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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정부 여당은 민영화법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 합의 추진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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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정부 여당은 민영화법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 합의 추진을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7/08/11- 13:17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사진출처: 민중의소리(http://www.vop.co.kr/A00001122778.html)

정부 여당은 민영화법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 합의 추진을 중단하라

– 대표적 박근혜최순실법으로 알려진 두 법에 대한 합의 추진은 적폐의 일부가 되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시기 추진 중단을 약속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 추진하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체 규제프리존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기획재정부는 국회 상정돼 있는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여당의 입장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적폐청산의 핵심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은 당장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은 말 바꾸기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찬성하는 안철수 후보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수석대변인은 공식 논평을 통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냈다” 고 비판했으며, "안 후보가 기업인들과 만나 '저와 국민의당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며 "이 법은 박근혜 정부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통해 대기업에 입법을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기업 청부 입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 촛불의 염원으로 집권 여당이 된지 100일도 안된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적폐의 일부가 되고, 대기업 청부 입법의 공모자가 되겠다고 나서고 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박근혜 정부가 못다 이룬 핵심 적폐를 나서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부 여당의 원내대표 발언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과 해명을 요구한다. 


둘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은 국정농단세력인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최종 결정체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촛불의 시작은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재단의 실체가 드러나면서부터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두 재단에 전경련 소속 기업들이 거액을 입금했고, 전경련이 그 대가로 국회 통과를 요구했던 핵심 법안이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이었다는 사실 말이다. 국정농단세력이 그토록 두 법안에 매달린 이유는 두 법 모두 공공부문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돈벌이를 무제한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은 부패한 권력과 기업에게는 ‘미래먹거리’를 만들어낼 수는 있어도 안전과 환경 그리고 생명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비스법이 기재부를 통해 의료, 교육, 철도, 가스 등 모든 사회공공서비스의 공공 규제를 허물수 있는 법이라면, 규제프리존법은 기재부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위임하고 전 국토를 전략산업 특구로 만든다는 명목하에, 모든 사회 공공 정책과 관련된 규제를 제로(zero)로 만드는 법이기 때문이다. 적폐 중에 적폐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은 새 정부가 나서서 폐지해야 할 핵심법안이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집권한 지난 10년 동안 기업들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안전 장치와 사회의 공공 규제들이 해제되는 것을 목도한 바 있다. 그 결과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이루 다 언급할 수 없을 만큼의 재앙들이 펼쳐졌고, 국민들은 그 앞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 세월호를 어루만지고 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초청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하며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했다. 옳은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 달라야 한다. 그 다름의 시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리고 온갖 환경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의 폐지다. 이윤보다 생명, 돈보다 안전이 우선하는 사회가 촛불의 뜻이고 모두를 위한 미래다. 문재인정부와 정부여당은 약속을 지키고,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 폐지에 나서라. 


2017. 8. 10

광주인권지기 활짝,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사회변혁노동자당,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민주노총, 사회진보연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민예총,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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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재심 결정에 대해 검찰이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심리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공권력 남용으로 인해 길게는 6년, 짧게는 3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낸 피해자들이 이번에는 제대로된 사법정의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다산인권센터는 이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이번에는 제대로 된 판결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안 자신들이 겪었던 피해에 대해서도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진출처: 국제신문


검찰의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항고 포기를 환영한다.

-사건을 조작은폐 관계자에게 책임사과 그리고 반성을 촉구하며

 

99년 2월 6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했다잠자던 슈퍼주인 유모 씨의 반항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유 씨는 질식해 사망하였고그들은 현금과 패물을 훔쳐 달아났다당시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인 3(지적장애미성년빈곤)을 구속했고폭력과 폭언으로 거짓 진술을 만들어냈다. 3인조에겐 결국 유죄판결이 내려졌고 각각 6, 3, 4년을 선고받았다선고 후 1개월 뒤부산지검은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체포된 부산 3인조는 내사 과정에서 자신들이 삼례 사건의 진범이라고 자백했다하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삼례 3인조는 풀려나지 않았다사건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부산지검의 전주지검으로 넘어갔고당초 삼례 3인조의 수사를 맡았던 검사가 '다시사건을 맡았다그 과정에서 진범으로 지목되었던 사람들은 자백을 번복했고결국 무혐의처분으로 풀려났다그 후 17년 동안 진실은 잠들어 있었다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한 이들의 노력과 진범의 양심고백현장검증에서 폭력을 휘두르던 형사들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증거로 2016년 6월 재심이 확정되었다.

 

우리는 법원의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재심 결정에 항고를 포기한 검찰의 결정을 환영한다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조작은폐한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들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신들의 행태를 반성하기를 촉구한다향후 진실규명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태도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무엇보다도 17년 전 공권력을 남용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씌우고그 잘못을 감추기 위해 사건을 왜곡하여 진범을 풀어준 이 사건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길 바란다힘없는 이들의 인권을 짓밟고억울한 세월을 보내게 한 공권력에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피해자들은 어쩌면 경찰과 사법부의 권력 남용으로 인해 제대로 된 사법정의를 누리지 못한 수많은 피해자 중 극히 일부일지 모른다우리가 모를 뿐 자신들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에 대해 억울한 죗값을 치르고 있을 사람들이 더 있을 것이다그런 면에서 이번 항고 포기는 반가운 결정이기는 하나 어찌 보면 검찰이 당연히 내려야 할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과 검찰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인권의 수칙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자신들의 실적이나 업적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인해 만만한 사회적 약자들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6년 7월 12

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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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7/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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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민중의 소리



진실을 마주할 때에만 아픔을 멈출 수 있습니다.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고 박모 경위의 명복을 빕니다.

 

928일 새벽,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박모 경위가 자살했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재심이 열리면서 겪은 정신적 고통이 자살의 원인이었다고 한다. 박모 경위는 당시 수사팀 막내로서, 억울한 누명을 쓴 피해자 최모씨에 대하여 불법 감금 수사가 있었음을 825일 재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할 형사반장은 퇴직한 상태라 소환할 수 없고, 나머지 경찰들은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와중 박모 경위만 법정에 출석하여 가혹 행위 등에 대해서 일부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우리 사회 사법정의가 무엇인지 되묻는 사건이다. 16년 전 억울한 누명을 쓴 15살 소년이 경찰의 가혹행위로 인해 범인으로 지목되었다. 사건 발생 3년 후 진범이 잡혔지만 검찰-경찰은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진범을 풀어줬다. 제대로 자신을 변론할 수 없었던 소년만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당시 진범을 풀어준 검사는 현재 대도시 강력부장 검사로 승진하고, 살인범을 조작한 경찰 수사 책임자는 정년퇴직해 평온히 살고 있다. 검찰-경찰로 이어지는 진실은폐의 고리 속에서 누군가는 안락한 삶을 누리고, 누군가는 10여년이 넘는 옥살이로 폐허가 되고, 누군가는 죄책감과 심리적 고통에 자살했다.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평온한 삶을 누리고 있고, 가장 약한 고리였던 수사팀의 막내와, 피해자 최모군만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정작 책임을 물어야 할 이들에 대해 책임을 묻지 못하는, 과연 이 나라의 사법정의가 존재하는가?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재심은 그래서 중요하다. 불법 감금 폭행 및 가혹수사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이의 누명을 벗기는 것,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이 나라 사법 정의를 세우는 가장 소중한 일이기 때문이다. 너무나 쉽게 은폐되어버리고, 감춰져 버리는 진실을 수면위로 띄우고 세상이 정의와 마주하게 해야 한다. 약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되고, 약하기 때문에 삶을 마감하게 되는 불온한 질주를 이제는 멈춰야 한다. 최군은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박모경위는 자살로 삶을 마감했다.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이 불행해져야 하는가?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엄정한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한. 진실을 마주할 때에만 아픔을 멈출 수 있다. 더 이상 최군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한국사회가 은폐된 사법폭력의 진실과 마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와 공권력에 의해 온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빼앗긴 최군과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재수사를 촉구하며, 재심 사건에 대한 올바른 판결을 기대한다.

 

 

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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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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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9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노서영 판사는 채증사진 파일은 원촬영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최소한의 신뢰성 확보장치도 미흡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그대로 출력한 채증사진의 증거능력도 마찬가지라며 피고인 김랑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024일 우리는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이 판결을 기점으로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문화가 개선되기를 기대하며 논평을 공유합니다. 

사진출처: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57650)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 관행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단을 환영한다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9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노서영 판사는 채증사진 파일은 원촬영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최소한의 신뢰성 확보장치도 미흡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그대로 출력한 채증사진의 증거능력도 마찬가지라며 피고인 김랑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우리는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피고인 김씨는 민주노총이 201351일 서울광장에서 주최한 노동절 기념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 참가자 1500명과 함께 프라자호텔 앞 양방향 6개 전차로를 점거하여 차량 통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2014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을 받아 왔다.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제출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는 채증 사진이었다. 그러나 이 사진은 누가 촬영했는지도 불분명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었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 최00은 자신이 사진을 직접 채증했고 파일 이름에 자신의 이니셜을 넣기 때문에 자신이 찍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증언했지만, 실제 채증 사진 파일에는 다른 이니셜이 붙어 있었다. 서울청은 사실조회회보서를 통해 채증자가 경찰 김00이라고 밝혔지만, 00은 법정에서 그 날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최00에게 촬영기기를 맡겼다고 (증인신문 기일 즈음에 최00으로부터) 들었다. 그러나 최00에게 빌려주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사진기를 맡기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다라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노 판사는 00 증언 당시 그러한 진술을 한 바 없는데다가 본인이 소지하던 사진기를 두고 타인의 것을 빌려서 채증을 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

 

게다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감정결과회보서를 통해 이 사건 사진파일의 촬영일시는 촬영기기의 설정값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실제 촬영일시와 동일한지 여부는 알 수 없고, 디지털 파일은 편집프로그램에 의해 흔적 없이 편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노 판사는 원촬영자가 불분명한 이 사건에서 이 사진파일의 촬영일시 정보와 실제 촬영한 일시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다. 이 사건 사진파일에 해시값을 추출한다거나 봉인을 하는 등의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집회에 대한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 및 증거능력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했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흔히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차로에서 촬영된 채증 사진만 있으면 형법 일반교통방해죄 등을 적용하여 수사·기소한다. 법원은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에 대한 엄격한 판단 없이 원본과의 동일성이 입증되지 않는 사본도 손쉽게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였다. 유죄의 입증은 엄격한 증명에 의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찾기 어려웠다.

 

사실 이번 판결은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특수한 사정에 의해 증거능력이 부인된 측면도 있다. 동일한 사진에 대해 두 명의 경찰이 채증자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처음에 채증자라고 주장한 사람이 자기가 찍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카메라 주인이 다른 경찰이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두 명의 경찰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런 사정이 밝혀지지 않은 다른 많은 일반교통방해죄 사건에서는 어떤 경찰이 나와서 내가 찍은 사진 맞습니다라는 증언 하나로 증거능력이 너무나 손쉽게 인정되어 버린다. 이 사건은 내가 찍은 사진이 맞습니다라는 증언이 얼마나 부실한 것인지가 드러났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집회 현장에서의 무분별한 채증은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집회·시위라는 것은 시민들이 통행하고 모이는 공간인 광장·도로에서의 집단적 의사표현, 행진 등을 전형적인 모습으로 하고 있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은 이런 행진 등을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 행사로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라는, 사실상 전혀 다른 취지로 규정된 죄명을 마구 활용해서 행진이라는 집회의 본질을 범죄화하고 있다.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이라는 방향을 잃은 칼질에 의해 헌법이 국가의 최상위규범이라는 원칙은 한낱 농담거리가 되어 버린다.

 

집회에서의 무분별한 채증은 이런 위헌적인 일반교통방해죄의 적용과 결합하여 집회 참가자를 범죄화하는 효과를 극대화한다. 집회에 참가해서 채증자료가 남은 사람은 누구도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되는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집회의 자유는국가가 개인의 집회참가행위를 감시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집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미리 집회참가를 포기하도록 집회참가의사를 약화시키는 것 등 집회의 자유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금지한다고 선언한 헌법재판소의 결정(2000헌바67·83(병합)) 문언속에 있는 감시’, ‘정보수집’, ‘불이익이런 모든 위험이 집회 현장의 채증 속에 들어가 있다.

 

20151월 경찰은 채증활동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채증활동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채증의 정의를 고쳐 종래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규정되어 있던 채증 요건을 불법행위 또는 이와 밀접한 행위로 고친 정도에 불과했다. 여전히 채증 요건이 모호하다보니 무분별한 채증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경찰청이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 채증 건수는 20113417201240032013532420144170건을 기록하다가 채증활동규칙이 개정된 2015년에는 10863건으로 오히려 폭증했다.

 

아직 한국은 집회가 감시받는 사회이다. 그러한 감시가 일반교통방해죄라는 형법 규정에 의해 정당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경찰 채증자료에 대해 쉽게 증거능력을 인정해버리면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는 설 곳이 없다. 이 판결을 계기로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자료가 마구 사용되는 관행이 통제되길 바란다.

 

20161024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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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0/2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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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경향신문


박근혜 구속을 환영한다.


3월 31일 새벽, 박근혜가 구속되었다.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가 인양되어 마지막 항해를 시작하는 날, 304명 국민들의 목숨을 외면했던 박근혜는 구치소로 향했다. 재벌과 권력층측근에게만 관대했던 박근혜 정권은 구치소 수감으로 마지막을 장식했다. 뇌물수수, 직권남용·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이 박근혜의 구속 사유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 그것이 박근혜의 가장 큰 죄목이다.  


 박근혜 당선 이후 4년 동안, 한국사회는 암흑이었다. 우리는 박근혜 당선 직후 절망 앞에 몸을 던져 사라진 노동자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로 사라진 304명의 이름과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사라진 송파 세모녀, 파주남매, 구의역 청년노동자와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되신 고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고 있다. 수많은 이들의 죽음과, 끊이지 않는 사건사고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은 대안을 마련하기 보다는 권력유지에 바빴고, 제대로 된 안전대책과 재발방지대책 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오로지 부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온갖 법안을 통과 시키며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어갔다. ‘헬조선’ 국민들은 더 이상 희망이 존재할 수 없는 사회를 살아갈 수 밖에 없었다. 하기에 국민들의 삶을 외면하고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구속은 당연한 결과다. 이미 충분히 반성하고, 사죄할 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박근혜는 구속됨이 마땅하다. 

 

박근혜 구속은 끝이 아니다. 올림머리의 머리핀, 구치소 생활, 수용복의 색깔보다 중요한 것은 박근혜가 그간 해왔던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다. 박근혜 구속이 부정부패,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는 첫걸음이길 바란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공작정치, 국가폭력의 사실을 파헤치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회는 박근혜 정부 이후 벌어졌던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인권침해 피해를 복구해나가야 한다. 박근혜 정권 앞에서 거꾸로 흘러간 인권의 시계를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늘, 세월호가 뭍으로 닿는다. 뭍으로 닿아 침몰의 진실이 밝혀지고, 미수습자들이 돌아오길 바란다. 그리고 세월호 침몰의 진실을 가리고 있는 자. 박근혜는 구속되었다. 박근혜 구속이 세월호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   


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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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3/3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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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늦었지만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와 인권침해 규탄 긴급 기자회견문을 공유합니다. 다산인권센터도 함께 연명했습니다.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와 인권침해를 규탄한다!

-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다! 동성애자가 아니라 군대에 뿌리내린 반인권을 색출하라!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형사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에 육군 중앙수사단 사이버수사팀이 복무 중인 동성애자 군인 수십 명을 표적하여 집중 색출하고 강압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군인권센터를 통해 폭로됐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사건 수사과정에서 성희롱을 비롯해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 육군은 언론 보도 직후 군인권센터의 주장을 부정했지만, 입장문을 통해 동성애자 군인들을 수사하고 있으며 군형법 제92조의 6 추행죄 조항을 근거로 동성 성관계를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21세기에 민주주의 사회를 자처하는 국가에서 동성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법률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를 근거로 마녀사냥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충격적이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한국 사회의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선동이 강화된 현실에서 군대의 동성애자 표적 수사는 아주 예상하지 못할 일은 아니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거듭된 폐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군형법 제92조의 6 추행죄는 존치됐다. 국민일보 등 혐오선동 언론은 남성 동성애자 데이팅어플에 잠입해 기사로 내며 동성애자를 잠재적 범죄자이자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이들로 낙인찍은 전적이 있다. 그 뿐 아니라 차별선동세력은 군대 내 동성애자가 성범죄자인냥 묘사하며 혐오조장의 단골 레퍼토리로 활용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은 동성애에 대한 계속되는 차별선동을 묵인해온 국가가 외려 군대 내 성소수자를 검열하는 사태의 주범이 되어버렸음을 실토하는 꼴일 수밖에 없다.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하고 형사처벌하라고 지시한 자가 육군참모총장이라는 주장은 문제의 심각성을 가중시킨다. 국방부 산하 막중한 요직을 차지한 인사로서 군대 내 성소수자를 범죄화하고 낙인찍는다는 소식은 국가가 동성애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초이다. 엄정한 군기를 유지하기 위해 군 기강 문란행위를 처벌하겠다는 육군의 해명은 곧 동성애 자체를 문제 삼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소수자들을 색출해서 검열하는 방식으로 군기를 잡겠다는 선언일 뿐이다.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소수자를 향한 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며, 부당한 지시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반인권적이고 강압적인 조사과정 또한 심각한 문제다. 수사팀은 수사 대상자를 기습수사하고, 개인 핸드폰을 디지털포렌식 분석하는가 하면, 아웃팅과 압수수색영장 발부 등으로 위협했다.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중대하다. 동성 군인 간 성관계 동영상 유포를 빌미로 관련자를 식별하고, 지목된 사람을 찾아가 성관계 여부를 묻고 신상을 위협하는 작태는 육군이 군인 개개인의 사생활을 무시하고 어떻게 위협하는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여기에 관련 파일을 활용해 동성애자 군인들을 색출하는 것은 군대 내 동성애자를 일망타진하겠다는 의미를 가질 터, 동성애자 군인을 향한 상부의 검열은 군인들의 기본권을 박탈하며 군인의 군기는커녕 자기검열과 불안에 가둘 뿐이다. 


육군은 자신들의 과도한 색출과 강압적 조사가 군형법 제92조의 6 추행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통해 동성애 처벌법이라는 군형법 제92조의 6 추행죄의 본질이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 군형법 92조의 6에 규정된 항문성교 및 기타추행죄는 오랜 시간 군대 내 동성애자를 검열하고 처벌해왔다. 당사자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합의된 성관계나 성추행 피해자에게까지 적용될 만큼 군형법상 추행죄는 불합리한 법이다. 올 4월에도 위헌심판이 제청되고 최근에는 폐지법안 발의를 준비할 정도로 군형법상 동성애처벌조항 폐지는 여느 때보다 요구가 높다. 


대선을 앞두고 성소수자 운동 역시 군형법 상 폐지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몇몇 대선후보들은 여전히 잠재적 범죄자로 표적되는 성소수자의 현실을 외면한 채 성소수자 인권이 합의의 대상이라 운운한다.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지만 차별을 반대한다’는 책임 보류 속에서 군형법상 추행죄는 군대 내 동성애자를 색출하라는 지시의 명분이 되고, 동성애 차별과 반인권적 조사과정의 기반이 되고 있다. 대선후보들은 하루빨리 인권의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여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한국사회가 적폐청산과 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준엄한 요구를 통해 변화의 시험대에 올라 있는 작금에, 육군의 동성애자 색출 수사는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현실의 민낯을 드러냈다. 반세기 전 미국에서 벌어진 매카시즘의 동성애자 색출과 탄압, 나아가 나치의 성소수자 학살을 떠올리게 한다. 사회 질서나 군기강을 핑계로 한 성소수자 범죄화와 탄압은 인간의 존엄을 짓밟고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진정한 범죄에 면죄부를 줄 뿐이다. 군대 내 동성애자 색출 수사는 동성애자 군인 뿐 아니라 일상의 차별과 혐오를 이겨내고 있는 모든 성소수자들을 잠재적 범죄자, 표적의 대상으로 낙인찍어 모욕했고 감내하기 버거운 상처를 안겼다. 이에 우리는 인권의 이름으로 엄중히 요구한다.


동성애자 색출 기획 수사에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육군 중앙수사단의 반인권적 불법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 6을 즉각 폐지하라! 


2017년 4월 14일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와 인권침해 규탄 긴급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규탄성명 연명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무지개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한국성폭력상담소)

강남역십번출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노동당, 노동자연대, 노들장애인야학,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산인권센터, 무지개예수(길찾는교회, 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성평등과 정의 분과, 로뎀나무그늘교회, 믿는페미, 섬돌향린교회, 소수자 배제와 혐오 확산을 염려하는 감리교 평신도 및 목회자 모임, 신비와 저항,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인 연대, 혁명기도원, 깡총깡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불교인권위원회,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소수자 배제와 혐오 확산을 염려하는 감리교 평신도 및 목회자 모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사)지구촌사랑나눔,(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원불교인권위원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인권연대(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 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연극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자립생활센터파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문화공간,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퀴어페미니스트 문화행동 슬램,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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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4/2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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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사람을 철거한 자리에 세운 송전탑, 
한국전력 사장 조환익은 산업자원부 장관 자격 없다. 


수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와 뿜었던 열망으로 문재인 새 정부가 출범했다. 그런데 적폐청산을 강조하며 시작한 새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로 조환익 현 한국전력 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느낀다.  

2012년 12월 한전 사장으로 취임한 조환익은 공권력을 앞세워 밀양 송전탑 공사를 강행했던 인물이다. 2008년부터 시작된 공사의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면서 밀양 주민들의 일상은 사라졌다. 한전과 시공사, 용역의 폭력에 시달리던 중 2012년 1월에는 “내가 죽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며 故이치우 님이 분신자결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다. 이후 한동안 멈춰있던 공사를 다시 강행하기 위해 한전은 경찰에 병력투입을 요청했다. 2013년 5월에는 매일 500명, 10월부터는 매일 3000명이 투입되었고, 10개월 동안 연인원 38만 명의 경찰이 밀양을 점령했다. 한전의 경비노릇에만 충실했던 경찰의 공조로 공사가 가속화 되면서 2013년 12월 故유한숙 님이 절망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 두 분의 어르신을 잃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쳐도 한전은 일말의 망설임 없이 오직 공사 강행에만 열을 올렸다. 그리고 2014년 6월 11일 남아있던 4개 송전탑 부지 농성장을 강제철거하면서 결국 69기의 송전탑이 모두 들어섰다. 

폭력적으로 공사를 강행하며 한편으로 한전은 송전탑을 둘러싼 갈등을 무마하고 주민들에게 합의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보상정책을 활용해왔다. 마을로 파견된 한전 직원들은 주민 성향에 따라 일대일 대응 방식을 취하면서 타지에 살거나 송전탑으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주민들부터 포섭해 갈등을 조장했다. 한전은 내규도 바꿔 마을별 공동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하던 마을발전기금을 개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해 주민들을 분열시켰다. 합의하지 않으면 보상도 못 받고 마을 전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회유하고 협박하면서 반대 주민들을 고립시켰다. “그동안 힘들지 않은 날은 없었다. 새벽산을 오르고, 포크레인에 목줄 걸고, 길바닥에서 지내고, 다치기도 억수로 다치고... 매일 전쟁 같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때는 하나도 힘든 게 아니었다. 한마음으로 함께 했었으니까. 그 이웃들을 이젠 마주치는 것도 겁이 난다.”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밀양 송전탑 마을공동체 파괴 실태보고회에서 밀양 주민이 한 이야기다. 한집 식구나 다름없던 그때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절망어린 이야기에 ‘국책사업’이니 불가피한 희생이라는 게 한전이 보여 온 태도다. 사람을 ‘위해서’ 세운다는 송전탑 자리에 정작 사람의 자리는 없었다.   

물리력을 앞세워 공사를 강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돈을 내세워 마을공동체 파괴를 조장하는 한전의 방식은 송전탑 건설 사업이 추진되는 다른 지역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2014년 7월 500명의 경찰을 동원해 기습적으로 송전탑 공사를 재개한 청도 삼평리에서는 당시 청도경찰서장이었던 이현희가 한전으로부터 받은 돈을 반대 주민들에게 돌리려다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혐의로 처벌받는 일도 있었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필요한 전력을 이유로 송전탑 건설이 추진된 군산에서는 2015년 10월 공사 강행에 비관한 반대 주민이 음독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는 것을 밀양이 일깨워줬지만, 비극은 번져 청도와 군산에서 이어졌고 지금도 송전탑 공사가 추진되는 곳마다 반복되고 있다. 

한전은 국책사업이라는 명분하에 송전탑 건설 지역 주민들의 삶과 미래를 파괴해왔다. 송전탑을 세울 수 있던 한전의 토대는 바로 폭력과 돈이었다. ‘소통’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조환익 하에서 한전이 벌여온 행태다. 송전선로로 인한 피해 조사, 폭력과 돈을 앞세워 공사를 강행하고 마을공동체를 파괴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밀양 주민들에게는 외면으로 일관한 조환익이다. 곧 있으면 밀양 행정대집행 3년이다. 사람을 철거한 자리에 세워진 송전탑, 그 아픔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밀양 주민들의 상처가 더 깊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조환익은 절대 안 된다는 송전탑 건설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새 정부가 귀 기울이길 촉구한다. 


2017년 6월 9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더불어 6월 11일은 밀양 행정대집행 3년 되는 날입니다. 송전탑 공사는 끝났지만,탈핵 탈송전탑을 위한 밀양 주민들의 투쟁은 계속 됩니다. 2014년 이후로 매년 이 시기 밀양에서는 주민들과 연대시민들이 함께 모이는 기억과 연대의 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6월 17일, 밀양으로 향하는 탈핵 탈송전탑 희망버스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출발하는 버스 편도 마련했다고 하니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월 13일 이철성 경찰청장과 김수한 종로경찰서장 파면을 촉구하기 위해 밀양 주민들이 상경 투쟁을 온다고 합니다. 2014년 당시 경남경찰청장이었던 이철성과 당시 밀양경찰서장이었던 김수한은 모두 밀양 송전탑 투쟁을 폭력적으로 진압한 공을 인정 받아 승진한 이들입니다. (당시 경찰청장이던 이성한은 현재 한국전력 상임감사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 논의되니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합니다. 경찰이 인권을 말하려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국가폭력의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목소리를 함께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월 13일 밀양 주민들과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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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6/1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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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은 아내의 성명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성명서] 창원시 HIV감염 여성에 대한 마녀사냥을 멈춰라!

 

최근 한 여성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했다. 경남신문은 창원 20대 여성 HIV감염 확인, 최근까지 성매매 추정....소재 파악 중, 감염확산 방지 등 지역보건 비상’”이란 제목의 기사를 지면과 인터넷에 게재하였다. 경남신문은 뒤늦게 인터넷 기사를 블라인드 처리하였지만 이미 여러 인터넷 매체에서 여과 없이 퍼 나른 뒤였다. 하루 만에 댓글이 4천개가 넘게 달리는 등 5월 마지막 주는 에이즈에 대한 공포, 성매매여성과 HIV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에 따른 불안으로 시끄러웠다.

 

한 여성이 산부인과 진료를 받던 중 HIV 양성 진단을 받았다. 이는 보도할 사안이 아닐 뿐만 아니라 HIV감염인 개인에 대한 보도화는 인권을 침해할 뿐 유익할 것이 없다. 질병관리본부가 발간한 언론과 미디어를 위한 HIV/AIDS 길라잡이에도 감염경로 부각’, ‘HIV감염인의 신상명세를 취재, 보도’, ‘공포감 조성을 유발하는 자극적인 단어 사용’, ‘헤드라인을 자극적이고 위협적인 내용으로 보도하는 것을 삼가도록 하고 있다. 시급히 심신의 안정과 정보제공이 필요한 때에 이 여성에게 돌아온 것은 불안과 공포의 유발자이자 원인자로서의 낙인이었다. 유포된 기사는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여성의 정보를 드러내고 소재 파악이 안돼” “비상이 걸렸다고 호도하여 한 여성의 행동자유권을 극심하게 제한하였다.

 

또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비밀누설금지)나 의료법 제19(개인의료정보 누설금지)의 보호법익은 감염인과 병력자의 인권이다. 그러므로 위 법상 불법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가 우선되어야 하며, 감염인 한 개인의 신상과 병력 정보에 대한 누설, 이에 따른 자극적 보도는 엄중히 다뤄야할 심각한 사안이다. HIV감염인에 대한 보호지원, 진단, 진료, 간호, 기록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은 감염인에 대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더군다나 성매매 여성이라고 추정하여 언론과 행정기관에서는 이 여성을 당장 찾지 않으면 감염이 확산될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다. 이는 성매매 여성이 에이즈를 확산시키는 진원지라는 편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성매매자를 격리하고 성구매자를 보호하는 행태에서 비롯된 처사로, HIV감염인을 격리시켜 비감염인을 보호하겠다는 이른바 배제, 격리의 반인권적인 보건행정의 연속선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97UNAIDS(유엔에이즈)‘HIV 검사와 상담에 관한 정책강령에서 자발적 익명검사, 비밀보장, 충분한 설명과 상담이 토대가 된 HIV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정책강령에 비추어보더라도 이 여성은 HIV감염인으로서 보호, 지원 받아야 할 적법한 절차와 조치를 받지 못했다. 검사를 한 병원과 보건소가 할 일은 HIV양성 진단을 받고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를 이 여성에게 충분한 상담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도리어 이 여성이 치료를 받고 자신을 돌보기를 어렵게 만들었다. 잠적한 범죄자를 쫓는 뉘앙스의 기사를 보고 보건소를 찾아 상담을 받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치료를 받기위해 병원을 찾을 엄두를 낼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해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과 이하 단체는 이 여성의 정보를 누설한 기관에 대한 책임규명과 언론사의 기사 삭제 및 사과문 게재를 촉구한다. 또한 헌법과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제 법에 따라 정부 당국은 국민 개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다해야한다.

 

하나, 각 언론사는 해당기사를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재하라.

 

하나, 보건복지부는 진상조사를 하여 비밀누설을 한 자(또는 기관)에게 행정처분을 하라.

 

 

2017613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대구경북 HIV/AIDS 감염인 자조모임 해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15개 단체), 4.9통일평화재단,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불교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성적소수자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언니네트워크, 원불교인권위원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의전화,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HIV/AIDS감염인 온라인 커뮤니티 러브포원,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R, 김대희 인천성모병원 의사, 박근덕 평화인권교육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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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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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깊이 숙인 이철성 청장의 고개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성찰적 반성과 책임인식이 결여된 사과를 비판한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16일 오후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머리를 다쳐 숨진 고 백남기 농민 사건 등에 대해 사과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 출처: 허핑턴포스트 (http://www.huffingtonpost.kr/2017/06/16/story_n_17145642.html)

 

지난 616일 이철성 경찰청장이 "백남기 농민과 유족에게 깊은 애도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말하고 일반 집회 현장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수사권 조정과 함께 인권 친화적인 경찰에 대한 주문이 요구되면서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한 경찰의 사과와 책임에 대한 부담은 높아졌다. 하루 앞서 서울대병원은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하고 유족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다. 뒤늦은 사과가 연이틀 이어졌지만 진심 어린사과라고 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진심 어린이란 표현은 했지만 진심의 마음과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불과 며칠 전인 65일 기자간담회에서 백남기 농민의 사망과 관련해 즉각적인 의견을 피하면서 "수사결과에 따라 유족에게 사과할 수도 있다"던 이철성 경찰청장이 돌연 사과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경찰청 출입 기자간담회에서 이 청장은 폭력시위 진압 과정에서 생긴 일이지만 어쨌든 고귀한 생명이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16일에도 이 청장은 “2015년 민중총궐기 시위과정에서 유명 달리한이라고 표현했다. 백남기 농민의 사망을 폭력시위탓으로 돌린 지난해나 그저 시위과정이라고 말한 어제나 결국 의미하는 바는 경찰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왜, 무엇을 기대하며 사과를 했는가? 백남기 농민과 유족에게 용서를 구할 마음은 있는가? 차벽을 설치하고 공격하듯 쏟아부은 물대포로 집회의 자유를 박탈한 경찰력 행사에 대한 반성은 있는가? 이 청장의 말과 태도에서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없었다. 경찰의 수장으로서 당시 경찰력 행사에 대한 책임의식도 없었고,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도 설명하지도 않았다. 특히 청장으로 있을 때 벌어진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 청구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지 않았다. 유족이 겪은 피해와 고통에 공감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직접 찾아가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한 애씀이 있어야 한다. 카메라 앞에서 머리 숙이며 혼자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대면하고 직접 표현하고 믿을 만한 책임에 대해 약속해야 한다. 반성과 책임이 결여된 사과의 말은 20151114일의 경찰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함을 보여줬을 뿐이다.

 

이철성 청장은 재발방지 대책으로 살수차 배치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사과에 알맹이가 없으니 재발방지 대책도 미흡하다. 그동안 물대포의 위험성이 여러 차례 지적되면서 법률에 규정할 것, 직사살수를 금지할 것 등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아닌 대통령령에 사용기준을 넣는 수준이었고 직사살수와 혼합살수의 금지도 빠져있다. 위해성장비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이 가능한 법률에서의 규율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백남기 농민의 사망이 물대포의 직사살수가 원인이기 때문에 재발방지 대책이라면 직사살수 금지를 명문화해야 한다.


이 청장이 말한 일반 집회 현장이라는 표현도 문제다. 평화적 집회를 보호하는 것이 인권의 원칙이다. 경찰은 그동안 평화적인집회가 아닌 합법집회만을 보호한다고 했다. 이번에 언급한 일반집회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20151114일 민중총궐기처럼 신고한 집회를 금지해 불법집회로 만들어 차벽을 세우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행동을 한다면 또다시 물대포를 사용하겠다는 의미인지 밝혀야 한다. 여전히 사용가능한 예외적인 상황을 두고 이에 대해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기는 수준이라면 재발방지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

 

이철성 경찰청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발언은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이뤄졌다. 이 청장은 "오늘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과거 잘못과 아픔이 재발되지 않도록 인권 경찰로 거듭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드린다"고 했고, 박경서 경찰개혁위원장은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의 사죄를 언급했다. 경찰개혁은 과거의 반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려 한 것 같은데 위원회는 과연 이 청장의 사과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였는지 의문이다. 특히 독일의 반성을 본받고자 한다면 정치인들을 비롯해 독일 사회가 끊임없이 반성과 사과를 해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찰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과거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실과 공권력 남용이 가능했던 조직구조와 생리를 밝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미래에도 그러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만드는 정의의 집행이 진행되어야 한다. 구속력이 없는 경찰개혁위원회가 그저 들러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선 가해자로서, 경찰의 수장으로서 이 청장의 자기 비판적인 반성과 책임의식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2017619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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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6/1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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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무차별적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는 위헌이다

-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즈음한 입장 발표

2014년 5월 13일 철도파업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경찰 제공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사진    ⓒ뉴시스

1. 오는 7월 13일 헌법재판소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사건들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가장 빠른 헌법소원이 지난 2012년 제기되었으니 무려 5년만이다이번에 공개변론이 개최되는 사건들은 2012년 희망버스와 2014년 철도노조에 대한 실시간위치추적 사건과, 2012년 참세상 김용욱 기자에 대한 기지국수사 사건이다실시간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의 문제점을 제기해 온 우리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촉구한다.

 

2. 지난 2012년 경찰은 송경동 시인 등 희망버스 참가자들에 대해 몇달 간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했다이들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희망버스를 기획했다는 이유로 수사대상이 되었고본인 뿐 아니라 가족의 휴대전화도 함께 위치가 추적되었다. 2014년에는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며 파업 중이던 철도 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아이디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이 이루어졌다이 때의 실시간 위치추적은 철도 노동자와 초등학생을 비롯한 그 가족들에 대해 대규모로 이루어져서 헌법소원 참가자 수가 무려 36명에 이른다.

 

3.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에 실시간 위치추적을 요청하면 이통사는 대상자의 위치를 10분 혹은 30분 단위로 경찰관에게 알려준다인터넷의 경우 대상자가 접속했을때 접속 위치의 IP주소를 알려준다실시간 위치추적은 과거의 위치가 아니라 장래의 위치를 장기간 추적한다는 점에서 정보인권 침해가 매우 심각한 수사기법이다그 대상범죄와 요건에 대해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지만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상 법원의 심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뿐이다.

 

4. 기지국수사 또한 인권침해가 심각하기에는 마찬가지이다. 2012년 인터넷언론 참세상 김용욱 기자는 당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행사를 취재하다가 기지국수사의 대상이 되었다기지국수사는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서 발신된 모든 전화번호를 싹슬이하는 수사기법으로통상 1만개 내외의 전화번호 수가 제공된다(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10. 4. 2). 기지국수사는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고 정보를 쓸어가는 대량감시 기법으로서역시 정보인권 침해가 매우 심각하지만 수사기관들은 이를 남용해 왔고 법원에서는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특정하기 위한 소위 기지국 수사의 집행 및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한국 정부에 "기지국 수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호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5.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모두 수사기관의 남용과 정보인권 침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제도들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 바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불수용 방침을 밝힌 바 있다국민 모두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다니는 이때수사기관이 휴대전화 기지국을 이용하여 추적과 감시 기법을 남용하는 것에 대하여 헌법적 통제가 필요하다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으로 응답할 때이다.

 

2017년 7월 10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다산인권센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인권운동공간 활인권운동사랑방전국철도노동조합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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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7/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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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83개 단체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즈음한 공동성명>

 

법관블랙리스트민주주의 문제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하고 진상규명 해야한다

 

자랑스런 우리 국민들은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국정농단세력을 탄핵하고 법정에 세웠으며 대통령선거를 만들어냈다또한 이게 나라냐라는 물음에 함축된 우리사회 전 분야의 적폐청산과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힘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이 도도한 흐름에서 철저히 예외상태에 있는 사법부를 목도하고 있다법관블랙리스트 존재 의혹법관인사권 전횡을 통한 사법농단은 박근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국정농단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음에도사법부는 민주주의 견제 원리인 권력분립의 독립이 곧 독점인양 철저히 내부문제로 치부하고 있다.

 

지난 2월 한 판사가 법원행정처 보직인사 발령 당일 인사발령이 취소되는 기이한 인사문제가 불거졌을 때에도사법개혁을 연구하는 대법원 산하 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성향에 대한 뒷조사와 외부 발표행사 저지를 위한 외압이 드러났을 때도대법원은 축소하기에 급했다양승태 대법원장이 내부반발 무마를 위해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법관들로만 조사위를 꾸리고 법관블랙리스트가 있는 컴퓨터는 조사조차 하지 않고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결과를 발표했을 때에도전국의 법관들은 판사회의를 열어 사법행정권에 주목했다또한 지난 6월 19신영철 대법관 사태 이래 8년 만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지만 비공개로 논의 끝에 법관회의 상설화와 법관대표들의 블랙리스트 추가조사를 의결했다이상의 일련의 흐름들은 결국 법관들이 중심이 되어 법원 내에서 자체 해결한다는 논리에서 단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결정적으로지난 6월 28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관회의 상설화는 수용하되 판사블랙리스트 추가조사는 없다고 공식 표명했다법관회의 상설화가 법원조직법 개정대법원규칙 제정 사항이고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9월 24일이면 종료되어 허언이나 다름없음에도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던 법원 내부는 깊은 침잠과 혼돈에 빠져들었다오히려 전국법관대표회의는일부 언론이 이번 사태를 법원내 법관들의 이념성향 대결구도로 몰아가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무마하기에 좋은 구실로 전락하고 말았다.

 

법관블랙리스트는 박근혜 정권의 말기에 드러난 것처럼모든 농단세력의 마지노선에서야 드러나는 적폐의 상징이자 결정체이다우리는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중인 2014년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서 발견된 김기춘 비서실장의 법원 지나치게 강화공론화 견제 수단 생길 때마다 길을 들이도록(상고법원 or) 다 찾아서가 결코 언사로 끝나지 않았을 정황을 안다또한 박영수 특검 수사결과, 2016년 대법원이 상고법원 강행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과 우병우 민정수석이 수시로 빈번하게” 통화했던 정황을 안다나아가 지난달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관블랙리스트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법원행정처 컴퓨터 조사를 거부하며 이제껏 각종 비위 혐의나 위법사실 등 어떤 잘못이 드러난 경우조차도 법관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그의 동의 없이 조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는 어처구니없는 근거를 대며 적극 숨기려는 정황에서,법원적폐 청산의 핵심이 바로 법관블랙리스트임을 재확인한다.

 

국민의 신뢰를 염두하지 않고국민과 함께 하지 않고국민의 통제를 거부하는 사법부는 결코 어떠한 외부권력으로부터도 독립성을 지킬 수 없다법관들 스스로 국민보다 더욱 고매한 헌법수호 의지와 민주적 실천의지를 모범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우리사회에 만연한 사법불신은 더욱 높아지고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과 존재 의의에 대한 회의는 더욱 커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우리의 뜻을 모아 전국 법관들에 충심으로 요구한다이 모든 사법부 위기사태에 최종책임을 지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그리고 우리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국회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를 촉구할 수밖에 없다이것은 우리의 의무이며동시에 모두가 준수해야 할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원리를 사법부 스스로 포기하여 자초한 결과일 뿐이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마지막으로 국민과 함께 천명한다사법부는 결코 헌법의 예외일 수 없다사법부는 결코 민주주의의 예외일 수 없다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국민은 사법부의 주인이다전국 법관들에게 역사적인 결단과 새로운 민주주의 로 가는 여정에 동참을 호소한다.

 

2017년 7월 21

전국 183개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

 

강릉시민행동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 고양시민회 ·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 광주인권지기 활짝 · 광주진보연대 · 구속노동자후원회 · 국제민주연대 · 금정굴인권평화재단 · 다산인권센터 · 대전충남녹색연합 ·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 문화연대 ·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연대회의민주언론시민연합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법인권사회연구소사법피해자모임새사회연대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북평화와인권연대정신개혁시민협의회참교육학부모회청주노동인권센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민주언론시민연합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 불교인권위원회 ·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 빈민해방실천연대(전철연민주노련) ·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 사단법인 대구여성회 ·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 새사회연대 · 새언론포럼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신대승네트워크 · 아르바이트노동조합 · 언론개혁시민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 울산인권운동연대 ·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 · 원불교인권위원회 · 이내창기념사업회 · 인권교육센터 들 · 인권운동사랑방 · 일과건강 · 장애여성공감 · 장애해방열사_단 · 자유언론실천재단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전국교수노동조합 · 전국금속노동조합 · 전국대학노동조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본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본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북본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본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세종충남본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본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본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남본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본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북본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본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본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본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본부 ·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 전국민주화화학섬유노동조합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전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 전국여성연대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인천 장애인차별철폐연대강원 장애인차별철폐연대경기 장애인차별철폐연대충북 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전 장애인차별철폐연대광주 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 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남 장애인차별철폐연대울산 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구 장애인차별철폐연대부산 장애인차별철폐연대경북 장애인차별철폐연대경남 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 제주여성인권센터 · 제주주민자치연대 · 제주평화인권센터 ·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 추모연대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민교협 충북지회생태교육 터이주민노동인권센터충북.청주경실련청주 여성의전화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충북 민예총,충북 민언련충북장애인여성연대충북생활정치연대충북참여연대행동하는 복지연합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흥사단충북지부충북장애인부모연대충북교육발전소, ()사람과 경제경제민주화를위한동행, ()두꺼비 친구들충북NGO센터녹색청주협의회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일하는공동체) · 페북당 · 평등과 연대로인권운동+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광주인권지기 활짝구속노동자후원회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문화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삼성노동인권지킴이새사회연대서교인문사회연구실서울인권영화제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유엔인권정책센터인권교육센터 들인권교육온다인권운동사랑방장애여성공감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성폭력상담소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평화어머니회 ·평화여성회 ·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장애인뇌병변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한국청소년정책연대 · 홈리스행동 · 희년공동체 · 4.9통일평화재단 · 70민노회 ·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이상 중복제외 183개 단체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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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7/2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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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독립성과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

  


8 25일 경찰청은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이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 지난 6월부터 경찰개혁은 국가폭력 진상규명에서 출발해야한다는 당사자와 시민사회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파업진압,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 반대투쟁, 밀양 송전탑건설 반대투쟁,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은 권력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수행된 국가폭력이다. 이 사건들에서 경찰의 행위는 정부에 대해, 기업에 대해 반대하는 행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국민의 인권과 안전보다 권력의 보위를 우선하는 경찰은 정치경찰이며, 이런 목적의 공권력은 더 이상 공권력이 아니라 국가폭력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조사는 권력과 경찰조직의 유착관계를 단절하는 경찰개혁의 전제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오랜 시간 국가폭력의 실상이 밝혀지기를 기다려온 당사자들의 염원과 경찰개혁의 첫 단추로서의 진상조사위원회는 실로 그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경찰청 내부에 설치된 진상조사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려 또한 크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활동한 경찰청 과거사위원회의 활동과 권고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인권침해는 끊이지 않고 반복된 선례 때문이기도 하다.

 

우선 진상조사위원회는 비밀 보장과 독립성 보장에 의한 철저한 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경찰청 차장을 비롯한 경찰위원 2인과 다수의 경찰조사관이 함께 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경찰의 일이니 내부 사람이 있어야 파악이 된다는 이유를 댈 수도 있겠지만 조사대상 사건들은 이들이 모두 현직에 있을 때 벌어진 일이고 앞으로도 현직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경찰 내부고발의 어려움, 이철성 경찰청장과 강신명, 김석기 등 전·현직 경찰수뇌부에 대한 불충분한 조사, 경찰내부 정보의 접근제한의 문제가 진상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의 권한과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한정된 기간동안 조사방향을 잡고 조직을 관리하면서 최종 보고서에 넣을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한 여러 이해관계의 압력에도 싸워야한다. 진상조사 과정에 부딪힐 수 있는 여러 문제에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상임위원이 부재한 것은 아쉽다. 피해당사자와 시민사회의 추천을 받은 민간위원은 진상조사위원회의 목적을 향해 흔들림 없이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권위를 부여받았다.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사 활동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기득권층의 의도로 조사가 방해받거나 압력이 행해질 때 직접 조사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상조사위원회의 목적인 밝히고자 하는 진실이 무엇인가이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을 경찰의 경비·수사·정보수집 등 경찰권 행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거나 의심이 되는 사건, 인권침해 진정사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 등으로 명시했다. 진상조사를 요구했던 5대 사건들은 개별적인 인권침해 사건이 아니라 국가폭력이다. 인권침해를 한 개별행위와 가해자를 찾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진실을 찾는 과정은 ''라는 질문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피해당사자들과 우리가 알고자하는 것은 '왜 이 모든 일이 있어났는가'이다. 그저 표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넘어서,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가를 넘어서, 이러한 행위들을 둘러싼 더 큰 배경과 맥락을 찾아내는 것이 진상조사위원회의 임무이다. 진상조사의 결과에는 개개의 사건에 관한 정보나 폭력행위의 나열보다 어떤 식으로 폭력이 작동되었으며, 폭력은 어떻게 정당화되었으며, 어느 집단이 어떻게 관여했으며, 폭력의 배후가 누구였는지가 담겨야한다.

 

진상조사는 국가폭력의 실체를 드러냄과 동시에 피해자의 목소리를 찾는 과정이다. 피해자들이 겪은 국가폭력을 말함으로써 사건의 맥락과 국가와 공권력이 이들을 대하는 태도와 의도가 드러날 수 있다. 피해자들의 서사가 삭제된 자리에 테러리스트와 국가 질서 흔드는 무리의 낙인만 남은 이유가 밝혀져야 오랜 시간 갇혔던 고통에서 나올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되고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온전히 들을 수 있어야한다. 특히 경찰 위원과 경찰 조사관들은 호의적으로, 경청하려는 태도로 신뢰 구축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폭력의 피해자가 다시 경찰을 마주했을 때 불신과 외면당하는 폭력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진실을 찾는 일이 진상조사위원회에 부여되었지만 이것은 개별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다. 따라서 진상조사위원회가 목표한 길을 가는 과정에 시민사회의 협력 또는 감시와 비판이 함께 할 것이다. 출발선에 선 진상조사위원회를 향한 우려와 걱정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 역시 긴장과 경계를 늦추지 않길 바란다. 한편 시민사회는 이런 사건들과 함께 했던 참여자로서, 목격자로서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도 함께 할 것이며, 부당한 압력과 방해에 맞서 비판하고 싸울 것이다.

  

2017 8 28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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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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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추가배치 과정에서 또다시 드러난 경찰의 민낯,

기만으로 가득한 개혁을 외치는 경찰을 규탄한다.

 

사진출처: 뉴스민(http://www.newsmin.co.kr/news/23411/)


지난 7일 새벽 문재인 정부는 경북 성주 주한미군 기지에 사드 잔여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강행했다. 이를 저지하게 위해 성주 주민, 이들과 연대하기 위해 전국에서 달려온 시민들과 활동가 400여명이 전날 오후 2시부터 마을회관 앞에서 농성을 벌였으나 군 당국은 의경을 포함한 경찰 8천여 명을 투입하여 이들을 폭력적으로 끌어내고 사드 배치를 밀어붙였다. 강제해산 돌입 8시간 만에 농성참여자들은 모두 해산되었고, 이 과정에서 참여자 60여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자신의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하는 주민, 평화를 옹호하는 시민과 활동가들을 경찰폭력에 무참히 짓밟는 일이 또 다시 일어났다.

 

이번 사드 추가 배치는 문재인 정부의 한계를 낱낱이 보여줬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임시배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사드의 임시배치가 정말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은 차치하더라도, 사드배치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고, 대통령 스스로도 국민 동의 없이는 배치하지 않겠다고 한 사드를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한 사이에 기습적으로, 게다가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설득하거나 양해를 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공권력을 이용하여 폭력적이고 강제적으로 배치해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일은 인권 경찰로 거듭나겠다면서 최근 경찰이 취하고 있는 일련의 개혁 조치들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사실 역시 만천하에 드러냈다. 대규모의 경찰을 동원해 마을을 고립시키고 주민과 연대자들을 에워싸며 긴장감을 높였다. 의지할 것이라고는 자신의 몸과 팔짱을 낀 서로의 몸 밖에 없는 이들을 하나씩 끄집어내기 위해 경찰의 진압은 한밤중에서 새벽을 넘어까지 진행되었고 비명소리도 끊이지 않았다. 이날의 진압은 해군기지를 반대하던 강정주민, 송전탑을 반대하던 밀양주민을 진압하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사드 추가 배치가 눈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농성 참여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잘 알고 있었음에도 강제해산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고민하거나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면 진압을 중단하는 것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시위대의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면서, 경찰력이 최대한 인내했고, 최대한 장구 사용도 자제하면서 최대한 인권친화적으로 해산시키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맨몸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장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압도적인 경찰력으로 사람들을 좁은 공간을 밀어 넣고 교대로 다가와 한사람씩 힘으로 잡아 뜯어내는 것이, 설득하기 이전에 진압만을 목적으로 18시간 작전을 진행한 것이 과연 인권친화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남성 경찰들이 여성 시위참여자들을 신체를 마구잡이로 잡아끌었고,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하던 인권활동가와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진압했다. 그 과정에서 한 인권활동가는 무릎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전치 7주의 진단까지 받았다. 강제해산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 반대대책위 측에서 남은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잠시 논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사람들을 해산시켰다. ‘종교CARE(케어)이란 것을 투입하여 종교인을 폭력진압의 집중 표적으로 삼았다. 이날 경찰의 대응은 농성 참가자들에게 물리적 상처뿐만 아니라 깊은 정신적 고통까지 남겼다. 문재인 정부 하 새로운 경찰에 대한 가졌던 일말의 기대가 헛된 것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역설적이게도 성주에서 경찰이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한 지난 7,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집회·시위자유 보장방안 권고안 및 부속방안을 경찰이 즉각 수용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이 평화적 집회·시위를 폭 넓게 보장하고 보다 인권친화적 자세로 전환해야 한다며 권고 취지를 밝혔고, 이철성 경찰청장은 경찰개혁위의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일어난 두 개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인권개혁을 외치는 경찰의 의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경찰이 되고자 하는 인권경찰은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공권력을 쓸 수 있는가? 이번 사드추가배치나 과거의 강정, 밀양의 경우처럼 국책사업에 반대하며 평화롭게 농성하는 주민들과 활동가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다면 경찰은 지난 몇 달간 외쳐온 인권혹은 개혁이 그저 허울 좋은 수사에 불과했음을, 앞으로도 정권의 입맛에 따라 언제든 아무렇지 않게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다.

 

2017911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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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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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연대는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폭력 2차 피해를 양산하는 가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차제연)는 최근 어려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소속단체들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논의에 참여하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 재고에 대한 원칙과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의 전체회의를 거치며 결정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함께 논의해가는 과정에서도 소중한 성과를 남겼습니다. 외부를 향한 연대체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에만 급급하지 말고 소속단체들이 연대체의 목표를 체현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공감대를 이룬 것이 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간 여러 연대체 운동의 지평을 넓히는 한 걸음이기도 합니다. 부적격 단체에 대한 징계나 자격 제한 등으로 논의를 가두지 않고 운동 전체의 성찰과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서로의 감수성과 경험 나누기를 회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서로를 이해하며 깊은 연대를 이뤄가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두 번의 전체회의를 통해 정한 절차에 갇히지 않고 기억되어야 할 원칙일 것입니다.

우리가 차제연 논의 과정에서 보게 된 노동자연대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는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 그저 법 하나 만드는 운동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차별에 단호하게 맞서고 평등을 향해 담대하게 전진하는 운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존엄을 무너뜨리는 차별에 맞서기 위해 차제연이야말로 가장 강한 평등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최근 보게 되는 노동자연대의 태도와 행동은 평등과 연대를 질식시킬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차제연의 소속단체로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책임을 느끼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전합니다. 노동자연대가 차제연의 소속단체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입장에 귀 기울이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연대체에 함께 하는 태도에 관하여> 

차제연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 재고에 대한 원칙과 절차를 논의하게 된 배경은 차제연으로 수신된 메일이었습니다. 메일의 발신인은 자신이 노동자연대대학문화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라고 밝히며 노동자연대의 차제연 참여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메일을 확인하게 된 공동집행위원장단(공집장단)은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룰지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를 우연히 알게 된 노동자연대는 자신이 성폭력 가해 단체혐의를 받으며 활동할 수 없다며 공집장회의 참가를 요구하고 참가가 거절되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집장회의는 좌파 노동단체의 배제를 중단해야 한다성명 원문은 차제연 메일로도 회람됐으며 노동자연대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https://workerssolidarity.org/p/21607)

노동자연대는 당사자 단체인 노동자연대의 참가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항의했습니다. 집행위원회와 두 차례의 전체회의를 거치며 노동자연대의 참가가 충분히 이루어졌음은 이제 노동자연대도 수긍할 것입니다. 공집장단이 노동자연대의 차제연 참여 재고 요청 메일을 받고 이와 관련된 논의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숙고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메일에 담긴 문제제기를 차제연 전체를 향한 것으로 무겁게 받아들이면서도 지목된 단체를 배제하는 것으로 문제제기를 회피하지 않으려고 소속단체들이 함께 노력한 덕분입니다.

성명에서 노동자연대가 주장한 것과 달리, 공집장단이 이런 종류의 메일을 어떤 방식으로 다룰지 절차만 논의한다는 점을 말하고 회의 참가 요청을 거절한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서운할 수는 있으나 항의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게다가 노동자연대의 성명을 보면 노동자연대의 공집장회의 참가 거절은 더욱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방 메일이 왜 기각돼야 마땅한지 노동자연대의 주장을 청취해야 할 의무가 공집장회의에 있지도 않으며, 노동자연대가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려는 의도로 공집장회의에 참가했다면 차제연 전체 논의 준비가 더욱 어려워졌을 것이 충분히 짐작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연대는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공집장회의 결과나 이후 논의를 기다리지도 않고 공집장회의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공집장단에 대한 불신으로 일관하며 읽는 것만으로도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였습니다. 노동자연대는 반드시직접 참가해야 한다고 우기며, 회의 직후회의 결과를 알려주지 않은 것이 기본 예의조차 없는 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차제연 활동을 위해 가장 헌신하는 공집장단에 일말의 신뢰도 보내지 못하며 비난하기에 급급한 노동자연대의 태도는 노동자연대가 왜 차제연에 함께 하려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노동자연대는 심지어 일부 성소수자 단체들의 우경화가 좌파적 노동단체인 노동자연대가 배제되고 있는 진정한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제 몫의 성찰을 타 운동에 대한 문제제기로 대체하는 노동자연대의 태도에 기가 찰 따름입니다. 자신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모두 부당한 것이고 자신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모두 거짓인 것처럼 달려드는 노동자연대의 모습은 연대체에서 함께 하기 어려운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지향과 감수성에 관하여>

 노동자연대는 메일에 언급된 최초 사건(2011)’이 자신의 조직과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노동자연대가 성폭력 가해나 은폐를 한 사건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 자체를 여기에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련이 있든 없든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존엄을 지키려는 노력이 운동사회 전체에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은 반차별운동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입니다.

자신에게 가해진 혐의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노동자연대가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는 것 자체는 막을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운동사회의 일원으로서 반성폭력운동의 기초를 훼손하지 않아야 하며, 차제연의 소속단체라면 더욱 평등을 이루기 위한 감수성을 입장의 근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노동자연대가 혐의를 부인할 권리는 있을지언정 인간의 존엄을 훼손할 권리가 없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노동자연대는 최초 사건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가해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연대는 피해자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데에 여념이 없습니다. 성명서의 시작부터 끝까지 피해자의 메일 발신 이름을 수차례 언급하며, 피해자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허위’, ‘무책임한 비방이라고 단정하며, 연인과의 결별때문에 성폭력 당했다고 주장하는 일이 거듭’ ‘반복되는 것처럼 음해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연대의 입장은 한국사회가 성폭력 피해생존자를 대하는 태도와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권침해 사건들에서 피해자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피해자에 대한 공격과 낙인입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당할 만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피해자의 요구나 주장에 숨은 의도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며 인권침해를 부인합니다. 그 결과는 구조적 인권침해의 지속과 반복일 뿐입니다.

또한 노동자연대는 피해자를 고립시키기 위해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고 있습니다. 지지하던 사람들조차도 그 말을 믿지 못하는,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인 것처럼 낙인찍고 있습니다. 물리적 증거가 남지 않는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유일하거나 혹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가 사건을 자신의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성폭력 사건 해결에서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노동자연대처럼 진술의 신뢰성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은 피해자를 위축고립시키는 손쉬운 방법이 됩니다. 설령 노동자연대가 믿기 머뭇거려진다고 해도 피해자의 신뢰를 기각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동의하지 못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식의 노동자연대 입장은 권력자들의 입장과 무엇이 다른지 성찰해야 합니다. 노동자연대가 피해자의 주장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일방적이고 터무니없는 비방에 의해 고통과 피해를 당해 온 사건이라고 주장할 때 그것은 피해자와의 권력관계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는 자신의 위치를 성찰할 줄 모르는 무능력과 무책임을 입증할 따름입니다.

노동자연대는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권리를 가진 주체이며 그저 우연히 불운을 겪게 된 피해자가 아니라 인권침해의 구조에 맞서 저항하는 주체라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연대와의 관련성을 부인하려는 주장이 2차 피해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최초 사건에 내재한 폭력성마저 부인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점도 우리는 우려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사건에 접근하든, 성폭력이 아님을 주장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폭력에 가담하지 않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찾는 데 시간을 쓰는 것이 운동조직다운 태도일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함께 하려는 단체라면 더욱 더 섬세하게 사건을 둘러싼 폭력의 구조를 살피고 변화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연대에 요구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소속된 우리 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노동자연대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노동자연대는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모든 가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여기에는 피해자를 공격하는 내용이 담긴 여러 입장글의 삭제 또는 수정이 포함됩니다.

노동자연대는 최초 사건이후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공격해온 태도와 행동을 반성하십시오. 그리고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동자연대는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관철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함께 하는 단체들의 우려와 제안에 귀 기울이십시오. 자신에 대한 비판에 귀 막고 타 단체를 비난하는 자기합리화를 멈추십시오. 노동자연대가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동료로서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위와 같은 변화를 확인시켜주십시오.

만약 노동자연대가 성찰과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단체들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을 노동자연대와 더 이상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7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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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9/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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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만의 촛불개헌, 국민의 주도로!

가를 수 없는 평등의 가치와 배제하지 않는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으로!


지난해 겨울 민주주의와 역사를 왜곡한 세력에 맞서 국민들은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촛불로 증명했다. 꼭두각시 대통령과 비선실세, 나눠먹고, 편 가르는 정치에 신물 난 국민들의 선택은 좀 더 나은 세상과 삶을 만들기 위해 거리로 나서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정농단의 공범이었던 정치세력과 그들의 옹호자들은 여전히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아닌 편 가르기와 배제를 위한 뒷걸음질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의 행동으로 바뀐 나라의 탄탄한 밑거름을 만들기 위한 헌법 개정 과정마저 혐오와 배제로 왜곡시키고 있다.

 

국회개헌특위가 헌법 개정에 관한 국민들의 여론을 참고하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개헌토론회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국민의 목소리가 담겨야 할 개헌 토론회는 혐오선동세력의 방해와 여론 몰아가기로 변질되고 있다. 혐오선동세력은 각 지역토론회마다 모든국민YES/모든사람NO, 양성평등YES/성평등NO를 외치며 헌법의 기본정신을 후퇴시키고 있다. 헌법은 나라의 골간이 되는 법이다. 헌법의 정신은 한 나라의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혐오선동세력이 외치는 구호들은 헌법의 기본가치들은 결여한 채, 누군가의 정체성에 대한 악선동과 색깔 논쟁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온당한 여론형성을 방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배제와 혐오의 논리로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몇몇 정치인들은 이러한 여론왜곡과 혐오선동에 편승하여 혐오/배제의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다.

 

개헌특위의 전국 순회토론 과정 역시 문제다. 헌법을 개정하는 중요한 자리 인만큼 많은 국민들의 참여와 논의로 만들어져야 함에도 그 과정이 투명하게 열려있지도 않고, 참여 역시도 제한적이다. 이는 국회개헌특위 토론회가 헌법 개정을 위한 열린 절차가 아닌, 형식적인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 개정은 국가의 근간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요식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토론과 참여가 담보되어야 한다. 소수의 몇몇이 뚝딱 만들고, 몇몇 사람들만의 의견을 들어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국민들의 염원을 담은 촛불항쟁 이후의 헌법 개정 인만큼 그 과정 역시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로 진행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와 기본적인 권리가 박탈된 사회가 어떠한 고통인지, 우리는 지난 10년 절실히 깨달았다. 국민들의 촛불은 이번 생은 안 되겠어라는 절망에 맞서 좀 더 살아볼만한 사회와 국가를 만드는 시작이었다. 민주주의의 가치와 다양한 이들의 공존과 평등을 기본으로 사회를 바꾸는 과정이어야 한다. 헌법은 이러한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 민주주의와 인권의 관점에서 다시 쓰여 져야 한다. 국민들의 촛불로 시작된 30년만의 헌법 개정이다. 헌법 개정이 또 다시 혐오와 색깔논쟁으로 퇴색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국민들의 참여와 주도, 투명한 절차로 헌법 개정이 진행되길 바란다. 헌법 개정이 촛불의 민주주의와 정신이 제대로 쓰여 지는 과정이 되길 바란다.

 

 

2017.9.27.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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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2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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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민주주의를 석방하라

추석 전 양심수 특별사면을 호소한다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는 촛불이 타오른지 1년이 가까워오고 있다. 권력의 배를 불리는 데 급급했던 정부를 국민은 준엄하게 꾸짖었다. 그러나 인권을 경시하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 탄압했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감옥에 갇힌 양심수의 존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양심을 감옥에 가둔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풀려나지 않는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 부당한 인권 탄압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의 수가 전국적으로 30여 명이 넘는다. 집회 시위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의 행사가 범죄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실정법이 인권을 처벌하고 있다면 법을 바꾸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바람직한 모습이다.

 

유엔인권기구들이 이미 오랜 기간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이기도 하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반교통방해죄 적용, 노동자의 단결과 단체행동의 권리를 탄압하는 업무방해죄 적용, 사상과 양심을 문제 삼는 국가보안법 등은 인권을 억압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국제사회의 우려를 들어왔으며, 개정 및 폐지 권고를 받아왔다.

 

양심수의 석방은 인권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우리 사회에 대한 반성의 시작이다. 누군가 감옥에 갇힐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에 저항하기를 멈추지 않은 덕분에 민주주의가 진전해왔음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더 나아가 인권을 감옥에 가둔 우리 사회가 달라져야 한다는 약속이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8.15 광복절을 앞두고 정부는 사면절차를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양심수 특별사면을 미뤘다. 양심수 사면마저 나중으로 미룰 것인가. 정부는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민주주의 그 자체임을 깨달아야 한다. 양심수 석방은 새로운 요구가 아니다. 오래된 민주주의의 요구다. 추석 전 양심수 특별사면을 호소한다.

 

2017921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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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9/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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