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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사례 발표 & 보호제도 개선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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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사례 발표 & 보호제도 개선 모색

익명 (미확인) | 화, 2016/11/01- 15:24

 

 

부패방지법 적용대상 사립학교 및 법인 교직원으로 확대해야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개선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해철 국회의원은 오늘(11/1)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공익제보자 보호, 사각지대 없애자”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립학교 재단의 비리를 신고한 교사들이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상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당국의 보복징계로 고통 받고 있는 실태를 살펴보고,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용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해방 이후 우후죽순으로 설립된 사학들은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되었으며, 용기를 내어 내부비리를 교육청에 제보하거나 양심선언을 한 교사들은 가혹한 보복을 당해 학교 밖으로 내몰리거나 심리적 물리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김 부위원장은 학교법인인 동구학원, 하나학원, 용화학원, 상록학원, 상문학원, 인권학원, 동일학원, 충암학원의 비리를 제보한 각각의 교사들이 보복징계를 받은 현황을 소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동구마케팅고등학교의 안종훈 교사가 참여해 동구학원의 회계비리 제보 후 4년째 가해지고 있는 학교 당국의 보복징계에 대해 증언했다. 안 교사는 2012년, 학교가 업무상 횡령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행정실장을 계속 근무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해온 사실을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했다.

이후 학교법인은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걸쳐 안 교사를 파면했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취소 결정으로 2015년 복직한 안 교사에게 학생 중식지도, 환경미화업무 등 수업 외의 일만 하라는 부당한 근무명령을 내렸다. 더 나아가 올 3월 안 교사를 직위해제 하더니,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직위해제 기간을 연장했다.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방안 발제를 맡은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변호사)은 사립학교 비리 제보자를 보호를 위해 고려해할 볼 수 있는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부패방지법의 적용대상을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의 교직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그 이유로 이 부소장은 1) 사립학교의 경우 국공립학교와 설립주체가 다를 뿐 교육의 개인적, 국가적 중요성과 그 영향력 면에서 국·공립학교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2) 현행 교육법제는 공적인 제도보장으로서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그 소속을 묻지 아니하고, 공·사립 학교 교원을 가리지 아니하고 동등한 처우를 하도록 규율하고 있고 3) 교원의 업무는 학생들을 직접 대면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길러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교원에게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 된다는 등의 헌법재판소 판결을 소개했다.

 

또한 이 부소장은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고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에 있는 만큼 부패방지법의 적용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둘째, 교원지위법에 ‘부패행위나 비리사실 등에 대한 신고’ 의무를 규정한 뒤 신분비밀보장의무,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더 나아가 부패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조치 결정에 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부소장은 2016. 5. 2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범죄 신고자 등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신고자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신고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안전조치를 하는 등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설한 바 있다고 소개하고 교원지위법도 아동학대처벌법과 같이 개정해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셋째, 사학재단을 둘러싼 범죄행위들을 공익신고자보호법 공익침해행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민종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이재익 수원대학교 교수,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보호지원위원회 위원, 정재창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 모색' 토론회 순서 및 참석자


- 사회 : 박흥식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중앙대학교 교수

 

- 발제1 :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현황 및 보호실태 
  / 김용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 공익제보자 증언 : 안종훈 동구마케팅고등학교 교사

 

- 발제2 :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개선방향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패방지법을 중심으로 
  /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변호사
- 토론 
  이민종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이재익 수원대학교 교수,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보호지원위원회 위원
  정재창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과장 
  (가나다라 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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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국회를 벗어난 야당의 장외집회를 의회민주주의의 퇴보라며 비난하던 새누리당이 여소야대가 되자 국감장을 떠나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호는 ‘의회민주주의를 지켜내자’입니다.

목, 2016/09/2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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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공익제보자 보호하는 부패방지법 통과 환영 

법 개정 요구해온 참여연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한 단계 진전”
대선 후보들은 부패청산 위해 부패방지 전담기구 설치 약속해야   


사립학교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길이 열렸다. 국회는 어제(3/30) 열린 본회의에서 공공기관 및 공직자 등의 범위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개정안(전해철 의원 발의)을 통과시켰다. 법 개정을 요구해왔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법 통과를 환영하며, 공익제보자 보호제도가 한 단계 진전한 만큼 사립학교에서의 공익제보자 탄압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남은 과제는 제보자 보호를 포함한 반부패 정책을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패방지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일이다. 부패청산을 내세우는 대선 후보들은 이제라도 구체적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그동안 사립학교 공익제보자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익제보로 인해 불이익을 받더라도 부패방지법이나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다. 동구마케팅고의 회계비리 등을 시교육청에 알렸다가 3차례에 걸쳐 파면을 당하고 복직 뒤에도 정상적인 수업을 배정받지 못한 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안종훈 교사나 하나고의 입시부정을 서울시의회에서 증언한 이후 공개적인 비난과 수업사찰을 당하고 결국 해임처분까지 받은 전경원 교사 등 제도적 미비로 인한 양심교사들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사립학교에서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도 부패방지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신고자는 부패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아야 하며(부패방지법 제62조1항), 불이익을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동법 제62조2항),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청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신고자의 소속기관에 원상회복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동법 제 62조7항). 법으로 보호를 규정한 만큼, 사립학교 공익제보자들의 피해가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선 안 된다.

 

이번 국회에서는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이나 구조금 등 보호 및 보상 관련 안내를 의무화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정인화 의원 발의)도 통과됐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공익제보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자보호법(제27조)에 따라 운영되는 구조금 제도의 활성화를 요청한 바 있다. 법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자에게 구조금 신청을 안내하여 공익신고자가 소송이나 임금손실 등 공익신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효과적인 부패방지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부패방지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 부패방지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처리와 행정심판 업무도 담당하고 있어 부패방지 업무의 명료성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UN반부패협약은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부패방지 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반부패 정책과 조사 등을 전담하는 기구를 이명박 정부 이전의 ‘국가청렴위원회’ 수준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다. 대선 후보들은 적폐청산을 말로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부패방지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금, 2017/03/3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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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철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이맘 때면 국회의원들은 자기 이름을 박아 정책자료집을 경쟁적으로 내놓습니다. 정책자료집은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뽑는 근거로도 쓰입니다. 그러나 과연 정책자료집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적폐청산 프로젝트-국회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정책자료집의 내용과 발간 비용을 분석하던 중 그 동안 감춰져 온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뉴스타파는 그 결과물을 국회 국정감사 시기에 맞춰 차례로 보도합니다.

뉴스타파는 19대와 20대 국회의원 482명이 발간한 정책 자료집을 전수조사했다. 국회 도서관에서 열람 가능한 자료집 2,568건을 대상으로 했다. 정책자료집 발간에는 연구용역비와 인쇄비 명목으로 국회 예산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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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지난 두달 동안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을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본문 중에 각주 표기가 있는데 각주 내용은 없는가 하면, ‘아래의 그림으로 나타내었다’라는 문구는 있는데 그 어디에도 해당 그림은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한 국회의원의 정책자료집에 작성 주체가 은행이라는 뜻의 ‘당행’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했다.

정책자료집 자체의 신뢰도에 의문이 생겼다. 본격적으로 내용을 검토했다. 한 현역의원의 정책자료집에는 “2000년대 초반 사회단체에서 일하던 시절 나는” 이라는 문구가 등장했다. 해당 의원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16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당연히 2000년대 초반에도 국회의원 신분이었다. 자료집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국회의원과 사회단체 활동가를 동시에 했다는 말이 된다.

또 2015년 정미경 전 의원이 발간한 ‘해양정책’이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에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방안이 나온다. 3년 전 이미 끝난 박람회의 개최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라도 지원해보겠다는 의지였을까?

▲정미경 전 의원의 2015년 정책자료집

▲정미경 전 의원의 2015년 정책자료집

서로 다른 국회의원 2명이 발간한 정책자료집을 비교해 보니 의원 보좌관 출신이 쓴 박사학위 논문과 영문제목은 물론 서론부터 결론까지 100% 일치하기도 했다. 같은 박사학위 논문을 두 의원이 그대로 베낀 것이다. 또 다른 두 의원은 1년 사이를 두고 제목과 내용이 같은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식의 베끼기 정책자료집에 국민들의 혈세가 투입됐다는 점이다.

뉴스타파가 만난 한 보좌관은 이 같은 정책자료집의 베끼기 행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라며 “한번 쯤 논란이 크게 될 것 같았다”고 털어놨다.

뉴스타파는 두 달여 동안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정책자료집 표절 행위에 대해 물었다. 의원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반응을 보였다. “그게 무슨 문제냐?”와 “잘못을 인정한다”였다.


취재 : 박중석, 최윤원
촬영 : 김남범, 오준식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자료조사 : 김도희, 정혜원

수, 2017/10/1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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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참여연대가 요구했던 개선내용들이 일부 포함됐지만, 공익제보자를 제대로 보호하기엔 부족해요.

(참여연대는 2013년에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었죠!)

한 명의 제보자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때까지, 제보자 보호제도를 튼튼히 만들어야 해요.

공익제보자가 지켜낸 공익은 우리 모두가 누리는 만큼, 관심을 갖고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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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7.6 국회 통과

2016.1월 시행 예정

우리 공익신고자보호법이 달라졌어요

불의에 맞선 공익제보자, 조금 더 보호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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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염물질이 배출됐어요!"

"정부지원금이 잘못 쓰이고 있어요!"

"안전점검이 제대로 안됐어요!"

사회 곳곳의 부정과 비리를 소신있게 알리는 공익제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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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들이 공익제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정된 법률이 "공익신고자보호법"인데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으로 공익제보자 보호가 강화되었답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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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공익신고대상(적용법률) 확대

현행 : 180개 법률

개정안 : 279개 법률 (학교급식법, 아동복지법, 수난구호법 등 99개 법률 추가)

*법에서 정한 법률을 위반(공익침해행위)한 경우에만 '공익신고'로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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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내부신고자* 보호 강화

현행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될 경우에 보호조치 가능

개정안 : (내부신고자에 한해)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다고 믿을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도 보호조치 가능

*내부 공익신고자 : 신고하고자 하는 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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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신고자 보호조치 강제

'보호조치'(불이익조치 취소 또는 금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불이익조치 : 차별대우, 파면·해임 등 신분상 불이익, 왕따·폭언 등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조치를 받으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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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신고내용 재조사 요구 가능

신고자가 조사(수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하면,

현행 : 근거조항 없음

개정안 : 권익위가 조사(수사)기관에 재조사·재수사 요구

*이의신청을 한다고 무조건 재조사나 재수사를 하는건 아니에요.

이의신청의 이유가 합당한지는 권익위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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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5.신고자의 책임 감면 범위 확대

공익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위법행위

현행 : 징계만 감경 또는 면제

개정안 : 징계뿐만 아니라 행정처분도 감면

*현행법에서는 과징금,자격정지 등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받은 불이익한 행정처분은 감면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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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6.양벌규정 도입

현행 :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준 개인만 처벌

개정안 :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회사)도 처벌

*법인을 처벌한느 이유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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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참여연대가 제안한(2013.12 국회 청원)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에도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공익침해행위 '포괄주의'로 정의

-합리적 의심에 따른 신고 인정 : 개정안에 반영

-변호사 통한 대리신고 인정

-신고처 확대(언론,시민단체 등)

-권익위에 재조사 요구권 부여 : 개정안에 반영

-보호조치 강제이행금 도입 : 개정안에 반영

-공익신고자 전직 및 재취업 지원

-불이익조치자 처벌 강화(양벌규정) : 개정안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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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하지만 아직 개선이 안 된 부분도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에요.

-공익침해행위 '포괄주의'로 정의

-변호사 통한 대리신고 인정

-신고처 확대(언론,시민단체 등)

-공익신고자 전직 및 재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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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말 필요해요!

법률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공익침해행위를 규정하면

규정된 법률에 속하지 않아 공익신고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공익의 의미를 넓게 규정하는 '포괄주의'형식의 정의가 필요하죠.

신고할 때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입해야 하는 현행법상,

신고과정이나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를 하도록 하면 신분은 보다 확실히 보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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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보자들이 지켜낸 공익,

우리 모두가 누린다는 사실 알고계시죠?^^

한 명의 제보자도 불이익받지 않을때까지, 제보자 보호제도를 튼튼히 만들어야 해요.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해요!

맑고 안전한 사회, 공익제보자 지킬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금, 2015/07/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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