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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통근버스만 산업재해? ‘ 출·퇴근 산업재해 인정 ’ 개정안 발의 (국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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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통근버스만 산업재해? ‘ 출·퇴근 산업재해 인정 ’ 개정안 발의 (국토일보)

익명 (미확인) | 금, 2016/10/21- 11:01

이찬열 의원. 통근버스만 산업재해? ‘ 출·퇴근 산업재해 인정 ’ 개정안 발의 (국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통근 버스만이 아닌 개인적 교통수단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은 “통근버스만 산업재해로 보는 것은 현행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과도 형평성 문제가 있고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밝히고 있는 기준하고도 맞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지난 9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만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개정돼야한다”고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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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6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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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작은 영세업체일수록 산재 빈발·사망자 많아 (세계일보)

국내 산업재해 사고는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신고된 산업재해 사고(2만967명) 중 5∼49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49.6%(1만396명)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이 31.8%(6669명)를 차지해 50인 미만 사업장 사고가 전체의 81.4%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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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8/16/20160816002673.html

목, 2016/08/1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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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산재기준, 여전히 문제다 (매일노동뉴스)

작업장에는 많은 위험요소가 있다. 그중에서 치료 불가능한 질병을 발생시키는 위험요인은 소음이며, 이로 인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한다. 현실적으로 회사 재직 중에 난청 위험성을 인지하는 경우가 적고, 실제 요관찰자(C1)·유소견자(D1)라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나이가 들수록 연령에 따른 노인성 난청으로 의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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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418

화, 2016/02/0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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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 근로복지공단, 눈물 흘리는 산재 노동자 (매일노동뉴스)

근로복지공단이 자문의사 의견을 근거로 중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승인을 번복하고 간병료를 회수하려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공단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노동자만 애꿎게 치료도 받지 못하고 고향에도 돌아가지 못하는 신세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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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255

월, 2016/11/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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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가 직접 산재보험 청구하라? 왜 이런 판결이... (오마이뉴스)

그러나 모성보호와 여성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천명하고 있는 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한 내용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현대 산업보건학계에서 유산이나 불임, 2세의 선천성 질환과 같은 생식보건의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생식독성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적지 않을뿐더러, 다양한 분야의 산업현장에 만연한 교대근무제가 노동자의 생식기능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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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ss_pg.aspx?CNTN_CD=A0002219669&PAG…

화, 2016/06/2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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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 종전 판례 완전히 뒤집은 것과 다름 없어"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전직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인 고(故) 황민웅씨의 아내와 투병 중인 김은경, 송창호씨가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법원 판결 이후 성명을 내고 "이번에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게 된 원인이 재해 당사자가 산재를 증명해야 하는 제도 아래서 정부의 부실한 재해조사와 삼성의 자료 은폐 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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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830_0014356503…

수, 2016/08/3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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