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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는 강정마을 두 번 죽이는 구상권 청구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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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는 강정마을 두 번 죽이는 구상권 청구 즉각 철회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6/10/26- 13:43

강정마을회 /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정부는 강정마을 두 번 죽이는 구상권 청구 즉각 철회하라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 국회의 목소리에 즉각 화답해야 
국방부는 “공개 돼선 안 될 협조 내용” 공개하라


어제(10/25) 국회의원 165명이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청구한 35억여원 구상권이 부당함을 국회가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정부는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에게 제기한 구상권 소송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청구한 구상권의 부당함은 이미 여러 차례 밝혀졌다. 정부는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며 강정마을 연산호, 구럼비 바위, 마을 공동체 등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 것들을 파괴하고 짓밟았다. 그것도 부족해 국책사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을 탄압하고 있다. 국가가 국책사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주민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며 강정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삼성과 해군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해군기지 반대세력이라 단정하고 긴밀한 공조를 통해 공사 진척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통상적이고 공개적인 소송을 통하는 방식이 아닌 비공개 방식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은 구상권 청구과정에서 어떠한 내부적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을 자아냈다. 실제 최근 공개된 해군 제주민군복합항건설사업단장이 제주지방검찰청에게 보낸 문서에서 해군-삼성 간의 “적극적”이고 “공개돼선 안 될 협조”가 있어서 소송 대신 중재를 선택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이러한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 국방부는 시공사인 삼성과 공사 과정에서 어떤 협조가 있었는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원희룡 제주도정 역시 강정마을의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최근까지도 해군 제7기동전단 전단장을 명예도민으로 추진하려고 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했다. 강정주민들이 동의하지도 않는 백서발간까지 해군이 참여한 가운데 추진하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 

 

구상권 청구가 철회되지 않는 한 강정마을의 갈등은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라도 박근혜 정부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원희룡 도정 역시 부당한 구상권 청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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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대로라면 이재용 씨는 공익재단을 활용해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도 그룹의 지배권을 물려받을 수 있다. 그런데 공익 재단을 악용한 세금 회피는 삼성가에게 전혀 새로운 수법이 아니다. 선대인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에게 상속할 때도 같은 수법을 사용해 사회적 비난을 받았던 것, 그런데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런 꼼수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지 못했다. 대체 왜일까?

이병철 장충동 자택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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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충동에는 고 이병철 회장이 살던 집이 있다. 대지 2천 8백 제곱미터(870평), 건물 천 제곱미터(300평)에 이르는 대저택이다. 비록 담장과 건물은 낡았지만, 그 거대한 규모는 보는 사람을 놀라게 한다. 삼성가의 ‘성지’처럼 여겨지는 곳인 만큼, 실제로 사는 사람은 없어도 경비원들과 관리원들이 상주하며 관리하고 있다.

과거 이병철 회장의 소유였던 이 자택은 현재 이건희 회장의 소유로 되어있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은 이 집을 물려받으면서 단 한 푼의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공시지가만 100억 원이 넘는데도 말이다. 그 비밀은 뭘까?

폐쇄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그 비밀을 알 수 있다. 이병철 회장은 1965년 공익법인인 삼성문화재단을 만들고 이 집을 재단에 ‘기부’한다. 공익재단에 대한 기부였으므로 당연히 증여세는 면제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다. 이병철 회장이 공익재단에 ‘기부’한 이후에도 장충동 자택에 여전히 거주했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남의 재산에 임의로 거주를 한 셈인데 그에 상응하는 월세나 사용료를 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 장충동 자택을 공익재단에 기부한 이후에도 이병철 회장은 계속 기부한 집에 거주했다. 1972년 장충동 자택에서 아들 이건희 회장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

▲ 장충동 자택을 공익재단에 기부한 이후에도 이병철 회장은 계속 기부한 집에 거주했다. 1972년 장충동 자택에서 아들 이건희 회장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1977년 이상한 일이 또 한 번 일어난다. 이건희 회장이 삼성문화재단으로부터 장충동 자택을 사들인 것. 믿기 어렵지만, 폐쇄 등기부 등본을 보면 분명 등기 원인이 매매라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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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집을 공익 재단에 기부하고, 그 집을 다시 아들이 사들인다. 누가 봐도 번거롭고 이상한 흐름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이득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살아있을 때 집을 물려줬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고, 죽은 뒤 물려줬으면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이런 방식을 선택하면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렇다면, 이병철 회장은 수많은 재산 가운데 유독 장충동 자택만 이런 식으로 편법 상속했을까? 그렇지 않다. 이병철 회장은 죽기 전에 이미 삼성 계열사들의 지분을 자식들에게 나누어주었는데 대부분 장충동 자택처럼 공익재단을 통하거나 매매 형식을 가장해 물려주었다. 예를 들어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 이미 상당한 지분을 물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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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죽기 전에 미리 재산을 나눠준 결과, 1987년 이병철 회장이 숨졌을 당시 삼성가의 자식들이 낸 상속세는 176억 원에 불과했다. 그것도 처음에는 150억만 신고했던 것을 국세청이 조사 끝에 조금 더 찾아낸 것이다. 당시 소득세율은 방위세 12%를 포함해 72%였는데 이를 통해 역산하면 이병철 회장의 유산이 232억 원밖에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당시 삼성그룹의 총자산이 11조 5천억 원이었는데 그룹 전체를 지배했던 총수의 자산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당시 경향 신문은 이렇게 썼다.

이 같은 방식으로 가족 친지 명의로 이전했거나 삼성 재단 등 공익법인에 비과세 출연한 재산이 또 있는지는 재산을 관리해온 측근들 외에는 알 길이 없다.

1988.5.18 경향신문, “안개 속 삼성 비과세 유산”

뒤늦은 규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친 정부

공익 재단을 통한 재벌가들의 탈세 행각은 사실 70년대부터 꾸준히 문제가 되어왔다. 그런데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정부가 뒤늦게 규제를 도입한 것은 이병철 회장이 숨지고 삼성의 꼼수 탈세가 완성된 지 3년 뒤인 1990년이었다.

정부는 우선 공익 재단이 세금 없이 보유할 수 있는 계열사 주식의 한도를 지분의 20%, 이내로 제한했다. 그리고 3년 뒤인 1993년에는 규제를 더욱 강화해 지분 보유 한도를 5%로 낮췄다. (5% 룰) 다시 6년 뒤에는 계열사 주식을 공익 재단 전체 자산의 30% 이상 보유할 수 없다는 규정까지 추가했다. (30% 룰)

이 법이 그대로 있었더라면 이재용 씨는 자신의 아버지와 달리 공익 재단을 활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꼼수를 쓸 수 없었을 것이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 생명 지분 20%를 공익 재단을 통해 넘겨받으려면 5%룰에 걸린다. 즉, 5%까지만 비과세고 나머지 15%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삼성전자 지분의 경우 이건희 회장 지분이 3.5%밖에 되지 않아 5% 룰에는 안 걸리지만, 그 주식가치가 7조 원이나 되기 때문에 30% 룰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의 경우 자산이 2조 원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30% 룰에 따르면 삼성전자 지분을 6천억 원 정도밖에 받을 수 없다. 이는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10%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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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시 외양간을 부수다

그러나 삼성의 3세 승계 작업이 물밑에서 한참 진행되던 지난 2007년 12월 말,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국회가 “기부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공익재단 관련 항목을 개정한 것. 이 개정안은 애초 정부가 발의했고 다른 의원들의 안과 합쳐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안으로 대안 발의되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익재단 가운데 특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공익법인’에 한해서는 계열사 주식의 보유 한도를 기존의 5%에서 10%로 완화해 준 것이다. 당초 정부 안은 20%였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나마 10%로 줄었다.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30% 룰에서도 제외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20%를 공익재단을 통해 넘겨받을 경우 기존 법대로라면 5%씩 쪼개 4군데로 나눠야 했지만, 이제는 10%씩 쪼개 두 군데로 나눠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7조 원에 이르는 삼성전자 지분의 경우에도 한 공익재단에 제한 없이 넘겨줄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시 논의에 참여했던 국회의원들이 이 개정안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뉴스타파는 당시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 몇몇에게 연락을 해봤으나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당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던 채수찬 의원은 당시 상황을 비교적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왜 다른 의원들은 반대를 안했느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모든 정치 언론 사법 다 말하자면 삼성 공화국이 되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발언을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이거죠.채수찬(17대 국회의원)

그 뒤 벌어진 일은 예상대로다. 정부는 정해진 요건에 따라 삼성생명 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 등을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2014년 이건희 회장이 심근 경색으로 쓰러지자 이재용 씨는 마치 예정된 수순인 것처럼 2015년 두 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한다. 즉, 이재용 씨는 정부와 국회의 도움에 힘입어 공익 재단을 악용해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준비를 마친 셈이다.


취재:최경영, 심인보
촬영:정형민, 김수영, 김기철
C.G:정동우
편집:정지성

목, 2016/10/0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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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강정마을 해군기지 싸움이 시작된 지 벌써 9년입니다. 제주의 생명과 평화를 기원하는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이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됩니다. 강정해군기지 반대 싸움 3000일을 맞아 8월 1일에는 강정마을에서 문화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군기지는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지만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의 행진은 계속될 것입니다.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와 <오마이뉴스>는 대행진을 앞두고 제주해군기지의 안보적·환경적 문제점, 입지타당성 문제 등 제주해군기지의 끝나지 않은 문제점들을 짚어보는 칼럼을 연속 게재합니다. [편집자말]
 
① "우리 아빠가 왜 빨갱이인가요?" 3000일을 견뎠습니다 (고권일 강정마을 부회장)
② 강정바당 연산호,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합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③ "박 대통령 보고 육지 가야겠다는 생각 없어졌다" (문정현 신부)
④ 평화를 향한 기도에 끝은 없습니다 (김선우 시인, 소설가)
⑤ 오키나와를 '악마의 섬'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토미야마 마사히로 오키나와-한국 민중연대 공동대표)

⑥ '평화의 섬'을 화약고로 만들겠다는 이상한 정부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평화의 섬'을 화약고로 만들겠다는 이상한 정부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⑥] 제주를 전쟁이 아닌 평화의 섬으로 만들자

 

이태호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공동집행위원장, 참여연대 사무처장

 

 

▲  해군이 구럼비 바위 지역의 발파를 시작한 2012년 3월 7일 오전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포구에서 한 시민이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요구하며 깃발을 흔들어 보이고 있다. ⓒ 유성호

 

올해는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선포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선포된 직후부터 해군기지 건설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와 해군은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 건설이 양립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동아시아의 바다에서는 9년 전 해군이 기지 건설을 시작하면서 도민과 강정주민들에게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았던 무수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는 평화의 섬이 아니라 전쟁과 분쟁을 불러오는 화약고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그 시작부터 솔직하지 않았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해군은 이어도 분쟁이 벌어질 경우, 중국보다 먼저 현장에 도달하기 위해 중국과 인접한 제주도에 해군의 전초기지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또한 일본과의 해상갈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제주해군기지가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정부 스스로가 한사코 이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 23일 중국이 이어도 포함, 제주도 남방해역까지 포함하는 동중국해 일대에 방공식별구역(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ADIZ)을 선포한 이후 정부 관계자는 "이어도 문제는 방공식별구역 설정과 무관하며 한중 간 '영토 분쟁'이 있는 것도 아닌 것(관련기사 : "정부, 중국 방공식별구역 일방 선포에 항의")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해 12월 13일 제주도의회에 '이어도의 날 조례안'이 상정되었지만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제주도의회 원내대표인 구성지 의원의 요구에 의해 보류되었습니다. 구성지 제주도의원은 "이어도의 날 조례는 동북아지역에 새로운 긴장국면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정부가 미일중과 긴밀하게 협의해 추진한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 조정 결과와 외교성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정주민과 국민들에 솔직하지 않았던 정부와 해군

 

정부여당이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기 40여 년 전인 1969년, 일본은 이미 우리 영공인 마라도 상공, 홍도 인근 상공,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속하는 이어도 수역 상공까지를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국내법에 명시하기까지 했지만 한국정부는 항의는커녕 40년간 존중해왔던 것입니다.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대해 항의하지 않다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만 반발하는 것이 군색해지자, 정부는 중국에게 무언가 해명을 해야 했고, 이어도는 영토가 아니라고 구두로 확인해주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제주해군기지가 이어도를 지키기 위한 기지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정부와 해군이 강정주민들과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제주도가 장차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한미일 군사동맹의 복합군사기지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해군기지 공사가 착공되고 구럼비 발파가 일어난 2011~2012년은 강정마을 해군기지의 군사적 성격이 보다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2011년부터 미국은 이른바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Asia)' 정책을 천명하고, 2012년 초에 발표된 미국의 신전략지침2020은 중국의 부상에 대해 견제력을 형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 직후인 2012년 6월 14일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서는 한미일 3자 협력의 범위를 재난구호에서 해양안보, 항행의 자유,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미일 3국은 2012년 6월 21일 제주 남방 해역에서 '탐색구조훈련'이라는 명목으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한 이래 매년 해군훈련을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핵항공모함과 3개국의 이지스함이 모두 참여합니다. 하지만 정작 구조훈련은 하지 않고 해상검문검색, 통신훈련, 함대전술 훈련 등을 실시합니다. 2012년 미국 국방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은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와의 상호운용성과 소통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해 6월 28일 이명박 대통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밀실에서 추진하려다 국민들의 반대여론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일군사지원협정과 함께 미국이 한국에게 요구해온 한일군사동맹 장치입니다.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통상적인 정보교류와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미국은 미사일 방어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장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민여론의 반대로 중단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이라는 양해각서의 형태로 다시 체결하고 말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 전후 중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THAAD의 한국과 일본 배치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때는 일본의 아베 행정부가 평화헌법을 '재해석'하여 집단적 자위권을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부활하겠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펼치고 있던 때여서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도화 되고 있는 한미일의 삼각동맹

▲  지난 2012년 생명평화대행진 당시의 모습. 용산참사 유가족들, 쌍용자동차 노조, 강정마을 주민 등이 주최가 되어 지난 2012년 10월 5일 제주도 제주도청에서 시작한 평화 행진인 '2012 생명평화대행진'이 11월 3일 오후 최종목적지인 서울광장에 도착하였다. ⓒ 조재현

 

미국은 일본 아베 정권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중국 견제를 비롯한 세계 패권유지에 함께할 전략적 동맹으로 키우려는 것입니다. 대신 일본은 미군에게 부족한 군비와 전초기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미국은 2015년 4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과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를 지지하고 나아가 독려하기까지 했습니다. 

 

일본아베 정권은 이에 힘입어 지난 7월 16일 중의원에서 집단적 자위권 추구를 뒷받침하는 안보법제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이들 법률안이 최종 통과되면, 일본은 미국과 함께 일본 주변지역은 물론 세계 모든 지역에서 미군의 전략적 동맹으로서 군사작전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영유권 갈등 같이 '일본에 영향을 주는 위기 시' 미국과 함께 센카쿠 등지에서 대중국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나아가 자국국민 보호 등을 핑계로 한반도 유사시 미군과 함께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정부와 군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대신 스스로 미일 세계동맹의 하위파트너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하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해외파병법안은 우방국인 미국이 요청하면 유엔평화유지군이 아닌 다국적군에도 한국군대를 파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미군, 일본 자위대와 함께 한국군이 전 세계로 진출할 제도적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추세로 볼 때 한미일 삼각동맹은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는 형식상 한국해군기지임에도 불구하고 오키나와, 괌과 더불어 핵 미사일 군비경쟁과 해양군사동맹을 위한 전초기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가 미 해군이 요구한 규격대로 건설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2012년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미 해군이 요구한 규격이란 미 핵 항공모함 두 척, 그리고 핵 잠수함이 정박할 수 있는 선회장과 수심을 갖춘 정박시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해군은 미군은 단지 제주해군기지를 기항지로 이용할 뿐이라고 대수롭지 않은 듯이 얘기합니다. 미 해군이 동맹국에게 요구해온 것, 특히 중국 주변의 동맹국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항지입니다. 

괌과 오키나와, 제주도와 다른 많은 아시아태평양의 섬들이 군비경쟁에 희생당해왔고 지금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아시아 바다의 민감한 지역에 건설되는 전초기지들, 그리고 이 기지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자극적인 핵·미사일 군비경쟁과 군사훈련은 도리어 외교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갈등을 도리어 소모적인 군비경쟁과 더 심각한 갈등으로 악화시킬 뿐입니다.

 

해군과 정부는 해군기지가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면서 "유비무환(有備無患-미리 준비해 두면 근심될 것이 없다)"이라는 고사를 자주 들먹입니다. 하지만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유비무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도리어 공연한 일을 하여 없던 우환을 불러오는 대표적 사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비무환'의 논리들이 모여 도리어 더 큰 환란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를 전쟁이 아닌 평화의 섬으로 만들기 위해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은 3000일간 평화롭게 싸워왔습니다. 강정해군기지 반대투쟁 3000일을 기념하는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 함께 해 주십시오. 평화를 위한 3000일간의 간절한 기도에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태평양을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 전쟁기지와 군사훈련에 반대해온 괌과 오키나와와 필리핀과 대만의 평화활동가들도 강정에 모입니다. 분쟁이 아닌 공존을 향한, 죽음이 아닌 생명을 향한, 폭력과 전쟁이 아닌 존엄과 안전과 인간성을 향한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 함께 해 주십시오.  

 

 

 

토, 2015/07/2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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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이제 다시 출발, 폐기를 향해!!! 괴물 '테러빙지법' 

 

지난 2월 23일부터 9일간 이어져 온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안의 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한 채 중단됐습니다. 시민들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우리는 절실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권리와 존엄에 관한 진지한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무제한 사찰법이 토씨하나 바뀌지 않고 결국 처리됐습니다. 

비록 190여 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는 중단됐지만, 이대로 우리의 의지까지 꺾일 순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테러방지법 악용 사례들을 계속 추적하고 악법 폐지를 위해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201602_집중사업_행정감시센터 평화군축센터_테러방지법 반대.jpg

 

목, 2016/03/0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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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강정 송년회

수고했어, 올해도

2016년 12월 15일(목) 18:30부터,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신나는 공연, 따뜻한 선물교환, 도란도란 강정 이야기까지

강정마을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육지에서 만나요

 

문의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02-723-4250, [email protected]

 

화, 2016/12/0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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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 평화활동가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행사는 업무방해가 될 수 없어


지난 2/18(목), 강정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서 평화롭게 저항 행동을 펼쳐온 평화활동가에게 제주지방법원(제1형사부, 주심판사 이준희)이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벌금을 부과한 1심의 판결을 뒤엎은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행사가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음은 당연하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법원이 상식적이고 인권에 기반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 그리고 종교인들은 매일 오전 11시 공사장 앞 미사를 비롯해 1인 시위, 인간 띠잇기 등 평화로운 방법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해 왔다. 재판부는 공사장 앞 미사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 행사에 해당하며 이에 업무방해죄 적용은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의 평화로운 저항 행위로 인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무시하지 못할 위협’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무엇보다도 ‘다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표현이라도 표현 그 자체로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제주해군기지의 준공식을 얼마 앞 둔 시점에서 나온 점에 주목한다. 주지하다시피,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 비민주적 과정으로 강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온갖 불법과 탈법이 자행되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 그리고 종교인들은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저항해왔다. 이번 판결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주변에서 진행되어 온 그리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이 지극히 정당한 행위였음이 확인되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평화로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고 있는 기본권이며 구성요건이 광범위한 업무방해죄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충돌 시 제한적으로 해석 및 적용되어야만 한다.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 그리고 종교인들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를 방해하는 경찰 등 국가권력이야말로 유죄다.

 

강정마을회 /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화, 2016/02/2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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