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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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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익명 (미확인) | 월, 2016/10/24- 16:22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9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노서영 판사는 채증사진 파일은 원촬영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최소한의 신뢰성 확보장치도 미흡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그대로 출력한 채증사진의 증거능력도 마찬가지라며 피고인 김랑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024일 우리는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이 판결을 기점으로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문화가 개선되기를 기대하며 논평을 공유합니다. 

사진출처: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57650)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 관행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단을 환영한다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9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노서영 판사는 채증사진 파일은 원촬영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최소한의 신뢰성 확보장치도 미흡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그대로 출력한 채증사진의 증거능력도 마찬가지라며 피고인 김랑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우리는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피고인 김씨는 민주노총이 201351일 서울광장에서 주최한 노동절 기념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 참가자 1500명과 함께 프라자호텔 앞 양방향 6개 전차로를 점거하여 차량 통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2014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을 받아 왔다.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제출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는 채증 사진이었다. 그러나 이 사진은 누가 촬영했는지도 불분명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었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 최00은 자신이 사진을 직접 채증했고 파일 이름에 자신의 이니셜을 넣기 때문에 자신이 찍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증언했지만, 실제 채증 사진 파일에는 다른 이니셜이 붙어 있었다. 서울청은 사실조회회보서를 통해 채증자가 경찰 김00이라고 밝혔지만, 00은 법정에서 그 날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최00에게 촬영기기를 맡겼다고 (증인신문 기일 즈음에 최00으로부터) 들었다. 그러나 최00에게 빌려주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사진기를 맡기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다라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노 판사는 00 증언 당시 그러한 진술을 한 바 없는데다가 본인이 소지하던 사진기를 두고 타인의 것을 빌려서 채증을 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

 

게다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감정결과회보서를 통해 이 사건 사진파일의 촬영일시는 촬영기기의 설정값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실제 촬영일시와 동일한지 여부는 알 수 없고, 디지털 파일은 편집프로그램에 의해 흔적 없이 편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노 판사는 원촬영자가 불분명한 이 사건에서 이 사진파일의 촬영일시 정보와 실제 촬영한 일시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다. 이 사건 사진파일에 해시값을 추출한다거나 봉인을 하는 등의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집회에 대한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 및 증거능력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했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흔히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차로에서 촬영된 채증 사진만 있으면 형법 일반교통방해죄 등을 적용하여 수사·기소한다. 법원은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에 대한 엄격한 판단 없이 원본과의 동일성이 입증되지 않는 사본도 손쉽게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였다. 유죄의 입증은 엄격한 증명에 의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찾기 어려웠다.

 

사실 이번 판결은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특수한 사정에 의해 증거능력이 부인된 측면도 있다. 동일한 사진에 대해 두 명의 경찰이 채증자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처음에 채증자라고 주장한 사람이 자기가 찍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카메라 주인이 다른 경찰이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두 명의 경찰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런 사정이 밝혀지지 않은 다른 많은 일반교통방해죄 사건에서는 어떤 경찰이 나와서 내가 찍은 사진 맞습니다라는 증언 하나로 증거능력이 너무나 손쉽게 인정되어 버린다. 이 사건은 내가 찍은 사진이 맞습니다라는 증언이 얼마나 부실한 것인지가 드러났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집회 현장에서의 무분별한 채증은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집회·시위라는 것은 시민들이 통행하고 모이는 공간인 광장·도로에서의 집단적 의사표현, 행진 등을 전형적인 모습으로 하고 있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은 이런 행진 등을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 행사로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라는, 사실상 전혀 다른 취지로 규정된 죄명을 마구 활용해서 행진이라는 집회의 본질을 범죄화하고 있다.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이라는 방향을 잃은 칼질에 의해 헌법이 국가의 최상위규범이라는 원칙은 한낱 농담거리가 되어 버린다.

 

집회에서의 무분별한 채증은 이런 위헌적인 일반교통방해죄의 적용과 결합하여 집회 참가자를 범죄화하는 효과를 극대화한다. 집회에 참가해서 채증자료가 남은 사람은 누구도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되는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집회의 자유는국가가 개인의 집회참가행위를 감시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집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미리 집회참가를 포기하도록 집회참가의사를 약화시키는 것 등 집회의 자유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금지한다고 선언한 헌법재판소의 결정(2000헌바67·83(병합)) 문언속에 있는 감시’, ‘정보수집’, ‘불이익이런 모든 위험이 집회 현장의 채증 속에 들어가 있다.

 

20151월 경찰은 채증활동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채증활동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채증의 정의를 고쳐 종래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규정되어 있던 채증 요건을 불법행위 또는 이와 밀접한 행위로 고친 정도에 불과했다. 여전히 채증 요건이 모호하다보니 무분별한 채증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경찰청이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 채증 건수는 20113417201240032013532420144170건을 기록하다가 채증활동규칙이 개정된 2015년에는 10863건으로 오히려 폭증했다.

 

아직 한국은 집회가 감시받는 사회이다. 그러한 감시가 일반교통방해죄라는 형법 규정에 의해 정당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경찰 채증자료에 대해 쉽게 증거능력을 인정해버리면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는 설 곳이 없다. 이 판결을 계기로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자료가 마구 사용되는 관행이 통제되길 바란다.

 

20161024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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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깊이 숙인 이철성 청장의 고개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성찰적 반성과 책임인식이 결여된 사과를 비판한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16일 오후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머리를 다쳐 숨진 고 백남기 농민 사건 등에 대해 사과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 출처: 허핑턴포스트 (http://www.huffingtonpost.kr/2017/06/16/story_n_17145642.html)

 

지난 616일 이철성 경찰청장이 "백남기 농민과 유족에게 깊은 애도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말하고 일반 집회 현장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수사권 조정과 함께 인권 친화적인 경찰에 대한 주문이 요구되면서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한 경찰의 사과와 책임에 대한 부담은 높아졌다. 하루 앞서 서울대병원은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하고 유족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다. 뒤늦은 사과가 연이틀 이어졌지만 진심 어린사과라고 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진심 어린이란 표현은 했지만 진심의 마음과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불과 며칠 전인 65일 기자간담회에서 백남기 농민의 사망과 관련해 즉각적인 의견을 피하면서 "수사결과에 따라 유족에게 사과할 수도 있다"던 이철성 경찰청장이 돌연 사과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경찰청 출입 기자간담회에서 이 청장은 폭력시위 진압 과정에서 생긴 일이지만 어쨌든 고귀한 생명이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16일에도 이 청장은 “2015년 민중총궐기 시위과정에서 유명 달리한이라고 표현했다. 백남기 농민의 사망을 폭력시위탓으로 돌린 지난해나 그저 시위과정이라고 말한 어제나 결국 의미하는 바는 경찰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왜, 무엇을 기대하며 사과를 했는가? 백남기 농민과 유족에게 용서를 구할 마음은 있는가? 차벽을 설치하고 공격하듯 쏟아부은 물대포로 집회의 자유를 박탈한 경찰력 행사에 대한 반성은 있는가? 이 청장의 말과 태도에서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없었다. 경찰의 수장으로서 당시 경찰력 행사에 대한 책임의식도 없었고,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도 설명하지도 않았다. 특히 청장으로 있을 때 벌어진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 청구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지 않았다. 유족이 겪은 피해와 고통에 공감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직접 찾아가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한 애씀이 있어야 한다. 카메라 앞에서 머리 숙이며 혼자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대면하고 직접 표현하고 믿을 만한 책임에 대해 약속해야 한다. 반성과 책임이 결여된 사과의 말은 20151114일의 경찰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함을 보여줬을 뿐이다.

 

이철성 청장은 재발방지 대책으로 살수차 배치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사과에 알맹이가 없으니 재발방지 대책도 미흡하다. 그동안 물대포의 위험성이 여러 차례 지적되면서 법률에 규정할 것, 직사살수를 금지할 것 등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아닌 대통령령에 사용기준을 넣는 수준이었고 직사살수와 혼합살수의 금지도 빠져있다. 위해성장비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이 가능한 법률에서의 규율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백남기 농민의 사망이 물대포의 직사살수가 원인이기 때문에 재발방지 대책이라면 직사살수 금지를 명문화해야 한다.


이 청장이 말한 일반 집회 현장이라는 표현도 문제다. 평화적 집회를 보호하는 것이 인권의 원칙이다. 경찰은 그동안 평화적인집회가 아닌 합법집회만을 보호한다고 했다. 이번에 언급한 일반집회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20151114일 민중총궐기처럼 신고한 집회를 금지해 불법집회로 만들어 차벽을 세우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행동을 한다면 또다시 물대포를 사용하겠다는 의미인지 밝혀야 한다. 여전히 사용가능한 예외적인 상황을 두고 이에 대해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기는 수준이라면 재발방지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

 

이철성 경찰청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발언은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이뤄졌다. 이 청장은 "오늘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과거 잘못과 아픔이 재발되지 않도록 인권 경찰로 거듭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드린다"고 했고, 박경서 경찰개혁위원장은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의 사죄를 언급했다. 경찰개혁은 과거의 반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려 한 것 같은데 위원회는 과연 이 청장의 사과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였는지 의문이다. 특히 독일의 반성을 본받고자 한다면 정치인들을 비롯해 독일 사회가 끊임없이 반성과 사과를 해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찰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과거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실과 공권력 남용이 가능했던 조직구조와 생리를 밝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미래에도 그러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만드는 정의의 집행이 진행되어야 한다. 구속력이 없는 경찰개혁위원회가 그저 들러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선 가해자로서, 경찰의 수장으로서 이 청장의 자기 비판적인 반성과 책임의식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2017619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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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6/1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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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경향신문


박근혜 구속을 환영한다.


3월 31일 새벽, 박근혜가 구속되었다.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가 인양되어 마지막 항해를 시작하는 날, 304명 국민들의 목숨을 외면했던 박근혜는 구치소로 향했다. 재벌과 권력층측근에게만 관대했던 박근혜 정권은 구치소 수감으로 마지막을 장식했다. 뇌물수수, 직권남용·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이 박근혜의 구속 사유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 그것이 박근혜의 가장 큰 죄목이다.  


 박근혜 당선 이후 4년 동안, 한국사회는 암흑이었다. 우리는 박근혜 당선 직후 절망 앞에 몸을 던져 사라진 노동자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로 사라진 304명의 이름과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사라진 송파 세모녀, 파주남매, 구의역 청년노동자와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되신 고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고 있다. 수많은 이들의 죽음과, 끊이지 않는 사건사고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은 대안을 마련하기 보다는 권력유지에 바빴고, 제대로 된 안전대책과 재발방지대책 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오로지 부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온갖 법안을 통과 시키며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어갔다. ‘헬조선’ 국민들은 더 이상 희망이 존재할 수 없는 사회를 살아갈 수 밖에 없었다. 하기에 국민들의 삶을 외면하고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구속은 당연한 결과다. 이미 충분히 반성하고, 사죄할 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박근혜는 구속됨이 마땅하다. 

 

박근혜 구속은 끝이 아니다. 올림머리의 머리핀, 구치소 생활, 수용복의 색깔보다 중요한 것은 박근혜가 그간 해왔던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다. 박근혜 구속이 부정부패,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는 첫걸음이길 바란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공작정치, 국가폭력의 사실을 파헤치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회는 박근혜 정부 이후 벌어졌던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인권침해 피해를 복구해나가야 한다. 박근혜 정권 앞에서 거꾸로 흘러간 인권의 시계를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늘, 세월호가 뭍으로 닿는다. 뭍으로 닿아 침몰의 진실이 밝혀지고, 미수습자들이 돌아오길 바란다. 그리고 세월호 침몰의 진실을 가리고 있는 자. 박근혜는 구속되었다. 박근혜 구속이 세월호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   


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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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3/3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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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노키즈존은 아동 차별"이라는 인권위 결정을 환영하며

일부 경험이 특정 집단의 권리를 배제하는 합리적 이유 될 수 없어

정부는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종합적 대안 마련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1. 11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한 식당에서 13세 이하 아동의 이용을 제한한 것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이용대상에서 아동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인권위의 결정과 권고를 환영하며 유사한 차별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 이번 진정에서 피진정인인 식당 주인은 식당 개업 후 아동의 안전사고로 인한 분쟁이나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가 판단한 것처럼, 이와 같은 경험이 특정한 공간에서 특정 집단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는 될 수 없다. 이와 유사한 사건은 2007년에도 있었다. 나이지리아 출신인 한 사람이 식당에 들어가다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고 나이지리아인은 이용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쫓겨났다. 당시 피진정인은 나이지리아인이 식당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어서 출입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때에도 인종 또는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3. 아동은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이자 한국사회의 소수자다. 공존하며 살아가는 데에 불편함과 마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이유로 소수자의 존재를 공공장소에서 지워서는 안 된다. '노키즈존'은 차별이 발생하는 방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일부 경험이 특정 집단 전체의 속성인 것처럼 일반화한 후 해당 집단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인권위의 노키즈존 차별 판단은 나이를 이유로 한 아동 차별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반복되는 여러 차별을 알아차리고 변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4. 한편, 노키즈존은 아동이나 아동을 동반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조건에서 발생하는 차별이다. 노키즈존이 줄어들더라도 또 다른 방식으로 아동의 공간 이용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진정이 이루어진 식당에 대한 권고에 그치지 않고 아동이 권리를 누리는 데에 차별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인권위 판단을 바탕으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제정에도 나서야 한다.

 

5.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인권위 결정을 환영하는 동시에 이번 권고가 강제력 있는 구제수단에 이르지 못하는 점을 지적한다. 차별판단을 더욱 전문적이고 적극적으로 전담하며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을 갖춘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또한 차별금지법은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차별구제절차만이 아니라 차별을 예방하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노키즈존이 차별이라는 깨달음은 아동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사회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변화의 신호 중 하나일 것이다.

  

2017년 11월 24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현재 115개 단체)

 

knp+, SOGI법정책연구회, 감리교퀴어함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교육공동체 나다,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나누리+,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종교평화위원회, 대한불교청년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로뎀나무그늘교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무:대(ACETAGE) ,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당, 믿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섬돌향린교회,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대승네트워크, 알바노조, 언니네트워크,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주민방송MWTV,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연구소 창, 인권연극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장애해방운동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좋은벗,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캐나다한인진보네트워크희망21,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평화의 친구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홈리스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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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1/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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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는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란 것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 법률의 주요 내용은 범죄 예방을 위해 CPTED 의 방식을 도입하고, 그 과정을 경찰이 주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산인권센터를 비롯한 공권력감시대응팀 소속 인권단체들이 이 법률을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셉테드) 정책의 범죄예방효과는 한계가 많으며 오히려 소수자들을 배제해 공동체를 분절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정책 수립과 시행의 주요 주체는 지방정부와 주민이어야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법안은 경찰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경찰의 감시권력의 확장을 초래할 것이라 우려합니다. 범죄예방정책이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게 강구되어야 함은 옳은 방향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경찰개혁 주요과제로 제기된 지방분권경찰 등이 먼저 이행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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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1/1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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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전원, 이동곤 사퇴! 세월호 가족과 안산시민 모욕하는 자유한국당 혐오정치 중단!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규탄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 황전원, 이동곤 사퇴하라



세월호 참사 발생후 4년동안 자유한국당은 뭘 했는가.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희생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모욕하는데 시간을 보내지 않았는가. 이제야 제대로 된 단추를 끼워야할 때 그들은 다시 진실의 길목 앞에 서성이며 훼방을 놓고 있다.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 참사 특조위-2기 특조위)’에는 1기 특조위에서 진상규명을 방해했던 황전원이 특조위원으로 재임명되었다. 선체조사위원회에는 세월호 침몰 침수 원인을 4년동안 감춘 이동곤이 위원으로 되어 있다. 모두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인사들이다. 다시 세월호 가족들이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며 이들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뿐 아니라 선체조사위원 김영모, 김철승, 공길영 등도 침몰침수 실험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 이들 모두를 그대로 두고 진상규명 할 수 없다는 가족들의 절규를 우리는 외면하지 않겠다. 황전원, 이동곤은 즉각 사퇴하고 진상규명 은폐에 가담한 모든 동조자들은 보고서 작업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자유한국당이 무슨 자격으로 감히 특조위원들을 추천하는가. 1기 특별법을 만들 때, 1기 특조위가 진상규명할 때 자유한국당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두 기억하고 있다. 국민을 바보로 알지 마라. 당장 자유한국당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희생자 유가족, 그리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그것밖에 당신들이 세월호 참사 앞에 할 일은 없다.

안산시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자. 416시민안전공원을 세우는데도, 자유한국당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은 ‘납골당’ 운운하며 희생자들을 모욕하고 있다. 제대로 추모하고 위로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여전히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버젓이 현수막으로 내걸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다른 사회를 만들겠다’는 안산시민들과 국민들의 다짐은 참사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기리며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를 만들지 않겠다는 위로와 치유의 길이었다. 그런 마당에 자유한국당 출마자들의 말은 참사의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그만 멈추라. 이미 당신들의 말은 충분히 상처였고 야만이었다.

여기 모인 우리들은 요구한다.

황전원, 이동곤은 사퇴하라. 
세월호 가족과 안산시민 미욕하는 자유한국당은 혐오정치를 중단하라. 
자유한국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모든 일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 가만히 있으라. 국민에게 가만히 있으라 한, 당신들이야 말로 가만히 있으라.


2018. 4. 25.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4.16기억저장소, 4.16마포모임, 4.16성북연대, 4.16약속지킴이 강북모임, 4.16약속지킴이 도봉모임, 4.16연대제주모임,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가극단 미래, 가톨릭여성상담소,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경기민권연대, 경북노동인권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연예술인노동조합,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주대학교 민주동문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리남양주 4.16약속지킴이,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악문화 마루, 국제민주연대, 기억공간 re:born, 김포들가락연구회, 나루교회, 나무를심는학교, 나야장애인교육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연합,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구4.16연대,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들꽃청소년세상 경기지부, 마로니에 촛불, 문화연대, 민족문제연구소 안산시흥지부, 민족미술인협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안산지역연합회,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소, 민주화실천가죽운동협의회, 민중단 안산시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 법인권사회연구소, 부정선거 진상규명 시민모임, 불교인권위원회, 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 확립을 위한 연극인회의,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단법인 터울림,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상상행동 장애와 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세월호를 기억하는 강서양천 시민모임, 세월호성남시민대책회의, 세월호수원시민공동행동, 세월호음성대책위, 세월호참사를밝히는의정부대책회의, 세종시세월호대책회의, 손잡고,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시민채널, 신나는문화학교자바르떼 경기지부, 안산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안산YMCA, 안산YWCA, 안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안산교육포럼, 안산교육희망네트워크,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안산더좋은사회연구소, 안산민예총, 안산복지관네트워크 우리함께, 안산새사회연대 일: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안산시사회복지협의회, 안산시산업단지복지관, 안산시어린이집연합회, 안산시의사회, 안산시작은도서관협의회, 안산시흥맘모여라,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안산주민연대, 안산탁틴내일, 안산통일의병, 안산환경운동연합, 엄마의 노란손수건, 여성환경연대, 와리마루, 와-선촛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타리넘어, 원불교인권위원회, 은빛둥지, 음성노동인권센터, 음성민중연대, 이주민센터 친구,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물없는생화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안산지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음성지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태일재단, 정의당안산시위원회, 제주다크투어,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 참안산사람들, 참여연대, 책다방 들락날락, 천주교수원교구 안산생명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촛불문화연대, 치유공간이웃, 평등세상을향한집밥, 풍류사랑방 일과놀이, 풍물굿연대, 풍물굿패 타락, 풍물패 더늠, 한겨레평화통일포럼,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노총 안산지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청년청소년감연인커뮤니티 알, 한살림경기남부생협, 함께크는여성 '울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협동조합 굿빌리지, 협동조합찬찬찬, 협동조합카페피: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희망교회 (가나다순 총 178개 단체)


수, 2018/04/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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