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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복지위] 장애인활동지원예산 :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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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복지위] 장애인활동지원예산 : 증액

익명 (미확인) | 토, 2016/10/2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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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5

결산

2016년 예산

2017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장애인활동지원

459,247

500,890

522,070

571,957

516,486

5,584

1.1

 

o 장애를 이유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인바, 올해 추경 예산에 비하여 558400만 원(1.1%) 삭감된 5,1648600만 원이 책정됨

 

o 중증장애인의 생존권과 같은 활동지원급여를 지원단가는 동결하고, 인원을 축소하여 예산을 삭감하였음

- 활동보조인 지원단가가 월 988천원에 불과하여, 최저임금 수준이라, 국정감사에서 활동보조 지원단가 인상 필요성이 여러번 지적되었음에도, 지원단가는 동결함. 최저임금 인상도 반영되지 않은 것임

 

-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등 4개 단체가 지난 920일 서울 중구 광화문 광장 앞에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 교사하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수가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음(출처: 천지일보)

 

- 활동지원 인원은 올해 추경대비 665명이 감소한 63,000명으로 줄여 예산을 삭감하였음

 

o 매년 최저임금은 인상하는데 현재 지원단가는 활동보조인에게 최저임금도 보장하지 못하는 수준임. 게다가 지원인원을 2016년 현재 인원보다 더 감축하여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

 

 

증액

 

o 중증장애인 생존권, 활동보조인 노동권 침해하는 장애인활동보조 예산 삭감은 문제이며, 활동단가 현실화, 인원 확충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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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5

결산

2016년 예산

2017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보건산업기술이전촉진 및 인큐베이팅

1,322

1,331

1,331

10,700

3,386

2,055

154%

 

o 보건산업의 기술거래 및 기술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인프라는 구축하여 R&D 활성화를 한다는 명목으로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2016년 예산대비 205500만 원(154%)이 증가한 338600만 원으로 편성

 

o 신규로 늘어난 부분이 연구중심병원, 기업, 대학간 협력체계 구축지원 및 바이오헬스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인데, 바이오헬스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명목으로 바이오헬스 기술 비즈니스 컨설팅, 바이오헬스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등 관련 기업에 대한 특혜성 예산으로 보임

 

- 특허 전략 컨설팅, 특허경비 지원, 법률자문비용 지원, 사업화 타당성 컨설팅, 해외 인허가 획득 컨설팅 지원 등으로 39억 원을 책정하고 있는바, 특정 기업의 자문을 위하여 거액의 예산을 쏟는 것은 문제임

 

- 바이오헬스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글로벌 기술파트너링(1:1 미팅) 행사 참가비 지원, 글로벌 기술거래 지원, 해외기술바이어 초청, 기술교류 세미나 개최 등에 21억 원 책정,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이라는 명목으로 바이오헬스 비즈니스 코어센터 운영비 10억 원을 책정함. 정부 예산으로 글로벌 기술파트너와 행사 참가비 지원 등을 해주는 것은 문제라고 보이며, 바이오헬스 비즈니스 코어센터가 어떠한 역할을 할지 모호함

 

감액

 

o 정부는 2016년 예산안 수준으로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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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10/2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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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o 편향적인 경제교육, 기재부가 주도로 할 필요 없어.

 

사업명

2015

결산

2016년 예산

2017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경제교육지원

3,387

3,834

3,834

3,560

3,560

274

7.1

 

o 편향적인 경제교육 가능. 국가부처 주도의 교육은 지향해야. 만약 경제교육이 필요하면 기재부 보다는 교육부 위주의 교육이 필요함.

 

o 특히, 경제교육 주관기관인 경제교육협회는 보조금 횡령 등으로 기소되기도 했음.

 

“3560백만원 전액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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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10/23- 01:48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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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5

예산

2015

결산

2016년 예산

2017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통일기반조성사업

1,046

91

993

993

943

794

199

20.0

(시장경제

지식공유사업)

200

91

190

190

157+α

(북한 기초 통계 및 개발수요 국제공동연구)

846

794

803

803

556+β

* 시장경제지식공유사업과 북한기초통계 사업이 통폐합 되어서 정확한 세부예산 산출 불가. α+β=67(국외여비, 업무추진비로 공동으로 지출되는 항목)

 

o 시장경제지식공유사업은 이명박정부 첫 해인 2008년에 신설된 사업임. 북한당국 몰래 북한주민 및 관료 상대로 시장교육을 한다고 함. 주로 중국학자들이 중국 또는 제3국에서 시장경제 학습을 진행한다고 함.

 

- 그러나 공개된 예산서에서 공식적으로 지출되는 사업을 북한당국 몰래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것은 실효성과 설득력이 없음. 실제로 지난 12년도 5.24 조치 이후 대부분이 불용되다가 14년 드레스덴 통일 구상으로 재개되어서 불용이 없다고 하지만 100백만원중 83백만원이 이월된 사업임. 15년에도 200백만원 중 91백만원만 집행되고 192백만원이 불용됨.

 

연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16년도

불용액/예산액

194/203

147/193

83(이월액)/100

192/200

?

 

o 법적인 근거가 없음.

 

- 07년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08년 신설된 사업이라고 하나 07년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따른 소요재원은 남북협력기금의 범위내에서 충당할 계획이라고 명시함. , 남북협력기금이 아니라 일반예산에서 지원할 근거가 없음.

 

o 기재부 사업으로 지속될 이유가 없음.

- 남북관계의 민감한 상황에서 기재부 공무원이 국외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o 통일기반조성의 목적달성이 어려움.

- 북한 당국 몰래 한다면서도 공개적인 예산에 명시하고 북한을 자극하는 행동이 통일기반을 다지기보다 통일기반을 허무는 역할을 하게 됨.

 

전액 삭감

 

o 시장경제 공유사업은 폐기되어야 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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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10/23-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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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5

결산

2016년 예산

2017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종교문화

시설건립

10,935

70,972

70,972

35,840

35,340

35,632

50.2

 

o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은 최근 3년간 평균 교부율이 77.6%이고, 매년 23건의 사업이 부지 미확보, 지방비 미확보 등에 따라 불용 처리되고 있다.

 

 

o 보조사업자의 실집행률도 이월액의 과다 발생 등에 따라 201234%, 201352%, 201454%, 201539% 등 연례적으로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천안유도연수원 건립 사업은 2000년도 사업추진 후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미이행 등으로 건립 사업이 순조롭지 못했다. 자부담을 확보한 것처럼 조작해 일부 보조금 환수 및 기 투입보조금 취소 및 환수조치가 진행된 바도 있다.

 

 

o 10.27법난기념관 건립 지원 사업이 예산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o 10.27법난기념관 추진이 부지매입에서 막혀 현재 예산집행이 거의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전액 삭감

 

o 법난기념관 사업을 비롯한 집행부진 사업들은 전액 삭감 및 사업폐기 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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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10/22- 13:48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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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o 해당 사업은 ‘96년 한국형 전자서명 알고리픔 표준의 적용, ’99년 전자서명법의 공포 후 1개의 최상위인증기관과 5개의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발급된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전자서명이 가능하도록 했음.

- 대체 수단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 ‘153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 폐지, ’157월부터 전자금융 거래시 보안카드 또는 OTP 의무사용 폐지.

 

-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 제92항과 3항의 이용자 중대과실조항에 따르면 전자금융사고의 발생시 피해자가 약관에 명시된 보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의 과실로 판단하여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손해 배상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음. ,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되었어도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또는 공인인증서 사용이 없을 경우 보안에 대한 책임이 이용자에게 있으므로 전자금융 환경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없음.

 

o 미국의 ‘Zero-Liability Protection’ 정책의 경우 소비자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분실하여 온-오프라인에서 도용되었을 경우 고의적인 행동이 아니라면 이용자는 피해를 보상받는다.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분실 2일 이내에 신고하면 소비자는 최대 $50까지만 책임진다. 2일을 넘기더라도 6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소비자는 최대 $500까지만 책임진다. 위 정책은 소비자의 보안프로그램 설치유무, 보이스 피싱 또는 파밍 사기 해당 유무를 묻지 않는다. , 소비자에게 피해에 대한 과실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o 생체인증(지문, 홍채) 방식이 대체 수단으로 상용화되고 있으며, 이미 2015년에 인터넷뱅킹의 점유율을 50% 초과한 모바일뱅킹에서도 공인인증과 같은 전자서명없이 구매가 가능한 추세임.

 

 

 

- 더불어 공인인증 대체 기술의 다양화는 소비자 수를 늘리기 위한 금융기관의 경쟁을 유발하여 소비자가 더 높은 보안기술을 지닌 업체를 선택할 수 있게 할 것임.

 

o 전자서명인증(1935-503) 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 기반보호 강화(1935-500)”사업으로 통합 가능함. 사업주체도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동일하며, 사업 수혜자의 성격과 사업 내용이 정보 보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로 같기 떄문에 통합하는데 지장 없음.

 

 

소비자주권 강화.

정보통신 기반보호 강화(1935-500) 사업으로 통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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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10/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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