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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4시간' 7년반 일하다 숨진 병원직원 '산재' 인정(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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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4시간' 7년반 일하다 숨진 병원직원 '산재' 인정(뉴스1)

익명 (미확인) | 화, 2016/11/08- 09:16

'1일 14시간' 7년반 일하다 숨진 병원직원 '산재' 인정(뉴스1)

하루에 14시간이 넘게 7년반 동안 야간근무를 하다 숨진 병원 행정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유씨는 7년6개월 동안 야간근무를 했는데 근무시간은 격일로 오후 5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30분까지였다. 출퇴근 업무인계 시간을 포함하면 하루에 14시간이 넘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1.kr/articles/?282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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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병원노조 "부서 이동 통보에 간호사 숨져…업무상 재해" (뉴시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남대학교병원지부는 21일 "일방적 부서 이동 통보에 따른 스트레스로 수술실 간호사가 죽음을 택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일 수술실 이모 간호사가 죽음을 택했다"면서 "지난달 초 수술실 팀장은 5명의 간호사에게 일방적인 배치 전환을 통보했다. 무슨 과로 배치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업무 인계 지시를 받은 이 간호사는 '힘들다'고 토로했다"고 주장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21_0014166082…

수, 2016/06/2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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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악화에 회식 후 심장마비..법원 '과로사' 산재 인정 (이데일리)

실적 압박을 받던 은행원이 회식에서 과음한 뒤 이튿날 의식불명 끝에 숨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씨는 업무실적을 인정받아 승진이 빨랐으나 이면에는 실적압박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 때문에 원형탈모증까지 생겼다”며 “또 평소에는 고객관리 등 차원에서 술자리와 골프모임이 잦아서 육체적 피로가 누적됐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업무실적 부담과 육체적 부담이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200486612813576&SCD=…

월, 2016/10/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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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산업재해팀이 주관한다. ‘일본의 과로사방지법 제정이 한국에 주는 함의에 대해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임상혁 소장이 발표한다. 이어서 한국의 과로노동 실태와 향후 과로사방지 규제도입에 관한 안을 민변의 정병욱 변호사가 풀어낸다.

 

OECD 최장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OECD 자살률 1위를 8년째 기록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를 뇌심혈관계질환으로 몰고 간다. 그리고 과로자살도 이어지게 된다. ·가정 양립은 남의 나라 얘기가 되고 결국 가장 중요한 가정이 파괴될 수 있다. 옥스퍼드 사전에 카로시(과로사)’라는 단어를 등재하게 한 일본의 경우 2014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법이 입법되었다. 10여년에 걸친 피해자와 가족의 활동에 힘입은 결과이다. 일본은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질환 사망자보다 과로자살자의 규모가 두 배나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로자살 따위! 산업재해로 인정조차 되고 있지 않다.

 

과로라면 남부럽지 않은 한국 사회에는 과로 방지를 위한 어떠한 보호조치도 없다. 근로기준법이 있어도 적용 예외가 너무 많고 노동자가 동의하면 얼마든지 장시간 노동을 할 수 있는 구조이다. 그런데 노동자는 사업주가 요구하는 장시간 노동을 거부할 수 있을까?

 

이제 막 출발한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알아보는 가슴조린 시간을 가져보자.

 

수, 2016/01/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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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다?


2013년 심상정의원실이 1995년부터 2013년 6월까지의 근로자의 과로사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과로사 산재 신청 건수는 1만3088건, 이중 산재로 승인된 건수는 7578건(57.8%)에 그쳤다. 그마저도 2009년 이전에 승인된 건수가 많았기 때문에 57%대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과로의 기준은 "발병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 30% 이상 증가(급성과로)"했거나,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과중한 부담(만성과로)"이 있었다고 입증해야만 산재로 인정한다.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연구센터에 따르면 뇌혈관질환(뇌실질내출혈·지주막 하출혈·뇌경색)과 심장질환(심근경색증·해리성대동맥류)의 산재 승인율은 14.6%(2010년 기준)다. 일반 산재승인율(30%)의 절반에 못 미친다. 


세계적으로 긴 노동을 하는 대한민국


한국은 2013년 기준 연 노동시간이 216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멕시코(2237시간)를 빼고는 가장 길다. 반면 한국생산성본부는 2013년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 순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5위다. 최근 영국 란셋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주당 노동시간이 길수록 업무 생산성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노동자 개인의 각종 질병 발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노동시간 단축과 과로사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이미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과로사 방지법


일본은 과로사 유가족 단체, 전문가 등의 노력으로 2014년 과로사 방지법(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법)이 통과되었다. 이에 일과건강의 “2015 노동자 건강권 포럼”에서 일본의 과로사 방지법 제정 배경과 법, 시행령(통달)의 주요 내용 및 과로사 방지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특별강연을 개최한 바 있다.



2015건강권포럼_과로사방지법.jpg

▲ 지난 1월 18일 다무라 아키히고 소장의 특별강연 “일본 과로사방지법” 이 열렸다.



한편 오는 9월 19일(토)에는 과로사방지법 관련 일본전문가 초청강연회를 열 예정이다.

일, 2015/08/3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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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쓰러진 주방장…법원 “산재 아냐” (KBS)

근무 중 쓰러져 뇌출혈 수술을 받았지만 숨진 주방장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유족은 "박 씨가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고 휴무일은 한 달에 하루뿐이었을 정도로 과중한 근로 시간 탓에 스트레스를 받다 뇌출혈이 발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박 씨의 근무 중 대기시간이 길고 업무 부담과 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 업무와 뇌출혈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98020

월, 2016/06/2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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