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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국민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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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국민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10/07- 11:38

[카드뉴스] 국민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카드뉴스, 당신의 노후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카드뉴스,직장인의 61.4%가 노자금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카드뉴스, 현재 노인들은 안녕하십니까?

카드뉴스,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율 1위

카드뉴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카드뉴스, 박근혜정부의 해결책은?

카드뉴스, 국민이 원하는 해결책은?

카드뉴스, 연금행동은 국민연금노동조합의 총파업을 지지합니다

 

1. 당신의 노후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2. 직장인의 61.4%, 노후자금을 준비 못하고 있다.

왜? 경제적여유없다(77.2%), 과도한 양육비로(10.3%)

[출처] 취업포털 잡코리아, 2016

3. 현재 노인들은 안녕하십니까?

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49.65%, 2012년 기준)

OECD평균 12.6%

노인자살율 1위(인구 10만명당 64명, 2013년 기준)

OECD평균 인구10만명당 11명

5.왜?

불안정한 고용, 청년실업증가, 낮은 임금수준, 취약한 복지, 자녀양육부담 증가, 저출산

역할 못하는 퇴직연금, 낮은 국민연금 보장수준, 넓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차별적이고 낮은 수준의 기초연금 등으로 열악한 국민노후

6.박근혜 정부의 해결책은?

국민 노후는 각자 알아서 -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추진

공공기관의 생산성 제고?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국민노후보다는 국가신용도 먼저! - 국민연금법의 국가책임 명기 반대

7. 국민이 원하는 해결책은?

국민의 노후는 국가가 책임보장 - 공적연금으로 최소 100만원 보장

공공기관의 공적역할 강화와 투명한 운영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 법제화

7. 국민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노동조합의 총파업을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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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성명]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한 부자격자 내정,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라!
지난 11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청와대에 의해 사실상 경질된 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한 공모와 심사가 진행중이다. 현재 3명이 지원하였으나,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이 내정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문형표 전 장관이 어떤 자인가? 공무원연금을 개악시키는데 앞장서고 메르스사태 때 보건복지에 대한 무개념으로 경질되었다. 심각한 한국의 노후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10% 높이면 보험료가 두배 오른다며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을 부추긴 사람이다. 또한 세대간 도적질이라는 입에 담지 못할 표현까지 해가며 국민연금제도의 토대인 세대간 연대를 파괴했다. 연금기금이 잘못 운용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며 기금운용공사 설립을 적극 주장하기도 했다.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을 뿐 아니라,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제도는 어찌되든 국민의 노후는 어찌되든 연금기금을 금융자본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한마디로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격이 없다.

국민연금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연금 가입자, 공단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감시 속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한 취지로 공공기관운영법에는 임원 선임에 있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인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낙하산 인사를 진행하여 융단폭격 인사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이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에 이미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이 내정되었다는 소문에 대해 청와대와 복지부는 반성해야 한다. 이미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해 제도화되어 있는 임원추천위원회도 무력화하고, 청와대 복지부 입맛에 따라 300만 수급자, 2,000만 가입자의 국민연금공단을 좌지우지하겠다는 데에 분노한다.

문형표 전 장관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수행할 최소한의 자격도 갖추지 못한 자이다. 또한 청와대 입맛에 따라 공공기관장을 낙하산으로 내려꽂는 인사에 대해 좌시할 수 없다. 청와대와 복지부가 끝내 문형표 전 장관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선임한다면 공공운수노조는 15만 조합원과 2천만 국민연금가입자와 함께 강력한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2015년 12월 1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링크 : http://kptu.net/Mboard.asp?Action=view&strBoardID=KPTU_NEW04&intSeq=172…

 

금, 2015/12/1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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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논평]문형표는 살리고 국민은 죽어도 좋은가?

– 사적연금주의자를 국민연금공단 책임자로? 당장 철회해야 –

보도에 의하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되었다고 한다. 정권의 후안무치 막무가내식 인사 행태가 그 끝을 모르고 치닫고 있는 것이다.

문형표가 누구인가? 국민노후보다는 재벌의 이익을 위해 알량한 지식을 제공해 온 사적연금옹호론자이며, 장관 시절에는 국민연금기금 고갈론을 부추겨 공적연금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소득대체율 10% 올리려면 기여금을 두 배로 내야 한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편 자이다. 그러면서도 정권의 비호를 받으면서 자리를 지키려다 결국 메르스 무방비 사태를 초래한 죄로 공직에서 쫓겨난 바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천만 국민의 노후를 쥐고 있는 생명기금인 국민연금 운영 책임자로 내정되었다니,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아무리 인사권자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회전문 인사를 넘어 재탕삼탕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정부의 각종 정책을 가다듬고 예산낭비와 인사전횡을 감시해 온 최대 공무원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이하 공노총) 은 오천만 국민과 백만공무원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요구한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적임자를 임명하라!

2015. 12. 16.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파일링크: http://www.gnch.or.kr/bbs/board.php?bo_table=all_uon_report&wr_id=365&&…

 

 

목, 2015/12/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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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일 법원은 철도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을 반대하며 벌인 2009년 파업이 불법파업이라며 6억 원을 사측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코레일은 민영화에 반대했던 2013년 파업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에게 162억 원을 청구했고, 성과연봉제 등에 반대하는 2016년 파업에 대해서는 403억 원을 청구하여 재판이 계속 중입니다.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수 백 억의 손해배상책임을 추궁당하는 이 사태에서 법원은 과연 옳은 판결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김수영 변호사의 비평칼럼을 통해 생각해봅시다.    


어딜 감히 노동자가 파업을 하느냐는 꾸짖음

[광장에 나온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16001 손해배상(기) (재판장 김행순 판사 김윤희 정기종)  

김수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헌법이 부추기는 파업

 

헌법 제33조는 노동자들에게 노조를 만들어 교섭에 나서고, 교섭이 잘 안 풀리면 단체행동으로 사용자를 압박하라고 말한다. 자신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자와 교섭을 해야 하는 불평등한 위치에서, 그나마 단체행동이라도 할 수 있어야 교섭력을 갖출 수 있다는 지극히 평범한 이유에서다. 노동자 단체행동의 전형적인 모습인 파업은, 그래서 헌법이 부추기는 행위다.

 

그러나 불법 파업

 

지난 1일 법원은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며 그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헌법이 하라는데, 왜 불법이라는 것일까. 궁금한 마음에 판결문을 열어보았다. 전체 75쪽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다. 모두 210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을 피고 목록으로 적는 데에만 17쪽이 쓰였다. 그러나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는 판단을 위해서는 달랑 한쪽 반, 그마저도 핵심은 단 네 줄에 그친다.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비록 구조조정 실시로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저지하려는 파업은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한국의 구조조정은 실상 정리해고와 같은 말이다. 철도공사의 구조조정 역시 5,115명을 정리해고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무려 5,115명을 한 번에 해고하겠다는 회사의 방침에 경악한 노조가 이를 막아보고자 파업을 했다. 그런데 법원은, 이 같은 대규모 해고결정은 경영자들이 고심 끝에 내린 “고도의 결단”이라며, 노조 따위가 끼어들 문제가 아니라 한다. 경영자들의 “고도의 결단”을 감히 훼방 놓으려 했으니 손해배상을 달게 받으라는 것이다.

 

정리해고 반대 파업이 불법이 된 이유

 

파업과 같은 노동쟁의를 규율하는 법률은 노조법이다. 이 법에서 말하는 노동쟁의란 ‘노사 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이 법은 사용자가 노동쟁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문으로 규정한다.

 

임금, 근로시간, 복지도 중요하지만 노동자의 삶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해고다. 게다가 특정 노동자 개인의 잘못이 문제가 되어 해고되는 경우도 아니고,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대규모 인원을 한꺼번에 “정리”하겠다고 나서는 정리해고라면, 아무 잘못도 없는 노동자들이 해고라는 가장 무거운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주장의 불일치가 있을 수밖에 없다. 분쟁상태, 즉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노동쟁의가 당연히 예상된다. 그런데도 정리해고 저지를 목적으로 한 파업이 불법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외국도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파업이 불법일까. 이미 1999년에, 경실련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박석운 당시 한국노동정책연구소장은 “정리해고 반대 파업을 처벌하는 문명국은 하나도 없다”고 단언했다. 학계의 비교법적 연구에 따르면 정리해고 반대 파업을 불법으로 해석하는 국가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와 법체계가 비슷하다는 일본도 정리해고 반대 파업을 불법으로 보지 않는다. 심지어 정부의 환경 파괴에 반발해 노조가 파업을 벌이는 전형적인 정치파업도, 그것이 근로조건과 일부 관련이 있는 한 합법으로 인정한다. 파업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정당한 것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불법이 되는 것이다. 외국의 파업은 어지간해서 불법으로 판단받기 어렵다.

 

그러나 한국은 정반대다. 파업은 어지간하면 불법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합법이 된다. 합법 파업이 되려면, ① 근로조건 유지나 개선을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② 찬반 투표를 거치는 등 절차가 정당해야 하며, 심지어는 ③ 사용자의 재산권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생산에 되도록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얌전히, 임금인상 요구나 하는 파업만 허용된다는 뜻이다. 만약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대를 하거나 경영자들의 정리해고 방침에 대해 반대한다면, 그것이 근로조건과 아무리 깊은 관련이 있더라도 이는 그 목적자체가 정당하지 않다고 본다. 불법행위가 되어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은 손해배상과 형사책임까지 져야 한다.

 

철도파업처럼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파업”이 목적부터 불법이라는 판례는 'IMF 외환위기' 시절 확립되었다. 1998년 현대자동차 파업에 대해, “정리해고 자체는 노조와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 경영자의 판단사항”이라고 하면서 이른바 “고도의 결단”이라는 논리가 출현한 것이다.

 

대개 구조조정은 기업경영이 실패하여 어쩔 수 없이 택하는 자구책이다. 경영 실패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경영자가 져야 한다. 그것이 ‘스스로 구원하기 위한 방책’이라는 의미의 자구책이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은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려왔다. “사정이 어려우니 너희들이 대규모로 나가라, 그 자리는 비정규직으로 채워 비용을 절감한다.” 이것이 정부가 1997년 닥쳐온 경제위기를 타개하는 방법이었고 그 결과가 오늘날 비정규사회다. 법원 역시 “정부와 경영자들의 결정에 노동자들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고 선언하여 비정규사회 건설에 함께했다.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멈추기 위하여

 

초유의 IMF 위기라며 상식에 반하는 판례가 형성되었다. 노동자들의 대량해고에 대해 노동조합이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이 판례는 20년이 지난 오늘도 그대로다. 이번 철도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판결은 한국 사회와 법원이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해 얼마나 후진적인 인식에 머무르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 그저 시키는 대로 일하는 생산의 하부요소일 뿐이지 기업 경영의 파트너로는 인정할 수 없는 존재.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한번에 5천명 넘게도 해고할 수 있는 대상. 고작해야 삭감될 비용 주제에 감히 높으신 분들의 판단에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판결은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할까.

 

노동조합은 현대 기업 경영에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상수로서 사회적 협력과 경영의 파트너여야 한다. 2014년 9월, 국회에서는 쟁의행위와 민·형사 책임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브레멘 대학의 교수는, 독일 법원과 사용자들이 노동쟁의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위를 극히 자제하고 있다며 그 이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말했다. 그의 말을 인용하며, 이번 철도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판결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일들, 여론과 사회의 일반적 태도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본다.


무엇이 법원과 사용자들을 자제하게 하는 원인인지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필요한가? 형법 규정의 적용은 명백히 근로자들의 이해에 반한다. 그러나 또한 이는 사용자의 이익에도 반한다. 만약 근로자대표위원 또는 일반 근로자가 “폭력배의 두목”과 같이 1개월 또는 2개월 동안 교도소로 보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노동자들 사이에는 커다란 연대감이 형성되고 사용자 및 법원에 대한 비난이 신문과 텔레비전에 등장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독일 노사관계의 전형적인 사회적 동반자관계를 교란시키게 된다. 이것은 계급적 양심의 부활에 대한 기여가 아닌가? 그것은 더 두려운 일이 아닐까?
독일의 현행법에서도 불법파업은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여론과 사회의 일반적인 태도 때문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화, 2016/12/2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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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논평]’문형표 전 장관의 연금공단 이사장 내정’ 국민연금의 재벌 사금고화 계략이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에 지원했으며 사실상 내정까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들어 금융관련 인사에는 정권의 입김으로 인한 논란이 잦았다. 금융권에서는 ‘관치금융’이라는 말이 나온 지 오래다.

이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에는 20여 명의 응모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원자는 지방대 교수 2명을 포함한 3명에 그쳤다. 최종 임명권자인 청와대의 ‘작품’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응모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문형표 전 장관은 메르스 사태 당시 불통과 부실대응으로 경질됐던 자이며, 국민연금에 대해 ‘세대 간 도적질’이라는 발언으로 공적연금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킨 장본인이다. 공무원연금 개악 당시에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추종하는 태도가 문제가 되어 야당이 해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반성과 자숙을 해야 할 인물을 500조원이 넘는 기금을 운용하는 자리에 앉히려는 것은 말 그대로 국민연금을 재벌의 사금고로 만들려는 박근혜 정권의 계략이다. 그는 복지부 장관시절에도 “연금 기금을 제대로 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기금의 공사화를 추진해왔다.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야 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은 안정성이 우선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정치적, 재벌친화적 기금 운용으로 7,900억원의 손해가 나는 등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기금운용본부가 공사로 분리되면 정치권과 재벌의 기금운용 카르텔이 형성될 것이고, 이는 국민의 노후를 담보로 도박을 하자는 것과 다름없다.

박근혜 정권은 문형표 전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연금 기금의 공사화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정치권이 약속했던 노후소득대체율 50% 상향을 즉각 실현하고 국민연금의 투명한 기금운용을 위해 가입자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2015년 12월 1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파일링크 : http://kgeu.org/board/view.asp?bID=Ncomment&number=39220

목, 2015/12/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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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5. 11. 6(금) 14: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주최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국회의원 심상정

후원 : 한겨레신문사

프로그램

  1. 사회 : 조돈문 (가톨릭대 사회학,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회장)
  2. 제1발제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 : 스웨덴 모델의 변화 속에서 바라본 스웨덴 연금제도
  3. 제2발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한국 공적연금의 실태와 개혁방안
  4. 종합토론 :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 유철규 (성공회대 경제학) 이창근 (민주노총) 구창우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첨부 1 : 발제문1_스웨덴모델의 변화속에서 바라본 스웨덴 연금제도_주은선

첨부 2 : 발제문2_한국 공적연금의 실태와 개혁방안_오건호

 

목, 2015/11/0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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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 “국민대타협기구.사회적기구 전면 부인하는 정부와 새누리당 강력 규탄한다”

2. 일시 및 장소 : 2015. 11. 24(화) 10:45 국회 정론관

3.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국회의원 박원석

4. 주요순서

  • 여는말 : 국회의원 박원석(정의당) 정용건(연금행동 집행위원장)
  • 공무원단체 발언 : 김주업(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 류영록(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사회적기구 위원 발언 : 정혜경(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오성택(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첨부 : 기자회견문

화, 2015/11/2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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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성명]지금도 국민연금 급여가 매년 0.5%씩 깍이고 있다

날짜 : 2015. 11. 25(수)

지금도 국민연금 급여가 매년 0.5%씩 깎이고 있다

결국 ‘노인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국회 특위’는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됐다.

남은 것이라곤 정치권은 결코 믿을 수 없다는 정치 불신과 여전히 높은 노인빈곤, 노후불안 뿐이다. 그리고 지금도 국민연금 급여는 2028년까지 매년 자동 삭감되고 있다.

애초 사회적기구와 특위가 구성된 것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후속적 조치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고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 20%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활용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애초 정부여당의 목표였던 공무원연금을 처리했으니 자신들이 했던 약속이 무엇이었든, 국민 노후가 어찌 되든 이제는 상관없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의 이런 무책임하고 기만적 태도는 사회적 기구가 3개월이 지나서야 늦장 발족할 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또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과장됐고, 재정절감분 20%규모도 결정된 적이 없다고 할 때부터 이미 분명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은 그나마 사회적 기구에서 청년과 영세 지역가입자를 위해 연금보험료를 일부라도 지원하자는 공감대가 이뤄진 것조차 묵살했다. 오랫동안 묵혀둬서 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소득상한선 문제 역시 2018년 제4차 재정 추계할 때 ‘검토’나 해보자고 발뺌하고 있다.

자본이 원하는 법안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정작 민생과 관련된 문제는 약속한 것조차 지키지 않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작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행태는 더욱 가관이다. 사회적 기구를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노후 버팀목으로 자리 잡는 개혁의 기회로, 국민신뢰를 쌓는 계기로 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앞장서 기금고갈, 재정부담 핑계 대며 훼방만 일삼았다. 오로지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독립시키는 것 말고는 아무 관심 없는 듯하다. 이럴 거면 그냥 복지부부터 기획재정부 산하로 들어가라.

2015년 국회특위는 또 다시 국민의 노후를 배신했다. 과거 2007년 국민연금 급여만 1/3 삭감하고, 기초노령연금을 10%까지 상향하는 것은 국회 특위에서 논의하자고 해놓고는 방기했다. 그리고 다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용으로 써먹더니, 당선되자마자 말을 바꿨다. 정부와 정치권이 매번 이러니, 어떻게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쌓이겠는가. 사회적 기구와 특위를 이렇게 무력화시켜놓고, 이후 총·대선에서 국민노후에 대해 또 다시 어떤 뻥을 치려고 하는가.

우리는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국민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다. 노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이제 시작됐을 뿐이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급여삭감을 중단시키고 다시 상향하는 한편, 저임금비정규노동자와 중소영세자영업자, 농민과 여성, 그리고 노인과 청년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연금을 제대로 확대하기 위해 투쟁해나갈 것이다.

2015년 11월 25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첨부 : 성명서 보도자료

수, 2015/11/2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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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국민연금 급여가 매년 0.5%씩 깎이고 있다

 

결국 ‘노인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국회 특위’는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됐다.
남은 것이라곤 정치권은 결코 믿을 수 없다는 정치 불신과 여전히 높은 노인빈곤, 노후불안 뿐이다. 그리고 지금도 국민연금 급여는 2028년까지 매년 자동 삭감되고 있다.

 

애초 사회적기구와 특위가 구성된 것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후속적 조치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고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 20%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활용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애초 정부여당의 목표였던 공무원연금을 처리했으니 자신들이 했던 약속이 무엇이었든, 국민 노후가 어찌 되든 이제는 상관없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의 이런 무책임하고 기만적 태도는 사회적 기구가 3개월이 지나서야 늦장 발족할 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또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과장됐고, 재정절감분 20%규모도 결정된 적이 없다고 할 때부터 이미 분명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은 그나마 사회적 기구에서 청년과 영세 지역가입자를 위해 연금보험료를 일부라도 지원하자는 공감대가 이뤄진 것조차 묵살했다. 오랫동안 묵혀둬서 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소득상한선 문제 역시 2018년 제4차 재정 추계할 때 ‘검토’나 해보자고 발뺌하고 있다.

 

자본이 원하는 법안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정작 민생과 관련된 문제는 약속한 것조차 지키지 않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작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행태는 더욱 가관이다. 사회적 기구를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노후 버팀목으로 자리 잡는 개혁의 기회로, 국민신뢰를 쌓는 계기로 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앞장서 기금고갈, 재정부담 핑계 대며 훼방만 일삼았다. 오로지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독립시키는 것 말고는 아무 관심 없는 듯하다. 이럴 거면 그냥 복지부부터 기획재정부 산하로 들어가라

 

2015년 국회특위는 또 다시 국민의 노후를 배신했다. 과거 2007년 국민연금 급여만 1/3 삭감하고, 기초노령연금을 10%까지 상향하는 것은 국회 특위에서 논의하자고 해놓고는 방기했다. 그리고 다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용으로 써먹더니, 당선되자마자 말을 바꿨다. 정부와 정치권이 매번 이러니, 어떻게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쌓이겠는가. 사회적 기구와 특위를 이렇게 무력화시켜놓고, 이후 총·대선에서 국민노후에 대해 또 다시 어떤 뻥을 치려고 하는가.

 

우리는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국민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다. 노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이제 시작됐을 뿐이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급여삭감을 중단시키고 다시 상향하는 한편, 저임금비정규노동자와 중소영세자영업자, 농민과 여성, 그리고 노인과 청년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연금을 제대로 확대하기 위해 투쟁해나갈 것이다.

 

 

2015년 11월 25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수, 2015/11/2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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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대한 투자를 즉각 철회하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국내 대형 유통업체인 홈플러스 매각입찰에 참가할 것으로 알려진 사모투자펀드 MBK파트너스와 비밀 약정을 맺고 약 1조원 정도의 투자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노동자가 낸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이 노동자를 해고하는 칼날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에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사모펀드의 기업인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부분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을 통한 수익창출이 목적이 아닌 단기간의 투자수익과 매각차익에 그 목적이 있다. 곧 다시 팔아먹기 위해 인수한다는 뜻이다. 그런 이유로 단기간에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가혹한 구조조정과 노동자 정리해고가 다반사 벌어진다. 정상적인 경영에는 관심이 없으니, 기업 활동과 발전의 핵심인 노동자의 생존에도 전혀 관심이 없다. 결론적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사모펀드의 상당수가 ‘먹튀 자본’일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2005년 3월 설립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최대규모의 사모펀드 그룹 중 하나로 성장한 MBK파트너스는 이미 HK저축은행 인수, ING생명 인수 그리고 씨앤앰 매각등을 통해 이미 많은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 구조조정이 있었기에 그 우려는 더 크다.
특히 국내 3위의 유선방송 기업이었던 씨앤앰은 2008년 MBK 파트너스에 2조 5천억원으로 매각된 이후 수천억원에 달하는 이익금은 은행이자를 갚는데 사용되었고, 그만큼 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투자는 하지않고 정규직이었던 노동자들 대부분을 하청업체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는 등 노동조건의 엄청난 후퇴를 가져왔었다.

 

이런 자본에 우리나라 대표적 공적연기금인 국민연금기금이 투자한다는 것은 명백히 사회책임투자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사회책임투자는 수익을 올리기 위해 투자대상의 재무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노동, 윤리 등의 측면을 고려해야한다는 것으로, 공적연기금 투자의 기본원칙이다. 국민연금도 2009년 UN PRI(책임투자원칙)에 가입하면서 이런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현재 480조가 넘는 국민연금기금의 대부분은 사업장 가입자, 즉 노동자가 다달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돈이다. 이 돈이 오히려 노동자를 탄압하고 해고하는 것에 이용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현재 사모펀드들의 홈플러스 매각입찰 참여로 10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고용불안에 휩싸이고 있다. 이에 연금행동은 국민연금기금을 관장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 국민연금은 당장 MBK파트너스에 대한 투자를 즉각 철회하라!
- 전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반사회적 행위를 하는 기업.자본에 투자되지 않도록 환경.사회.노동.윤리를 감안한 명확한 투자가이드 라인을 제출하라!
- 또한 향후 국민연금기금의 투자에서 사회적 책임 투자 원칙을 투자 결정의 주요한 기준으로 결정하라!

 

뿐만 아니라 우리 연금행동은 향후 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항의면담, 국정감사 기간 중 관련자들의 증인 채택요구는 물론 MBK파트너스의 주요한 투자자인 CPPIB(캐나다연금운용)에 우리의 우려를 표명한 서명을 발송할 것임을 밝힌다.

 

2015년 8월 27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목, 2015/08/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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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구참여위원 및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기자회견

사회적기구 무력화시키고 노후빈곤 외면하는 박근혜정부.새누리당 규탄한다

 

- 일시 : 2015. 11. 4(수) 10:00

- 장소 : 국회 정론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난 10월 30일 종료되었습니다. 10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관련 논의가 91차례의 회의가 진행된 반면, 사회적 기구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소극적인 자세로 고작 10차례의 회의 밖에 열지 못했습니다. 또 정부와 새누리당은 사회적 기구에서 시종일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낮지 않다’, ‘노인빈곤 통계가 잘못됐다’, ‘보험료를 대폭 올려야 한다’는 등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했습니다. 애초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과 공적연금강화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사회적 기구에 참여했던 위원(권문일, 김연명, 문유진, 정용건, 정혜경, 최두환)과 연금행동은 11월 4일 수요일 오전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사회적기구를 무력화시키고 국민들의 노후빈곤을 외면한 정부,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1. 여는말 :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2. 사회적 기구 위원 발언 :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장)

3. 기자회견문 낭독 :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최두환(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SW20151104_기자회견_연금행동_사회적기구참여위원및공적연금강화

 

[기자회견문]

사회적 기구 무력화시키고 노후빈곤 외면하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 규탄한다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난 10월 30일 종료되었다. 국회는 5월 29일 법안 통과 이후 100여 일이 지난 9월 16일에야 사회적 기구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애초 45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공적연금 강화를 논의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시간이 부족했지만,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과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소모적인 논의가 아닌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시종일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10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관련 논의가 91차례의 회의가 진행된 반면, 사회적 기구는 고작 10차례의 회의 밖에 열지 못한 채 종료된 것은 그 반증이다.

 

사회적 기구의 목적과 내용은 분명했다

사회적 기구는 지난 5월 공무원 연금 개혁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논란 속에서 공무원 연금을 삭감하는 대신, 공적연금 강화를 통해 전체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논의 기구였다. 특히 2028년 40%까지 떨어질 국민연금의 급여율을 상향하고, 공무원의 희생을 통한 재정절감분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하자는 합의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구성된 최초의 기구였다.

그러나 정부의 일방적인 회의 무력화와 국회의 무능한 대응은 결국 민의를 저버리고 정치를 철저히 국민들로부터 배제시키는 합작품을 만들어 냈다. 사회적 기구의 무력화는 공적연금을 강화하겠다는 국민과 공무원의 뜻과 노력을 철저하게 무시한 결과다.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연금개혁이 정권의 의도대로 정부의 재정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일단락되자 본연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9월 16일 개최된 1차 전체 회의부터 여당 의원들은 49.6%라는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과장되었으니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고 급기야 OECD 기준에 비추어 볼 때 40%라는 국민연금 급여율은 낮지 않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반복했다. 현실을 부정하는 이들의 주장은 ‘후세대 갈취’, ‘보험료 폭탄’, ‘기금고갈’ 등 자극적인 언사를 동원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왔던 정부와 새누리당의 그간 행보를 반복하는 것일 뿐이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급여율 상향을 논의하기 위한 소득대체율 분과는 사회적 기구 종료 시한을 불과 5일 앞두고 첫 회의를 잡았을 만큼 제대로 된 논의를 하기엔 애초부터 불가능했으며 분과회의에 참여한 여당 측 위원들의 발언은 공적연금 강화의 의지가 없음을 천명한 것이나 다를 바 없었다. 또한, 사각지대 해소 분과에 배석한 기획재정부는 ‘공무원연금의 재정절감분이라는 개념은 없고 단지 정부 적자를 줄인 것에 불과하여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후반부 회의에는 예결위 회의를 핑계로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사용자단체는 소득대체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연금보험료 부담으로 직결된다고 반복해 되풀이하면서, 700조의 사내유보금을 보유한 자본은 노동자의 노후를 위해 한 푼도 기여할 의지가 없음을 천명했다.

 

사회적 기구 활동은 끝났지만, 공적연금강화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동안 일방적인 정부 주도로 일관했던 공적연금 개혁 논의가 아닌, 온 국민의 염원을 담아 함께 논의하자고 어렵게 마련된 사회적 기구는 이렇듯 정부·여당과 자본의 무력화 기획 속에 그 의미를 상실한 채 종료됐다. 이는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형성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소득보장의 공감대를 무시하고, 국민들의 노후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무책임한 정부의 태도를 극명히 드러낸 과정이었다. 어떠한 합의 결과도 도출하지 못한 사회적 기구는 또 한번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정부와 자본에 의해 비웃음으로 전락시킨 최악의 결과로 마무리됐다.

결국 이번 사회적 기구를 통해 정부와 여당은 부동의 세계 1위인 노후빈곤해소는커녕 향후 국민연금을 통한 국민들의 안정된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기본적인 임무마저도 방치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을 뿐이다.

이제 공적연금 강화를 통한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과제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로 넘어간 상황이다. 어떠한 이해관계자도 포함되지 않고, 단지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가 25일간 연장된 특위에서 얼마나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진정성 있게 논의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시민사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국민행동은 이 모든 과정을 낱낱이 밝혀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사람이 또 다시 국민들을 대표해서 논의하는 일이 없도록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또 다시 시간끌기와 소극적인 태도로 어떠한 결론에도 이르지 못한다면, 공적연금강화는 국민들 스스로 나서서 해결할 것이다.

 

 

2015년 11월 4일

사회적 기구 위원(권문일, 김연명, 문유진, 정용건, 정혜경, 최두환),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수, 2015/11/0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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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안정된 노후보장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법모색을 위한 당사자 증언대회

 

일시 : 2015년 10월 27일(화) 오후4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강기정의원, 김성주의원, 김용익의원, 남인순 의원, 이인영의원, 홍종학의원

 

20151027_증언대회_연금행동_국민연금사각지대해소해법모색 (1)

 

[사례발표]

1. 법.제도적 배제사례
 - 특수고용노동자 사례 : 고성진 서비스연맹 전국보험모집인노동조합 위원장, 

 -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사례 : 고영국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조직3국장

2.사업장지원기준 악용에 의핸 배제사례 : 이영숙 안산공단 파견노동자

3. 현장에서 악용으로 인한 배제사례 : 한영수 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 사무국장

4. 영세자영업자사례 : 이성원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

5. 사회구조적 배제사례

 - 청년사례 : 서민영(대학생)

 - 노인사례 :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

6.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제도적 문제점과 한계 : 최강섭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수석부위원장

 

화, 2015/11/0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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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안정된 노후보장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

국민연금 사가가지대 해법모색을 위한 당사자 증언대회

 

일시 : 2015년 10월 27일(화) 오후4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강기정의원, 김성주의원, 김용익의원, 남인순 의원, 이인영의원, 홍종학의원

 

[사례발표]

1. 법.제도적 배제사례
 - 특수고용노동자 사례 : 고성진 서비스연맹 전국보험모집인노동조합 위원장, 

 -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사례 : 고영국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조직3국장

2.사업장지원기준 악용에 의핸 배제사례 : 이영숙 안산공단 파견노동자

3. 현장에서 악용으로 인한 배제사례 : 한영수 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 사무국장

4. 영세자영업자사례 : 이성원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

5. 사회구조적 배제사례

 - 청년사례 : 서민영(대학생)

 - 노인사례 :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

6.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제도적 문제점과 한계 : 최강섭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수석부위원장

 

화, 2015/10/2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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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논의를 즉각 시작하라!

 

세월아 네월아 한다. 지난 5월 29일 여야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사회적 기구(이하 특위 및 사회적 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결의된 날로부터 10월 말까지 운영하여 노후빈곤 해소에 대한 대책 및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제반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했음에도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간 핑계였던 여당 원내대표 교체 논란, 메르스 사태도 일단 마무리됐다. 그럼에도 스스로 합의했던 일정을 계속해서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다. 공무원연금을 깎기 위해서는 하루 수백억 세금이 투여된다는 거짓과 겁박을 일삼으며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반면, 정작 대부분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논의에는 뒷짐이다. 뒷간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것인가?

 

OECD 국가 내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는 한시도 늦출 수 없는 문제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공무원연금을 깎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올리고 노후소득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빈곤에 허덕이고 견디다 못해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인 분들이 존재한다. 진실로 급한 것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대책이다.

 

지금부터 특위 및 사회적 기구를 가동해도 석 달이 채 되지 않는다. 활동 기한 연장을 감안해도 넉 달이 되지 않는다. 특히 9월 이후 국정감사에 들어가면 논의가 더 쉽지 않을 상황이다. 지금 당장 특위 및 사회적 기구를 가동하여 국민연금을 올리고 노후소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과거 2007년 국민연금 개악 당시 그 보완을 위해 여야가 합의했던 기초연금 인상을 위한 국회 내 논의기구 설치가 수년에 걸쳐 공전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번에도 그럴 생각이면 오산이다.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 꼼수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결코 좌시하지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논의를 즉각 시작하라!

 

2015년 8월 5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수, 2015/08/0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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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진보적 대안 긴급토론회

 

[긴급토론회]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진보적 대안

일시 : 2015. 5. 21(목)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211호) 오시는 길 

 

20150521_토론회_연금행동_공적연금강화를위한진보적대안 (1)

 

좌장 :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발제 : 제갈현숙 연금행동 정책위원
토론 :
  • 김병국 노년유니온 부위원장
  • 김영균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잔디 간사 02-723-5056)

 

20150521_토론회_연금행동_공적연금강화를위한진보적대안 (2)

 

목, 2015/05/2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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