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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 퇴진, 사드 배치 결정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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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 퇴진, 사드 배치 결정 철회

익명 (미확인) | 월, 2016/11/07- 18:26

20161107_박근혜퇴진 사드철회 기자회견

2016. 11. 7. 박근혜 퇴진 사드 배치 철회 기자회견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하고 
사드한국배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2016년 11월 7일(월) 오전 11시, 주한미국대사관 앞 (광화문 KT)


11월 7일 11시 광화문 KT앞에서 성주투쟁위, 김천시민대책위,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대경대책위, 사드저지전국행동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고 사드 배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 김선명 집행위원장은 사무여한(死無餘限)의 법인(法認)정신으로 사드철회 및 성지수호에 끝까지 나설 것이라고 결의를 밝히며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국방과 외교안보 쪽까지 관여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배치 결정과 실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김선명 집행위원장은 성주성지에서 생장하신 정산 종사께서는 사필귀정은 우주의 당연한 이치이니 천의 인심이 떳떳이 향하는 곳이 있다고 하셨다며 우리 원불교인들은 결연한 의지로 사드 배치가 완전히 철회되는 그날까지 종교인의 소명을 다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성주투쟁위 박수규 상황실장은 최순실,박근혜와 린다김,록히드마틴의 무기거래 커넥션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마당에 미국이 사드배치를 서두르는 것은 한국민들의 정치적 결정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내정간섭 행위이라고 지적하면서 사드배치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김천 시민대책위 최용정 공동위원장은 사드한국배치를 강행하겠다는 러셀 미 동아태 차관보와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의 발언에 대하여 “이 나라를 누가 당신의 나라에 맡겼습니까? 당신의 나라는 시민들을 무시하고 정책을 실행하는 나라입니까? 라고 제기하면서 사드한국배치를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드저지전국행동 박석민 공동집행위원장은 러셀 미 동아태 차관보와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의 발언은 사드가 한반도 방어와 상관없이 미국의 군사적 패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는 반증한다고 비판하면서 한미일 MD와 동맹구축을 위한 사드한국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하였으며 박근혜 정부는 이 와중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미국과 일본을 위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중단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고 사드 배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민주공화국의 정치체제 자체를 무너뜨린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온 나라가 대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의 처참한 몰골에 대한 수치심과 자괴감으로 몸을 떨고 있다. 


박근혜-최순실의 국기문란 행위가 외교안보 사안에 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목도하면서 우리는 심각한 충격을 감출 수 없다. 개성공단 폐쇄와 ‘통일대박론’과 같은 중요한 대북정책, 한일 위안부 야합과 같은 한일 관계 핵심사안 및 F-35 도입, 사드 한국 배치 결정 등 중요한 한미동맹 사안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11월 4일 발표된 대통령 담화는 우리 국민을 또다시 깊은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담화는 안보 위기와 경제적 어려움을 들어 “국정은 한시라도 중단되어서는 안”되고, “더 큰 국정 혼란과 공백상태를 막기 위해 …… 국민들께서 맡겨주신 책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 국민여러분과 국회의 요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권좌에서 물러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안보・경제위기와 국정공백을 초래한 장본인이 자신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라는 국민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기왕의 정책과 결정을 그대로 집행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여기에 사드 배치 강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등의 외교안보 사안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다.  


우리는 박근혜-최순실 국기문란 사태에 대한 대안으로 보수기득권 일각에서 내치는 책임총리 또는 거국내각에게 맡기고 외교안보 분야는 대통령이 담당하도록 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주목한다. 이것은 대통령이 퇴진할 경우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될 것을 우려하는 미국과 박근혜 정부, 보수기득권층의 공통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가 이 와중에 국민의 분노를 부채질하여 자기 운명을 재촉할 수도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내 체결을 강행하는 것도 대통령 퇴진 이전에 이 문제를 해치우려는 미국의 강력한 요구와 함께 박근혜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대통령 자리보전을 미국에 요청하는 것일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사드 배치에 앞장서고 있는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3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 일정을 포함해 한미 동맹의 중요 우선 순위에 있어서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도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는 한국 내부의 정치 문제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4일 "앞으로 8~10개월 안에 사드 포대가 한국에 전개될 것" 밝혔다. 이는 극심한 혼란에 빠진 한국의 정세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 등의 결정에 대한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미국의 요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자 사드 한국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이를 강행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발언이다.    


우리는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강행이 초래할 동북아 안보지형의 근본적 변화와 이에 따라 백척간두에 서게 될 나라의 운명을 생각할 때 내치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사안에서는 더욱더 박근혜 대통령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내치는 정권교체로 수습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국제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외교안보 문제는 수습이 훨씬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사드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관련 일체의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퇴진할 것을 요구한다. 신뢰를 상실하고 자격 없는 대통령의 손에 한국민과 우리 후손들의 삶과 생명, 현재와 미래의 한반도 운명을 좌우할 외교안보 핵심 사안들을 계속 맡겨둘 수는 없는 일이다. 이것이 안보와 경제 위기 극복, 국정공백을 해소하는 지름길이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이 국민의 분명한 요구라는 것은 5%라는 역대 대통령 최저 지지율이 증명한다. 


우리는 국회가 사드 배치 결정과정 등 외교안보 사안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 대한 비선 실세 개입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나라의 정체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무너진 자존심을 일으켜 세울 것을 촉구한다. 

 

2016. 11. 7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 사드반대탄저균추방 평택시민행동, 사드배치반대 대전행동, 사드한국배치저지 충북행동, 사드배치반대 전북대책위원회, 사드저지 광주행동, 사드한국배치반대 전남대책회의, 박근혜퇴진 울산시민행동, 미8부두생화학실험실설치반대 부산대책위, 사드한국배치저지 부산대책위원회 준비모임, 전쟁반대평화실현 경남비상시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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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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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Oppose THAAD System Deployment in South Korea

 

(Seoul, 16 February 2016) After North Korea conducted its 4th nuclear test and launched a long-range rocket, the governments of South Korea and the US officially announced plans to deploy the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system in South Korea. We are gravely concerned about the negative impact of this planned deployment in South Korea, and strongly urge both governments to avoid deploying this weapon as it will escalate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and create further problems related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e problems we foresee include:

 

1. Escalation of Military Tension in Northeast Asia 
We note with concern that deployment of THAAD in South Korea will make this nation officially part of the Northeast Asia Missile Defense system, led by the US and Japan. This will inevitably escalate military tension between the US-South Korea-Japan and North Korea-China-Russia and the nuclear arms race in the region.

 

The US and South Korean governments continue to argue that deployment of the THAAD system in South Korea is a response to the existence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However, THAAD is not an effective tool to defend against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s targeting South Korea, due to its short range and low peak altitude.

 

Both governments also insist that China has no need to worry as THAAD radars can be fixed towards North Korea and deployed in terminal mode with low detectable range. However, a multitude of experts contend that it is easy to change terminal mode to forward-based mode, putting most Chinese territory under detectable range, regardless of THAAD’s location in South Korea. 

 

We believe the main purpose of THAAD in South Korea will be to use the AN/TPY2 radar to identify and trace in the early stages any mid- to long-range ballistic missile from China or North Korea heading to the US mainland or US army bases in Japan or Guam. Based on information provid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the US and Japan, the rate of interception by the US Missile Defense strategy will increase. 

 

2. More Difficulty in Resolving Nuclear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We emphasize that deployment of the THAAD system in South Korea will make it more difficult to resolve nuclear issues on the peninsula, especially due to the strong opposition from China. China has been managing North Korea’s brinkmanship diplomacy through coordination of the Six-Party Talks and support for or even pressure on North Korea. Deployment of THAAD in South Korea will remove the motivation for China to play an active role in continuing to manage North Korea’s nuclear activity or play a constructive role in reopening the 6-party talks. In addition, rather than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deploying THAAD in South Korea will justify to North Korea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the quality and increasing the numbers of its nuclear weapons to overwhelm the missile defense system. 

 

Fundamentally,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is the result of hostile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These hostile rel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can be resolved through dialogue and negotiations between the relevant stakeholders, including North Korea and the US.  /END/
 

화, 2016/02/1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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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연설 관련 논평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연설,

‘안보 무능’을 사드와 애국심 호소로 가리려 하나


오늘(9/5)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기 위해 “사드보다 더 좋은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어느 누구도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사실이 아니다. 이미 대안은 있고, 참여연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했던 방안도 있다. 정부와 여당이 외면했을 뿐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대화와 협상에 이제라도 나서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과거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 같다. 북한의 핵 능력이 심화한 시기는 6자회담이 멈추었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 대화가 단절된 동안 위험은 더욱 커져 왔고,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수행된 적대와 봉쇄 위주의 정책은 완벽히 실패했다. 당장 시급한 것은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다.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막을 수도, 핵무장 강화를 저지할 수도 없다. 시급한 것은 북한의 추가적인 핵 증강을 막는 것이고, 이를 위해 즉각 핵 협상과 대화에 나서는 것이다. 

 

이정현 대표는 소위 ‘안보’ 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의 전통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적극 동의한다. 하지만 그 전제는 정부와 국정원 그리고 새누리당이 소위 ‘안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해 온 오랜 전통을 끊어내는 것이다. 초당적 협력을 말하려면, 적어도 여당 스스로 다짐하고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만이 아니다. 문제 해결보다는 군사적 대결과 갈등의 격화를 선택해 온 정부의 태도 역시 우리에게 위협이다. 그리고 역내 갈등을 더욱 고조시키는 미·일 MD에 참여하는 것 역시 위협이다. 이정현 대표의 표현을 빌리자면, 북한 못지않게 오로지 군사적 대결과 색깔론밖에 모르는 정부와 새누리당을 둔 죄로 우리 국민은 늘 위태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위협과 미군기지로 인한 불편함을 국민이 짊어져야 할 ‘숙명’처럼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북한의 핵무장 강화를 막고, 핵과 군사적 위협을 완화하여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집권세력의 책무다. 마치 변화시킬 수 없는 불가항력의 조건처럼 말하고, 무조건 애국심에 호소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이런 식으로 정부와 여당의 무능을 가리려 해서는 안 된다. 여당으로서 책임은 방기한 채 무조건 ‘국가 안보’를 위해 참아달라고 호소하는 여당 대표의 첫 연설, 철 지난 레코드는 이제 그만 틀 때가 되지 않았나.

 

월, 2016/09/0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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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_사드부지공여중단 기자회견

2017. 4. 6. 사드 부지 공여 절차 중단 촉구  (사진=참여연대)

 

사드 부지 공여 절차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

한미 당국은 사드 부지 공여를 포함한 
모든 사드 배치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2017년 4월 18일(화) 오후 1시 30분, 외교부 앞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방한에 동행한 백악관의 한 참모가 사드의 배치 및 운용 시점에 대해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밝힌 가운데, 한미는 이번 주말께 성주골프장을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데 합의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존중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한편, ‘사드 알박기’를 계속하면서 제 갈 길을 가려는 한미 당국을 규탄한다. 우리는 우리 주권을 침해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사드 배치에 관한 모든 절차와 행동을 중단할 것을 한미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사드 배치는 애초 북한 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 등으로부터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에게는 백해무익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드 한국 배치는 한미 간 법적 구속력을 갖춘 합의문조차 없이 강행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불법으로서 원천무효다. 따라서 사드 배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한미 당국은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철저히 무시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온갖 불법과 편법, 꼼수를 동원하여 사드 배치를 강행해왔으며 조기 대선 전에 사드 배치를 매듭짓겠다면서 사드 장비를 기습적으로 반입해왔다.

 

그런데 미중정상회담 직후의 펜스 부통령 방한을 계기로 한미 당국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 펜스 부통령을 수행한 백악관 참모의 발언에 이어,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번주 부지 공여에 서명하더라도 대선 이전에 장비 반입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사드 배치 일정의 촉박함을 시인하는 것을 넘어서 사드 배치 철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한편, 군사작전하듯 사드 배치를 다그치던 한미 당국이 이런 태도 변화를 보이는 것과 관련하여, 미중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사드 한국 배치를 연기하기로 했다는 설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드 배치가 순수하게 북핵 미사일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한미 당국의 주장이 거짓이었음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이는 또한 미국이 짜놓은 ‘꽃놀이 패’에 중국이 영합하여 남과 북을 희생양 만드는 것이라는 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번 주말께 사드 부지 공여에 합의할 것이라는 정부 당국자의 발언은 사드의 배치 및 운용을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미 당국자의 발언을 뒤집는 것이다. 사드 부지가 공여된 상태에서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물며 차기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철회하려면 엄청난 부담을 져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미 당국의 행태는 마치 다음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할 것처럼 기만적 언사를 흘리면서 여전히 ‘사드 알박기’로 사드 배치를 되돌릴 수 없게 하려는 것으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

 

이에 우리는 미국이 진정으로 우리나라와 국민을 주권을 가진 존재로 존중할 의사가 있다면 국민에 의해 파면되고 구속된 정권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저지른 사드 배치 결정을 스스로 거둠으로써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온전히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박근혜 정권의 공범인 황교안 총리를 비롯한 국정농단 세력들도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부지 공여를 비롯한 사드 배치 절차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17. 4. 18.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철회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20170418_사드부지공여중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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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4/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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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24일, 오후 4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사드 철회 범국민 평화행동’이 열립니다. 

오는 29일과 30일 이틀 간 미국백악관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사드배치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 배치에 대한 한국 국민의 반대의사를 미국 당국에 명확히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행사는 사드 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이 주최합니다.  (사)다른백년은 그동안 꾸준히 사드 한국배치의 부당성을 주장해왔습니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드철회 범국민평화행동

월, 2017/06/1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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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군복지단 마트설치 위법성 문제제기 한 민진식 씨에 대한 징계처분 부당해

 
민진식 씨 징계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의견서 대법원 제출
군 조직이라도 부패방지법의 신분보장 지켜져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4/6) 국군복지단의 마트설치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다가 징계처분을 받은 민진식 씨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징계처분취소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2012년 국군복지단 사업관리처장으로 근무하던 민진식 씨는 2012년 6월 국군복지단이 국유재산인 진해덕산상가에 마트 설치를 위하여 주식회사 GS리테일(이하 ‘GS리테일’)과 수의계약을 추진하려 하자, 공개입찰에 의하지 않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는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군복지단에 문제를 제기했다. 민진식 씨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국군복지단이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없이 GS리테일의 입점을 추진하자, 민진식 씨는 위탁마트관리담당자를 시켜서 GS리테일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GS리테일이 마트설치 의사를 자진 철회하도록 유도했다. 그러자 국군복지단장은 민진식 씨가 국군복지단장이 최종 결재한 지시사항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하여 2013년 5월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 민진식 씨를 징계(감봉3개월) 처분했다. 민진식 씨는 징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징계취소 판결했다. 그런데 국군복지단은 2015년 3월, 동일한 징계사유를 들어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재 징계처분에 대해서도 민진식 씨는 징계처분 취하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국방부 조사본부도 민진식 씨의 지시로 인한 지휘권 침해 등 직권남용 사실은 없었다고 판단했던 것에 비춰봐도, 국군복지단장의 지휘권을 침해하거나, 마트설치 업무에 차질을 줄 정도의 복종의 의무를 위반 했다고 보긴 어려워 보이고, 오히려 국군복지단이 사건 발생 당시 민진식 씨를 징계하지 않기로 하고도 민진식 씨가 국방부 감사관실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국군복지단의 비리를 제보하자, 징계를 추진한 것으로 봐 보복성 징계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민진식 씨의 지시는 업무처리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결국 국군복지단이 GS마트 설치를 철회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문제를 바로 잡는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민진식 씨는 국군복지단 물품납품 비리 등을 제보하여 바로잡으려 노력한 공익제보자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소속기관으로부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 규정은 비록 군 조직이라 하더라도 지켜야 할 한다고 밝혔다. 

 

민진식 씨의 사건경과

 

 - 2012. 6~7    GS마트 설치운영 관련해 문제를 제기
 - 2012. 11    국방부 검찰단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국군복지단 비리 신고
 - 2012. 12    국방부 감사관실, 국군복지단 감사실시(2012. 12. 3~ 2013. 1. 18.)하여, 국방부에 감사결과 보고(2013.1.18.), 
 - 2013. 1    국방부 감사관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국방부 검찰단에 민진식 씨에 대한 징계(4건), 수사의뢰(3건), 이후 GS마트 설치 건과 관련해 징계처분되고 나머지 징계와 뇌물수수 혐의는 무혐의 처분됨.
 - 2013. 4    권익위, 국군복지단 장병물품 납품비리 의혹에 대해 경찰청(용산경찰서)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첩하였으나 수사 진행되지 않음
 - 2013. 5    국군복지단, 민진식 씨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 감봉3개월 징계
 - 2014. 2    민진식 씨, 서울서부지검에 납품선정 관련해 납품업체 76개와  국군복지단장, 국군복지단 재정과장을 고발함
 - 2014. 2    민진식 씨, 징계처분 취소소송 제기
 - 2014. 10    서울서부지검, 업체직원 6명 입찰방해죄 혐의로 200-500만원 벌금의 약식 기소, 국군복지단장 등을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
 - 2014. 11    서울행정법원 징계처분 취소 판결
 - 2015. 3    국군복지단, 민진식 씨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 근신 10일 징계
 - 2015. 7    민진식 씨, 징계처분취소 소송제기
 - 2016. 7    서울행정법원 원고 기각
 - 2016. 12    서울고등법원 원고 기각
 


의견서

 

사건: 대법원 2017두32210
원고: 민진식

 

민진식 씨는 진해덕산상가 내 GS마트 설치 건을 비롯해, 국군복지단 장병물품 납품 비리 의혹 등을 국방부 감찰단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하여 바로잡는데 기여한 공익제보자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국군복지단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국방부장관이 민진식 씨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근신 10일)은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귀 재판부에 공익제보자 보호측면에서 이 사건을 심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군복지단은 국유재산인 진해덕산상가에 마트 설치를 위하여 주식회사 GS리테일(이하 ‘GS리테일’)과 수의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원고 민진식씨는 공개입찰에 의하지 않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는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의 위반에 해당하다고 보고 국군복지단에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국군복지단은 원고 민진식씨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없이 GS리테일의 입점을 추진하였고, 이에 원고 민진식씨는 위탁마트관리담당자를 시켜서 GS리테일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GS리테일이 마트설치 의사를 자진 철회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러자 국군복지단장은 민진식 씨가 국군복지단장이 최종 결재한 지시사항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하여 2013년 5월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 징계(감봉3개월) 처분했습니다. 민진식 씨는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징계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군복지단은 2015년 3월, 동일한 징계사유를 들어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1, 2심 판결은 군에서 명령에 불복하는 행위는 군의 존립자체를 위협 할 수 있는 만큼 군의 통수권 확립을 위해서 군인의 복종의 의무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법한 명령에 대한 것이지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까지 복종할 의무가 있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민진식 씨는 수의계약 형식의 GS마트의 입점은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 위반으로 판단했고, 사건 발생 후 국군복지단 감사실의 질의로 GS마트 설치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한 국군복지단 법무실도 “국유재산법,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더욱이 민진식 씨의 부당한 업무지시 여부를 조사한 국방부 조사본부도 민진식 씨의 지시로 인한 지휘권 침해 등 직권남용 사실은 없었다고 판단했던 바, 국군복지단장의 지휘권을 침해하거나, 마트설치 업무에 차질을 줄 정도의 복종의 의무를 위반 했다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국군복지단이 2012년 8월, 이 사건과 관련해 민진식 씨를 징계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민진식 씨가 2012년 11월경 국방부 감사관실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국군복지단에서 행해진 비리를 제보하자 2013년 1월에 이르러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등 징계를 추진한 것으로 보아, 제보행위에 대한 보복성 징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진식 씨의 지시는 GS마트 입점 추진과정에서 군전산시스템(온나라시스템)과 실무회의를 통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처리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결국 국군복지단이 GS마트 설치를 철회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문제를 바로 잡는데 기여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민진식 씨는 국군복지단 물품납품 비리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 제보하였는데, 국민권익위는 비리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서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사건을 이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 않자 민진식 씨는 2014년 2월 납품업체와 국군복지단장 등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여, 검찰은 2014년 10월 업체직원 6명에 대해 입찰방해죄 혐의로 200-500만원 벌금의 약식 기소하고, 국군복지단장 등을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했습니다. 이처럼 민진식 씨는 국군복지단 내의 비리를 바로 잡으려고 노력한 공익제보자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나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소속기관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비록 군 조직이라 하더라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상명하복관계를 바탕으로 한 군조직의 특수성과 폐쇄성으로 인해 군내부의 비리가 외부로 알려지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제보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보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징계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부패에 대한 군 조직의 자정기능은 사라질 것입니다. 

목, 2017/04/0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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