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4호] 미르 K재단 17년 정부예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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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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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규정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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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개 기초자치단체의 2020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면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은 16만1297원으로 나타났음. 세입대비 교육경비보조금비율은 0.51%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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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를 살펴보면 강원 영월군으로 149만7060원으로 나타났음. 반면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적은 기초자치단체를 살펴보면 인천동구가 868원으로 가장 적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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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이 적은 지자체들의 경우 자체 수입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법령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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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 교육청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함. 이를 위해서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정보조금 형식으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서울시, 부산시 자치구별 사회복지비 비율 격차 심각
▸전남 사회복지비 비율 29%로 낮고, 15년~19년 연평균증가율도 0.25%로 낮아
▸경북울릉군(8%), 전남신안군(12%), .강원양구군(13%) 순으로 낮아
▸2019년 결산 부산시 41%로 전국 광역단체 중 가장 높고, 서울시는 35% 수준
▸서울시 자치구중 사회복지비 비율이 낮은 곳은 종로구(34%), 중구(37%), 용산구(43%) 순
▸서울시 자치구중 사회복지비 비율 연평균증가율이 낮은 곳은 강동구(-2.68%), 성북구(1.43%), 강남구(-1.21%) 순
▸부산시 자치구중 사회복지비 비율이 낮은 곳은 중구(39%), 강서구(40%), 기장군(40%) 순
▸부산시 자치구중 사회복지비 비율 연평균증가율이 낮은 곳은 사상구(-0.26%), 진구(0.11%), 북구(-0.23%) 순
▸(서울시vs부산시) (노인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수) 서울시는 1.80개 전년대비 1.10개 감소, 부산은 2.80개 전년대비 1.10개 감소
▸서울시 자치구 중 노인여가복지시설수가 가장 많은 구는 성동구 2.80개, 영등포구 2.50개
▸부산시 자치구 중 노인여가복지시설수가 가장 많은 구는 기장군 7.90개, 강서구 7.00개
▸(서울시vs부산시)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서울시는 7.80개 전년대비 0.20개 감소, 부산시는 6.50개 전년대비 0.8개 증가
▸서울시 자치구 중 사회복지시설이 많은 구는 도봉구 17.70개, 중랑구 11.80개, 금천구 12.80개
▸부산시 자치구‧군 중 사회복지시설이 많은 구는 기장군 13.00개, 서구 15.40개, 금정구 10.20개, 강서구 10.20개 순
▸노인자살시도율 2017년 13.2%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 주거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 10.6%로 가장 높고, 자살생각이유로는 경제적어려움 32.2%, 건강 26.8%, 외로움 20.0%순
▸(서울시vs부산시) (독거노인비율) 서울시 독거노인가구비율은 6.1%, 부산시 독거노인가구비율은 9.1%
▸서울시 자치구 중 독거노인비율이 가장 높은 강북구 독거노인관련 예산은 36백만원으로 아주 적은 수준
▸부산시 자치구 중 독거노인비율이 가장 높은 영도구 독거노인관련 예산은 89백만원으로 적은 수준
• (개선방안) 자치구별 사회복지비 비율 격차 감소, 노인여가복지시설 개선, 독거노인 예산 편성 필요
▸서울시, 부산시 자치구별 사회복지비 비율 격차 감소
▸노인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개선 필요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 민간위탁 개선 필요
▸독거노인 관련 적극적인 정책기획 및 예산 편성 필요
▸정부, 지자체 공동 복지사각지대 실시간 현황판 및 긴급기동대 운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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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 정부 예산편성기관의 연도별 특근매식비 예산 총액은 2016년 150,924백만원, 2017년 149,112백만원, 2018년 136,106백만원, 2019년 133,777백만원, 2020년 145,857백만원, 2021년(안) 129,042백만원으로 감소 추세
- 특근매식비의 전년대비 증가율(2016~2021년안)은 2017년 -1.20%, 2018년 -8.72%, 2019년 -1.71%, 2020년 9.03%, 2021년 -11.53%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며, 연평균 증가율(2016~2021년)은 -3.0%임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반적으로 특근매식비가 감소하는 기관(20개)의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7.2%인 반면에, 같은 기간 특근매식비가 증가하는 기관(6개)의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3.8%로 감소 기관에 비해 11%p 격차가 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통계청 등이 선거 또는 통계조사가 있는 해에만 특근매식비 증가율이 급증하는 점으로 미루어 보건대, 지침상 야근 및 휴일 근무 등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나 외근을 하는 경우에 사용가능한 특근매식비는 업무량과 관련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음
- 다만, 감사원 감사 결과처럼 예산의 증감 또는 초과근무와 무관하게 회식비, 매점 식권 대량 구매, 간식 구매 등 업무추진비로 이용되는 부정집행이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 특근매식비의 감소가 업무량의 감소라고 단정할 수 없음
- 각 기관은 특근매식비의 용도에 따른 예산 집행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에 따라 특근매식비 관리 장부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
<표> 특근매식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기관의 전년대비 증가율(2017~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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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기관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안) |
2016~2021년 연평균 증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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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1.75% |
5.37% |
-1.42% |
9.63% |
7.62%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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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1.46% |
1.96% |
9.06% |
2.39% |
0.23%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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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2.33% |
11.34% |
-0.40% |
8.50% |
11.70%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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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
1.96% |
4.31% |
2.14% |
2.60% |
1.94%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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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1.50% |
5.79% |
5.80% |
-0.36% |
2.71%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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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5.83% |
-2.88% |
3.75% |
16.06% |
6.42%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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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
0.34% |
4.94% |
2.83% |
6.08% |
5.09% |
3.8% |
출처: 열린재정, 나라살림연구소 재구성
*2017~2020년은 국회 확정안, 2021년은 정부 예산안 기준
전문보기>>>
나라살림브리핑제86호_정부 예산편성기관 특근매식비
제86호 2020. 12. 08(화) 특근매식비 연평균 -3.0% 감소 추세 국방부·국회 등 6곳은 연평균 3.8% 증가 부정집행 관련해 반복되는 감사원 지적 투명성 제고 및 용도에 맞는 집행 위한 철저한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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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30개 지방정부에서 민관협치 조례를 제정시행함으로써 주민 결정력을 높이는 지방정부 행정의 새로운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정활동에서 어떻게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확대하려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음.
- 또한, 주민들이 정보가 부족하고, 시간이 촉박한 상태에서 지방의회에 제기하는 현안 해결 요청은 시간이 촉박함으로 인해 해결에 어려운 상황이 다수 발생함. 이러한 현실에서 지방의회 주민참여제도를 더 많이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을 통해 살펴 보면 지방의회 주민참여 조례 유형은 1) 「000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24곳) 「000의회 의정명예행정관 운영 조례」(1곳) 유형, 2) 「000의회 구민 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25곳)유형으로 구분됨.
- 지방의회 주민참여 조례 분석 결과: 조례 제정 지방의회는 각 조례 별 25개로 전국 243개 지방의회 대비 10.3%에 불과하고, 실제 운영은 주민의견 청취 조례는 11개 의회로 전국 대비 4.5%이고, 의정모니터단 조례는 14개 의회로 전국 대비5.8%로 턱없이 부족함 (지방의회 주민참여조례가 확인된 지방의회 대상/ 10월 13일 정보공개청구 후 답변 내용 분석 결과)
- 지방의회 주민참여 확대 방안으로 다음 네가지를 제안함.
- 첫째, 더 많은 지방의회에서 지방의회 주민참여 조례를 제정하고, 적극 시행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둘째, 지방의회 운영에 있어서 주민참여 보장을 중요 방향으로 하는 조례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의회 주민참여의 기본 조건으로 지방의회 의안 정보의 심사 전 홈페이지 공개가 필요하다. 넷째,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핵심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의회 차원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의회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지방의회 주민참여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시도하면 할수록 의미가 커지는 포기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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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 국회예산정책처는 2013년 9월 정기국회를 맞아 국가재정 관련 법률 중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모아 ‘2013 재정법률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행함. 보고서는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타 등 세가지 분류에 대해 개정 의견 총 24건을 제출함
✥ 첫번째로 제시한 의견은 「국가재정법」에 어긋나는 예산 외 운영 자금 설치 제한에 대한 내용임. 개별법을 통해 세설치⋅운용하는 입⋅세출 예산 외 자금 역시 「국가재정법」의 틀을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임
✥ 이에 따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14년 8월 ‘예산외 운용 자금에 대한 재정통제 관리방안’ 보고서를 제출함. 해당 보고서에서는 3가지 분류로 16개 항목을 선별함. 이중 9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 법률 개정 혹은 자금 운용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나라살림연구소가 2014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9개 자금 운용 현황을 추적한 결과 2020년 현재 1개 자금이 개선 없이 7년째 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함
나라살림브리핑4호-미르K재단17년정부예산안.pdf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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