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자브리핑] 11.11(금) 10:00 2016총선넷 1차 공판 입장 발표

지역

[기자브리핑] 11.11(금) 10:00 2016총선넷 1차 공판 입장 발표

익명 (미확인) | 목, 2016/11/10- 18:33

2016총선넷 1차 공판 입장 발표 기자브리핑 개최

“총선넷은 무죄다. 검찰의 부당기소 규탄한다. 
유권자 옥죄고 국민기본권 침해하는 선거법 신속 개정하라!”
일시장소 : 11월 11일 (금)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앞 

 


1. 취지와 목적


- 검찰(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 2부)이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 운동을 진행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 참여 단체 인사 22명을 불구속 기소한 데 따라, 11월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서관 417호)에서 첫 공판이 열림.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016총선넷이 사용한 ‘구멍 뚫린 피켓’등이 위법 소지가 있으므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2016총선넷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고, 검경은 기자회견 단순 참가자까지 무더기로 소환 조사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악용하여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부당하게‘불법’으로 낙인찍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참여연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까지 진행하고 끝내 기소를 강행하는 등  무리한 ‘탄압’을 하고 있음.


 - 이에 2016총선넷은 내일(11/11) 1차 공판에 앞서 재판에 임하는 총선넷 참여 단체 인사들이 공동으로 입장을 밝히고,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가로막고 참정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밝히는 기자브리핑을 개최함.

 

 

2. 개요


○ 제목 : 2016총선넷 1차 공판 입장 발표 기자브리핑 

 

○ 일시와 장소 : 2016년 11월 11일 (금)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

 

○ 주최 : 2016총선네트워크 수사대책위원회

 

○ 참가자
  - 기소된 2016총선넷 관계자들(피고인 22명) 
  - 2016총선넷을 지지하고 무죄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 순서
 - 여는 말씀
 - 2016총선넷 수사 경과
 - 검경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규탄 발언
 - 선거법 개정, 선관위 개혁 촉구 말씀 등
 

○ 이번에 부당하게 기소된 총선넷 피고인 일동은 11월 1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진행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현행 선거법 피해자대회(유권자 속풀이 토크)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div class="xe_content"><h1>여야4당 합의안, 선거법 개정의 종결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h1> <h2>3월 17일(일) 여야 4당 공직선거법 개정안 합의안에 부쳐</h2> <p> </p> <p>국회는 2017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을 설치했으나, 어떠한 성과물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이름으로 1월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합의도 파기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있는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에 관한 법정시한도 위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이 국회와 정치권에 대해 가지는 깊은 냉소와 불신은 분명 이유가 있는 것이다. </p> <p> </p> <p>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3월17일(일)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공직선거법 개정방안에 관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언론에 발표된 합의안이 4당의 의총 등 추인절차를 거치게 되면 법안 발의를 거쳐서 국회법상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가로막았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매우 뒤늦게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최소한의 합의점을 도출한 것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것이다. </p> <p> </p> <p>여야4당의 합의안이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주장했던 개혁방향을 온전히 담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물론 18세 선거권이 확보되고, 현행 선거제도보다 다소간의 불비례성이 개선되기는 하지만, 합의안은 오랫동안 시민사회 등에서 요구해온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비추어 비례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의원 정수 확대, 여성의무공천제,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등의 요구는 반영되지 못했다. </p> <p> </p> <p>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번 여야4당의 합의안에 십분 동의할 수는 없으나, 국회가 정치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닻을 올렸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여야4당의 합의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의 종결이 아니라, 보다 개혁적인 입법논의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여야4당은 이번 합의안에 안주하지 말고,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고 국회를 개혁하라는 국민들의 정치개혁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정치개혁에 관하여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자유한국당도 제1야당으로의 그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p> <p> </p> <p>논평<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a href="http://bit.ly/2JyEOky&quot;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p></div>
수, 2019/03/20- 09:38
26
0

2016총선넷, 38개 정책과제 약속운동 결과발표 


총 120명의 후보자가 약속운동에 동참, 60명이 38개 과제 전부 약속해 
가장 많은 후보자가 약속한 과제는 
전월세 대책, 쉬운 해고와 노동개악 반대, 비정규직 차별철폐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는 투표를 하루 앞둔 오늘(4/12) 총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성역 없는 진상규명 보장” 등 38대 정책과제에 대한 약속운동 결과를 발표했다. 2016총선넷이 38대 정책과제에 대한 후보자 약속 여부를 취합한 결과, 총 120명의 후보자가 답변을 보내왔으며, 더불어민주당 56명, 국민의당 32명, 정의당 17명, 노동당 9명, 녹색당 6명이다. 

 

답변을 보내온 120명의 후보 중에서 60명의 후보가 38개의 약속의제 전부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전월세입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및 표준임대료 도입, 쉬운 해고와 노동개악 저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및 차별철폐 등 3가지 의제는 답변을 보낸 모든 후보들이 약속하여 가장 높은 동의를 이끌어냈다. 

 

2016총선넷은 총선에서 정책을 공론화하고, 각 후보자들에게 20대 국회 구성 이후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요구를 국회에서 실현할 것을 약속하도록 하기 위하여 약속운동을 기획하고 진행하였다. 2016총선넷은 참여한 연대기구와 단체들로부터 약속의제를 제출받았고, 지난 3월 24일까지 온라인으로 시민들의 정책제안을 받은 후 총선넷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하여 38개의 약속의제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 지난 4월 2일 위원회와 4월 3일부터 5일까지의 온라인투표를 통하여 최고의 정책 10개를 선정하였다. 또한 38개 약속의제 전부를 4월 11일까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정책담당자와 소속 후보자들에게 보내 약속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바 있다.   

 

2016총선넷은 위 120명의 후보자들의 약속에 대한 정보를 후보자 정보제공사이트인 3분총선(www.vote0413.net)을 통하여 유권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어떤 후보가 어떤 약속을 했는지 확인하고 투표할 수 있다. 또한 2016총선넷 소속 시민사회단체들은 총선 이후 20대 국회에서 약속의제를 약속한 당선자들과 협력하여 입법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다.

 

※총선넷 약속운동 참여후보자 및 약속결과 

 

후보자

소속당

출마 지역구

전부약속

약속한 과제 (숫자는 위 참조)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강원 강릉시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최종문

노동당

강원 강릉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김주학

더불어민주당

강원 속초/고성/양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시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신지혜

노동당

경기 고양시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이균철

국민의당

경기 고양시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1, 33, 34, 36, 37, 38

정재호

국민의당

경기 고양시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정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양순필

국민의당

경기 광명시 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문현수

정의당

경기 광명시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 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4, 25, 26,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정기남

국민의당

경기 군포시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유영훈

국민의당

경기 남양주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2, 33, 34, 35, 36, 37, 38

이진호

국민의당

경기 남양주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 원미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수정구

 

1, 2,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1, 22, 24, 25, 28, 29, 30, 31, 32, 33, 35, 36, 37, 38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정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김명수

국민의당

경기 수원시정

 

1, 3, 4, 5, 7, 9, 10, 12, 15, 16, 17, 22, 24, 25, 26, 27, 28, 29, 30, 31, 34

박원석

정의당

경기 수원시정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부좌현

국민의당

경기 안산 단원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박주원

국민의당

경기 안산 상록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 상록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김기완

국민의당

경기 안산단원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손창완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단원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이재용

정의당

경기 안산단원을

 

1, 2, 3, 4,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3, 34, 35, 36, 37, 38

곽선우

국민의당

경기 안양시만안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6, 27,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정동균

더불어민주당

경기 여주시, 양평군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엄태준

더불어민주당

경기 이천시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김남현

국민의당

경기 파주시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고인정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송치용

정의당

경기 평택시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권문상

더불어민주당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송인배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을

 

1, 2, 3, 4,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서소연

더불어민주당

경남 진주시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박남현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하귀남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김기운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시 의창구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박장호

더불어민주당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나경채

정의당

광주 광산구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강은미

정의당

광주 서구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변홍철

녹색당

대구 달서구갑

 

1, 2, 3, 4, 5, 6, 7, 8, 9, 10, 11,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조명래

정의당

대구 북구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최창진

노동당

대구 중구남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김흥규

국민의당

대전 서구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4, 25, 26,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이경자

노동당

대전 유성구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김학일

국민의당

대전 유성구을

 

1, 2, 3, 4, 5, 7, 9, 10, 12, 14, 15, 17, 18, 21, 24, 25, 28, 29, 30, 31, 33, 35, 36, 37

정규룡

국민의당

부산 북구 강서구(을)

 

1, 3, 5, 7, 8, 9, 10, 12, 13, 16, 25, 26, 31, 37, 38

오창석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구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이덕욱

국민의당

부산 진구을

 

1,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7, 18, 19, 21, 22, 24, 25, 26, 28, 29, 30, 31, 32, 33, 36, 38

이병구

정의당

부산 해운대구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조구성

국민의당

서울 강북 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김기옥

국민의당

서울 강북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5, 17, 18, 21, 22, 24, 25, 26,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김기옥

국민의당

서울 강북구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5, 17, 18, 22, 24, 25, 26, 28, 29, 31, 33, 34, 35, 36, 37, 38

김용성

국민의당

서울 강서구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이동영

정의당

서울 관악구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주희준

정의당

서울 노원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이유진

녹색당

서울 동작갑

 

1, 2, 3, 4, 5, 6, 7, 8, 9, 10, 11,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허동준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1, 22, 23, 24, 25, 26, 28, 29, 30, 33, 35, 36, 37

하윤정

노동당

서울 마포구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김영준

녹색당

서울 서대문구갑

 

1, 2, 3, 4, 5, 6, 7, 8, 9, 10, 11,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박창완

정의당

서울 성북구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김현배

국민의당

서울 양천구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김신호

국민의당

서울 은평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최승현

노동당

서울 은평구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김한울

노동당

서울 종로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하승수

녹색당

서울 종로구

 

1, 2, 3, 4, 5, 6, 7, 8, 9, 10, 11,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윤공규

정의당

서울 종로구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서경선

국민의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장지웅

정의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이연희

국민의당

울산 동구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정찬모

더불어민주당

울산 울주군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이철수

더불어민주당

울산 중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이향희

노동당

울산 중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이현웅

국민의당

인천 부평구을선거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허영

국민의당

인천 서구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우윤근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문보현

정의당

전남 목포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송대수

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장문규

정의당

전남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유성엽

국민의당

전남 정읍/고창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김관영

국민의당

전북 군산시

 

1, 2, 3, 4, 5, 6, 7, 8, 9, 10,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권태홍

정의당

전북 익산시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을

 

1, 2, 3, 4, 5, 6, 7, 8, 9, 10,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 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정동영

국민의당

전북 전주시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4, 25, 26,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선거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이원희

노동당

창원 마산합포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송노섭

국민의당

충남 당진시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조한기

더불어민주당

충남 서산시 태안군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정순평

국민의당

충남 천안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충북 제천단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오영훈

정의당

충북 청주시 서원구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안창현

국민의당

충북 청주시 서원구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 흥덕구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윤홍락

더불어민주당

충북 충주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김주온

녹색당

비례대표

 

1, 2, 3, 4, 5, 6, 7, 8, 9, 10, 11,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황윤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

 

1, 2, 3, 4, 5, 6, 7, 8, 9, 10, 11,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총선넷 약속과제 명단> 자세한 내용은 총선넷 홈페이지 참조 (http://www.2016change.net/promise/2287)

 

1.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성역 없는 진상규명 보장
2. 재벌 곳간에 쌓인 사내유보금에 과세(30대 재벌만 710조의 사내유보금 보유)
3.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 중소기업에 배분하는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4.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특별법제정과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방지
5. 전월세입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표준임대료 도입
6.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10년 장기임대차 보장, 강제퇴거 방지
7. 최고금리 일원화, 신속한 채무조정, 불법채무추심 근절로 서민채무자 보호
8. 학교와 주택가 인근의 도박시설 등 유해시설 근절
9. 쉬운 해고와 노동개악을 막자!
10.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및 차별철폐
11.최저임금 1만원으로
12.종합적 청년정책을 수립, 실행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
13.청년에게 희망을! 구직지원수당 도입
14.선거권 만 17세, 피선거권 만 18세로 낮추기
15.사학비리 근절과 반값등록금의 온전한 실현
16.국민연금기금의 공공복지인프라(공공병원, 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 투자
17.예산부터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보육, 교육으로 누리과정 대란 해결
18.의료민영화 중단과 건강보험 흑자 17조로 병원비 인하
19.신규원전 건설 중단 및 노후원전 폐쇄
20.국립공원 케이블카 계획 중단 및 국립공원 환경보호
21.수명지난 노후댐 철거 규정 신설
22.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동시해결을 위한 대화개시
23.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24.무기도입 비리청산, 투명성 개선, 타당성 재검토
25.몰래 카메라 유통 사이트 처벌 법제화
26.스토킹 범죄 처벌 법제화
27.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 허용
28.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
29.위안부문제에 대한 부당한 한일합의 무효화
30.진실·화해 위원회 재출범과 제대로 된 과거 청산
31.정당 득표만큼 의석 배분하는 비례대표제 도입
32.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
33.국정원 전면 개혁
34.국가의 위법부당한 재정낭비를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
35.테러빙자 악법 테러방지법 폐기
36.집회금지제도 개선 및 집회의 자유 확대
37.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 강화와 권한 이양(분권), 지방재정 확대
38.지자체의 복지를 가로막는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조정 조항 폐지

 

20160412_보도자료_총선넷약속운동결과발표.hwp

 

 

화, 2016/04/12- 14:07
14
0
국회 정개특위,
선거법 전면 개정 논의 나서야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개정 의견 제출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위헌 결정 반영 넘어 폭넓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필요

1/17(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국회에 선거운동 및 표현의 자유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출했다. 선관위가 표현의 자유 보장과 알 권리 확대 등을 위한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환기시킨 점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의 선거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 논의는 미적지근한 상황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개특위가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다 확대,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개정 의견 제출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선관위는 2022년 7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준용한 선거법 개정 의견을 밝혔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인쇄물의 게시·첩부·배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제90조 제1항과 제93조 제1항), △선거운동기간 중 유권자에게도 소품 또는 표지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며(제68조),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가 게시판에 올라온 선거 관련 게시글의 실명을 확인해야 한다는 조항을(제82조의6) 폐지하자는 것이다. 이 조항들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당연히 개정되어야 하는 조항들이다. 특히 제90조제 1항과 제93조 제1항은 선관위의 유권 해석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야기한 대표적 독소조항인 만큼 별도의 자구 수정도 필요없이 아예 폐지해야 마땅하다. 선관위도 이미 지난 2021년 4월, 제90조제 1항과 제93조 제1항의 폐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언론과 단체의 정당⋅후보자 정책이나 공약을 등급화·서열화하지 못하게 해 사실상 비교⋅평가를 금지한 선거법 제108조의3에 대해 언론기관 혹은 언론과 공동으로 해야만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은 터무니 없다. 이 조항은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의 후보자에 대한 공약과 정책의 자유로운 평가를 제약하고 유권자가 그에 따른 정보를 얻을 수 없도록 해왔다. 언론기관은 단독으로 서열화나 등급화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도, 단체는 언론기관과 공동으로 하지 않으면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며 단체 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정책 선거의 활성화를 위해 단체는 얼마든지 단독으로 정책과 공약을 비교 평가하고 이를 시민과 나눠볼 수 있도록 선거법 제108조의3조를 폐지해야 한다.

위헌 결정 반영 넘어 폭넓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필요

이말고도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선거운동 정의 조항(제58조)과 후보자가 아닌 유권자에게 적용되어 과다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제254조 제2항)에 대한 의견이 빠진 것은 아쉽다. 최소한 제58조 개정을 통해 선거나 정책에 관한 유권자의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후보와 정당에 대해 비판과 풍자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악용되는 제251조 후보자비방죄는 폐지해야한다. 후보자에 대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현행 허위사실 유포죄로 규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은 주체, 기간, 수단에 대해 체계적이고 조밀하게 제한하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을 때 해당 조항의 일부분을 고치는 방식으로는 선거시기 유권자들의 표현에 대한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선거법은 일반 유권자가 아닌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운동과 선거비용에 대해 규제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정개특위의 활동 기한은 4월 30일까지로, 여야 합의로 개정하기로 한 정치개혁 의제들을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빠듯하다.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 개정 뿐만 아니라, 유권자가 선거에 능동적이고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선거법 재정비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국회 정개특위, 선거법 전면 개정 논의 나서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1/18- 13:48
7
0

  전국 19개의 의제별 연대기구와 7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약칭 2024 총선넷)는 21대 국회 현역의원을 중심으로 35명의 1차 공천반대 명단과 11명의 2차 공천반대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2024 총선넷은 이번에 발표한 46명의 공천반대 명단을 유권자들에게 널리 알려 투표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 정당의 공천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촉구하여 반개혁적이거나 정부 실정에 책임이 있는 인물들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않도록 활동해나갈 계획입니다. 2024 총선넷은 1월 31일 출범과 동시에 △21대 국회에서 기후와 환경, 평화와 인권,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복지노동의료, 민생경제 등 각 분야에서 개혁을 후퇴시키고 저지하거나, 반개혁적인 입법·정책을 추진해온 후보자, △인권침해나 차별혐오 등 사회적 논란이 큰 발언과 행보를 보인 후보자, △대통령실 및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정부실정에 책임이 있는 후보자,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후보자 등 부적격 후보 기준을 제시하며 각계각층에 공천반대 명단을 제출해줄 것을 제안했고, 89명의 현역의원 외에도 총 13명의 원외인사 명단이 제출되었습니다. 2024 총선넷은 2차 명단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1차와 동일하게 △선정사유가 중대하고 형평성에 맞는지, △반개혁 정책 추진 및 개혁 저지 과정에서 해당 후보자의 책임이 크거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여러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았는지 등의 기준을 가지고 논의하여 6명의 공천반대 후보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2024 총선넷은 각 정당에 공천반대 명단을 전달하고, 해당 정당들이 공천심사 과정에서 이를 반영해 당적이 있는 34명을 공천에서 제외하는 한편, 보좌관 성추행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되어 현재 무소속인 박완주 의원에게는 총선에서 불출마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미 공천이 확정된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박대출(경남 진주갑), 배현진(서울 송파구을), 유상범(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군), 태영호(서울 구로구을),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에 대해서는 공천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24 총선넷은 다가올 총선에서 기후위기와 환경파괴를 심화시키고, 인권과 민주주의, 언론과 역사를 후퇴시키는 한편, 민생경제와 공공정책을 후퇴시키는 입법정책을 추진한 의원들이 다시 국회의원이 된다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인권, 민주주의는 더욱 퇴보하고 양극화와 불평등의 가속화가 우려됩니다. 공천반대 명단에 포함된 35명의 의원이 공천을 받고 당선되지 않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1차 공천반대 명단은 총선넷 홈페이지와 각 연대기구, 단체 홈페이지, SNS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월 마지막 주에는 1차 명단에서 누락된 현역의원과 원외인사를 중심으로 2차 공천반대 명단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 별첨자료.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2차 공천반대 11명 명단 및 구체적인 사유 [본문보기/다운로드] ▣ 참고자료.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1차 공천반대 35명 명단 및 구체적인 사유 [본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및 공천반대 명단은 2024총선넷 및 개별단체 홈페이지와 SNS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 총선넷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act4hope 2024 총선넷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2024act  2024 총선넷 홈페이지 : https://www.2024act.net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참여단체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전국먹거리연대,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공동행동,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을위한전국네트워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총선주거권연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환경회의 (전국 19개 연대기구)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금융정의연대, 기후위기기독교연대,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노년유니온,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한은퇴자협회,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부산참여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시민모임,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환경운동연합,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생태지평, 수원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여성환경연대, 여수시민협, 여수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울산시민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익산참여연대, 익산환경운동연합,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투명성센터,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년유니온,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포항환경운동연합,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희망해남21 (전국 79개 단체)  
월, 2024/03/04- 19:29
5
0

공직선거법, 공수처설치법 처리 촉구 공동기자회견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31/665/001/76... />

국회는 개혁 원칙대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하라

공직선거법⬝공수처설치법 처리 촉구

정치개혁공동행동X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공동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9. 11. 12(화),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정치개혁공동행동과 공수처 설치를 위해 활동해 온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오늘(11/12)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 및 공수처설치법을 개혁의 원칙대로 처리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국회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던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이 개혁의 최저선이라며, 협상과정에서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논의를 일체 중단하고 이 법안들을 보다 더 전향적이고 개혁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 협상은 개혁에 대한 국민 염원을 수용하는데 있다면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의 기본 원칙과 가치를 망각하고 자유한국당과 원칙없는 타협에 매몰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패스트트랙법안이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지만 개혁의 최저선 수준이라도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대 국회 임기 중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기소권을 보장한 공수처 설치를  반드시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기자회견문

 

패스트트랙 법안은 개혁의 최저선,

원칙없는 타협에 정치개혁, 검찰개혁 훼손 안된다.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와 상정이 목전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최근 원내교섭단체들간에 진행되는 협상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최소한의 개혁조차 후퇴시키고 반감시키는 논의들만 들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제도 개혁안과 공수처법안은 개혁의 최저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보다 더 후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법안을 두고 협상을 벌이는 것은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을 수용하는 데 있는 것이지, 이를 무조건 저지하려는 정치세력과의 주고 받기에 있지 않다. 특히 의회 다수당이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의 기본원칙과 근본가치를 망각하고 자유한국당과의 원칙없는 타협에 매몰되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철저한 자기반성과 태도 변화가 요구된다. 애초에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이 패스트트랙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거치게 된 것은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있어서 급기야 비례대표제를 아예 폐지하자는 반(反) 헌법적인 주장을 당론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으며, 검찰개혁에 관한 대안 제시도 없이 근거 없는 이유를 내세워 공수처 설치를 끝까지 반대하고 있다. 이렇듯 어떠한 태도 변화도 없이 무조건적인 반대로 일관하는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의 위상을 스스로 져버리고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 등 바른미래당 일부의 갈지자 행보도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성안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특히 공수처 안의 경우는 별도의 법안까지 상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신환 원내대표 등이 같은 당의 권은희 의원안까지 부정하는 협상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오신환 원내대표가 선거제도에 관해서 자유투표를 제안한 것 역시 원내 교섭단체라는 지위를 망각한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진정 국회가 민심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패스트트랙법안을 보다 더 전향적이고 개혁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국회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협상과정에서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최소한의 원칙이 무엇인지 다시 상기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선거제도 개혁의 경우 비례성과 대표성을 증진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근본 취지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본 골자로 하여 비례대표의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 선거제도에서 농·어·산촌지역의 대표성 문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계층과 세대, 성별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의석수 확대는 필연적이다. 이러한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철저히 배격되어야 하며, 근본적인 논의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민주당 태도 역시 비판받을 만하다. 

 

공수처 법안의 경우는 독립적인 기소권을 부여하여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혁파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가 주장하는 기소권없는 수사청 도입 논의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검찰출신에게 한없이 관대했던 검찰의 행태나 사법농단 사태에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나서지 않았던 법원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으려면 검사, 판사 등에 대한 공수처의 기소권 부여는 물러설 수 없는 최소한의 원칙이어야 한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패스트트랙법안이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지만 개혁의 최저선 수준이라도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기를 희망한다. 정치와 사법의 민주화를 위한 개혁입법을 요구해온 우리는 20대 국회가 당리당략으로 이 조차도 좌절시킨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국민의 염원을 외면한 대가는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정치적 역사적 심판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2019년 11월 12일

정치개혁공동행동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국회는 개혁 원칙대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하라>, 공직선거법⬝공수처설치법 처리 촉구 정치개혁공동행동X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공동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9년 11월 12일(화),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주최 : 정치개혁공동행동,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 문의 : 참여연대 오유진 간사(02-725-7104)

  • 진행순서
    • 사회 :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 발언 
      •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호철 회장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한상희


    • 기자회견문 낭독
      • 한국투명성기구 유한범 사무총장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미지 활동가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y7mwd75niPRjhDeMXqQZwLXcCjZJTeqb9k6...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11/12- 22:17
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