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설악산을 팔아먹는 밀렵꾼이 되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설악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막을 수 없다'
정부 산하 전문기관들이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검토하고 내린 결론이다. 2019년 부동의 결정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해당사업의 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득력 있게 검토했다고 평가된다. 이제 공은 환경부에게 넘어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문기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협의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해왔다. 전문기관은 명확하게 전했다. 정치적인 계산이 필요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문기관들은 사업자측이 제시한 대책으로는 설악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저감할 수 없고, 멸종위기 산양의 서식 및 번식에 큰 교란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 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상부정류장 지형훼손은 오히려 증가한 계획으로 백두대간 핵심구역에 대한 훼손이 과도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게다가 사업노선의 풍속을 실측하지 않아 안전성도 확보하지 못함을 지적했다. 종합하면, 조사가 부실하고 저감대책이 매우 미흡하다고 해석한 것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설악산의 내적 가치를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은 주목할 대목이다.
새 정부 들어 환경부는 윤대통령 대선공약을 위해 사업자를 노골적으로 지원해왔다. 불법적인 확약서 작성에 가담해 환경영향평가 체계의 근간을 흔들었고, 이는 설악산케이블카 협의 내용을 결정하는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 환경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화뇌동하며 무책임한 행보로 일관 한다는 지적에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 현실을 직시하고 전문기관 검토의견이 가진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사실에 기초한 정상적인 결정으로 주관부처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정치 선거용으로 전락한 설악산케이블카를 지금 멈추게 하는 것이 환경부가 나아가야 할 역사의 방향이다.

설악산케이블카 무조건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삭도가 설치되는 설악산국립공원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과 백두대간 핵심보호지역 등 4개의 보호지역으로 중첩지정되어 보호 필요성이 매우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한국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기상과학원 등 전문기관들이 설악산오색삭도 설치계획에 대해 부적정 의견을 피력하였음에도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대통령 하명을 받들어 일사천리로 사업을 허가했습니다.
사업자 양양군은 오는 11월 20일(월)에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설악산이 파괴되는 현실이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비단 설악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색삭도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와 이번 공원사업시행허가 이후 전국의 명산이 위치한 지자체장들은 환경부를 향해 공원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리산, 북한산, 속리산, 무등산, 팔공산, 신불산, 황령산....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산에 삭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색삭도에 있습니다.
꺾이지 않고, 끝까지 저항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와 녹색법률센터 변호사들은 '설악을 지키는 변호사들 모임'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양양군민들과 시민들과 함께 설악산케이블카 공사를 막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합니다. 국립공원 사업시행허가 취소소송을 통해 다투겠습니다. 설악산을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모든 의지와 소망과 설악산에 대한 사랑을 담아내겠습니다. 소송인단 참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소송인단 모집기간: 2023년 11월 8일(수) ~ 11월 14일(화)까지
✅ 문 의: 02-961-6547(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팀장 이이자희), [email protected]
02-583-5700(법무법인 자연, 설악을 지키는 변호사들, 변호사 최재홍)
✅ 소송인단 모집 공유 주소: https://bit.ly/saveseorak2023

공주시와 환경부는 5번째 민관합의를 어기고, 백제문화제 대백제전을 핑계로 9월 11일 공주보 담수를 계획했다. 시민행동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민관합의 미이행과 약속 파기에 대해 항의 공문을 보내는 등 문제를 제기하고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그러나 공주시와 환경부는 막무가내로 수문을 닫고 공주보에 물을 채우면서 활동가들을 협박하고 있다.
9월 11일 오후 3시경 공주보 수문이 닫히기 시작했다. 경고 사이렌이나 안내방송은 없었다. 수문이 닫히고 시간당 15cm의 속도로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이는 명백히 민주적 의사소통에 대한 묵살이며, 국민에 대한 겁박이다. 지금은 일부 수문을 닫은 채 운용을 중지하고 있다.
천막 농성 3일째인 오늘 아침, 금강 고마나루는 녹조띠가 발생했다. 높은 기온에 공주보 담수로 유속이 느려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녹조띠가 눈에 선명하게 보일 정도라면 이미 고마나루 구간 녹조량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공주보 추가 담수는 녹조가 창궐한 문화제로 귀결될 것이다. 간 독성을 가지면서 에어로졸 형태로 호흡기에도 영향을 줄수 있는 녹조를 수많은 시민들에게 노출시키게 되는 결과다. 금강생태계에 죽음의 문화제일뿐 아니라, 참여자들의 건강을 해치는 녹조문화제가 될 것이다.
공주시는 대백제전에 유등과 부교를 설치하기 위해 담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적작 해당 장소에는 상당량의 유등이 이미 설치되어 있다. 5년전부터 공주보 개방상태에서 문화제 개최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던 공주시는 계도장을 들고 찾아왔다. 민관합의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합의안 변경을 위해 어떤 논의 자리를 만들겠다든지 하는 제안은 없다. 22년 9월 이후 보 운영 민관협의체는 지금까지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지난 민관합의를 묵살하고, 협의체는 열지도 않고, 공문으로 요청한 질의서에는 답변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당한 의사전달의 모든 수단을 차단당했다.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흰수마자, 물떼새, 금강의 뭍 생명들과 금강을 사랑하는 시민들을 대변하기 위해 천막농성을 진행한다. 막무가내로 폭주하는 무도한 일방행정은 시민들의 심판을 받게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공주시와 환경부는 공주보 개방상태 백제문화제 개최 약속을 지켜라. 민관합의를 존중하고 민주적 논의 절차를 이행하라.
2023년 9월 12일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공주보 현장 천막농성 소식] [14일] 백제문화제를 앞두고 공주보 담수를 저지하려는 환경단체들의 농성 천막이 강제철거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인근에 다른 천막을 치고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천막 강제 철거 과정에서의 심한 몸싸움으로 일부 활동가가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ommEYx8hPxE[/embedyt] [14일] 공주보 담수를 막기 위해 고마나루에서 농성을 벌이던 환경단체들의 천막이 강제철거됐지만, 환경단체들은 모래톱 위에서 비박을 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NKUbhXkwFSA[/embedyt] [15일] 천주교 생태평화위원회가 농성현장 미사를 드렸습니다.
배차 알고리즘 조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카카오T는 무슨 짓을?
[카드뉴스] 공정위의 카카오T 시정명령
#1 배차 알고리즘 조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카카오T 시정명령
#2 카카오 T는 무슨 짓을?
공정위, 카카오 T에 과징금 257억과 시정명령 부과!
- 가맹기사 우선 배차
- 수락률을 이용한 우선 배차
- 단거리 배차 제외·축소
#3 1. 가맹기사 우선 배차
가맹기사가 일정 픽업시간 내에 존재하면 가깝게 있는 비가맹기사보다 우선 배차.
#4 우선배차 관련 대화내용
“비가맹기사님들의 콜 수치도 궁금하긴 하네요. 너무 압도적으로 몰아주는 형태가 되면 말들이 나올 수 잇을텐데 허허”
“가맹기사수 느는 것 대비해서 이정도면 준수하다고 봅니다.”
#5 공정위 적발 우려 대화내용
“가맹기사 우선배차 하는거 알려지면 공정위에 걸린데요.”
“OOO(배차로직 담당임원)이 걱정하던 부분이에요.”
#6 2.수락률 이용 우선 배차
가맹/비가맹 다르게 설계된 수락률 알고리즘을 활용해 가맹기사 우선배차
가맹기사 수락률 7~80%
비가맹기사 수락률 약 10%
#7 3. 단거리 배차 제외·축소
수익률이 낮은 단거리 배차는 가맹기사 제외·축소
가맹기사 제외·축소
비가맹기사 우선배차
#8 호출수수료 인상 대화내용
“내년에 법 개정되고 플랫폼 인정 받으면 플랫폼 수수료 맘대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9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공정화법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
1. 관련 논평 [카카오택시의 콜 몰아주기 과징금, 끝이 아닙니다!]
2. 관련 논평 [국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규제 위한 법안 입법 논의 및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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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7일 환경부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 제도의 계도기간 종료를 2주 앞두고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으로 △종이컵 규제 철회,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 △비닐봉투의 과태료 부과 철회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9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유보하는데 이어 이번 달 24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1회용품 사용 규제’까지 철회하며 1회용품 감축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포기한 행태이다.
환경부의 주장은 이렇다.
한국을 제외하고 규제하는 국가가 없다 말하며 종이컵을 규제 품목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테이크아웃 시에도 1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에서는 테이크아웃 및 배달 시 1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할 경우 플라스틱 세를 지불해야 하며, 여기에는 플라스틱 코팅이 된 종이컵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매장 내 종이컵을 허용함으로써 플라스틱 컵의 대체제로 종이컵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1회용컵 보증금제 마저 완전히 죽인 셈이다.
종이 빨대는 플라스틱 빨대보다 비싸기 때문에 품질 개선과 가격 안정화가 될 때까지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2023년 기준 플라스틱 빨대는 개당 6~7원 종이 빨대는 개당 12~14원으로 만 개를 구매한다고 가정할 때 약 8만원의 금액 차이밖에 나지 않는 수준이다. 더불어 플라스틱 빨대를 규제함으로써 종이 빨대 시장이 확대되며 품질이 나아지고 가격이 인하되고 있는 추세에서, 환경부가 소상공인을 살리고자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종이 빨대 업계의 소상공인을 죽이고 있는 아이러니한 모양이다.
비닐봉투는 과태료 부과를 철회하며 대체품 사용이 문화로 안착되어 더 이상 규제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의 2023년 상반기 사용 실태에 따르면 생분해성 봉투가 70%, 종량제 봉투가 23.5%, 종이봉투가 6.1%로 집계되며, 환경표지 인증 기준 대상에 1회용품은 포함되지 않기에 생분해성은 친환경 재질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르면 환경부는 플라스틱이 플라스틱으로 대체되었기에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꼴이다.
플라스틱 오염을 멈추기 위한 국제 협약을 위해 세계적인 움직임이 진행되는 요즘, 한국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우호국 연합(High Ambition Coalition to End Plastic Pollution, HAC)’의 가입국임에도 지속적으로 국제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11월 21일 화요일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환경부의 무책임한 행보를 규탄하고,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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