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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7년 국방 예산안 주요 문제사업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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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7년 국방 예산안 주요 문제사업에 대한 의견서

익명 (미확인) | 월, 2016/10/31- 11:40

참여연대, 「2017년 국방 예산안 의견서」 발행

북핵 명분 삼아 막무가내 증액 반복
국회는 전략적 판단 없는 과잉투자 검증하고 삭감해야


10/31(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 심사를 앞두고 「2017년 국방 예산안 주요 문제사업에 대한 의견서」를 발행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2017년 국방 예산안에 북핵·미사일 등 이른바 ‘비대칭 위협’ 대비를 명분으로 군이 요구한 모든 첨단 전력 예산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동시에, K-2 전차나 K-9 자주포 등 육군 중심의 재래식 전력 투자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모호한 위협 분석에 근거한 불필요한 과잉 투자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예산안 심사 시 한국군의 ‘적정 군사력’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전력운영비 심사 시 비대한 병력과 과도한 장교 숫자 감축 등 군 구조 개혁을 우선적으로 요구할 것 ▷해외파병 예산을 배정하기 전에 매년 관성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해외파병의 당위성을 재검토할 것 ▷매년 과도한 이월·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군사시설개선 예산 삭감,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를 위한 예산으로 전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 ▷대표적인 예산 낭비사업인 F-35A 도입과 타당성 없는 국내 개발 사업인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등을 국회에 요구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의견서를 국회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전달하고, 철저한 예산 심사를 요청했다.

 

<목차> 

 

요약 
전반적인 평가
문제사업 1. 비대한 병력, 과도한 장교 규모 유지 위한 전력운영비
문제사업 2. 파병 당위성 검토 없이 국회 동의 전에 처리되는 해외파병 예산
문제사업 3. 과다한 미사용액 발생 불구 계속 증액되는 방위비분담금
문제사업 4. 대표적인 예산 낭비사업 F-35A 도입    
문제사업 5. 개발 성공 가능성 희박한데 예산 퍼붓는 보라매 사업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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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비준동의 반대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지난 4월 한미 간 합의·서명을 거쳐 국회에 회부된 제11차 한미방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 시작됩니다. 8월 12일 14시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공청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주요 내용

- 2021년 분담금 1조 1,883억 원 (2019~20년도 1조 389억 원 대비 13.9% 인상)

-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연동하여 인상하는 6년(2020~2025년도) 다년도 협상


 

그 동안 각계 · 시민사회는 불평등하게 체결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규탄하며 국회의 비준동의 거부를 촉구해 왔습니다. 이에 국회 공청회를 앞두고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비준동의 반대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비준동의 반대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8월 11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주최 :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비준동의 반대 연명 단체 공동 (8/10 현재 81개 단체 연명)

  • 후원 : 정의당

  • 주요 참가자
    • 한충목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위원회 상임대표,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 박정은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 참여연대 사무처장)

    •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 오미정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원)

    •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 모두 인사 및 발언


 

* 보도협조 [https://drive.google.com/file/d/1LFy9H-4R7z1_ebpsxEP_HhMbB7s_nZcs/view?u...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화, 2021/08/1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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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역대급 국방비, 한숨이 나온다

2020년 국방예산안 무엇이 문제인가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한숨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국방비를 역대급으로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평화란 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오슬로 선언이 무색할 만큼 문재인 정부의 국방비는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연평균 7.5%씩 증가한 국방 예산은 2년 반 만에 약 10조 원이 증가했다. 2020년 국방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7.4% 증가한 50조 1527억 원이다. 

 

'힘을 통한 평화'라는 절대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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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만 평양주민에게 인사하는 남-북 정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19일 오후 평양 5.1경기장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경축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에서 15만명 평양주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남북 정상은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을 실현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2018 국방백서>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에 맞춰 남북 간 군비 통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수립했다. 구체적인 군비 통제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기회가 될 때마다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해 왔다. <국방개혁 2.0>에서는 과거와 같은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과 실체가 모호한 주변국 위협을 전제로 군사력 확장에만 초점을 맞추더니 <2020~2024 국방중기계획>에서는 주변 정세를 군비증강의 명분으로 삼아 향후 5년간 290조 5천억 원을 소요 재원으로 책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너무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의 군사비 지출은 세계 10위로 2013년부터 6년째 같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복지 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외교·통일부 예산은 국방부 예산의 1/9 수준이다. 한정된 국가 예산을 묻지마식 무기도입과 군비 증강에 투자해야 할까? 오히려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평화 구축을 위한 비용으로 써야 하지 않을까? 

 

남북 군사 분야 합의 역행하는 군비 증강 

 

무엇보다 2020년 국방 예산안의 가장 큰 문제는 무기체계 도입에 막대한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방위력 개선비 평균 증가율은 11%로 지난 9년(2009~2017)의 평균 증가율 5.3%의 약 2배에 달한다.

 

2020년 국방 예산안 중 방위력 개선비는 전년 대비 8.6% 증가한 16조 6915억 원으로 전체 국방비 중 무려 33.3%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군비 증강은 지난해 남북이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합의한 군사적 긴장 완화,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 등의 합의에 역행하는 것이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북한의 계속되는 반발이 바로 그 사실을 증명한다. 올해 북한은 남측의 공격형 무기 도입, 한미연합군사훈련에 지속적으로 반발해 왔으며, 최근에는 '앞에서는 평화타령, 뒤에서는 군비증강'이라며 남한 정부를 비난했다. 이를 명분으로 신형전술유도무기사격 시험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남북 간 군비 경쟁은 어렵게 만든 신뢰 구축과 대화의 국면을 이어갈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선제 타격과 요격, 보복 응징 등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사업이 '핵·WMD 위협 대응' 관련 사업으로 이름만 변경되어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한 6조 2,149억 원으로 이는 2016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액된 것이다. 이에 더해 국방부는 F-35A 도입 사업에 2020년 국방 예산안 약 1조 8천억 원을 편성했으며 F-35A 추가 도입과 F-35B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단계적 군축을 이야기하면서 공격적인 군사 전략에 따른 군비 확장에 집중하는 것은 너무나 모순적이다. 이러한 정책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중단시킬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다. 

 

미국산 무기 구매 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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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35B ⓒ 연합뉴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무기도입에 열을 올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한미정상회담에서 그동안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가 늘었다며, 향후 3년 미국산 무기 구매 계획까지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이미 미국 록히드 마틴사의 스텔스 전투기 F-35A, 노스롭 그루먼사의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보잉사의 대형공격헬기 AH-64E 아파치 가디언 등을 막대한 비용을 주고 구매했다. 이에 더해 문재인 정부는 록히드 마틴사의 F-35B 도입을 염두에 두고 경항공모함 건조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 역시 록히드 마틴사의 MH-60R 시호크 도입을, 해군은 레이시온사의 이지스함 탑재 미사일인 SM-3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년 동안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 호주에 이어 전 세계 세 번째로 미국산 무기를 많이 구매했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해외 무기 구매액의 약 78%인 35조 8345억 원을 미국산 무기 구매에 사용했다. 

 

문제는 미국산 무기 편중으로 한국군의 무기 체계와 군사 전략은 미국의 무기 체계와 군사 전략에 심각하게 종속되어 있다는 점이다. 첨단 무기일수록 도입 이후 운용·유지에도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며, 한국군은 이 역시 모두 미국의 군수 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군축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과 안보 딜레마를 심화하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다. 

 

국방 예산 관련 정보 공개되어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국방 예산 관련 구체적인 자료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일반 시민들은 국방부가 발표하는 보도자료나 홍보자료, 전력운영비 예산만 접근 가능하다. 특히 주로 무기 획득 사업인 방위사업청 예산은 원문 비공개는 물론 이와 관련된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결산보고서, 국회 회의록과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까지 모두 비공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국방 예산 원문을 비롯해 세부 내용, 분석, 관련 설명까지 모두 공개하고 있으며, 무기 체계 획득 사업 예산의 경우 별도의 자료를 통해 상세히 공개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광범위한 예산 정보 비공개는 국방 예산 사용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와 민주적 통제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해 열린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은 전 세계에 중요한 것은 신뢰이지 더 강한 군사력이나 더 많은 군사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에 더해 지난해 유엔군축사무소가 발표한 군축 의제 보고서는 군축의 필요성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의미에 대해 "군축과 무기 통제는 무력분쟁과 갈등을 종식하고 예방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억해야 한다. 무력을 통한 평화는 한계가 있고, 전쟁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는다. 70년 동안 한반도를 잠식해왔던 전쟁 위험과 군사적 긴장은 무기도입과 군비증강이 아닌 대화와 협상, 과감한 군축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http://omn.kr/1llx6" target="_blank" rel="nofollow"> http://omn.kr/1llx6

2019.11.05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eace&document_srl=1665045&li... target="_blank" rel="nofollow">[정책자료] <2020년 국방예산안에 대한 의견서> 

수, 2019/11/1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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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 쓰레기적환장 현대화 및 복합 생활 SOC 전환 검토
도림천 수변 문화관광 공간 조성 (산책로 확장, 야간 조명 확대, 공연 쉼터 설치)
전통시장 상생 지원 (보라매 다올길, 성대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주차난 해소)
장애인 취업·자립·여가 통합 지원을 위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추진
대방동 보건지소 개소 및 예방 중심 생활 보건 서비스 확대
기상청 서울청사 이전부지를 전국 최초 기후·천문 특화 도서관 및 복합 공공거점으로 개발
학교 통학로 개선 및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 강화
총 111억 1천만 원 규모의 동작구 주요 예산 확보 (신대방2동 보라매공원,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 공간, 도림천 미관 정비 등)
보건·복지·돌봄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선 (마약류 오남용 방지, 의약품 안전 사용 환경 조성,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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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진술자료</h1> <p> </p> <h2>제10차 SMA 협정안 이대로 비준동의해서는 안되는 이유</h2> <p> </p> <p style="text-align:right;">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p> <p> </p> <p> </p> <p>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에 대해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미 측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이 포함된 ‘작전지원’ 부문 신설 요청을 철회시킨 것,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를 통해 군사건설 분야의 예외적 현금지원이 가능하게 한 규정을 폐기한 것, 군수비용으로 지원된 미집행 현물의 이월요건 강화 등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음. </p> <p> </p> <p>이는 SMA 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이거나 규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이었음. 그러나 SMA 협정과 이행약정을 둘러싼 오랜 문제제기나 우려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음. 특히 이행약정에는 지난 9차 협정의 문제점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거나, 미 측이 요구한 작전지원 항목을 대체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되어 있음. 국회 비준동의 이전에 반드시 삭제를 요구하거나 시정해야 할 부분임. </p> <p> </p> <p>SMA의 문제점들은 한미간의 기울어진 협상력에 기인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국회 스스로 제대로 점검하거나 통제하려는 노력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임. 한국의 과도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 측이 한국 방어에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허구적인 주장을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회가 민주적 법절차를 통해 통제하고 견인하는 것임. 한미동맹 유지와 지속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미흡하고 잘못된 협정안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고 비준동의 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됨.</p> <p> </p> <h2>연간 5조 원 이상 지원, 막대한 미집행금에도 불구 대폭 인상 </h2> <p>이번 협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또다시 근거 없이 대폭 증액되었다는 것임. 2019년 한 해에만 SMA를 통한 지원액이 1조 389억 원으로 작년 9,602억 원보다 787억 원(8.2%) 증가함. 그러나 비용 증액의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음.</p> <p> </p> <p>이미 한국은 한 해 1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직⋅간접 지원을 통해 매년 5조 원이 넘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부담해왔음. (2018. 국방연구원) 반면 미국은 막대한 미집행액을 쌓아두고 이자 수익까지 챙겨왔음. 지난해까지 쌓여 있는 미집행액은 1조 원이 넘음. 군사건설비 불법 전용 등으로 한국이 총사업비의 92%를 부담한 평택 미군기지도 매우 호화롭게 조성되어 기지확장사업은 종료되었음. </p> <p> </p> <p>2018년 말 기준, 군사건설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9,302억원, 비집행 현금 2,884억원(2018년 6월 기준), 군수비용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562억원임. 1조 원을 훨씬 넘는 미집행금이 남아 있는 상태임. 군사건설 분야가 현물지원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미집행 현금 규모가 2008년 약 1조 1,193억원에서 점차 감소함. 이는 미 측의 천문학적인 증액 요구나, 8.2% 증액해준 이번 협상 결과가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보여줌. 미집행 현금으로 여전히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임. </p> <p> </p> <p>또한 한국의 국방비가 대폭 인상된 만큼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에 따른 분담 비용도 축소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전체 비용이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p> <p> </p> <p>앞서 국방부는 SMA 협상을 앞두고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지원 규모를 조사, 연구하여 협상에 활용하겠다고 했고, 5조 원 이상 한국이 매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음. 또한 한국이 일본에 비해 병력대비 높은 수준으로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SMA 협정상 뿐만 아니라 직간접 비용과 지속적/한시적 비용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지원 규모라는 것이 드러남. 주둔병력 대비 한국인 노동자의 비율도, 건물면적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을 추월하고 있음. 한국은 전 세계 유일하게 주한미군의 통신선과 연합C4I 체계 사용비와 KATUSA를 지원하고 있음.</p> <p> </p> <p>이번 협정안이 결코 성과라고 볼 수 없는 이유임. 애초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있는 주둔경비를 한국이 지원하도록 한 특별조치로서 SMA 협정이 체결되어 왔음. 미 측의 정보 미공개로 주한미군 경비 전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가운데,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 규모가 이 정도로 계속 증액되는 것을 문제의식 없이 수용해서는 안 됨. </p> <p> </p> <h2>작전지원 항목 신설 대신 이행약정으로 군수 지원 항목에 반영</h2> <p>정부가 미 측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명시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지만, 대신 이행약정을 통해 미군의 작전상 일시적 주둔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현물 군수지원을 하기로 합의함. 이는 비용 증액의 한 요소가 되고 있음. 협상 내내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미 측의 의사가 반영된 부분임. </p> <p> </p> <p>미 측이 요구했던 작전지원 항목 신설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한 비용 분담이라는 특별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지만, 정부는 미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행약정 제5절 제2호에 “주한미군의 상시적 또는 일시적 주둔 지원을 위해”, “기지운영지원의 일부(공공요금 중 전기·천연가스·상수도·하수도 요금, 저장, 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용역)”를 제공하기로 함. 이는 미 측이 애초 요구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훈련 비용, 순환배치 비용 등에 쓰인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시설과 부지를 공여받아 주둔하는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작전상 한국에 들어오는 해외미군의 활동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p> <p> </p> <p>이는 SMA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미군 활동지원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임. 또한 성주에 배치된 사드도 “한국이 부지만 제공하고 운영유지 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던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운영유지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는 조항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행약정에서 해당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 </p> <p> </p> <h2>미 측 군사적 필요에 따른 ‘특정시설’ 건설 지원의 문제점</h2> <p>협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해 준 바 있는 특정 군사건설 사업에 대한 예외적인 현금 지원 가능 조항을 삭제, 설계·감리비 외에는 모두 현물로 지원하도록 한 점을 강조하고 있음. 이행약정 제4절 제4호에 “특정 시설이 미국의 군사적 소요로 인해 필요하며, 동 목적을 위해 가용한 현금 보유액이 부족하다고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가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특정 시설 건설을 위해 비한국 업체 이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두었음.</p> <p> </p> <p>미 측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미군기지에 건설하는 특정 시설의 성격이 무엇인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임. 또한 현금 지원 조항을 삭제했다고 하나, 한국이 설계, 시공감리에 현금을 지원하고, 이를 제외하고 현물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검토보고서가 지적한대로, 가용현금 보유액 부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한국 측이 판단하기 어렵고 미 측의 자체적인 현금 사용계획 등에 따를 수밖에 없음. </p> <p> </p> <p>김경협 의원실이 밝힌대로, 외교부 자체 조사 결과 지난 9차 협정에서 국내 중요시설을 도·감청할 수 있는 정보시설 건설에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가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 보고되지 않은 채 이루어졌음. 10차 협정의 이행약정은 국가 중요시설까지 도·감청할 수 있는 '민감특수정보시설(Sensitive Compartmented Information Facility, SCIF)'을 미군 단독으로 건설하는데,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설계, 시공감리에는 현금 지원을, 나머지는 현물 지원을 한다는 것임.  </p> <p> </p> <p>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여전히 SCIF 사업을 지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면합의로 한 현금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음. 한국이 개입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감시를 당할 수 있는 장치를 위한 시설을 미군이 단독으로 건설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이에 대한 한국 측의 지원이 타당한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함. </p> <p> </p> <p>군사건설 지원에 있어 한국 정부가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협의할 장치를 두었다고는 하나. 주한미군사령관이 최종 사업들을 선정하는 등 군사건설 계획 수립과 집행에 있어 한국 정부의 개입 없이 전적으로 주한미군 측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 점도 짚어야 할 부분임.</p> <p> </p> <h2>협정과 이행약정 연장조항, 국회 비준동의권 배제 가능</h2> <p>협정안 7조는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음. 이는 2019년 협정이 종료되지 않으면 국회 비준동의와 관계없이 정부의 서면 합의로 연장 가능하다는 것으로, 방위비 분담금 액수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음. 경우에 따라 위헌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 자동연장에 합의하는 마감 시한 규정도 없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p> <p> </p> <p>또한 이행약정 또한 국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합의에 의해 수정 및 개정” 될 수 있도록 했음. 정부는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을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 투명성을 증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말대로라면, 협정안에 담지 못한 미 측의 요구가 반영된 이행약정에 대한 국회의 심사와 동의가 필수적임. 국회 통제 밖에서 한미 당국이 언제든지 이행약정의 수정이나 개정을 가능하게 해서는 안 됨.</p> <p> </p> <p> </p> <p><strong>* 참고자료 :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자료집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pAtO9u6b6zrpUVBWsCkP51QdC3gdT0Jn/view?…;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strong></p></div>
목, 2019/04/0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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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의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8/12) 열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공청회에 앞서 국회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 동의를 거부해야 하는 이유」 의견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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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가 제11차 한⋅미 SMA 비준 동의를 거부해야 하는 이유」 의견서 발표

원칙적으로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지원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 위기 속 방위비 분담금 증액 부적절해

국방비 증가율 연동은 ‘자주국방’ 외치던 문재인 정부의 자가당착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의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참여연대는 오늘(8/12) 열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공청회에 앞서 「국회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 동의를 거부해야 하는 이유」 의견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제11차 한⋅미 SMA는 “역대 최대 증액일뿐만 아니라 역대 최장 유효기간이며, 마지막 해에는 결국 트럼프 정부가 요구했던 50% 인상이 실현되는 최악의 안”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그동안 전작권 환수 등 ‘자주국방’을 내세우며 미군에 대한 군사적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방비를 인상해왔던 문재인 정부가 국방비를 인상하는 만큼 다시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늘려주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5년에는 약 5.4조원, 2018년에는 약 3조원을 주한미군에게 직⋅간접으로 지원했다. 방위비 분담금과 간접 지원 비용까지 포함하면 한국은 주한미군 전체 주둔 비용의 7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렇게 과도하게 지원된 방위비 분담금을 남겨 불법으로 전용하고 이자 수익을 챙기기도 했다. 2018년 말 기준 방위비 분담금 중 1조 3천억원이 여전히 남아있다.

 

참여연대는 미국이 이런 사실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임승차’ 등을 운운하며 5배가 넘는 증액을 요구하거나 협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준비태세 항목 신설, 순환배치 비용, 역외작전 비용까지 한국이 부담하라는 등의 억지를 부릴 수 있는 것은 ‘특별협정’이라는 임시조치가 30년간 지속되다 보니 양국 모두에게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고, 미국이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 위협과 주한미군 철수 등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면서 주객이 전도되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비준 동의가 아니라 ‘특별협정’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라고 짚었다. 

 

또한 참여연대는 국회와 시민사회가 소요 제기의 타당성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한목소리로 요구해 온 총액형 협상에서 소요형 방식으로 전환은 이번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지난 협정 비준 동의 과정에서 부대조건으로 제시했던 회계감사, 미집행액 환수 문제 등 역시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는 “국회가 부대 조건을 달아 협정안을 통과 시켜 주는 것이 협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회가 더는 명분도 근거도 없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동의하는 거수기가 되어서는 안 되며, 지난 30년 간 ‘요식 행위’가 되어왔던 한⋅미 SMA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또다시 반복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이번 협정의 비준 동의를 거부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면서 “무엇보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와 끝나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피해 지원 등에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국가 재정을 남아도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지원금 증액을 위해 사용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주는 방위비 분담금이 남아 이월되는 상황에도 미국이 계속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와 이를 위한 해외 미군 지원 등과 무관하지 않다”면서 이러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세금 낭비는 물론이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패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국회가 제11차 한⋅미 SMA 비준 동의 거부를 통해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라는 원칙을 훼손하는 한⋅미 SMA의 존속 여부를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장기적 비전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 규모 및 한미동맹 재조정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088PSos-T1w-0v1CFr0n-7WhPBJMwi41Pm3... rel="nofollow">의견서 「국회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 동의를 거부해야 하는 이유」 보기 (클릭)

 

 


목차

  • 제안 배경

  • 국회가 제11차 한⋅미 SMA 비준 동의를 거부해야 하는 이유
    • 원칙적으로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이 부담해야

    • 명분도 근거도 없는 과도한 증액

    • 한국 국방비 증가율 연동한 인상 결코 허용해선 안 돼

    • 국회와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제도 개선 방안도 미흡


  • 결론

 

금, 2021/08/13-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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