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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 시국선언기자회견_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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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 시국선언기자회견_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6/11/0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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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 환경단체들이 연대한 한국환경회의는 11월 2일 오전 9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앞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퇴진을촉구했습니다. 다음은 시국선언문 입니다.

[시국선언문]

박근혜는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나라를 잃은 듯, 좌절과 슬픔에 온 국민이 괴로워하고 있다. 이 나라가 내가 살아온 나라인가, 의심하고 또 의심하면서 심한 배신감과 허탈감에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 이 정도는 아니겠지 하면서도 일말의 기대를 해왔던 국민들마저도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심한 당혹감에 고개를 떨구며 할 말을 잃어가고 있다. 지금 우리사회는 심각한 공황상태에 빠져 아주 비상한 시국에 직면해 있다.

이에, 전국의 환경단체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리고 참담한 심정으로 현 시국을 비상하게 바라보고 시국선언을 한다. 국민을 절망케 하고 나라를 도탄에 빠트리고 국가적 망신을 자행한 박근혜는 책임지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현 상황은 이미 박근혜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이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국정문서가 통제도 없이 수시로 외부로 유출되는 작금의 사태를 만들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이가 박근혜이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정을 농단하며 나라를 도탄에 빠트린 이가 바로 박근혜 이다. 박근혜 스스로 최순실과의 친밀한 관계와 국정개입을 시인한 마당에 더 이상 대통령직에 머무를 명분은 없다. 국민들이 바라는 온전한 조사도 수사의 대상자인 박근혜가 대통령직을 물러나야만 가능한 일이다.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결단을 내려주길 촉구한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국민들이 힘을 내야 한다. 나라를 잃은 듯 슬픔에 빠져 좌절감과 허탈감으로 지낼 수만은 없다. 분노를 키워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전국민적인 행동에 동참하고 힘을 보태야 한다. 최순실을 위해서, 최순실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일해 온 박근혜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을 실현하는 길이다. 겉으로는 용서해 달라, 잘못했다 하면서도 불법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꼬리 짜르기로 서로를 보필하는 못된 세력들에게 제대로 된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이 나라가 그들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목도할 수 있도록 박근혜 게이트를 철저히 밝혀내고 헌정파괴범들을 뿌리 채 솎아내야 한다. 어려운 시기, 이런 나라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심한 좌절감이 들지만 참된 민주주의를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한다. 반드시 관련자를 처벌하고 뼈저린 반성과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 우리 국민을 기만한 죄, 법과 행정질서를 파괴한 죄, 비정상적인 국가로 만든 죄, 이 모두를 물어서 관련자를 처벌하고 국가비상시국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박근혜와 최순실로 이어지는 타락한 고리는 그물처럼 국정곳곳에 얽혀있다. 경제, 외교, 대북관계, 환경 할 것 없이 부패한 고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얽혀있다. 눈에 드러난 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자들이 곳곳에 숨어있지만 이제 국민들은 그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가를 잘 알고 있다. 청와대, 국정원,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들은 더 이상 이런 자들을 비호해서는 안 된다. 만약, 여전히 이러한 행태가 계속된다면 전국적으로 연대해 촛불을 켜고 거리로 나가 국민들을 만나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국민들의 눈이 이제 박근혜 게이트로 연결되는 청와대, 국정원, 검찰로 향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최근, 시민사회가 반대해왔던 강원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도 최순실이 깊이 관여했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최순실의 국정개입과 농단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평창올림픽과 더불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도 거대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추진당시 대통령의 의지가 남달랐고 행정절차에 있어서도 여러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철저히 수사해 밝혀내야 할 것이다. 이 역시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지 않고서는 온전한 수사가 어렵다. 대규모 환경규제완화는 기업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거대이권이 걸려있다는 점에서 의혹이 증폭된 이상 지금시기 좀 더 주목하고 확인해야 한다. 하루빨리 당시 관련자를 모두 소환해 철저히 수사하길 촉구한다.

전국적으로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모두가 한결같이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고 외치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한다. 박근혜는 국정농단에 책임을 지고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그리고 청와대, 국정원, 행정부 등 모든 책임자들은 총사퇴하라! 최순실을 비롯한 국정개입 관련자들을 전원 구속하라! 정치권은 국가비상사태 수습을 위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행동에 나서라!

한국환경회의는 오는 11월 12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범국민행사를 비롯한 전국민적인 행동에 동참할 것이며 각계각층과 연대해 박근혜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할 것이다.

2016년 11월 2일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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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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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박근혜퇴진 국민대행진 법원 가처분 인용결정으로 열려  

서울광장에서 경복궁역 사거리까지 행진하는 4개 경로 모두 가능
대통령에 대한 항의의사 전달 위한 장소적 상징성 법원이 고려
근본적 해결 위해 집시법 제11조, 제12조 개정 필요해


  오늘(11/12) 법원은 경찰의 조건통보 집행정지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하여 서울광장에서 4개 경로를 통해 경복궁역 사거리로 행진하는 것이 전면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당초 경찰은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신고한 4개 경로 중 경복궁역 사거리에서 안국역 사거리에 이르는 부분(사직로-율곡로)로 접근하는 모든 통로를 다 차단하는 내용의 조건을 통보했으나, 그 조건을 다투는 소송을 참여연대가 제기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를 계기로 그 동안 집회시위를 과도하게 통제해온 경찰의 관행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집회시위 장소에 대한 규제조항들인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11월 9일 집시법 제11조, 제12조 개정청원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법원은 가처분 인용결정에서 오늘의 집회가 청소년 어른 노인을 불문하고 다수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 사건 집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 밝혔다. 특히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오늘 집회의 특수한 목적상 사직로, 율곡로가 집회 및 행진장소로서 갖는 의미가 현저히 중요함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결정에 따라 오늘의 행진은 당초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신고한 경로에 따라 충돌 없이 진행될 것이고, 오늘 모인 수많은 국민들의 목소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별첨자료 

1. 집행정지 인용결정문

월, 2016/11/14- 09:59
281
0

참으로 이상한 나라입니다. 

 

시간은 앞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 정부와 사회는 점점 뒤로 후퇴하는 느낌입니다. 

국가정보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하였습니다.  

국정원은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프로그램의 용도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곧 이어 담당자가 자살을 하고, 기다렸다는 듯 국정원 직원 명의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성명서에서 국정원은 '자국의 정보기관을 나쁜 기관으로 매도하기 위해 매일 근거없는 의혹을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나라는 우리 밖에' 없다며 오히려 의혹을 제기한 국민들을 비난했습니다. 

 

그 와중에 대통령이란 사람은 이 사태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여당 대표라는 사람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면 사찰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말인지 막걸리인지 알 수 없는 발언을 내뱉고 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경기,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어제(23일) 새누리당 경기도당 앞에 모여 시국선언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국정원과 박근혜 정부를 강력 규탄하였습니다. 발언들 중 일부를 살펴볼까요? 

 

"대선 당시 벌어진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과 최근 벌어진 민간인 사찰 의혹 문제를 보며 국정원에 의해서 거짓 정권이 탄생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종들(집권세력)이 주인(국민)을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인양 행패 부리는 꼴을 뼈아프게 느끼고 있다. 이 종들을 총선과 대선에서 심판해서, 권력은 국정원이 아닌 국민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키는 올바른 종들을 뽑자."

-이종철 목사(수원지역목회자 연대대표)

"국정원의 대외 위장용 명칭인 '대한민국 정부 5163부대'는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킨 5월 16일 새벽 3시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것이 국정원이 박정희의 독재를 그리워하는 조직이라는 걸 스스로 고백한 증거이다."
"국정원은 국회 동의도 없이 해킹 프로그램을 사들였고, 영장도 없이 감청했는데, 이는 모두 불법이다. 특검을 도입해 진상을 규명하라"

-송무호 (민주 행동경기원탁 회의 상임 공동대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국가 안보를 위하는데 사찰이 무슨 문제냐?'는 발언을 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이다."

"국정원이 직원 명의로 성명을 발표한 것은 국민에 대한 삿대질이다. 국가 정보원을 해체해야 한다, 당신들(국정원)이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안전하게 살 수 있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 활동가)

 

 

 

      ▲  국정원이 돋보기를 든 채 민주주의 등을 꽁꽁 묶은 포승줄을 들고 있는 퍼포먼스      

     ⓒ 장명구(뉴스 Q)

 

 

 

 

 

 

 

 

 

 

 

 

 

 

 

 

 
발언 후에는 국정원의 행태를 풍자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되었습니다. 돋보기를 들고 민주주의, 인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을 사찰하고 감시하는 국정원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정말 이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무관심하게 지나쳐서는 안됩니다.그 화살이 언제 어디서 나를 겨누고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분노하고 항의하고 따져 물어야 합니다. 정권의 하수인 노릇밖에 하지 않는 국정원이 해체될 때까지, 해체가 어려우면 국정원에 대한 대대적 개혁이 진행될까지 국민 모두가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보도자료  다운받기 

20150723 시국선언 기자회견.pdf

 

 보도 내용 

[오마이뉴스]

경기 시민단체 시국선언... "국정원 직원 성명 발표는 국민에 대한 삿대질"


[뉴스 Q]경기·수원 시민사회 '시국선언'. "박근혜와 국정원의 나라, 참을 수 없다"[연합뉴스]수원지역 인권단체, 국정원 해킹 논란에 '시국선언'

 

그리고 지나가시던 시민이 사진을 찍어서 '오늘의 유머'에도 올려주시고, 응원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경기수원지역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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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금, 2015/07/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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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은 11월 9일 서울광장에서 경복궁역 교차로로 향하는 4개의 행진경로를 신고했습니다. 11월 10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이라며 사직로에서 율곡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행진경로를 제한하였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11일 경찰 조건통보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회 당일인 11월 12일 오전 11시 심문기일을 거쳐 오후 1시반 경 서울행정법원은 경찰의 조건통보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이 알려지자 경찰은 차벽과 경찰병력을 후퇴시키며 사직로-율곡로 구간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 저녁 사직로와 율곡로는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시민들의 촛불행렬로 빼곡하게 들어찼습니다. 긴박한 과정이었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문은 길지 않지만, 이 결정이 갖는 의미는 매우 무겁고 또 중요합니다. 이장희 창원대학교 교수의 칼럼을 통해 지금의 시국에서 법원의 이 결정이 갖는 의미를 살펴봅니다. 


국민의 역사적인 촛불행진에 길을 터준 법원의 결정 

[광장에 나온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아12248 집행정지(재판장 김국현 판사 김유정 윤준석)
                  서울행정법원 2016아12308 집행정지(재판장 김정숙 판사 남성우 김재현)

 

 

 

 

 

 

 

 

 

 

이장희, 국립 창원대 법학과 교수 (헌법학)

 

 

지난 11월 5일에 이어, 11월 12일에는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광화문 인근 도심에 모여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였다. 이를 두고 1987년 6월 민주항쟁에 비유하여 ‘2016년 11월 민주항쟁’이라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번 국정농단사태에 대한 여러 법적 평가를 떠나서 사실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 이 일로 국민의 마음에 큰 상처가 남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믿고 지지하던 사람들은 더욱 크게 놀라고 분노하였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국민들은 다친 마음을 스스로 달래기 위해, 현 상황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그리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헌법국가의 무너져 가는 기둥과 대들보를 손수 붙들기 위해, 추운 날씨에도 촛불을 밝히며 길거리로 나왔던 것이다. 이것은 현 시국에 대한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결단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민들이 입은 상처가 쉽게 회복될 것 같지 않다. 이 사태의 해결 방법을 두고 우리 헌법상의 제도적 허점까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부실함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의 촛불집회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촛불집회가 하마터면 경찰의 금지통고로 좌절되거나 반쪽자리 집회에 그칠 뻔하였다. 특히 사직로와 율곡로는 청와대로부터 가까운 장소란 점에서 그간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찰의 금지통고는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기도 하였다. 경찰의 금지통고 및 조건통보 처분에 대해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법원에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11월 5일 그리고 11월 12일 각각의 집회에 관한 경찰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 법원의 결정 덕분에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한 촛불집회는 평화적으로 또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또 이 기회에 경찰은 경찰답게 집회의 질서와 안전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이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는 바로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근본요소라는 점을 새삼 확인하였다. 둘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집회에 대한 제한은 이러한 헌법의 민주주의와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특정 이익집단에 의해 주도되는 집회가 아니라, 현 상황에서 “다수의 국민들이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상 집시법을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사건 집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집회의 자유가 금지될 경우(즉, 과도하게 제한될 경우) 결국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하였다. 셋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기존의 여러 집회들이 평화적이었고 또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적절한 질서유지방법을 마련하고 있는 이번 집회 역시 그러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고 하였다. 넷째, 현 상황에서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 교통 소통상의 불편을 비교형량했을 때,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성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즉, 이 사건 집회로 인해 다소간의 교통 불편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이는 국민들이 수인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불편에 해당하고 또 교통을 위한 우회로가 없는 것도 아니며, 특히 11월 12일의 법원 결정에서 밝히고 있듯이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이 사건 집회의 특수한 목적상, 사직로와 율곡로가 집회 및 행진의 장소로서 가지는 의미가 과거 다른 집회와 현저히 다르다”고 하면서, 사직로·율곡로의 행진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요컨대, 이번 결정에서 법원은 국정농단사태로 분노하고 상처입은 국민들이 그 책임당사자인 대통령을 향하여 국민들의 의사와 목소리를 전달하려 행동한 것이 바로 이 사건 집회와 행진이라고 이해했다고 보인다. 그리고 법원은 이 집회가 민주주의의 근본요소인 집회의 자유로 보장될 뿐 아니라, 법치국가의 비례성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엄중한 시국에 단순히 교통 소통이라는 공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그래서 만약 경찰이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주요 도로에서의 교통 소통을 이유로 이 사건 집회와 행진을 금지한다면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일 뿐 아니라, 당장 국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만약에 법원의 이 결정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집시법 제12조에 따라 내려진 경찰의 금지처분은 계속 유효하게 집행되었을 것이고, 그 결과 불법집회라며 해산시키려는 경찰과 100만 국민이 대치하고 충돌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했을지도 모른다. 거기서 국민은 다시 한번 깊은 상처를 입고, 민주주의의 회복과 헌법의 수호를 위한 국민의 열망은 좌절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법원 결정의 의미를 찾는다면, 우선 역사적인 촛불집회에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집시법 제12조에 의해 금지되고 민주주의에 깊은 좌절을 맛보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법원의 결정은 대통령을 향한 국민적 의사전달을 위해 청와대와 가까운 율곡로·사직로에서 일정한 조건 하에 집회와 행진을 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표현수단으로서의 집회가 최소한이나마 의미와 기능을 가지려면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거리에서” 집회가 개최되어야 한다는 점이 여기에 내포되었다고 본다.

 

그 밖에 다양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를 꼭 강조해 본다면, 바로 법원의 이 결정 덕분에 더 많은 국민들이 더 자유롭고 평화롭게 집회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와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출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초유의 국정농단사태를 목도하면서 대의제의 한계로 인해 무엇을 어쩌지 못해 그저 답답한 마음에 가슴만 치던 국민들이 그나마 거리로 나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울분을 토해낼 수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역설적으로, 그렇게 국민적 울분을 자유롭게 토해낼 수 있는 만큼 국가공동체는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다. 물론 이 일을 마무리 짓고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은 국정농단의 책임자들에게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겠지만 말이다.

또 한편, 이 결정을 계기로 집시법 제12조에 대한 문제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집시법 제12조는 경찰이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지만,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금지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다시금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회와 교통소통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경찰이 일방적으로 필요하다 내지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집회 자체를 전면 금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국민들로서는 경찰이 금지통고할 때마다 매번 마음 졸이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 집회의 자유를 ‘회복’받아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것은 집회의 자유가 원칙이고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 제21조의 태도와는 맞지 않다고 지적할 수 있다. 앞으로 집회의 자유와 교통 소통의 이익 간에 실질적인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집시법 제12조를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엿보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금, 2016/11/1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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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의 19일 행진 제한 집행정지 결정


12일 100만 집회에서 허용된 율곡로, 사직로 당연히 허용
단, 경복궁역~청운동사무소, 삼청로~북촌로 도로사정상 낮시간대만 
경찰 더 이상 주요도로 교통소통 근거로 집회시위금지 명분 없어

 

 

오늘(11/19)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현국 판사)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퇴진국민행동’)이 19일 4차 범국민대회의 행진 경로로 경찰에 신고한 사직로ㆍ율곡로, 경복궁역 일대의 행진을 보장할 뿐 아니라 효자로 등을 통해 창성동 제4정부청사, 경복궁 동쪽 서울현대미술관길을 통한 행진도 보장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경복궁역 교차로에서 자하문로 방향, 삼청로에서 북촌로5길 방향으로는 좁은 도로 사정상 갑자기 많은 행진인원이 운집했을 경우 안전사고 우려 등을 고려해 일몰 전까지만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이번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지난 5일, 12일 박근혜퇴진 범국민대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한 가처분 신청이었다.  
  

법원은 지난 12일 이미 가처분인용을 통해 율곡로 사직로의 행진을 허용한 바 있고 12일 집회에 100만이 넘는 참가자들이 모였음에도 평화롭게 마무리되었던 점,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함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불편은 감수하여야 할 부분임을 지적하며 19일행진도 허용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특히 무엇보다 지난 번 집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비판하는 집회시위의 목적상 장소가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12일 행정법원이 허용한 율곡로, 사직로까지의 허용을 후퇴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하였다. 

 

 다만, 장소의 특징상 경복궁역에서 자하문로를 경유해 청운동사무소를 거쳐 경복궁역으로 오는 경로 및 경복궁역 동쪽 삼청로에서 북촌로를 따라 행진하여 나오는 경로의 도로사정상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어 낮시간동안인 15시부터 17시 30분까지만 허용한다고 한 점은 아쉽다.

 

퇴진국민행동이 19일 신고한 행진 경로는 총 8개로, 세종로 사거리에서 출발하여 새문안로 쪽과 종로1가쪽 양 방향으로 나뉘어 내자동 로터리와 안국동 로터리 쪽으로 행진하며,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와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까지 행진하는 3개 경로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결정으로 8개 경로 모두에 대해 경찰이 평화행진을 교통소통을 근거로 금지할 명분은 없게 되었다. 경찰은 차벽으로 도로를 막을 것이 아니라 집회시위에 참석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우선해야 할 것이다. 경찰 역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에 따른 질서유지가 본연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경찰의 집회시위 금지통고의 근거가 되었던 집시법제12조(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한 집회시위 제한)의 개정도 시급하다. 

 

 

 

▣ 별첨자료
1. 19일 법원이 허용한 행진 경로 약도
2. 법원의 가처분 인용결정문

토, 2016/11/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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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길라임씨, 들리나요? 하야라는 두글자, 한걸음 더 가까이서 들려줄게요.

#2. 100만 시민이 하야를 외쳐도 꿈쩍 않는 대통령 대통령 혼자 음소거?

#3. 청와대 옆에서 외쳐줄게, 100만 시민이 모였던 11월 12일 집회 주최측은 청와대 근처까지 집회(행진)신고

#4. 하지만 경찰은 행진을 금지 청와대 앞도 아니고, 청와대 앞 도로까지 가는 것도 안돼?? 왜??

#5. 금지 이유는 "교통불편 우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2조 제1항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청와대 앞 율곡로, 사직로는 주요도로라는 것

#6. 헌법이 명시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 참여연대는 경찰의 부당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

#7. 법원은 행진 허용!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오늘 집회의 특수한 목적상 사직로, 율곡로가 집회 및 행진장소로서 갖는 의미가 현저히 중요" (서울행정법원2016.11.5일, 12일, 19일 결정문)

#8. 참가자가 많아서 금지한 것 아니냐고요? NO! 지난 5년 간 경찰이 서울지역 집회신고를 금지한 1059건 중, 절반 가량이 447건의 금지사유가 교통불편(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집시법12조 적용서울지역 집회금지통고 사례보고서)

#9. 청와대, 국회, 정부청사 등 주요기관은 거의 주요도로에 인접 이때문에 주요기관 근처에서는 집회나 행진이 사실상 불가

#10. 과도한 금지는 과도한 진압을 낳죠. 경찰이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근거로 금지통고-> 집회목적 윟 ㅐ불가피하게 집회개최->불법집회규정->차벽 등 경찰력 동원-> 강경진압-> 악순환

#11. 집회의 자유는,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도 포함된다 (헌법재판소 2000헌바67) 집회는 대상이 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곳에서!

#12. 집회 시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참여연대는 경찰이 교통소통을 근거로 집회시위를 무조건 금지못하도록 국회에 집시법 제12조 개정을 청원하였습니다.

#13.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 주세요. 

화, 2016/11/2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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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6일 범국민대회 행진범위 제한하지 마라


법원 교통소통 근거로 한 경찰의 집회시위 금지 부당함 여러 번 확인
국회, 집시법 12조 개정에 즉시 나서길

 


이철성 경찰청장이 어제(21일) 경찰청 기자브리핑에서 오는 26일(토) 예정된 박근혜퇴진 4차 범국민대회에 300만 명이 넘게 모이면 율곡로 일대 행진을 허용할 것이라는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집회 참가자가 몇 명이 되었든 율곡로 사직로의 행진 허용은 당연하다. 경찰은 26일 범국민대회 행진범위 제한하려 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근본 요소이고, 경찰이 선심쓰듯 허용하고 말고 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이 5일, 12일, 19일 주말집회금지통고가 부당함을 여러번 확인하였던 바대로 경찰은 더 이상 교통소통을 근거로 집회시위를 금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는 경찰이 그동안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근거가 된 집시법 12조는 반드시 개정해야 할 것이다. 

 

 

지난 4번의 대규모 주말집회와 행진 때마다 경찰은 집시법 제12조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근거로 특정지역에서의 행진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번번이 경찰의 금지처분이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의 기본권이고, 민주주의 사회를 이루는 근간이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문에서 밝힌 바대로 교통소통보다 집회의 자유 보장이 더 우월한 가치이고, 집회의 자유 행사로 인한 어느 정도의 교통 불편은 민주사회에서 수인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11월 5일, 12일, 19일 등 지난 3차례의 대규모 집회 행진에도 큰 충돌과 불편 없이 율곡로, 사직로 등 주요도로를 행진한 것으로 증명된 바 있다.

 

법원이 이처럼 경찰의 금지통고 남용에 대해 제동을 여러 차례 걸었지만, 자의적 금지통고의 근거가 되는 집시법 12조가 개정되지 않는다면 주요도로에서의 집회시위는 언제든지 불법화되고 물리력을 동원해 진압될 위험에 놓일 수밖에 없다. 21일 이철성 경찰청장의 발언을 거꾸로 뒤집어보면, 경찰은 언제든 상황이 바뀌면 집시법 12조를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헌법상 기본권을 경찰관서장의 상황판단에 따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집시법 12조가 현행대로 유지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경찰은 26일 제4차 범국민대회의 행진범위를 다시 통제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간 경찰의 3차례에 걸친 금지통고와 이에 따른 각 금지통고집행정지가처분신청 그리고 법원의 가처분인용으로 경찰 집회행진 금지통고의 부당함을 재차, 삼차 확인하는 소모적인 일련의 과정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에 따른 질서유지야말로 경찰 본연의 책무임을 잊지 않기를 당부한다. 

 

 

또한, 이번 사례들을 통해 경찰이 교통소통을 근거로 집회시위를 금지하지 못하도록 집시법 12조가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분명해 졌다. 현행 집시법 12조에서 교통소통을 이유로 경찰이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는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국회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참여연대의 집시법개정 청원안과 박주민 의원의 집시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국회가 박-최게이트의 진상규명과 대통령 퇴진뿐만 아니라, 집시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도 즉각 나서야 한다. 끝.

화, 2016/11/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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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총사퇴하라


‘피의자’ 대통령에 대한 책임, 정무직 공직자 전체에게 있어
대통령 퇴진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검찰이 지난 일요일 대통령을 공범이자 피의자로 지목하고, 어제(11/22) 박근혜_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이 의결되자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당연하고 오히려 너무 늦은 결정이다. 대통령이 피의자가 되고, 피의자인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를 거부한 상황에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사람은 법무부장관과 민정수석뿐만이 아니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장차관, 정무직 공직자 누구라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총리를 비롯한 모든 정무직 공직자들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인 ‘대통령 퇴진’을 대통령에게 권고하고, 공직에서 지금 즉시 사퇴하라.

 황교안 국무총리는 후임 총리 지명자를 문자로 통보받고 퇴임식 준비까지 했다가 취소하는 굴욕에도 총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어떠한 권위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내려놓고 물러날 때이다. 대통령이 앞장서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조롱한 국정농단에서 황교안 총리는 ‘공범’이다. 아무것도 몰랐다고 해도 직무유기 혐의를 벗을 수 없다. 수 십 년 동안 검사와 법무부장관을 지낸 총리이기에 그 정치적 법적 책임이 무엇인지는 스스로 잘 알 것이다. 공직에서 물러나 그 응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마땅하다. 황교안 총리는 국회가 국민의 명령에 부응하는 새로운 국무총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사퇴해야 한다.

 다른 장관과 차관을 비롯한 정무직 공직자들도 마찬가지다. 자신을 임명해 준 대통령이 그 권한을 사인에 불과한 개인에게 넘겨 헌법가치를 훼손하고,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의 피의자로 전락하였다.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은 5%를 넘지 못하고, 매주 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리를 지키는 것은 주권자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는 공직자라면 대통령에게 사퇴를 권고하고 먼저 사의를 표해야 한다.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이제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를 것인지, 피의자로 전락한 대통령과 함께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시간이다.

 

 

수, 2016/11/2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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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박근혜퇴진 범국민대회 집회행진 경로 중 경찰이 허가한 장소: 빨강-허가, 파랑-금지

“사람이 많으면 위험”의 프레임으로 청와대 인근 행진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교통혼잡을 이유로 집회의 자유 제한하는 집시법 제12조도 폐지해야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박근혜퇴진국민행동이 신고한 행진경로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를 대부분 취소하되, 자하문로 행진에 대해서는 창성동 별관을 정점으로 한 소로를 통한 행진 만을 허락하였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위와 같은 결정은 소위 “주요도로 교통소통”을 집회시위의 자유에 비해 우선시하는 집시법 제12조의 문제점을 인식한 올바른 결정임을 인지하면서도 “대규모 모임의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새로운 기본권 제한사유를 인정하여 위헌의 여지가 남는 결정이라고 본다.  

 

 

법원은 19일 율곡로-사직로의 행진 부분을 허용하면서, 경찰이 금지사유로 든 차량통행 불편은 집회시위 자유보장에 따라 수인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고, 이는 지난 12일 결정에 이은 쾌거이다. 집회시위의 참가자도 일반 차량만큼 도로를 사용할 권리가 있고 집회시위 참여자의 숫자가 일반차량의 숫자보다 압도적으로 많으면 당연히 차량통행이 우회되어야 하지 제12조처럼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집시법 제12조는 교통소통을 집회의 자유보다 우선시하는 전제에서 경찰서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도록 하는 위헌적인 조항이고, 유사한 입법례를 찾을 수도 없다. 집시법 제12조의 위헌성은 위헌심판이나 법 개정을 통하여 제거되어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집시법 제12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최근 일련의 결정에서처럼, 해당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태도를 확고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     
 

 

교통소통의 논거를 배척한 법원의 결정은 환영받아 마땅하지만, 19일 결정에서 사직로와 율곡로 이북의 3개 코스에 대해서‘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의 안전사고의 우려’를 이유로 제한적으로만 인용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집시법 제12조 외에 집시법 어디에도, 단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를 집회의 사전금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많은 사람이 한 장소에 모이면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고, 안전사고의 개연성이 소수가 모인 집회보다 더 증가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안전사고의 개연성만으로 집회를 특정지역에서 금지시킨다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월드컵 거리응원도, 잠실주경기장 콘서트도 더 좁은 곳으로 장소를 옮겨야 할지 모른다. 이렇게 추상적인 이유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사전제한할 수 있다면 ‘평화로운 집회는 불법이라도 해산할 수 없으며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의 강고한 판례(2012. 4. 26 선고 2011도6294 판결 등)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다. 법원은 추상적인 안전사고 우려를 이유로 제시한 경찰의 행진금지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했어야 한다. 

 

 

법원은 ‘안전사고의 우려’를 집행정지의 불허사유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로 판단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기본권 제한의 사유는 구체적이고 명백해야 하는데도 집시법에도 나와 있지 않으며 추상적인 사유로 집행정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는 집회금지를 경찰이 탈법적으로 달성하도록 방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또 법원이 모든 행진 경로 중에 특별히 율곡로-사직로 이북에서만 안전사고 우려가 증폭된다고 본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참가 인원이 많고 차선이 줄어들어 병목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지만, 19일에 법원이 허용한 행진 경로 중에는 문제된 자하문로(6차선) 외에 11차선에서 2차선이나 3차선으로 줄어드는 경로도 있었고 아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야간보다 주간이 안전사고의 우려가 더 적고 대처가 용이하다는 이유를 들며 일몰 시간 이전으로 행진을 제한한 점도 수긍하기 어렵다. 행진이 이루어지는 경로는 도심지역으로 야간이어도 주변 조명이 충분하기 때문에 단순히 어두워서 안전사고 우려가 증폭된다고 볼 수 없다. 야간이라 하여 공공질서나 법익침해의 개연성이 높다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고, 그런 개연성의 예상만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며 야간옥외집회금지가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2008헌가25)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더욱이 창성동 별관까지는 인용하면서, 같은 자하문로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신교동 교차로까지의 행진을 일부도 인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이 때문에 신교동 교차로 경로가 인용되지 않은 것은 안전사고의 우려가 아니라 청와대와의 근접성이라는 사유가 고려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법원이 시민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나, 그 우려는 특정경로의 행진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으로 해결하기보다, 행진대열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경찰이 길을 열어주고, 행진 과정에서 경찰과 주최측, 그리고 성숙한 시민들이 서로 노력하고 협조해서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더욱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번 주 토요일에도 광화문과 그 일대에서 집회와 행진이 예정되어 있고, 행진대열은 국민들의 드높은 요구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대통령을 향해 퇴진을 외칠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어제(11/23) 또다시 위헌적인 집시법 제12조와 안전사고 우려를 내세우며 또다시 행진을 금지하였다. 이번에는 법원의 더욱 더 현명한 판단을 요청하는 바이다. 

목, 2016/11/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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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25) 서울행정법원에서 경찰의 26일 범국민대회 행진불허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 열려


안전사고 우려만으로 집회행진 사전금지는 과도해
일시 및 장소 : 2016. 11.25(금) 오후2시, 서울행정법원12부


오늘(11/25)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12부에서 참여연대가 경찰의 26일 박근혜퇴진 5차 범국민대회의 집회행진 금지통고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이 열린다. 경찰은 범국민대회의 집회행진 경로로 신고한 18개 장소 중 비교적 청와대와 가까운 청운동사거리, 창성동정부청사, 동십자각 등은 행진뿐 아니라 집회도 금지했고, 나머지 세종대로와 율곡로, 사직로 등의 행진은 허용했다. 
 
경찰의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행진금지는 이번이 벌써 4번째다. 특히 경찰은 대규모의 인원이 좁은 도로를 행진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우려를 들어 금지한다고 밝혔다. 
 

많은 사람이 한 장소에 모이면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고, 안전사고의 개연성이 소수가 모인 집회보다 더 증가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안전사고의 개연성 때문에 특정지역에서의 집회를 사전에 금지시킬 수 있다면,‘평화로운 집회는 불법이라도 해산할 수 없으며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의 판례(2012. 4. 26 선고 2011도6294 판결 등)의 취지도 거스르는 것이다.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는 특정경로의 행진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으로 해결하기보다, 행진대열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경찰이 길을 열어주고, 행진 과정에서 경찰과 주최측, 그리고 성숙한 시민들이 서로 노력하고 협조해서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더욱 바람직한 방법이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금, 2016/11/2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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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퇴진 손피켓1

박근혜퇴진 손피켓1
상단에 첨부된 손피켓을 다운받아 사용할수 있습니다  A4.pdf

 

"박근혜는 퇴진하라"
청와대에서 더 잘 들을 수 있게!

 

분노한 백만명의 시민들이 
‘박근혜 퇴진’과 ‘박근혜 구속’을 외치고 있습니다.
들어야 할 사람이 청와대에 있는데, 
경찰은 매번 교통에 방해가 된다며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와 행진을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참여연대는 법원에 ‘행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3주 연속 경찰의 금지통고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법원도 헌법 상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에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시민들은 청와대를 향해 보다 가까운 곳에서 
‘박근혜 퇴진’을 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통령과 공권력이 유린한 헌법, 
참여연대는 헌법의 가치와 시민의 권리를 지켜내겠습니다. 
정부지원금 없이 오로지 회원의 회비로만 운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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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1/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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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원의 결정으로 1~18까지 경로 모두집회행진 가능,  단, 1~4번경로는 낮시간(일몰전까지만 가능)

법원, 26일 범국민대회 청와대 근접 200미터 4곳 집회 행진 막지마라 결정 

 


청운동사무소, 창성동정부청사, 동십자각 등 청와대인간띠잇기 가능
단, 일몰 전까지만 허용한 점은 아쉬워

 

 

법원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교통소통보다 우위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오늘(11/25)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박근혜퇴진국민행동(퇴진국민행동)이 26일 5차 범국민대회의 집회행진 경로로 신고한 18곳 중 경찰이 교통소통을 이유로 청운동사무소 등 4곳의 집회, 행진을 금지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제기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그동안 번번이 경찰에 의해 좌절되어 왔던 경복궁역교차로에서 청운동사무소 및 창성동정부청사, 경복궁교차로에서 동십자각을 거쳐 청와대 가는 길까지의 집회와 행진이 모두 가능해졌다. 다만, 법원이 야간에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주간보다 높을 수 있고 이들 장소에서의 집회 및 행진의 경험이 축적되지 않았다며 일몰전까지인 17시 30분 전까지라는 단서를 붙인 점은 아쉽다. 

 

2. 고,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고, 집회 장소는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퇴진이라는 이번 집회행진의 목적상 이들 장소가 가지는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미 지난 4차례에 걸친 대규모 집회 경험에 비추어 이번 집회행진도 참여 시민들의 자제와 배려에 의해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따라서 경찰이 금지사유로 제시한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라는 추상적 위험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11월 5일, 12일, 19일 집회 제한통고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앞으로 경찰이 청운동사무소, 창성동정부청사 등의 도로에서의 집회, 행진을 교통소통, 특히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란 근거로 금지할 수는 없게 되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경찰이 차벽과 경력으로 행진경로를 막는 것이야말로 대규모의 인원의 흐름을 갑자기 막아 안전사고의 위험을 더 높이는 것이다. 행진대열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는 것이다. 지금까지 4차례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정을 통해 법원의 입장은 분명하다. 대규모 집회행진으로 교통불편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수인하여야 하는 부분이고, 집회의 대상과 집회를 교통소통을 이유로 분리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경찰이 법원의 입장을 존중하여 앞으로는 교통소통을 근거로 특정지역에서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기를 바란다. 덧붙여 경찰이 계속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집시법 12조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법원이 야간 집회 행진에 대해 사물의 분별이 용이하지 않고, 질서유지도 상대적으로 어려워 안전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주간에 비해 훨신 높다는 점을 들어 일몰 전까지만 허용한 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하였다. 이번 가처분신청 사건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김선휴 변호사가 변론을 담당했다.

 

 

▣ 붙임자료 -  법원 결정문

제 1 2 행 정 부
결 정
사 건 2016아12441 집행정지
신 청 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서울 중구 정동길 3, 13층 (정동, 경향신문사)
대표자 공동상황실장 박병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양홍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휴
피 신 청 인 서울종로경찰서장
소송수행자 박창환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성수
주 문
1. 피신청인이 2016. 11. 23. 신청인에게 별지 1 접수번호란 기재 각 신고에 관하여 한
옥외집회(시위/행진) 조건통보 중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 제1항과 별지 2 접수번
호란 기재 각 신고에 관하여 한 옥외집회(시위/행진) 금지통고 처분은 각각 별지 3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2016. 11. 23. 신청인에게 한 별지 1 접수번호란 기재 각 신고에 관하여
한 옥외집회(시위/행진) 조건통보 중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 제1항과 별지 2 접수번
호란 기재 각 신고에 관하여 한 옥외집회(시위/행진) 금지통고 처분은 이 법원 2016구
합81420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사건 기록 및 심문결과에 의하면, 신청인은 2016. 11. 22.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질서유지인 300명을 두고 광화문 일대 총 13개 코스의 행진과 4개 지점에서의 집회를
개최한다는 집회․시위 신고를 하였는데, 피신청인은 별지 1 기재와 같은 신청인의 행
진(시위․행진)(이하 ‘이 사건 행진’이라 한다) 신고에 대하여 교통통행의 장애발생 우
려,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
다)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를 근거로 행진 구간을 일부 제한하는 통
고를 하였고, 별지 2 기재와 같은 신청인의 옥외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 신고
에 대하여 차도 점거 등으로 인해 해당 도로 및 주변 도로 교통소통에 심각한 장애 발
생이 예상되고, 병목현상 발생이 불가피하여 압사 등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상당하
다는 이유로 집시법 제12조 제1, 2항에 의하여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통고를 하였다(이
하 이 사건 행진에 대한 통고와 아울러 ‘이 사건 각 통고’라 한다).


2.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들고 있는 사유 중 교통소통의 장애는 신청인의 집회의 자유에
비하여 더 큰 공익이라 할 수 없고, 안전사고의 우려는 집시법에 근거가 없는 제한사
유일 뿐만 아니라 그 위험성이 구체적이지도 않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통고는 위법하
고, 이 사건 각 통고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의 집회의 자유 및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통고의 집행정지를 구한다.


3. 판단


가.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
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국민들이 집회를 통하여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한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속한다. 한편 집회의 자
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고, 집회 장소는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
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
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2000헌바67 참조).
이러한 취지에서 집시법은 원칙적으로 집회․시위를 허용하되 제5조, 제11조, 제12
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집시법 제12조 제2항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
진하는 경우에는 교통 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시위의 제한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교
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회․
시위의 금지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1) 이 사건 집회와 행진의 목적은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항의와책임을 촉구하는 데 있으므로, 이 사건 집회 등이 상정하는 항의의 대상과 집회․행진
의 장소는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집회 및 행진이 허용될 경우 교통 불편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나, 집회의
자유는 교통상 불편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집회 및 행진이 예정된 일시ㆍ장
소에서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해야 할 공익이 이 사건 집회와 행진을 보장할 헌법적
요청보다 더 무겁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집회와 행진의 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정당화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이 사건 집회나 행진에는 신청인 측이 신고한 참가 예정인원 외에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일반 시민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 사건 행진 경로 중
예컨대, 경복궁역 교차로에서 자하문로 방향, 정부종합청사교차로에서 효자로 방향, 경
복궁 교차로에서 삼청로 방향으로 진입하는 지점 등 넓은 도로에서 좁은 도로로 진입
하는 일부 구간은 다수의 행진 참여자가 몰릴 경우 병목현상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지난 몇 주간 이 사건 집회 및 행진과 동일한 취지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서, 참가한 시민들이 확인시켜 준 건강한 시민의식과 질서있는 집회문화에 비추어 보
면 위와 같은 일부 행진 구간의 도로상황에서 비롯되는 안전사고의 우려도 참여 시민
들의 자제와 배려에 의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 한다.


따라서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라는 추상적 위험성 역시 이 사건 집회 및 행진의
장소를 전면적으로 제한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2) 다만 주간과 달리 야간에는 사물의 분별이 용이하지 않고, 질서유지도 상대적으
로 어려워질 것이므로 위에서 본 안전사고가 우발적으로 발생할 개연성 역시 주간에
비해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고, 이 사건 집회 및 행진 장소에서 대규모 집
회나 행진을 시도한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야간에 위 장소나 구간에서 이루어지는 집회 및 행진은 이를 제한할 필요
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집회 및 행진이 열리는 2016. 11. 26.의 일몰시각(17:15)을 고려하여
별지 2 기재 각 집회는 2016. 11 26. 13:00부터 17:00까지 허용하고, 별지 1 기재 구간
의 각 행진은 별지 2 기재 각 집회 참여자들의 해산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2016. 11 26. 13:00부터 17:30까지 허용하기로 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통고는 별지 3 기재 사항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
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을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1. 25.

 

 

금, 2016/11/2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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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 지지율 최저치인 4%를 기록한 박근혜 대통령의 ‘버티기’에 시민들이 사상 최대규모의 촛불집회로 응수했다. 11월 26일 전국 각지에서 열린 ‘박근혜 즉각 퇴진 제5차 범국민행동’ 촛불집회에는 서울 150만 명 등 전국적으로 190만 명이 참가했다. 이는 3주 연속으로 전국 백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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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처음으로 법원이 청와대 앞 200m 청운동 주민센터 앞까지 집회와 행진이 허가해 시민들이 청와대를 둘러싸 포위하는 ‘인간띠잇기’가 성사돼 청와대를 압박했다.

오후 6시에 본 행사가 시작되면서 광화문 광장부터 시청앞 서울광장까지는 거대한 촛불의 바다가 완성됐다. 저녁 8시에는 집회 참가자들이 한꺼번에 촛불을 일제히 끄는 1분 소등 이벤트를 벌여 장관이 연출되기도 했다.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호성 청와대 전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이뤄지고 공소장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사실이 드러난 이후 처음 열린 이번 촛불집회에는 싸늘해진 민심이 그대로 반영됐다.

촛불민심을 외면하고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 그리고 이를 옹호하는 새누리당의 모습에 실망해 집회에 참가하게 됐다는 시민들이 많았다.

5차례에 걸친 대규모 촛불집회는 한 달 동안 최대 100만명을 기록했던 1987년 6월 항쟁을 넘어서는 사상 최대의 국민적 항쟁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써가고 있다.

눈발이 날리는 궂은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커져만 가는 촛불의 규모는 정치권의 대통령 탄핵 움직임과 검찰의 수사, 특검의 출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특검’을 앞두고 있고 탄핵정국이 본격화 될 예정인 가운데 범국민행동 주최 측은 다음주 토요일에도 대규모 전국 촛불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취재/김새봄
촬영/정형민, 김기철, 김남범, 김수영
편집/박서영

일, 2016/11/27-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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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대통령 퇴진 촉구 1인시위 금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

 

대통령 하야’ 1인시위 금지는 경찰의 과잉 심기경호

일시 및 장소 : 11월 29일(화), 오전 11시 30분,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퇴진을 요구 하고 있으며, 이를 표현할 수단으로 지난 11월 4일(금)부터 매일 정오, 대통령 퇴진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시도해 왔습니다. 
- 그러나, 경찰은 청와대 앞 분수대로부터 200m 떨어진 길목(청운효자동주민센터 맞은편)에서부터 1인 시위 피켓 내용을 사전 검열하였으며,‘경호구역 질서유지’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예상’만으로 경찰병력을 동원해 대통령 퇴진 촉구 1인시위를 금지시켰습니다.
- 문제는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다른 시민들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음에도,‘대통령 퇴진’관련 1인 시위만 선별적으로 검열/차단하여, 경호권한을 자의적으로 남용했다는 점입니다.
- 이에 참여연대는 표현의 자유 및 청와대 앞 인도 통행권 침해에 대해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며, 대통령 심기 경호의 문제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2. 개요
○ 제목 : 청와대 앞 ‘대통령 퇴진 촉구’ 1인시위 금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1월 29일(화), 오전 11시 30분,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 주최 : 참여연대
○ 참가자 및 기자회견 순서
  - 사 회 : 이조은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간사)
  - 발언1 : 청와대 앞 하야피켓 1인 시위 금지 상황 설명 (김승환 간사/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 발언2 : 청와대 앞 1인 시위 금지의 법적 문제 (이지은 선임간사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발언3 : 정부의 집회시위의 자유 탄압 경향과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퍼포먼스 :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 앞 1인 시위 재시도 예정

○ 문의 : 김승환 간사/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김선휴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월, 2016/11/2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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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즉각 퇴진 요구 외면하고 시간 끌기 하겠다는 꼼수

국회는 즉각 퇴진 결정하고 조기 대선 위한 과도내각 구성에 나서야

개헌을 퇴진과 결부하려는 새누리당의 권력 연장 시도 용납 안 돼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에 대해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담화는 당장 퇴진하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보다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한 순간도 국정운영에 나서지 말고 대통령 직에서 내려오라는 것이다. 그리고 쏟아지고 있는 수많은 국정농단과 비리의혹에 피의자 신분으로서 검찰 수사에 제대로 임하라는 것이다. 대통령은 국정공백을 핑계 삼지 말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 

 

대통령이 자신의 진퇴를 여야 결정에 맡기겠다는 것은 즉각 퇴진이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탄핵 절차를 회피하려는 시도일 뿐이다. 현재 국회에서 탄핵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조만간 국정조사와 특검을 앞두고 있기도 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마지못해 표명한 입장은 사실상 여당에게 협상권을 부여하여 개헌 등으로 권력연장을 시도하고, 이로써 여야 정치권 내 갈등을 촉발하여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게다가 대통령은 제기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여전히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강변하고, 가까운 시일 내 경위를 밝히겠다고 했다. 결국 대통령은 당장 퇴진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생각도, 초유의 국정농단과 비리의혹에 대한 최종적 책임도 질 생각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국회는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 국회는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결정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새로운 총리를 조속히 선출해야 한다. 그리고 조기 대선 준비를 위한 과도내각 구성에 착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행여나 대통령 퇴진을 조건 삼아 개헌 등 그 어떤 권력 연장을 위한 시도도 용납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참혹한 이 국정농단 사태는 새누리당의 줄기찬 비호와 동참으로 가능했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은 현 사태의 공범이자 책임져야 할 당사자이지 결코 협상의 주체가 아니다. 국회는 즉각적인 대통령 퇴진과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대통령을 포함한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이라는 전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화, 2016/11/2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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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의 명령은 오로지 즉각 퇴진이다.

오늘 박근혜가 3번째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박근혜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 며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 고 밝혔다.

박근혜는 200만 국민의 명령이 들리지 않는가.
혹한의 추위에도 200만 국민이 거리로 나와서 외치는 것은 오로지 하나, '즉각 퇴진'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또다시 국회에 공을 넘기며 시간벌기용 꼼수를 부리고 있다. 뻔뻔하기 그지 없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가지고도 박근혜는 중범죄자로 처벌받는 것이 지당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통령인줄 착각을 하고 있다.

박근혜의 대국민담화가 발표된 후 새누리당은 국민의 뜻에 부응한 담화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떠들어대고 있다.
새누리당 역시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부역자임은 온천하에 드러났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의해 국민주권은 심각하게 유린당하고 있다.

청년들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국민들의 명령을 받을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은 오로지 박근혜 즉각 퇴진이며, 박근혜에 부역한 새누리당 해체다.

우리 청년들은 국민주권을 유린하고 있는 박근혜를 퇴진시키고 새누리당을 해체시키기 위해 앞장서서 투쟁해나갈 것이다.

2016년 11월 29일
한국청년연대
화, 2016/11/2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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