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가입서 (2016.10.1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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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
| 005 | 발간사 | |
| 007 | 2015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 | |
| 035 | [제1부] 인권분야별 보고 | |
| 037 | ▪ 2015년 과거사청산 분야 보고 | |
| 065 | ▪ 2015년 교육․청소년 분야 보고 | |
| 105 | ▪ 2015년 국제인권 분야 보고 | |
| 129 | ▪ 2015년 국제통상 분야 보고 | |
| 139 | ▪ 2015년 노동 분야 보고 | |
| 140 | 개별적 근로관계 | |
| 147 | 집단적 노사관계 | |
| 178 | 국제노동 분야 | |
| 181 | 산업재해 분야 | |
| 190 | 이주노동 분야 | |
| 215 | ▪ 2015년 미군문제 분야 보고 | |
| 245 | ▪ 2015년 민생경제 분야 보고 | |
| 246 | 부동산 분야 – 2015년 전월세 현실과 정부 대책의 문제점 및 대안 | |
| 270 | 금융분야 – 학자금대출 채무조정과 관련한 법 개정 방안 | |
| 280 | 공정경쟁 분야 – 대기업 기술편취의 폐해와 그 대책에 관한 입법방안 | |
| 294 | 조세재정 분야 – 정부의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정책에 대한 비판 | |
| 307 | ▪ 2015년 사법 분야 보고 | |
| 347 | ▪ 2015년 소수자인권 분야 보고 | |
| 348 | 국가인권위원회 2015년 평가 | |
| 354 | 2015년 장애인 인권 상황 | |
| 366 | 성소수자 인권 분야 | |
| 380 | [특별] 동성결혼소송의 전개와 사회적 논의 | |
| 391 | ▪ 2015년 아동인권 분야 보고 | |
| 437 | ▪ 2015년 언론 분야 보고 | |
| 438 | 인터넷 표현 자유 억압 | |
| 447 | 표현의 자유 일반 | |
| 461 |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통제 체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 |
| 475 | ▪ 2015년 여성인권 분야 보고 | |
| 549 | ▪ 2015년 통일 분야 보고 | |
| 561 | ▪ 2015년 환경 분야 보고 | |
| 635 | ▪ 2015년 선거제도 및 정치개혁 분야 보고 | |
| 647 | [제2부] 2015년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 | |
| 681 | [제3부] 집중조명 1-박근혜 정권의 노동개혁 비판과 대안 | |
| 684 | ▪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 |
| 703 | ▪ 사용자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취업규칙 변경 | |
| 716 | ▪ 장시간 근로를 늘리고 통상임금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 |
| 724 | ▪ 새누리당의 비정규직 관련 개정안에 대한 평가:기간제와 파견노동의 전면화 | |
| 741 | [제3부] 집중조명 2-청년이 직면하고 있는 인권현안 | |
| 744 | ▪ [발제] ‘행복주택’으로 본 한국 사회 청년 주거 문제 현실과 과제 | |
| 758 | ▪ [발제] 현장에서 바라본 청년부채 | |
| 766 | ▪ [발제] 등록금 문제 등 청년채무문제 | |
| 773 | ▪ [토론] 청년문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
| 779 | ▪ [토론] ‘이행하는 청년’을 위한 삶의 안전망 | |
| 785 | ▪ [토론] 청년을 위한 새로운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이유 |
백화점·시내면세점도 영업시간 제한될까
김종훈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늘리고, 백화점·면세점 규제
구태우 | [email protected]
매주 일요일 대형마트와 백화점 문을 닫도록 하고 시내면세점에는 월 1회 의무휴업일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종훈 무소속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서비스연맹·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과 함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을 늘리고 백화점·시내면세점의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형마트는 자정 이전에 폐점하고 다음날 오전 10시 이후에 영업을 개시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 종료시간을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두 시간 앞당겼다. 의무 휴점일도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에서 매주 일요일로 늘렸다.
현행법에서 영업시간을 제한받지 않는 백화점과 시내면세점은 새로 규제를 신설했다. 개정안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영업을 제한했다. 백화점은 매주 1회, 시내면세점은 매월 1회 문을 닫도록 했다. 설날과 추석 당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김종훈 의원은 “백화점과 시내면세점 영업시간을 제한하지 않아 매장 사정에 따라 제각각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세계백화점 스타필드 하남점은 오후 9시까지 영업하고, 현대백화점 U-PLEX 신촌점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하는 식이다. 두타면세점은 새벽 2시까지 영업한다.
김 의원은 “영업이익에 눈먼 재벌 유통기업들은 노동자들의 생활과 건강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시간을 늘리고 있다”며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이 쉴 수 있도록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의무휴업일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종 서비스연맹 정책실장은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법안 통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받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원주소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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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인 홈플러스를 ‘먹튀’로 악명 높은 사모펀드들이 인수에 나서서 사회적 우려가 큰데, 국민연금이 홈플러스 본입찰에 참여한 MBK파트너스에 1조원의 투자금을 제공하고,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비밀스러운 투자약정을 맺었다고 한다. 국민연금의 투자금 덕에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게 된다면, 그 동안 보아온 대로 MBK파트너스의 무자비한 먹튀가 7조 원에 이르는 시가, 업계 2위의 규모, 간접 고용 포함 10만 명이 고용된 거대 기업에서 다시 재현될 것이다. 이 모든 책임은 국민연금에게 있는 것이다.
특히 홈플러스 매각은 철저하게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어 기업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노동자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이 무시되고 테스코와 사모펀드가 대화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민연금의 MBK파트너스에 대한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MBK파트너스의 모든 먹튀 행각 뒤에는 국민연금과 국내 유수의 금융기관이 있어왔다. 특히, 2013년 업계 순위 3위, 240만 가입자를 가진 케이블통신업체인 C&M을 인수하여, 가혹한 구조조정과 노동자 정리해고로 만성적인 “노동쟁의”를 유발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바로, 국민연금과 금융기관에게 제공받은 과도한 투자금과 약정된 수익금을 MBK파트너스가 약정한 기간 내에 국민연금과 금융기관에 되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MBK파트너스는 “마른 수건에서도 물을 짜내듯”이 지독하게 노동자와 소비자, 기업의 자산을 약탈해야 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으로부터 수익금을 챙기는 동안 해당 기업에서는 예외 없이 가혹한 구조조정과 노동자 정리해고로 만성적인 노동쟁의가 발생해 왔다.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 이마트 등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례이고, 그에 따라서 피해 국민 - 노동자 등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아 왔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반성을 하지 않았고, 이제 다시 홈플러스에서 같은 수익을 노리고 MBK파트너스에 대한 지원을 약정한 것이다.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민연금이 사모펀드의 먹튀와 재벌 총수와 일가의 기업 약탈에 이용되어, 거꾸로 다수 국민의 생활과 복지를 파괴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해 왔다. 차제에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와 수익을 위해 사모펀드 등 기업을 약탈하는 자본가에게 제공되는 거액의 투자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정치권은 이에 대한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 보다 시급한 것은 국민연금은 홈플러스 먹튀를 노리는 MBK파트너스에 대한 1조 원의 투자금 제공을 즉각 중단하고, 그 동안 MBK파트너스와 맺은 투자약정을 공개하고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에게 사과하라!
부도덕한 투자행각을 벌이는 사모펀드에 더 이상 국민연금이 나서지 마라!
2015년 8월 25일
“홈플러스를 투기자본에 매각하지 마라” 시민대책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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