정보가 허위란 이유만으로 금지대상이 될 수 없음은 이미 우리 헌법재판소가 명백히 천명한 바 있다. 허위 통신한 자를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의 위헌 결정이 그것이다(2010. 12. 28. 2008헌바157, 2009헌바88(병합)). 이 위헌 결정이 있기 전까지 허위사실 유포죄는 소위 “미네르바” 사건과 같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 제기된 이견과 의혹을 단죄하는 칼로 사용되었다.

 

인터넷 사업자에게 일반적 감시의무 지우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안호영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가짜뉴스를 즉시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인터넷 사업자가 “가짜뉴스가 게재되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사업자에게 가짜뉴스를 찾아내 선제적으로 삭제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의무는 사업자에게 자신의 서비스에 올라오는 모든 정보를 감시하도록 만드는 ‘일반적 감시의무(general monitoring obligation)’에 해당하며, 일반적 감시의무의 부과는 국제적 기준에 반한다. 모든 정보가 사업자의 사후적 허락을 받아 게시되는 결과가 되어버려 힘없는 개인도 자유롭게 다수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인터넷의 존재의의가 훼손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EU FTA의 기반이 된 유럽연합의 전자상거래지침(Directive 2000/31/EC)은 모든 불법정보(저작권 침해 정보, 음란 정보, 아동 포르노물)에 대한 일반적 감시의무를 금지하고 있다. 오픈넷이 함께 참여하여 제정된 정보매개자책임에 관한 마닐라 원칙도 정보매개자에게 적극적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개정안은 오픈넷이 신랄하게 비판한 김관영 의원의 ‘가짜뉴스 청소법’보다도 훨씬 더 악법이다. 김관영 의원안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임시조치 제도를 활용하여, 최소한 권리자의 삭제 요청이 전제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안호영 의원안은 권리자의 요청이나 사업자의 가짜뉴스 유통에 대한 인식을 요구하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삭제하라고 명령하고 있어 자기책임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도 반한다.

게다가 “가짜뉴스”를 “언론보도의 양식을 띤 정보 또는 사실 검증이라는 저널리즘의 기능이 배제된 가운데 검증된 사실로 포장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언론”, “검증”, “저널리즘” 등의 모호한 개념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언론 전문 기관이 아닌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는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거액의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의심스러운 글은 무조건 삭제하게 될 수밖에 없다.

 

국가기관에게 가짜뉴스 검열권 부여하는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

안호영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만으로는 부족해, 중장기적으로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라며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화를 추진할 때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의 유통 방지”와 관련한 시책을 만들 책무를 지우고 있다.

하지만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의 유통 방지”에 관한 시책 마련 의무는 필연적으로 국가기관이 정보화 추진 때 가짜뉴스 심의나 필터링 같은 검열 장치를 추가하도록 강제하게 될 것이다.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와 같이 위헌적인 행정검열 제도의 신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듯 국가기관에게 가짜뉴스 검열권을 부여하는 것은 이용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이용자를 우매한 대중으로 보고 국가가 걸러준 정보만을 보게 하려는 반민주적 행위이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의 사회적 피해

안호영 의원의 개정안들은 ‘제안이유’에서 “거짓 정보와 거짓 뉴스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회적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짜뉴스” 등으로 표현하며 그 위험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가짜뉴스의 피해는 한 번도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고 다만 그럴 것이라는 추정 및 예단만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을 내며 함께 발표한 안 의원의 블로그 홍보글은 한 경제연구소의 추정을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액 추산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주먹구구로 엄청나게 부풀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짜뉴스 방지법은 인터넷을 고사시킬 것

온라인 정보 검열 도구가 이미 여럿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발의된 가짜뉴스 방지법들이 하나라도 입법된다면, “개방성, 상호작용성, 탈중앙통제성, 접근의 용이성, 다양성 등을 기본으로 하는 사상의 자유시장에 가장 근접한 매체(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 등)”인 인터넷은 그 공론장으로서의 기능을 잃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입법을 동원한 가짜뉴스 규제에 한 목소리로 반대해왔다. 정치인들은 가짜뉴스 방지란 미명하에 인터넷을 고사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2017년 7월 1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화, 2017/07/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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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피해 30조 원이라는 가짜뉴스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사회 현상에 대한 연구는 지적 작업으로서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현실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초석이 된다는 점이 더욱 중요하다. 잘못된 진찰에서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 없듯이, 사회 현상을 부정확하게 판단하면 제대로 된 대책이나 정책이 나올 수 없다.

가짜뉴스 현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이 문제가 실제로 얼마나 심각하고 구체적으로 얼마나 큰 손해를 끼치는지는 알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손해를 측정해 보려는 노력은 꼭 필요한 일일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3월 17일 발표한 연구 ‘가짜 뉴스의 경제적 비용 추정과 시사점’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작업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뜻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의 내용은 사회 현상을 진단하고 예측하는 작업으로서는 허점투성이여서, 여론과 정책을 이끄는 지침으로 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현대경제연구원 가짜뉴스

그럼에도 가짜뉴스의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 슬로우뉴스가 우려했듯이 이러한 주먹구구 진단이 마치 정설인 것처럼 단정되어 회자하고 심지어 입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실정이다. 말하자면 사회 현상에 대한 오진이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며 잘못된 처방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검토  

여기에서 해당 연구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흔히 연구자들이 남이 한 연구를 검토할 때 가장 눈여겨 보는 것은 방법론이다. 어떤 과정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고 연구 질문에 대답하였는지를 밝히는 부분이다. 일단 여기서 문제가 없어야 해당 연구의 근본적 타당성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가짜뉴스 비용 추정 작업은 다음과 같은 방법론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1. 가짜뉴스 건수는 실제로 유통되는 기사의 1%라고 가정한다. (가짜 뉴스의 실제 건수를 알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2. 가짜뉴스의 대상은 연예인/운동선수, 기업, 정치인, 일반인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들이 등장하는 문화, 스포츠, 정치, 산업, 사회 기사만을 대상으로 한다.)
  3. 가짜뉴스의 경제적 비용은 당사자(개인이나 기업)가 입는 피해와 사회적 피해로 구분된다.
  4. 개인에 대한 가짜뉴스 피해는 1달 동안 지속된다고 가정하고, 그 개인의 월 소득을 피해 금액으로 추정한다.
  5. 기업에 대한 가짜뉴스 피해는 하루 동안 지속된다고 가정하고 그 기업의 하루 매출액을 피해 금액으로 추정한다.
  6. 사회적 피해는 정보통신망법상의 벌칙 조항(제70조)에 따라 판결된 실제 건수를 고려하여 가짜뉴스 1건당 사회적 피해액을 추정하고 이를 합산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나온 결론은 다음과 같다.

현대경제연구원

이러한 과정을 들여다보면, 이 연구의 가정과 추정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짜뉴스는 1%? 

전체 유통 기사의 1% 분량을 가짜뉴스로 정한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다. 왜 2%, 5%, 0.5%, 0.1% 분량이 아니고 1%여야 하는지 설명할 수 없다. 0.5%로 잡았다면 충격적인 피해액은 절반으로, 0.1%로 잡았다면 10분의 1로 줄어들었을 것이다.

1% 분량으로 잡았더니 1년간 유통되는 가짜뉴스는 13만 건이었다. 매일 356건의 가짜뉴스가 생산되어 나돈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가짜뉴스란 개인이 대충 만들어 서너 명 돌려보고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매체 기사 수준으로 만들어져 뉴스와 같은 파급력을 가지며 개인과 기업에 피해를 주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가짜뉴스를 말한다. 이런 게 매일 수백 건씩 생산된다면 한국의 매체와 여론 시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상황일 것이다. 이는 실제보다 엄청나게 부풀려진 것으로서,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도 동의하기 어려운 수치다.

2. 개인 피해액

가짜뉴스의 개인 피해액을 한 달 월 소득으로 잡은 타당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연구에서는 가짜뉴스의 대상이 된 운동선수, 연예인, 정치인, 일반인이 한 달 동안 아무 일을 못하며 소득도 올리지 못한다고 가정되어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사람은 거의 없었다. 설령 뜬소문, 헛소문, 유언비어의 대상이 되어 곤욕을 치른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경제활동을 접어 한 달 동안 밥을 굶은 연예인이나 정치인은 그리 많지 않다. 하루하루 치열하게 먹고살아야 하는 일반인은 말할 것도 없다.

돈 계산기

3. 기업 피해액

가짜뉴스로 인한 기업 피해액을 하루 매출액으로 잡은 타당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연구는 기업에 대한 가짜뉴스의 유포 기간을 하루로 가정했다. 가짜뉴스가 하루 유포되고 말다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럼에도 그렇게 잡은 것은, 기업 매출액을 피해액으로 잡을 경우 날짜가 늘어나면 피해액이 터무니없이 커지기 때문일 것이다.

만일 기업의 하루 매출액이 10% 정도 줄어들고 그 기간이 한달 동안 지속된다거나 했으면 좀 더 상식적이었을 것이다. 물론 그랬더라도 억지인 것은 여전하지만 말이다.

한편 기업과 관련한 가짜뉴스가 바로 해당 기업 제품의 매출 중지로 이어진다는 것도 과도한 단정이 아닐 수 없다.

4. 사회적 피해액

사회적 피해액은 정보통신망법상 거짓, 혹은 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판결을 근거로 했다. 예컨대 벌금의 경우 사실 명예훼손은 최고액이 2천만 원, 거짓 명예훼손은 5천만 원인데, 연구는 이를 퉁쳐서 대충 4천만 원으로 잡았다. 그렇게 한 이유는 “피해 금액을 추정하기 어려우므로”다.

실제 피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법의 적용을 원용하려면, 당연히 실제 판결 내용을 고려했어야 할 것이다. 법정 최고액으로 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실제 판결을 고려하지 않고 최고액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부풀린 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다. 법정 최고액이 실제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돈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해당 연구가 계산해 낸 가짜뉴스 피해액은 비상식적인 가정과 주먹구구 추산에 바탕하여 어이없이 부풀린 억지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가짜뉴스의 경제적 비용은 30조 원!’ 같은 자극적인 결론은 기정사실화하여 널리 유포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야말로 가짜뉴스라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가짜뉴스와 선거 

슬로우뉴스의 관련 기사에는 해당 연구를 진행한 현대경제연구원 담당자 인터뷰가 실려 있다. 이 내용을 보면 담당자는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된 것은 가짜뉴스 때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액 추산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주먹구구로 엄청나게 부풀려져 있”다는 오픈넷 비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미국 사례를 봐도, 지난 미국 대선에서 가짜 뉴스가 판세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짜뉴스로 인해 대통령이 바뀌었다면, 그 비용을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 [팩트체크] 가짜 뉴스 피해액 연간 30조 원? 중에서

비록 “바뀌었다면”이라는 가정법을 쓰긴 했지만, 그 앞의 언급 내용, 또 뒤에서 똑같은 표현을 다시 한번 쓴 점 등을 고려하면 그는 실제로 가짜뉴스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만이 아니다. 가짜뉴스의 위험을 과장하며 극단적인 처벌법을 제정하려고 시도하는 정치인들도 비슷한 인식이고, 또 가짜뉴스에 대한 수다스러운 보도들을 본 일반인 상당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도시 전설이거나 환상일지도 모른다. 적어도 그러한 사실이 입증된 적은 없다. 가짜뉴스가 널리 퍼졌다는 것, 그걸 본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 그런 상황이 매스컴을 통해 자주 보도되었다는 것 등과 실제로 가짜뉴스가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전혀 다른 명제다.

선거 투표

미국 선거를 잠깐 복기해 보자. 어느 모로 보나 민주 국가의 지도자로서 부적격자인 듯한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한 것은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가짜뉴스 현상이 다 설명하지 못하는 분명한 정치·사회적 배경이 있다. 힐러리 클린턴이 대표하는 부유한 진보적 계층에 반감을 가지는 백인 노동자층의 지지가 그것이다. 클린턴의 선거 운동이 전략적으로 실패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평가는 선거 직후에 무수히 쏟아져 나왔다.

트럼프 승리를 가짜뉴스의 탓으로 보려는 시각은 이러한 엄정한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고 패배를 인정할 수 없어서 다른 핑계를 찾으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정치적 인지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핑계가 필요한 것이다.

페이스북 CEO인 마크 주커버그는 트럼프가 승리한 뒤, 가짜 뉴스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미친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내가 만난 미국 소셜 미디어의 고위 관계자는 가짜뉴스를 트럼프 당선의 주요인으로 간주하는 주장이 힐러리 클린턴 캠프의 선거 전략 실패를 감추려는 노력에서 나온 것일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가짜뉴스를 퇴치하는 활동을 하는 미국 시민단체 ‘퍼스트 드래프트(First Draft)’의 전문가조차 가짜뉴스가 트럼프를 당선시켰는지에 대해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했다.

퍼스트 드래프트 https://firstdraftnews.com/2016-year-fake-news-stepped-looking-glass/ 가짜뉴스를 퇴치하기 위해 활동하는 ‘퍼스트 드래프트’

그런데도 일부 한국인은 가짜뉴스라는 낯설고도 엄청난 사태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주장한다. 이들은 지난 5월 한국의 대선 국면에서도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선거 국면을 뒤흔들었다고 기억한다.

이들에게 묻고 싶다. 문재인이 가짜뉴스 때문에 당선되었는가? 가짜뉴스가 없었다면 홍준표가 당선되었을 것인가? 오로지 가짜뉴스 때문에 새로 문재인을 새로 지지하게 되었거나, 혹은 반대로 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진정한 노출'(true exposure)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부정적인) 대답은 이제 현대경제연구원 식의 주먹구구 추산이 아니라 좀 더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나오고 있다. 통념이나 오해와는 달리 ‘미국 대선에서 가짜뉴스의 영향은 실제보다 훨씬 과장되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대표적인 것은 뉴욕 대학과 스탠포드 대학 연구진이 함께 수행한 연구다.1 이 연구는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전파된 가짜뉴스가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를 검증해보았다. 이들은 당시 실제로 유통된 가짜뉴스 156개를 선정하고, 이들 뉴스가 유통된 기간을 조사하였으며, 선거가 끝난 뒤 한 달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유권자 1,208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 가짜뉴스가 ‘트럼프에 유리한 것이 많았고 또 폭넓게 전파되었다’라는 점은 분명했으나, 이러한 뉴스들이 ‘진정한 노출(true exposure)에는 이르지 못했음이 드러났다. 즉, 사람들은 이러한 가짜뉴스를 보긴 했으나 이를 진실로 믿거나 기억하지는 않았다. 생산과 전파가 바로 선거에의 영향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진실 기억 사실 퍼즐가짜뉴스는 여기에 노출된 대다수 독자(유권자)에게 “진정한 노출”(true exposure), 즉 진실로 인정받지는 못했다.

또 한 가지 증거는 미국인에게 있어 SNS는 여전히 부차적인 뉴스원이라는 점이다. 해당 연구가 설문 대상자 1천여 명에게 작년 대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한 뉴스원이 무엇이냐고 물은 데 대해 SNS는 14%에 지나지 않았다. 반면 텔레비전은 58%에 이르렀다. 가짜뉴스 하나하나가 실제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되려면 텔레비전으로 방영되는 선거 광고 36개에 맞먹는 영향력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것은 비현실적인 일이다.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왈가왈부하는 데에만 주목하면 대선에서 SNS가 엄청난 역할을 한 것처럼 오해하게 되지만, 실제 연구 결과는 그와는 크게 다르다고 말한다. 게다가 가짜뉴스의 실제 영향력이 보잘 것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 낸 자신들의 연구도 여전히 가짜뉴스의 역할을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를테면 트럼프에게 유리한 가짜뉴스는 어차피 트럼프를 지지하고 그에게 표를 줄 결심을 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회자하였는데, 이런 점을 고려하면 가짜뉴스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정도는 흔히 논의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수치로 밝혀낸 자신들의 연구 결과보다 더 미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명의 연구자들은 연구 말미에서 가짜뉴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그들의 해답은 두 가지다. 첫째, 뉴스 왜곡을 가져오는 정보 시장의 실패에 대처하는 것, 다시 말해 올바른 정보가 더 확산하도록 노력하는 것. 둘째,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소셜 미디어 회사들이 자율적으로 가짜뉴스 억제에 나서야 한다는 것. 정부가 가짜뉴스를 규제해야 한다거나 법을 만들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 따위는 아마 생각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엉터리 자료에 근거한 가짜 뉴스 마케팅 

가짜뉴스와 관련한 해외 컨퍼런스나 회의에서 나는 한국 정치인들이 가짜뉴스를 규제한답시고 각종 법을 만들려는 시도를 소개한다. 이런 말을 꺼내면 회의장은 단박에 흥미로운 눈초리로 가득 찬다. 법으로 국민 입을 막는다는 우악스러운 시도가 나름 선진국에서 벌어진다는 게 외국인들 눈에는 신기하기 때문이다.

한국으로 돌아오면 내 메일함에는 외국 참석자들이 개인적으로 보낸 이메일들이 들어와 있다. 한국의 입법 시도 사례를 좀 더 자세히 알려주는 자료를 달라는 것이다. 불행히도 이들에게 보낼 영문 자료는 별로 없다. 한국에서는 가짜뉴스로 대통령이 바뀐다는 것이 상식인 것처럼 되어 있고, 그래서 관련자를 잡아 족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별다른 논란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런 잘못된 인식을 부채질하는 것은 엉터리 연구, 그리고 그런 부정확한 자료나 선입관에 근거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의 가짜뉴스 마케팅이다. 민주 국가의 정치인으로서 뭣이 중한지 모르는 이들은 이제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판이다.

1. Hunt Allcott, Matthew Gentzkow, ‘Social Media and Fake News in the 2016 Elec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31, NO. 2, SPRING 2017, (pp. 211-36).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게재하고 있습니다. (2017.08.07.)

수, 2017/08/0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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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터키 내 50여개 시민단체, 한국으로 최루탄 수출 중단 호소
발 신 일: 2015년 9월 14일
문서번호: 2015-보도-017
담 당: 최하늬 캠페인/인권교육팀 간사([email protected], 070-8672-3396)

터키 내 50여개 시민단체, 한국으로 최루탄 수출 중단 호소
“최루탄은 화학무기이자 고문의 도구, 죽음과 폭력 대신 연대를 보내달라”

한국은 현재 터키의 최대 최루탄 공급국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 8월까지 한국에서 해외로 수출된 최루탄의 양은 약 5백만 발에 달하며, 이중 3/4 가량인380만발이 터키로 수출되었습니다. 경찰청이 정청래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1월 ~ 8월 기준) 한국에서 터키로 수출이 허가된 최루탄은 모두 170만 발에 달합니다.

터키는 최루탄 오남용으로 악명이 높은 대표적 국가입니다. 최루탄은 보통 비살상무기로 알려져 있지만 터키에서 경찰이 최루탄을 사용해온 방식은 최루탄이 살상무기처럼 쓰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인권의사회 등 다수의 국제인권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터키의 최루탄 사용 방식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터키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고의적으로 최루탄을 직격으로 발포했을 뿐 아니라 밀폐되고 좁은 공간, 의료시설 등에 최루탄을 던져 넣기도 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아침 일찍 빵을 사러나가던 길에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14세 소년 베르킨 엘반의 사례를 비롯해 터키에서는 최루탄으로 인한 부상자와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루탄 사용과 관련한 터키 경찰의 대응방식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반복되어 온 일종의 관행이라는 점은 유럽인권재판소 2014년 7월 판결을 비롯한 다수의 판결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동 재판소는 터키 경찰이 시위자에게 최루탄을 직사 발포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결코 비례적, 필수적 조치가 아니었으며, 가해 경찰의 신원을 밝히기 위한 어떤 유의미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터키 당국이 피해자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소는 터키 제도 상의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시위 중 최루탄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비슷한 인권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은 터키로의 최루탄 수출을 지속적으로 허가했으며, 사용자가 안전 수칙을 지키고 인권침해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붙여서 수출을 허가해줬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정청래 의원실에 제출된 2014년 최루탄 수출허가 내역에 따르면 당국은 터키 최루탄 수출물량에 “탄피에 한국명 표기을 하지 말것”이라는 부대조건을 달기도 했습니다. 당국이 해외서 한국산 최루탄이 인명살상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 사용될 것을 일정 부분 인식하고 있음에도 허가를 내줬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같은 상황과 관련하여 터키 내 5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최루탄금지운동(Ban Tear Gas Initiative)은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대규모 수출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한국의 최루탄 수출허가 주무관청인 방위사업청과 한국의 시민들에게 최루탄 수출 중단을 호소하는 공개서한을 보내왔습니다.

터키 최루탄금지운동은 “터키에서 최루가스는 평화적 시위나 기자회견을 막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마치 총기처럼 사용되었다”고 지적하고 터키에서 최루탄은 “화학무기이자 고문의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2014년 중 총 224일 동안 최루탄이 사용되었으며2014년 한해에만 최소 8명이 사망하고 45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바레인, 영국, 한국의 활동가들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바레인으로 최루탄 수출을 중단하라는 대대적 캠페인 끝에 방사청이 바레인으로의 최루탄 수출을 잠정 보류했던 2014년 1월의 사례를 인용하며 한국 정부에 터키로의 최루탄 수출을 중단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최루탄금지운동은 방위사업청을 향해 “바레인 사례와 같이 방위사업청이 수출되는 최루탄이 인권침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알게 된다면 수출을 중단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다”며 “최루탄 수출을 허가하는 그 매 순간마다 여러분은 터키 시민이 죽거나 다치는 일을 돕고 있는 것”이라 강조하고, “우리에게 죽음과 폭력 대신 연대를 보내기를 희망해본다”고 편지를 맺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유럽인권재판소 판결, 다수 국제인권단체 보고서 등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터키 내에서 최루탄이 중대한 인권침해의 도구로 사용되어왔음을 지적하고 대(對)터키 최루탄 수출을 허가하지 말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바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이번 터키 최루탄금지운동이 보내 온 공개서한과 관련 터키 민중들의 절절한 호소에 응답해 한국 정부가 터키 최루탄 수출 허가를 전면 중단하고 최루탄 수출 심사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정비하고, 차제에 더 이상 한국에서는 사용조차 하지 않는 최루탄에 대한 수출 모라토리엄 정책 수립도 진지하게 고민해볼 것을 촉구했습니다.


별첨1. 터키 최루탄금지운동(Ban Tear Gas Initiative) 공개서한 

발신: 최루탄금지운동(Ban Tear Gas Initiative)
수신: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장

방위사업청 관계자 및 한국의 시민여러분께,

우리는 인권옹호자, 의사, 화학공학자, 아동권 옹호활동가, 동물권 옹호활동가, 노동조합, 민주화운동 단체 등 50개 이상의 단체로 구성된 연대체인 최루탄금지운동(Ban Tear Gas Initiative)으로, 게지 시위 이후로 시작된 자발적 운동 조직입니다.

우리의 활동 목적

우리는 폭동진압제(특히 최루가스)가 인간, 동물,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한 대중 인식 제고를 우리 연대체의 초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최루탄금지운동은 본 주제와 관련해 2차례 대규모 과학 심포지움을 개최했으며, 터키 내 최루가스가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또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는지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우리는 터키 당국이 최루가스를 금지시키고 수입을 중단하도록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정부기관으로부터 최루가스 구매 비용과 실제 사용된 최루가스의 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려하고 있습니다.

터키 내 폭동진압제(Riot Control Agent) 사용실태

터키에서 최루가스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우리는 최루가스를 화학무기이자 고문의 도구로 명명하기로 했습니다) 평화적 시위나 기자회견을 막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마치 총기처럼 사용되었습니다. 경찰은 최루탄을 근거리에서 대규모 군중을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가정집, 학교, 직장, 병원에 있는 누구라도 이 같은 폭력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평화적 시위가 시작될 때면 경찰은 어떤 경고도 없이 최루가스를 사용하며, 이와 관련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막고 사람들을 해산시키기 위한 목적이라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루탄을 사용할 때 경찰은 사람들이 도망칠 공간조차 남겨두지 않으며, 사람들을 직접 조준해 발포합니다. 많은 이들이 최루탄을 직격으로 맞아 생명을 잃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터키 NGO인 균뎀 초쿡(Gündem Çocuk)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4년 사이에 최루가스 사용으로 사망한 아동의 수는 8명, 부상을 입은 아동도 146명에 달합니다. 터키의료인연합(Turkish Medical Association)에 따르면 게지 시위 당시에 만8천 여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04명이 심각한 두부외상을 당했고 11명이 시력을 잃었습니다.

최루탄금지운동이 펴낸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장소의 구분 없이 사람들이 이 화학무기에 노출된 기간은 연간 224일에 달하며, 최소 453명이 부상을 당했고 8명이 사망했습니다. 최루가스로 인해 사망한 이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흐메트큐츄타(Ahmet Küçüktağ)
• 라마잔에르타스(Ramazan Ertaş)
• 이브라임아라스(İbrahim Aras)
• 유스프외제르(Yusuf Özer)
• 메수트메네크세(Mesut Menekşe)
• 아이누르쿠딘(Aynur Kudin)
• 엘리프체르미크(Elif Çermik)
• 베르킨엘반(Berkin Elvan)

이 중 14세였던 베르킨 엘반의 경우 아침식사용 빵을 사러 가던 길에 최루탄에 머리를 맞았습니다. 이후 베르킨은 269일 동안 입원했다가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지금껏 아무도 그의 죽음에 책임을 지고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최루탄 사용 실태와 관련해 터키 정부가 정확한 통계를 제공하지 않고, 시위 중 부상을 입은 이들의 경우 기록을 남기는 것을 꺼려해 병원에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나마 파악한 통계가 이 정도 수준입니다.

최루탄 금지운동의 2015년 상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24개 도시에서 총 102일 동안 최루가스가 사용되었고 최소 18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펴낸 보고서 외에도 터키 내 최루탄 사용 실태와 관련해서 볼 수 있는 수많은 자료가 존재합니다.

여기 열거한 것들은 지극히 일부 사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최루가스로 인해 생명을 잃고 신체 일부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당국은 더욱더 폭력적이 되어갑니다. 최루가스로 사람들을 죽이고 다치게 한 이들은 결코 처벌받는 경우가 없고, 정부 관계자들은 외려 계속 시민들을 비난합니다.

폭동진압제(Riot Control Agent)공급처

2014년 말, 우리는 2015년 최루탄 주요 공급처가 대광화공일 것이며 그 수량이 수백만발에 달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최루탄 선적을 막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바레인 사례처럼 방위사업청이 수출되는 최루탄이 인권침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알게 된다면 수출을 중단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우리는 대광화공이 중국산 원재료 밀수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또 모든 수출이 중단되었고 국외로 반출이 허가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터키로의 최루탄 수출을 중단해주십시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15년에 최소 170만 발 이상의 최루탄이 터키로 수출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방위사업청에서 최루탄 수출을 허가하는 그 매 순간마다 여러분은 터키 시민이 죽거나 다치는 일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터키에서 자행되는 이 같은 폭력의 일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한국의 형제 자매 여러분, 제발 최루탄 수출을 중단시켜 주십시오. 지금도 이 살상무기를 불법적으로 제조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대광화공이든, 그외의 어떤 최루탄 제조업체가 되었든 최루탄 수출을 허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죽음과 폭력대신 연대를 보내기를 희망해봅니다.

연대의 뜻을 담아,

최루탄금지연합(Ban Tear Gas Initiative)
2015년 9월 9일

공개서한 영문 전문▶Ban Tear Gas Initiative Open Letter to DAPA


별첨2. 터키 최루탄 사망자 명단

• 아흐메트 큐츄타(Ahmet Küçüktağ)
31세 경찰관, 2014년 3월 Tunceli (Dersim 남동부 지역)에서 시위 진압중 최루가스에 노출된 이후 기절한 후 경찰차 안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짐

• 라마잔 에르타스(Ramazan Ertaş)
65세 남성, 2014년 6월경 시이르크(Siirt)에서 열린 시위에서 최루가스에 노출된 이후 사망

• 이브라임 아라스(İbrahim Aras)
15세 소년, 2014년 6월 15일 아다나(Adana)에서 열린 시위 중 머리에 최루탄을 맞고 사망

• 유스프 외제르(Yusuf Özer)
73세 남성, 2014년 7월 16일 시위중 최루탄에 노출되어 심장마비 후 7월 22일 사망

• 메수트 메네크세(Mesut Menekşe)
42세 남성, 2014년 10월 7일 Diyarbakır에서 열린 시위에 참석했다가 최루탄에 부상을 입고 10월 10일 사망

• 아이누르 쿠딘(Aynur Kudin)
28세 여성, 2014년 10월 9일 우르파Viranşehir 지역에서 열린 시위 도중 경찰의 최루탄 발포에 치명상을 입고 입원했다가10월 16일 사망

• 엘리프 체르미크(Elif Çermik)
64세 여성, 2013년 12월 22일 이스탄불에서 재개발 반대 시위에 참석했다가 최루가스 흡입으로 심장마비, 이후 159일간 혼수상태에 있다가 2014년 5월 30일 사망

• 베르킨 엘반(Berkin Elvan)
14세 소년, 2013년 6월 16일 이스탄불 자신의 집 근처에서 아침식사용 빵을 사러나갔다가 경찰이 발포한 최루탄에 머리를 맞아 269일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2014년 3월 11일 사망

• 압둘라 퀘메르트(Abdullah Cömert)
22세 남성, 2013년 6월 3일 안타키아에서 열린 시위에 참석했다가 근거리에서 발포된 최루탄을 머리에 맞고 6월 4일 사망

• 제이넵 에르야샤르(Zeynep Eryaşar)
55세 여성, 2013년 6월 15일 이스탄불 시위에 참석했다가 최루가스를 마시고 심장마비를 일으키고 사망

월, 2015/09/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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