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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복지위] 장애인활동지원예산 :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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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복지위] 장애인활동지원예산 : 증액

익명 (미확인) | 토, 2016/10/2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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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5

결산

2016년 예산

2017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장애인활동지원

459,247

500,890

522,070

571,957

516,486

5,584

1.1

 

o 장애를 이유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인바, 올해 추경 예산에 비하여 558400만 원(1.1%) 삭감된 5,1648600만 원이 책정됨

 

o 중증장애인의 생존권과 같은 활동지원급여를 지원단가는 동결하고, 인원을 축소하여 예산을 삭감하였음

- 활동보조인 지원단가가 월 988천원에 불과하여, 최저임금 수준이라, 국정감사에서 활동보조 지원단가 인상 필요성이 여러번 지적되었음에도, 지원단가는 동결함. 최저임금 인상도 반영되지 않은 것임

 

-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등 4개 단체가 지난 920일 서울 중구 광화문 광장 앞에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 교사하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수가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음(출처: 천지일보)

 

- 활동지원 인원은 올해 추경대비 665명이 감소한 63,000명으로 줄여 예산을 삭감하였음

 

o 매년 최저임금은 인상하는데 현재 지원단가는 활동보조인에게 최저임금도 보장하지 못하는 수준임. 게다가 지원인원을 2016년 현재 인원보다 더 감축하여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

 

 

증액

 

o 중증장애인 생존권, 활동보조인 노동권 침해하는 장애인활동보조 예산 삭감은 문제이며, 활동단가 현실화, 인원 확충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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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o 보증부실 발생률이 극도로 낮은 민간투자사업자금에 추가 출연 불필요함.

 

- 2010년 이후 보증부실 발생 사례 없음. 높은 운용배수로도 운용 가능해

 

사업명

2015

결산

2016년 계획

2017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출연

18,000

18,000

18,000

-

18,000

-

-

 

o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민간투자사업자금에 신용보증을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금임.

 

첫째, 민간투자사업을 확대 할 필요가 있는지 국민적 합의가 부족하며

 

둘째, 민간투자사업에 국가가 보증을 해줄 필요가 있는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며

 

셋째, 부도율이 낮은 보증부실에 낮은 운용배수 유지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함.

 

“18,000백만원 전액 삭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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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10/23-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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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구 분

2015결산

2016계획액

2017년도

증 감

당초

수정(A)

요구

정부안(B)

B-A

%

총 계

4,518,450

4,672,143

4,672,143

4,867,060

4,875,763

203,620

4.4

복지사업 등

생략

기금운영비(복권기금)

850

815

815

815

1,016

201

24.7

복권판매사업

2,105,685

2,222,654

2,222,654

2,347,119

2,347,119

124,465

5.6

사행산업중독예방부담금

4,639

5,923

5,923

6,453

6,453

530

8.9

 

o 17년 복권기금을 통한 총 사업금액은 4.9조원에 육박함. 사행성 산업인 복권에 대한 비판은 많지만 자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 악이라고 여겨짐. 주거복지, 지자체지원 등 여러 복지사업 등에 쓰이는 공익 자금이 필요하다는 의미임.

 

- 그러나 4.9조원 중 복권판매사업에 쓰이는 금액만 2.3조원을 초과함. , 실제 복지사업 등에 쓰이는 금액은 전체 기금 규모 중 절반에 지나지 않음.

 

- 특히, 연금복권은 전체 판매수익 중 약 3.3%(1천억원의 판매대금 중 32억원)만 공익사업에 쓰이며 즉석식 인쇄복권은 약 22% (1697억원 수익금 중, 381억원) 만 공익사업에 쓰임.

 

(2015년 기준)

로또

즉석식인쇄복권

연금복권

판매액 대비 수익률

42.6%

22.5%

3.3%

- 수익금(당첨금, 사업비 제외)

1,387,235

38,106

3,209

- 판매액

3,257,092

169,677

96,461

 

o 복권 같은 사행성 사업은 당첨되지 못한 서민들의 고통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당첨된 사람들의 행복조차 증진시키지 못한다는 많은 사례가 있음.

 

o 또한, 각 복권을 통폐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복원위원회를 신설하였으나 기존 복권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법정배분제도가 그대로 존속되고 있음.

 

- 기존 복권사업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법정배분제도가 존속하는 이상 복권사업의 합리적 통폐합이나 제도 개선은 불가능함.

 

수익률 떨어지는 복권 사업 정리, 법정배분제도 일몰제도화

 

o 복권판매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복권사업 정리해야

o 법정배분제도를 일몰제도로 전환하고 복권사업을 통폐합 하고 규모를 줄여야

o 복권 매출액을 절반이하로 줄인다 하더라도 긴요한 공익사업지원은 유지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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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10/23-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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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5

결산

2016년 예산

2017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장애인의료비 지원

30,188

23,981

35,774

21,538

21,583

14,191

39.7

 

o 장애인복지법 제36조에 따라 저소득 장애인(의료급여 2종 및 차상위)의 의료비(급여항목 본인부담금)를 지원하여 의료보장 및 생활안정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데, 작년 추경 예산 대비 1419100만원(39.7%) 감액하여 2158300만 원 편성함

 

o 저소득 장애인 대상자는 늘어났는데(78,719->85,320), 단가를 줄여(387천원->324천원) 전체 예산을 39%나 삭감함. 본인부담금 단가가 줄어들 근거가 없음. 실제 청구액 대비 예산의 과소 편성으로 매년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는 부처의 요구가 있음에도 아무런 이유없이 예산을 거액 삭감한 것은 문제임. 저소득 장애인들의 의료보장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 우려됨

 

 

증액

 

o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지원을 합리적 이유없이 39%나 삭감한 것은 문제임. 최소 올해 추경 수준으로 증액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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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10/2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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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o 국내의료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 문화체육관광부는 비지트 메디컬코리아라는 웹사이트를, 보건복지부는 메디컬코리아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등 양 부처 간의 의료관광 육성 사업이 중복되고 있음.

 

웹사이트 운영 예산 삭감

 

o 수요자에게도 혼란을 주거나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사이트 만큼은 통합 운영하거나 연계 운영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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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10/23-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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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사업명

2015

결산

2016년 예산

2017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3,680

17,240

17,240

56,225

56,225

38,985

226.1

 

o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사업은 과학기술인 복지콤플렉스 건립(과학기술인에 문화, 체육활동이 가능한 공간 마련, 52억원), 사이언스 빌리지 건립(퇴직 과학인 실버타운 건설, 103억원), 과학기술인 연금지원(400억원) 등으로 이루어진 사업임.

 

o 그러나 사이언스 빌리지 건립은 이미 1517억원, 164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지만 아직 과학기술인의 정의나 입주대상 선정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음.

 

- 입주대상 선정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사업이 급속히 진행되는 이유는 박근혜대통령의 지시로 인한 것임. 대통령의 지시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토론과 검토를 거친 후 추진되어야 함.

 

 

 

 

o 과학기술인 연금재원 확충은 과학기술인 공제회에 정부가 400억원 지원하는 사업임.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첫째, 과학기술인의 정의조차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학기술인의 범주에 상대적으로 고소득 과학기술인들만 혜택을 볼 수 있음.

 

- 둘째, 과학기술인 외에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이 무너지고 과학기술인 만큼 사회적 효용을 증대시키는 직역에 확대될 수 있음.

 

- 셋째,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체계보다 우선시 됨. 만일 과학기술인만의 연금이 필요하다면 공적연금 체계 내에서 해결해야 함. 이를 테면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등이 고려 가능함.

 

전액 감액

 

o 이미 건설된 공간은 다른 용도로 전환가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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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10/2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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