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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만 소비자, GMO완전표시제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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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만 소비자, GMO완전표시제 도입 촉구

익명 (미확인) | 월, 2016/10/31- 15:02
소비자 알 권리, 선택할 권리를 위해GMO완전표시제 도입하라!-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17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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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GMO완전표시제, 학교급식 퇴출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재답변을 요구한다.

GMO완전표시제 등에 대한 국민청원에 대해 지난 5월 8일 청와대의 답변은 예상하지 못한 일은 아니지만, 해도 너무한 답변에 시민사회는 참담한 심정이다. 내용을 얘기하기에 앞서 그 수준의 졸렬함에 먼저 놀랄 수밖에 없다. 20만이 넘는 시민들이 청원한 내용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전문성, 인지와 소통능력은 예상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대학생 수준의 질문에 유치원생이 답하는 격이고, 애써 공부해 대학 들어가 철학과 수학을 배우려했더니, 도덕과 덧셈뺄셈을 가르치려는 격이 아닌가.

 

이번 청원의 핵심내용은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의 권리에 대한 것과 논란 중에 있는 식품을 최소한 아이들에게만큼이라도 제한하자는 국가적 관리의 문제였다. 그리고 공약의 이행문제였다. 그러나 청와대는 그동안 GMO로 돈벌이 해온 업계와 그를 비호하는데 급급했던 기업보호처, 식약처가 내놓았던 해묵은 변명만 새삼스럽게 늘어놓았다. 겨우 이런 변명을 만들어내는데, 자랑스럽게 대통령-장관 주례회동, 유관부처 논의, 총리주제 현안점검 장관회의, 정책실장 주제 정책실 논의를 했다니 놀랍기 그지없다.

 

GMO의 안전성 문제로 답변을 시작하는 것부터 청와대는 벌써 GMO업자들의 고전적인 수법을 배웠다. 이번 시민청원단은 이럴 것을 걱정해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국가의 책무만을 얘기했음에도 역시 기업과 식약처는 청와대를 설득하는데 성공했다.

 

근거도 불충분하지만, “물가상승 우려” 역시 GMO로 먹고 사는 자본과 기업의 고전적인 논리이다. 친환경농산물에 인증을 부여하고 마크를 붙여 가격이 올라갔어도, 그를 인지하고 선택하는 것은 소비자의 몫이다. 싸건 비싸건 선택은 국민이 한다. 나아가 수입한 원료로 만든 식품가격을 걱정하기 보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먼저 고민해야 하는게 촛불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국내 농업과 농산물 자급률 걱정을 먼저 해야 옳지 않은가. “경제적 능력에 따른 계층간 위화감” 때문에 완전표시제가 어렵다는 것은 차라리 모르고 저렴하게 먹으라는 얘긴가.

 

소비자의 알권리를 두고는 시민청원단의 이름을 빌어 과자, 라면 등 2차 가공식품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시민 청원단의 제안은 2차 가공식품이 아니라 가공품을 사용한 식당 등에 대한 표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들의 요청이 제한적이고 단계적이더라도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름과 전분, 당만 논의하자고 정부가 나서서 제한하는 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심지어 이번에는 듣도 보도 못한 “통상마찰 우려” 까지 등장했다. 이 역시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책임회피 방식이다.

 

우리는 이렇게 청와대가 입장을 내놓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공약을 서둘러 이행하지 못한 것에 먼저 국민께 사과한다. 이미 상당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므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실행하겠다. 국민이 불안해하는 안전성 문제는 국가가 나서서 검증하여 논란을 서둘러 종식하겠다. 완전표시제의 시행과정에서 혹시 발생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식품안전사회로 나가는 과정을 촉진하겠다. 나아가 안전한 국내농산물을 통한 식량자급률을 제고하여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겠다. 이 모든 추진을 위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범부처적 논의와 실행을 위한 협의기구를 운영하겠다. 국가는 국민이 불안하지 않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의 이익과 적폐관료의 이해에 맞서 개혁에 나서겠으니 함께 해달라. 준엄하게 공약을 환기시켜준 국민들에게 감사한다.”

 

 

이번 청와대 응답을 우리는 국민의 먹거리, 농업·농촌문제에 대해 과거 정부의 오랜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 결과로 규정한다. 우리 역시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에 함께 환호하지만, 대통령은 없고, 외교통일부 장관만 있는 정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탄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청와대가 식약처에게 새로운 협의체를 준비시키는 것에도 반대한다. 여태껏 협의체가 해온 것처럼 논의의 공전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

 

시민청원단에 함께 했던 GMO반대전국행동은 청와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앞서의 답변을 폐기하고 근본적인 답을 내놓으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답하라. 앞선 정부와 근본부터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라.

 

2018511

(상임공동대표 김영재, 김혜정, 곽금순, 박인숙, 진헌극, 이세우)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농진청 GM작물 개발반대 전북도민행동, 반GMO경남행동, 반GMO부산시민행동, GMO없는 전남만들기, GMO반대 제주행동, 반GMO충북행동, GMO없는 홍성시민모임, 반GMO경기행동(준), GMO반대울산행동(준), 반GMO충남행동

가톨릭농민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당, 녹색연합,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사단법인 가배울, 사회참여극단 돌쌓기,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생활협동조합, 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익산학교급식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농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도교한울연대,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연합,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정의, 희망먹거리네트워크

금, 2018/05/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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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부패ㆍ공익신고 인정 범위 확대, 신고자 보호 강화해야" 

법령 위반, 권한 남용, 예산 낭비 등 신고자 보호대상 확대

내부공익신고자의 경우, 모든 법령 위반으로 신고대상 확대

참여연대, 부패방지법ㆍ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오늘(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패ㆍ공익신고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소개로 진행되었으며,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이상희 변호사/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이 참여했다.

 

이상희 변호사는 현행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대상이 되는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가 너무 협소하게 규정되어,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신고의 경우 신고자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번 개정 청원안의 핵심은 부패ㆍ공익신고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부패방지법 청원안은 신고대상이 되는 ‘부패행위’가 아니라하더라도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행위 ▷중대한 예산 낭비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의 부당한 일 처리 등을 신고한 경우 신고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경우는 신고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가 284개의 법률 위반행위로 제한되어 있으나,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신고대상으로 확대하여 신고자를 보호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부패방지법 청원안에는 ▷ 신고사건에 한정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신고인 등에게 자료 제출,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같이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제도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부패ㆍ공익신고 모두 ▷ 불이익조치를 하여 보호조치 결정을 받고 불이익조치를 반복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 신고에 대한 보상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상희 변호사는 현재 공적영역의 부패행위 신고는 부패방지법으로, 민간영역의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구분되어, 어떤 영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냐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 보호 여부나 보호 정도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장기적으로는 신고자 보호 측면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법을 통합해 내부 제보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 부패방지법 개정 청원안의 핵심 내용 >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범위 확대 

현행 부패방지법에서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부패행위’ 정의를 너무 좁게 규정하고 있어,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신고의 경우 신고자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신고자 보호 취지를 고려해 부패행위가 의심되는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고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당하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행위 또는 중대한 예산 낭비,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의 부당한 일 처리 등을 신고한 경우도 신고자가 법에 따라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준용규정의 범위를 확대. 

 

○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 확대

참여연대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청원안과 같이 부패행위를 하는 사람,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및 사용자와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과 감독기관, 수사기관, 위원회, 국회의원, 지방의회 등으로 확대. 

 

○ 변호사 통한 익명 신고제 도입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같이 신고자 신분 노출 가능성 및 그로 인한 불이익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변호사를 통한 익명 신고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 피신고자 등에 대한 조사기능 부여 

신고접수를 받고도 피신고자 등에 대한 조사기능이 없어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만큼, 신고사건에 한정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신고인 등에게 자료 제출,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감면 강화

신고와 관련해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함. 신고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 중인 경우 법원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보상금의 지급 한도 개선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액 또는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30%를 한도 없이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같이 이행강제금 및 구조금 제도 도입,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자의 손해배상책임 명시 

 

○ 불이익조치 정의 규정 신설, 불이익조치 금지, 보호조치 신청 및 결정에 관한 구체적 절차 명시

 

○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와 불이익조치 및 보호조치 결정 불이행에 대한 처벌 강화 

 

   

<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청원안의 핵심 내용>

 

○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모든 법률위반으로 신고대상 확대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284개까지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해당 법률 위반행위에 포함되지 않은 신고의 경우 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함. 신고자 보호를 위해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확대함. 

 

○ 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감면 강화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명시해 책임 감면 규정을 강화함. 신고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 중인 경우 법원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신고자의 전직ㆍ재취업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명시함.

 

○ 이행강제금 강화하고, 불이익조치에 관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을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부담토록 규정

 

○ 언론기관 통한 공익신고자 보호 근거 규정 마련

 

○ 보상금 한도 폐지 및 정률제 지급 명시

보상금 상한제를 폐지.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30%를 보상금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함. 

 

○ 반복된 불이익조치 처벌 강화 

불이익조치를 하여 보호조치결정을 받고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신고인에게 동일한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별첨 1.  「부패방지법」 개정안 참여연대 청원서 

별첨 2.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참여연대 청원서 

 

보도자료[바로보기/다운로드]

 

화, 2018/08/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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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정치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보도자료]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20대 국회 입법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20대 국회 입법촉구 기자회견

2016년 6월 30일(목) 10:30 국회 정론관

1. 30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2016년 6월 30일(목)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강화요구를 발표하고, 20대 국회의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이번 20대 국회는 한국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문턱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도 노인의 절반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고, 이대로 방치한다면 향후 급속한 고령화 속도와 함께 더욱 큰 사회적 재앙이 될 것입니다.

3. 이에 연금행동은 노인빈곤 해소와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그리고 국민연금기금의공공성과 민주적 운영 강화를 위한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개정 요구를 밝히고, 시급히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입니다. 

4. 이번 기자회견에는 연금행동 주요 단체 대표뿐 아니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등이 참여해 뜻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순서

  1. 참가자 소개 및 여는 말

   –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2. 의원 인사말

  3. 주요단체 대표발언

   – 최두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4.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20대 국회 법·제도개선 요구 발표

   –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5. 기자회견문 낭독

   –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수, 2016/06/2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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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유전자변형식품을 확인할 수 없는 한국의 GMO 표시제는 개정돼야 한다 GMO, Non-GMO 관련 표시 무조건 막는 현행 표시제...
화, 2018/03/2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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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은 6월 10일부터 전국 시도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서울시장 등 전국 광역단체장에게 GMO반대청원엽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살림은 지난 3월부터 GMO반대청원엽서쓰기 캠페인을 펼쳐왔습니다.

4. 이미지-2016 서울 몬산토반대시민행진(2016.5.21.) 사진-1

2016 서울 몬산토반대행진에 참여한 한살림조합원 가족

 

“GMO 규제 필요하다. 표시라도 하자!”

2016.06.08 06:56 정종오 기자 [email protected] /ⓒ아시아경제

한살림, 전국 광역단체장에게 GMO 재배 규제 조례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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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0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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