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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현대차 엔진 결함 알린 공익제보자 해임은 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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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현대차 엔진 결함 알린 공익제보자 해임은 부당해

익명 (미확인) | 목, 2016/11/03- 16:35

현대차 엔진 결함 알린 공익제보자 해임은 부당해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 위한 비밀 공개는 규정 위반 아냐
현대자동차, 사회적 책무 느낀다면 공익제보자 탄압 멈춰야     


현대차 엔진 결함 문제를 공익제보한 현대자동차(주) 직원 김광호 씨가 11월 2일 해고처분을 받았다. 현대자동차는 김광호 씨가 언론기관 등 제3자에게 유출한 내용이 회사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김광호 씨가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을 주요 해임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공익신고자보호법(제14조제3항)에서는 공익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은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라도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현대자동차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현대자동차의 징계 처분이 김광호 씨의 공익제보 행위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고 보며, 현대자동차에 김광호 씨에 대한 징계를 당장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또 김광호 씨가 제보한 내용이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인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만큼, 국민권익위원회는 김광호 씨의 신분 회복을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조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자동차관리법(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제조사가 제작 결함을 알게 된 경우 이를 공개하고 시정조치(리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결함을 알고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법 제74조제2항). 이에 따라 2015년 2월부터 9월까지 리콜 관련 업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는 품질전략팀에서 근무했던 김광호 씨는 현대차가 엔진 결함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인지하고도 이를 관련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하거나 축소해온 사실을 국토교통부와 언론, 그리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등에 제보했다. 
 

김광호 씨가 제보한 대표적인 문제는 세타Ⅱ 엔진 결함이다. 2010년부터 해당 엔진을 장착한 차량에서 엔진 소음, 시동 꺼짐 등의 문제가 발생했으나 현대차는 불량이 발생한 차량에 대해서만 수리를 해주는 등 엔진 자체 결함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2015년 9월 미국에서 세타Ⅱ 엔진을 장착한 소나타YF의 엔진 결함이 인정되면서 리콜이 실시되었는데, 현대차는 같은 엔진을 장착한 국내 소나타YF에 대해서는 리콜조치를 하지 않았다. 엔진 결함은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정조치를 않은 것이다. 이외에도 에어백 제어 유닛(ACU) 불량 문제 등이 김광호 씨 제보를 통해 알려졌다. 

 

김광호 씨는 품질전략팀 근무 당시 사내 감사실에 공정한 조사를 통해 시정조치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감사실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결국 김광호 씨는 2015년 8월 국토교통부에 엔진 결함 문제 및 리콜 은폐 사실을 제보하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도 공식 조사를 요청했다. NHTSA에서는 지난 10월 초 김광호 씨에게 공식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국토교통부도 언론 보도를 통해 문제가 공론화 되면서 정식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10월 21일 김광호 씨가 공익신고한 제작결함 시정(리콜) 미신고 사례 31건을 바탕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여부를 조사 중이다. 

 

김광호 씨가 제보한 내용은 운전자 뿐 아니라 다른 시민들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국내 자동차 시장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는 만큼 예상 피해 범위도 광범위하다. 김광호 씨는 기업의 불법적인 관행을 알려 더 큰 사고를 방지하는 안전핀 역할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현대자동차가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느낀다면, 공익제보자를 부당하게 탄압하는 일은 멈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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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중단, 도시환경보전 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

국토부가 2023년 업무계획(‘23.1.3)을 시발점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정책은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권한 규모를 당초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완화해 3배 이상 확대하고, 국가전략사업은 추가로 해제할 예정입니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구 역시 정부가 지난 10일 진행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정부의 개발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겠다는 논의로 인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전국 그린벨트 면적은 2021년 말 기준 3,793㎢로 최초 지정 면적(5,397㎢)의 70% 수준입니다. 2021년 12월 기준 할당된 도시별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대비 소진율은 2%로 남은 잔여량 약 31.8%만 남은 상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표가 도시확산 방지만이 아니라 도시환경 보전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환경성평가는 지속해서 완화돼 제도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과 시민사회는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의 즉각적인 중단과 도시환경 개선 정책을 촉구하고자 본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문>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규제 완화 중단 및 도시환경 보전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국토부의 ‘2023년도 업무계획(1.3)’ 이후 2월 10일 진행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정부의 개발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을 둘러싸고 개발제한구역(GB, 그린벨트)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당초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규모를 30만㎡ 이하에서 100만㎡ 이하로 3배 이상 확대하고, 국가전략사업은 추가적으로 해제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제완화는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이다. 개발제한구역은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현재 지정면적은 3793㎢이고, 이는 최초 지정 면적(5397㎢)의 70% 수준으로 추가지정 없이 줄기만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2021.12) 기준 이미 지자체에 배분된 해제가능 총량은 531.6㎢ 있었지만 이중 362.8㎢만이 해제되고 168.86㎢이 남아 해제가능 총량 대비 68.2%만이 소진되고 평균 31.8%의 해제물량이 현재도 남아있다. 수도권 21.7%, 부산권 20.1%, 광주권 29.3%, 대구권 48.9%, 대전권 58.9%, 창원권 55.9%, 울산권 61.2%가 해당된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최소한의 규모가 아님을 반증한다. 더욱이 개발제한구역 중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1~2등급의 지역별 비율은 72~91%이며, 환경평가등급이 가장 낮은 5등급의 경우는 수도권 4%를 제외하고는 부산 0%, 나머지 지역은 모두 1% 수준이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이 사실상 도시환경 보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기준인 환경평가 기준은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왔다. 개발이 불가능했던 1~2등급의 농지도 농림부의 협의를 통해 해제가 가능토록 하였고, 2020년까지 광역도시계획에서 GB조정면적을 제한했던 것도 유명무실화됐다. 기후위기는 가속화되고 있다. 도시환경에서 산과 논밭의 역할은 매우 크다.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재해 예방, 쿨링 효과, 휴양, 식량안보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인구의 90%가 사는 도시에서 개발제한구역은 없어서는 안될 그린인프라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의 가치를 평가하는 환경평가제도는 표고·경사도·농업적성도·식물상·임업적성도·수질 6개 항목이 전부다. 이제는 도시환경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보다 확대 강화해야 한다. 한편, GB는 50년간의 역사만큼이나 권력형 땅투기 의혹이 가장 많은 곳이다. 2021년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해제지역의 토지소유자를 전수조사한다면 그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GB 지정 이후 해제만을 바라고, 영농의사도 없이 토지를 헐값에 구입한 토지소유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상속이 본격화되면서 지분분할이 이루어져, 이해관계자가 최소 2배 이상 확대된 상황이다. 2024년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있어 GB 해제 압력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에게 GB 해제권한을 3배 이상 확대해주고 이후 해제물량까지 추가한다면 이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무책임한 행동인 것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 및 해제물량 추가 할당을 즉각 중단하고 전인구의 90%가 거주하는 도시의 그린인프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확대 정책을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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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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