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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기본료 폐지법’ 국회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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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기본료 폐지법’ 국회에 발의

익명 (미확인) | 월, 2016/10/24- 15:46

우상호 원내대표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기본료 폐지법’ 국회에 발의

국회는 통신기본료폐지․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 등 
가계부담 완화하는 ‘통신비 인하법’ 조속히 개정해야

 

1.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상호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함께 준비한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와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오늘 24일 발의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일부 기간통신사업자는 요금 및 이용조건을 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인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가를 거부하거나 수정요구를 하지도 않아,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인가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인가된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료는 전기통신 설비 구축에 드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책정되었으나 현재는 망 구축이 완료되었으므로 존치할 실익이 없습니다. 이동통신 인프라가 완비된 상황에서 11,000원 상당의 기본요금을 국민이 더 이상 통신사에 낼 이유가 없습니다.

 

3. 이와 같이 오늘 발의하는「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두어 요금 및 이용조건 인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위원회의 심의 결과 이용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미래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용약관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인가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실질적인 요금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단말기유통법을 시행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청년을 비롯한 전국민이 여전히 비싼 휴대폰 단말기가격과 통신요금 때문에 가계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상호 의원은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라 보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함게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속히 20대 국회에서 통신비 인하법이 논의되기를 촉구합니다.
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회의원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붙임자료 
1. 「전기통신사업법」입법 취지 및 주요 내용

입법 취지 및 주요 내용
<기본료 폐지>
기본료는 이동통신 초기 망 구축 비용을 보전하는 목적이지만 현재는 망 구축이 완료되어 대규모 망 구축의 여지가 줄어든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 이에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데 든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기본료를 포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기본료를 폐지하도록 함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 
현행법상 일부 기간통신사업자는 요금 및 이용조건을 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함. 그동안 요금 인가의 투명성 및 공정성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어왔음. 이에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두어 요금 및 이용조건 인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미래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용약관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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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는 보편요금제 도입안 즉각 처리하라

27일 예정된 규개위의 보편요금제 도입 촉구 통신소비자·시민단체 기자회견

통신원가공개 대법원 판결 통해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확인돼 미룰 이유 없어 

기자회견 직후 규제개혁위원회에 보편요금제 도입 촉구 의견서 전달 

알뜰폰 활성화, 단말기 거품제거 등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계속되어야 

일시장소 : 2018년 4월 26일(목) 오후 1시, 세종로 정부청사 민원실 앞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공공성포럼,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은 오늘(4/26) 규제개혁위원회 회의(4/27)가 예정된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의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조운현 부이사장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 참석하여 규제개혁위원회와 정부, 국회가 국민들이 공평하고 저렴하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요금으로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를 즉각 도입할 것을 한목소리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알뜰폰 활성화, 단말기 거품제거 등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계속 이어야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4월 27일 논의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지난 해 8월 입법예고된 안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편 요금제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동 고시에 부합하는 보편 요금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보편요금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국민에게 약속했던 기본료 폐지 공약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이미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를 통해 이동통신 3사와 소비자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한만큼 이번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알뜰폰은 통신3사의 독과점 상태에서 통신3사 간 요금제 차이가 거의 없고 요금 경쟁도 미미한 상황에서 통신비 인하 경쟁을 활성화 하는 거의 유일한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는만큼 더욱 더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이미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고령층·저소득층 가입자의 요금 감면조치가 이동통신3사에만 적용되어 오히려 알뜰폰 사업을 황폐화시킬 가능성이 높은만큼 알뜰통신의 전파사용료 감면을 영구적으로 적용하고, 통신3사의 알뜰통신에 대한 도매요금을 매우 저렴하게 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규제개혁위원회 통과를 계기로 여야 국회도 보편요금제 도입과 알뜰폰 활성화 등 대다수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즉각적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처리와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미 국회에 기본료 폐지나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다양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만큼 올해 안에는 반드시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통신소비자단체, 시민단체, 5천만 통신소비자들이 함께 끝까지 행동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끝.

 

▣ 보도자료 및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

▣ 첨부자료2.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하는 통신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 의견서

 

 

 

▣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

 

제목 : “규제개혁위원회는 보편요금제 도입안 즉각 처리하라!”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하는 통신소비자·시민단체 기자회견 및 의견서 제출

일시 장소 : 2018. 4. 26.(목) 오후 1시,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민원실 앞

주최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순서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

발언1 : 조운현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부이사장

발언2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보편요금제 도입안 처리 촉구하는 통신소비자 및 시민단체 의견서 제출

 

 

▣ 첨부자료2.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하는 통신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 의견서

 

 

규제개혁위원회는 보편요금제 도입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오는 4월 27일(금)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됩니다. 이번에 논의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지난 해 8월 입법예고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편 요금제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동 고시에 부합하는 보편 요금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동통신서비스가 공적 자원을 이용하여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된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이 높은 가계통신비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동통신 3사의 연간 영업이익은 4조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과도한 마케팅 비용과 상당한 규모의 배당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영업이익을 통해 충분히 요금인하 여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입법예고 당시 이미 본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공평하고 저렴하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요금으로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보편요금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국민에게 약속했던 기본료 폐지 공약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이미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를 통해 이동통신 3사와 소비자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한만큼 더 이상 미룰 이유도, 명분도 없는 것입니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활동해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공공성포럼,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은 5천만 국민과 통신소비자들의 염원을 담아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제 보편요금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18년 4월 26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공공성포럼,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목, 2018/04/2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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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티이’ 대표·바탕 상품 값 똑같아
03년 이후 “이통 가격 경쟁 전무”

한국 이동전화 시장의 88%를 지배하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엘티이(LTE)’ 대표 상품 값은 모두 월 6만5890원이다. ‘엘티이’ 바탕 상품 값도 3사 모두 월 3만2890원, 가격차는 0원이다. 소비자가 관련 상품들을 두고 값을 견줘 볼 여지가 없다. 한국에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동전화를 사들인 5612만4217명(2017년 11월 기준 점유율 88.2%) 가운데 ‘엘티이’를 쓰는 4811만9087명의 상당수가 고르나마나한 선택을 한 셈이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방송통신정책센터장은 “비슷한 류 (3사) 서비스를 보면 (값이) 똑같다”며 “2003년 이후 (3사의) 3G 및 엘티이 이동통신 요금이 사실상 동일한 수준으로 가격 경쟁이 전무하다”고 말했다.

▲2002년 ~ 2017년 4월 이동전화 요금 비교 (출처: 미디어미래연구소)

▲2002년 ~ 2017년 4월 이동전화 요금 비교 (출처: 미디어미래연구소)

요금제 많다지만

2018년 1월 소비자가 살 수 있는 이동전화 3사 ‘엘티이’ 주력 상품은 27개. 인터넷을 살피거나 TV·영화를 볼 때 쓰일 데이터를 내주는 양에 따라 상품 값을 9개씩 나눠 뒀는데 3사 모두 ‘월 3만2890원’부터다.

SK텔레콤 ‘밴드 데이터 세이브’, KT ‘LTE 데이터 선택 32.8’, LG유플러스 ‘데이터 일반’이 3만2890원짜리. 이 상품에 돈을 치르기로 한 소비자는 다달이 데이터를 300메가바이트(MB)까지, 음성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제한 없이 쓸 수 있다. 3사가 내주는 게 똑같다. 상품 바탕이 같다는 얘기. 손에 3만2890원을 들고 ‘엘티이’를 쓰려는 소비자에게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사이 값을 견줘 더욱 알뜰하게 선택할 기회가 없다.

▲SK텔레콤 ‘밴드 데이터 세이브’ 요금 안내. KT ‘데이터 선택 32.8’과 LG유플러스 ‘데이터 일반’도 주요 내용이 같다.

▲SK텔레콤 ‘밴드 데이터 세이브’ 요금 안내. KT ‘데이터 선택 32.8’과 LG유플러스 ‘데이터 일반’도 주요 내용이 같다.

데이터를 제한 없이 쓰는 ‘엘티이’ 값(2018년 1월)도 3사 모두 ‘월 6만5890원’부터 시작한다. SK텔레콤 ‘밴드 데이터 퍼펙트’, KT ‘LTE 데이터 선택 65.8’, LG유플러스 ‘데이터 스페셜 A’가 6만5890원짜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다달이 기본 데이터로 11기가바이트(GB)와 매일 2GB씩, KT는 10GB와 매일 2GB를 내주며 관련 상품을 ‘무제한 서비스’라고 광고한다. 정해 둔 용량을 넘어서면 데이터 전송속도를 3메가(M)bps(bit per second)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도 3사가 똑같다. 이 또한 상품 바탕이 거의 같다는 뜻. 소비자에겐 3사 상품 값을 견줘 본 뒤 사들일 여지가 없다.

▲LG유플러스 ‘데이터 스페셜 A’ 요금 안내. SK텔레콤 ‘밴드 데이터 퍼펙트’와 주요 내용이 같다. KT ‘LTE 데이터 선택 65.8’는 SK텔레콤·LG유플러스 상품보다 월 데이터 사용량이 1GB 적지만 값이 같다.

▲LG유플러스 ‘데이터 스페셜 A’ 요금 안내. SK텔레콤 ‘밴드 데이터 퍼펙트’와 주요 내용이 같다. KT ‘LTE 데이터 선택 65.8’는 SK텔레콤·LG유플러스 상품보다 월 데이터 사용량이 1GB 적지만 값이 같다.

3사는 모두 6만5890원짜리 상품을 가장 많이 팔리거나 인기 있는 ‘엘티이’로 꼽았다. SK텔레콤은 “90만 원에서 100만 원대 프리미엄 휴대폰을 쓰는 사람의 60 ”, KT가 “엘티이 데이터 선택 전체 가입자의 39%”, LG유플러스는 “이동전화 새 가입자의 30% 후반이 선택한다”고 밝혔다.

3사의 나머지 ‘엘티이’ 상품은 데이터 사용량 0.1GB~0.6GB 차이를 두고 월 110원~2090원씩 값이 달랐다. 기본 데이터 사용량을 바탕으로 삼아 가격을 따로 정했으되 서로 큰 차이를 두지 않아 소비자 선택권이 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되풀이되는 ‘단순 비교 불가’ 장단

2017년 12월, 한국 이동전화 3사의 ‘엘티이(LTE)’ 데이터 바탕 값이 얼마나 되는지에 소비자 눈길이 모였다. 핀란드에 본사를 둔 모바일 전략 컨설팅업체 리휠이 지난해 12월 1일 내놓은 ‘모바일 접속가능성 경쟁력(mobile connectivity competitiveness) 제8차 모니터링’ 결과 때문. 한국에서 ‘엘티이’ 데이터 1GB를 쓰려면 13.4유로(1만7100원쯤)가 드는데 41개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비쌌다고 발표했다. 나라마다 30유로(3만8300원쯤)로 살 수 있는 기가바이트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본 결과였다.

한국은 캐나다·미국·일본·독일 사업자들(operators)과 함께 “기가바이트 가격을 여전히 지나치게 (많이) 매긴다(charge)”는 게 리휠의 분석. ‘여전히(still) 지나치게(exorbitant)’ 비싸다고 본 건 2017년 5월 공개된 7번째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한국이 캐나다·독일·미국·벨기에·일본과 함께 데이터 요금이 높은 나라였기 때문으로 보였다.

▲리휠 모니터링 결과. 화살표가 가리킨 곳에 한국이 언급됐다(출처 : 리휠 홈페이지)

▲리휠 모니터링 결과. 화살표가 가리킨 곳에 한국이 언급됐다(출처 : 리휠 홈페이지)

한국 언론계는 이 리휠 모니터링 결과에 뜨겁게 반응했다. 2017년 12월 5일과 6일 ‘한국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이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소비자 반응도 뜨거워 기사마다에 이동전화 3사와 정부 가격 정책을 비판하는 댓글이 잇따랐다.

역류도 일었다. 이동전화 3사 쪽에서 나라마다 서비스 환경이 달라 요금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며 리휠 모니터링 결과를 깎아내렸다. 3사 관계자가 “(한국에는 25% 선택약정할인제가 있어 더 싸다”거나 “(값싼) 알뜰폰 사업자가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반론을 폈다는 기사가 이어졌다.

몇몇 매체는 이동전화 3사 쪽 반응을 전하며 리휠 모니터링이 아예 ‘엉터리 논란’에 휩싸였다고 보도했다. 기사 제목에 물음표(?)를 붙여 이른바 ‘엉터리 논란’에 살을 덧댄 매체도 있었다.

▲리휠 모니터링 결과가 ‘엉터리 논란’에 빠져들었다거나 물음표를 붙여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보도

▲리휠 모니터링 결과가 ‘엉터리 논란’에 빠져들었다거나 물음표를 붙여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보도

특히 중앙일보는 2017년 12월 5일 ‘세계에서 데이터 요금 가장 비싼 나라, 한국’이라고 보도했다가 이레 뒤인 12일 ‘한국이 세계에서 데이터 요금 가장 비싸다고?!?!’로 제목과 내용을 바꿨다. 12일 보도에는 5일 자 기사에 없던 ‘우리나라 데이터 요금이 진짜 비싼지 이동전화 3사 직원들에게 물어본 결과’를 담았다. 답변은 “비싼 것이 아니”고, 많은 사용자와 서비스 속도 때문에 “장비를 많이 설치해야” 하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더 올려야 하는 게 정상”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5일과 12일 보도가 백팔십도로 달라진 것이다.

▲중앙일보 2017년 12월 5일(왼쪽)과 12월 12일 자 카드뉴스. 12일 자(오른쪽)에선 제목과 내용이 바뀌었다.

▲중앙일보 2017년 12월 5일(왼쪽)과 12월 12일 자 카드뉴스. 12일 자(오른쪽)에선 제목과 내용이 바뀌었다.

▲중앙일보 2017년 12월 12일 자 카드뉴스 주요 내용. 5일 자와 달리 이동전화 3사 쪽 입장과 직원 답변을 덧댔다.

▲중앙일보 2017년 12월 12일 자 카드뉴스 주요 내용. 5일 자와 달리 이동전화 3사 쪽 입장과 직원 답변을 덧댔다.

나라마다 시장 환경이 달라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이동전화 3사 쪽 주장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사이 가계통신비 차이를 알아볼 때로부터 되풀이됐다. 2014년과 2011년 ‘OECD 커뮤니케이션스 아웃룩(communications outlook)’에서 한국이 1인당 가처분소득 대비 통신비 비중 1위를 기록했을 때마다 불거진 반발이었다.

언뜻 일리 있는 주장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리휠 모니터링을 ‘엉터리’로까지 몰아붙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50달러로 맥도널드 햄버거를 몇 개나 살 수 있는지를 견줘 보는 빅맥지수처럼 ‘30유로를 들여 쓸 수 있는 이동전화 데이터 사용량’을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기 때문. 세세한 비교 기준을 두고 얼마간 논란이 있더라도 나라 사이 가격차를 견줘 본 뒤 ‘한국이 서 있는 곳’을 가늠하고, 정부 정책을 짤 때 참고할 만하다는 뜻이다.

열쇠는 결국 기본료 폐지

수렴하는 현상은 있습니다.

전영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이 한국 이동전화 3사 주력 상품 값을 두고 한 말. 한국 이동전화 시장이 “아무래도 과점적이다 보니까 요금제가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 소비자는 실질적으로 3사 이동전화 상품을 비교해 더 싸되 질 좋은 걸 골라 뽑을 여지가 많지 않다는 얘기. 더구나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가계 통신비 부담(OECD)과 가장 비싼 데이터 요금(리휠)까지 짊어져야 한다. 이런 흐름을 살핀 끝에 가장 효과가 좋을 정책으로 제시된 게 ‘기본료 폐지’다. SK텔레콤과 KT 데이터 요금에 포함된 1만1000원, LG유플러스 상품 안에 녹아 있다는 1만900원을 없애면 가격 관련 골칫거리 여러 개를 한꺼번에 풀어낼 것으로 보였다.

2017년 8월 31일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기본료 폐지 정책이 살아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없어진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기본료가 정확하게 규정되어야(defined) 폐지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렵고 법률적인 절차를 거쳐야 돼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대안으로 빨리 (인하)할 수 있는 걸 먼저 한 다음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사회적 논의 기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20일 정책 실무 책임자인 전영수 통신이용제도과장도 “공식적으로 기본료 폐지를 추진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된 건 없다”며 “사회적 논의 기구를 통해 계속적으로 논의하자고 해 놓은 상황”이라고 확인했다.

문재인 정부가 ‘기본료 폐지’ 열쇠를 여전히 손에 쥐었다. 문제는 시간. ‘언제 없앨 것이냐’다.


취재 : 이은용

 

목, 2018/01/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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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티이’ 대표·바탕 상품 값 똑같아
03년 이후 “이통 가격 경쟁 전무”

한국 이동전화 시장의 88%를 지배하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엘티이(LTE)’ 대표 상품 값은 모두 월 6만5890원이다. ‘엘티이’ 바탕 상품 값도 3사 모두 월 3만2890원, 가격차는 0원이다. 소비자가 관련 상품들을 두고 값을 견줘 볼 여지가 없다. 한국에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동전화를 사들인 5612만4217명(2017년 11월 기준 점유율 88.2%) 가운데 ‘엘티이’를 쓰는 4811만9087명의 상당수가 고르나마나한 선택을 한 셈이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방송통신정책센터장은 “비슷한 류 (3사) 서비스를 보면 (값이) 똑같다”며 “2003년 이후 (3사의) 3G 및 엘티이 이동통신 요금이 사실상 동일한 수준으로 가격 경쟁이 전무하다”고 말했다.

▲2002년 ~ 2017년 4월 이동전화 요금 비교 (출처: 미디어미래연구소)

▲2002년 ~ 2017년 4월 이동전화 요금 비교 (출처: 미디어미래연구소)

요금제 많다지만

2018년 1월 소비자가 살 수 있는 이동전화 3사 ‘엘티이’ 주력 상품은 27개. 인터넷을 살피거나 TV·영화를 볼 때 쓰일 데이터를 내주는 양에 따라 상품 값을 9개씩 나눠 뒀는데 3사 모두 ‘월 3만2890원’부터다.

SK텔레콤 ‘밴드 데이터 세이브’, KT ‘LTE 데이터 선택 32.8’, LG유플러스 ‘데이터 일반’이 3만2890원짜리. 이 상품에 돈을 치르기로 한 소비자는 다달이 데이터를 300메가바이트(MB)까지, 음성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제한 없이 쓸 수 있다. 3사가 내주는 게 똑같다. 상품 바탕이 같다는 얘기. 손에 3만2890원을 들고 ‘엘티이’를 쓰려는 소비자에게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사이 값을 견줘 더욱 알뜰하게 선택할 기회가 없다.

▲SK텔레콤 ‘밴드 데이터 세이브’ 요금 안내. KT ‘데이터 선택 32.8’과 LG유플러스 ‘데이터 일반’도 주요 내용이 같다.

▲SK텔레콤 ‘밴드 데이터 세이브’ 요금 안내. KT ‘데이터 선택 32.8’과 LG유플러스 ‘데이터 일반’도 주요 내용이 같다.

데이터를 제한 없이 쓰는 ‘엘티이’ 값(2018년 1월)도 3사 모두 ‘월 6만5890원’부터 시작한다. SK텔레콤 ‘밴드 데이터 퍼펙트’, KT ‘LTE 데이터 선택 65.8’, LG유플러스 ‘데이터 스페셜 A’가 6만5890원짜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다달이 기본 데이터로 11기가바이트(GB)와 매일 2GB씩, KT는 10GB와 매일 2GB를 내주며 관련 상품을 ‘무제한 서비스’라고 광고한다. 정해 둔 용량을 넘어서면 데이터 전송속도를 3메가(M)bps(bit per second)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도 3사가 똑같다. 이 또한 상품 바탕이 거의 같다는 뜻. 소비자에겐 3사 상품 값을 견줘 본 뒤 사들일 여지가 없다.

▲LG유플러스 ‘데이터 스페셜 A’ 요금 안내. SK텔레콤 ‘밴드 데이터 퍼펙트’와 주요 내용이 같다. KT ‘LTE 데이터 선택 65.8’는 SK텔레콤·LG유플러스 상품보다 월 데이터 사용량이 1GB 적지만 값이 같다.

▲LG유플러스 ‘데이터 스페셜 A’ 요금 안내. SK텔레콤 ‘밴드 데이터 퍼펙트’와 주요 내용이 같다. KT ‘LTE 데이터 선택 65.8’는 SK텔레콤·LG유플러스 상품보다 월 데이터 사용량이 1GB 적지만 값이 같다.

3사는 모두 6만5890원짜리 상품을 가장 많이 팔리거나 인기 있는 ‘엘티이’로 꼽았다. SK텔레콤은 “90만 원에서 100만 원대 프리미엄 휴대폰을 쓰는 사람의 60 ”, KT가 “엘티이 데이터 선택 전체 가입자의 39%”, LG유플러스는 “이동전화 새 가입자의 30% 후반이 선택한다”고 밝혔다.

3사의 나머지 ‘엘티이’ 상품은 데이터 사용량 0.1GB~0.6GB 차이를 두고 월 110원~2090원씩 값이 달랐다. 기본 데이터 사용량을 바탕으로 삼아 가격을 따로 정했으되 서로 큰 차이를 두지 않아 소비자 선택권이 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되풀이되는 ‘단순 비교 불가’ 장단

2017년 12월, 한국 이동전화 3사의 ‘엘티이(LTE)’ 데이터 바탕 값이 얼마나 되는지에 소비자 눈길이 모였다. 핀란드에 본사를 둔 모바일 전략 컨설팅업체 리휠이 지난해 12월 1일 내놓은 ‘모바일 접속가능성 경쟁력(mobile connectivity competitiveness) 제8차 모니터링’ 결과 때문. 한국에서 ‘엘티이’ 데이터 1GB를 쓰려면 13.4유로(1만7100원쯤)가 드는데 41개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비쌌다고 발표했다. 나라마다 30유로(3만8300원쯤)로 살 수 있는 기가바이트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본 결과였다.

한국은 캐나다·미국·일본·독일 사업자들(operators)과 함께 “기가바이트 가격을 여전히 지나치게 (많이) 매긴다(charge)”는 게 리휠의 분석. ‘여전히(still) 지나치게(exorbitant)’ 비싸다고 본 건 2017년 5월 공개된 7번째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한국이 캐나다·독일·미국·벨기에·일본과 함께 데이터 요금이 높은 나라였기 때문으로 보였다.

▲리휠 모니터링 결과. 화살표가 가리킨 곳에 한국이 언급됐다(출처 : 리휠 홈페이지)

▲리휠 모니터링 결과. 화살표가 가리킨 곳에 한국이 언급됐다(출처 : 리휠 홈페이지)

한국 언론계는 이 리휠 모니터링 결과에 뜨겁게 반응했다. 2017년 12월 5일과 6일 ‘한국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이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소비자 반응도 뜨거워 기사마다에 이동전화 3사와 정부 가격 정책을 비판하는 댓글이 잇따랐다.

역류도 일었다. 이동전화 3사 쪽에서 나라마다 서비스 환경이 달라 요금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며 리휠 모니터링 결과를 깎아내렸다. 3사 관계자가 “(한국에는 25% 선택약정할인제가 있어 더 싸다”거나 “(값싼) 알뜰폰 사업자가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반론을 폈다는 기사가 이어졌다.

몇몇 매체는 이동전화 3사 쪽 반응을 전하며 리휠 모니터링이 아예 ‘엉터리 논란’에 휩싸였다고 보도했다. 기사 제목에 물음표(?)를 붙여 이른바 ‘엉터리 논란’에 살을 덧댄 매체도 있었다.

▲리휠 모니터링 결과가 ‘엉터리 논란’에 빠져들었다거나 물음표를 붙여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보도

▲리휠 모니터링 결과가 ‘엉터리 논란’에 빠져들었다거나 물음표를 붙여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보도

특히 중앙일보는 2017년 12월 5일 ‘세계에서 데이터 요금 가장 비싼 나라, 한국’이라고 보도했다가 이레 뒤인 12일 ‘한국이 세계에서 데이터 요금 가장 비싸다고?!?!’로 제목과 내용을 바꿨다. 12일 보도에는 5일 자 기사에 없던 ‘우리나라 데이터 요금이 진짜 비싼지 이동전화 3사 직원들에게 물어본 결과’를 담았다. 답변은 “비싼 것이 아니”고, 많은 사용자와 서비스 속도 때문에 “장비를 많이 설치해야” 하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더 올려야 하는 게 정상”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5일과 12일 보도가 백팔십도로 달라진 것이다.

▲중앙일보 2017년 12월 5일(왼쪽)과 12월 12일 자 카드뉴스. 12일 자(오른쪽)에선 제목과 내용이 바뀌었다.

▲중앙일보 2017년 12월 5일(왼쪽)과 12월 12일 자 카드뉴스. 12일 자(오른쪽)에선 제목과 내용이 바뀌었다.

▲중앙일보 2017년 12월 12일 자 카드뉴스 주요 내용. 5일 자와 달리 이동전화 3사 쪽 입장과 직원 답변을 덧댔다.

▲중앙일보 2017년 12월 12일 자 카드뉴스 주요 내용. 5일 자와 달리 이동전화 3사 쪽 입장과 직원 답변을 덧댔다.

나라마다 시장 환경이 달라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이동전화 3사 쪽 주장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사이 가계통신비 차이를 알아볼 때로부터 되풀이됐다. 2014년과 2011년 ‘OECD 커뮤니케이션스 아웃룩(communications outlook)’에서 한국이 1인당 가처분소득 대비 통신비 비중 1위를 기록했을 때마다 불거진 반발이었다.

언뜻 일리 있는 주장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리휠 모니터링을 ‘엉터리’로까지 몰아붙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50달러로 맥도널드 햄버거를 몇 개나 살 수 있는지를 견줘 보는 빅맥지수처럼 ‘30유로를 들여 쓸 수 있는 이동전화 데이터 사용량’을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기 때문. 세세한 비교 기준을 두고 얼마간 논란이 있더라도 나라 사이 가격차를 견줘 본 뒤 ‘한국이 서 있는 곳’을 가늠하고, 정부 정책을 짤 때 참고할 만하다는 뜻이다.

열쇠는 결국 기본료 폐지

수렴하는 현상은 있습니다.

전영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이 한국 이동전화 3사 주력 상품 값을 두고 한 말. 한국 이동전화 시장이 “아무래도 과점적이다 보니까 요금제가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 소비자는 실질적으로 3사 이동전화 상품을 비교해 더 싸되 질 좋은 걸 골라 뽑을 여지가 많지 않다는 얘기. 더구나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가계 통신비 부담(OECD)과 가장 비싼 데이터 요금(리휠)까지 짊어져야 한다. 이런 흐름을 살핀 끝에 가장 효과가 좋을 정책으로 제시된 게 ‘기본료 폐지’다. SK텔레콤과 KT 데이터 요금에 포함된 1만1000원, LG유플러스 상품 안에 녹아 있다는 1만900원을 없애면 가격 관련 골칫거리 여러 개를 한꺼번에 풀어낼 것으로 보였다.

2017년 8월 31일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기본료 폐지 정책이 살아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없어진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기본료가 정확하게 규정되어야(defined) 폐지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렵고 법률적인 절차를 거쳐야 돼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대안으로 빨리 (인하)할 수 있는 걸 먼저 한 다음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사회적 논의 기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20일 정책 실무 책임자인 전영수 통신이용제도과장도 “공식적으로 기본료 폐지를 추진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된 건 없다”며 “사회적 논의 기구를 통해 계속적으로 논의하자고 해 놓은 상황”이라고 확인했다.

문재인 정부가 ‘기본료 폐지’ 열쇠를 여전히 손에 쥐었다. 문제는 시간. ‘언제 없앨 것이냐’다.


취재 : 이은용

 

목, 2018/01/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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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기본료 유무 및 기본료 폐지 논쟁
정부와 통신사가 정액요금제 구조 공개나 통신요금 원가 공개하면 더 이상 논쟁없을 것

최근 국회의 기본료 유무 및 폐지 논쟁에 대한 참여연대의 반박

- 정액요금제 도입할 때 “기본료+기본할당량+초과이용요금의 3부제”로 설계한 것은 분명한 사실 
- 표준요금제 뿐만아니라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 포함돼 있어 가장 확실한 통신비 인하 방법은 기본료 폐지가 맞음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참여연대의 기본료 존재 및 폐지 주장은 허위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연대 말만 듣고 대선 승리위해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한 것었고, 공약이 무산됐음에도 아무런 설명이나 사과가 없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12일 발행했고, 같은 날 있었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와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민경욱 의원에게 1)표준요금제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틀림없이 포함되어 있기에 기본료 존재 주장은 전혀 허위가 아니며 2)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참여연대 말만 듣고 기본료 폐지 공약을 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여러 시민-소비자단체들의 기본료 폐지 주장이 있었지만,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민주당과 선거캠프의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의 논의 통해 공약으로 채택됐던 것) 3)기본료 폐지 문제는 무산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계속 논의하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환기하며, 민경욱 의원이 음해성 논설이나 무리한 주장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민경욱 의원은 2015년도에 국회 미방위 소속 배덕광 의원 등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동통신 기본료를 대폭 인하하는 법안을 낸 바 있고, 또 20대 국회 들어서서도 자신과 같은 당인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 외 10인이 기본료를 폐지하되 대규모 신규투자가 있을 때만 기본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전기통신사업법제28조2 신설 개정안. 2016년 9.23일) 사실을 알고는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15년 11.18일 열린 미방위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을 보면,  당시 회의에 참석한 최재유 미래부 2차관은 “현실적으로는 기본료가 1만1000원 있는데 그것을 일시에 폐지하게 되면 전 사업자가 다 적자상태로 들어가서 ICT생태계 전체가 큰 곤란에 처하는 상황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기본료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한 바 있고, 이에 대해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아까 최 차관이 이야기한 대로 기본료를 한 절반 정도인 4000원 내지 5000원 정도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 유발하고 거짓 주장을 일삼는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통신3사가 나서서 정액요금제의 요금구조(요금설계안)나 이동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하여 기본료 유무 및 폐지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단통법 3년도 실패한 3년이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도 통신비 인하 효과가 아직까지는 미미한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통신비 인하 방법은 기본료 폐지이므로 문재인 정부는 기본표 폐지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제대로 된 보편요금제 도입, 선택약정할인율 30% 상향, 분리공시 시행 등 통신비 대폭 인하를 위한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요금제 체계는 다수의 논문에서 표준요금제와 같은 2부 요금제 「기본료+통화료」와 현재 보편적으로 확산된 정액요금제와 같은 3부 요금제(ex. SKT의 band 데이터 요금제) 「정액이용료(기본료+기본할당제공량)+기본 제공량 초과 시 부과금액」으로 편성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식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경욱 의원이 거론해 문제가 된 논문의 내용(인용1)은 정액요금제를 의미하는 스마트폰 요금제를 지칭하며, 정액요금제는 기본요금, 초기 할당 이용량(기본 제공 통화료), 종량요금(초과시 부과 금액)으로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 뿐만이 아닙니다.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통신요금 및 가계통신비 정책 방향 연구(인용2)> 등 다수의 연구자료가 정액요금제에도 표준요금제와 같은 기본료가 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존재한다는 것은 요금체계를 설계한 통신사 고위 임원이나 담당 직원 출신 전문가들도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바이며, 정액요금제가 확산된 2011년에도 정액요금제 가입자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에게 기본료 1천원을 인하한바 있습니다. 만약에 민경욱 의원 주장처럼 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2011년에 기본료를 1천원 인하할 때 왜 모든 정액요금제에서도 1천원씩 요금을 인하(당시 45요금제-55요금제 등이 일괄적으로 44요금제-54요금제로 변경됨)했겠으며,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민경욱 의원과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을  포함해 여야 의원들이 여러 건의 기본료 폐지나 인하 법안을 제출 했겠습니까. 통신사들도 최근까지 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데이터전용요금제에서는 기본료가 불분명해졌거나 일시적인 폐지가 큰 부담이 된다는 주장은 했었지만요)  최근 들어서 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통신3사가 정액요금제를 출시할 당시에  스마트폰 45요금제-55요금제 등을, LTE 52요금제-62요금제 등을 어떻게 설계한 것인지 그 근거나 요금 설계방안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면 이 문제는 아주  쉽게 규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용1> 정액 요금제 확산이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우선, 기존 피처폰에서의 표준요금제와 같이 월 정액으로 지불하는 기본요금과 이용량에 따라 지불하는 종량요금의 합으로 구성되는 2부 가격제에 비해 현재의 스마트폰 요금제와 같이 기본요금, 종량요금 외에도 초기 할당 이용량으로 구성되는 3부 가격제로 요금을 구성하게 되면…

 

<인용2>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통신요금 및 가계통신비 정책 방향 연구
통합요금제는 기존 2부 요금제 형태에서 정액요금에 일정 통화량(음성통화, SMS, 무선데이터 등)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기본량 초과시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삼부요금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존재하는지 아닌지, 존재한다면 11,000원인지 아닌지는 통신원요금가나 최소한 요금제 구성 및 요금설계 자료를 갖고 있는 통신사와 정부가 밝히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정액요금제에 기본료 항목이 별도 표기 되어 있지 않아서 인식이 어려울 뿐이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는 통신요금 원가 정보공개청구 공익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2심까지 승소한 상태입니다.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국민의 알권리를 감안하여 대법원도 빨리 관련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기본료는 통화량과 무관한 고정비용(NTS, Non-Traffic Sensitive)을 회수하기 위한 요금이므로 표준요금제에 포함된 기본료 금액과 정액요금제에 포함된 기본료 금액이 다를리 없고, 표준요금제의 기본료 금액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만 정액요금제에는 그것이 표시되지 않아 벌어지는 논란이 이렇게 계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데이터전용요금제 등 요금제가 진화할수록 기본료의 존재나 액수가 불분명해지는 측면은 있을 것입니다.


또 민경욱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연대의 주장만 믿고 검증 없이 무리하게 기본료 폐지 공약화를 추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기본료 폐지는 참여연대가 졸속으로 만들어낸 정책이 아닙니다. 이미 서울YMCA가 1999년 기본료 인하를 주장해왔고, 참여연대와 경실련, 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기본료 인하를 주장했으며, 여야 의원들도 19대국회에 이어 20대국회에서도 앞다투어 기본료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법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기본료 폐지 논쟁이 벌써 20년이 가까이 되는데 마치 민경욱 의원은 설익은 정책인양 폄훼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단말기 유통법 시행 3년을 계기로 통신비 인하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관련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가장 확실한 통신비 인하 방법은 기본료 폐지이기에 기본료를 신속하게 폐지하거나 가입비 처럼 순차적인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을 거듭 강력히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된 보편요금제 도입과 선택약정할인율 30% 상향, 분리공시 시행 등 산적한 통신비 인하 정책을 빠르게 실행하고, 이제는 있어서도 걷어서도 안되는 기본료 폐지도 반드시 제대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끝. 


▣ 참고 : 2017.07.05. 최근 통신비 절감 대책 평가 및 통신비 관련 소송에 대한 신속한 판결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클릭)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10/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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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님, 대통령 업무보고에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무엇을 보고하시나요?

유영민 장관 대통령 업무보고, 통신비 인하 내용 보고할 게 없을 것
기존 가입자에게 적용 안되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이 무슨 의미가 있나?
기본료 폐지도 유보되고 사회적 논의기구도  지연..거의 공약 파기 수준
통신3사의 끝없는 탐욕이 정부의 주요 정책까지 왜곡⋅굴절시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기존의 선택약정요금할인 대상인 “1,400만 가입자가 위약금 없이 반드시 25%의 할인율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정부와 통신3사에 촉구한다. 과기정통부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적용에서 기존 가입자를 배제한 과정에 대해서도 솔직히 고백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본료폐지 유보에 이어, 주요 공약이었던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마저도 무의미하게 만든 과기정통부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오늘 오후 유영민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껍데기뿐인 통신비 인하 방안을 뭐라고 보고하는지 우리는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을 파기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는 것에 무엇으로 답할 것인가?

 

통신3사는 단통법으로 인해 엄청난 수혜를 얻었으면서도, 정작 그 단통법에 의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에 반발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통신3사는 지금이라도 행정소송 포기를 선언하고,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치를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하겠다는 전향적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작년에만 3.6조를, 올해도 그 이상의 막대한 수익을 거둘 전망인데, 이제는 국민들을 위해 통신비를 대폭 인하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과기정통부는 18일 보도자료를 발행하며 9월 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상향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가입자에게만 25% 할인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하면서 기존가입자(1,400만명)는 25%의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재약정을 해야하며 위약금을 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5% 상향되면 향후 선택약정할인 가입자가 연간 1,900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며 통신비 감면효과는 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과기정통부는 보도자료에서 기존 가입자에게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현행법상 통신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으며, 기존 가입자의 할인율 조정, 위약금 부담 경감 등의 조치는 통신사들의 자율에 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와같은  과기정통부의 설명과 조치에 납득할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과기정통부가 결과적으로는 통신3사 편을 들어주어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을 폐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은  25%할인도 부족하다고 느껴>
그러나 국민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선택약정할인율 25% 수준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문재인 정부 가계통신비 인하방안 만족도 조사에서도, 60%이상의 국민들이 현재 추진 중인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등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부족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해외 사례를 보면 25% 이상의 선택약정할인율을 취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우리나라의 가계통신비 부담의 심각성을 볼 때 25%의 할인율이 부족하다는 국민들의 시각을 심각하게 되새겨봐야 할 필요가 있다.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

귀하께서는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단기 선택약정할인을 20%에서 25%로 인상, 장기 보편적요금제 출시 등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방안이 당초 공약과 비교했을 때 어떤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부족하다

다소 부족하다

조금 만족스럽다

매우 만족스럽다

잘 모르겠다

(%)

17.4

42.8

26.9

3.0

9.9

 

 

*해외 주요사업자의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금액 및 할인율 비교

구 분

할인금액

할인율

구간

평균

구간

평균

일본 NTT DoCoMo

1,680엔

1,680엔(12,564.9원)

11.0% ~ 48.2%

27.0%

독일 T-Mobile

€10.00

€10.00(10,207.3원)

10.0% ~ 66.9%

28.7%

호주 Telstra

$10 ~ $30

$20.00(10,702.1원)

16.7% ~ 25.0%

21.2%

미국 T-Mobile

$5 ~ $20

$16.82(13,722.5원)

12.5% ~ 28.6%

20.7%

프랑스 Orange

11€ ~ 26€

16.63€(15,718.0원)

27.1% ~ 37.6%

33.3%

평 균

-

(12,583원)

-

26.2%

주: 1) 괄호 안의 수치는 2012 OECD PPP 환율기준으로 평가한 원화
2) 일본은 무약정을 기준으로 비교, 2년 약정할인(50%)고려시 할인액은 800엔 (6,282.4원)으로 감소
3) 프랑스는 12개월 약정을 기준으로 비교, 그 외는 24개월 약정 기준
*출처 : 2013.6. 1905126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검토보고서.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문재인 정부는 다시 한 번 강력한 통신비 절감 추진 의지를 보여주어야>
문재인 정부는 공약으로 11,000원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핵심으로 통신비 절감을 약속했다. 그러나 국정기획자문위는 핵심인 기본료 폐지 공약을 유보하고  ①선택약정할인율 25%인상 ②사회적취약계층 1만 1천원 추가 감면 ③보편적요금제 출시 ④공공와이파이 20만개 확충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이 중에서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은 ①선택약정할인율 25%인상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단말기유통법이었지만, 단통법 시행의 최대의 성과로 꼽히면서 이미 1,400만명이 20%의 요금할인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2015년 4월 선택약정할인율 12%에서 20%로 상향조치할 때에는 기존 가입자도 상향 조치 적용을 받게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존 가입자 적용을 제외한 것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또 과기정통부가 통신사를 비호하고, 국민의 통신비 인하 열망을 무시한 것이라 분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1,400만명 기존 가입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찾아야 할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가입자도 위약금만 내면, 25%로 재약정 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는데, 선택약정할인은 사용기간이 길어질 수록 위약금이 증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을 과기정통부는 주지해야 할 것이다. 최소한 협의해 보겠다고 한 ‘(25% 할인혜택 적용을 받기 위한) 위약금 없는 재약정’이라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것이며, 2017년 1월 기준으로 선택약정할인 대상이 되나 혜택을 못받고 있는 1,018만명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야 한다. 1,018만명도 본인의 신청 의사만 확인하면 3,6,9,12개월 단위로 재약정을 해서 선택약정할인율 25%를 자동으로 적용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5.04.08.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관련 Q&A> 미래부창조과학부
【Q7】그간 12%로 가입했던 가입자들에게도 20% 할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지?
o 영업점 교육과 이통사의 전산 준비가 완료되는 4월 24일부터 기존 12%로 가입자들도 새로운 계약을 통해 상향된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기존 계약기간을 유지하는 경우 위약금 추가부담은 없음


<통신재벌 3사 탐욕의 끝은 어디인가?>
통신3사는 올해 2분기에만도 1조 786억원의 영업이익을 남겼다.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크게 호전된 상황이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통신3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4조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계속되고 있다. 단통법을 일컬어 ‘단지 통신사만을 위한 법’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통신3사는 단통법의 최대 수혜자로서 마케팅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되는 등 영업이익을 극대화 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한 단통법의 혜택을 받았던 통신사가 이제와서 단통법 상의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상향조치 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동통신 서비스는 국민의 보편적 통신권의 영역에 있고, 현대인의 필수품으로 전파와 주파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공공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통신재벌 3사는 모든 가입자에게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는 기본료 폐지에도 극렬 반발하더니, 보편요금제도 지나친 정부의 시장개입이라며 반대하고 있고, 일부 소비자에게만 혜택이 가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조치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통신3사는 지금의 통신 독과점의 지위를 누리면서 폭리를 유지한채 통신비 인하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겠다는 뜻인가?

 

 

*통신3사 2017.2분기 영업실적 (단위:십억원)

 

SKT

KT

LGu+

합계

영업이익

423.3

447.3

208.0

1,078.6

*마케팅비용

767.7

663.6

545.4

1,976.7

출처 : 전자공시자료 연결재무제표 기준 (*는 IR자료)

 

<통신사는 선택약정할인 기존 가입자에게도 25% 상향 적용 결정하고 행정소송하는 일 없어야>
통신3사는 2015년 4월 12%의 선택약정할인율을 20%로 8%p 상향조치 했을 때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하며 위약금을 면제했는데, 이제와서 20%에서 25%로 5%p 상향 조치에 대하여 거부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통신사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반발을 사는 일 없이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하여 통신비 부담 완화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또 만에 하나라도 통신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선택약정할인 상향 조치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국민의 원성을 들을 것이다. 다시 한번 통신사에 경고한다.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말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선택약정할인 혜택을 넓힐수 있는 제도개선을 해야>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1천만 명의 소비자가 그 자격조건을 갖추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중의 하나는 약정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만 설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선택약정을 선택하는 단말기는 대부분 24개월 사용을 한 노후 단말기라 약정기간 1년 또는 2년을 버틸 수 있을지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3, 6, 9, 12개월 단위의 단기 약정기간을 설정할 수 있어야 더 폭 넓은 소비자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직도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잘 모르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으므로 홍보와 안내를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 기존 20% 요금 할인을 받는 사람에게 상향된 25% 요금할인이 적용된다면, 자동적으로 요금할인을 적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큰 폭의 통신비 절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8.22일 오늘 과기정통부의 첫 대통령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다. 가계통신비 인하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다시 한 번 제대로 살펴보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시절인 4월 11일 직접 “1만 1천원 기본료 폐지” 공약을 발표 한 바 있다. 그런데, 기존 가입자에게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하는 25%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이 과연 대통령 공약 이행방안으로 적절한 것인지 살펴보셔야 한다. 왜 기본료 폐지가 유보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지금이라도 다시 기본료 폐지, 보편요금제 대폭 보완, 선택약정할인제도의 예외없는 적용(신청자라면), 단말기 폭리 제거 등이 제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금이 아니면 통신비 인하를 또 언제할 수 있겠는가. 국민들의 가계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소득주도형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지금 당장 통신비 대폭 인하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끝.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8/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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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확실한 통신비 인하 방안인 기본료 폐지 쉽게 포기해서는 안돼...국민들 많이 실망할 것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으로는  통신비 인하 효과도 미미하고 국민들의 높은 기대도 전혀 충족할수 없어
국정기획자문위 공약 후퇴 논란, 미래부 통신 대기업 비호 큰 문제

 

어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국정기획자문위(이하 국정기획위)에 통신비 인하 방안을 담은 업무보고를 했다.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기본료 폐지는 (통신사의) 자율사항”이라고 발언하며 기본료 폐지 공약을 폐기하는 자세를 취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아직 활동기간이 일부 남아있지만 기본료 폐지를 두고 국민의 기대감만 높이고 결국 관철시키지 못하고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국정기획위와 미래부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기본료 폐지가 가장 확실한 방안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미래부는 국정기획위 4차 업무보고에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공공 와이파이 확대, 남은 데이터 이월 보장을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끝내 기본료 폐지 언급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월 1만 1,000원인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약속했다. 국정기획위는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통신비 인하 공약 실현 방안이 부족하다며 미래부의 업무보고도 보이콧 선언한 바 있고, 2G·3G에만 기본료를 폐지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기본료 폐지를 두고 많은 논쟁을 쏟아냈다. 그렇게 기본료 폐지를 열망하는 국민의 기대감을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기본료 폐지를 포기하는 것은 공약 파기이자 가계통신비 부담을 호소해온 국민들에겐 무척이나 실망스러운 일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미래부가 또다시 국민의 편에서지 않고 통신재벌 3사를 비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부에 대한 강력한 개혁을 촉구한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할인을 20%에서 25%로 상향조치 한다고 하지만, 이 역시 해외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다. 적어도 할인율이 30% 수준은 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와이파이도 속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할 것이다. 또 분리공시는 이번에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특히 대다수 가입자가 몰려있고 가계통신비 부담의 주요 원인이되고 있는 4G 서비스에서의 기본료 폐지, 중저가요금제에서 데이터 제공량 대혹 확대 등을 포기하고 과연 어떤 효과적인 통신비 인하 방안이 있겠는가.
 
아직 국정기획위자문위의 역할은 끝나지 않았고, 여기서 끝내서도 안된다.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측면에서의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이 담긴 최종 보고서 마련을 위해  마지막까지 더 최선을 다해줄 것을 호소한다. 또 새로운 미래부 장관이 취임되면 가장 확실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인 기본료 폐지를 제대로 추진할 것을 당부드린다. 또한, 문재인대통령과 청와대 역시 국정기획자문위의 공약 파기 내지 후퇴 시도를 좌시만 해서는 안될 것이다. 끝.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6/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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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소비자 시민단체, 통신비 인하 촉구 1인시위

4G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에게 보편적 요금 인하 실현 촉구
통신 원가대비 적정 요금제 검증 등 통신 공공성 강화 요구
국민들께 공약한 준엄한 약속, 통신3사 비호 말고 추진돼야

일시 장소 : 6월19일(월) 오후2시30분, 국정기획자문위 앞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와 미래창조과학부 간에 진행된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 방안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께서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요구는 4G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요금 인하이며,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이동통신에 대한 공공성 강화 입니다. 

오늘 오후3시30분 미래창조과학부는 국정기획위에 통신비 인하 방안을 담은 4번째 업무보고를 합니다.

통신·소비자 시민단체 일동(경실련, 서울YMCA,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 총 6개 단체, 가나다순)은 국민의 뜻을 전달하고자 업무보고에 앞선 2017년 6월 19일(월) 오후2시30분 부터 국정기획위 사무실 앞에서 통신3사 비호를 중단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집에서 약속한 통신비 인하 실현을 촉구하는 내용의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20170619_통신소비자단체_통신비인하_1인시위

 

20170619_통신소비자단체_통신비인하_1인시위

 

20170619_통신소비자단체_통신비인하_1인시위

월, 2017/06/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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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가 통신서비스 공공성의 상징인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려는 것에 강력 반대

제 4이동통신 진출은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허가기준 충족할 사업자 있을지 의문
미래부가 기본료 폐지, 데이터제공량 확대, SKT에 대한 비대칭규제 등 실질 대책을 외면하고 실효성 의심스러운 내용으로 변죽만 울리고 있음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어

 

1. 오늘(6/25) 미래부에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 및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 확정안”을 발표했습니다.

 

2. 미래부의 이번 발표 내용은 1)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추진 2) 4이동통신 진출 적극 유도 계획 3) 알뜰통신 활성화 방안 4)데이터요금제의 의미 과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중 알뜰통신 활성화는 매우 긍정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되지만, 1), 2), 4)는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4)데이터요금제 의미 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첨부한 6.17일 참여연대가 발표한 관련 여론조사 결과 및 설명 보도자료로 비평을 대신하고, 오늘 보도자료에서는 1)과 2)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 입장을 내고자 합니다.

 

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와 통신공공성포럼(대표 :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이 이번 미래부의 발표의 대해 공동으로 반박하고 비평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평 : 미래부가 정말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
- 미래부가 분리요금제(단말기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선택할인제도) 20%할인 도입 등 일부 통신요금인하 방안을 현실화했고, 예전에 비해서 통신비 인하 및 통신기본권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인 것은 사실이나, “데이터요금제에서 요금인하 효과가 크다”는 미래부의 호들갑과는 달리 통신비 인하 효과를 국민들은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고(별첨 여론조사 결과 참조), 미래부 장관 및 방통위원장이 이야기하는 통신기본권 제고나 통신이용자 보호는 여전히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이번 발표에서도, 통신비를 대폭 인하할 수 있는 근거이며 통신기본권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통신공공성’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제완화’라는 박근혜 정권의 잘못된 기조에 편승해 통신서비스 공공성의 상징인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려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임. 참여연대와 통신공공성포럼은 뜻있는 여야의원들과 함께 근거도 없고, 의도도 순수하지 않은 미래부의 요금인가제 폐지 시도를 막아내기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임.  
- 특히, 미래부가 실제 통신비를 대폭 인하하고, 통신공공성에 입각한 통신이용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진행해야할 △기본요금 폐지 △데이터요금제에서 데이터 제공량 확대 △단말기 가격 제거 △시장지배적 사업자 SKT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사실상의 독점 체제에 대한 합리적 규제 등 제대로 된 대책을 끝까지 외면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
- 그런 상황에서, 마치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면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처럼 국민들을 기만하고, ‘제 4이동통신’을 허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쯤으로, 통신비 인하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원성을 무마하기 위해서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닌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음. 즉 미래부가 제대로 된 통신비 인하 및 통신이용자 보호 대책은 거부하고, 실행해서는 안 되거나 실현 여부가 의심스러운 대책을 떠들썩하게 내세워 마치 통신비 인하 및 통신이용자 보호를 위해 ‘애쓰는 척’변죽만 울리고 있다는 것임.

 

2)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추진에 대해 : 강력 반대, 오히려 통신요금 인가제 강화해야
- 요금인가제 폐지 방안은, 지난 5.28일 당정협의를 거쳐 박근혜 정부의 입장으로 처음 발표된 바 있음. 그런데, 공청회와 의견수렴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반대가 많았음에도 미래부가 박근혜 정권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기조에 편승해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임. 지난 6.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도 SK텔레콤을 제외한 KT, LG유플러스 등 이해관계자는 물론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도 요금인가제 폐지에 부정적 의견을 밝힌바 있음(오마이뉴스 보도 등 참조)
- 미래부는 요금인가제를 없애는 대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공정경쟁 저해나 과도한 요금 인상 같은 이용자 이익 저해 요소가 있을 경우 한 달 이내에 해소하도록 제한을 두긴 했지만,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의 상징인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는 것은 사회공공성을 강화하자는 국민적 합의와 시대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요금인가제 폐지가 요금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고, 오히려 SKT의 요금 인상이나 시장지배력의 확대를 부당하게 확장해줄 가능성만 커졌다는 점에서 최악의 대책이라고 반박하지 않을 수 없음.
- 요금인가제의 역사를 돌아보면, 2005년 이후 요금인가 신청 건수가 353건이나 되지만, 통신 당국이 인가를 거부하거나 수정을 요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음. 특히, 이동통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SKT가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등 통신 요금을 급등시키는 요금제를 내놓았을 때마다 토인 당국이 이를 모두 승인해준 것임. 즉, 요금인가제가 문제가 아니라 요금인가제를 엉터리로 운용해온 통신 당국이 문제인 것임. 그럼에도 마치 요금인가제가 문제가 있어, 요금인하 및 인하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것은 중대한 사실왜곡임. 왜냐하면 현행 요금인가제 하에서도 요금을 인하할 때는 인가가 아니라 신고만 하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전기통신사업법)
- 최근 통신재벌 3사가 도입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도 일부 계층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요금 인하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게 밝혀진 상황에서, 미래부가 마치 요금인가제가 요금 경쟁을 막는 것처럼 몰아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는 것도 문제임. 당장 기본료를 없애거나 인하해야 가계통신비 부담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요금인가제를 없애면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 더욱 줄어들게 되고,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이 더욱 더 후퇴하게 됨.
- 현행 요금인가제 유지가 통신공공성 제고와 이용자 후생에 더욱 적합하다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음. 요금인가제를 잘 활용하면 그동안 통신 당국이 보여준 모습과는 정 반대로 부당한 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오히려 요금 인하를 유도할 수도 있을 것임.  또한 요금규제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면, 무엇보다도 이용자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용자 이익에 반하는 요금제에 대해서는 통신 당국이 신속하고 즉각적인 시정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즉, 요금인가제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통신요금 원가 공개, 통신약관심의의위원회 설치, 통신 공공성 강화와 통신이용자 보호를 위한 요금인하 명령권 내지 요금인하 권고권 등을 도입하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는 얘기임.
- 사전규제는 무조건 과잉규제라며, 요금인가제 폐지가 경쟁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식의 접근은 사실이 아닐뿐더러, 오히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가 이용자의 이익에 반하는 요금제를 출시하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한 통신 당국의 최소한의 사전 심사조차 무력해질 수가 있어 이용자의 후생 저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임.     
 - 최근 서울대 경쟁법학회 세미나 등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현재 통신시장의 고착화는 특정 지배적 사업자(SKT)의 막대한 초과이윤과 절대적 경쟁력 우위에서 기인한 것인데, 통신당국도 이를 잘 알고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SKT에 대한 합리적인 비대칭 규제를 통해 이용자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SKT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준 것이나 다름없는 이번 미래부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제 폐지 추진 발표는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임.

 

3) 제 4이동통신 진출에 대하여 : 원칙적 찬성, 그러나 생각해 볼 점들이 많이 있어.
- 그동안 장기간의 통신재벌 3사의 독과점의 폐해와, 사실상의 담합과 폭리 문제 등을 감안하면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어느 사업자가 진출할 수 있을 것인지 여전히 미지수라는 측면에서 걱정이 있음. 또,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중복투자, 과잉투자라는 비판도 일리가 있을 것임.
- 결국 3~4조원대의 초기 투자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없으므로, 또 다시 제4통신사를 대재벌에게 맡기는 것은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음.
- 실제로는 제 4이동통신에 진출을 결정하거나, 실제 허가 기준을 충족한 사업자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역시 통신 당국이 실질 통신비 인하 대책은 외면한 채, ‘통신비 인하를 위해 노력하는 척’만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음.

 

4) 시장 지배적 사업자 SKT에 대하여 : 활발한 경쟁을 위해서도 비대칭적 규제 불가피
- 이번에 발표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는, 통신 당국이 파악한 이동통신 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통신 서비스 영역에서 SKT의 절대 독주 및 초과이익 전유, 각종 불법․부당행위를 제재하고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책이 나와야 함에도 어떠한 대책도 없는 것도 큰 문제임
- SKT의 절대 독주와 이익 독점이야말로 건전한 시장 경쟁을 차단하고, 2위․3위 사업자들의 활발한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고(아래 미래부 진단 참조), 이로 인해 이용자의 후생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기에 오히려 SKT에 대한 합리적인 비대칭적 규제가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임. 예를 들면, SKT는 알뜰폰 시장에도 제일 먼저 진출해서 각종 불법․부당행위 저질러왔음. 중장기적으로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재벌 3사가 철수하는 것을 추진하되, 특히, 제일 먼저 SKT부터 철수시켜야 할 것임. 
- 그뿐만 아니라, SKT는 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유선인터넷과 케이블방송 시장에서도 각종 불공정․부당행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SK브로드밴드의 점유율을 급등시키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불공정행위,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결합상품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선제적, 차별적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음.

 

 

5)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실질적 대안 : 통신 당국이 바로 받아들여야할 4가지 대책
- 오늘 통신 당국이 밝힌 조치 중 알뜰통신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빼고는 모두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대책이 될 수가 없고, 실제로 일부 계층을 제외하면 그 효과가 거의 없음. 반드시 통신재벌 3사의 기본요금 폐지, 데이터제공량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아래 6/18 참여연대의 신고 내용을 미래부가 즉시 정책으로 받아들일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함. 아래의 4가지 대책만 당장 제대로 실현되어도 가계 통신비는 대폭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임. 여기에 단말기 가격의 거품 제거를 병행해고, 단통법을 개정해 지원금 분리공시제도를 도입한다면 더욱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이번 통신 당국의 발표 자료에서도 가계 통신비가 OECD국가에서 최고, 최악의 수준이라고 잘 나와 있음.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을 세계 최악의 교통비, 주거비, 통신비 고통에 시달리게 해서는 안 될 것임. 가계 통신비의 대폭 인하를 위해 참여연대와 통신공공성포럼은 더욱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나갈 것임.

 

6/18 데이터요금제 포함 통신3사의 방통위·미래부·공정위 신고 내용 요지

1) 통신 요금 명칭을 부가세 제외 금액으로 명명하여 통신 요금 선택시 이용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통신을 제외한 다른 재화와 서비스에는 부가세 포함 금액을 고지하는 만큼, 통신 요금제도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명칭을 붙여야 합니다. 또 통신재벌 3사와 일부 언론이 분명히 32,900원이라는 작지 않은 금액을 최소한(과금이 더 될 수도 있어서)납부해야 함에도 마치 음성과 문자가 “공짜”라고 광고하고 표현하는 것도 제재 및 시정이 필요합니다.

2) 최근 통신재벌 3사가 출시한 데이터요금제의 최저요금제(32,900원. 이것도 결코 저렴한 비용은 아닙니다) 고작 300MB의  데이터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300MB는 현대인의 스마트폰 사용 현실에 비추어 현저히 부족한 양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영상을 10~30분 정도 사용하면 소진되는 미미한 제공량으로 이용자들의 보편적인 통신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기본 제공량을 대폭 확대해야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데이터 양극화, 데이터 부익부빈익빈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판입니다.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재 통신사가 이용자로부터 11,000원 가량 납부 받고 있는 기본료는 초기 투자 비용과 통신망 설치를 위해서 납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초기 투재 비용이 모두 환수되었고 막대한 수익을 꾸준히 거두어들이고 있으며, 통신망 설치도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기본료 11,000원은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4) 통신 재벌3사가 최근 내놓은 데이터 요금제에는 데이터 제공량 3~5GB 구간에 요금제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SKT와 유플러스의 경우는 3GB대는 있지만, 4~5GB대가 없고, KT는 3~5GB 대가 없음) 2015년 4월 현재 4G 이용자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3.4GB입니다. 평균 사용량인 3.4GB인 이용자는 적합한 통신3사의 요금제가 없어서 부득이 고가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다양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3~5GB 구간에도 요금제가 신설되어야 합니다. 매년 50%씩 증가하고 있는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해본다면 현재 당분간 2GB대 데이터 제공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얼마 후에는 3~5GB 대의 데이터 제공 요금제가 없으므로 부득이 고가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다양하게 확보하려면 3~5GB 구간의 요금제가 반드시 신설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
 

□ 별첨 : 6/17 발표. 데이터요금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및 설명 자료
※ 참조 1 : 데이터요금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발표 자료 별첨)
※ 참조 2 : 연도별 문자․음성 통화 사용량 추이 및 데이터 사용량 추이

목, 2015/06/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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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중 하나 맞아요.

한 통신정책 전문가가 이동통신 기본료를 두고 한 말이다. 1996년 개인휴대통신(PCS)서비스가 시작된 뒤로 21년째, 이동통신이 대중화해 2017년 4월 현재 가입자 수가 6225만3000명에 닿기까지 진즉 없앴어야 할 기본료를 여태 남겨 뒀다는 뜻. 그는 특히 “(기본료를 없애면 통신사업자의) 아르푸(ARPU: 통신상품 가입자당 평균 수익)가 낮아져서 안 된다고 정부 보고서에 쓰여 있다”며 “정부가 그걸 왜 걱정해 주느냐”고 되물었다. 기본료 폐지로 아르푸가 떨어지면 “사업자들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일갈했다.

옛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동통신 요금 인하 정책에 소극적인 나머지 시민은 통신사업자에게 공공 재원인 전파(주파수)를 싼값에 내 준 것도 모자라 기본료마저 21년째 다달이 내는 처지다.

▲ 2017년 4월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수 (자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 2017년 4월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수 (자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엘티이(LTE)’ 정액 요금제에도 기본료 숨어 있다

기본료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쓸 때 기본적으로 내는 돈. 음성이나 데이터 통화량에 상관없이 미리 정해 둔 금액을 사업자가 다달이 거두어들인다. 2011년 9월부터 최근까지 SK텔레콤과 KT 각각 1만1000원, LG유플러스 1만900원으로 마치 세금처럼 고착했다.

한국 이동통신 시장을 과점하는 세 사업자는 이 돈을 기존 통신망 설치에 들어간 비용을 도로 거둬들이거나 망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쓴다고 설명해 왔다. 특히 4세대 이동통신 ‘엘티이(LTE: Long Term Evolution)’에 쓰이는 정액 요금제에는 과금 체계가 달라져 기본료가 들어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3사 이동통신을 쓰는 5518만1000명 가운데 311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2세대 상품 가입자와 600만여 명인 3세대 서비스 이용자만으로 기본료 폐지 대상을 줄이기 위한 노림수로 풀이됐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에 따라 기본료를 폐지하게 되더라도 4607만여 엘티이 고객으로부터 거둬들이는 기본료 5000억여 원을 놓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혔다.

기본료는 그러나 엘티이 정액 요금제에도 엄연히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자의 2017년 4월 치 SK텔레콤 엘티이 정액 요금제 ‘밴드 데이터 2.2G’ 청구서를 보면 ‘기본료/월정액’으로 안내됐다. 월정액 안에 기본료가 숨어 있는 셈. 경기 용인에 사는 한 시민의 2017년 5월 치 SK텔레콤 엘티이 정액 요금제 ‘밴드 데이터 6.5G’ 청구서에도 ‘기본료’가 월정액에 들어 있는 것으로 소개됐다.

KT와 LG유플러스 임원도 각각 엘티이 정액 요금제 상품에 기본료가 들어 있음을 인정했다. 정액 요금제 가운데 기본료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1만1000원”이라거나 “엘티이를 도입할 때 통합형 요금제가 나온 뒤에는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해 내기 어렵지만 기본료로 받는 명목들이 포함돼 있기는 하다”고 말했다.

▲ 경기 용인에 사는 한 시민의 2017년 5월 치 엘티이 요금 청구서(왼쪽)와 기자의 4월 치 청구서(가운데). 정액제 안에 기본료가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기 고양에 사는 한 시민(오른쪽)은 KT 엘티이 요금제 안에 기본료가 얼마나 포함됐는지를 물었는데 엉뚱한 답변만 돌아왔다고 밝혀 왔다.

▲ 경기 용인에 사는 한 시민의 2017년 5월 치 엘티이 요금 청구서(왼쪽)와 기자의 4월 치 청구서(가운데). 정액제 안에 기본료가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기 고양에 사는 한 시민(오른쪽)은 KT 엘티이 요금제 안에 기본료가 얼마나 포함됐는지를 물었는데 엉뚱한 답변만 돌아왔다고 밝혀 왔다.

통신사업자 회계 검증 공개가 열쇠

미래부는 이동통신 3사 회계를 해마다 검증한다. 세 사업자가 공공 재원인 전파를 이용해 6225만여 시민에게 두루 미치는 상품을 팔기 때문에 통신 회계 검증을 소비자 편익 정책의 밑거름으로 삼는 것. 이를 위해 사업자 간 통신망 접속 행위에 따른 망 원가와 상품 요금 체계 따위를 두루 들여다본다.

이런 체계를 헤아리면, 미래부의 회계 검증 결과 공개가 기본료 폐지 여부를 가를 열쇠다. 이동통신 3사 상품마다 기본료가 얼마나 들어 있는지를 뚜렷하게 알아볼 수 있기 때문. 참여연대가 2011년 7월 이동통신 원가 공개 요구 소송을 일으켜 대법원에까지 간 까닭이기도 하다.

앞서 기본료를 적폐로 본 통신정책 전문가는 “기본료 폐지 얘기는 (오래전부터) 계속, 당연히 있었다”며 “애초 통신망이 다 설치되지 않았다는 가정 아래 고정액으로 받은 걸 ‘기본료’라고 했는데 그런 요소가 없어지면 그걸 없애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예전에 투자할 때보다 (망 설치 비용이) 덜 들 테니까 기본료에 변동이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한 얘기이고, (지금은 4세대 망 설치도 끝나) 더 이상 망을 깔고 할 게 없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폐지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기본료 폐지하랬더니 ‘알뜰폰’ 망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동통신 3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망을) 도매로 주는 값을 깎아 주면 된다”며 “이동통신 3사가 요금을 내리면 알뜰폰 요금도 내려가고 그럼 모두 좋은 것”이라고 봤다.

미래부 쪽은 함구로 일관했다. 한 고위 공무원은 기본료 정책 흐름에 대해 “(대선) 공약 이행에 관한 것은 국정기획자문위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부처는 관련 말씀을 안 드리는 걸로 되어 있다”며 “저희가 전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통신 회계 검증 내용에 기본료가 들어 있느냐는 질문에도 마찬가지 답변을 내놓았다.

통신 요금 정책 경험이 있는 또 다른 고위 공무원은 2세대 상품에만 기본료가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통신 회계를 검증할 때 사업자가 책정한 기본료 수준도 다 보이느냐는 질문에는 “예전엔 기본료가 있는 요금이 있었지만 요즘엔 어찌 되는지 모르겠다”고 에둘렀다.

수, 2017/06/1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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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논란에 대하여> 이슈리포트 발행

△이동통신 기본료 설정의 부당성 △2G·3G는 물론 4G도 폐지 가능
△기본료 폐지 방안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 제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최근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논란에 대하여’이라는 제목의 이슈리포트를 발행했습니다. 작년 7월에 이어 두번째 이슈리포트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월 1만 1,000원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내세운 이후로 많은 국민들은 기본료 폐지가 실현되어 가계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기본료 폐지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통신3사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반대 논리로 △기본료 총액을 7~8조 원이라고 언급하면서 기본료 폐지하게 될 경우에 △통신3사는 3조원 적자로 돌아서게 된다 △5G 등 신규 설비 투자에 차질을 빚는다 △알뜰폰 업체가 도산할 우려가 있다 △정액요금제에는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기본료 문제는 시장 자율로 해결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도 통신3사의 주장과 같은 논리를 들어 기본료 폐지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참여연대는 작년 7월에 두 번째로 발행한 기본료 폐지 이슈리포트를 통해 △기본료 연간 총액은 6조 6천억 원 수준이다 △마케팅비만 줄이는 등 경영효율화를 통해서 기본료 폐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신규 설비 투자는 회사의 고유 업무이므로 본연의 재정으로 충당해야 할 것이지 세금처럼 기본료를 징수해서 충당해서는 안될 것이다 최근 통신사가 투자지출 금액을 축소하고 배당금을 확대하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통신3사의 기본료는 망 설치 비용 회수를 위해서 설정되었으나, 알뜰폰 업체의 기본료는 통신3사와의 망 도매대가 산정의 결과로 설정된 것이므로 별론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는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다수의 논문이 밝히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박을 하려면 통신3사가 증빙자료를 내놓거나 적어도 미래창조과학부가 확인해줘야 한다 △이동통신은 현대인의 필수품이므로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은 법률이 선언하고 있고 법원도 인정한바 있으므로 요금 책정이 적절한지 검증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이동통신 시장은 과점형태로서 시장자율의 기능이 발휘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본료를 먼저 폐지하여 가계통신비 인하를 달성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외에도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으로 △이용약관심의위를 설치하여 통신요금 원가 대비 적정 요금으로 책정된 것인지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과 △분리공시 도입 △선택약정할인율 30%로 상향 조치 △알뜰통신 육성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서의 최소 데이터 제공량 확대 △미래창조과학부 개혁 및 혁신를 제안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의·식·주와 교통·교육비에 이어 부담이 되고 있는 가계 통신비 완화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민의 염원에 응답하지 못하고 통신3사를 비호 한다는 오명을 받을 만큼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국민들이 요구하여 뜨거운 논쟁점이 된지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제는 기본료를 전면 폐지하여 가계통신비 인하로 국민들께 호응해야 할 것입니다.
 
▣ 붙임 자료 :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의 모든 것> 이슈리포트 요약
▣ 별첨 자료 :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의 모든 것> 이슈리포트 전문(클릭)
 

▣ 붙임 자료 :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의 모든 것> 이슈리포트 요약

  •  이동통신 기본료
    •  이동통신 기본료란 고객을 위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독점 공급 망 관리 유지비용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동통신에는 고객을 위한 독점 공급 망이라는 것 자체가 없고, 이를 위한 통신사의 관리 유지비용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기본료 폐지의 요구가 높은 것입니다. 
    • 국영기업이었던 한국이동통신서비스 주식회사가 처음 이동통신을 개시했으므로 공공요금 부과체계에 해당되는 기본료가 도입되었습니다. 한국이동통신서비스 주식회사가 민영화 되었을 때에 기본료 징수를 중단했어야 했는데, 지금껏 민간 기업에게 기본료 징수를 하게하여 인위적으로 통신요금을 인상시키는 것과 다름없는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1996년 당시 이동통신 기본료는 월 27,000 원이었으나 점차 인하하여 현재 11,000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 통신3사는 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요금제(2부요금제)에서 정액요금제(3부요금제)로 전환되는 과정에 발행된 통신요금 관련 논문을 보면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사들은 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기본료가 포함되지 않았는지 검증할 수 있는 회계자료를 내놓아야 할 것이며, 미래창조과학부도 인가 신청 자료에 기본료 금액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 이동통신 서비스는 공공재의 성격이 매우 강한데도 민간 사업자가 운영을 맡고 있고, 공공의 가격 통제를 거의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신서비스가 공공재라고 인정하여 기본료를 인정하고 공공의 가격 통제를 받게 하든지, 아니면 민간사업이라고 인정하여 기본료를 폐지하든지 양단의 선택을 해야겠으나, 현재는 기본료의 혜택과 민간사업자의 자율성을 둘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가능여부
    • 기본료가 폐지되면 연간 약 6조 6천억 원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본료는 통신사들의 과도한 마케팅비용을 축소하고 적정 배당 경영 효율화를 하면 충분히 실현 가능합니다. 또 과거 기본료를 1천 원 단위로 인하했을 때에도 통신3사는 오히려 영업이익이 확대되는 등의 이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입비를 폐지했던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기본료 폐지는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 통신3사는 기본료 폐지 시 5G 등 신규 설비투자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3사는 신규투자가 시급하다면서도 최근 투자지출금액을 축소하고 있으며 오히려 배당금을 확대하는 등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신규투자 설비는 회사 고유의 업무입니다. 이를 기본료로 충당해서는 안 됩니다. 
    • 통신3사보다 훨씬 영세한 알뜰통신 업체도 기본료 없앤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대기업인 통신3사가 기본료를 폐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통신3사의 기본료는 망 설치에 대한 회수비용을 위하여 징수된 것이지만, 알뜰통신의 기본료는 망 도매대가 산정에 의하여 설정된 것입니다. 현재 논쟁점이 되고 있는 기본료는 망설치 비용이 모두 회수된 통신3사의 기본료를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뜰통신의 기본료는 이와 전혀 상관없는 도매제공의 대가로 산정된 것이므로 알뜰통신 기본료 폐지는 별론으로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 기본료 폐지 실현 방안
    • 이동통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4G(LTE)가입자를 제외하고 2G와 3G에만 기본료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망 설치 비용 회수가 완료된 통신망 요금에서 기본료를 폐지한다는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4G를 포함한 모든 통신3사의 요금제에서 기본료를 폐지해야 합니다.
    • 기본료를 폐지하는 방법으로는 정부와 통신3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 상에 기본료 폐지의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신규 요금제(이용약관) 인가 절차를 진행할 때 기본료 폐지를 담은 새로운 인가기준을 설정하고, 향후 기본료가 폐지된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19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기본료 폐지에 대하여 사실상 여야 합의를 이룬 상태였으나 미래창조과학부가 완강히 반대하여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3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을 버리고 통신비 인하 정책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기본료 폐지 유무에 대하여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은 진입장벽이 높고 자연독점 성향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통신3사가 장기간 과점 형태라서 합리적인 가격 결정 기능이 발휘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동통신 기본료는 마치 세금과 같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인상시키고 있습니다. 기본료를 먼저 폐지하여 모든 국민이 공평하며 저렴하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기본료 폐지 외에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 제안
    • 기본료가 폐지되더라도 통신사들이 슬그머니 요금을 인상하여 기본료 폐지 이전과 다름없는 요금 거품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참여연대는 이용약관심의위 설치를 제안합니다. 요식행위로 시행되고 있는 이용약관 인가 제도를 심의위로 확대 강화하여 요금원가 대비 적정 요금제인지 검증하고 관련 자료를 상시 공개하는 절차를 신설해야 할 것입니다.
    • 이외에도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분리공시, 선택약정할인율 30% 상향, 알뜰통신 적극 육성 정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미래부는 그동안 통신재벌 3사, 특히 SKT을 비호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미래부는 그동안의 행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이제부터는 국민 전체를 위한 통신 정책, 통신비 대폭 인하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별첨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06/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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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정액 요금제에도 기본료는 있다

차기 정부는 기본료 폐지 포함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추진되야
통신 재벌들도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적극 동참해야
기본료 폐지하면 통신3사 적자가 된다는 주장은 근거 없어

 

1. 최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통신비인하 공약으로 기본료 폐지를 공약하여 기본료 폐지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통신사들은 데이터중심요금제와 같은 정액요금제에는 기본료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있다.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 11,000원은 있다>

2. 기본료는 통신망 설치를 위해 통신 사용량과 상관없이 소비자로부터 징수하는 고정비용을 말한다. 통신 산업은 통신망 설치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 조달을 위해 기본료를 받기 시작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은 당시 공기업이었던 한국이동통신이 시작했기 때문에 공공요금 개념인 기본료가 도입되었다. 1996년 이전에는 27,000원에 달하던 기본요금이 순차적으로 인하되어 현재에는 11,000원에 이르고 있다. 

 

 

<표 1> 이동통신 기본료 추이  (단위 : 원)

일시

SKT(한국이동통신)

KT(KTF)

LGu+

1996.02 이전

27,000

-

-

1996.02

22,000

-

-

1996.12

21,000

-

-

1997.09

18,000

16,500

15,000

1999.05.

18,000

16,500

16,000

2000.04

16,000

16,000

15,500

2002.01

15,000

15,000

14,800

2003.01

14,000

14,000

14,800

2004.09

13,000

13,000

13,000

2010.01

12,000

12,000

11,900

2011.09~2017.04.(현재)

11,000

11,000

10,900

*출처 : 1995.12.30. 이동통신요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인혁 외 2인. 통신개발연구원.
2002.11.16. 이동전화 요금 조정 관련 보도참고자료. 정보통신부.
2015.11.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5년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 : 기본료 변동 일시는 SKT(한국이동통신)을 기준으로 함. KT(KTF), LGu+의 인하일과 다소 차이가 있음.

 

 

3.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 11,000원이 있다. 데이터중심요금제와 같은 정액요금제가 도입되기 이전인 표준요금제 상에서는 요금고지서에 기본료가 분명히 표시되었다. 그러나 정액요금제에는 요금고지서 상의 기본료 항목이 없어져서 마치 정액요금제에는 기본료가 없다는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통신사는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기본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단순히 고지서 상에 단독 표기가 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4. 기본료가 고지서 상에 표시되는 이른바 표준요금제를 2부 요금제라고 지칭한다. ①기본료와 ②통화료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데이터중심요금제와 같은 정액요금제를 3부 요금제라고 지칭한다. ①기본료와 ②통화료(①+② = 정액요금)과 ③초과시 부과금액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도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이동통신 2부 요금제와 3부 요금제

통화료

 

초과시 부과금액

 

통화료

정액요금

기본료

 

기본료

2부 요금제(표준요금제)

 

3부 요금제(정액요금제)

 

 

5.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있음은 2010년 전후하여 국책 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발행한 통신요금 관련 논문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하다. 2012.12.에 발행된 <정액 요금제 확산이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2012.12. <정액 요금제 확산이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전주용 외 2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5쪽 이하를 보면 2부 요금제와 3부 요금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정액 요금제 확산이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우선, 기존 피처폰에서의 표준요금제와 같이 월 정액으로 지불하는 기본요금과 이용량에 따라 지불하는 종량요금의 합으로 구성되는 2부 가격제에 비해 현재의 스마트폰 요금제와 같이 기본요금, 종량요금 외에도 초기 할당 이용량으로 구성되는 3부 가격제로 요금을 구성하게 되면…

 

이 논문 외에도 2001.12. <주요 통신서비스 요금체계에 대한 국제 비교>, 2010.12. <이동통신 이용자의 최적 요금제 선택 제한요인에 관한 연구> 2010.11.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통신요금 및 가계통신비 정책방향 연구> 등 많은 연구 자료에서 요금제 구성에 대하여 논하면서 정액요금제(3부 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기본료 폐지는 경영 효율화로 충분히 가능하다>

6. 통신사는 기본료가 폐지되면 영업이익 감소되어 즉시 대규모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료 폐지는 마케팅 비용·배당금 축소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통신3사는 2016년 한 해 동안 마케팅비용으로 7조 6,187억 원을 지출했다. 연간 기본료 총액을 6조 6천억 원 정도로 추산됨을 고려해볼 때 마케팅 비용만 줄여도 기본료 폐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게다가 통신3사는 배당금을 2016년 8,671억 원을 지급한데 이어 2017년에는 9,843억 원을 지급했다. 통신3사가 5G를 이유로 투자지출을 해야 한다며 기본료 폐지 불가를 주장하고 있지만, 해가 갈수록 투자지출 금액이 축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투자지출이 급하다면 해마다 배당금을 확대하고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표 2> 2016년 통신3사 실적 (단위:십억 원)

 

SKT

KT

LGu+

합계

영업이익

1,535.7

1,440.0

746.5

3,722.2

EBITDA

4,603.4

4,785.2

465.9

9,854.5

마케팅비

2,953.0

2,714.2

1,951.5

7,618.7

투자지출

1,964.0

2,359.0

1,255.8

5,578.8

*출처 : 각사 IR자료

 

<표 3> 통신3사 마케팅 금액 (단위:십억 원)

 

SKT

KT

LGu+

합계

2016년

2,953

2,714.20

1,951.50

7,619

2015년

3,055

2,813.20

1,998.70

7,867

*출처 : 각사 IR자료

 

 

<표 4> 통신3사 투자지출 금액 (단위:십억 원)

 

SKT

KT

LGu+

합계

2016년

1,964

2,359

1,255.80

5,579

2015년

1,891

2,397

1,410.30

5,698

2014년

2,145

2,514

2,211.90

6,871

*출처 : 각사 IR자료

 

<표 5> 통신3사 배당금 (단위:억 원)

 

SKT

KT

LGu+

합계

2016년

6,355

1,960

1,528

9,843

2015년

6,355

1,224

1,092

8,671

*출처 : 금융감독원

 

 

<기본료 폐지와 이용약관심의제를 함께 논의해야>

7. 일각에서는 기본료가 폐지되더라도 통신사가 다른 항목의 비용을 인상하여 결과적으로 총액의 인하가 달성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SKT)가 새로운 요금제(이용약관)를 출시할 때 사전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미래부 장관은 단 한 번도 인가 신청을 반려하거나 거부 처분 없이 요식행위로 처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요금제가 출시되거나 통신세대(G)를 거듭할수록 통신요금은 급등하고 있는 것이다.

 

8. 참여연대는 밀실에서 통신사업자와 관료로만 운영되는 요금 인가 절차를 개선하여 통신 소비자 단체가 추천하는 민간전문가의 참여 아래 통신 원가 대비 적정 요금을 심의하고 통신원가 자료도 상시적으로 공개되는 이용약관 심의위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이용약관심의위가 설치될 경우 통신사가 기본료 폐지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하여 다른 분야에서 요금을 인상하려는 꼼수를 차단하고 합리적인 요금 산정을 할 수 있도록 감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 선거에서 통신비 인하 공약이 제시되는 이유>

9. 매 선거마다 빠짐없이 통신비 인하 공약이 제시되고 있다. 통신사들은 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동통신 시장을 SKT:KT:LGu+가 5:3:2의 비율로 차지하며 오랫동안 과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은 유무선 결합상품을 필두로 유선 시장까지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을 확장하고 있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통신사들의 이익은 급등한 반면, 소비자들의 구입 비용을 늘어났다. 각 가정은 5만원에서 30만원까지 통신비 부담을 안고 있다. 전국민이 빠짐없이 이용하고 있는 이동통신에 대하여 통신사들이 공공성을 인식하고 가계부담 완화를 분담했다면 소비자들의 이러한 분노는 일찍 사그라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고통 분담 없이 차세대 통신 설비 투자를 운운하며 국민들을 협박하기에 이르렀으니 민심이 들끓는 것은 당연하다. 통신 재벌은 이제 통신비 인하에 반대하는 주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차기 정부에서는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획기적인 통신비 인하가 달성되기를 촉구한다.

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수, 2017/04/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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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없다는 KTOA의 궤변을 반박한다

다수의 논문에서 이미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있음을 밝히고 있어
통신사들은 정액요금제에 기본료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다가 돌연 입장 바꿔
기본료를 폐지하여 모든 요금제에서 11,000원씩 할인해야

 

1.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이하, “KTOA”라고 함)는 9월 27일자 보도참고자료를 발행하면서 “현재는 기본료가 없는 정액요금제가 일반화 되어 있음”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KTOA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분명히 있음을 반박한다.

 

2. 과거에는 「기본료+통화료」로 구성된 표준요금제(2부 요금제)가 일반적이었으나, 스마트폰이 출시된 이후에는 「정액이용료(기본료+통화료)+기본 제공량 초과시 부과금액」으로 구성된 정액요금제(3부요금제)가 다수를 차지했다. 정액요금제에는 기본료가 없는 것으로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2010년 전후에 방송통신 국책 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발행된 통신요금 관련 논문을 보면 2부 요금제(표준요금제)와 3부 요금제(정액요금제)를 설명하면서 3부 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2012.12.에 발행된 <정액 요금제 확산이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2012.12. <정액 요금제 확산이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전주용 외 2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5쪽 이하만 봐도 2부 요금제와 3부 요금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정액 요금제 확산이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우선, 기존 피처폰에서의 표준요금제와 같이 월 정액으로 지불하는 기본요금과 이용량에 따라 지불하는 종량요금의 합으로 구성되는 2부 가격제에 비해 현재의 스마트폰 요금제와 같이 기본요금, 종량요금 외에도 초기 할당 이용량으로 구성되는 3부 가격제로 요금을 구성하게 되면…

이 논문 외에도 2001.12. <주요 통신서비스 요금체계에 대한 국제 비교>, 2010.12. <이동통신 이용자의 최적 요금제 선택 제한요인에 관한 연구> 2010.11.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통신요금 및 가계통신비 정책방향 연구> 등 많은 연구 자료에서 요금제 구성에 대하여 논하면서 정액요금제(3부 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2부3부요금제.png

 

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도 이와 같은 연구를 인용하며 7월 18일에 발행한 이슈리포트 <QnA로 알아보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의 모든 것> 2016.07.18. <QnA로 알아보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의 모든 것>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http://bit.ly/2dza3LG에서 “기본료 11,000 원이 폐지되면, 기존의 통화 및 데이터 제공량은 그대로 유지되며, 예를 들어 월 47,000 원 요금제가 월 36,000 원 요금제로 인하될 것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4. KTOA의 보도참고자료는 9월 26일자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실이 발행한 <이동통신사 내용연수 지난 설비비 부당수익 5조 2,842억원>의 반박 자료로 발행된 것이다. 오세정 의원실은 통신3사가 내용연수가 지난 설비비를 기본료로 징수하는 방법을 통해 5조 2,842억 원의 부당수익을 올렸다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발행했다. KTOA는 보도참고자료를 발행하면서 기본료는 망 투자 회수 관점에서 설정한 요금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5. 그러나 이와 같은 KTOA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기본료는 이용자가 언제든지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칭한다. 다시 말해서 감가상각비, 즉 망 투자 회수를 위하여 설정한 요금인 것이다. 통신사들도 지금까지 기본료 폐지에 대한 반대 논거로 신규 시설 투자를 언급해왔다. 기본료를 통해서 망 투자 회수를 해야 차세대 통신 시설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기본료를 망 투자 회수 관점에서 설정한 요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진 것이다.또 통신3사는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연간 약 7조 원 가량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2016.09.22. <기본료 월 1만1000원 인하땐 연 7조 증발> 디지털타임즈. . 이 7조원은 정액요금제를 포함한 모든 요금제에 기본료 11,000원씩 있다고 가정하여야 나오는 금액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기본료 총액을 6조 6천억 정도로 추산한다. 자세한 것은 2016.07.18. <QnA로 알아보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의 모든 것>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http://bit.ly/2dza3LG 참조. 통신3사는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입장을 취하다가 이제야 KTOA를 빌어 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없다는 모순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6. 국민들은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모든 요금제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료를 폐지하여 11,000원 씩 할인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정기 국회가 진행 중에 있다. 국정감사와 법안 심의 과정에서 기본료 폐지를 위한 국회의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수, 2016/09/2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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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로 알아보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의 모든 것」 이슈리포트 발행

이통기본료 폐지는 실현 가능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미래부와 SKT등 통신3사는 이제 기본료 폐지해야
통신 3사가 내내 반대했던 가입비 폐지가 2015년 3월 실현된 것처럼 기본료 폐지 충분히 가능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QnA로 알아보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의 모든 것」이슈리포트를 2016년 7월 18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현재 이동통신 요금에 11,000원씩 포함되어, 5,800만 국민들에게(이동통신 가입자 총수) 사실상 세금처럼 부과되고 있는 기본료를 폐지하여 가계통신비를 낮추지 않을 경우 정부는 더 큰 국민들의 원성을 듣게 될 것이라며,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는 실현 가능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단말기유통법 상의 공시지원금 상한제 폐지 여부 논란으로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미진했다는 여론이 다시 한 번 고조되고 있는데, 이제야말로 정부와 통신 3사가 적극 나서서 기본료 폐지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특히, 최근 단통법의 효과와, 독과점에다가 5,800만 가입자라는 안정적 수익기반 등의 영향으로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급증하고 있고, SKT의 사내유보금만 해도 16조원대에 이르고 있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기본료를 폐지해야 합니다.

 

2. 대규모 장치산업에 해당되는 통신사업 특성상 사업 초기에 통신설비 설치와 투자를 위해 기본료를 받기 시작했으나 현재에는 통신설비 설치가 완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기본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마치 세금처럼 모든 통신 소비자들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그 요금도 11,000원에 달해 매우 과도하다 할 것입니다. 이른바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 11,000원씩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통화․문자․데이터 기본 제공량은 유지된 채, 예를 들면 월 47,000원 요금제가 36,000원 요금제로 인하될 것이기에 가계통신비의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현재 데이터 전용 요금제의 최소요금제인 32,890원 요금제의 경우에도 기본료가 폐지되면 2만원대 초반의 저렴한 요금제로 재조정되는 것입니다.

 

3. 또 참여연대는 기본료를 연간 6조 6천억 원으로 추산하면서 통신 3사가 엄청나게 지출하고 있는 마케팅 비용(통신 3사의 마켓팅 비용은 2014년 8조 8220억원, 2015년에도 7조 8669억 원을 기록)을 대폭 줄이는 방법 등을 동원하면 즉시 기본료 폐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과거 27,000원에서 현재 11,000원으로 인하됐던 기본료 추이를 돌이켜보면 적정배당(예를 들면, 최태원 회장에게만 2015년도에 SKT에서 130억을 배당한 것으로 추정됨)․경영효율화만 이루어져도 기본료를 인하할 여력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알뜰폰 회사들에게 통신망을 도매하고 있는 통신3사 요금 상품에는 기본료 폐지 상품이 없으나 오히려 통신망을 소매하고 있는 영세한 알뜰폰 사업체에는 기본료가 없는 상품이 있다는 것을 들어 통신3사가 더 이상 기본료 폐지를 반대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또,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통신3사는 지금과 같이 ‘신규 투자재원이 필요하다’는 등의 비슷한 논리로 오랫동안 가입비 폐지를 반대해왔지만, 결국 2015년 3월 가입비가 폐지되었고 통신 3사의 경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만 봐도(오히려 최근 단통법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급증하고 있음) 기본료 폐지를 반대하는 통신3사의 논리는 국민들에게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4. 단말기유통법은 통신3사의 과도한 지원금를 줄이고 단말기 거품제거․통신비 인하를 통해 가계통신비를 낮추려는 목적으로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원금을 줄이는 데에만 집중하고 단말기 거품제거․통신비 인하를 위한 노력은 매우 소홀히 했습니다. 이 때문에 통신 소비자들은 단통법을 ‘단지 통신사만을 위한 법’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단말기 거품제거․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단말기 거품제거를 위해서는 분리공시를 시행해야 할 것이며,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기본료 폐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5. 정부와 통신 3사가 이동통신 기본료를 충분히 폐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본 이슈리포트의 목표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3사는 기본료 폐지를 더 이상 무작정 반대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국회도 이번 20대 국회에서 더 이상 기본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전 국민의 필수품이 된 이동통신 기본료가 폐지되어 가계통신비가 인하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끝. 

 

▣ 붙임자료 
1. 「QnA로 알아보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의 모든 것」이슈리포트 요약

▣ 별첨자료 
1. 「QnA로 알아보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의 모든 것」이슈리포트 전문


※붙임1. 「QnA로 알아보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의 모든 것」이슈리포트 요약
● Q1. 이동통신 기본료란 무엇인가요? 
기본료는 통신망 설치를 위해 통신 사용량과 상관없이 소비자로부터 징수하는 고정비용입니다.
● Q2. 기본료가 생긴 이유는 무엇인가요? 
통신 서비스는 대규모 장치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동통신사업 초기에 통신설비 설치를 위해 기본료를 받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 Q3. 정액제 요금제에도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나요?
네. 기본료 11,000 원이 폐지되면, 기존의 통화 및 데이터 제공량은 그대로 유지되며, 예를 들어 월 47,000 원 요금제가 월 36,000 원 요금제로 인하될 것입니다.
● Q4. 기본료 인하 여부는 통신사들의 자율 경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동통신 서비스는 통신3사의 과점 상황이라 합리적인 시장가격 결정이 사실상 마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통신망 설치가 완료된 상태에서 사실상 통신요금을 11,000 원씩 인위적으로 인상시키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기본료를 폐지해야 합니다.
● Q5. 기본료 폐지가 가능한가요?
기본료는 과거 27,000 원에서 현재 11,000 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이제 기본료를 폐지하는 것도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 Q6. 만약 기본료가 폐지되면 통신사 매출에서 빠지는 돈이 얼마나 되나요? 
1년에 약 6조 6천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 Q7. 통신 3사는 못하겠다고 아우성이던데요. 바로 적자가 날거라고 하고요. 맞는 말인가요?
통신3사가 지출하는 마케팅 비용만 대폭 줄여도(통신 3사의 마켓팅 비용은 2014년 8조 8220억원, 2015년에도 7조 8669억 원을 기록) 당장 기본료 폐지가 가능합니다. 또, 국내 통신비는 외국에 비하여 상당한 거품이 끼어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적정 배당(예를 들면, 최태원 회장에게만 2015년도에 SKT에서 130억을 배당한 것으로 추정됨), 경영 효율화만 이루어져도 기본료 폐지가 가능하리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27,000 원이었던 기본료가 11,000 원으로 인하됐던 과거를 보더라도 기본료 폐지나 인하는 통신사가 충분히 감당 가능한 상황일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 통신 3사는 이동통신 가입비를 폐지해야 한다는 범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가입비를 징수해왔고, 가입비가 폐지되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수익구조가 나빠진다’거나 ‘신규투자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입비가 유지되어야 한다’며 기본료 폐지 반대와 비슷한 논리로 가입비 폐지를 강력히 반대해왔지만, 결국 2015년 3월 가입비는 완전 폐지되었고, 모든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통신 3사의 경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최근 단통법의 효과, 그리고 독과점에다가 5,800만 가입자라는 안정적인 수익 기반의 영향으로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급증(SKT는 사내유보금만 16조원대에 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Q8. 통신3사보다 훨씬 열악한 알뜰폰 회사들도 기본료를 폐지해 화제가 됐던 것 같던데요.
애넥스 텔레콤의 “A  Zero”요금제와 EG모바일의 “EG제로”요금제는 기본료가 0원인 상품입니다. 통신망을 빌려서 판매하는 영세한 알뜰폰 업체도 기본료가 없는 요금제를 판매하고 있는데, 통신망을 도매로 판매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큰 통신3사가 기본료를 계속 받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Q9. 기본료가 폐지되면 결국 통신사들의 통신요금을 슬금슬금 올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참여연대는 통신사의 요금제가 통신원가에 대비하여 적정 요금으로 산정된 것인지 심의하는 이용약관심의위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이용약관심의위를 상시적인 요금 인하 압박 기제로 활용하고, 통신요금에 거품이 있는 것은 아닌지 감시하게 될 것입니다.
● Q10. 관련 법안이 있나요? 무슨 법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기본료 폐지는 법률 개정 없이 통신당국과 통신3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면 가능하나,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상에 기본료폐지의 내용을 담은 조항을 추가하여 개정해야 합니다.
● Q11. 국회와 정부의 기본료 폐지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참여연대는 19대 국회에서 기본료 폐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을 발의‧청원한 바 있습니다. 2015년 정기 국회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국회의원은 기본료 폐지를 심도 있게 토론하여 합의에 가깝게 논의한 바 있으나 결론을 맺지 못했습니다. 20대 국회에는 기본료 폐지가 달성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 Q12.정부에서는 정부가 아닌 시장 주체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한 발 뒤로 빼고 있는 느낌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래부의 주장대로 시장 주체들이 결정할 문제라면 세금과 다름없는 기본료를 오히려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 Q13. 만약 개선이 이뤄진다면 가장 시급하게 바뀌어야 될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본료 폐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을 국회에서 우선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는 이용약관심의위를 설치하여 통신 원가 대비 요금제 설정이 합리적이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 Q14. 20대 국회에는 기본료 폐지 법안을 비롯해 통신법들이 언제쯤 논의될 것으로 보시나요? 또, 통과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가계통신비 인하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20대 국회에서는 기본료 폐지가 반드시 달성될 것입니다.
● Q15.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 또 어떤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데이터 요금제에서 기본 제공하는 데이터량이 상향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택약정할인제 할인율이 20%에서 30% 정도로 상향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통신 서비스 이용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리공시를 반드시 도입하여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해야 합니다.

 

월, 2016/07/1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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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로 알아보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의 모든 것」 이슈리포트 발행

이통기본료 폐지는 실현 가능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미래부와 SKT등 통신3사는 이제 기본료 폐지해야
통신 3사가 내내 반대했던 가입비 폐지가 2015년 3월 실현된 것처럼 기본료 폐지 충분히 가능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QnA로 알아보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의 모든 것」이슈리포트를 2016년 7월 18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현재 이동통신 요금에 11,000원씩 포함되어, 5,800만 국민들에게(이동통신 가입자 총수) 사실상 세금처럼 부과되고 있는 기본료를 폐지하여 가계통신비를 낮추지 않을 경우 정부는 더 큰 국민들의 원성을 듣게 될 것이라며,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는 실현 가능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단말기유통법 상의 공시지원금 상한제 폐지 여부 논란으로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미진했다는 여론이 다시 한 번 고조되고 있는데, 이제야말로 정부와 통신 3사가 적극 나서서 기본료 폐지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특히, 최근 단통법의 효과와, 독과점에다가 5,800만 가입자라는 안정적 수익기반 등의 영향으로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급증하고 있고, SKT의 사내유보금만 해도 16조원대에 이르고 있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기본료를 폐지해야 합니다.

 

2. 대규모 장치산업에 해당되는 통신사업 특성상 사업 초기에 통신설비 설치와 투자를 위해 기본료를 받기 시작했으나 현재에는 통신설비 설치가 완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기본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마치 세금처럼 모든 통신 소비자들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그 요금도 11,000원에 달해 매우 과도하다 할 것입니다. 이른바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 11,000원씩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통화․문자․데이터 기본 제공량은 유지된 채, 예를 들면 월 47,000원 요금제가 36,000원 요금제로 인하될 것이기에 가계통신비의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현재 데이터 전용 요금제의 최소요금제인 32,890원 요금제의 경우에도 기본료가 폐지되면 2만원대 초반의 저렴한 요금제로 재조정되는 것입니다.

 

3. 또 참여연대는 기본료를 연간 6조 6천억 원으로 추산하면서 통신 3사가 엄청나게 지출하고 있는 마케팅 비용(통신 3사의 마켓팅 비용은 2014년 8조 8220억원, 2015년에도 7조 8669억 원을 기록)을 대폭 줄이는 방법 등을 동원하면 즉시 기본료 폐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과거 27,000원에서 현재 11,000원으로 인하됐던 기본료 추이를 돌이켜보면 적정배당(예를 들면, 최태원 회장에게만 2015년도에 SKT에서 130억을 배당한 것으로 추정됨)․경영효율화만 이루어져도 기본료를 인하할 여력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알뜰폰 회사들에게 통신망을 도매하고 있는 통신3사 요금 상품에는 기본료 폐지 상품이 없으나 오히려 통신망을 소매하고 있는 영세한 알뜰폰 사업체에는 기본료가 없는 상품이 있다는 것을 들어 통신3사가 더 이상 기본료 폐지를 반대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또,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통신3사는 지금과 같이 ‘신규 투자재원이 필요하다’는 등의 비슷한 논리로 오랫동안 가입비 폐지를 반대해왔지만, 결국 2015년 3월 가입비가 폐지되었고 통신 3사의 경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만 봐도(오히려 최근 단통법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급증하고 있음) 기본료 폐지를 반대하는 통신3사의 논리는 국민들에게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4. 단말기유통법은 통신3사의 과도한 지원금를 줄이고 단말기 거품제거․통신비 인하를 통해 가계통신비를 낮추려는 목적으로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원금을 줄이는 데에만 집중하고 단말기 거품제거․통신비 인하를 위한 노력은 매우 소홀히 했습니다. 이 때문에 통신 소비자들은 단통법을 ‘단지 통신사만을 위한 법’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단말기 거품제거․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단말기 거품제거를 위해서는 분리공시를 시행해야 할 것이며,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기본료 폐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5. 정부와 통신 3사가 이동통신 기본료를 충분히 폐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본 이슈리포트의 목표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3사는 기본료 폐지를 더 이상 무작정 반대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국회도 이번 20대 국회에서 더 이상 기본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전 국민의 필수품이 된 이동통신 기본료가 폐지되어 가계통신비가 인하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끝. 

 

▣ 붙임자료 
1. 「QnA로 알아보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의 모든 것」이슈리포트 요약

▣ 별첨자료 
1. 「QnA로 알아보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의 모든 것」이슈리포트 전문


※붙임1. 「QnA로 알아보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의 모든 것」이슈리포트 요약
● Q1. 이동통신 기본료란 무엇인가요? 
기본료는 통신망 설치를 위해 통신 사용량과 상관없이 소비자로부터 징수하는 고정비용입니다.
● Q2. 기본료가 생긴 이유는 무엇인가요? 
통신 서비스는 대규모 장치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동통신사업 초기에 통신설비 설치를 위해 기본료를 받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 Q3. 정액제 요금제에도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나요?
네. 기본료 11,000 원이 폐지되면, 기존의 통화 및 데이터 제공량은 그대로 유지되며, 예를 들어 월 47,000 원 요금제가 월 36,000 원 요금제로 인하될 것입니다.
● Q4. 기본료 인하 여부는 통신사들의 자율 경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동통신 서비스는 통신3사의 과점 상황이라 합리적인 시장가격 결정이 사실상 마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통신망 설치가 완료된 상태에서 사실상 통신요금을 11,000 원씩 인위적으로 인상시키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기본료를 폐지해야 합니다.
● Q5. 기본료 폐지가 가능한가요?
기본료는 과거 27,000 원에서 현재 11,000 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이제 기본료를 폐지하는 것도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 Q6. 만약 기본료가 폐지되면 통신사 매출에서 빠지는 돈이 얼마나 되나요? 
1년에 약 6조 6천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 Q7. 통신 3사는 못하겠다고 아우성이던데요. 바로 적자가 날거라고 하고요. 맞는 말인가요?
통신3사가 지출하는 마케팅 비용만 대폭 줄여도(통신 3사의 마켓팅 비용은 2014년 8조 8220억원, 2015년에도 7조 8669억 원을 기록) 당장 기본료 폐지가 가능합니다. 또, 국내 통신비는 외국에 비하여 상당한 거품이 끼어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적정 배당(예를 들면, 최태원 회장에게만 2015년도에 SKT에서 130억을 배당한 것으로 추정됨), 경영 효율화만 이루어져도 기본료 폐지가 가능하리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27,000 원이었던 기본료가 11,000 원으로 인하됐던 과거를 보더라도 기본료 폐지나 인하는 통신사가 충분히 감당 가능한 상황일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 통신 3사는 이동통신 가입비를 폐지해야 한다는 범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가입비를 징수해왔고, 가입비가 폐지되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수익구조가 나빠진다’거나 ‘신규투자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입비가 유지되어야 한다’며 기본료 폐지 반대와 비슷한 논리로 가입비 폐지를 강력히 반대해왔지만, 결국 2015년 3월 가입비는 완전 폐지되었고, 모든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통신 3사의 경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최근 단통법의 효과, 그리고 독과점에다가 5,800만 가입자라는 안정적인 수익 기반의 영향으로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급증(SKT는 사내유보금만 16조원대에 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Q8. 통신3사보다 훨씬 열악한 알뜰폰 회사들도 기본료를 폐지해 화제가 됐던 것 같던데요.
애넥스 텔레콤의 “A  Zero”요금제와 EG모바일의 “EG제로”요금제는 기본료가 0원인 상품입니다. 통신망을 빌려서 판매하는 영세한 알뜰폰 업체도 기본료가 없는 요금제를 판매하고 있는데, 통신망을 도매로 판매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큰 통신3사가 기본료를 계속 받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Q9. 기본료가 폐지되면 결국 통신사들의 통신요금을 슬금슬금 올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참여연대는 통신사의 요금제가 통신원가에 대비하여 적정 요금으로 산정된 것인지 심의하는 이용약관심의위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이용약관심의위를 상시적인 요금 인하 압박 기제로 활용하고, 통신요금에 거품이 있는 것은 아닌지 감시하게 될 것입니다.
● Q10. 관련 법안이 있나요? 무슨 법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기본료 폐지는 법률 개정 없이 통신당국과 통신3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면 가능하나,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상에 기본료폐지의 내용을 담은 조항을 추가하여 개정해야 합니다.
● Q11. 국회와 정부의 기본료 폐지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참여연대는 19대 국회에서 기본료 폐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을 발의‧청원한 바 있습니다. 2015년 정기 국회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국회의원은 기본료 폐지를 심도 있게 토론하여 합의에 가깝게 논의한 바 있으나 결론을 맺지 못했습니다. 20대 국회에는 기본료 폐지가 달성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 Q12.정부에서는 정부가 아닌 시장 주체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한 발 뒤로 빼고 있는 느낌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래부의 주장대로 시장 주체들이 결정할 문제라면 세금과 다름없는 기본료를 오히려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 Q13. 만약 개선이 이뤄진다면 가장 시급하게 바뀌어야 될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본료 폐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을 국회에서 우선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는 이용약관심의위를 설치하여 통신 원가 대비 요금제 설정이 합리적이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 Q14. 20대 국회에는 기본료 폐지 법안을 비롯해 통신법들이 언제쯤 논의될 것으로 보시나요? 또, 통과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가계통신비 인하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20대 국회에서는 기본료 폐지가 반드시 달성될 것입니다.
● Q15.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 또 어떤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데이터 요금제에서 기본 제공하는 데이터량이 상향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택약정할인제 할인율이 20%에서 30% 정도로 상향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통신 서비스 이용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리공시를 반드시 도입하여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해야 합니다.

 

월, 2016/07/1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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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절감 약속하더니 통신사 배만 불렸다

단말기 유통법, 문제는?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최근 단말기 유통법상의 공시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이 거셌다. 결국 주무 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이 현행 공시지원금 상한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동안 억눌러있던 통신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기에 이르렀다. 인터넷 포털 뉴스에서 호감을 높게 받은 댓글 몇 개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이통사 순이익만 눈덩이처럼 증가하는데. 이넘(놈)들이 외화를 벌어오는 것도 아닌데, 국가가 돈 더 벌게 단통법을 만드냐?"

 

"이통사 기록적인 흑자=소비자 통신비 가중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

 

"단통법,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이라고 일컬어지는 법이다. 도대체 단통법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단통법, 정식 명칭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다. 지난 2014년 10월 시행된 단말기 유통법 이전에는 고가 요금제를 2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많이 줬다. 아니, '많이 주는 판매점도 있었다'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 보조금을 많이 주는 때도 있었다. 반대로 말하면 비싸게 파는 때도 있었다는 의미이다.

 

단통법 이전에는 주기적으로 이른바 대란이 벌어졌다. 대란이란 특정 기간 내에 일부 판매점이 대량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휴대전화를 시세보다 현저히 값싸게 판매하여 대량의 가입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갤럭시S3를 17만 원에 판매한 예도 있었다.

 

이런 대란을 잘 탄 사람은 싸게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호갱'이 되어 같은 기종의 단말기를 100만 원 가까이 샀다. 이렇게 싸게 늘 살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모든 판매점에서 싸게 팔았던 것은 아니니까 말이다.

 

사실 이런 대란은 통신 요금에 엄청 거품이 끼어있다는 방증이기도 했다. 단통법 이전에는 가계 소비 지출 중 통신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1위(2013년 7월)를 차지하기도 했고, 동일한 국내산 단말기인데도 외국에 비해 국내 출고가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었다. 통신 요금도 많은 보조금을 받으려면 고액 요금제를 선택해야만 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2012년 공정위는 통신사와 제조사가 부풀린 가격으로 단말기 출고가를 정한 이후에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마치 싸게 휴대폰을 구입한 것과 같은 오인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통신 3사와 제조사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다시 말해서 단통법 이전의 통신 시장은 합리적인 가격보다 더 비싸게 출고가를 높게 설정한 후에 통신 소비자가 비싼 통신 요금 가입을 하면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여 마치 핸드폰을 싸게 산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한 것이다. 그 결과 제조사는 비싼 이윤을 차지할 수 있었고, 통신사는 고액의 요금을 사용하는 소비자를 다수 확보할 수 있었다. 통신 3사 제조 3사가 과점을 차지한 통신시장에서 전 국민을 '호갱'으로 만드는 방법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단말기 유통법이 탄생했다. 그런데 그 결과 가계 통신비가 나아졌을까?

 

단말기 유통법은 본래 두 가지 목적을 가진 법률이었다. 하나는 과도한 보조금 대란을 잠재우고 때에 따라 판매점에 따라 들쑥날쑥한 보조금 변동을 고르게 안정시키는 것이었다. 두 번째 목적은 단말기 출고가와 통신 요금을 낮추고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출고가와 통신 요금은 낮아지지 않고, 통신사의 보조금 절감만 시켜준 모양이 됐다. 정부가 보조금 통제에는 열을 올린 반면에 단말기 출고가·통신 요금 인하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상대적으로 소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단통법을 단지 통신사만을 위한 법이라고 지칭하기에 이르렀다. 통신 3사는 2015년 3조5980억 원의 영업 이익을 올렸다. 이는 2014년 1조9237억 원보다 87%나 늘어난 금액이다. 반면 마케팅비는 크게 줄었다. 2014년 8조 8220억 원에서 2015년 7조 8669억 원으로 9551억 원이나 줄어들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어도 가계 통신비 부담은 여전한데 오히려 휴대전화 구입 비용만 높아졌으니, 불만이 높아진 것이다.

 

그런 와중에도 소비자들은 현명한 저항을 이어나갔다. 단통법 시행 이후 도입된 선택 약정 할인제(20% 요금 할인)에 대해서 통신사와 판매점이 거의 홍보를 하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소비자들이 알음알음 알아내서 가입하게 된 것이 누적 가입자 800만 명을 돌파했고, 단말기 출고가가 인하되지 않고 보조금만 줄어들었으니 중저가 단말기와 해외 직구 단말기를 구입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급기야 공시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이 일면서 억눌려 있던 불만이 폭발했던 것이다.

 

이러한 통신 시장을 정상화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우선, 소비자들이 가장 불만을 갖고 있는 휴대전화 구입 부담을 줄여야 한다. 현행 공시 지원금 상한선인 33만 원을 일부 상향 조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에도 공시 지원금 33만 원을 꽉 채워서 지급하는 단말기와 요금제는 별로 없다. 우선 통신사와 제조사가 실제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33만 원으로 꽉 채워야 할 것이다. 컵에 물이 가득 담겨야 의미가 있지, 컵만 크게 한다고 해서 속에 든 물의 양이 많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리 공시를 시행해야 한다. 공시 지원금에는 통신사가 계약 기간 약정(보통 2년)에 따른 할인금과 제조사가 자사 제품을 구입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이 합쳐진 금액이다. 현재는 약정 할인금과 판매 장려금을 합한 금액만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분리해서 공시하자는 것이 분리 공시이다. 본래 단통법 시행 직전의 시행령에는 분리 공시하도록 되어있었는데, 국무회의까지 통과된 본 시행령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시행되지 못했다. 분리 공시가 시행되면 적어도 판매 장려금만큼 인하되어 출고가가 낮아지는 효과를 빚게 될 것이다.

 

그리고 통신 요금을 낮추기 위해서 무엇보다 기본료를 폐지해야 할 것이다. 기본료는 현재 1만1000원씩 소비자로부터 걷고 있다. 통신 산업은 대규모 장치 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통신망 설치를 위해서 걷기 시작한 기본료는 현재 통신망 설치가 완료됐으므로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사실상 세금처럼 걷고 있는 1만1000원씩만 인하가 되어도 가계 통신비 절감이 크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현재 20%씩 할인해주고 있는 선택 약정 할인 폭을 외국 사례처럼 30% 정도로 확대해야 하고, 사실상 고가 요금제를 강요하고 있는 비례성 원칙도 일본에서처럼 저가 요금제든, 고가 요금제든 동일한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래창조과학부가 제공받는 통신원가 자료에 비추어 통신 요금이 적정하게 책정된 것인지 통신이용약관심의위를 구성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동통신은 현대인의 필수품이다. 단통법을 지금처럼 통신사만을 위한 법으로 운영했다간 국민들의 통신 정책에 대한 불신만 높일 뿐이다. 통신은 공공성이 높은 영역이므로 정부의 조정과 개입이 필요하다. 게다가 통신 3사 과점 상황에 놓여있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볼 때 더욱 그러하다. 정부는 통신 공공성을 더욱 높이고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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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월, 2016/07/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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