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선거법 위반 기소는 유권자 탄압이다, 정치 환경을 싸악 바꾸자!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인공지능법안 발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543, 이하 국민의힘 발의안)은 국민의힘 소속 108명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하였다. 우리 시민사회는 인공지능의 위험에 영향을 받는 사람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인공지능법의 제정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그러나 최근 잇따라 발의된 인공지능법안들의 경우,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우선시하며 인공지능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완화하는 규정에 소홀하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21대 국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한 바 있고 현 정부에서 그 입법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인공지능 산업에 대하여 실효성 없는 ‘자율규제’로 인공지능 위험을 방치하였다는 점에서 여러 비판을 받았다. 국회와 정부가 우리 사회 전체와 사람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인공지능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는커녕 그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불투명하게 논의해 왔다는 점에서 절차적인 문제도 지적받았다.
안타깝게도 국민의힘 발의안은 물론 현재 발의된 인공지능법안들의 경우, 21대 국회가 밀실 속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답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사회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하였던 문제점 대다수를 개선하지 않았다. 특히 이들 법안은 범용 인공지능을 비롯하여 인공지능의 위험을 사회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강력한 의무적 조치를 요구하여 온 최근의 국제규범과 크게 어긋나 있다.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법으로 2026년 시행 예정인 유럽연합 AI ACT의 경우, 수용할 수 없는 위험, 고위험, 제한적 위험, 최소 위험 등 인공지능의 위험을 체계적으로 나누고 위험에 비례한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피해 구제를 위한 국가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하였다. 미국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2023.10.30. AI 행정명령(14110)을 발표한 이래로, 연방정부 조달 AI와 강력한 범용 AI 시스템(dual-use foundation model)을 중심으로 인공지능의 안전에 대한 의무 표준을 마련해 가고 있다. 미국 의회의 정치적 여건상 행정명령이라는 제한된 형식을 빌기는 하였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7개 인공지능 기업과의 자발적 약속(voluntary commitments)에서 구속력 있는 의무의 개발 및 집행을 위하여 초당적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럽연합과 미국의 인공지능 규범은 모두 위험 기반 접근법을 취하였으며, 역내 시장에 대한 영향을 넘어 국제적인 표준을 형성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영국의 경우 독자적인 인공지능법을 추진하기보다 반독점, 개인정보, 금융, 방송 통신 등 기존 규제기관이 소관별로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를 추진해 왔다. 다만 영국 역시 최근 파운데이션 모델 등 범용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를 모색하면서 ‘인공지능 규제기관(AI Authority)’의 신설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계는 토종 AI 기업이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 강한 규제를 하면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단체들은 무조건 강한 규제로 산업 발전을 저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산업 진흥과 더불어 인공지능의 위험성으로부터 안전과 인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통제하고 사후에 적절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도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산업 발전을 명분으로 규제 완화나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을 방치하자는 주장이나 다를 바 없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국민의힘 발의안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하여 매우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책임있는 정부 여당의 자세라고 할 수 없다.
우리는 인공지능법이 인공지능의 위험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의 안전과 인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쟁점별로 다음 사항을 주요하게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더불어 국민의힘 발의안에서 각 쟁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1. 안전과 인권 구제
인공지능법은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가 해당 제공자 기업의 책임에 대하여 실효적으로 조사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의 인공지능 감독기관이 피해자의 진정을 접수 및 조치하고, 고위험 및 공공기관 인공지능의 의사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설명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2020.3. 유엔 사무총장(A/HRC/43/29)은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완전하게 보장하는 법률체계와 절차 방법을 마련하고, 감독 체제를 수립하며, 인공지능의 피해에 대한 구제 수단을 구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우리 나라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공지능 개발·활용 과정에서 이용자와 정보 주체가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명시하고 피해 발생에 대한 구제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유럽연합 AI ACT의 경우, ‘구제’(제4절) 절을 별도로 두고, 이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장 감독기관에 진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고(제85조), 고위험 인공지능의 의사 결정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이 설명을 받을 권리(제86조) 등을 보장받도록 규정하였다.
미국 AI 행정명령에 따라 마련된 OMB 규칙의 경우, 연방정부 조달 AI에 대하여 인적 검토와 구제 절차를 보장하였다. 영향을 받은 개인이 자신에게 미친 인공지능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항고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가능한 한 거부(opt-out)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의힘 발의안의 경우, 인공지능의 위험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나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 또한, 인공지능의 개발, 유통, 활용 등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별로 적절한 책임을 부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인공지능 제공자와 활용자를 모두 ‘인공지능 사업자’로 규정하는가 하면, 인공지능 서비스를 자신의 사업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자와 최종 이용자(소비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이용자’로 구분하는 등, 인공지능으로 인한 책임을 적절하게 부여하는 기본적인 체계조차 갖추고 있지 않다.
2. 고위험 규제
인공지능법은 인공지능의 고위험 영역을 안전에 미치는 위험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별로 체계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출입국 관리, 경찰 수사, 재판, 선거 등 주요 공공 영역의 인공지능과, 산업 안전, 고용 관계, 학교 교육, 신용 평가 영역의 인공지능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개인을 식별하는 생체 인식 일반은 물론 민감 정보를 추론하는 생체 인식 분류, 감정 인식, 자연인 프로파일링 등 최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공지능도 고위험 영역에 포함하여 규제하여야 한다.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을 시장에 출시하는 제공자는 물론, 이를 업무용으로 도입하는 활용자 모두 사전에 인공지능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강력한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이러한 고위험 영역의 의무는 사후에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 문제에 대하여 조사하고 구제하는 조치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기관에 도입되는 인공지능의 경우 고위험 영역에 준하는 위험 방지 및 완화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 제공자의 경우, 위험 관리, 데이터 셋 관리, 기술문서와 로그기록 작성, 정보를 제공하는 투명성, 사람의 관리 감독, 견고성, 정확성, 사이버 보안을 보장하도록 하고, 시장 출시 전에 적합성 평가와 인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시장 출시 후에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고위험 영역 및 공공기관 활용자에 대해서는 인권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주요 사항을 공공적으로 등록하여 일반에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유럽연합 AI ACT는 물론 미국 OMB 규칙의 경우에도, 고위험을 안전과 인권 영역별로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다. 유럽연합과 미국 모두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에 대하여 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하고 식별되는 위험을 방지하거나 완화하는 조치를 의무화하였다. 일정 수준의 위험 완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도입 전 엄격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은, 유럽의 경우 시장에 출시되지 못하고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에 조달되지 못한다. 또한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의 개발 과정에 대한 문서를 작성·보관하고, 데이터 평가 결과 드러난 편향에 대하여 조치하며, 사람이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것 역시 공통적인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의 경우, 21대의 과방위 법안보다 범위를 확대하여 재정의하고,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인권 침해·차별 예방 조치 여부 등을 사전에 엄격히 점검할 것을 권고하였다. 더불어 인권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인공지능 개발·출시 전 인권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출시 후 기능 수정 및 활용 범위 변경 시 재평가를 하도록 요구하였다.
국민의힘 발의안의 경우, 고위험 영역의 정의 면에서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이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출입국 관리, 경찰 수사 일반, 재판, 선거 등 주요 공공 영역은 물론 산업 안전, 일반 고용 관계, 학교 교육, 신용평가 등이 누락되어 있다. 특히 인권에 미치는 고위험 영역의 경우 ‘채용, 대출 심사 등’으로 아주 제한적인 예시만을 들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한정하였고, 대다수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등 그 대상이 매우 협소하다.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 제공자에게는 이것이 고위험이라는 고지 의무만이 부과되어 있다. 또한 위험 관리 방안, 기술문서 작성·보관, 인공지능 결과물 설명, 이용자 보호, 사람의 관리·감독 등의 일부 조치조차 제공자가 자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책무에 그쳐 있고 책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지 않아 아무런 실효성을 갖추지 못했다.
더불어 인공지능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이를 시장에 제공하는 사업자를 넘어, 이를 제공받아 업무에 활용하는 인공지능 활용자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의무나 책무를 규정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대출심사 AI를 공급받아 금융 소비자를 대상으로 활용하거나 의료기관이 의료 진단 AI를 공급받아 환자를 대상으로 활용할 때 이들 기관의 의무와 책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더불어 제공자와 활용자 모두 위험 평가, 데이터 평가, 로그기록 보관, 사전 적합성 평가 또는 인권 영향평가, 이용자 또는 영향을 받는 사람에 대한 설명, 출시 후 모니터링, 중대한 사고 보고 등 인공지능의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고 완화하며, 도입 이후 작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조치 의무를 지고 있지 않았다.
3. 범용 인공지능 규제
인공지능법은 범용 인공지능을 정의하고, 그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특히 위험이 큰 범용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적대적 테스트와 국가적 관리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범용 인공지능’(General Purpose AI, GPAI) 모델이란, 대규모 자기 지도학습 (self-supervision)을 사용하여 대량의 데이터로 학습된 경우를 비롯하여 상당한 일반성을 나타내며, 모델이 시장에 출시되는 방식에 관계없이 광범위한 고유 작업을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고, 다양한 다운스트림 시스템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통합될 수 있는 AI 모델을 의미한다. 챗GPT의 출시 이후 생성형 인공지능 문제를 넘어 범용 인공지능의 사회적 통제 문제에 대한 세계적 우려가 커져 왔다.
이에 유럽연합의 경우 범용 인공지능 일반에 대하여 기술문서 작성·보관, 정보를 제공하는 투명성, 당국에 대한 협력 의무, 훈련 콘텐츠의 요약본 공개, 저작권법 준수 등을 의무화하였다. 범용 인공지능 중 부동소수점 연산 10^25를 초과하는 등 일정 수준 이상으로 시스템적 위험이 높은 경우 적대적 테스트 등을 의무화하고 사고에 대한 국가 보고 및 사이버 보안을 의무화하였다.
미국 AI 행정명령의 경우에도 범용 인공지능 등 강력한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하여 안전 평가 결과와 중요 정보를 정부와 공유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국민의힘 발의안의 경우, 범용 인공지능 혹은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규정이 없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안전 확보’ 의무를 규정하였으나 위반에 대하여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아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금지와 처벌
인공지능법은 용인할 수 없는 인공지능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여야 한다. 어떤 인공지능을 금지할지에 대하여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합의하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금지나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 등에 대한 의무를 미이행하는 인공지능 제공자, 활용자에 대해서는 실효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유럽연합 AI ACT의 경우, 용인할 수 없는 인공지능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7%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때 금지되는 인공지능이란, △잠재의식 기술이나 조작, 기만적인 AI 시스템, △나이, 장애 또는 사회적·경제적 상황으로 인한 취약점을 악용하는 AI 시스템, △인종, 정치적 의견, 노동조합 가입 여부, 종교적 신념, 성생활·성적 지향을 추론하는 생체인식 분류 시스템, △사회적 행동·개인적 특성을 기반으로 개인·그룹을 평가하거나 분류하여 관련 없는 상황에서 해롭거나 정당하지 않은 대우를 초래하는 AI 시스템, △법 집행을 위한 공공장소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 △프로파일링·성격 특성만을 기반으로 개인의 범죄 위험을 평가하는 AI 시스템 △인터넷이나 CCTV에서 광범위한 스크랩으로 얼굴인식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AI 시스템, △직장이나 교육기관에서 감정을 추론하는 AI 시스템이 해당한다. 한편,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3%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미국의 경우 법률이 아닌 AI 행정명령에서 명시적인 금지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연방정부 AI가 차별 금지 법령에서 금지하는 불법적인 차별이나 유해한 편견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국민의힘 발의안의 경우, 용인할 수 없는 인공지능의 위험에 대해서도 아무런 금지를 규정하지 않았다.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고위험 규제의 실효성이 전혀 없다. 유일한 처벌 규정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위원의 직무상 비밀 위반에 대한 것이다.
5. AI 감독 국가 거버넌스
인공지능법은 이 법을 집행하고 그 준수를 감독하며 피해를 구제하는 독립 국가 감독기관을 설립하여야 한다. 이 AI 국가 감독기관은 산업 육성과 구분되는 규제를 독립적으로 소관하여야 한다.
유럽연합 AI ACT의 경우 국내에서 기존에 산업 안전, 장난감, 승강기, 의료기기, 항공기, 선박, 철도, 자동차 등 부문별로 안전을 감독해 온 복수의 시장 감독기관(market surveillance authority)이 해당 분야 고위험의 시장 규제를 독립적으로 계속하여 담당한다. 다만 이 법을 고유하게 집행하는 국가 관할 당국(national competent authority)은 신설되거나 기존의 시장 감독기관 중 지정하여 독립적인 권한 행사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공지능 감독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을 독립적인 기관이 담당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산업 진흥과 규제 업무를 하나의 중앙행정기관에서 모두 담당할 경우에 규제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기관이 결정하거나 지원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기관이 관련 법령 및 기준의 준수 여부,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경우 자가당착의 모순이 발생할 수 있고, 결국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다.
국민의힘 발의안의 경우, 이 법의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 법의 주요한 집행을 대부분 감독하며, 심의·의결 기구로서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정부 위원, 민간 위원, 대통령 비서실 과학기술 수석비서관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고 간사는 대통령실이 맡는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활동은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소관하는 위원회가 어떻게 독립적일 수 있는지 의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독립적인 감독기관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으며,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한 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 진흥·육성뿐 아니라 인공지능 규제에 관한 업무도 함께 담당하는 것은 규제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것이다.
게다가 발의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이 법뿐 아니라 타 법과 타 기관의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상위기관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법령의 정비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업무를 담당하며(안 제19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법령, 기준, 지침,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고(안 제23조 제3항), 인공지능 이용과 관련한 ‘법령·제도의 정비’에 대한 시책 또한 소관한다(안 제24조 제2호).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국가 기관 등의 장에게 ‘법령·제도의 개선’ 등을 수립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국가 기관 등의 장은 이를 수립하여 통보하여야 한다(안 제7조 제9호). 결국 이 법 제정 이후 타 법 또는 타 기관에서 인공지능의 고위험을 고유하게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려 하거나 인공지능 규제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하고자 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이를 제지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 문제는 사회 여러 분야에 걸쳐 있고, 분야별 전문성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단독으로는 자율 주행 자동차의 책임 문제나 경찰 AI의 인권 위험을 모두 포괄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카카오택시, 네이버쇼핑, 쿠팡 등 국민 소비생활에 큰 피해를 끼쳤던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문성을 발휘하였으며, AI챗봇 이루다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장 전문적이었다. 따라서 각 부처가 전문적인 기존의 소관을 인공지능 분야에도 적용하는 집행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인공지능법에 대한 고유한 집행은 경제 부처보다는 규제기관 중에서 한 곳을 지정하여 담당하도록 하거나 해외에서 논의되듯 새로운 국가 독립 감독기관을 신설하는 것을 고려해 봄직하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사회는 22대 국회가 특정 부처, 특정 상임위원회, 산업계의 조급한 이해관계를 벗어나, 범 국회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논의를 통하여 인공지능의 위험을 실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도출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 제공자, 활용자는 물론 영향을 받는 사람을 포함하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방송통신 융합 문제가 우리 사회에 처음 등장하였던 17대 국회 당시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범 상임위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신규 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용에 관한 법안을 공동으로 심의하고 합의에 도달하였던 사례를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 위험을 방지하고 완화하는 기업의 책임성 보장 없이는 그에 대응하는 사회적 신뢰도 확보할 수 없을 것이고, 사회적 신뢰 없이는 건강한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22대 국회가 인공지능의 위험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의 안전과 인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구제하는 인공지능법을 입법하여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고 국제 사회의 모범이 되기를 바란다. (끝)
“언제 개인 동의를 받아가면서 이 정보를 활용하냐, 데이터가 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직접 한 발언이다. 이 천박한 인식에 깊은 분노가 치민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개인의 매우 민감한 정보로 잘 보호해야 할 정보이다.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이 보호할 대상을 단순한 돈벌이 수단으로 치부하는 현실에 오늘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저지 공동행동’에 참가한 단체와 개인 모두는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
민간보험사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요구해온 것은 한두해가 아니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중요성, 반드시 보호해야 할 정보로 인식하고 개방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으로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을 천명했다. 단순히 대통령의 발언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버젓이 해당 내용을 적시했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목표를 제시하고, 공보험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목표를 담아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 보장성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망라한 종합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해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버린 것이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의료민영화의 시작이자, 민간보험사 수익을 위한 지원정책이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단순한 의료정보가 아니다. 지난 20여년간 구축된 시계열적 자료로 개인의 가족관계, 재산 및 소득은 물론 의료행위별 상세 진료 및 처방내역, 건강검진결과 등을 포함한 의료정보까지 망라한 데이터다. 가명 처리를 하더라도 추가 정보가 있으면 개인질병정보를 식별할 수 있다. 특히 민간보험사는 내부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보험사는 이런 정보를 거래할 수도 있다.
민간보험사는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병력이 있고 질병에 취약한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근거로 쓰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데 활용할 것이다. 또 의료민영화에 활용할 것이다. 보험사들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시작으로 미국처럼 병원과 연계해 의료에 직접 진출하려 하는데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건강보험 정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인질병정보가 보험사에 넘겨졌을 때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불이익이 되고 전국민건강보험 제도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
국민들은 이미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2021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제공 기관에 대한 질문에 민간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제공해도 된다는 응답은 24.8%에 불과했다.
또한 공동행동이 지난 7월 조사한 설문결과에서도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에 대해 응답자의 75.0%가 반대한 반면, 제공에 찬성한 응답은 18%에 불과했다.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가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서 ’ 49.3%, ‘개인의 의료정보, 소득 및 재산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이용될 위험이 높아서’ 31.4%, ‘특정 질병/질환 정보, 가족 사망력 등을 이용해 민간보험 가입을 제한하거나 보험료가 높아질 수도 있어서’ 11.4%, ‘민간보험사가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하면 ‘의료부문의 영리화’가 더 빨라질 것 같아서‘ 7.5%로 반대 이유도 명확했다.
이렇게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을 정부는 중단해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OECD최저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서 민간보험이 필요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지, 민간보험사들을 위해서 건강보험 공단 정보를 넘겨주는 것이 아니다. 보험사들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시장확대를 위한 것이고 그 결과는 건강보험의 약화일 것이다.
오늘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저지 공동행동”에 참가하는 5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진보정당은 윤석열 정부에 분명히 요구한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민간보험사 역시 공익적 목적이라는 허울뒤에 숨어 계속해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확보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국회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 공공데이터의 민간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즉각 법안을 개정하라!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정부와 국회는 존재가치가 없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공동행동은 이와 같은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정부에 대한 감시와 압박, 국회의 조속한 법개정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무상의료본부 가입단체 전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참여연대,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참여단체 전체) 한국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울산건강연대,사단법인토닥토닥,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대구참여연대,대한물리치료사협회,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빈곤사회연대,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시민건강연구소,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인천공공의료포럼,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행동하는의사회,홈리스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가입단체 전체) 한국여성단체연합,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건강세상네트워크,개별 공무원단체(경기광주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경산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군위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금산군공무원직장협의회,남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동두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문경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봉화군공무원직장협의회,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부산공무원노동조합,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안성시공무원노동조합,양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여주군공무원노동조합,영덕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영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예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울진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성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인천광역시남구청공무원노동조합, 인천광역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전라북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청도군공무원직장협의회,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칠곡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해운대구공무원노동조합,관악주민연대,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노년유니온,노동인권회관,노후희망유니온,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동자동사랑방,문화다양성포럼, 문화연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생경제연구소,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공안탄압 대책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반빈곤네트워크,복지국가소사이어티,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불교인권위원회,불교평화연대,빈곤사회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 철거민연합), 새물약사회,서울복지시민연대,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예수살기,전국대학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전국여성 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전국우정노동조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강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거제여성장애인연대,(사)경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경남느티나무부모회,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광주여성 장애인연대,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지적장애인복지협회서구지부,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김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래센터,나무를심는학교,나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동의소리, 노들장애야간학교,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란들판,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뇌성마비인의벗어우러기,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다사리학교,다큐인,대구대학교인권활동가모임나비,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전장애인부모연대,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이프라인장애인자립진흥회,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마을공동체연구소,마포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민들레장애인야간학교,민중의힘,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바래미야간학교,(사)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부산반빈곤센터,(사)부산장애인부모회,빈곤과차별에저항사는인권운동연대,삶장애인자립자립생활센터,삼척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새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석암재단생활인비상대책우원회,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성폭력예방치료센터,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원세움센터,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순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순천팔마장애인자립생활센터,시흥두리센터,실로암사람들,아우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안산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양심과인권나무,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열린네트워크부산지부,영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예그리나장애인복지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울산다울성장애인학교,울산장애인부모회,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정부세움장애인생활센터,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천이삭센터,이현준열사추모사업회,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인천장애우원익문제연구소,인천장애인부모연대,일산햇빛촌장애인자립생활센터,작은자야간학교,장애여성공감,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문화공간,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장애인배움터한울야간학교,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장애인자립선언,장애인지역공동쳬,장애인푸른아우성,장애해방열사단,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남지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경기지부,전남장애인여성연대,전북주거복지센터,전북중증장애인자립생활연대군산시지회,전북평화와인권연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중구주민회,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진주참샘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참다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창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척수장애인자조모임인동초,청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청주노동인권센터,청주함어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춘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충북여성장애인연대,충북장애인부모회,충북직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틔움장애인복지재단,평화캠프울산지부,포미에마자립생활센터,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의회서울지부,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강원지부,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국정신장애연대,한마음장앤인자립생활센터,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함세상장애인자립생환센터, 해야장애인자립생활센터,행동하는의사회나눔과열림),전국지방공무원노동조합,전국철도노동조합,전국학생행진,전태일재단,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지역복지운동단체네크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관안사회복지,광주복지공감+,광진주민연대,구로건강복지센터,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부산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사)전북희망나눔재단,참여연대,평화주민사랑방,행동하는복지연합),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광주참여자치21,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 연대,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추모연대,통일광장,평등교육실현학부모회,학벌없는사회,학술단체협의회,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한국비정규센터,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민우회,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향린교회,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홈리스행동,흥사단교육운동본부,희망 먹거리네트워크
(아프면 쉴 권리 가입단체 전체)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자권리연구소,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다른몸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법률원,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람과환경연구소, (사)김용균재단,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사)시민건강연구소, 생명안전 시민넷,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일과건강,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전남노동권익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향남공감의원,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한국중증질환 연합회)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췌장암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식도암환우회, 한국중증아토피연합회
오늘 우리는 붕괴된 지역의료의 현실을 대통령에게 알려주기 위해 전국에서 이 자리에 모였다. 정부는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해결하겠다며 의료대란을 자초했다. 그러나 이 의료공백속에 더욱 소외되고 있는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부는 듣지 않는다. 이에 우리가 직접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한 행진에 나선다.
우리는 응급실이 없는 지역에 산다. 제시간에 응급실에 도착할 수 없는 인구 비율이 27% 이상 살고 있는 의료취약지역은 102곳이다. 문제는 숫자가 보여주는 것보다 심각하다. 심정지, 절단사고, 뇌출혈 등 중증응급질환에 대응할 수 있는 응급실이 없어 구급차를 타고 전국을 떠돈다.
우리는 분만실이 없는 지역에 산다. 분만취약지는 전국에 31곳에 달한다. 연평균 1400명의 산모가 구급차를 타고 20㎞ 넘게 이송되고, 일부는 구급차에서 분만을 하는 처지에 처해 있다.
우리는 투석실이 없는 지역에 산다. 신장 장애인들은 일주일에 세번은 투석을 받아야 생존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 내 1시간 내 도착할 수 있는 투석실이 없는 지역은 11곳이나 된다. 이틀에 한번꼴로 기차를 타고, 시외버스를 타고, 수백킬로미터를 왕복하며 투석실을 찾아 헤매야 한다.
우리는 소아과가 없는 지역에 산다. 어린이들이 소아과 진료를 보기 어려운 지역은 총 22곳에 달한다. 소아과 오픈런은 일상화되어 원격진료앱, 대기앱이 틈새를 파고들어 보호자들의 주머니를 털고, 중증질환 어린이들은 서울 대형병원이 아니면 진료를 받을 수 없어 산넘고 물건너 꼬박 하루를 새어 원정을 떠나는 고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를 돌보지 않는 나라에 산다. 수많은 시민들이 건강과 생명을 잃거나, 존엄과 인권을 박탈당한 채 살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정부의 책임을 묻는다. 정부는 폐업한 민간병원을 인수해 공급을 대신하지도 공공병원을 확충하지도 않고 있다. 오히려 거꾸로 의료공급의 95%를 민간의료기관들에 맡겨놓고, 심지어 공공병원들에까지 수익성의 잣대를 들이민다. 최근의 의료대란에서 정부는 오히려 대형병원 인력을 메운다며 농어촌의 유일한 의사인 공보의를 차출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가 이런 수단까지 동원해 밀어붙이고 있는 의대증원안에도 지역에 의사를 충원할 방법은 전무하다. 게다가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쌈짓돈처럼 민간의료에 퍼주고 있다. 정부는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의 노동으로 유지되는 의료체계를 담보로, 엉뚱하게 도시 대형병원의 이윤을 지키려 하는가?
의료의 공백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은 이윤중심의 의료체계이다. 이윤을 좇아 운영되는 경쟁의료는 건강과 생명에는 관심이 없다. 유일한 해답은 공공의료다. 주민의 필요와 건강을 최우선하여 의료기관과 인력이 배치되고 운용되어야 한다. 정부는 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필요한 역할을 두루 할 수 있는 좋은 공공병원을 대폭 늘리고 지역에 필수적인 의료기관은 정부가 인수해 국유화 해서라도 유지해야 한다. 이런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지역의료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 발언 등 보도자료 전문
https://docs.google.com/document/d/16gDqlPUXpMoD-BGvDvucFxAR8vkk2IUGVDs…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고,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이 주최하는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 공청회’가 9월 24일(화)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 공청회는 신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검증에 대한 요구와 신속한 시장진입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선’ 방안의 핵심은 환자의 안전이 아니라 의료기기 업체들의 “신속한 시장 진입에 대한 요구”에 부응해 안전을 위한 규제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신의료기술평가가 식약처 허가와 ‘중복 규제’라는 의료기기 업계의 터무니없는 생떼를 반박하기는커녕, 그들의 요구에 부응해 수차례 의료기기 규제를 ‘선진입-후평가’ 방식으로 완화해 왔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2015), 혁신의료기술평가 제도(2019),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2022)가 그것이다. 이 제도들은 모두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비급여로 조기에 시장에 진입시키기 위한 것들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규제 완화가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환자에게 전가하면서 환자를 시험대상으로 삼는 비윤리적이고 파렴치한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그러나 이번 ‘개선’ 방안은 그동안의 규제 완화를 무색하게 만드는 전면적 규제 완화라 할만하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신의료기술평가를 ‘킬러 규제’라며 공격한 이래로 정부는 기업들을 위해 신의료기술평가를 무력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왔고, 그 결과를 이번 공청회에 내놓았다. 이번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의료기기 산업계는 업계에 이득이 될 것이라며 반겼다. 이 ‘개선’ 방안이 전적으로 의료기기 산업계의 필요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첫째, 현행 제도하에서 새로운 의료기기가 의료 현장에 진입하려면 최장 490일이 걸리는데, 이 기간을 3분의1 이하로 줄여 140일 내에 시장 진입이 가능하게 된다. 빠르면 80일 이내에 의료 현장에서 사용될 수도 있다. 신의료기술평가(~250일)와 건강보험 등재(100일)를 거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식약처가 허가한 모든 신의료기기를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즉시 3년 동안 비급여로 환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 3년 후 신의료기술평가와 건강보험 등재 여부를 평가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도 비급여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게다가 그동안 신의료기술평가 미통과 시 사실상 퇴출되던 의료기기도 이제는 퇴출되는 일이 없게 된다. “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신의료기술평가는 단지 기술의 등급을 나누는 역할만 하게 될 예정이다. 따라서 신의료기기가 의료 현장에서 퇴출되는 일은 없어진다. 임상 현장에 사용하다 환자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만 퇴출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하면 환자가 입은 피해는 되돌릴 수 없다.
의료기기 산업계에게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있을까? 이들은 의료기기를 즉시 시장에 진입시켜 돈을 벌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의 부작용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도 않는다. 그러니 이 ‘개선’ 방안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의료기기 산업계의 돈벌이를 위한 길을 깔아주는 것이다.
둘째, 정부가 말하는 “안전성 검증” 강화는 그 자체로 모순인데,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무력화하면서 안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던 신의료기술평가를 기술 등급을 매기는 수준으로 전락시키고, 식약처가 신의료기술평가를 대체하다시피 하도록 하는 것은 안전성 검증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신의료기술평가는 해당 기기를 사용한 수술·처치 등의 의료행위가 환자에게 부작용이 없고 안전한지 그리고 임상에서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하지만, 식약처는 의료기기가 물리적으로 잘 작동하는지 정도만 평가해 왔기 때문이다.
식약처가 ‘임상강화’로 안전성을 검증하겠다고 하지만 기존 식약처 허가까지 소요되는 기간 80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상강화까지 한다니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될 수 있을까? 더구나 식약처는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처’처럼 처신해 온 지 오래다.
식약처는 2017년 코오롱생명과학의 가짜 약 인보사케이주를 허가해 수천 명에게 피해를 입혔다. 애초에 가짜 약 인보사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다수가 반대해 탈락했지만, 식약처가 이례적으로 두 달 만에 회의를 재소집해 ‘재생의료’ 관련 당사자들만 위원으로 추가해 인보사를 허가했었다. 식약처가 가짜 약 인보사 허가를 위해 의식적이고도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었다. 그러나 인보사가 가짜 약으로 밝혀지고 수천 명의 피해자가 나온 후에도 공식 사과 한마디 없었다.
2019년 임상 2상만을 거치고 3상을 하지 않은 세포·유전자 치료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첨단재생의료법’ 제정 당시에도 식약처장은 ‘안전성 우려는 있지만 경제 성장을 위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식약처는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안전을 최우선해야 할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이번에 “AI 등 혁신적인 신기술을 의료기기에 활용하려는 업체들이 시장 진출 시에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식약처가 안전성 검증을 제대로 할 리 만무하다. 유감이게도 언론들은 안정성 검증을 강화한다는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썼다.
셋째, 이번 규제 완화는 비급여를 양산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증대시킬 것이다. 얼마 전 ‘의료 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해놓고 한 달도 안 돼 비급여를 양산하는 방안을 내놓는 걸 보면 이 정부가 생각이라는 걸 하는지가 의문스럽다.
다시금 윤석열 표 의료 개혁의 본질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이번 규제 완화는 결코 실행돼서는 안 된다. 의료기기 업체들의 이윤을 위해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 신의료기기 규제 완화를 즉각 중단하라.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의료 대란이 9개월을 넘어서며 병원 현장과 환자들의 고통은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의료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책임도 느끼지 못한다며 여전히 ‘의료 개혁’ 운운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국민 생명에 아무 관심이 없는 윤석열 정권은 더는 정부로서 의미가 없음을 밝히고, 위기를 이용해 추진하는 의료 민영화가 정부 ‘의료 개혁’의 실체임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윤석열은 대통령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선거 전략을 위해 한국 의료를 파탄 낸 장본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대란은 없다’며 그 흔한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10개월이 돼 가는 동안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한 수많은 이들의 억울한 죽음과, 무너지는 의료 현장을 하루하루 힘겹게 떠받치는 의료 노동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대통령은 자격 미달이고 존재 이유가 없다.
의료 위기를 틈타 미국식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의료 개혁’의 본질은 의료 민영화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다 촛불에 막힌 ‘적폐’들을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민영 의료보험사에 환자 치료를, 보험사와 의료 기관 간 직계약을 허용하려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미국식 의료제도로 가는 길로, 공적 사회보장제도인 의료를 팔아넘겨 보험사의 돈벌이 영역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민영보험사들이 돈을 더 벌 수 있다면 ‘김건희’를 제외한 모든 것을 팔아 넘길 셈이다. 심지어 국민건강보험에 있는 개인 건강‧질병정보도 민영보험사들에게 넘겨주려 한다. 건강보험을 대체하겠다며 보험사들이 요구한 것들을 들어주는 데 여념이 없는 것이다. 전 국민이 반대해 온 의료 민영화가 윤석열 정부에서 실현될 위기다.
국민건강보험을 축소하고 뒤흔드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환자 의료비를 인상할 계획이다. 지금도 OECD 최저 수준인 보장성을 더욱 줄이면 지금도 비대한 민영보험이 건강보험의 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파탄내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없다며 보장을 줄인다더니 대형병원 구조조정 보상에 연간 3조3천억 원을 쓰겠다고 하고, 의료 대란으로 손실을 본 병원 수익 보전에도 올해에만 2조 원 넘는 건보료를 쌈짓돈처럼 갖다 썼다. 그뿐인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도 기업을 대표하는 자(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를 위원장으로 앉히고, 검증되지 않은 의료 기술을 검증없이 도입해 환자를 실험대상 삼는 일에까지 건보 재정을 쓴다고 한다. 환자의 의료비를 경감하는 데 써야 할 건강보험 재정을 자본의 돈벌이를 위해 가져다 쓰며 건강보험제도를 망가뜨리는 짓을 서슴지 않고 있다.
가난한 이들의 의료비도 대폭 올리겠다는 정부다. 부자 감세로 수십조의 국고를 거덜내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생존 그 자체로 고통받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 이용에 그 책임을 전가해 ‘의료급여 정률제’를 시행하려 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파서 죽을지, 굶어 죽을지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인가?
공공의료는 어떠한가? 윤석열 정부는 정작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기본 안전망인 공공의료를 말려 죽이고 있다. 공공병원은 ‘경제성’이 없다며 설립을 취소시켰다. 코로나19에 헌신한 공공병원 회복 예산은 0원으로 전액 삭감했고,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도 60%나 삭감했다. 공공의료를 죽이며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유일하게 내세우고 있는 의대 증원조차 공공의료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대로 의대가 증원된다면, “바이오, 신약, 의료 기기 시장이 커질 것이므로 의사가 늘어도 의사 소득은 줄지 않을 것”이라는 대통령의 의도 대로 의료 상업화 마중물로서의 의대 증원만 관철될 우려가 크다. 환자와 병원 노동자의 고통에 무관심하고, 노동자 서민의 건강권을 배반하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 오로지 재벌 병원과 의료 민영화를 위한 기업 돈벌이만을 위하는 정부는 더 이상 그 존재 의미가 없다. 우리 모두의 의료를 파탄내고 위기를 틈타 의료 민영화를 재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는 주장한다.
윤석열 정부는 사람들을 고통에 빠트릴 의료 민영화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축소 시도 중단하라. 건강보험에는 손도 대지 마라!
윤석열 정부는 기만적인 ‘약자 복지’ 운운 중단하고, 의료급여 정률제 폐기하라.
윤석열 정부는 정부로서 자격이 없다. 공공의료 강화 못하는 정부는 이제 그만 물러나라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발언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저희는 오늘 윤석열 정부 ‘의료 개혁’의 실체가 의료 민영화라는 것을 밝히고 그것을 막아내겠다는 결의를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과 함께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 ‘건강보험 종합계획’, 그리고 ’1차 의료 개혁 실행 방안’까지.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의대 증원과 의정 갈등 블랙홀에 이목이 집중돼 가려져 왔던 그 내용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보다 자본의 이윤을 우선하는 의료 민영화입니다. 미국식 의료 체계의 도입니다.
의료 민영화를 할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다고 말하는 정부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 개혁’의 핵심은 건강보험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정부는 소위 ‘필수의료’ 위기가 건강보험 때문이라고 합니다. 건강보장을 줄이고 환자 의료비를 올리겠다고 합니다. 시장 실패가 낳은 위기가 왜 건강보험 탓입니까. 또 OECD 최저인 보장성을 줄이면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정부는 건강보험 제도를, 노후 의료비 저축 제도 같은 것으로 바꾸겠단 이야기도 했습니다. 사회보험에서 각자도생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건강보험 제도를 붕괴시키는 것,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민영보험사를 위한 것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파탄을 내고 있습니다. 대형병원에 이미 2조 원 넘게 퍼줬고, 5년 간 10조를 지원한다더니, 3년간 10조를 더 얹어준다고 합니다. 건보재정 수십조 원이 대통령 주머니 속 쌈짓돈입니까? 의료비 경감에 써야 할 우리 보험료를 병원 자본 뱃속에 끝도 없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망가뜨리면서 민영보험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돈이고 국민 동의를 다 받아가면서 쓸 수는 없다’고 한 대통령이 우리의 가장 민감한 질병정보와 건강정보를 민영보험사에 넘겨준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처럼 민영보험사가 의료를 통제하도록 보험사와 의료 기관을 연계시켜준다고도 했습니다. 바로 미국식 의료 민영화로 가는 지름길을 열어주려고 합니다. 보험사들이 그토록 바라던 바이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하지 못했던 것을 의료 대란을 틈타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건강관리서비스’라면서 보험사들이 직접 환자 치료를 하도록 사실상 영리병원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후보 시절부터 영리병원에 찬성한다고 했던 대통령입니다.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위한 위험천만한 규제 완화도 ‘의료 개혁’에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안전과 효과가 미처 검증되지 않은 의료 제품도 기업이 팔아서 돈 벌도록 허용해 주겠다고 합니다. 환자 안전보다 기업 이윤이 우선이라는 이 노골적으로 비윤리적이고 위험천만한 정책에도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 위원장이 바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처럼 이 정부 ‘의료 개혁’의 실체는 환자의 안전을 팔아넘기고, 국민 모두의 의료정보도 팔아넘기고, 건강보험 제도도 민영보험 돈벌이에 팔아넘기겠다는 의료 민영화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민영화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민영화입니까.
의대 증원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대통령이 직접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의대 증원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서”라고요. 대통령에게는 의료를 산업으로 만들면서 그 기업들 돈벌이에 이바지할 의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의사들을 지역 공공의료에 배치하자는 정책도, 의료 취약지마다 병원 짓자는 것도 정부가 한사코 반대하는 것입니다.
의료 파탄에도 아랑곳않고 국민들이 죽던 말던 의료 민영화를 계속하겠다는 대통령과 이 정부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뼛속까지 시장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민영화를 중단할 리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만이 우리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부는 필요 없습니다.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를 멈추기 위해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은 투쟁할 것입니다.
□ 박나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사무장
- 의료대란 관련 의료 현장 발언
현재 서울대병원은 의사 집단행동 이후로 의료 대란을 겪었고 현재도 진행중입니다.
비단 이것은 서울대병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병원은 이미 이전에 겪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거나 지하에서 암암리에 하던 것들이 현재는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일 겁니다.
1. 간호사들에게 업무 과중
의사들은 자기 선배들을 통해 여러 일을 인수인계받고 배우며 일해 왔습니다
2월 이후 의사의 공백을 매꾸기 위해 간호사들에게 업무가 전가되었고, 간호사들에게 일을 가르쳐줄 인력은 없습니다
전공의가 외래에서 해야 할 일을 이젠 간호사에게 대신하라 요구합니다. 외래에서는 몰려드는 환자를 하루하루 막말로 쳐내기 바쁩니다.
간호사들도 어떻게 이 일을 전공의가 다했는지 신기하다고 합니다.
의사 업무를 대체하는 사람들은 서로서로 물어가며 환자들의 기록을 작성합니다. 생소한 용어, 생소한 검사를 교육받지 못한 상태에 내몰리며 환자를 봐야 합니다.
그저 오늘은 내가 아는 케이스의 환자가 왔으면 하는 이런 희망을 품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2. 병동 간호사 업무 과중
예전에도 의사 수 부족으로 의사에게 오더 및 다른 수행을 부탁하면 함흥차사 였습니다
병동에서 기다릴 여유도 없었지만 이젠 기다릴 의사도 없습니다.
병동 간호사들은 없는 의사 공백을 서로 메꾸거나 이제는 전담, 전문 간호사들에게 의존해야 합니다
현장 순회를 가면 간호사들은 2월보다는 전담 전문 간호사가 있어서 괜찮다며 자기를 위로합니다.
3. 병동 이탈
병동에는 의사 집단행동 이후에 환자 수는 줄었지만 중환만 남아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업무중증도는 과중되고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울며 겨자먹기로 PA간호사의 길을 선택합니다
의사 집단행동 이후 전공의가 없어 폐쇄된 병동의 간호사들도 언제 우리 병동이 오픈할지 장담할 수 없고 다른 병동으로 일용직처럼 팔려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부서에 지원합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인지, 해야 하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병동의 중환자를 보기 힘들어 일단 PA 관련 공고가 나오면 지원하고 생각합니다.
4. 병원 노동자들의 업무 이관
꼭 간호사들에게만 업무가 이관된 것은 아닙니다. 수술장에서 인턴이 환자를 이송하는 일 또한 이제는 다른 직종에게 이런 업무가 이관되며 업무가 과중되고 있습니다.
수술 후 환자의 중환을 모니터하거나 병동에서 중환을 모니터할 때에도 이젠 비 의료진이 모니터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인력을 넣어 달라 호소하면 병원에서는 환자 수가 줄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의료 대란 이후 병원 현장은 아수라장입니다. 어쩌면 2월보다는 안정기를 찾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안전한 간호를 수행하고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하긴 어려운 환경이라 생각합니다.
의료 개혁이라고 정부는 말하지만, 말 그대로 개혁하지만 가짜 개혁인 의료 개혁 이제라도 바로잡고 환자를와 시민들을 위한 개혁을 해야 합니다.
의사 업무를 간호사에게 이제 법으로 이관할 수 있다고 하지만 환자가 안전하게, 시민들이 안전하게, 병원 노동자 필수 인력 충원하고 교육 시행. 환자의 안전을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반드시 정부는 이 아수라장의 병원 현장을 돌아보고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윤석열 정부가 정책 기조 중 가장 앞세우는 것이 바로 ‘약자 복지’입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말을 후보 시절, 당선 이후 인수위 시절, 그리고 임기 시작 이후 지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선 당연히 세금이 충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법인세와 상속세와 같이 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깎아 주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세수가 감소하면 당연히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들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빠르게 피해를 입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이전에 없었던 조 단위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에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1천 원에서 2천 원 외래 이용 시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자기부담금을 총 진료비의 4%에서 8%로 올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수급 당사자들은 정률제 개편안을 ‘굶어 죽을지 아파 죽을지’ 선택하라는 개악안이라고 평가합니다. 정부의 의료급여 개악안은 지금도 미충족 의료가 높은 빈곤층에게 비용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들어 의료 접근성과 건강권을 침해할 게 불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에 대한 대안은 정률제 개악안을 철회하는 것뿐입니다.
더 화가 나는 것은 정부가 의료급여 개악안을 발표하면서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도덕적 해이자로 내몬 것입니다. 이는 의료급여에 대한 전형적인 편견에 기반한 거짓입니다. 병원 이용과 진료 내용은 환자가 아니라 공급기관에서 정합니다. 아파서 병원에 방문하면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지 언제 다시 내원해야 할지 병원에서 정해 줍니다. 안 그래도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병원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차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비용 부담으로 비급여 치료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합니다. 어떤 수급자는 치료받던 병원에서 쫓겨나고 어떤 수급자는 대기만 하다 의사 얼굴도 보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또 어떤 수급자는 명백한 불법임에도 보증금을 요구받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가 정률제 개악안을 발표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재정 절감, 줄어든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 가장 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권을 넘어선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7월 의료급여 정률제를 논의한 회의에서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원칙보다 낮게 정했습니다. 그때 정부가 이유로 들었던 것이 세수 부족이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약자 복지란 말입니까.
너무 치졸합니다. 의료급여 그리고 건강보험에 대한 후퇴 또 공공의료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의료 시장화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정부의 목적은 명확히 부자와 기업들을 위함입니다. 자신과 같은 계급의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전체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폭거입니다.
윤석열 정부 5년간 기업과 부자 감세를 통해 83조 7천억의 세수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 기업과 부자들의 곳간으로 들어갈 83조 7천억은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전체 국민의 건강을 비롯한 기본적인 권리를 후퇴시킬 비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약자라 불리길 원하지 않습니다. 약자를 병풍으로 이미지 정치하는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를 규탄합니다. 우리는 국가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류가 살아가는 데 필수 요소라고 정하고, 권리라고 이름 붙여 온 그것들을 같은 사람이기에, 권리로서 보장받길 요구할 뿐입니다. 정부에 요구합니다. 빈곤층에 대한 차별과 낙인을 조장한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의료급여 개악안을 즉각 전면 철회하십시오.
□ 강성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부위원장
모두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보수와 진보 정부를 떠나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는 역대 최초의 정부이며 각종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며 국민건강보험을 빈 껍데기로 만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한시적으로 도입하였던 비대면 진료를 노동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의 안전성 문제뿐만 아니라 수가 인상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문제, 중계기관 도입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진료비 증가, 비급여의 확산 등 많은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건 지방 소멸을 이야기하면서 지역의 의료공공성을 원초적으로 말살하는 정책입니다. 또한 소액의 실손보험금을 쉽게 찾게 해준다는 이유로 보험업법 개정안 일명“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을 도입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보험사가 전산으로 개인 건강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합법적인 조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란 이름으로 1차 의료에 해당하는 만성질환 관리를 민간기업이 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으며, 의료 산업화란 이름으로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하겠다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당당히 밝히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빅데이터에는 국민의 가족관계, 재산, 소득, 질병 내역, 검진 결과 등 모든 정보가 시계열적으로 보관되어 있어 민간보험사가 보유한 개인정보에 건강보험 빅데이터가 제공되어 결합 된다면 가입자에게 지급 거부, 보험 가입 제한, 보험료 인상 등에 악용될 소지를 넘어 결국에는 공보험인 건강보험과 경쟁하는 미국식 의료 민영화로 갈 것입니다.
정부는 2026년이면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선다고 스스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 발생한 의료 대란을 수습한다며 비상 진료체계란 이름으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닌 대형병원 적자 보존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인상, 가산, 신설, 진료비 선지급 등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건강보험 재정 남용을 해결책이라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의료 대란 수습책으로 형식적으로 건정심 의결을 거쳤다는 명목으로 매달 1,882억원+@ 금액을 대형병원에 지원하고 있으며, 필수의료 패키지로 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10조 이상을 사용한다고 발표하였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에 3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남용하는 정부는 올해가 불과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24년 예산 편성된 12조1,658억 원 중 4조500억 원만 교부하여 교부율이 33.3%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연말까지 미지급된 금액을 모두 교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으로 정부의 재정적자가 역대 최고로 심각한 상황에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이 제대로 전액 지급될지 걱정이 앞설 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는 법으로 정해진 정부지원금조차 지키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며 “2025년 예산안”에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법정 지원금 비율 14%인 12조2,590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12.1% 수준인 10조 6,211억원을 편성하여 2025년도 예산에 1조6,379억원을 과소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2015년부터 올해까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미달 금액이 10년간 18조4,753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미지급된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지급은 물론 2025년도 예산안에 과소 편성된 정부지원금도 복원시켜야 합니다. 미지급된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한 보장성 확대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6개월은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각종 의료 민영화 정책 추진, 민간보험 활성화, 건강보험 재정의 남용을 통한 미국식 의료 민영화로 요약됩니다. 정부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국민들이 병원비 걱정 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계속해서 공공의료와 건강보험을 축소하고 의료급여 대상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정책을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적 저항으로 정권에 위기가 올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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