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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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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익명 (미확인) | 월, 2016/10/24- 16:22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9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노서영 판사는 채증사진 파일은 원촬영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최소한의 신뢰성 확보장치도 미흡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그대로 출력한 채증사진의 증거능력도 마찬가지라며 피고인 김랑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024일 우리는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이 판결을 기점으로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문화가 개선되기를 기대하며 논평을 공유합니다. 

사진출처: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57650)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 관행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단을 환영한다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9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노서영 판사는 채증사진 파일은 원촬영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최소한의 신뢰성 확보장치도 미흡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그대로 출력한 채증사진의 증거능력도 마찬가지라며 피고인 김랑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우리는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피고인 김씨는 민주노총이 201351일 서울광장에서 주최한 노동절 기념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 참가자 1500명과 함께 프라자호텔 앞 양방향 6개 전차로를 점거하여 차량 통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2014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을 받아 왔다.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제출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는 채증 사진이었다. 그러나 이 사진은 누가 촬영했는지도 불분명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었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 최00은 자신이 사진을 직접 채증했고 파일 이름에 자신의 이니셜을 넣기 때문에 자신이 찍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증언했지만, 실제 채증 사진 파일에는 다른 이니셜이 붙어 있었다. 서울청은 사실조회회보서를 통해 채증자가 경찰 김00이라고 밝혔지만, 00은 법정에서 그 날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최00에게 촬영기기를 맡겼다고 (증인신문 기일 즈음에 최00으로부터) 들었다. 그러나 최00에게 빌려주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사진기를 맡기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다라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노 판사는 00 증언 당시 그러한 진술을 한 바 없는데다가 본인이 소지하던 사진기를 두고 타인의 것을 빌려서 채증을 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

 

게다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감정결과회보서를 통해 이 사건 사진파일의 촬영일시는 촬영기기의 설정값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실제 촬영일시와 동일한지 여부는 알 수 없고, 디지털 파일은 편집프로그램에 의해 흔적 없이 편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노 판사는 원촬영자가 불분명한 이 사건에서 이 사진파일의 촬영일시 정보와 실제 촬영한 일시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다. 이 사건 사진파일에 해시값을 추출한다거나 봉인을 하는 등의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집회에 대한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 및 증거능력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했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흔히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차로에서 촬영된 채증 사진만 있으면 형법 일반교통방해죄 등을 적용하여 수사·기소한다. 법원은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에 대한 엄격한 판단 없이 원본과의 동일성이 입증되지 않는 사본도 손쉽게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였다. 유죄의 입증은 엄격한 증명에 의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찾기 어려웠다.

 

사실 이번 판결은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특수한 사정에 의해 증거능력이 부인된 측면도 있다. 동일한 사진에 대해 두 명의 경찰이 채증자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처음에 채증자라고 주장한 사람이 자기가 찍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카메라 주인이 다른 경찰이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두 명의 경찰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런 사정이 밝혀지지 않은 다른 많은 일반교통방해죄 사건에서는 어떤 경찰이 나와서 내가 찍은 사진 맞습니다라는 증언 하나로 증거능력이 너무나 손쉽게 인정되어 버린다. 이 사건은 내가 찍은 사진이 맞습니다라는 증언이 얼마나 부실한 것인지가 드러났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집회 현장에서의 무분별한 채증은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집회·시위라는 것은 시민들이 통행하고 모이는 공간인 광장·도로에서의 집단적 의사표현, 행진 등을 전형적인 모습으로 하고 있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은 이런 행진 등을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 행사로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라는, 사실상 전혀 다른 취지로 규정된 죄명을 마구 활용해서 행진이라는 집회의 본질을 범죄화하고 있다.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이라는 방향을 잃은 칼질에 의해 헌법이 국가의 최상위규범이라는 원칙은 한낱 농담거리가 되어 버린다.

 

집회에서의 무분별한 채증은 이런 위헌적인 일반교통방해죄의 적용과 결합하여 집회 참가자를 범죄화하는 효과를 극대화한다. 집회에 참가해서 채증자료가 남은 사람은 누구도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되는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집회의 자유는국가가 개인의 집회참가행위를 감시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집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미리 집회참가를 포기하도록 집회참가의사를 약화시키는 것 등 집회의 자유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금지한다고 선언한 헌법재판소의 결정(2000헌바67·83(병합)) 문언속에 있는 감시’, ‘정보수집’, ‘불이익이런 모든 위험이 집회 현장의 채증 속에 들어가 있다.

 

20151월 경찰은 채증활동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채증활동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채증의 정의를 고쳐 종래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규정되어 있던 채증 요건을 불법행위 또는 이와 밀접한 행위로 고친 정도에 불과했다. 여전히 채증 요건이 모호하다보니 무분별한 채증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경찰청이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 채증 건수는 20113417201240032013532420144170건을 기록하다가 채증활동규칙이 개정된 2015년에는 10863건으로 오히려 폭증했다.

 

아직 한국은 집회가 감시받는 사회이다. 그러한 감시가 일반교통방해죄라는 형법 규정에 의해 정당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경찰 채증자료에 대해 쉽게 증거능력을 인정해버리면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는 설 곳이 없다. 이 판결을 계기로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자료가 마구 사용되는 관행이 통제되길 바란다.

 

20161024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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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은 아내의 성명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성명서] 창원시 HIV감염 여성에 대한 마녀사냥을 멈춰라!

 

최근 한 여성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했다. 경남신문은 창원 20대 여성 HIV감염 확인, 최근까지 성매매 추정....소재 파악 중, 감염확산 방지 등 지역보건 비상’”이란 제목의 기사를 지면과 인터넷에 게재하였다. 경남신문은 뒤늦게 인터넷 기사를 블라인드 처리하였지만 이미 여러 인터넷 매체에서 여과 없이 퍼 나른 뒤였다. 하루 만에 댓글이 4천개가 넘게 달리는 등 5월 마지막 주는 에이즈에 대한 공포, 성매매여성과 HIV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에 따른 불안으로 시끄러웠다.

 

한 여성이 산부인과 진료를 받던 중 HIV 양성 진단을 받았다. 이는 보도할 사안이 아닐 뿐만 아니라 HIV감염인 개인에 대한 보도화는 인권을 침해할 뿐 유익할 것이 없다. 질병관리본부가 발간한 언론과 미디어를 위한 HIV/AIDS 길라잡이에도 감염경로 부각’, ‘HIV감염인의 신상명세를 취재, 보도’, ‘공포감 조성을 유발하는 자극적인 단어 사용’, ‘헤드라인을 자극적이고 위협적인 내용으로 보도하는 것을 삼가도록 하고 있다. 시급히 심신의 안정과 정보제공이 필요한 때에 이 여성에게 돌아온 것은 불안과 공포의 유발자이자 원인자로서의 낙인이었다. 유포된 기사는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여성의 정보를 드러내고 소재 파악이 안돼” “비상이 걸렸다고 호도하여 한 여성의 행동자유권을 극심하게 제한하였다.

 

또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비밀누설금지)나 의료법 제19(개인의료정보 누설금지)의 보호법익은 감염인과 병력자의 인권이다. 그러므로 위 법상 불법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가 우선되어야 하며, 감염인 한 개인의 신상과 병력 정보에 대한 누설, 이에 따른 자극적 보도는 엄중히 다뤄야할 심각한 사안이다. HIV감염인에 대한 보호지원, 진단, 진료, 간호, 기록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은 감염인에 대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더군다나 성매매 여성이라고 추정하여 언론과 행정기관에서는 이 여성을 당장 찾지 않으면 감염이 확산될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다. 이는 성매매 여성이 에이즈를 확산시키는 진원지라는 편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성매매자를 격리하고 성구매자를 보호하는 행태에서 비롯된 처사로, HIV감염인을 격리시켜 비감염인을 보호하겠다는 이른바 배제, 격리의 반인권적인 보건행정의 연속선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97UNAIDS(유엔에이즈)‘HIV 검사와 상담에 관한 정책강령에서 자발적 익명검사, 비밀보장, 충분한 설명과 상담이 토대가 된 HIV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정책강령에 비추어보더라도 이 여성은 HIV감염인으로서 보호, 지원 받아야 할 적법한 절차와 조치를 받지 못했다. 검사를 한 병원과 보건소가 할 일은 HIV양성 진단을 받고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를 이 여성에게 충분한 상담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도리어 이 여성이 치료를 받고 자신을 돌보기를 어렵게 만들었다. 잠적한 범죄자를 쫓는 뉘앙스의 기사를 보고 보건소를 찾아 상담을 받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치료를 받기위해 병원을 찾을 엄두를 낼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해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과 이하 단체는 이 여성의 정보를 누설한 기관에 대한 책임규명과 언론사의 기사 삭제 및 사과문 게재를 촉구한다. 또한 헌법과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제 법에 따라 정부 당국은 국민 개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다해야한다.

 

하나, 각 언론사는 해당기사를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재하라.

 

하나, 보건복지부는 진상조사를 하여 비밀누설을 한 자(또는 기관)에게 행정처분을 하라.

 

 

2017613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대구경북 HIV/AIDS 감염인 자조모임 해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15개 단체), 4.9통일평화재단,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불교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성적소수자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언니네트워크, 원불교인권위원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의전화,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HIV/AIDS감염인 온라인 커뮤니티 러브포원,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R, 김대희 인천성모병원 의사, 박근덕 평화인권교육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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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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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83개 단체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즈음한 공동성명>

 

법관블랙리스트민주주의 문제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하고 진상규명 해야한다

 

자랑스런 우리 국민들은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국정농단세력을 탄핵하고 법정에 세웠으며 대통령선거를 만들어냈다또한 이게 나라냐라는 물음에 함축된 우리사회 전 분야의 적폐청산과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힘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이 도도한 흐름에서 철저히 예외상태에 있는 사법부를 목도하고 있다법관블랙리스트 존재 의혹법관인사권 전횡을 통한 사법농단은 박근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국정농단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음에도사법부는 민주주의 견제 원리인 권력분립의 독립이 곧 독점인양 철저히 내부문제로 치부하고 있다.

 

지난 2월 한 판사가 법원행정처 보직인사 발령 당일 인사발령이 취소되는 기이한 인사문제가 불거졌을 때에도사법개혁을 연구하는 대법원 산하 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성향에 대한 뒷조사와 외부 발표행사 저지를 위한 외압이 드러났을 때도대법원은 축소하기에 급했다양승태 대법원장이 내부반발 무마를 위해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법관들로만 조사위를 꾸리고 법관블랙리스트가 있는 컴퓨터는 조사조차 하지 않고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결과를 발표했을 때에도전국의 법관들은 판사회의를 열어 사법행정권에 주목했다또한 지난 6월 19신영철 대법관 사태 이래 8년 만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지만 비공개로 논의 끝에 법관회의 상설화와 법관대표들의 블랙리스트 추가조사를 의결했다이상의 일련의 흐름들은 결국 법관들이 중심이 되어 법원 내에서 자체 해결한다는 논리에서 단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결정적으로지난 6월 28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관회의 상설화는 수용하되 판사블랙리스트 추가조사는 없다고 공식 표명했다법관회의 상설화가 법원조직법 개정대법원규칙 제정 사항이고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9월 24일이면 종료되어 허언이나 다름없음에도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던 법원 내부는 깊은 침잠과 혼돈에 빠져들었다오히려 전국법관대표회의는일부 언론이 이번 사태를 법원내 법관들의 이념성향 대결구도로 몰아가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무마하기에 좋은 구실로 전락하고 말았다.

 

법관블랙리스트는 박근혜 정권의 말기에 드러난 것처럼모든 농단세력의 마지노선에서야 드러나는 적폐의 상징이자 결정체이다우리는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중인 2014년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서 발견된 김기춘 비서실장의 법원 지나치게 강화공론화 견제 수단 생길 때마다 길을 들이도록(상고법원 or) 다 찾아서가 결코 언사로 끝나지 않았을 정황을 안다또한 박영수 특검 수사결과, 2016년 대법원이 상고법원 강행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과 우병우 민정수석이 수시로 빈번하게” 통화했던 정황을 안다나아가 지난달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관블랙리스트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법원행정처 컴퓨터 조사를 거부하며 이제껏 각종 비위 혐의나 위법사실 등 어떤 잘못이 드러난 경우조차도 법관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그의 동의 없이 조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는 어처구니없는 근거를 대며 적극 숨기려는 정황에서,법원적폐 청산의 핵심이 바로 법관블랙리스트임을 재확인한다.

 

국민의 신뢰를 염두하지 않고국민과 함께 하지 않고국민의 통제를 거부하는 사법부는 결코 어떠한 외부권력으로부터도 독립성을 지킬 수 없다법관들 스스로 국민보다 더욱 고매한 헌법수호 의지와 민주적 실천의지를 모범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우리사회에 만연한 사법불신은 더욱 높아지고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과 존재 의의에 대한 회의는 더욱 커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우리의 뜻을 모아 전국 법관들에 충심으로 요구한다이 모든 사법부 위기사태에 최종책임을 지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그리고 우리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국회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를 촉구할 수밖에 없다이것은 우리의 의무이며동시에 모두가 준수해야 할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원리를 사법부 스스로 포기하여 자초한 결과일 뿐이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마지막으로 국민과 함께 천명한다사법부는 결코 헌법의 예외일 수 없다사법부는 결코 민주주의의 예외일 수 없다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국민은 사법부의 주인이다전국 법관들에게 역사적인 결단과 새로운 민주주의 로 가는 여정에 동참을 호소한다.

 

2017년 7월 21

전국 183개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

 

강릉시민행동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 고양시민회 ·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 광주인권지기 활짝 · 광주진보연대 · 구속노동자후원회 · 국제민주연대 · 금정굴인권평화재단 · 다산인권센터 · 대전충남녹색연합 ·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 문화연대 ·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연대회의민주언론시민연합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법인권사회연구소사법피해자모임새사회연대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북평화와인권연대정신개혁시민협의회참교육학부모회청주노동인권센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민주언론시민연합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 불교인권위원회 ·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 빈민해방실천연대(전철연민주노련) ·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 사단법인 대구여성회 ·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 새사회연대 · 새언론포럼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신대승네트워크 · 아르바이트노동조합 · 언론개혁시민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 울산인권운동연대 ·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 · 원불교인권위원회 · 이내창기념사업회 · 인권교육센터 들 · 인권운동사랑방 · 일과건강 · 장애여성공감 · 장애해방열사_단 · 자유언론실천재단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전국교수노동조합 · 전국금속노동조합 · 전국대학노동조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본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본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북본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본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세종충남본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본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본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남본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본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북본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본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본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본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본부 ·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 전국민주화화학섬유노동조합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전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 전국여성연대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인천 장애인차별철폐연대강원 장애인차별철폐연대경기 장애인차별철폐연대충북 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전 장애인차별철폐연대광주 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 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남 장애인차별철폐연대울산 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구 장애인차별철폐연대부산 장애인차별철폐연대경북 장애인차별철폐연대경남 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 제주여성인권센터 · 제주주민자치연대 · 제주평화인권센터 ·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 추모연대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민교협 충북지회생태교육 터이주민노동인권센터충북.청주경실련청주 여성의전화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충북 민예총,충북 민언련충북장애인여성연대충북생활정치연대충북참여연대행동하는 복지연합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흥사단충북지부충북장애인부모연대충북교육발전소, ()사람과 경제경제민주화를위한동행, ()두꺼비 친구들충북NGO센터녹색청주협의회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일하는공동체) · 페북당 · 평등과 연대로인권운동+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광주인권지기 활짝구속노동자후원회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문화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삼성노동인권지킴이새사회연대서교인문사회연구실서울인권영화제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유엔인권정책센터인권교육센터 들인권교육온다인권운동사랑방장애여성공감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성폭력상담소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평화어머니회 ·평화여성회 ·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장애인뇌병변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한국청소년정책연대 · 홈리스행동 · 희년공동체 · 4.9통일평화재단 · 70민노회 ·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이상 중복제외 183개 단체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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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7/2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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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사진출처: 민중의소리(http://www.vop.co.kr/A00001122778.html)

정부 여당은 민영화법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 합의 추진을 중단하라

– 대표적 박근혜최순실법으로 알려진 두 법에 대한 합의 추진은 적폐의 일부가 되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시기 추진 중단을 약속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 추진하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체 규제프리존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기획재정부는 국회 상정돼 있는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여당의 입장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적폐청산의 핵심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은 당장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은 말 바꾸기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찬성하는 안철수 후보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수석대변인은 공식 논평을 통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냈다” 고 비판했으며, "안 후보가 기업인들과 만나 '저와 국민의당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며 "이 법은 박근혜 정부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통해 대기업에 입법을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기업 청부 입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 촛불의 염원으로 집권 여당이 된지 100일도 안된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적폐의 일부가 되고, 대기업 청부 입법의 공모자가 되겠다고 나서고 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박근혜 정부가 못다 이룬 핵심 적폐를 나서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부 여당의 원내대표 발언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과 해명을 요구한다. 


둘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은 국정농단세력인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최종 결정체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촛불의 시작은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재단의 실체가 드러나면서부터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두 재단에 전경련 소속 기업들이 거액을 입금했고, 전경련이 그 대가로 국회 통과를 요구했던 핵심 법안이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이었다는 사실 말이다. 국정농단세력이 그토록 두 법안에 매달린 이유는 두 법 모두 공공부문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돈벌이를 무제한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은 부패한 권력과 기업에게는 ‘미래먹거리’를 만들어낼 수는 있어도 안전과 환경 그리고 생명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비스법이 기재부를 통해 의료, 교육, 철도, 가스 등 모든 사회공공서비스의 공공 규제를 허물수 있는 법이라면, 규제프리존법은 기재부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위임하고 전 국토를 전략산업 특구로 만든다는 명목하에, 모든 사회 공공 정책과 관련된 규제를 제로(zero)로 만드는 법이기 때문이다. 적폐 중에 적폐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은 새 정부가 나서서 폐지해야 할 핵심법안이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집권한 지난 10년 동안 기업들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안전 장치와 사회의 공공 규제들이 해제되는 것을 목도한 바 있다. 그 결과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이루 다 언급할 수 없을 만큼의 재앙들이 펼쳐졌고, 국민들은 그 앞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 세월호를 어루만지고 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초청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하며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했다. 옳은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 달라야 한다. 그 다름의 시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리고 온갖 환경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의 폐지다. 이윤보다 생명, 돈보다 안전이 우선하는 사회가 촛불의 뜻이고 모두를 위한 미래다. 문재인정부와 정부여당은 약속을 지키고,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 폐지에 나서라. 


2017. 8. 10

광주인권지기 활짝,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사회변혁노동자당,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민주노총, 사회진보연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민예총,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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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8/1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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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연대는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폭력 2차 피해를 양산하는 가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차제연)는 최근 어려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소속단체들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논의에 참여하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 재고에 대한 원칙과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의 전체회의를 거치며 결정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함께 논의해가는 과정에서도 소중한 성과를 남겼습니다. 외부를 향한 연대체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에만 급급하지 말고 소속단체들이 연대체의 목표를 체현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공감대를 이룬 것이 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간 여러 연대체 운동의 지평을 넓히는 한 걸음이기도 합니다. 부적격 단체에 대한 징계나 자격 제한 등으로 논의를 가두지 않고 운동 전체의 성찰과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서로의 감수성과 경험 나누기를 회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서로를 이해하며 깊은 연대를 이뤄가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두 번의 전체회의를 통해 정한 절차에 갇히지 않고 기억되어야 할 원칙일 것입니다.

우리가 차제연 논의 과정에서 보게 된 노동자연대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는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 그저 법 하나 만드는 운동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차별에 단호하게 맞서고 평등을 향해 담대하게 전진하는 운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존엄을 무너뜨리는 차별에 맞서기 위해 차제연이야말로 가장 강한 평등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최근 보게 되는 노동자연대의 태도와 행동은 평등과 연대를 질식시킬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차제연의 소속단체로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책임을 느끼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전합니다. 노동자연대가 차제연의 소속단체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입장에 귀 기울이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연대체에 함께 하는 태도에 관하여> 

차제연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 재고에 대한 원칙과 절차를 논의하게 된 배경은 차제연으로 수신된 메일이었습니다. 메일의 발신인은 자신이 노동자연대대학문화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라고 밝히며 노동자연대의 차제연 참여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메일을 확인하게 된 공동집행위원장단(공집장단)은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룰지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를 우연히 알게 된 노동자연대는 자신이 성폭력 가해 단체혐의를 받으며 활동할 수 없다며 공집장회의 참가를 요구하고 참가가 거절되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집장회의는 좌파 노동단체의 배제를 중단해야 한다성명 원문은 차제연 메일로도 회람됐으며 노동자연대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https://workerssolidarity.org/p/21607)

노동자연대는 당사자 단체인 노동자연대의 참가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항의했습니다. 집행위원회와 두 차례의 전체회의를 거치며 노동자연대의 참가가 충분히 이루어졌음은 이제 노동자연대도 수긍할 것입니다. 공집장단이 노동자연대의 차제연 참여 재고 요청 메일을 받고 이와 관련된 논의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숙고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메일에 담긴 문제제기를 차제연 전체를 향한 것으로 무겁게 받아들이면서도 지목된 단체를 배제하는 것으로 문제제기를 회피하지 않으려고 소속단체들이 함께 노력한 덕분입니다.

성명에서 노동자연대가 주장한 것과 달리, 공집장단이 이런 종류의 메일을 어떤 방식으로 다룰지 절차만 논의한다는 점을 말하고 회의 참가 요청을 거절한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서운할 수는 있으나 항의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게다가 노동자연대의 성명을 보면 노동자연대의 공집장회의 참가 거절은 더욱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방 메일이 왜 기각돼야 마땅한지 노동자연대의 주장을 청취해야 할 의무가 공집장회의에 있지도 않으며, 노동자연대가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려는 의도로 공집장회의에 참가했다면 차제연 전체 논의 준비가 더욱 어려워졌을 것이 충분히 짐작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연대는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공집장회의 결과나 이후 논의를 기다리지도 않고 공집장회의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공집장단에 대한 불신으로 일관하며 읽는 것만으로도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였습니다. 노동자연대는 반드시직접 참가해야 한다고 우기며, 회의 직후회의 결과를 알려주지 않은 것이 기본 예의조차 없는 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차제연 활동을 위해 가장 헌신하는 공집장단에 일말의 신뢰도 보내지 못하며 비난하기에 급급한 노동자연대의 태도는 노동자연대가 왜 차제연에 함께 하려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노동자연대는 심지어 일부 성소수자 단체들의 우경화가 좌파적 노동단체인 노동자연대가 배제되고 있는 진정한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제 몫의 성찰을 타 운동에 대한 문제제기로 대체하는 노동자연대의 태도에 기가 찰 따름입니다. 자신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모두 부당한 것이고 자신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모두 거짓인 것처럼 달려드는 노동자연대의 모습은 연대체에서 함께 하기 어려운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지향과 감수성에 관하여>

 노동자연대는 메일에 언급된 최초 사건(2011)’이 자신의 조직과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노동자연대가 성폭력 가해나 은폐를 한 사건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 자체를 여기에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련이 있든 없든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존엄을 지키려는 노력이 운동사회 전체에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은 반차별운동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입니다.

자신에게 가해진 혐의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노동자연대가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는 것 자체는 막을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운동사회의 일원으로서 반성폭력운동의 기초를 훼손하지 않아야 하며, 차제연의 소속단체라면 더욱 평등을 이루기 위한 감수성을 입장의 근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노동자연대가 혐의를 부인할 권리는 있을지언정 인간의 존엄을 훼손할 권리가 없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노동자연대는 최초 사건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가해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연대는 피해자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데에 여념이 없습니다. 성명서의 시작부터 끝까지 피해자의 메일 발신 이름을 수차례 언급하며, 피해자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허위’, ‘무책임한 비방이라고 단정하며, 연인과의 결별때문에 성폭력 당했다고 주장하는 일이 거듭’ ‘반복되는 것처럼 음해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연대의 입장은 한국사회가 성폭력 피해생존자를 대하는 태도와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권침해 사건들에서 피해자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피해자에 대한 공격과 낙인입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당할 만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피해자의 요구나 주장에 숨은 의도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며 인권침해를 부인합니다. 그 결과는 구조적 인권침해의 지속과 반복일 뿐입니다.

또한 노동자연대는 피해자를 고립시키기 위해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고 있습니다. 지지하던 사람들조차도 그 말을 믿지 못하는,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인 것처럼 낙인찍고 있습니다. 물리적 증거가 남지 않는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유일하거나 혹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가 사건을 자신의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성폭력 사건 해결에서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노동자연대처럼 진술의 신뢰성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은 피해자를 위축고립시키는 손쉬운 방법이 됩니다. 설령 노동자연대가 믿기 머뭇거려진다고 해도 피해자의 신뢰를 기각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동의하지 못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식의 노동자연대 입장은 권력자들의 입장과 무엇이 다른지 성찰해야 합니다. 노동자연대가 피해자의 주장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일방적이고 터무니없는 비방에 의해 고통과 피해를 당해 온 사건이라고 주장할 때 그것은 피해자와의 권력관계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는 자신의 위치를 성찰할 줄 모르는 무능력과 무책임을 입증할 따름입니다.

노동자연대는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권리를 가진 주체이며 그저 우연히 불운을 겪게 된 피해자가 아니라 인권침해의 구조에 맞서 저항하는 주체라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연대와의 관련성을 부인하려는 주장이 2차 피해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최초 사건에 내재한 폭력성마저 부인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점도 우리는 우려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사건에 접근하든, 성폭력이 아님을 주장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폭력에 가담하지 않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찾는 데 시간을 쓰는 것이 운동조직다운 태도일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함께 하려는 단체라면 더욱 더 섬세하게 사건을 둘러싼 폭력의 구조를 살피고 변화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연대에 요구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소속된 우리 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노동자연대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노동자연대는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모든 가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여기에는 피해자를 공격하는 내용이 담긴 여러 입장글의 삭제 또는 수정이 포함됩니다.

노동자연대는 최초 사건이후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공격해온 태도와 행동을 반성하십시오. 그리고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동자연대는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관철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함께 하는 단체들의 우려와 제안에 귀 기울이십시오. 자신에 대한 비판에 귀 막고 타 단체를 비난하는 자기합리화를 멈추십시오. 노동자연대가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동료로서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위와 같은 변화를 확인시켜주십시오.

만약 노동자연대가 성찰과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단체들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을 노동자연대와 더 이상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7829

SOGI법정책연구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활짝,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학거부로삶을바꾸는투명가방끈, :(ACETAGE),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해방열사_, 장애해방운동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젠더정치연구소여..,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페미당당,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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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9/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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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법판결이 있었네요. 직장 내 성희롱과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문제라는 이 판결을 받아내기까지 4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참 다행인 판결입니다. 지금까지 힘겹게 싸우며 버텨오신 분의 아픔을 말로 다할 수는 없겠지요. 조금 더 힘내시길... 그리고 이번 판결이 일터에서 일어지고 있는 성희롱과 그에 따른 불이익조치들에 대응 할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되길 바래봅니다.


[ 논평 ]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사용자의 불리한 조치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사진출처:http://imnews.imbc.com/replay/2017/nw1200/article/4483177_21376.html

2017년 12월 22일, 대법원(민사3부, 관여법관: 김창석(재판장), 박보영, 이기택, 김재형(주심))에서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이 있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불리한 조치로 판단하지 않았던 피해자에 대한 견책처분, 직무정지와 대기발령까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평등법) 14조 2항을 위반한 불리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조력자에 대한 정직처분 역시 2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이에 대해서도 사업주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기업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행한 조치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이 금지하는 불리한 조치로서 위법한지 여부의 판단기준을 대법원에서 최초로 제시한 판결이다. 또한 이제까지 협소하게 해석되어온 남녀고용평등법 14조 2항을 현실에 맞게 확장해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2심 판결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견책 처분, 직무정지와 대기발령에 대해 사측이 사유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직장내 성희롱 문제제기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대법원 판결은 해당 조치에 사유가 있었다고 해도, 성희롱 피해자의 문제제기를 막고자하는 기업의 의도를 드러내는 정황이 있다면 불리한 조치로 인정해야한다고 보았다. 직장내 성희롱을 문제제기하는 순간 많은 피해자들이 직간접적인 보복조치, 불이익 조치에 노출되지만 역학관계의 우위에 있는 기업은 그 조치들에 대한 사유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피해자를 배제하기 위해 일을 적게 주고, 그 결과 당연히 업무성과가 적어지면, 업무성과가 적다는 이유로 징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기업에서 불리한 조치가 일어나는 이러한 역동이 반영된 판결로서, 이후 기업이 불리한 조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여지를 줄였다.


피해자의 문제제기를 도왔던 조력자에게 정직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이러한 상태가 심화되면 피해근로자등은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직장 내에서 사실상 고립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피해근로자등은 동료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불리한 조치를 보고 구제절차 이용을 포기하거나 단념하라는 압박으로 느껴 성희롱 피해에 대해 이의하거나 구제절차를 밟는 것을 주저할 수 있다’고 적시하며 이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불이익한 조치만이 아니라,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 역시 직장 내 성희롱을 문제제기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행위라고 본 의미 있는 판결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한 민사손해배상소송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 한샘 사건에서도 드러났던 심각한 직장내 성희롱 문제, 그리고 피해자의 용감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보복조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사측의 태도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다.


사측의 불리한 조치는 노동자들이 피해에 정당하게 항의하고 해결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여, 직장 내 성희롱, 차별, 각종 피해들이 지속되도록 한다. 이처럼 중요한 문제이기에 직장내 성희롱 문제제기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는 남녀고용평등법 안에서도 형사 처벌이 가능한 14조 2항으로 엄중하게 금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근거해 불이익조치가 시정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2012~2016년 고용노동부는 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위반으로 26건의 사건을 접수했지만, 기소된 사건은 단 2건 뿐이며 기소율은 7.7%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 10년간(2008~2017.6) 일반 형사사건 기소율 47.3%에 비해 극히 낮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기소율 37.6%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 르노삼성자동차 사건의 경우만해도, 2014년 6월 고용노동부에 르노삼성을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를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지금까지 4년째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법적 인정이 협소하게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성희롱 피해를 입었음에도 쉽게 문제제기 하지 못하거나, 불이익조치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 그 결과는 직장내 성희롱을 고발할 수 없는 사회, 문제 시정이 요원한 사회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기존의 협소한 법적 인정의 범위를 넓혀, 한국사회를 성희롱을 문제제기하고 시정할 수 있는 사회 쪽으로 한걸음 더 가까이 가게 했다. 지금도 많은 기업들은 직장내 성희롱 문제제기자를 오히려 고립시키고 배제하는 불이익한 조치들을 행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더 이상 한국사회에서 이 같은 불이익조치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선언적인 판결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남녀고용평등법 14조 2항에 의거해 불이익조치 문제를 판단하고 사측을 처벌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르노삼성사건에 대해 4년째 판단을 유보하는 등 이제까지 직무유기를 해왔던 사실에도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다. 이번 판결이 직장내 성희롱을 문제제기했지만 오히려 사측으로부터 불이익한 조치를 받고 있는 모든 피해자와 조력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모든 사업주가 자신에게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만들어야 할 적극적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17.12.22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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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omennews.co.kr/news/128730

화, 2018/01/0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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