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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2차 협의 즈음한 기자회견 / 평화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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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2차 협의 즈음한 기자회견 / 평화행동

익명 (미확인) | 화, 2016/11/08- 18:46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2차 실무협의에 즈음한 기자회견 / 평화행동

“국정농단 이 와중에 한일군사협정 체결 웬 말이냐?” 
한미일 MD구축 가속화 하고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뒷받침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중단하라! 

 

기자회견 : 11월 9일(수) 오후 12시, 국방부 정문 앞
평화행동 : 11월 9일(수) 오후 12시 30분부터, 국방부 정문 앞  

 

박근혜 대통령이 현 국정농단과 국기문란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대통령직에서 사퇴해야한다는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은 사드 한국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노골적이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현재 내치는 물론 외교안보사안을 다룰 자격과 신뢰를 이미 상실했습니다. 그런데도 대다수의 국민과 국회가 반대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12월 초까지 체결하겠다는 목표 하에 속전속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얘기하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데 지리적으로 한국보다 불리하고, 한반도는 종심이 짧아 일본이 획득한 정보는 남한으로 날아오는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 경보’의 구실을 할 수 없어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게 될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보’는 한국 방어에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 미‧일 MD(미사일방어) 작전에 필요한 ‘조기 경보’일 뿐입니다. 한국이 확보한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 경보’를 일본에 제공함으로써 자위대가 미‧일을 겨냥한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거나 한국군이 직접 미‧일을 겨냥한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은 미국과 일본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한미일 3각 MD 구축의 강력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대북 선제공격을 뒷받침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2차 실무협의(11/9)에 즈음하여 협정 체결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을 진행합니다.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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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노동당 서울시당 등은 22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188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일본은) 전범국가로서 전후 70년 동안 지켜온 평화헌법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발의된 안보 법안을 16일 중의원에서 통과시켰다"며 "사실상 전범국가로서 세계인들에게 약속했던 평화국가로의 전향을 폐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권영전, 2015-7-22

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22/0200000000AKR20150722116600004.HTML



저작자 표시 비영리
토, 2015/07/2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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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2015년은 해방과 한반도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는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70년 전,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비극은 핵무기가 인류에 미치는 재앙적인 영향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지만 갈등과 대결, 군비경쟁의 악순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그에 따른 미국 핵 자산의 한반도 진입과 일본의 재무장,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은 70년이 지난 지금 당시보다 더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이 악순환의 출발 지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2015, 이제는 평화' 연재를 시작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진을 통해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 국방·외교 분야를 바라보는 평화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보러 가기 >> 클릭

 

일본 손 들어준 미국, 흥분할 일 아니다

[2015, 이제는 평화] 역사와 안보, 분리대응? 일본의 변화 너무 모른다


이준규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 수료)

 

아베 신조 (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방미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와 아베 내각의 밀착된 관계를 보여준 정치적 이벤트였음이 분명하다. 특히, 전후 70주년인 올해 아베가 일본 총리로서는 최초로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했다는 것은 상징적이다. 아베 총리의 방미 기간 중 연설과 발언 내용에 대한 미국 조야의 긍정적 반응 역시 마찬가지다. '전후 70년' 역사에 대한 미·일 양국 인식의 공통 지평과 한국의 인식 지평은 다르다는 점을 재확인한 계기였다고도 할 수 있다.

 

미국은 일본의 패전(일본에서는 '종전')이후, 동아시아 전후질서를 구축하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과정에서 일본의 역사적 책임을 면책하고 일본의 재무장을 주도·독려한 당사자다. 게다가 전쟁포기와 전력보유 금지를 명시한 일본 전후 헌법 9조 개정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IS, 중동,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의 문제와 아태지역에서의 재균형(rebalancing)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오바마의 미국과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이름으로 자국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꾀하는 아베의 일본이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론일 수 있다. 

 

아베 총리 방미 기간 중 양국이 합의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은 그와 같은 미·일 이해관계 일치의 구체적 산물이다. 아베 총리는 총리 취임 전부터 헌법 9조를 중심으로 한 개헌을 주장해왔고, 지난해에는 단기간에 개헌이 어려워지자 헌법에 대한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식화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본 내에서는 "초헌법적 조치"이며 "민주주의 파괴행위"라는 비판이 일었으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집회에는 아베 총리를 파시스트, 나치로 규정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군사력을 강화하고 미군과 협력 관계를 심화하려는 "일본의 의지를 환영"하고 "아베 총리의 노력을 찬사"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본다면, 미국이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고 새삼스럽게 흥분할 일도 아닐뿐더러 국회로 외교부 장관을 불러 일본과의 대미외교 경쟁에서 실패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보수층과 일부 외교안보전문가들이 '미·일 동맹 강화-한미동맹 약화'라는 전가의 보도와 같은 논리를 다시 제기하지만, 그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일본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이해와 한국의 그것이 불일치한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집단적 자위권 추진은 일본의 자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이 결정할 문제다"(2014년 2월, 김관진 당시 국방 장관) 혹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보유 여부는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2013년 11월, 김규현 당시 외교부 제1차관)와 같은 인식에 있다.  

 

우리 사회에는 자위대로 표상되는 일본의 무력이 증강되고 활동영역이 확대되는 것이 한국의 안보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사고를 가진 외교·안보 엘리트나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당연히 그러한 인식은 국민적 감정, 역사적 경험과 충돌한다. 그런데 이는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적절한 인식이라고 할 수 없다. 

 

첫 번째는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이 자위대의 활동지역을 무한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 당국은 "미·일 양국이 제3국에 대한 무력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주권의 충분한 존중을 포함한 국제법, 각자의 헌법 및 국내법에 따르도록"한 단서를 들어 한반도 영토, 영해, 영공 등에 대한 일본 군사력의 진입은 한국의 동의가 전제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 정부의 해석일 뿐이지 당사자인 미국과 일본의 견해가 아니다. 게다가,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진 미군의 판단에 따라 일본의 군사력이 한반도 해역과 영토에서 미군 지원이라는 명목의 군사작전을 수행하게 된다면 그것을 막을 근거, 의지, 능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미국이 동아시아와 서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집단 자위권을 필요로 하는 핵심적 이유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과 중국에 대한 견제다. 특히 미국 본토 방위와 해외주둔 미군 보호를 위한 미사일 방어망에서의 일본의 역할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반도 유사시(혹은 전시)에 일본 군사력의 한반도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순진한 사고거나 구차한 변명, 둘 중 하나일 뿐이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을 통해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체제에 한 걸음 더 들어간 한국이 미·일 대 중(러·북)의 긴장 관계 속에 더 깊게 연루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일본 사회의 변화, 그리고 그 변화가 한반도 주변 정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안이한 판단이 근저에 있다는 점이다. '전쟁하는 국가'로 변화하는 일본의 안보정책 전환은 역사수정주의, 사회적 보수화, 민주주의 퇴행과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흐름이 안보정책 전환의 자양분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변화는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 심리적 균열선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면서 안보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매번 반복하는 "역사와 안보를 분리해 대응한다"는 대일정책의 기조는 이미 실패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 역사 문제에 긴급한 이해관계가 없는 미국에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은 일본 문제(Japan Problem)에 대한 이해도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미·일 관계의 밀착과 일본의 변화에 대한 지난 몇 년간 한국 정부의 대응은 북한 위협의 상수화와 북한 혐오의 고착화, 그리고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라는 이념적 폐쇄회로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 정부에는 통일 담론은 넘쳐나고 있지만, 정작 현실 정책에서는 북한 문제를 상수로 설정해 놓고 외교·안보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안보에 있어 한미일 공조, 그리고 그에 수반한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 용인이라는 인식 틀과 행동반경을 벗어날 수가 없다. 남북 관계의 개선은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에서 한국 외교의 지렛대가 될 수 있으며, 미·일 밀착 국면 하에서 대일정책 딜레마의 돌파구도 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더불어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와 같은 냉전 시기의 진영적, 양자적 틀에서 벗어나 다자적 시야에 바탕을 둔 대외전략을 취해야 한다. 다자적 틀의 복원과 구성을 통해 한국이 '한반도 평화'라는 관점에서 북한 문제, 일본 문제, 그리고 미·중 간의 잠재적 갈등요인과 같은 동아시아 이슈들을 다뤄나가는 이니셔티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금, 2015/05/0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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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국가적 관심이 다른 곳에 쏠려 있는 틈을 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사형을 집행하면서 여론의 주목을 피하려 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5일 말했다.

지난 25일 이른 아침 나고야 교도소에서 44세의 칸다 츠카사가 교수형에 처해졌다. 그는 2009년 강도 및 살인으로 유죄가 선고되어 사형수로 수감 중이었다.

칸다의 사형집행은 일본 내 국가적, 정치적, 대중적 관심이 일본의 자위권 범위 확대에 몰려 있는 틈에 이루어진 것이다.

히로카 쇼지 (Hiroka Shoji)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조사관은 “온 국민의 관심이 다른 주제를 향하는 동안, 정부는 사형집행을 재개하기에 정치적으로 편리한 시기라고 판단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이런 식으로 앗아가는 것은 더러운 정치”라며 “정부는 사형제도의 사용에 대해 전적으로 솔직한 논의를 나누기를 피하고 있다. 정부가 내세우는 주장만으로는 철저한 검증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사형이 “일반적 억제” 역할을 한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동시에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 “과학적” 증거가 없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사형 집행으로 위협하는 것이 징역형보다 더 범죄 억지 효과가 높다는 신뢰성 있는 증거는 없다. 이는 유엔을 비롯해 세계 각 지역에서 진행한 여러 차례의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히로카 쇼지 조사관은 “일본 정부는 이번 사형집행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국가가 용인하는 살인행위인 사형은 범죄에 대처하는 해결책이 아니며, 인권을 극도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사형수 삶의 실태는 이렇다. 1.5평짜리 독방에 고립돼 있으며, 잘 때를 제외하고는 의자에 앉아 있어야 하며, 가족과의 면회가 제한된다. 24시간 내내 카메라로 감시당하고, 다른 죄수 누구와도 얘기할 수 없으며, 24시간 내내 불이 켜진 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일본 사형수 삶의 실태는 이렇다. 1.5평짜리 독방에 고립돼 있으며, 잘 때를 제외하고는 의자에 앉아 있어야 하며, 가족과의 면회가 제한된다. 24시간 내내 카메라로 감시당하고, 다른 죄수 누구와도 얘기할 수 없으며, 24시간 내내 불이 켜진 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일본과 마찬가지로 2014년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불과 22개국으로, 20년 전 41개국이었던 것에 비해 현저히 감소한 숫자다. 현재 140개국이 법적 또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 G8 회원국 중 일본과 미국만이 사형을 집행하고 있으나, 미국조차도 사형제도 사용 빈도가 감소하고 있다.

히로카 쇼지 조사관은 “일본은 이처럼 극도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형벌을 폐지한 대다수의 국가들로부터 고립되어 어긋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퇴보의 길을 걸을 것인지, 아니면 사형집행을 중단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의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형집행은 지난 2012년 일본 현 정권이 집권한 이후 12번째로 이루어진 것이다. 2014년 3명이 처형되었고, 현재 129명이 사형수로 복역하고 있다.

사형집행 과정은 비밀리에 이루어져, 보통 사형수들은 불과 몇 시간 전 통보를 받거나 일부는 아무런 경고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가족들은 일반적으로 사형이 집행된 후에만 형 집행 사실을 알게 된다.

유엔 전문가들은 일본의 사형수들에게 적절한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에 대해 상당한 비판을 제기해 왔다.

피고인들은 적절한 법률전문가와의 면담이 허용되지 않으며,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에도 의무적인 항소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정신적,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처형되거나 사형수로 복역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형수들이 경찰서에 구류되어 있는 동안, 변호사 없이 오랜 기간 계속되는 심문 과정에서 고문 또는 기타 부당대우를 당하고 범죄를 “자백”했다고 밝혔다. 일부의 경우 이러한 “자백”이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질 또는 정황, 피고인의 유, 무죄 여부와 그 외 특성, 사형집행 방법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대해 사형에 반대한다. 사형은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극도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이다.

영어전문 보기

Japan: Authorities deceiving the public by resuming executions

The Japanese authorities are attempting to avoid public scrutiny by carrying out its first execution this year while the country’s attention is focused elsewhere, Amnesty International said on Thursday.
Tsukasa Kanda, 44, was hanged in the early hours of Thursday morning at Nagoya detention centre. He was convicted in 2009 of robbery and homicide.

To take a man’s life in this way is the politics of the gutter.
Hiroka Shoji, East Asi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execution took place when the national political and media attention is on the government’s controversial plans to extend Japan’s military role.

“With the country looking the other way, Japan’s authorities decided it was politically convenient to resume executions. To take a man’s life in this way is the politics of the gutter,” said Hiroka Shoji, East Asi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government is avoiding a full and frank debate on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because the arguments it puts forward do not stand up to scrutiny.”

The Japanese government continues to argue the death penalty acts as a “general deterrence”, yet at the same time has acknowledged there is a lack of “scientific” evidence to substantiate this claim. There is simply no credible evidence that the threat of execution is more of a deterrent to crime than a prison sentence. This fact has been confirmed in multiple studies carried out by the UN and in many regions around the world.

“The Japanese government are deceiving the public with this latest execution. State-sanctioned killing is not a solution to tackling crime, it is the ultimate violation of human rights,” said Hiroka Shoji.

Japan was one of only 22 states to carry out executions in 2014, compared to 41 countries 20 years ago. 140 states have now abolished the death penalty in law or practice. Japan and the USA remain the only members of the G8 that carry out executions, yet even in the USA there are signs that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in the country is declining.

“Japan is isolated and out of step with the vast majority of countries that have abandoned this ultimat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 said Hiroka Shoji.

“The government has a choice between continuing to take Japan down a regressive path, or ending executions and demonstrating it values human rights.”

The execution is the 12th to be carried out under the current government which took office in 2012. Three people were executed in 2014 and 129 people currently languish on death row in the country.

Executions are shrouded in secrecy with prisoners typically given only a few hours’ notice, but some may be given no warning at all. Their families are usually notified about the execution only after it has taken place.

The lack of adequate legal safeguards for death row inmates in Japan has been widely criticized by UN experts.

This includes defendants being denied adequate legal counsel and a lack of a mandatory appeal process for capital cases. Several prisoners with mental and intellectual disabilities are also known to have been executed or remain on death row.

Several death row prisoners have stated that they had “confessed” to the crime following torture or other ill-treatment during prolonged periods of interrogation, without a lawyer, while in police custody. In some cases, these “confessions” were admitted as evidence at trial and form the basis of their conviction.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regardless of the nature or circumstances of the crime, the guilt, innocence or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offender or the method used by the state to carry out the execution. The death penalty violates the right to life and is the ultimat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


화, 2015/06/3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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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 체결 50주년에 즈음한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문]

 

불법 침략과 식민지배 및 배상에 대한 국가적 ․ 법적 책임 외면하고,

또 다시 군국주의 부활과 전쟁의 길을 가려는 아베 정권 규탄한다!

― 굴욕적 한일협정 폐기하고, ‘위안부’, 강제 징용징병한국인 원폭 피해 문제 해결에 나서라

 

 

오늘은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 체결 50주년이 되는 날이다오늘을 맞는 우리의 소회가 착잡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은 한일협정 체결로 양국 국교가 정상화된 지 50년이 지나도록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나아가 아베 정권이 신미일방위협력지침과 안보법제 개정으로 군국주의 부활과 한반도 재침략을 꾀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한시라도 빨리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를 청산함으로써 국가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역사적 과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우리는 불법적인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에 면죄부를 주고 위안부 성노예강제 징용·징병한국인 원폭 피해 문제 등에 대한 배상을 외면한 한일협정을 폐기하고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책임을 인정하며이를 배상할 새로운 조약과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비정상적이고 왜곡된 한일관계를 바로 잡을 것을 아베 정권에 강력히 촉구한다.아울러 군국주의 부활과 재침략의 길을 단념하고 선린호혜적 한일관계를 수립함으로써 한일이 동북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평화통일의 견인차가 되도록 하는 길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일본은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불법성과 책임을 인정하고 조속히 배상에 나서라!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 체결 이래로 일제 식민지배 청산의 길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왔다일본은 한일 기본협약 2(“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은 이미 무효”)를 근거로 식민지배를 합법적인 것으로 주장해 왔으며청구권 협정 2(“양국 및 국민 간 재산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 문제가 …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를 근거로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회피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버마필리핀인도네시아베트남()이 일제 침략전쟁의 책임에 따른 배상을 받은 것과 비교해 매우 굴욕적이다또한 위안부강제 징용징병한국인 원폭 피해자들도 일본 정부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식민지배 피해자들이 낸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등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배상 소송도 청구권 협정 2조를 근거로 일본 법정은 물론 한국 법정에서조차 번번이 패소를 당해 왔다.

냉전체제 와해와 식민지 국가의 민주화의 영향으로 그나마 전향적인 반성과 사죄를 담고 있다는 고노 담화무라야마 담화조차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배를 합법적인 것으로 전제하고 있어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일제의 식민지배가 한일강제병합조약’ 등의 체결 과정에서 비준권자인 대한제국 황제의 수결조차 누락되었고조약에 대한 비준서도 없는 등 일제의 무력시위와 위협 등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국제법상 무효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새삼스럽다.

이에 한국 대법원은 2012일제의 침략과 식민지배 및 배상 회피를 한국 헌법에 위배되는 불법적이고 반인도적인 것으로 판결함으로써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에 조종을 고했다일제 침략과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담고 배상 책임을 규정하는 신조약과 협정을 체결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한일관계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시대착오적인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 등을 폐기하고 새로운 조약과 협정을 체결하여 반역사적인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의 과거사를 조속히 청산하고 새 시대를 열어 갈 새로운 한일관계 수립에 나설 것을 아베 정권에게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일본은 국군주의 부활과 재침략을 단념하고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에 책임을 다하라!

 

미국은 2차 세계대전 후 대소 냉전체제를 구축하면서 전범국 일본을 동아시아 냉전체제의 거점으로 삼기 위해 일본의 침략전쟁의 책임과 배상을 면제해 주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체결하였다.

나아가 미일은 한국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른 한일 기본협약과 관련 4개 협정 체결을 강권했으며이를 성사시킴으로써 한국을 일본 안보의 방파제로 삼고 일본을 중심으로 한 냉전체제를 완성시킬 수 있었다.

한편 한일 기본조약은 남한만을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로 인정함으로써 한반도 대결과 분단 상태를 떠받쳐 주고 한층 고착시키고 있다따라서 일본은 지난 식민지배를 청산해야 할 의무와 함께 해방 후 70년 동안이나 한반도가 남북 대결과 분단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막아온 책임도 아울러 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일본 아베 정권은 위헌적인 집단자위권 행사와 신미일방위협력지침 및 관련 안보법제 개정을 통해 한미일 3각 미사일 방어망과 군사동맹 구축을 꾀하며 아태지역의 맹주 자리와 한반도 재침략을 노리고 있다.

소련을 대체해 중국을 포위하는 신냉전체제를 구축하고 경제협력 대체해 군사협력을 내세워 한국을 일본에 군사적으로 복속시키면서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이는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한일기본조약으로 구축한 반세기 이전의 냉전체제를 재현시키려는 것으로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될 것이다.

그러나 군국주의 부활과 재침략전쟁의 길의 끝은 또 한 번의 참담한 패전의 낭떠러지일 뿐이다히로시마나가사키 참상의 재현일 뿐이다.

 

이에 일본이 불법적인 침략과 식민지배를 사죄하고 새로운 조약과 협정을 체결해 화해와 평등한 한일관계를 수립하고 북일수교와 동북아 평화공동체 구축에 나서는 것은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 체결 50주년을 맞는 오늘 일본의 가장 시급한 국가적 책무일 것이다.

 

2015년 6월 22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민가협양심수후원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4월혁명회사회진보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평화재향군인회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한일협정재협상국민행동

화, 2015/06/2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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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6/0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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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막기 위한 국회의 역할

여소야대 국회의 의미 살려야
국방부·외교부 장관, 국무총리 탄핵 소추 의결
권한쟁의 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

 

목차

 

1.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문제점

1-1. 미일 MD 편입, 한반도·동북아 평화 위협
1-2. 일본 재무장에 날개 달아주는 꼴
1-3.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추진 절차

1-4. 다음 순서는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2. 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 :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2-1. 협정 무효 선언
2-2.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철회 촉구 결의안 의결
2-3. 국무총리실 항의 방문
2-4. 국방부·외교부 장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
2-5.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문제점

 

1. 미일 MD 편입, 한반도·동북아 평화 위협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2014년 12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2016년 6월 한미일 해상 MD(미사일방어체제) 훈련, 7월 사드 한국 배치 결정과 함께 미일 MD에 하위 파트너로 편입되는 절차임. 
  •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2013년, 2015년 보고서를 통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한미일 MD 구축에 있어 필수적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특히 한국의 경우 대북 방어 측면에서 MD가 직접적인 효용이 없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음.  즉, MD는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지난 2014년 수전 라이스 백악관 보좌관은 "한국의 레이더로 탐지한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의 정보를 한미일 3국이 즉시 공유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정확히 발언한 바 있음. 11월 1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이 이뤄지자, 미국 국방부 게리 로스 대변인은 즉시 환영의 뜻을 밝혔음. 일본 정부 역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 양국 간 다양한 군사 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아 왔음.
  • 국방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일본의 재무장과는 별개 사안이며 정보를 교류하는 기초 단계의 협력이라고 주장함. MD 편입도 아니라고 함. 설사 한국은 아니라고 해도 미국과 일본, 그리고 국제사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임. 
  • 한국이 한미일 MD에 편입된다는 것은 이미 꿈틀거리고 있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를 현실로 만들 것임. 그 결과는 군비경쟁 심화, 한반도·동북아 평화 위협이며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해질 것임. 북핵 고도화를 차단하는 길은 결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같은 군사적 대응책에 있지 않음. 이것은 실패한 정책의 확대재생산일 뿐임. 

 

2. 일본 재무장에 날개 달아주는 꼴

  • 일본은 최근 몇 년 사이 지속적인 재무장 행보를 보이고 있음. 전범국가로서 택한 평화헌법을 해석개헌 했으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선언했고 미군을 비롯한 타국군의 후방 지원과 PKO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안보 법제를 제·개정했음. 그에 따라 자위대가 유사시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모두 마련되었음. 무기 수출 금지 등 무기 수출 3원칙도 2014년 폐지했음. 그리고 현재 해석을 넘어 평화헌법 자체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임. 
  • 이런 아베 정권의 일본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는다는 것은 앞으로 자위대와 한국군이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는 의미임. 이는 한국이 자위대를 군사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일본의 재무장을 지지한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는 것임. 
  • 2015년 일본 안보 법제 통과 후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의 남쪽, 휴전선 이남에는 한국이 영향을 미치지만 휴전선 이북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음. 당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음.  북한과 관련한 정보는 통상 일본보다 한국이 더 많이 가지고 있음. 따라서 일본에게 이 협정은 북한에 대한 공격이나 한반도 진출에 필요한 여러 정보들을 습득,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임. 즉, 자위대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거나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한국 스스로 터주는 꼴이 됨. 
  • 사실 한국군은 일본 재무장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우려는 무시한 채 이미 자위대와 여러 가지 군사 협력을 해 왔음.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병되어 있는 청해부대는 일찍이 자위대와 함께 연합해군에 속해 작전을 해왔으며, 2015년에는 자위대 관함식에 최초로 한국 해군이 참석했음. 미사일 방어나 수색 구조를 위한 연합훈련도 최근 계속 해왔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임. 일본 군국주의의 최대 피해자인 한국이 자위대와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아이러니를 넘어 매우 심각한 문제임. 

 

3.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추진 절차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밀실에서 추진하여 가서명까지 했다가 전 국민적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협정을 다시 체결하려는 것임. 협정 체결이 무산된 이후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당시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대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졸속 처리하지 않고, 앞으로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처리”하기로 약속한 바 있음. 
  • 그러나 이번에도 반민주적인 행태가 그대로, 아니 더 심각하게 재연되고 있음.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지난 10월 5일 국정감사에서 “여건이 성숙되어야 협정 체결을 추진할 수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임. 그러나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국회와 어떤 논의도 없이 협정 재추진을 발표함. 여건 마련은 고사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군사 작전하듯이 협정을 추진해버림. 
  •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협정을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라고 언급함. “국방부에서 판단해 건의를 했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같은 내부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는 국방부의 공식 브리핑과는 다른 것임. 

 

4. 다음 순서는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다음은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quisition and Cross-Servicing Agreement, ACSA)이 될 것임. 한국군과 일본군 간 탄약과 같은 물자, 식량, 연료 등의 물품이나 용역 등 상호 군수 지원을 보장하는 협정으로, 애초에 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함께 논의되었음. 자위대와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서 유사시 군수지원체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상 자위대의 활동 범위와 직결되는 협정임. 이 역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여건을 보장해 주는 협정이어서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음. 
금, 2016/11/1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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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무익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서명 반대 기자회견&항의행동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전면 무효다

일시 및 장소 : 11월 23일(수) 오전 9시 30분, 국방부 앞

 

1. 취지와 목적
- 한일 양국이 11/23(수) 국방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최종 서명을 진행할 예정임.
- 해당 협정은 미일 MD 편입으로 한반도·동북아 평화 위협,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뒷받침, 국회와 국민을 철저히 무시한 비민주적인 추진 과정 등 수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 국정 운영의 자격도, 권한도 없는 박근혜 정부는 그 어떤 국방외교정책도 추진해서는 안 되며 즉각 퇴진해야 함. 
- 이에 기자회견과 항의행동을 통해 최종 서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할 예정임. 더불어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하고 반대 여론을 무시한 채 추진된 해당 협정은 무효임을 선언할 예정임. 
- 기자회견 후 국방부 앞에서 서명 반대 항의행동을 이어갈 예정임.

 

2. 개요
○ 제목 : 백해무익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서명 반대 기자회견&항의행동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전면 무효다>
○ 일시와 장소 : 2016년 11월 23일(수) 오전 9시 30분, 국방부 앞
○ 공동주최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정의당,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독립유공자유족회, 한국독립유공자협회 (추가 예정)

화, 2016/11/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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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2_한일군사협정 국무회의의결 반대

2016. 11. 22.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의결 반대 기자회견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의결 중단! 대통령 재가 반대!

박근혜는 모든 국정에서 손 떼고 즉각 퇴진하라!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22일(화) 8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주최: 사드저지전국행동/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 기자회견 후 정부종합청사와 청와대 인근(청운동사무소/정부서울청사별관/브라질대사관 삼거리 등)에서 항의행동         

 

박근혜 정권이 22일(화) 국민들과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국무회의에 상정했습니다. 또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박근혜 대통령 재가가 있을 예정이며 23일(수) 한일 양국이 국방부에서 서명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외교안보 문제를 포함한 국정 전반에 걸쳐 민주공화국의 정체성 자체를 무너뜨림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이미 정치적 탄핵을 당했습니다. 더욱이 어제 검찰 수사 발표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민주헌정 파괴의 주범으로 피의자라는 점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3일 서명자로 내정된 한민구 국방장관은 오는 30일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민주헌정 파괴도 모자라 법적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박근혜 정부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장, 한반도 현재와 미래의 운명을 좌우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같은 중대한 외교안보사안을 맡길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한미일 3각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하는데 강력한 제도적 장치로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대북 선제공격을 뒷받침하며 한일 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 체결로 이어져 한일 간의 관계를 명실상부한 한일 군사동맹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의결 중단과 대통령 재가 반대 및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한민구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의결 중단! 대통령 재가 반대!
박근혜는 모든 국정에서 손 떼고 즉각 퇴진하라!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설립 모금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실상 주범으로 적시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나라의 장래를 심각하게 위협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최종 서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반국가적 범죄행위의 주범인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백해무익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결단코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관련 모든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적 문제점은 그들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면서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다. 그들의 국정농단이 한일관계, 남북관계, 한미관계 등 나라의 주권과 국방 문제에까지 미친 것이어서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완전히 잃었으며 내치든 외치든 국정을 이끌 능력도 자질도, 도덕성도 없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최저의 역대 대통령 지지율이 몇 주째 지속되고 전국 각지에서 100만 명이 연속 2주째 촛불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국민들로부터 정치적으로 탄핵되었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증표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의 수족 노릇을 해온 검찰로부터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형사범죄의 주범으로 지목됨으로써 법률적으로도 탄핵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다. “아무 것도 하지 말고 박근혜는 퇴진하라!” 이것이 국민의 일치된 요구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한국 배치에 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일본의 강요와, 그들의 도움을 얻어 정권 연장을 꾀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계산이 결합된 결과로 밖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박근혜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강행의 이유로 증대되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보자산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보다 북한에서 멀리 떨어진 일본이 탐지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초기 정보는 남한을 방어하는 ‘조기경보’의 효용성이 없다. 실제로 우리 군은 2012년 4월 13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54초 뒤 탐지했지만 일본은 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발사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일부에서는 우리 해군의 대잠수함전 수행을 위해 일본의 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북한 잠수함(SLBM)이 실전화 된다 해도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가 최소 2500km를 넘기 때문에 남한용이 아니다. 

 

국방부는 "우리나라는 러시아를 포함해 19개국과, 일본은 미국 등 6개국과 정보보호협정 체결로 동맹으로 발전한 나라가 없다"(국방부의 대국회 보고내용)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여타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그 목적과 교환되는 정보의 성격, 정보 보호 수준이 크게 다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단순히 군사교류에 머무는 협정이 아니라 대북 적대적 성격의 협정이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도 곧 가시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한일 양국이 군사동맹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한일 군사정보호호협정 체결은 사드 한국 배치와 함께 주로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삼각 미사일방어망과 동맹 구축의 일환이다. 한국에서 탐지된 중국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경보를 실시간 공유하여 미국과 일본이 요격의 가능성과 기회를 높이고, 한국을 중국을 적대하는 미일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옭아매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남한에 대한 재상륙과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일본은 안보법제 제`개정을 통해 평시, 중요영향사태시, 존립위기사태시, 무력공격사태시 등 모든 경우에 각종 명목으로 남한 영역에 들어오거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의 길을 열고 있다. 

 

이처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미국과 일본에게는 이익이 될지언정 우리에게는 백해무익한 것이다. 이런 협정을 이미 국민으로부터 배척당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추진 발표 25일 만에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강행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또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내용상 헌법 60조 1항의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므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정부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않으려는 것은 국회의 권한, 조약체결 심의권을 침해하는 일로 우리는 결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최종 서명을 즉각 중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물러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요구한다. 

 

우리는 국회가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매국적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강행을 저지하고 이에 앞장서는 한민구 국방장관을 반드시 탄핵시킬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국민의 의사가 분명히 확인된 만큼 박근혜 퇴진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6년 11월 22일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독립유공자유족회 / 한국독립유공자협회

 

20161122_한일군사협정 국무회의의결 반대

  

20161122_한일군사협정 국무회의의결 반대

 

* 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kP86hL7

 

 

참고 자료

★ 2016.11.11. [시민정치시평] 최순실 이어 자위대에도 군사 기밀 공유?

★ 2016.11.08. [카드뉴스] 박근혜 정부의 기적 같은 국방외교정책

★ 2016.11.16. [시국선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2016.11.08. [기자회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당장 중단하라!

★ 2016.10.27. [논평] 박근혜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할 자격 없다

1. 2012 시민사회 토론회 <한일군사협력 무엇이 문제인가?> 자료집
2. 2012 [평화칼럼] 한일 군사보호협정, 숨겨진 다른 진실
3. 2013 [이슈리포트] 한일군사정보협정의 체결과정에서 드러난 민주적 통제절차의 미비와 그 대안

 

화, 2016/11/2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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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막기 위한 국회의 역할

여소야대 국회의 의미 살려야
국방부·외교부 장관, 국무총리 탄핵 소추 의결
권한쟁의 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

 

목차

 

1.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문제점

1-1. 미일 MD 편입, 한반도·동북아 평화 위협
1-2. 일본 재무장에 날개 달아주는 꼴
1-3.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추진 절차

1-4. 다음 순서는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2. 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 :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2-1. 협정 무효 선언
2-2.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철회 촉구 결의안 의결
2-3. 국무총리실 항의 방문
2-4. 국방부·외교부 장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
2-5.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문제점

 

1. 미일 MD 편입, 한반도·동북아 평화 위협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2014년 12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2016년 6월 한미일 해상 MD(미사일방어체제) 훈련, 7월 사드 한국 배치 결정과 함께 미일 MD에 하위 파트너로 편입되는 절차임. 
  •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2013년, 2015년 보고서를 통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한미일 MD 구축에 있어 필수적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특히 한국의 경우 대북 방어 측면에서 MD가 직접적인 효용이 없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음.  즉, MD는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지난 2014년 수전 라이스 백악관 보좌관은 "한국의 레이더로 탐지한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의 정보를 한미일 3국이 즉시 공유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정확히 발언한 바 있음. 11월 1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이 이뤄지자, 미국 국방부 게리 로스 대변인은 즉시 환영의 뜻을 밝혔음. 일본 정부 역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 양국 간 다양한 군사 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아 왔음.
  • 국방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일본의 재무장과는 별개 사안이며 정보를 교류하는 기초 단계의 협력이라고 주장함. MD 편입도 아니라고 함. 설사 한국은 아니라고 해도 미국과 일본, 그리고 국제사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임. 
  • 한국이 한미일 MD에 편입된다는 것은 이미 꿈틀거리고 있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를 현실로 만들 것임. 그 결과는 군비경쟁 심화, 한반도·동북아 평화 위협이며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해질 것임. 북핵 고도화를 차단하는 길은 결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같은 군사적 대응책에 있지 않음. 이것은 실패한 정책의 확대재생산일 뿐임. 

 

2. 일본 재무장에 날개 달아주는 꼴

  • 일본은 최근 몇 년 사이 지속적인 재무장 행보를 보이고 있음. 전범국가로서 택한 평화헌법을 해석개헌 했으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선언했고 미군을 비롯한 타국군의 후방 지원과 PKO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안보 법제를 제·개정했음. 그에 따라 자위대가 유사시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모두 마련되었음. 무기 수출 금지 등 무기 수출 3원칙도 2014년 폐지했음. 그리고 현재 해석을 넘어 평화헌법 자체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임. 
  • 이런 아베 정권의 일본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는다는 것은 앞으로 자위대와 한국군이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는 의미임. 이는 한국이 자위대를 군사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일본의 재무장을 지지한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는 것임. 
  • 2015년 일본 안보 법제 통과 후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의 남쪽, 휴전선 이남에는 한국이 영향을 미치지만 휴전선 이북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음. 당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음.  북한과 관련한 정보는 통상 일본보다 한국이 더 많이 가지고 있음. 따라서 일본에게 이 협정은 북한에 대한 공격이나 한반도 진출에 필요한 여러 정보들을 습득,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임. 즉, 자위대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거나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한국 스스로 터주는 꼴이 됨. 
  • 사실 한국군은 일본 재무장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우려는 무시한 채 이미 자위대와 여러 가지 군사 협력을 해 왔음.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병되어 있는 청해부대는 일찍이 자위대와 함께 연합해군에 속해 작전을 해왔으며, 2015년에는 자위대 관함식에 최초로 한국 해군이 참석했음. 미사일 방어나 수색 구조를 위한 연합훈련도 최근 계속 해왔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임. 일본 군국주의의 최대 피해자인 한국이 자위대와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아이러니를 넘어 매우 심각한 문제임. 

 

3.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추진 절차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밀실에서 추진하여 가서명까지 했다가 전 국민적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협정을 다시 체결하려는 것임. 협정 체결이 무산된 이후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당시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대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졸속 처리하지 않고, 앞으로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처리”하기로 약속한 바 있음. 
  • 그러나 이번에도 반민주적인 행태가 그대로, 아니 더 심각하게 재연되고 있음.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지난 10월 5일 국정감사에서 “여건이 성숙되어야 협정 체결을 추진할 수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임. 그러나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국회와 어떤 논의도 없이 협정 재추진을 발표함. 여건 마련은 고사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군사 작전하듯이 협정을 추진해버림. 
  •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협정을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라고 언급함. “국방부에서 판단해 건의를 했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같은 내부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는 국방부의 공식 브리핑과는 다른 것임. 

 

4. 다음 순서는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다음은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quisition and Cross-Servicing Agreement, ACSA)이 될 것임. 한국군과 일본군 간 탄약과 같은 물자, 식량, 연료 등의 물품이나 용역 등 상호 군수 지원을 보장하는 협정으로, 애초에 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함께 논의되었음. 자위대와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서 유사시 군수지원체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상 자위대의 활동 범위와 직결되는 협정임. 이 역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여건을 보장해 주는 협정이어서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음. 
금, 2016/11/1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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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 반대 행진

 

긴급행동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강행 반대 

11/22(화) 국무회의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국무회의 이후 최종 서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고요. 박근혜 정부는 지금 국방외교 정책을 추진할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눈 감고 귀 닫은 채 협정을 강행하는 대통령의 뻔뻔함이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협정은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밀실에서 추진하다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바로 그 문제의 협정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일본 군국주의의 최대 피해자인 한국이 일본 재무장과 군사 대국화를 지지한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는 꼴입니다.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와 연장선에 있는 것이며 사드 한국 배치, 한미일 연합 MD 훈련 등과 함께 한미일 간의 군사정보를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공유하는 법적 장치까지 갖추어 미·일 MD에 완벽히 편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심각한 사안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협정 체결을 두고볼 수 없습니다. 함께 항의해요!

 

11/21(월) 오후 7시, 청와대로 행진

파이낸스 빌딩 앞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 후 청와대로 행진

(파이낸스 빌딩 - 정부종합청사 - 경복궁역 - 청운동사무소 앞)

 

11/22(화) 오전 8시, 국무회의 의결 저지 행동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및 후문 / 기자회견, 항의 피켓팅 등

 

[항의해주세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즉각 중단하라! >>  클릭

 

 

참고 자료

★ 2016.11.11. [시민정치시평] 최순실 이어 자위대에도 군사 기밀 공유?

★ 2016.11.08. [카드뉴스] 박근혜 정부의 기적 같은 국방외교정책

★ 2016.11.16. [시국선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2016.11.08. [기자회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당장 중단하라!

★ 2016.10.27. [논평] 박근혜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할 자격 없다

1. 2012 시민사회 토론회 <한일군사협력 무엇이 문제인가?> 자료집
2. 2012 [평화칼럼] 한일 군사보호협정, 숨겨진 다른 진실
3. 2013 [이슈리포트] 한일군사정보협정의 체결과정에서 드러난 민주적 통제절차의 미비와 그 대안

월, 2016/11/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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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 항의

 

항의해주세요 #지금 #롸잇나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즉각 중단하라!

 

내일(11/9)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막판 협의를 국방부에서 개최한다고 합니다. >> [단독]한일 9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사실상 매듭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밀실에서 추진하다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바로 그 문제의 협정입니다. 이 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일본 군국주의의 최대 피해자인 한국이 일본 재무장과 군사 대국화를 지지한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는 꼴입니다.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와 연장선에 있는 것이며 사드 한국 배치, 한미일 연합 MD 훈련 등과 함께 한미일 간의 군사정보를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공유하는 법적 장치까지 갖추어 미·일 MD에 완벽히 편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심각한 사안인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지금 국방외교정책을 추진할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 어떤 논의도 즉각 중단하라고 국방부와 외교부에 전화와 트윗으로 항의해주세요.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국방부 동북아정책과 TEL 02-748-6320, 6322 / FAX 02-748-4355

외교부 동북아1과 TEL 02-2100-7338 / FAX 02-2100-7944

항의 트윗 @ROK_MND

 

참여연대는 요로케 트윗했어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일본 군국주의의 최대 피해자인 한국이 일본 재무장을 지지한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는 것입니다 국방부, 외교부 그 어떤 논의도 즉각 중단하세요 #박근혜 정권은 국방외교정책을 추진할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ROK_MND

 

참고 자료

 

★ 2016.10.27. [논평] 박근혜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할 자격 없다

1. 2012 시민사회 토론회 <한일군사협력 무엇이 문제인가?> 자료집
2. 2012 [평화칼럼] 한일 군사보호협정, 숨겨진 다른 진실
3. 2013 [이슈리포트] 한일군사정보협정의 체결과정에서 드러난 민주적 통제절차의 미비와 그 대안

 

화, 2016/11/0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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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재추진 중단

 

박근혜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할 자격 없다

동작 그만. 더 이상 한반도 평화를 위험에 빠뜨리지 말라


오늘 국방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밀실에서 추진하다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바로 그 문제의 협정이다. 해당 협정은 한반도 평화와 미래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어떤 논의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금 박근혜 정권은 그럴 자격조차 없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한국이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 대국화를 지지한다는 사실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와 연장선에 있다. 또한 사드 한국 배치, 한미일 연합 MD 훈련 등과 함께 한미일 간의 군사정보를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공유하는 법적 장치까지 갖추어 미·일 MD에 완벽히 편입하겠다는 의미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심각한 사안인 것이다. 국방부는 이번에도 북핵에 대응한다는 명분을 앞세웠다.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와 같은 적대와 대결 위주의 정책으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미 오래전에 해결하고도 남았다. 더불어 협정 체결 논의 재개 사실을 공개한다는 것만으로, 2012년의 과오를 바로잡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는 착각이다.

 

대통령의 사상 초유의 국정 농단으로 온 사회가 재앙에 빠져 있다. 특정 인사들이 국정 운영과 국가 정책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외교통일 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 개성공단 폐쇄, 사드 한국 배치 결정,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강행 등 이 정권의 수많은 실책과 비정상적인 행보에 누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밝혀져야 할 상황이다. 지금 박근혜 정권은 국민을 대표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논의할 자격도, 능력도 없다. ‘국가 안보’를 부르짖기 전에, 제발 청와대 담장 밖 분노의 목소리부터 듣기를 바란다.

 

목, 2016/10/2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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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 한일 정상은 과거사 왜곡 시도 즉각 중단하라!

-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출병에 대해 반대 의사 표명하라!

- 한일 양국은 대북 관계 개선과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하라!

 

11월 2일 서울에서 한일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의 첫 정상회담인 만큼, 나라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최근 흐름은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우선 한일 양국이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청산에 극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정권 차원의 역사 왜곡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재무장과 한일 군사협력, 그리고 한미일 3자 동맹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한일 정상회담에 즈음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한일 정상은 과거사 왜곡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 지배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외면하고 있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는 요구마저 외면하려고 한다. 박근혜 정부의 태도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일본의 그릇된 태도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보다는 한국의 중고교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해 자신의 역사관을 학생들과 사회 전반에 주입시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화 추진은 한국의 근현대사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한국의 발언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둘째,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출병 문제에 대해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혀야 한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식화하고 안보법제를 강행 처리한 아베 정권은 최근 도발적 발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유사시 대북선제공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을 뿐만 아니라 자위대의 북한 진입시 한국의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자위대의 한국 진입시에는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북한 진입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더구나 한국의 동의시 자위대 진입이 가능하다는 발언까지 내놔 국민들의 우려를 크게 자극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들 사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일본의 재무장과 한반도 재진출 시도에 쐐기를 박아야 할 것이다.

 

셋째, 한일 정상은 대북 관계 개선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해야 한다.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은 이들 사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최근 수 년간 한국과 일본은 ‘북한위협론’을 구실로 자체적인 군비증강, 한일 군사협력, 한미일 3자 동맹을 추구해왔다. 이러한 군사주의는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반발을 야기해 오히려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환경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하는 자리가 아니라 대북정책을 포함한 대외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패러다임 전환을 알리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은 제재, 압박, 고립, 군사 위주의 대북정책에서 대화, 신뢰, 협력, 상호 위협 감소의 정신으로 대북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일 두 나라가 대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면서 6자회담 재개와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이와 같은 한국 시민단체들의 입장을 잘 헤아려 한일관계는 물론이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5년 11월 1일

대전평화여성회,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사)통일나무,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상 9개 단체)

 

일, 2015/11/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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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략 역사 사죄 않고 자위대 재출병 추진하는

아베 총리 방한 및 한일정상회담 반대 각계 공동기자회견

 

2015년 10월 30일(금)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

 

11월 2일 한일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언론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애초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하면서 아베 총리에게 위안부 피해자 관련 입장표명을 요구하였으나 일본측이 부정적으로 답변하였다고 합니다. 정부가 내세운 주요 요건조차 충족되지 않은 채 다급하게 진행되는 정상회담에 의혹과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8월 아베 담화에서 보듯 일본 정부는 침략전쟁에 대해서만 소극적인 유감 표명을 했을 뿐 식민통치와 범죄에 대해서는 과거 일본 정부의 유감 표명을 재확인하였을 뿐 제대로 된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분적인 유감 표명을 앞세워 모든 과거사 문제를 뒤로 한 채, 본격적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최근 일본 정부는 안보법제 강행 처리를 전후하여 자위대의 대북선제공격 가능성을 거론한 데 이어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서울에서 ‘자위대 북한 진입시 한국 동의 불필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한반도 재출병 관련한 도발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발언은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한반도에 자위대가 다시 출병하는 것은 물론, 미일 주도하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무도한 발언입니다. 

 

일본 정부가 공공연하게 과거사 반성을 거부하고 한반도 재출병을 거론하는 상황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필요하다면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을 허용하겠다’고 발언하였고, 국방부는 한일국방장관회담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자위대의 북한 진입시 한국 동의 불필요’ 발언과 관련하여 비공개하며 감싸주는 비굴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까지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과가 한일관계 진전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인 조치는 제대로 취하지 않아왔고, 교학사 교과서 채택, 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움직임에서도 드러나듯 일본침략 및 친일역사 미화라는 측면에서 아베 정부의 움직임과 행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한일군사협력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도 협조해 왔는데, 이는 침략전쟁의 피해국으로서 너무나 굴욕적이고 반 평화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침략 과거사를 왜곡하고 재무장에 박차를 가하는 지금, 정부 스스로 내건 일본군 ‘위안부’ 문제 진전 원칙마저 저버린 채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결국 일본의 군국주의 재무장을 용인하고 지지하는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과거 침략의 역사를 합리화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하고 역사정의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군국주의 재무장과 자위대의 재출병을 사실상 용인하는 정상회담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에, 이번 정상회담이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한 과거 침략의 피해에 대한 공식 사죄와 반성이 없는 한일정상회담, 일본의 재무장과 자위대 재출병에 협력하는 한일정상회담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각계의 목소리를 모아 30일(금)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정대협, 민족문제연구소,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등 과거사 관련 단체들과 한민족운동단체연합,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등 민족단체, 한국진보연대, 전국여성연대, 한국청년연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회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였고, 평화통일연구소 백기완 소장,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 교수, 홍희덕 전 국회의원,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최천택 사월혁명회 공동의장,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등 각계 대표와 인사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참가단체와 인사들은 한일정상회담이 예정된 2일에도 항의 기자회견 및 행동을 이어갈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침략 역사 사과 않고 자위대 재출병 추진하는
아베 총리 방한 및  굴욕적인 한일정상회담 반대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과거사 사죄 배상,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반대,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 불가 원칙 천명하라!

 

한일 두 정상이 오는 11월 2일, 약 3년 6개월 만에 양국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한다. 


그동안 양국은 과거사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한일 정상회담의 전제처럼 말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국장급협의가 공전하는 등 아무런 진전이 없고, 더구나 일본이 안보법제 강행처리와 한반도 재출병을 공공연하게 거론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지난 8월 아베 담화에서 보듯 일본 정부는 과거 침략전쟁에 대해서만 소극적인 유감 표명을 했을 뿐 식민통치와 범죄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의 유감 표명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전쟁터의 뒷길에서 명예와 존엄이 손상된 여성들이 있었다’는 ‘유체이탈’식의 발언을 하였을 뿐 제대로 된 사죄와 배상을 일체 거부하고 있다. 

 

오히려 아베 정부는 국제사회의 우려, 일본 사회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안보법제를 강행 처리하고 자위대의 해외 군사활동을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다. 패전국 일본이 군대보유 및 교전권을 포기하는 조항을 헌법에 명문화한 것은 국제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었으나, 아베 정권은 과거 침략 역사를 부정한 채 다시 ‘전쟁하는 국가’로 변신한 것이다. 더구나 최근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대북선제공격 가능성을 거론한 데 이어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서울에서 ‘자위대 북한 진입시 한국 동의 불필요’ 취지로 발언하는 등 도발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1차적인 대상으로 한반도를 지목하고 있음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었으나, 최근 거듭된 이같은 발언은 한반도 거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위대가 한반도에 재 출병하는 것은 물론, 미일 주도하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무도한 발언에 다름 아니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공공연하게 과거사 반성을 거부하고 군국주의 재무장과 한반도 재출병을 거론하는 상황에서, 한국정부의 태도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까지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과가 한일관계 진전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인 조치는 제대로 취하지 않아왔고, 교학사 교과서 채택, 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움직임에서도 드러나듯 일본침략 및 친일역사 미화라는 측면에서 아베 정부의 움직임과 행보를 같이 하고 있다.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방조하는 것도 모자라 황교안 국무총리는 ‘필요하다면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을 허용하겠다’고 발언하였고, 국방부는 한일국방장관회담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자위대의 북한 진입시 한국 동의 불필요’ 취지의 발언과 관련하여 비공개하며 감싸주는 비굴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망신을 당하였다. 너무나 굴욕적이고 반 평화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일본 정부가 침략 과거사를 왜곡하고 재무장에 박차를 가하는 지금, 정부 스스로 내건 일본군 ‘위안부’ 문제 진전 원칙마저 저버린 채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결국 일본의 군국주의 재무장을 용인하고 지지하는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과거 침략의 역사를 합리화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하고 역사정의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군국주의 재무장과 자위대의 재출병을 사실상 용인하는 정상회담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는 역사정의와 평화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굴욕적 정상회담이 아닌 올바른 과거사 청산과 평화정책에 기초한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촉구하며 한일 양 정상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아베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 식민지배 범죄에 대한 국가적,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배상하라! 
-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철회하고 전쟁추진법인 안보법제를 즉각 폐기하라! 
-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일본 식민지배 범죄에 대한 공식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라! 
-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의 군국주의 재무장 반대 및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 불가 원칙을 천명하고, 한일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하라! 

 


2015년 10월 30일 


고구려연구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투표실행본부, 국제민주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계승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노동자연대, 단군고조선연구소,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단군쑥연구소, 단군종교협의회 단군교, 대전평화여성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정신수호협의회, 민족청년단,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평화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배달공동체, 백두산국선도, (사)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사)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사)윤봉길월진회,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세상을바꾸는민중의힘,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여연대,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화나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시민행동,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청년연대, 한독당동지회, 한민족운동단체연합,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홍익청년연합,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금, 2015/10/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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