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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광고] 한국 어디에도 사드 배치 최적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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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광고] 한국 어디에도 사드 배치 최적지는 없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10/20- 00:31

10/20 사드 반대 신문광고

2016. 10. 20(목) 한겨레신문 2면에 5단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제4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 즈음한 우리의 요구

한국 어디에도 사드 배치 최적지는 없다. 사드 한국 배치 결정 철회하라!

 

한반도는 남북으로 길이가 짧아 북한 탄도미사일이 2분~5분 안에 남한에 도달하기 때문에 사드로 북한 미사일을 막기 어렵습니다. 미국 의회보고서도 한반도에서는 MD의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어디에도 사드 배치 최적지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드 한국 배치와 함께 이번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논의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SM-3 요격미사일 도입, 한미일 삼각MD와 동맹 구축은 한미일 대 북중러의 진영 간 핵대결을 불러와 한반도와 동북아를 일상적인 핵전쟁 위험과 무한 군비경쟁에 빠뜨리게 됩니다.

 

군비확장과 군사동맹이 전쟁을 불러온다는 것은 인류가 2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해 얻은 역사적 교훈입니다. 북핵 문제를 포함 북미·남북 상호간 안보 위협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은 군축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평화협정 협상을 재개하는 것입니다. 대결을 멈추고 평화를 가져올 대화의 문을 하루속히 열어야 합니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위협할 사드(THAAD) 한국 배치 결정을 철회하기 위해, 전국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한 연대기구입니다. Facebook @NoThaadKr [email protected] 

후원 : 하나은행 158-910010-12705 사드반대대책위

 

10/20 한겨레 2면 5단 광고

 

본 신문광고를 함께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시바몽, OHKUSA MINORU, 강미, 강미순, 강보향, 강봉원, 강상욱, 강상원, 강선영, 강성봉, 강성실, 강성준, 강수동, 강유협, 강은주, 강지혜, 강진아, 강해현, 강혜진, 강희열, 고경심, 고권일, 고길천, 고동환, 고병우, 고연복, 고은광순, 고은지, 고인정, 고호석, 공석배, 공성식, 공영옥, 공정욱, 곽노충, 곽차섭, 괭이눈, 구금회, 구범, 구완회, 구중서, 국산, 권성선, 권순영, 권순정, 권오헌, 권옥분, 권정호, 권지혜, 권진복, 기동서, 김강수, 김건태, 김경엽, 김경영, 김경화, 김경희, 김광태, 김교성, 김귀옥, 김규원, 김기오, 김기원, 김기태, 김남주, 김덕진, 김동근, 김동수, 김동식, 김동중, 김동한, 김두범, 김두철, 김두현, 김라, 김리은, 김명주, 김미경, 김미정, 김미진, 김민경, 김민수, 김민조, 김민주, 김병국, 김보금, 김봉구, 김봉님, 김삼용, 김상진기념사업회, 김상환, 김서윤, 김선미, 김선숙, 김선휴, 김성기, 김성수, 김성원, 김성주, 김성태, 김수연, 김수지, 김숙연, 김순호, 김시자열사추모사업회, 김시현, 김애란, 김양현, 김어진, 김연화, 김영근, 김영남, 김영래, 김영숙, 김영연, 김영익, 김예지, 김용덕, 김용미, 김용삼, 김용화, 김원, 김유정, 김유철, 김윤수, 김인숙, 김일규, 김일호, 김재명, 김점선, 김정래, 김정미, 김정범, 김정석, 김정애, 김정욱, 김정태, 김정현, 김종귀, 김종대, 김주영, 김주호, 김준, 김준배정신계승사업회, 김준범, 김준영, 김준형, 김지영, 김지은, 김지은, 김지응, 김지훈, 김진, 김진수, 김진숙, 김진영, 김진혁, 김진형, 김진호, 김찬수, 김창한, 김천권, 김천식, 김철운, 김태선, 김태식, 김태연, 김태영, 김태윤, 김태일, 김태진, 김태형, 김태환, 김학수, 김학수열사추모사업회, 김한명, 김한올, 김헌택, 김현동, 김현정, 김현하, 김현희, 김효남, 김효정, 김흥식, 김희봉, 김희순, 나승구, 나인욱, 나종성, 나해철, 날맹과햄, 남궁정, 남기근, 남미영, 남숙, 남승국, 남주성, 남지대, 노수희, 노형섭, 녹색당, 눈엣가시, 닥터유, 대구경북지역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연대회의(준), 도영기, 도현정, 류원용, 류한수진, 리산은숙, 문건희, 문규현, 문미숙, 문배수, 문설희, 문세민, 문아영, 문예연, 문옥희, 문지은, 문홍일, 문홍주, 미류, 민길숙, 민범식, 민병설, 민영기,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박가영, 박강성주, 박경수, 박경희, 박근용, 박배일, 박삼성, 박상범, 박상준, 박상희, 박석민, 박석진, 박성애, 박소현, 박수빈, 박순듀, 박순성, 박순이, 박승희정신계승사업회, 박연미, 박연수, 박영희, 박옥연, 박용석, 박용일, 박유미, 박윤기, 박은정, 박은주, 박은희, 박의일, 박인숙, 박재현, 박재현가족, 박정식열사추모사업회, 박정은, 박종선, 박종인, 박종태열사추모사업회, 박주현, 박준도, 박준형, 박지영, 박진옥, 박진희, 박창흠, 박철주, 박태영열사추모사업회, 박한백, 박해영, 박해철, 박해철, 박헌식, 박호림, 박호순, 박환미, 박효진, 방국진, 방은숙, 배달호열사추모사업회, 배동산, 배미연, 배미영, 배상윤, 배소영, 배종철, 배현리, 백미숙, 백성곤, 백소현, 백종성, 별밤, 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 부천여성의전화, 빙계숙, 서경찬, 서대선, 서덕석, 서동훈, 서보람, 서영섭, 서영호양봉수열사정신계승사업회, 서원모, 서은선, 서제근, 서진희, 석인호, 석진희, 설주일, 성재상, 성주스타통신, 성지훈, 소화, 손금숙, 손병선, 손병숙, 손상우, 손소희, 손솔, 손영호, 손유진, 손종남, 손향지, 손혜경, 솔혁가족, 송경욱, 송무호, 송미숙, 송순교, 송영배, 송은정, 송임미, 송점수, 송지영, 송환웅, 수열, 수영일훈, 숲이아, 스밀라, 신동화, 신상현, 신수연, 신수정, 신숙, 신양심, 신용권, 신윤주, 신재완, 신재훈, 신종관, 신진선, 신철훈, 심명숙, 심재환, 싸드반대은평구민, 아시아의친구들, 안동섭, 안동수, 안명자, 안성용, 안순호, 안승영, 안정애, 안진걸, 안학수, 안혜영, 양규서, 양덕춘, 양두철, 양승봉, 양여옥, 양영아,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양재혁, 양정화, 양창권, 양태조, 양혜정, 양홍기, 엄강민, 엄익수, 여병철, 여혜숙, 염창근, 오광식, 오금홍, 오기성, 오미정, 오민애, 오상훈, 오수연, 오순희, 오영권열사추모사업회, 오유진, 오정화, 오한정, 오현정, 오혜란, 우규성, 원불교인권위원회, 원은숙, 유미경, 유미은, 유병만, 유병제, 유복임, 유선근, 유여원, 유영임, 유은주, 유재건, 유준희, 유차순, 유희석, 유희연, 윤경선, 윤경신, 윤경희, 윤광호, 윤미향, 윤상영, 윤영수, 윤영안, 윤영원, 윤은주, 윤정모, 윤지영, 윤지혜, 윤진여, 윤호숙, 윤희숙, 이강훈(합기도비무관), 이경동한상용열사추모사업회, 이경민, 이경민, 이경수, 이경엽, 이경옥, 이경은, 이광기, 이광숙, 이광지, 이국보, 이근원, 이근정, 이기자, 이기찬, 이기호, 이나영, 이대윤, 이대훈, 이동규, 이동우, 이동주, 이명숙, 이명진, 이묘랑, 이미경, 이미선, 이미자, 이미현, 이민숙, 이민숙, 이민영, 이민재, 이병구, 이병술, 이병용, 이병희, 이보미, 이봉주, 이상근, 이상민, 이상수, 이상욱, 이상원, 이상진, 이상현, 이석문, 이석재, 이선자, 이성권, 이성목, 이성현, 이성희, 이성희, 이소연, 이소영, 이수미, 이수연, 이수진, 이수호, 이순옥, 이순임, 이승렬, 이승민, 이승애, 이승철, 이시정, 이아림, 이연희, 이영복, 이영아, 이영화, 이용우, 이용위, 이용헌, 이우성, 이유미, 이은숙, 이은우, 이은정, 이은주, 이을재, 이의용, 이인순, 이재덕, 이재선, 이재영, 이재욱, 이재휴, 이제이, 이조운, 이종수, 이종춘, 이종하, 이종회, 이주미, 이주연, 이준혁, 이지혜, 이지훈, 이진우, 이철규열사추모사업회, 이태경, 이태호, 이태환, 이하나, 이한열기념사업회, 이향미, 이향숙, 이현민, 이호승, 이호중, 이홍주, 이황미, 인디밴드ACT, 임각철, 임경훈, 임대윤, 임보라, 임서희, 임성빈, 임수지, 임승계, 임운택, 임월산, 임은지, 임정숙, 임진희, 임창숙, 임춘택, 임필수, 임현지, 장동엽, 장병관, 장수아, 장수일, 장애해방열사단, 장오민주, 장용진, 장준호, 장지철, 장창원, 전교조중관동지회, 전국진, 전기호, 전나미, 전상용, 전성원, 전세현, 전소영, 전순영, 전진한, 전호일, 전희영, 정경숙, 정광훈, 정광훈의장추모사업회, 정대망, 정도영, 정동익, 정문진, 정병원, 정병택, 정석원, 정세원, 정세윤, 정수근, 정수연, 정수희, 정슬기, 정영금, 정영미, 정영섭, 정영신, 정영은, 정영훈, 정예슬, 정우령, 정우화, 정욱식, 정재곤, 정재은, 정정희, 정지아, 정지현, 정진화, 정찬무, 정충만, 정태호, 정해권, 정해옥, 정현직, 정혜열, 정혜진, 정희선, 조규석, 조기정, 조남선, 조동문, 조명진, 조상수, 조성애, 조성진, 조수현, 조승환, 조시현, 조연희, 조영건, 조영선, 조영신, 조영욱, 조영희, 조원균, 조원호, 조정필, 조주형, 조지훈, 조진영, 조학원, 조현천, 조현탁, 조회환, 조희주, 주기철, 주미순, 주현식, 진기영, 차재원, 채관숙, 채수용, 채옥희, 채희준, 처재웅, 천남수, 청년참여연대, 촤영은, 최경식, 최계연, 최기용, 최만식, 최병희, 최보희, 최상천, 최서현, 최성용, 최성희, 최성희, 최성희, 최연엽, 최영국, 최영미, 최영은, 최영준, 최인숙, 최일남, 최재철, 최재훈, 최준식, 최진희, 최천택, 최치명, 최현경, 최희태, 편민아, 표정두열사추모사업회, 하늬, 하연이네, 하영아, 하원수, 하주희, 한경신, 한광희, 한기명, 한기풍, 한대식, 한도숙, 한박준혜, 한삼열, 한상권, 한선주, 한수진, 한아영, 한의열, 한지연, 한지희, 한진지회열사정신계승사업회, 한찬욱, 한창성, 한현실, 허건행, 허세욱열사정신계승사업회, 허승, 허승영, 허정식, 현대차김준동, 현승은, 현필경, 현향미, 홍기정, 홍석경, 홍석화, 홍선표, 홍성규, 홍영기, 홍지순, 황건, 황경순, 황선용, 황윤미, 황인균, 황인용, 황정인, 황정화, 황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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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불법사드 원천무효 제2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함께 가요 별고을 성주

평화의 성지 소성리로!

 

2017년 4월 8일(토) 오후 3시,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 오후 1시부터 소성리 곳곳에서 다양한 평화난장이 진행됩니다.
  • 전국 평화버스 등 자세한 내용은 다시 공지할 예정입니다. 

 

공동주최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4월 8일 소성리로 오세요!' 영상 바로 보기 >> https://youtu.be/rGOVpkSFZ7M

 

수, 2017/03/2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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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병역거부자 용어 변경 부적절

 

국방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용어 변경 부적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종교적 문제로 축소해버려

병역거부를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권 실현으로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도 반해

 

국방부는 지난 1월 4일(금) 언론 브리핑을 통해 “대체복무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양심’, ‘신념’, ‘양심적’ 등과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향후 정부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 시에도 이 용어를 사용할 것을 당부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국방부의 입장은 오랜 희생 끝에 인정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의미를 왜곡하고 퇴색시키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용어 변경 결정은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병역거부를 “종교적, 윤리적, 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로부터 형성된 양심상의 결정”이라고 정의했다. 그와 더불어 일상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양심’이라는 단어와 헌법적 의미의 ‘양심’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다른지도 자세히 설명했다. 대법원 또한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 양심의 자유를 기준 삼아 병역거부자의 행위가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다. 정부가 앞으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것이자, 병역거부를 ‘양심의 자유’라는 권리의 실현이 아닌 ‘종교’에 따른 행위로 축소시켜버리는 것이다. 

 

국방부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종교적 이유가 아닌 병역거부자들이 존재한다는 현실을 애써 가리려는 의도를 반영한다. 한국의 병역거부 역사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병역거부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병역거부자들도 2000년 이후 80여 명에 달한다. 전쟁 준비에 동참할 수 없다는 평화적 신념, 사람에게는 ‘다른 이를 죽이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믿는 신념, 국가폭력과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신념 등 다양한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온 이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생길 것이다. 비록 소수라고 해도 이들이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감옥행을 택해왔고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희생해 온 역사가 있는데, 논란이 있는 용어라는 이유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용어 변경이 아니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알려나가면서 논란을 불식시키는 것이다.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도덕적 의미에서의 '양심'과, 헌법적 의미에서 사용되는 윤리적인 확신을 뜻하는 ‘양심’은 다른 의미다.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는 옳고 그름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내심적 자유와 더불어,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이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 받지 않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다. 이미 국제적으로도, 국내에서도, 법률적으로도 오랫동안 사용되어왔고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를 진행하며 정부에서도 사용해왔다. 만약 ‘양심’이라는 표현보다 더 적절한 표현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 찾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사회적 논의 과정 없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용어를 협소하게 변경할 일은 아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은 한국 사회가 다양한 사람의 서로 다른 양심을 존중하고 양심을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민주적인 사회로 거듭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그러나 국방부는 약 2만여 명의 병역거부자가 감옥에 가고 나서야 어렵게 만들어진 기회를 징벌적 대체복무제 도입과 불필요한 용어 논란으로 낭비하고 있다. 국방부가 대한민국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부정했던 과오를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2019년 1월 6일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9/01/06-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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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를 막는 가장 중요한 수요집회

 

사드를 막는 가장 중요한 수요집회

2017년 9월 6일(수) 오후 2시, 소성리 마을회관 앞

 

어제(9/4) 밤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임시 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고, 언제 발사대와 공사 장비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단 하루만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주세요. 소성리로 와주세요.

 

화, 2017/09/05-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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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31_사드발사대반입 은폐규탄 기자회견

2017. 5. 31. 사드 발사대 반입 은폐 규탄 긴급 기자회견 (사진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은폐 규탄,

철저한 진상조사 촉구 긴급 기자회견

2017년 5월 31일(수) 오후 2시, 국방부 정문 앞


어제(5/30)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 국내 반입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오늘(5/31) 청와대는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가 국내에 반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드 배치 절차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투명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번 일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국방부의 이런 나쁜 관행은 이번 기회로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에 5/31(수) 오후 2시,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은폐를 규탄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불법과 전횡 일삼으며 사드 배치 강행한 국방부를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 전반 철저 조사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의도적으로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부 방문,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 등 여러 기회가 있었지만 관련 사실에 대한 보고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이다.

 

국방부 실무자가 당초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6기 발사대 모 캠프에 보관’이라는 문구가 명기돼 있었으나 수차례 강독 과정에서 국방부가 이를 삭제하였고, 정의용 안보실장이 관련 사실을 직접 묻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는 기가 막힌 답변을 했다고 한다.

 

우선 국방부가 이 같은 중요한 사실을 새로 들어선 정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로서 국가 중대범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정권이 이 문제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정보를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중대한 판단 오류와 심각한 외교적 난맥상을 야기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국방부의 이 같은 행태는 그동안 사드 배치의 모든 과정에서 저지른 자신들의 불법과 탈법, 독단과 전횡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고 누락 건은 국방부가 그동안 저지른 불법 부당한 행태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우연이거나 실수로 볼 수가 없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관련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는 이른바 3NO로 일관하다가 갑자기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간 협상 개시를 발표했다. 국회에는 결정된 것 없다고 보고해놓고 3일 만에 배치를 결정하고 단 한 차례의 주민설명회도 없이 성주 사드 배치를 발표했다. 성주포대가 최적지라던 국방부는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말을 바꿔 ‘제3부지’ 운운하면서 롯데골프장을 최종 부지로 발표하였다. 미군에 부지 공여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사드 장비를 몰래 반입했으며, 환경영향평가와 기반 공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사드 장비 일부를 소성리에 밀반입하는 행태를 저질러 왔다. 이처럼 사드 배치 절차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방적으로 불투명하게 진행되었다. 이번 일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는 북핵 미사일을 남한에서 막을 수 없는 사드를 들여오면서 마치 만능의 무기를 반입하는 것처럼 온 국민을 속였고, 사드 체계 자체가 미국 MD의 핵심체계 중 하나인데도 이를 부정했다. 사드 한국 배치의 핵심적 의도가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가 탐지한 중국 등의 미사일 발사 초기 정보를 이용해 미국과 일본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은폐했으며, 우리는 그로 인해 중국 등의 1차적 공격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사실도 숨겼다. 사드 배치의 진실을 안다면 어느 누구도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는 한미 당국이 사드 배치의 본질을 철저히 은폐하고 거짓 논리로 우리 국민을 기만해 온 것이다.

 

사드 배치는 우리의 영토주권과 공역주권을 제약하고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당연히 한미 간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한미 당국 사이에는 국가 간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는 적법한 조약이 체결된 바 없다. 이런 중대한 문제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강행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회 동의를 말하고 있지만 이를 구할 조약 자체가 없는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사드 부지는 국방부의 압박으로 토지수용 방식이 아닌 교환 방식으로 사실상 강제 수용되었으며, 미국에 대한 공여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위반하였고,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도 전에 사드 장비가 롯데골프장에 반입되어 시험가동에 들어감으로써 사실상 환경영향평가법을 무력화하고 있다. 이제 전자파와 소음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조사나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그 어떤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사드를 시험 가동함으로써 주민을 생체 실험 대상으로 내몰고 있다.

 

사드 장비 국내 반입과 롯데 골프장 반입이 박근혜 탄핵과 구속 일정에 맞춰 전광석화처럼 기습적이고 일방적으로 강행된 것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이를 뒤집을 수 없게 하려는 ‘대못 박기’였음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이처럼 사드 배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과 편법, 거짓과 꼼수, 독단과 전횡이 판을 치고 있는 사업이다. 바로 이 때문에 사드 배치는 박근혜-최순실의 적폐 중 적폐로서 처음부터 불법으로 원천무효다.

 

우리는 무용지물이자 백해무익인 불법적 사드 배치를 강행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 책임자들과 이를 사주하고 진두지휘한 박근혜, 김관진 등의 사대매국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이번 일을 계기로 사드 배치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하고 간단한 방법은 사드 배치를 철회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우선 한미 군 당국의 사드 배치 관련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17. 5. 31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kP9Guqj

수, 2017/05/3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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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인권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행동

인권을 더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ACTION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안(案)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알려진바로는 복무기간이 현역의 2배(=36개월), 복무영역은 교정시설로 단일화,

심사기관도 국방부 산하로 두는 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도는 또 하나의 사회복무제도일뿐, 처벌을 위한 제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국방부가 안을 발표하기 전까지, 보다 인권적이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를 만들도록 촉구하는 전화 행동을 진행합니다. 

국방부에 전화해주세요. 카드뉴스와 동영상을 널리 알려주세요. 

 

타일에서 영상/이미지로 보기

 

#0. 인권을 더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ACTION

 

 

#1. 헌법재판소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해야" - 2018.6.28

 

 

#2. 감옥에 갇혔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3. 사회를 위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

 

 

#4. 하지만 국방부가 만들고 있는 대체복무제안(案)은 

 

 

#5. 현역 복무기간 2배(=36개월)

교정시설 업무만 가능

심사기구 국방부 산하

 

 

#6. 2007년 국방부안(案) 보다 후퇴한 것

 

 

#7.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 새로운 사회복무제도 

처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8. 국제 사회는 기간이

현역 1.5배 이상이면

징벌적이라 판단

 

 

#9. 더구나 우리 군 복무 기간은 

징병제 국가 중 최고 수준

 

 

#10. 대체복무는 

"징벌적 성격이 아닌 것이어야 한다"

-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

 

 

#11. 교정업무도 OK! 

다만, 소방, 복지 등 

사회적 필요 분야로 확대

 

 

#12. 심사와 관할은 

군으로부터 

독립된 기구에서

 

 

#13. "대체복무는 

군 관할 지역 밖의 것이고 

군 지휘 하에 있지 않아야"

-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14. 군 복무자, 병역거부자 

모두가 소중한 젊은이들

더 이상 불행 경쟁은 NO!

 

 

#15. 모두에게 

좋은 

대체복무제가 필요해요

 

 

#16. "양심적 병역거부 

국제 인권 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 제시"

- 문재인 대통령

 

 

#17. 처벌보다는 

인권적 대체복무제가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군 복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18. 인권을 더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ACTION

 

 

#19. 인권적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국방부에 전화해주세요!

 

 

#20. 국방부 인력정책과 

02-748-5130

대표전화 02-748-1111

금, 2018/11/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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