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이찬열 의원. 통근버스만 산업재해? ‘ 출·퇴근 산업재해 인정 ’ 개정안 발의 (국토일보)

지역

이찬열 의원. 통근버스만 산업재해? ‘ 출·퇴근 산업재해 인정 ’ 개정안 발의 (국토일보)

익명 (미확인) | 금, 2016/10/21- 11:01

이찬열 의원. 통근버스만 산업재해? ‘ 출·퇴근 산업재해 인정 ’ 개정안 발의 (국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통근 버스만이 아닌 개인적 교통수단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은 “통근버스만 산업재해로 보는 것은 현행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과도 형평성 문제가 있고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밝히고 있는 기준하고도 맞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지난 9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만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개정돼야한다”고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63315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툭하면 인재… 하청노동자 죽음에 내몰린다 (세계일보)

16일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2008∼2013년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근로자 10만명당 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터키(15명)와 멕시코(10명) 다음으로 많았다. 연간 산재 발생건수는 9만여건에 이른다. 

최근 10년간 소폭 오름과 내림세를 반복했지만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만 1810명이 사망했다. 하루에 5명이 산재로 숨지고 있는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8/16/20160816002674.html

목, 2016/08/18- 09:35
244
0
header_election

심상정: OECD 국가가 세계 금융위기 이후 공공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있다. 2005년도에 한 14% 됐는데 지금 OECD 평균이 일자리가 21%. 우린 7.6%로 OECD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안철수: 지금 인용한 통계가 순수 공무원만 보면 OECD 평균보다 적게 보일 수 있다. 공기업, 위탁받은 민간기업도 다 빠져 있는 숫자다. 직접 비교하긴 적절하지 않다.

문재인: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어느 나라는 공무원만 하고 어느 나라는 공기업 포함하고 이렇지 않다. 똑같은 기준으로 OECD는 21.4%고 한국은 7.6%다.

25일 19대 대선 후보 jTBC 토론회에서 공공일자리에 관한 OECD 통계를 놓고 세 후보가 공방을 주고 받았다.

2017042602_01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OECD 국가들의 공공일자리 비중이 21%인데 한국은 7.6%라고 하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한국의 경우 통계에 공기업과 위탁받은 민간기업이 빠져 있어서 낮게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재반박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OECD 통계는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고용 통계로 한국을 포함 OECD 국가들이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한 것이 맞다.

심 후보가 인용한 통계는 고용 통계는 지난해 OECD가 발표한 ‘Government at a Glance – 2015 edition’에 포함돼 있다.

2017042602_02

2013년 기준 전체 고용에서 공공부문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OECD 평균은 21.3% 우리나라는 7.6%다.

이 통계는 어떤 기준에 의해 작성됐을까?

OECD가 제공한 안내책자를 보면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OECD는 공공부문 고용에 일반정부와 공기업을 함께 포함 시키고 있다.

▲OECD는 공공부문 고용에 일반정부와 공기업을 함께 포함 시키고 있다.

OECD의 공공부문 고용 통계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OECD에서 말하는 공공부문 고용은 일반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을 모두 합한 개념이다.

일반정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그리고 정부 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각종 기관과 비영리기관이 포함되고 공기업에는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들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OECD의 공공부문 통계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기업에 고용된 직원까지 포함해 나라별로 같은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맞다.

※SNA(국민계정체계) : 국민경제를 한눈에 보여주는 종합재무제표와 같은 것이다. UN은 일정기간마다 새로운 지침을 담은 SNA를 발표한다. 현재는 세계각국이 2008년 새로 만들어진 2008 SNA를 따르고 있다. 한국은행은 2010년부터 이 기준에 따라 SNA를 작성 발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OECD에 제출한 통계 수치도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된 통계일까?

위의 그래프의 각주를 보면 근거자료는 ILO로부터 수집했는데 ‘한국의 경우는 정부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설명돼 있다.

당시에 OECD에 공공부문 고용통계를 제출한 곳은 행정자치부다. 원래 고용통계는 통계청에서 ILO에 제출하는 것이 맞지만 당시에는 SNA에 맞는 통계를 ILO에 제출하지 못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가 관련 부처에 공문을 보내 자료를 취합한 뒤 OECD로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행정자치부 조직기획과의 문지영 사무관은 “당시 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았고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행자부에서, 다른 자료들은 한국은행과 통계청, 국방부, 교육부 등으로부터 받았다”면서 “관련부처의 자료를 취합한 뒤에 OECD에서 제시한 SNA 기준에 맞게 작성해 OECD에 자료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한국만 다른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문 사무관은 “한국의 경우는 직업군인이 포함됐으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정부 예산이 대부분 투입되기 때문에 수치에 포함시켰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상당히 낮게 나왔다”고 덧붙였다.


취재 : 최기훈

수, 2017/04/26- 17:17
721
0

 

인권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입법 권고’를 환영한다 

국회는 발의된 개정안 처리하고 고용노동부는 관련 정책 집행해야

노조법 개정과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노동3권 보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인 조치를 다양한 근거와 외국의 사례 등을 들며 고용노동부장관과 국회의장에게 권고했다. 참여연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권을 지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권고를 환영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 다수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이제는 국회와 고용노동부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힘을 쏟을 때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다양한 외양을 가지고 있지만 여느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와의 관계와 교섭의 지위 등에서 대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려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다. 노동자라는 이름 앞에 ‘특수’라는 단어를 덧붙여 놓았지만 현실에서 이들은 노동자 다름 아니다.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실의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권의 보장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특히,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또한, 복잡한 고용관계가 야기하는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기도 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2007년 이래 세 번째이다. 고용노동부와 국회는 이번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자성과 함께, 노동조합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시야를 확대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권고에서 다양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그중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인 87호 협약(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98호 협약(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을 권고의 주요한 근거로 제시했다. 이 협약은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과 관련한 국제적인 표준이자, 보편적이고 구체적인 노동권 보장 기준이기도 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과 함께,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 비준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참여연대는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지지하며 조속한 법·제도 정비를 기대한다. 노동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국회가 응답할 차례이다. 

화, 2017/05/30- 13:35
283
0

‘노조할 권리’, ILO 87호·98호 협약의 비준이 필요하다

노조할 권리는 노동권의 실질적 보장임과 동시에 민주주의의 발전
시민의 정치참여는 시대적 요구, 노동하는 시민의 조직은 필수불가결
가이 라이더 (Guy Ryder)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방한에 부쳐  

 

오늘(9/4) 가이 라이더(Guy Ryder)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하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이 우리 나라를 방문한다.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의 방한은 11년만의 일로,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의 방한을 통해 우리 사회 노동권의 현주소를 국제 사회의 보편적인 기준에 맞춰 돌아보고 개선을 위한 과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제98호)’을 사회적인 의제로 적극 수용하고 그 비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참담하다. 노동자의 90%가 가속되는 고용불안과 복잡한 고용구조, 법·제도의 제약 등으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노동3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노동3권, 특히, 단결권은 노동자인 사회구성원이 정치에 참여하는 보편적인 방식이며 따라서, 그 보장의 수준은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기본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 노조할 권리는 민주사회의 운영에 가장 중요한 원칙인 것이다. 그리고 광장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는 시민의 더 많은 정치참여를 이야기하고 있다. 노동과 노동자를 폄하고 노동조합을 불온시하는 기성의 흐름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설자리가 없다. 보편적인 수준의 노동권을 보장을 위해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의 보장을 요구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비준을 논의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일하는 시민으로서 노동자는 민주주의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노동조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으로 국가위상에 걸맞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이루겠”다라고 공약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즉,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제87호, 제98호 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는 결의안(https://goo.gl/3UpcK2)이 지난 5월 제출했고 현재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가 1993년부터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상황 등을 이유로 제87호와 제98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의 요구가 오래된 만큼 노조법 등 관련 국내법의 개정 등 비준 이후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는 충분히 진행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은 회원국으로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를 이행하는 것 다름 아니다. 이제 실행만이 남았다.
 
‘노조할 권리’, 노동3권 중 가장 기본적인 단결권의 보장을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비준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동’이란 구체적인 현안을 넘어, 우리 사회의 질적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비준을 위한 사회적인 대화를 시작해야 하고 국회 또한 비준 이후 이루어져야 할 국내법 개정 논의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결사의 자유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수준에서 통용되는 기준이자 원칙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비준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지지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한 노동공약이기도 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끝.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09/04- 10:46
21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