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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노동자, 왜 파업했나②] 핵심은 노동3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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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노동자, 왜 파업했나②] 핵심은 노동3권 보장

익명 (미확인) | 화, 2016/11/08- 18:06

 

시기영 화물연대 카캐리어분회장 “자기 결정권 없는 무늬만 사장, 화주가 정규직 고용해야”

 

 

화물연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엔 항상 ‘불법’ 딱지가 붙는다. 이번 10월 총파업에도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업무방해 등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정부에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화답하듯 정부는 이렇다 할 폭력행위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파업 첫 날부터 3일 동안 50명이 넘는 화물연대 조합원을 체포·연행했고 일부에겐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물류 육로 운송을 책임지는 화물노동자에게 파업은 트럭을 세워 물류 이동을 멈추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선 이 자체가 ‘범죄행위’가 되고 있다.

 

 

이유는 이들이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은 운송업체로부터 일거리를 받지만 고용계약이 아닌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개인사업자’다. 화물노동자들의 말을 빌리면 화물트럭을 가진 사장이다. 이들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이 보장되지 않을 뿐더러 산재보험 등 노동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노조한다고 고생만 죽어라 하지만 사측과 합의볼 수 있는 게 없다.” 12년째 평택항 카캐리어(자동차 수송 화물차량)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시기영 평택항지회 카캐리어 노조(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평택항지회 카캐리어분회) 분회장의 말이다. 시 분회장은 지난 12년은 노동기본권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은 지난달 30일 시 분회장을 만나 화물노동자의 열악한 노조 활동 실태를 들었다.


 

 

 

 

‘운송비 좀 올려달라’ 말하기 위해 노조가입

 

 

시 분회장은 1999년부터 기아자동차의 수출·내수 자동차를 운송하는 ㄷ업체에서 카캐리어 일을 시작했다. 1983년 군대 전역 후 잠깐 동안 ‘부산-서울’ 카고 트럭(5톤 이하 화물차)을 몰아본 경험이 있어 다시 시작한 일이었다. 화물시장은 그새 많이 달라져있었다. 1983년도엔 화물노동자가 운송비 책정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 “운송비가 적다 싶으면 ‘안 가겠다’고 해 더 받기도 하고, 받고 싶은 운송비를 말할 수 있던”구조였다.

 

 

1999년 들어 이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다. 운송비가 미리 정해진 채로 ‘하달’돼 화물차주는 그 가격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운송업체에 매달 수수료를 내며 ‘화물 허가 번호판’을 위탁받아야만 화물차를 몰 수 있는 ‘지입제’도 새로웠다. 그는 일하는 내내 ‘왜 달라졌나’, ‘내가 일해서 받는 운송비는 누가 어떻게 올리나’란 의문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다단계 착취’의 원인으로 꼽히는 중간업체도 그 때 등장했다. 일대일 운송계약을 맺던 기아자동차와 ㄷ업체 사이에 ‘한국로지텍’(현 현대글로비스의 전신)이라는 중간 주선업체가 낀 것이다. 시 분회장은 “차주들에겐 수수료를 한 번 더 떼는 상황이 됐다. 한국로지텍이 수수료 10%를 더 뗀다고 했다”면서 “만약 100만 원을 벌면 10만 원을 떼는 것인데 펄쩍 뛸 일 아니었겠느냐”고 말했다. ㄷ업체 소속 화물노동자들은 회사 내 친목모임이었던 상조회를 중심으로 ‘데모’를 했지만 단체행동을 이유로 일부 노동자가 쫓겨나고 끝났다.

 

 

“화물연대 가입해서 운송비 올려달라고 합시다.” 2003년 초 상조회 회장이 ‘운송비를 올려보자’며 화물연대 가입을 제안했다. 시 분회장은 그때까지 화물연대라는 단체가 뭔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큰 관심이 없었으나 ‘가입하면 운송비를 올릴 수 있겠거니’ 생각하고 상조회 소속 동료 기사 40여 명과 함께 단체로 가입했다. 화물노동자 노조가 노동3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이 때문에 “고생만 죽도록 하고” 제대로 얻는 건 없을 거란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다.

 

 

 


 

 

쟁의권·협상권 없어… ‘깡다구’로 싸울 수밖에

 

 

시 분회장은 ‘깽판’이란 은어를 자주 사용했다. 화물노동자의 쟁의행위는 법률적 용어로 표현하기 힘들 뿐더러,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회사와 담판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을 뜻했다. 그는 “12년 간 있었던 (노조탄압) 얘기 해 달라고 하면 2박3일 걸려도 다 말 못한다”면서 “다른 노조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기도 사연이 많다. 법률적인 보장을 받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해결이) 안되면 깽판치고 싸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2003년 노조에 함께 가입한 동료 40여 명은 1년 후 3명으로 줄었다.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겁박 때문이었다. 2003년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친 화물연대의 파업에 참여했다는 것이 원인이었다.

 

 

2003년 5월 ‘14일 총파업’은 ‘물류대란’이라 일컬어질 정도로 대대적인 파업이었다. 당시 화물노동자들은 ‘생존권 사수’를 외치며 정부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당시 윤영삼 부경대 교수가 화물연대 조합원 931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당 평균노동시간은 80시간이고 한 달 평균 15일을 차량에서 자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수입과 운송지출비용을 합친 월평균소득은 ‘-124만원(적자)’이고 평균 가계부채는 3500만원이었다. 1999년 정부가 대형화물차 제도를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면서 18만 대였던 화물차가 34만여 대로 불어나 ‘밑바닥으로의 경쟁’이 심화된 탓이었다. 이들은 산재·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혜택에서도 배제됐다.

 

 

파업 후 복귀한 조합원들에게 돌아온 것은 ‘경제난’이었다. 사측은 화물연대 소속 차주에게만 일감을 적게 줬다. 수출용 차 운송을 위해 평택항과 광명·화성공장을 오갈 경우, 이들은 평균 하루 3회, 많으면 6회까지 수송을 뛰었다. 시 분회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하루 1회씩 배차받았다. 1회 운송료 16만원, 20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 달 약 320만 원이 수입이다. 화물차 할부금, 기름값, 통행료, 수리비, 식비 및 각종 공과금 등을 고려하면 카캐리어 화물차주에겐 적자였다. 당시 시 분회장은 고등학생 아들과 중학생 딸이 있었다. 이렇게 10개월을 견뎠고 결국 3명이 남게 됐다.

 

 

“내가 한 거라고는 운송비 올리자고 사람들이랑 화물연대 한 것 밖에 없는데, 화물연대를 했다는 이유로 사람을 자르는 거다. 그 상태에서 그만 두는 것에 (스스로) 동의할 수 없었다.” 그는 10개월 동안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도 다 찾아갔다. 노무상 불이익에 대해 형사적인 고소고발,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원청인 기아자동차 노조 등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사측의 탄압을 받던 세 사람이 다시 회사에 복귀하게 된 계기는 기아자동차 노조의 도움이었다. 시 분회장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대기업 원청 노조가 거세게 압박해주면서 사측의 업무처리가 곤란해지는 부분이 있었고 그제야 사측이 우리와 합의를 끝냈다”고 말했다. 형사 고발, 행정 소송 등 ‘개인사업자’에게 당시 법 제도는 쓸모가 없었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는 지방노동위원회는 찾아갈 수 없었다.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다른 노동자와 다르게 이들은 그동안 불이익받았던 금액을 청구할 방법도 없었다. 법률적 구제 방안이나 제도적 보호망이 거의 전무했던 당시 상황을 되새기며 그는 “이게 시작이라는 걸 (사태가) 지나가면서 알았다”고 말했다.

 

 

시 분회장은 회사가 복귀한 3명을 쉽게 자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노조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때문이 아니라 “건들면 피곤한 상황이 생기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다. 시 분회장이 화물노동자의 쟁의행위를 ‘깽판’이라고 표현한 이유기도 하다. 그는 “그래도 비정규직은 노조활동을 하다가 회사와 다툼이 일어나면 소송까지 가고 몇 년이 걸려도 승소하게 되면 그동안의 불이익을 판결문을 통해서 보상받을 기회는 있다”면서 “우리들은 말 그대로 오기, 깡다구 같은 걸로 회사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 분회장은 이후 ‘글로비스’를 상대로 다섯 번 크게 싸웠다. 글로비스는 현대자동차그룹의 물류 계열사다. 글로비스 아래에 4개의 운송업체가 있고 시 분회장이 계약한 ㄷ업체는 이들 중 하나다.

 

 

2005년 즈음, 글로비스 아래의 운송업체 한 곳에서 ‘헐값 매각’을 위한 일감 줄이기 정황이 포착됐다. 글로비스가 ㅈ업체에게 일감을 주지 않아 화물차주들 매출이 200~300만원으로 떨어졌고 이 상태가 4~5개월이 지속됐다. 그는 “원청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퇴사하면서 운수업체를 ‘먹으려고’ ㅈ업체에 일을 안줬다”면서 “기사들은 죄가 없다. ‘왜 일을 안주냐’, ‘회사가 문제면 회사를 없애고 우리에겐 일을 줘야 할 게 아니냐’라 따지며 한 판 크게 싸운 적이 있다”고 말했다.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요.” 5개월가량 적자를 견뎌 온 ㅈ업체 소속 차주 30여 명 전원이 ‘깽판 싸움’에 동참했다. 화물노동자들이 택한 수단은 불법행위 고발이었다. 당시 유동적으로 변하는 자동차 물량 소화를 위해 불법 증축된 카캐리어 화물차가 상당했다. ㅈ업체 조합원과 시 분회장이 경찰과 공무원을 평택항으로 직접 데리고 와 단속을 했던 것이다. 불법증축한 차는 평택항을 들어오기도 전에 도망치기 일쑤였고 매일 3000~4000대 하차해야 하는 운송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 이 싸움을 20일 동안 지속했다.

 

 

‘휴지조각’ 합의서, 13년 동안 봐왔다.

 

 

시 분회장은 합의서의 구속력이 없는 문제가 가장 답답한 부분이라 말했다. 업체와 화물차주 간 합의는 노사 간 단체협약이 아니다. 단체협약은 위반 시 법원을 통해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시 분회장에 따르면 화물노동자가 맺은 합의는 위반돼도 실효성 있는 법적 구제절차가 없다.

 

 

“가장 적나라했던 적은 2008년이었다. 유가가 천정부지로 올랐던 때 총파업을 했고 이 합의문에 1인당 5만원씩 카캐리어분회에 지급한다는 약속을 운송업체로부터 받아냈다.” 2008년 화물연대 총파업은 유가폭등으로 인한 생활고로 비조합원도 대거 참여해 참여율이 71.8%에 달했던 역사적인 파업이었다. 파업종료 후 업체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을 시 노조는 형사고발, 쟁의 등에 나설 수 있지만 ‘특수고용직’ 화물노동자는 여의치 않다. 다시 싸울 수 있겠지만 큰 싸움을 두 번 연속하기도 물리적으로 어렵다. 그는 “합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이 대부분”이라며 “죽어라 투쟁해 합의문 받아놔도 휴지조각이 되는 경험을 하니 고민만 남더라”고 토로했다.

 

 

이는 시 분회장이 몸담은 카캐리어 업종만이 아니라 화물노동자 전반의 문제다. 시 분회장은 이를 “힘으로 싸워서 지켜내던가 아니면 휴지조각을 남기던가”란 선택의 문제라 지적했다. 정부의 ‘무관심’은 지난 10년 간 언론을 통해 반복 지적돼 온 문제다. 2003년 최초의 물류대란으로 이룬 12개 조항 ‘5. 15 노정합의’ 현실화는 아직 요원하다. 지입제 폐지 논의 및 다단계 알선 근절,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 성실한 노동3권 보장문제 협의 등은 10년 넘게 되풀이 돼오고 있는 구호다.

 

 

수열 화물연대본부 대협국장은 지난달 31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대형 운송사들이 회원사로 가입해 있는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CTCA)의 경우 협상으로 운송료를 인상해도 3개월 만에 제자리로 돌아올 때가 많다. 운송사들도 합의서나 이행각서를 쓸 때 화물연대가 직접 서명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면서 “노동기본권이 없는 문제라 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정부, 운송사업자, 노동자 간 힘의 논리라 본다. 정부나 운송사업자가 화물노동자와의 약속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 지적했다.

 

 

합의서가 번복되는 것을 번번이 목격해왔고 법제도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는 시 분회장의 시각은 조금 달랐다. 그는 “운송비 인상, 근로조건 개선 이것도 좋지만 노동 3권 획득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면서 “그게 없는 투쟁은 어떤 합의를 해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사관계 분명하면 화물노동자도 정규직으로 뽑아라”

 

 

시 분회장은 ‘화물노동자의 정규직화’도 강조했다. 일부 업종의 경우 노사관계가 명확해 정규고용 노동자가 아닌 상황이 더 모순적이란 지적이다. 시 분회장이 속한 카캐리어 화물이나 택배 및 유통사 화물 업종 등이 대표적이다.

 

 

기아자동차 광명, 화성 공장의 경우 카캐리어 화물 운송에 종사하는 차주는 대략 200명이다. 이들이 적게는 30~40명, 많게는 60~70명으로 4개 운송업체에 소속돼 있다. 다양한 화주의 물건을 실을 수 있는 트럭과 다르게 이들의 화주는 기아자동차 한 곳이다. 시 분회장은 “차주가 일을 고를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 그 회사에 취직된 사람에게처럼 운송업체가 ‘내일 일 어디 가세요’라고 배차지시를 한다”면서 “그 일을 그대로 따른다. 거부하지도 않고 제재 때문에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징계나 교육 절차도 마련돼 있다. 그는 “시킨 대로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징계 절차가 나오게 된다. 작업복 착용, 복장 단정 등 기아자동차가 요구하는 ‘사업장 규칙’도 지켜야 한다”면서 “글로비스로부터 매달 1회씩 안전교육을 받고 3달에 한 번씩 글로비스 전체교육을 받는다. 화주사 직원과 싸우지 말라, 장갑은 깨끗한 것으로 써라, 슬리퍼 신고 일하지 말라 등의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화물차는 구조상 기아자동차를 벗어나면 다른 업종에서 일을 할 수가 없다. 수틀리면 ‘다른 회사 갈 거야’라고 할 수 없는 업종”이라면서 “화물노동자는 글로비스의 계획 아래 운송사로부터 배차받는 월급쟁이와 같다. 명색이 사장이면 최소한 자기 결정권이 있어야지,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이마트 등 유통업체에 속한 화물노동자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사관계가 명확한 업종의 경우 정규직 고용 관계로 고용안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화물연대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할 때 시범케이스로 이런 사별 노조에 테스트하지 않겠느냐고 정부에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법안 통과할까

 

 

지난달 18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노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해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시 분회장의 바람이 담긴 법안이다.

 

 

수열 대협국장은 화물노동자를 포함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의 경우 이미 2006년 대법원이 기준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사용자의 업무내용을 지정하는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가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가 ▲노무공급의 성립과 종료에 주도권이 있느냐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화물연대는 본부 차원에서는 ‘현실적인 실체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적인 인정도 중요하지만 법적 분쟁이 주가 될 시 자칫 소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수열 대협국장은 “법적 노조로 인정받으려면 신고필증을 받는 투쟁 등 법적 싸움이 필요하다. 고민이 많았으나 화물연대는 조직화를 많이 해서 현실적 실체로 인정받는 쪽으로 싸워왔다”며 “2003년, 2008년 총파업 등을 통해 실체를 보여 왔고 지부들은 현장에서 직접 투쟁하면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에 속한 평택항 카캐리어 화물노동자는 여전히 비조합원과 비교해 3분의 2 수준의 수입을 올리는 등 일상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 시 분회장은 “노조하기 정말 힘들다. 그럼에도 70명 정도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서 “나도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의리와 내가 하는 게 옳다는 믿음으로 (분회장을) 오래 하고 있다. 이걸 하지 않으면 회사에 끌려 다니고, 말 한마디 못하고 끝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출처 : 미디어오늘 손가영기자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3105&sc_code=&page=&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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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노동자, 진주 김시민대교 주탑(높이 120m) 고공농성

삼성교통지회 김영식 대의원, 2일 아침 올라가 ... "노동자 생존권 지키겠다"

 

 

진주 삼성교통노동조합 김영식 대의원이 2일 아침 김시민대교 주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진주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 등으로 갈등이 깊은 가운데, 노동자가 생존권을 지키겠다며 김시민대교 주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삼성교통노동조합 김영식 대의원은 3월2일 오전 7시경 김시민대교 주탑에 올랐다.

 

 

김 대의원은 대교 주탑에 펼침막을 내걸고 '노동자 자주관리, 삼성교통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김시민 다리를 오른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갑질행정, 악질행정, 특혜행정, 엉터리 노선개편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주시의 일방적인 노선개편 추진 강행 발표 이후 우리는 두 달을 넘게 진주시와 실랑이를 벌였다"며 "몇 차례의 공문 교환과 몇 차례의 항의 방문과 또 몇 차례의 기자회견을 했는지 이젠 셀 수 조차 없다"고 했다. 또, "그동안 진주시는 재정지원금을 삭감했으며, 삼성교통을 제외한 엉터리 노선개편의 최종 시한과 최후 통첩을 보냈다"며 "이렇듯 진주시는 부당한 강요와 협박으로 삼성교통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김영식 대의원은 "최후의 진주성 전투를 앞둔 김시민 장군의 비장했던 마음을 생각한다"며 "시민편의와 시내버스의 공공성 강화, 버스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현실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진정 올바른 노선개편을 만들기 위해 김시민 다리를 오른다"고 했다. 

 

진주시가 진행하는 노선개편과정에서 재정지원금축소는 노동자들의 임금저하로 연결되며, 월40만원 이상 축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임금을 저하시키지 않으려면,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삼성교통지회는 당일 조합원 총회를 통하여 시가 진행하는 노선개편 논의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등을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일단 총회를 연기한 상태이며, 조합원들이 모여 대기중이다.

 

 


목, 2017/03/0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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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7월 19일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접수한 감정노동 사례를 발표하고 공항노동자 존중 캠페인을 선포했다. 지부는 기내 반입 금지 물품 검색 시 폭언, 성희롱 / 안내 도중 잘못 없는 직원에게 도리어 불만 표출 / 같이 일하는 공무원, 공항공사 직원들의 무시 등 심각한 인권 침해와 폭력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사례를 발표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공항의 노동자들은 공항에 관한 국가 규정 및 법에 의거하여 업무를 처리할 뿐임에도, 욕설과 폭언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으며, 이들을 보호하는 장치도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지부는 공항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감정노동을 보호하기 위해 공항공사에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1) 공항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감정노동에 대해 홍보하라

2) 감정노동으로 급박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할 때 휴식할 수 있는 휴게시설 마련하라

3) 공항내에 감정노동 종사자를 위해 권리보호센터의 설치하라

4) 감정노동자를 고객의 폭언이나 성적 굴욕감.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감정노동자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조취를 취하라

5) 고객 응대매뉴얼을 노사합의로 제작·보급하라

 


다음은 약 한달여간 익명으로 제보된 인천공항 노동자들의 감정노동 사례들이다.

 

1) 기내 반입 금지 물품 검색 시 막말, 폭언, 성희롱 사례

 

 

 

- 소지품 검색 들어가기 전에, 티켓 확인해야 해서 보여 달라고 하니까 듣는 체도 안 하는 경우. 니까짓 게 뭔데 내 티켓 확인 하냐고.

- 주머니 소지품 꺼내달라고 하고, 노트북 있냐고 물어보니까 미친 계집애가 아침부터 땍땍 거린다고 해서 왜 욕을 하시냐고 했더니 혼잣말 한 거라고.

- 주머니에 있는 소지품 꺼내달라고 하니까 고추는 안 꺼내도 되냐고 하는 경우.

- 기내 반입할 수 없는 액체류가 나와서 꺼내서 알려주고 별도의 짐으로 부치실 거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부친다고 했다가, 포기한다고 했다가, 부친다고 했다가 몇 번을 번복하더니 왜 자기 물건을 자꾸 만지작만지작 거리냐, 가만히 말만 하지 기분 나쁘게 왜 만지냐고 해서, 선택 못 하셔서 저도 뺐다가 다시 넣어드린 거라고 하니까 말대꾸 한다고 싸가지 없다며 막말을 하고 감.

- 기내에 된장 반입 안 된다, 너무 커서 수하물로 부치셔야 한다고 했더니 이게 어떻게 위험 물품이냐고 바닥에 던져 버려서 검색요원 옷에 다 묻는 경우.

- 치약 반입 안 된다고 설명하니까 대답도 안 하고 있다가 아가씨 손 좀 펴보라더니 치약을 내 손에 다 짜주고 가는 경우.

- 김치 안 된다니까 김치 뚜껑 따서 가래침 뱉거나 던지는 경우.

- 홍삼엑기스도 액체 젤류로 구분돼서 반입 안 되니 짐으로 부치고 오시겠냐, 포기하시겠냐 했거니 뚜껑 열어서 검색대 위에 내용물을 다 퍼내고 “너희가 먹을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버리고 갈게.”라고 하는 경우.

 

2) 안내 도중 잘못 없는 직원에게 도리어 불만 표출

 

 

- 나의 주 업무는 공항의 보안을 지키는 것이고 승객들의 질문에 대한 안내는 서비스로 하는 것인데 승객 자신이 직접 확인하거나 안내데스크에 물어봐야 하는 중요한 것들을 내게 물어보고는 “잘 모르겠다. 안내데스크에 가서 문의하시면 된다.”고 하면 “어떻게 공항에서 일하면서 그것도 모르냐”며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다.

- 본인들이 잘못 알고 온 사실에 대해서 다시 알려주면 오히려 내게 짜증을 내는 경우. 동남아시아 쪽 환영객이 어눌한 한국말로 자기가 친구 마중을 나왔는데 어디서 기다려야 되냐고 물어봐서 친구가 보내준 비행기 표 보여 달라고 하니 도착지가 인천공항이 아닌 김포공항. “도착이 여기가 아니라 김포공항이에요.”하니 자기나라 언어로 화를 내면서 갔다.

- 순찰을 돌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승객이 카트로 치고 가면서 하는 말이 “아 앞 좀 보고 다녀라!” 앞을 봐야 될 건 순찰을 도는 내가 아니라 뒤에서 오는 승객 아닌가.

 

3) 같이 일하는 공무원, 공항공사 직원들의 무시

- 보안구역에 출입하는 공무원들도 똑같이 신체와 차량 검색을 받아야 하는데, 불성실하게 응하면서 반말을 일삼는 경우 많음. 원칙대로라면 출입증관련규정 45조에 따라 출입증을 회수해야하는데도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상급 관리자들도 눈감아주곤 함.

- 인천공항은 매일같이 출입하는 상주직원도 똑같이 검색을 실시해야 함. 그러나 이 규정에 대해 불편함이나 불쾌함을 검색요원들에게 표출하는 경우. 반입금지품목을 적발하면 집어던지는 등. 같은 직원으로서 존중해주기를 바람.


목, 2017/07/2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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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본부 소속 하청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없는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63012시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의료연대본부 소속 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경북대병원, 충북대병원, 울산대병원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정규직 노동자 500여명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했다.

 

병원 비정규직의 문제는 메르스 사태 이후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 여전히 감염에 위협당하고, 마스크 한 장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세월호의 다짐은 지금도 유효하다.

 

의료연대본부는 병원의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한다병원에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들은 안정적으로 일하고,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원한다혹시 모를 감염위험에 더 이상 내몰리지 않기 원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라서 더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기를 원한다매년 반복되는 고용불안과 최저임금 수준의 생활을 벗어나길 원한다.

 

 

            6.30 의료연대본부 총파업 김진경 본부장 직무대행

 

이날 집회에서 전국공공운수노조 김애란 사무처장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조를 하면 생사가 달리게 되는 적폐, 이 적폐를 없애기 위해 여기 모였다비정규직이 노조를 만들어도 쫓겨나지 않는 병원을 만들고 비정규직이 함께 안전한 병원을 만들어가자고 했다.

 

의료연대본부 대구민들레분회 이계옥 분회장은 우리는 원청과 하청이 서로 넘기는 탁구공이 아니라는 것을 비정규직 총파업으로 단단히 일러줘야 한다환자 안전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공공병원은 반드시 정규직화를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의료연대본부 울산민들레분회 이점자 분회장은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연대하는데 의료연대본부가 솔선수범하자며 결의를 높였다.

 

집회후 <6.30총파업 지금당장> 광화문 집회에 결합했다. 

 

 

 

                  △ 6.30 의료연대본부 총파업 서울지역지부 민들레분회 조합원

 

 

              6.30 의료연대본부 총파업 대구지역지부 민들레분회 조합원

 

 

            6.30 의료연대본부 총파업 노가바 합창단

 

 

             6.30 의료연대본부 총파업 울산대병원민들레분회, 강원대병원분회 조합원

 

 

 

 6.30 의료연대본부 총파업 서울지부 민들레분회장, 대구지부 민들레분회장, 충북지부 민들레분회장, 울산대병원민들레분회장

 


금, 2017/06/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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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재택집배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심 판결에서 법원은 우정사업본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재택집배원은 노동자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2016218(), 재택집배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은 법원이 원고(재택집배원)들은 피고(대한민국) 산하 우정사업본부 소속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1심 판결을 내리면서 승소했다. 정부와 우정사업본부는 항소하여 2심 소송이 지금까지 이어졌다.

 

사건번호(20162016748) 재택집배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서울고등법원 판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문]

1. 피고(대한민국)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소결론]

우편배달업무는 피고의 본질적인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우편물 배달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항상 필요하다. 우편물 배달업무는 피고가 사업을 독점하면서 체계적 조직을 갖추어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역무이다(우편법 제14). 따라서 피고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동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우편집배원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국민의 재산이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국가의 중요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우편배달 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되거나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우편법 등 관련 법령은 서신송달업 취급자격과 우편집배원의 업무처리 방식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이를 어긴 집배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피고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묻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우편물 배달업무의 본질과 성격에 더하여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 산하 우정사업본부 소속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권고들의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그동안 우정사업본부는 재택집배원에 대한 사용자임을 불인정하고 각종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최저임금도 안되는 시간급에다  퇴직금, 4대보험도 없고 주휴수당, 연차수당, 복지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20142월부터는 도급계약서를 도입하여 소사장 신분을 적용했고, 당시 608명 정도였던 재택집배원이 지금은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겉으로는 상생을 말했으나 속에 감춰진 본질은 재택잽배원 일자리 빼앗기였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는 재택집배원은 노동자다라는 진실 앞에 더 이상의 재택집배원 죽이기를 멈추고 즉각적인 직접고용과 직접교섭을 위한 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인정과 권리 확보 투쟁에도 함께할 것을 밝혔다.

 

전국우편지부 재택집배원지회는 법원판결 인정과 정부가 직접고용 즉각 추진 요구를 정부와 우정사업본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121일 오전11시 광화문우체국 앞에서는 “2017년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확보 투쟁 보고대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목, 2016/12/0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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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와 KTX승무지부가 22일 11시 서울역에서 ‘KTX 승무원 직접고용 및 시민안전 외주화 중단 촉구를 위한 3000인 선언’기자회견을 열었다. 7월초부터 시작된 시민선언은 현재 각계각층에서 3,800여명이 참여했다.

 

KTX 승무원 불법파견 문제가 사회 논란이 되어온 지 10여년이 지났다.  KTX승무원 34명은 2008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하지만 지난 2월26일 대법원은 “KTX 승무원 업무는 안전업무와 무관하며, 철도공사의 직접고용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했다. 이런 대법원 판단에 대해 KTX 승무원들은 철도의 안전 운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며 서울역 및 부산역, 국회 앞 등에서 1인 시위, 촛불집회 등을 통해 직접고용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은 'KTX승무원이 수행하는 안전업무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응당 필요한 조치에 불과하고 KTX승무원의 고유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다'고 판단했다.

 

김승하 KTX열차승무지부 지부장은 “이는 상식적,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판결”이라며 “철도공사는 안전업무는 ‘이례적으로’만 이뤄진다는 이 판결을 빌미로 공개적으로 승무원에게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한 “안전업무는 니 업무가 아니지만 니가 업무는 해야 한다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말한 것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고 분노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후 ‘안전업무는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 한다고 했었지만 오히려 열차차량정비와 시설유지보수의 광범위한 외주화를 확대하며 철도민영화의 전단계인 사업부제 전환 정책을 발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철도 공사는 시민안전을 위해 KTX승무원을 직접고용해야한다. 철도 외주화는 시민 안전의 외주화인만큼 시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공기업의 태도는 바뀌어야한다. 외주화를 확대하면서 시민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오는 24일 KTX 승무원들 직접고용 관련 파기환송심이 열린다.

참가자들은  “법원은 상식적이고 공정하며 약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려야한다. 필수적인 안전업무가 ‘이례적인 상황’에서 응당 필요한 조치에 불과하다며 판결을 뒤집은 것은 몰상식적 판결이다. 법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는 모습을 파기환송심에서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 2015/07/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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