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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박근혜 정부의 기적 같은 국방외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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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박근혜 정부의 기적 같은 국방외교정책

익명 (미확인) | 수, 2016/11/09- 13:08

박근혜 정부의 기적 같은 국방외교정책

#순실4년 #시간_순으로_알아보자

 

웹에서 바로 보기 >> https://tyle.io/cards/8NLz7ogbul7

 

박근혜 국방외교정책1

 

박근혜 국방외교정책2

 

박근혜 국방외교정책3

 

박근혜 국방외교정책4

 

박근혜 국방외교정책5

 

박근혜 국방외교정책6

 

박근혜 국방외교정책7

 

박근혜 국방외교정책8

 

박근혜 국방외교정책9

 

박근혜 국방외교정책10

 

박근혜 국방외교정책11

 

박근혜 국방외교정책12

 

박근혜 국방외교정책13

 

박근혜 국방외교정책14

 

박근혜 국방외교정책15

 

박근혜 국방외교정책16

 

박근혜 국방외교정책17

 

[항의해주세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즉각 중단하라!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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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기적 같은 국방외교정책
#순실4년 #시간_순으로_알아보자

a.k.a. 마법사의 섭정(Sorcerer Regent) by 뉴욕타임스

 

#1
본격 이러려고 평화운동 했나 자괴감 들고 괴로운 이야기

 

#2
순실1년(2013) F-35 구매 결정 글로벌 호구 등극
기술적 결함 쏟아지는 역사상 가장 비싼 전투기

경쟁 입찰로 선정된 보잉의 F-15SE를

갑자기 뒤집은 비정상적인 기종 선정

매출 세계 1위 무기회사 록히드 마틴에

세금 7조 8천억 원 팡팡

 

#3
순실2년(2014) MD로 가는 신호탄 한미일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일본

미일 미사일방어체제(MD)에 편입하는 한국

체결 과정은 몽땅 비공개, 국회에는 사후 보고

 

#4
순실3년(2015)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
피해 할머니들과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아베 정권의 꼭두각시가 되어

일본의 공식 사과도, 법적 책임 인정도 없이

단돈 10억 엔으로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선언

 

#5
순실4년(2016)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였던 개성공단 폐쇄
"어떠한 경우에도 개성공단은 정상 운영"

2013년 약속 깨고 갑작스럽게 결정

입주기업들에게 발표 1~2시간 전 통보

피해액 약 8천억 원

 

#6
순실4년(2016) THE WORST ODA 코리아에이드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과 함께 갑툭튀

청와대 비선 실세 개입한 졸속 사업

비빔밥 제공하고 평창올림픽 영상 트는 게

공적개발원조(ODA)? 왜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인가

 

#7
순실4년(2016) 도대체 쓸모없는 사드 배치 결정
한반도엔 효용성 낮고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만 높일 트러블메이커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아직 결정된 것 없다고 대답한 지

3일 만에 급발표

 

#8
순실4년(2016) 북한 주민 탈북 권유 전쟁을 하고 싶은 걸까?
"북한 주민들 언제든 한국으로 오라"

역대 이런 발언을 한 대통령은 없었다

대북정책 실패 책임은 회피하고

북한 붕괴론으로 군사적 긴장 부추겨

 

#9
1. 북한 탓만 하는 2. 평화에 대한 철학은 전무한 3. 무능하고 무능한
박근혜 정부의 국방외교정책을 표현해보자

 

#10
장관들의 달그닥, 훅
▷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아무것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늘 궁색하다

▷ 외교부 장관은 사드 배치 발표 당시 백화점에 있었다

▷ 통일부 장관은 "솔직히 통일부 장관은 아무나 와도 되는 자리 같다"고 고백했다

 

#11
그러나 대통령은

단군 이래 최저 지지율에도

당황하지 않고 이것을 하고 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12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 한국과 일본 간에 군사정보를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공유하는 협정

▷ 2012년 MB 정부 당시 밀실 추진하다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바로 그 협정

▷ 한국이 일본 재무장을 지지한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는 꼴

▷ 미일 MD에 완벽히 편입하겠다는 의미

▷ 한반도, 동북아 평화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협정

▷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다

 

#13
최순실에 이어 일본 자위대에도 군사비밀 공유?

 

#14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 박근혜 정부 제발 아무것도 하지마
국방부 동북아정책과

TEL 02-748-6320 / FAX 02-748-4355

Twitter @ROK_MND

외교부 동북아1과

TEL 02-2100-7338 / FAX 02-2100-7944

Twitter @mofa_kr

 

#15
하자! 발상의 전환
-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퇴진한다

- 군사동맹과 같은 적대와 대결의 정책으로 얻는 건 군비경쟁뿐이라는 사실을 직시한다

-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만든다

#차근차근

#그_어떤_상황도_지금보다는_낫다

 

#16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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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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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 해리스 대사 발언 규탄 논평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77/680/001/3c8b2... style="width:750px;height:500px;" />

 

해리스 주한 미대사는 주권 침해 발언에 대해 사과, 철회하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대사가 정부의 개별관광 추진 입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관광은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논의,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북한 관광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특정하여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것은 주권을 노골적으로 부정한 것에 다름 아니다. 한국은 미국에 종속된 국가가 아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의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는 것은 주권 국가이자 한반도 당사자로서의 고유한 권한이다. 해리스 대사 스스로도 인정하듯 미국은 한국 정부의 정책을 ‘허용하거나 불허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지난 2018년 평양공동선언 이후 구성된 한미워킹그룹이 남북 합의사항의 이행에 대해 사사건건 가로막아 왔으며, 유엔사 또한 교류, 협력 목적의 비군사적 통행에 대해서까지 부당하게 간섭하고 통제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 대사까지 나서 사실상 대북정책에 대해 일일이 미국 승인을 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미국 정부에 대한 한국 국민의 불신과 분노를 스스로 가중시키는 것일 뿐이다. 미국 정부는 남북관계에 대한 부당한 개입과 간섭을 중단해야 한다. 해리스 대사는 대한민국 주권을 부정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발언을 철회하라. 

 

2020년 1월 17일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토, 2020/01/18-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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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금강산 재개 위한 각계 대표 평화회의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77/680/001/6e6cc... style="width:800px;height:1067px;" />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각계 대표 평화회의

2019년 11월 18일(월) 오후 1시 30분, DMZ 박물관 & 통일전망대 일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

 

2019년 11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요구입니다. 각계각층의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긴장된 현 국면을 극복하기 위한 지혜를 나누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금강산을 바라보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로부터 시작해, 이 땅의 평화와 번영, 통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모아냈습니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각계 대표 평화회의 공동호소문

 

금강산 남북협력사업이 사실상 종료 위기를 맞고 있다. 

 

연초에 조건과 대가 없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의향을 밝혔던 북측은 남측의 호응과 진전이 없자 지난 10월 말, 방치되어 낡아버린 남측 시설 철거와 자체적인 새 관광지구 건설 입장을 밝혔고, 최근 최후통첩성 통보를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금강산 협력사업의 종료 위기를 맞아 이른바 ‘창의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남북간 협의를 제안하고는 있지만, 해법도 내놓지 못할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군사분계선 동쪽과 서쪽에 남과 북이 함께 가꾼 평화와 번영, 통일의 산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모두 중단되고 급기야 금강산 협력사업의 종료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전국에서 모인 우리 각계 대표들은 남북 협력을 다시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1. 정부는 금강산관광을 조건 없이 즉각 재개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관광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과의 ‘보조’를 의식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재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그저 허비하고 말았다.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다. 정부는 금강산관광의 조건없는, 즉각적인 재개를 선언해야 하며, 여세를 이어 개성공단 재개로 나아가야 한다. 

 

남북의 첫 협력사업을 조건없이 즉각 재개한다는 정부의 선언에 호응하여 북한 역시 대화의 문을 열기를 기대한다. 공동선언 이행과 상호 존중의 정신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2. 미국 정부와 유엔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대북제재의 틀에 가두지 말아야 한다. 

남북 협력은 한반도 당사자들이 화해와 평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고유의 활동으로, 그 누구도 이를 방해하거나 가로막을 수 없다. 미국 정부와 유엔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비롯하여 남과 북이 추진하기로 한 교류,협력사업을 대북제재의 틀에 부당하게 가두고 방해해서는 안된다. 

 

2019년 11월 18일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각계 대표 평화회의 참가자 일동


화, 2019/11/19-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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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탄청 죄핵와 석무복 방효귀
박근혜 눈물 닦아 줍시다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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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 돈으로 재갈 물리나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공개법 1조에는 알 권리, 국정 참여, 투명성을 위해 이 법을 제정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핵심요소들로 이 제도의 정착이 곧 민주주의 운영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시민들은 연간 100만건 이상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국정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전문가, 시민과 함께 전국 577개 기관의 정보공개 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필자도 기초자치단체를 평가했고 그 과정에서 이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보면서 크게 감동했다. 이러한 시민사회와 공공기관의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정보공개 선진국으로 발돋움 중이다.

 

최근, 이 제도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016년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정보의 비공개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최종 패소했다. 비록 패소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국방부가 비공개 근거로 제시한 ‘한·미 2급 비밀’이라는 분류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2017년 11월 한·미 SOFA 합동위원회가 정보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며 “주한미군 사드 부지와 관련한 민간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일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민감한 군사 정보도 국민의 알 권리에 포함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성과를 낸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참여연대와 민변이 약 2000만원의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했고, 법원은 약 1300만원을 상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방부는 곧바로 두 단체에 약 680만원씩을 10월25일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정보공개 소송 소가가 일률적으로 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국가소송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 승소 판결 확정 시 소송비용 회수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 청구인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아무리 공익적인 소송이라도 1000만원 이상의 비용 부담을 각오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정보공개 소송은 정부가 비공개를 남발할 경우 시민의 알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최종 수단이다. 정보공개법이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소송 비용은 공익소송 여부를 따지지 않고 청구인이 패소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공공기관은 패소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수수료를 납부한다. 연간 수십조원을 쓰는 국방부와 시민의 회비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소송 비용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누가 공익소송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개인이 소송을 진행한다면 그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 20년간 쌓아온 정보공개 운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까지 있다는 점이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공익적 정보공개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면제해주거나 일률적으로 정해진 소가를 대폭 낮추도록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지난 20년간 시민사회단체가 공익적 정보공개 소송으로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확장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052035015&... rel="nofollow">* 경향신문 칼럼 바로 보기 >> 

수, 2019/11/0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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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1부)은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사건번호 2020고합412).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특조위 조사 방해행위는 사참위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났다. 이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준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

2019년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총 5만 4,416명의 국민고소고발인을 모아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은폐한 국가범죄의 주요 책임자들을 고소 고발하였고, 이에 검찰 특별수사단은 2020년 5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정진철 전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 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1) 2015.1.19 새누리당과 장·차관, 청와대 수석이 플라자호텔에 모여 조직 축소와 해체를 논의하는 회의를 가진 것, 2) 2015.11.23 청와대 수석들과 해수부가 함께 여당 추천위원 전원 사퇴 등을 논의한 내용의 문건, 3)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나 보류시킨 행위 등이 사실’임은 인정하면서도, “남용된 직권의 보유자로 적시된 이 전 실장 등이 이에 관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볼 수 밖에 없고,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 등이 직권남용죄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병기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피고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특조위 조사방해 행위에 조기 종료로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진실에 관한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는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를 입었다.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이로 인해 감내해야 했던 상실감과 상처는 심대하다. 특조위에 대한 조사방해로 적기에 진실에 접근할 기회가 차단되었고 증거인멸은 용이해졌다. 그 후 새롭게 독립적인 조사기구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했고 수많은 인력, 시간, 예산이 소요되었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바로 그 권력으로부터 ‘세금도둑’이라는 적반하장의 공작적 혐오발언을 들으며 2차 3차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그런데 아무도 처벌되지 않고, 직권남용죄 보호대상인 구체적 권리를 특정할 수도 없다니 억울하고 원통하다.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 법 해석으로 피해자 권리는 또 한 번 침해당했다. 검찰은 즉시 수사를 보강하여 항소해야 한다.

2023년 2월 2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The post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면죄부 준 재판부를 규탄한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2/0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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