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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논평] 핵무기 금지 조약 반대한 외교부의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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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논평] 핵무기 금지 조약 반대한 외교부의 변명

익명 (미확인) | 목, 2016/11/1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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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8일, 외교부는 참여연대가 지난 1일 핵무기 금지 조약 협상 개시 관련 <핵군축 다자협상 추진을 위한 유엔 결의안>에 반대한 한국 정부에게 발송한 공개 질의서의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결의안에 반대한 이유에 대해 외교부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고려한 가운데 점진적인 핵군축을 추구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동 결의안에 반대 표결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북한 핵은 즉각 철폐하라고, 안된다고 하면서 미국의 핵우산 아래 사는건 괜찮다는 걸까요? 북한 핵 뿐만 아니라 전세계 핵은 모두 다 없어져야 합니다. 

 

참여연대의 공개 질의서 (2016년 11월 1일) >>

핵무기 금지 조약 관련 유엔 결의안에 반대한 정부에 묻는다 

 

외교부 답변서 (2016년 11월 8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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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화만 내는 자리가 아니다

통일 경제의 폐쇄와 흡수 통일의 주술

 

김종욱 동국대학교 객원교수

 

남북한 정상의 결단으로 군사적 요충지에 공장과 건물이 들어서면서 '통일 경제'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조성됐다.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2004년 12월 개성공단의 첫 제품인 '통일 냄비'가 출시됐다.

 

남북의 사람들은 개성공단에서 매일매일 얼굴을 맞대고 서로를 이해해갔다. 개성공단을 통해 평화가 경제가 되고, 통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그곳은 군사 통제 구역이 되었고, 남북 분단과 대립의 대결 공간으로 변했다. 금강산 관광 중단(2008년 7월), 개성 관광 중단(2008년 11월), 남북 열차 운행 중단(2008년 11월)에 뒤이어 남북 협력의 마지막 공간마저 폐쇄된 것이다. 이제 남북 관계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블랙홀' 속으로 빠져 들어버렸다.

 

국제 사회의 제재부터 개성공단 폐쇄까지의 일련의 조치는 북한의 '수소 폭탄' 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가 그 원인이다. 우리나라와 국제 사회가 북한의 지속적인 핵 능력 증강을 통한 '핵 정치'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NPT(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는 유지되어야 하고 핵 없는 세계를 향한 국제 사회의 노력도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취한 개성공단의 일방적 중단은 남북 관계를 '지뢰밭'으로 만들 것이며, 북한 핵 및 미사일 공격을 막는다는 구실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동북아 안보 불안의 핵심 요인이 될 것이다. 즉 우리 정부가 취한 일련의 제재 조치의 실효성은 낮은 반면, 남북 관계의 불안정성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이미 북한은 개성공단 중단을 "조선 반도 정세를 대결과 전쟁의 최극단으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선전포고"(조국평화통일위원회)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중국 정부는 연일 사드 배치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고, 중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또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노스케롤라이나호'가 부산항에 입항했고, 세계 최강의 전투기인 'F-22랩터'가 한반도에 출동한다.

 

북한의 '핵 고도화 전략'과 사드(THAAD)의 국제정치학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억지와 북한의 비핵화다.

 

이를 위해서 제재와 대화는 병행되어야 한다. 대화 없는 제재는 브레이크가 고장 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 만약 제재의 목적이 북한 붕괴와 흡수 통일이라면, 남북 관계는 '지뢰밭' 그 자체다. 북한은 2013년 4월 1일 '자위적 핵 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라는 법령을 통해 핵 억지력과 핵 보복 타격 능력의 질량적 강화와 지속적인 핵 능력 강화를 표명했다. 동시에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며, 핵 폐기 의사가 없음도 명확히 했다. 따라서 우선 북한이 '핵 고도화 전략'을 중단하도록 노력하고, 북한 당국을 비핵화로 유도하기 위한 우리 정부와 국제 사회의 '전략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대응이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아시아 전략(Pivot to Asia)'과 연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국은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MD)' 편입을 한중 관계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사드는 MD 체제 편입의 시작으로 이해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최대 교역국이 중국이며, 올해 한국은 미국에 이어 중국의 제2의 교역 대상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경제에서 대외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넘고, 전체 대외 교역량 중 중국의 비중이 20% 이상을 차지한다. '저성장의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어려운 현실과 동북아 지역의 급격한 안보 불안의 결합은 우리의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하고 있다. 

 

'새로운 돌파구' : 새로운 지도(new map) 그리기 

 

북한의 '핵 고도화 전략'과 이에 대응하는 사드의 배치는 남북 관계와 미-중 관계를 '강 대 강'의 대결 국면으로 밀어 넣을 것이다. 이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 대결로 치닫는 남북 관계를 전환시킬 '전략적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2005년 7월,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 보유와 6자 회담 무기한 연기 선언이라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직접 송전 계획'을 담은 '중대 제안'을 통해 새로운 계기를 마련한 경험이 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되살려야 한다. 

 

첫째, 미국과의 전략대화를 통해 한미 연합 훈련 잠정 중지, 평화 협정 체결을 위한 대화 착수 등을 담은 대화와 제재의 꾸러미를 협의하고, 둘째, 이 내용을 중국과 협의하여 북한이 대화와 협상에 참여하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담보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중국에 의한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대북 제재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셋째,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단된 6자 회담을 변경,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4자 회담'이라는 '집중적 협상 테이블'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북한의 핵 능력 증강을 중단하도록 유도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점진적‧단계적 해결을 모색하는 '6자 회담 시즌 2'에 진입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에 의한 미-중 설득과 중국의 북한 설득, 그리고 과도적 단계로 '4자 회담'을 통해 새로운 지역 평화 대화 채널을 만들자는 것이다. 즉, 한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 보장, 한반도 평화 체제와 지역의 공동 번영으로 가기 위한 '새로운 지도(new map)'를 주도적으로 제안‧설득하는 역할을 하자는 것이다.

 

흡수 통일의 '주술'에서 벗어나야 

 

5만여 명의 '월급 150달러' 고급 인력을 포기한 '초강수' 개성공단 중단은 그 의도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 금강산은 중국인들의 관광지가 되었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 직장을 잃은 북한 노동자들은 중국 동북 3성과 러시아 등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지 모른다. '통일 경제'의 상징인 개성공단과 한반도의 미래 먹을거리인 '북방 경제'를 포기하고, 북한 붕괴와 흡수 통일을 통해 '통일 대박'에 이를 수 있다는 '주술'에 빠져서는 안 된다. 한미 합동 '키 리졸브' 군사 훈련과 독수리 연습, 유엔 안보리 추가 대북 제재 등이 전개되고, 북한은 이에 대응하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DMZ 포격, NLL 충돌 등 국지 도발을 통해 지속적인 위기 고조 전술을 전개하는 한반도의 상황은 가히 '악몽'적이다. 

 

전쟁은 이제 '악몽'을 넘어 '현실'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2004년 합동참모본부가 실시한 시뮬레이션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24시간 이내에 230여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저성장과 불평등 경제로 힘겨워하는 국민들에게,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까지 덧씌우는 것은 가혹하다. 대북 제재의 피해가 당장 우리 개성공단의 중소기업과 노동자, 그리고 하청업체에 직접적으로 가해지고 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 핵심 요지는 "대화는 없다. 이번 기회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잘못된 버릇을 고치겠다"로 요약된다. 전쟁 중에도 대화 채널은 가동된다. 전쟁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화를 포기한 제재와 압박은 목표를 상실한 전략이다. '폐허' 위의 통일이 아니라, 공존과 번영 속에 이루어지는 통일이 헌법적 가치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국민이 공감하고, 국제 사회가 환영하고,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통일'이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국민은 전쟁의 공포에 두려워하고, 미-중의 갈등은 증폭되고, 남과 북은 극단적 대결을 반복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모두가 불행한 대결'로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의 '분노'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이고 평화다. 분노해서 되는 것이었다면, 북한 핵 문제가 지금까지 난제로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제 국회 연설에서 "국민들이 정치권에 권한을 위임한 것은…그 위험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이 아닌 것"이라는 대통령의 말씀을 스스로 자문해보길 권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6/02/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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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북핵 해체 위해 한국전쟁 종식 이뤄내야 – 평화협정 가능성 타진해 온 북한 지도자들 – 주권국가로 합법적 권력임을 인정받으려는 것 – 동독 인정하고 대사관 연 독일 사례 참고해야 미국의 유력일간지 <뉴욕타임스>가 한국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것이 전쟁 없이 북핵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이라는 내용의 전문가 칼럼을 실었다. 전직 외교관인 제임스 도빈스는 6월 8일자 인터넷 판에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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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6/12-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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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른백년의 고정 필진인 S. Costello의 이번 글은 The Korea Times의 5월29일자 칼럼 ‘Will Moon put Korea first?’ 에 실렸습니다)

지난 수 년동안 한국의 지도자들에게 요구됐던 것처럼, 문재인정부도 한국이 중진국가로 활약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고, 중국 역시 ‘중국 제일주의’를 추구하는 때라서, 한국이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다.

만약 한국이 이번에도 대외 환경에 굴복한다면, 한국은 큰 기회를 놓칠 수 있다.

한국이 한반도문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때는 1998-2003년이었다. 그러나 당시에도 2001년 부시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뒤집는 바람에 한국의 역할과 잠재력은 제한됐었다. 비핵화 협상은 사라졌고, 공허한 일방주의가 득세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시간은 1998-2000년까지 단 3년 뿐이었다. 이 짧은 ‘황금의 3년(golden trial)’ 동안 주변 열강들은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똑똑히 지켜봤다. 특히 당시는 매우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한국의 주도적 역할은 특히 인상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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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6월,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국 주도의 한반도 문제해결이 탄력을 받았다. 그러나 2001년 부시가 새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한국 주도의 한반도 문제해결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다.

문재인정부는 후진적이고, 이데올로기적으로 극단적인 과거 정부에서 버려졌던 계획들을 재개하면서 다시 경제적, 지적으로 역동성을 갖게 됐다.  인물과 아이디어가 다시 활용되면서 묵혀 있던 잠재력이 다시 드러날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들이 이런 확신을 주고, 새로운 외교안보팀이 큰 진전을 이뤄낼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이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먼저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협력해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먼저 주위의 의견을 경청하고, 어려운 이슈에 대해 교통정리를 하려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외교에서는 정중한 것이 때론 순진한 것이 될 수 있다. 적절한 시점에 문재인 정부의 책임있는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책임있는 관계자에게 직접, 명확하게 말해야 한다. 벌써 일이 그렇게 진행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아직 그런 신호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적절한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몇 가지 사실에 근거한 메시지가 나올 필요가 있다. 혹시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 간단히 정리해본다.

첫째,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압력은 치명적인 오해에서 비롯됐다. 먼저 남북간 합의를 깨뜨린 것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었다. 그 이후로 줄곧 미국은 합의 파기가 북한의 잘못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 북한은 꾸준히 미국이 정직하고 실용적인 대화에 복귀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지난 16년동안 북한으로 하여금 잘못을 인정하게 하려는 압력과 제재는 정당성이 없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관계를 다룰 전문가와 지식이 부족해 과거 부시와 오바마 행정부와 같은 실수를 거듭하고 있다. ‘최고의 압력과 개입(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이라는 방침은 정책이 아니라 위험한 환상에 불과하다. 차라리 ‘전략적 지리멸렬 3.0’라고 불러야 마땅할 것이다.

만약 미국이 과거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어떤 변화도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게는 그렇게 낭비할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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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이 자리에서는 한반도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 도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셋째, 이렇게 책임공방을 하면서 미국과 한국 정부는 U.N. 시스템을 활용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력을 가했지만, 그런 태도는 문제의 핵심을 건드리지 못했다.

문제의 핵심은 북학은 진심으로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통한 관계 개선을 열망했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다.

넷째, U.N.과 중국 등은 꾸준히 미국을 설득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이들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성공하지 못할 것을 알았지만,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미국의 대북제재에 동참했었다.

그러나 미국은 거듭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과거의 성공한 협상에 버금가는 방식의 협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한, 미 양국의 특사단 방문에 대한 보도를 보면, 한국은 과거 미국과 박근혜 정부의 대북압박을 포기하고, 여건이 무르익으면 대화를 재개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이 이상의 것도 가능하겠지만, 아직 그런 신호는 없다.

과거 1990년대의 합의는 잘 배분된 책임에 따라 그런대로 잘 작동했다. 미국은 비핵화 대화를 주도했고, 한국은 경제협력을 주도했다. 북한의 안보가 미국과의 비핵화협상에 달려 있다는 점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한국은 여기에 간섭하지 않았다.

17년 전, 김대중은 김정일에게 이렇게 말했다.

“핵문제와 관련해 미국을 만족시켜라. 납치문제와 관련해 일본을 만족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누구도 도울 수가 없다.”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도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 양국 정부는 모두 전 정부의 실수로부터 자유롭다. 과거와 같은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북한에 대한 제제와 압력은 시간낭비이고, 아무 실익이 없다.

특히 두 정부 중 한 정부는 국익에 근거해 대북압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췄고, 이에 근거해 새로운 주도권을 실행할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인물을 갖고 있다. 그 정부는 바로 문재인 정부이다.

월, 2017/05/2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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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에 <유엔 자유권 심의 권고 이행계획> 질의

인권이사회 의장국인 한국, 권고 이행여부 그 어느 때보다 중요

 

오늘(3/9)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84개 단체, 이하 NGO 모임)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2015년 11월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 심의에서 받은 권고의 이행계획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NGO 모임은 자유권 위원회 최종견해 중 우선순위 권고인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비롯하여 기타 모든 권고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이행 일정, 그리고 2017년부터 실행될 3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에 위의 권고들을 어떻게 반영할 예정인지 질의했다. 3가지 우선순위 권고의 경우, 한국 정부는 2016년 11월까지 이행 상황을 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 
 
NGO 모임은 한국이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가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하고 유엔 인권 권고를 이행하는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덧붙였다. NGO 모임은 법무부의 답변을 받는 대로 시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며, 한국 정부의 권고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84개 단체)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공동 행동,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그루터기, 노동당 성정치 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장애인연맹, 대구퀴어페스티벌, 대전여민회, 대학생소수자모임연대, 두레방,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 여성 단체 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단법인 오픈넷, 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SOGI)법정책연구회, 수원여성연합,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언니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여성연합, 울산인권운동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화여대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재단법인 동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쟁없는세상,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제주여성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젠더정치연구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진실의 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없는세상을 위한 기독교인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북여성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연합, 한국게이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인권재단, 한국정신장애연대, 한국퀴어문화축제, 함께하는 주부모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동성애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유엔 자유권 심의 권고 이행계획 관련 질의서


                                수신 김현웅 법무부 장관

발신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84개 단체)

 

지난해 11월 5일,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 (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를 발표했습니다. 최종견해는 총 26개의 주제로 나뉘어져 있으며 특히 이 중에서도 1)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 2)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3)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관련 권고 3가지 항목은 주요 권고사항으로 채택되어 심의를 받은 지 1년이 되는 2016년 11월까지 해당 권고의 이행 상황을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올해 한국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한국 정부가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하고 유엔 인권 권고를 이행하는지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권 위원회를 포함한 유엔 인권 권고에 대해 이행 기한이 명시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이행 계획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이행 방안은 2017년부터 실행될 3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에도 충실히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성실히 답변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1. 자유권 위원회의 최종견해 중 우선순위 권고 (권고 15번, 45번, 53번)

 

한국 정부는 유엔 자유권 위원회의 의사절차규칙 제71조 5항에 따라 최종견해 중 우선순위로 선정된 권고에 대해 1년 내에 이행과 관련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아래 권고들에 대해 이행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올해 11월까지 어떠한 이행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권고를 받은 이후부터 2016년 2월 현재까지 개선된 사항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 관련 (최종견해 단락 15번)

 

유엔 자유권 위원회 최종견해 단락 15번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아래와 같은 권고를 내렸습니다.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인 형태로 분명하게 명시할 것
 - 성소수자 개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체계를 강화할 것
 - 군형법 제92조의 6을 폐지할 것
 - 민간단체의 소위 ‘전환치료’ 행사에 공공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
 - 학생들에게 섹슈얼리티와 다양한 성별 정체성에 대해 포괄적이고 정확하며 연령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 트렌스젠더 성별정정의 법적 인정을 용이하게 할 것
 -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과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대중 캠페인과 공무원 교육을 개발하여 시행할 것

 

위의 권고가 내려진 이후에도 국회 등 공공장소에서 소위 “전환치료”(탈동성애 혹은 반성소자 차별 선동 행사) 관련 행사가 진행된 바 있으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항목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행사도 여러 차례 열린 바 있습니다. 정부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과 관련해 어떤 공식적인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1-1. 위의 각 권고들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행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인 이행 시간과 함께 밝혀 주십시오. 더불어 각 권고들이 올해 2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의 실행계획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이와 관련된 내용이 2017년부터 실행될 제3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에 어떻게 반영될 예정인지도 밝혀주십시오.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형사처벌 관련 (최종견해 단락 45번)

 

유엔 자유권 위원회 최종견해 단락 45번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지속적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것과 이들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에 공개될 수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아래와 같은 권고를 내렸습니다.
 - 병역을 면제받을 권리를 행사한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병역거부자 전원을 즉각 석방할 것
 - 병역거부자들의 전과기록을 말소하고, 적절한 배상을 제공하며, 이들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법적으로 인정되도록 하며 병역거부자에게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할 것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은 이번 자유권 심의뿐만 아니라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등 다양한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서 관련 권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과거 한국 정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권고와 관련하여 남북 대치의 특수한 안보상황, 국민적 합의 부족 등을 이유로 실질적인 이행을 하지 않아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2007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약속하고 구체적인 이행을 계획한 바 있습니다. 도입 직전까지 갔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정권이 바뀌며 무산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남북 간의 특수한 안보상황이나 국민적 합의 부족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못할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이번 자유권 위원회에서 내린 권고는 인권 상황에 대한 개선의 여지없이 같은 답변만 반복하는 한국 정부에게 내리는 유례없이 강력한 권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전원 사면이라는 권고는 유엔에서 한국 정부에게 처음으로 내린 권고입니다. 또한 병역거부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은 유엔의 권고와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1-2. 위의 각 권고들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행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인 이행 시간과 함께 밝혀 주십시오. 더불어 각 권고들이 올해 2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의 실행계획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이와 관련된 내용이 2017년부터 실행될 제3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에 어떻게 반영될 예정인지도 밝혀주십시오. 


◯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관련 (최종견해 단락 53번)

 

유엔 자유권 위원회 최종견해 단락 53번에서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며 아래와 같은 권고를 내렸습니다.
 - 모든 이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한이 자유권 규약 제21조에 엄격하게 일치하도록 할 것
 - 무력사용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여 규약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고 이에 따라 경찰관을 교육할 것 

 

해당 권고와 우려사항은 지난 1월, 한국을 공식 방문해 조사활동을 펼친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씨의 출국 기자회견문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허가된’ 집회만을 합법 집회로 규정하고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불허된 집회면 평화롭게 진행되더라도 불법 집회로 규정해 처벌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1-3. 위의 각 권고들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행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인 이행 시간과 함께 밝혀 주십시오. 더불어 각 권고들이 올해 2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의 실행계획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이와 관련된 내용이 2017년부터 실행될 제3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에 어떻게 반영될 예정인지도 밝혀주십시오.  


2. 자유권 위원회의 기타 최종견해 관련

 

2-1. 한국 정부는 우선순위 최종견해 이외의 다른 최종견해들에 대해서도 차기 자유권 심의 때까지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자유권 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아래 각각의 권고에 대해 차기 자유권 심의 보고서 제출 예정일인 2019년 11월까지 어떠한 이행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인 이행 시간과 함께 밝혀 주십시오. 당장 이행이 어렵다면 해당 권고를 이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각 권고들이 올해 2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의 실행계획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이와 관련된 내용이 2017년부터 실행될 제3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에 어떻게 반영될 예정인지도 밝혀주십시오. 

 

선택의정서에 따른 견해
 - 자유권 위원회의 견해에 충분한 효력을 부과하는 메커니즘과 적절한 절차를 수립하고 이로써 ‘규약’을 위반한 모든 사건들에 유효한 구제 수단을 보장할 것
 - 자유권 위원회가 내린 견해를 모두 이행할 것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들을 선출하고 임명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전적으로 투명하고 참여적인 절차가 보장 되도록 필요한 법을 제정할 것

 

기업과 인권
 - 자국 영토 내를 비롯하여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자유권 규약에 명시된 인권 기준을 존중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명백히 할 것 
 - 해외에서 운영하는 기업들의 활동으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 및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한 안전망의 강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차별금지
 - 명시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인종,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규정하고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 

 

여성에 대한 차별
 - 가부장적 사고방식과 젠더 고정관념을 철폐하기 위한 조치를 개발할 것
 - 가정과 사회에서의 남녀 평등에 대한 이해와 지원을 증진시키기 위한 인식제고 캠페인을 시행할 것
 - 일시적 특별조치를 포함하여 민간 및 공공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성별임금격차를 철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 미혼모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특히 교육, 고용 및 주거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미혼모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성폭력
 - 모든 상황에서의 부부강간을 명백히 범죄화하고, 모든 형태의 강간을 협박이나 폭력 대신 동의의 부재라는 관점에서 정의할 것
 - 젠더에 기반한 폭력의 모든 유형과 현상을 방지하고 다루기 위하여 통합적인 정책을 도입할 것
 - 경찰, 사법부, 검찰, 지역 대표들을 대상으로 가정 폭력의 심각성 및 가정 폭력이 피해자들의 삶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방법을 강화할 것
 - 가정폭력과 부부강간을 철저히 조사하고, 가해자들이 기소되도록 하며, 유죄 시 적절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피해자들이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피해자들이 분쟁 해결 메커니즘으로 대체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방안을 수정할 것

 

반테러조치
 - 반테러 법률과 관행이 자유권 규약에 완전히 부합하고, 테러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비차별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보장할 것
 - 사이버 테러를 포함한 테러 행위가 명확하고 한정된 방식으로 정의되도록 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채택된 법률이 명백하게 테러로 간주되는 행위에만 적용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사형제 
 - 모든 사형 선고형을 징역형으로 감형하는 것은 물론 사형제를 법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할 것
 - 사형 폐지를 목표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차 의정서(사형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채택 25주년을 맞아 해당 선택의정서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할 것

자살
 - 자살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하고 다루며, 그에 따라 자살 방지 정책을 개선할 것

 

고문 및 부당한 대우
 - 자유권 규약 제7조 및 다른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규범들과 충분히 일치되도록 고문의 정의를 포함하여 형법을 개정하여야 하며, 고문은 독립적인 범죄로 규정할 것
 - 모든 고문과 부당한 대우의 사건들에 있어서 수사자와 잠재적 가해 혐의자들 사이에 어떠한 기관 혹은 위계질서 상에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기구에 의하여 적절히 조사될 수 있도록 할 것
 -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재활과 보상을 포함한 구제책 뿐만 아니라, 그 중대성에 따라 그와 같은 행위의 가해자와 공범들에 대하여 일반 형사 법원에서 기소와 유죄 선고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할 것

정신과 시설에서의 비자발적 입원
 -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소지가 있는 경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그 필요성과 비례성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정신과 감금이 이뤄지도록 하며, 적당한 기간 동안 최대한 짧게, 최후의 수단으로만 적용할 것
 - 비자발적 입원의 절차에서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고, 어떤 대표자라도 개인의 이익과 소망을 진정으로 대표하고 방어하도록 할 것
 - 정신과 시설에서의 비자발적 입원은 법률에 의해 규정된 적절한 절차와 실질적인 보호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군대 내 폭력
 - 군대 내 학대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 온전하고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할 것
 - 군대 내 인권 침해 가해자가 재판에 회부되고 처벌받도록 할 것. 단지 가해자를 복무로부터 제외하거나 보직해임시키는 것은 폭력 범죄에 대한 충분한 대응이 아님. 
 - 제기된 진정의  비밀은 유지되어야 하고 피해자와 증인들은 보복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피구금자의 수사 중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어떤 상황 하에서도 제한되지 않도록 필요한 법률을 개정할 것

 

구금시설 내 상황
 - 독방구금이 가장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사용되고 엄격히 제한된 기한 동안만 이루어지도록 할 것
 - 징벌위원회의 위원이 독립 기관으로부터 임명되도록 할 것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2항의 이행 여부가 반드시 모니터링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장비의 사용이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를 따를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구금시설 시스템이 규약과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에 부합하도록 구체적 단계를 밟아나갈 것

 

국가정보원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구금
 - 북한이탈주민을 최단 기간만 구금하고, 피구금자들에게 구금기간 전반에 걸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부여할 것
 - 수사 중에는 변호인의 조력이 허락될 뿐만 아니라, 수사 기간 및 방법 역시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엄격히 제한할 것
 - 개인이 제3국으로 추방되기 전에 충분히 독립적인 메커니즘에 의해 일시적 집행 정지 효과를 가지는 심의를 허용하는 명백하고 투명한 절차를 도입할 것

 

난민신청자의 구금
 - 이주구금의 기간을 제한해야 하며, 구금이 최단 기간 동안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도록 보장할 것
 - 자유권 위원회 일반논평(General Comment) 35번에 부합하도록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뒤에, 최단 기간 동안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의 자유가 박탈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 이주구금시설의 생활 조건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며, 정기적이며 독립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이주노동자와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
 - 고용허가제 하의 노동자들이 고용주 변경을 자유롭게 하도록 허락할 것
 - 노동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강제노동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 E-6 연예흥행비자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사용되지 않도록 규제할 것
 - 인신매매의 정의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며,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하고 피해자로서 필요한 모든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사적 통신에 대한 사찰, 감시 및 감청
 - 국가 안보를 위한 감시를 포함해 모든 감시가 자유권 규약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을 개정할 것
 - 이용자 정보는 영장이 있을 때만 제공해야 하고, 국정원의 통신수사를 감독할 수 있는 기제를 도입해야 하며 기지국 수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호수단을 강화할 것

 

형법 상의 명예훼손
 - 명예훼손의 경우 민법에 의한 제재가 가능하므로 비범죄화를 고려해야 하며, 자유형은 어떠한 경우에도 적절한 형벌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가장 심각한 사건들에만 국한해서 형법을 적용할 것
 - 진실을 항변하는데 있어서 또 다른 조건이 부가되지 않도록 할 것
 - 민주주의가 기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비판에 대한 관용의 문화를 장려할 것

 

국가보안법에 따른 기소
 -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할 것

 

통합진보당의 해산
 - 정당의 해산이라는 것이 특별히 지대한 영향을 가져올 성격의 결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국은 그러한 방법이 최후의 수단으로, 가장 엄격한 규제 하에서 사용되도록, 그리고 비례의 원칙을 구현하도록 보장할 것

 

결사의 자유
 - 자유권 규약 제22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고,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과 해고자들 또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

 

출생등록
 - 아동의 출생등록이 부모의 법적 상태 그리고/혹은 출신국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들에게 허용되도록 보장할 것

 

수, 2016/03/0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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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시진핑이 플로리다에서 개인적 친분을 쌓았지만, 북핵문제 해결에는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다.

트럼프는 중국의 ‘쌍궤병행’(비핵화 프로세스와 북한과의 평화협정 협상)과 ‘쌍중단’(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정책에 동의하지 않았고, 시진핑도 “중국이 나서지 않으면 미국이 나서겠다”는 미국의 태도에 동의하지 않은 것 같다.

이번 첫 번째 협상에서 양측은 별 소득없이 서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 2.0을 계획하고 있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찾는 것은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야 가능할 것이다“

지난 5일, 38노스(www.38north.org) 드루리(J. DeLury)는 이런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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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현지 시각) 미국 플로리다 주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마주 앉아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YTN)

북한 문제를 악화시킨 미국의 정책

첫째, 인정하기 싫지만 분명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지난 2001년, 미국은 북한, 중국, 한국, 미국 등이 지난 8년 동안 추진해왔던 복잡한 협상을 깨뜨렸다.

그리고 부시 행정부는 많은 전문가의 조언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미사일협정(ABM)을 파기한 뒤 새로운 미사일방어체제(MD)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당사자들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이 사실은 분명하다.

9·11사태 이후 두드러진 이런 정책은 동북아에 엄청난 재앙을 초래했다. 그 이후로 미국은 그런 정책이 실수라는 점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고, 북한과 협상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북한이 먼저 나서지 않으면, 미국도 절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언론, 학자, 의원들은 잘 모르는 이런 역사를 아시아의 지도자들은 잘 알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을 불안 속에 고립시켰고, 북한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북한과의 협상을 거부해왔다.

니키 헤일리 UN주재 미국대사는 김정은은 비정상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미국이 기존 정책을 뒤집음으로써 동북아의 안보와 발전, 그리고 핵무기 비확산을 위태롭게 했다는 점을 감추는 것이다.

한국을 소외시킨 미중 대화

둘째, 지난주 트럼프와 시진핑의 협상은 한국을 소외시켰다. 한국의 전문가들 사이에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퍼져있다. 부시 행정부의 합의된 틀(Agreed Framwork)이란 개념 역시 이런 생각에 근거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중국의 민족주의자와 미국 대통령이 공유하는 생각이기도 하다.

지난 6일 트럼프와 시진핑 회담 중 이뤄진 미국의 시리아공습으로 이런 생각은 더욱 굳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시리아 공습이 김정은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지난 수 개월 동안 NSC는 무엇때문에 북한 정책에 대한 재평가를 했단 말인가.

트럼프, 북한과 대화에 나서라

트럼프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하고 현실적인 행동은 새로운 북미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안은 아직 테이블에도 올라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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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각각 미사일과 현금뭉치를 말로 내세워 한국 지도 위에서 게임하는 모습을 그린 뉴욕타임즈의 만평.

트럼프와 시진핑은 한국을 소외시킴으로써 손실을 입었다. 한국에서 전직 대통령이 탄핵되고, 조만간 새 대통령이 탄생한다는 것은 진실이지만, 워싱턴D.C.에 퍼진 ‘북한위기’설은 진실이 아니다.

몇 달 전 유명한 북한전문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에 근거한 분석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차원의 평가“라고 말했다. 만약 다른 나라가 그랬다면, 연구와 개발로 평가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개발하는 다단계 ICBM이 실전배치되려면 아직도 몇 년을 더 걸릴 것이다.

중국의 경우 한국에 대해 경제보복을 하면서 미국과만 협상하는 것은 한중 간 전략적 관계에 부정적이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을 연구한 입장에서 보자면, 한중 간 전략적 관계는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시진핑은 그런 장기적 관점에서 행동하는 것 같지 않다. 그렇지만, 한국과 중국은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미국이 동맹국인 자신을 소외시킨 것은 충격적이다. 이것은 과거 열강들이 한국의 이익을 침해했던 일들과 비슷하다.

또한 이번 일은 16년 전,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점진적 통합에 대한 희망이 무르익을 때, 미국이 이를 망쳤던 일을 연상시킨다. 당시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어떤 의미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

지금 한국과 미국은 좀 더 중도적이고, 뛰어난 정치력을 가진 대통령이 탄생하길 기대한다. 그러나 당시의 일로 미국의 이미지는 그다지 좋지 않다.

트럼프의 유일한 길은 에드 마키 상원의원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다. 그는 시진핑이 충고한대로,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에게 진짜 정치인의 본능이 있다면, 지금이 그 본능을 발휘해야 할 때이다.

월, 2017/04/1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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