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대신 이제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특혜입학 비리 해명, 총장 사퇴를 외치며, 이화여대 창립 이래 첫 번째 교수 집회가 열렸다.
최경희 총장은 집회 30분 전, 사퇴를 발표하고 부랴부랴 학교를 빠져나갔다. 100명의 교수가 모여 성명서를 낭독하고, 본관에서 투쟁해온 학생들을 위로했다.
5,000명의 학생들이 “해방 이화, 비리척결”을 외치며 행진하는 교수들의 뒤를 따랐다.
특혜입학 비리 해명, 총장 사퇴를 외치며, 이화여대 창립 이래 첫 번째 교수 집회가 열렸다.
최경희 총장은 집회 30분 전, 사퇴를 발표하고 부랴부랴 학교를 빠져나갔다. 100명의 교수가 모여 성명서를 낭독하고, 본관에서 투쟁해온 학생들을 위로했다.
5,000명의 학생들이 “해방 이화, 비리척결”을 외치며 행진하는 교수들의 뒤를 따랐다.
[기자회견 자료]
초등교사 간 성추행 사건 조속히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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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 2017년 12월 4일(월) 11시 30분 ❚ 곳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자실(별관 4층) ❚ 주최 : 초등교사 간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 ❚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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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자회견 취지
11월 25일은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여성은 나이, 사회경제적 지위, 인종을 불문하고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가해자는 직장상사, 동료, 친구, 이웃사람, 아버지, 남편, 애인 등 피해자가 아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학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느 사회보다 모범적이어야 하지만 부끄럽게도 성차별과 성폭력 관련된 문제제기와 고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도내 모 초등학교 동료 교사 간 성추행 혐의로 현직 교사에게 직위해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를 당한 교사는 동료 교사의 성추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고발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다양한 성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들에게 ‘행동의 힘’을 느끼게 해줍니다.
성폭행 피해자들은 일반적으로 피해 그 자체가 주는 고통과 더불어 피해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겪게 되는 ‘사회적 폭력’을 두려워합니다. 성차별 사회에서 피해자들은 침묵을 강요당해 왔고 이것이 곧 성폭력의 토양이 되었습니다. 특히 경미한 성추행, 성희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피해자가 과잉 반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가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성추행을 신고한 교사의 용기와 결단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초등학교 교직원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어떠한 성폭력에 대해서도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입각해 해결되길 바랍니다. 대수롭게 생각하면서 가해지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경찰, 검찰, 교육청, 학교가 성폭력 문제에 예민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Ⅱ. 기자회견문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9월 20일 제주시 모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를 직위해제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경찰서에 동료교사 성추행으로 고소장을 접수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고 교육시켜야 할 책임 있는 교사가 같은 동료를 성추행했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
지난 9월 13일 가해자는 학교 회식자리에서 집으로 가겠다는 피해자에게 할 얘기가 있다며 붙잡아 계속 술을 마시게 했다. 피해자 친구가 데리러 오겠다는 전화에도 본인이 30분 내로 데려다 주겠다 약속하고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주지 않고 결국 성추행하였다.
경찰은 10월 24일 “출동 경찰관과 업주 등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여교사의 진술 이외에 정황을 뒷받침할 증거나 목격자가 나오지 않아 이번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 참고인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다른 어떤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 친구가 전화를 했고 가해자는 30분 내로 데려다 주겠다 답했지만 그 말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 왜 피해자가 집으로 가겠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가해자는 계속 피해자를 보내지 않았는지 정황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다.
또한 경찰이 고소를 하겠다는 피해자에게 “왜 여자가 늦게까지 남자와 술을 마시냐?”는 등 피해자가 자책하게 만드는 질문으로 2차 피해를 가하기도 했다.
이제 사건의 해겨른 검찰에게 넘어갔다. 성폭력 사건은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은 피해자의 어떤 행동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의도에 의해 발생한다. 피해자 행동을 문제 삼으며 사건을 조사하는 것은 이미 가해자의 편에서 조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검찰 조사에서는 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야 한다.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피해교사는 가해교사보다 한참 어린 교사이다. 이러한 관계가 본 사건에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가벼운 성추행이라 여겨 가볍게 조사하고 결론을 내린다면 더 큰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도록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 학교는 어른만 있는 곳이 아니다. 학생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자각을 하고 작은 성폭력 사건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가해자에게 응당한 법적 처벌을 내려야 한다.
피해자는 성추행이 발생하고 학교와 교육청에 연락을 해서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피해자를 더 힘들게 만들었다. 학교에서는 관리자가 피해자 동의 없이 교직원 회의 시간에 관련 사건을 알렸고 “소문이 이상하게 날 수 있어 내가 얘기했다.”는 말을 했다. 관리자와의 상담 과정에서는 “아는 사람이어서 다행이지 않느냐?”, “고소하면 네가 책임져야 한다.”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사례로 알아보는 성폭력 예방 매뉴얼」이 2017년 6월에 발간되었다. 학교 성폭력 사건이 매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성폭력 특별 교육을 실시했고 매뉴얼도 만든 것이다. 이 매뉴얼에는 성폭력 사건 발생 후 조치와 2차 피해에 대한 문제를 자세히 설명한다. 교육청은 매뉴얼을 배포 했으나 제대로 운영되도록 안내하고 교육했는가? 교육청에서 배포한 매뉴얼을 잘 숙지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만약 교육을 했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2차 피해가 일어난 것이라면 이에 응당한 지도와 조치가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현재 피해자는 사건에 대한 충격과 2차 피해 등으로 인해 출근을 하지 못하고 병가 중에 있다. 1월에 다시 학교로 돌아갈 예정이나 가해자가 처벌 없이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다는 두려움과 주변에서 자신을 걱정하는 시선, 학교에 불난을 일으켰다는 비난 등을 견뎌야 한다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
학교는 학생과 교사에게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곳이어야 한다. 학교는 복직하는 피해자가 어떤 두려움과 걱정없이 학생들과 만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대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관철될 때까지 피해자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1. 검찰은 조속한 시일 내에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 교사가 학교로 복직하기 전에 가해자를 기소하여 법적 심판을 받게 하라.
2. 교육청은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어떠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라.
3. 학교는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2차 피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해 반성하고 사과하라.
2017. 12. 4.
초등교사 간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자료_20171204- 초등교사 성폭력 대책위.hwp
[논평] #까칠남녀_은하선_하차반대
EBS는 <까칠남녀> 은하선 작가 하차통보 철회를 요구하는
시청자 민원에도 응답하라
2월 종영을 앞둔 EBS <까칠남녀>는 “대한민국의 젠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용기 내어” 시작한 ‘젠더 토크쇼’다. 직장 내 성차별, 데이트폭력, 피임, 임신중단, ‘맘충’, ‘꽃뱀’과 같은 여성 혐오표현 등 평소 방송에서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이슈들을 다뤄왔다. 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성역할이 어떻게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고 강요되어 왔는지를 일상 속의 관계, 공간들을 기반으로 다루며 사회적 토론을 만들어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젠더이슈를 전면에 다룬 프로그램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후 어떤 방식으로 보완ㆍ확장되어야 하는지 논의할 수 있는 구체적 예시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방송이었다.
하지만 지난 13일, EBS가 첫 방영 때부터 고정 패널로 참여해온 은하선 작가를 마지막 2회분 녹화를 앞둔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하차시켜 사회적으로 많은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17일에 발표된 공식 입장문에서 밝히고 있는 하차 이유는 하차 반대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다.
첫 번째 이유인 개인 SNS에 성소수자운동 단위의 후원문자 번호를 프로그램 담당 PD의 전화번호로 올린 행위를 ‘사기죄’로 명명한 것은 다음과 같은 맥락을 삭제하고 있다. 해당 게시글은 지난 성소수자 특집 방송 이후 일부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성소수자 혐오세력이 담당 PD의 개인 휴대번호로 폭력적 언사를 반복한 것에 대한 대항 행위였다. 공식 입장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사안은 구두로 경고조치로 끝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왜 갑작스럽게 마지막 방송 촬영을 앞둔 시점에서 ‘사기’로 단정하여 하차의 이유로 언급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 오히려 우리는 EBS의 구성원이 혐오세력에 공격을 받는 동안 방송사에서는 어떠한 보호조치를 취하였는지 묻고 싶다.
두 번째 하차통보 이유도 문제이다. 십자가 모양의 딜도 사진 게시는 방송출연 전인 2016년 개인계정에 올린 사진이다. 하차결정은 “기독교와 가톨릭을 조롱하고 있다”는 민원인의 주장에 EBS가 동의하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개인계정에 딜도 사진을 올리는 행위가 어떻게 종교를 조롱하는 것과 연결되는지, 그것이 그간 여성이 성적주체로서 존재함을 자신의 이야기로 계속 보여준 은하선 작가를 하차시키는 이유가 된다는 것인가. 이는 EBS가 일부 보수 기독교계를 기반으로 한 단체들이 집회현장에서 피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음란’하고 ‘저질’스러운 내용으로 모독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음을 스스로 밝히는 것과 다름없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결정은 그간 <까칠남녀>가 보여주고자 했던 제대로 된 성교육의 필요성과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무너트리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출연자에 대한 하차요구는 방송초기부터 있었음에도 이제야 민원이 제기되어 검토 끝에 결정한 것이라는 변명도 궁색하다. 현재 은하선 하차에 대한 반대 민원도 공식게시판을 비롯해 각종 플렛폼에 차고 넘친다. 그렇다면 이런 민원에 대해서도 응답해야 할 것이다.
EBS는 해당 결정이 “성소수자에 대한 탄압이나 정치적 탄압으로 해석”해선 안된다고 말하기 전에 이 모든 상황이 시작된 이유가 성소수자의 존재를 지우고, 배제하는 혐오세력들의 막무가내식 행동에서 시작되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 영향력으로 여성이 성에 대해 이야기 하거나, 자신을 성소수자로 밝혔다는 것을 근거로 한 혐오발화에 마땅히 지켜져야 할 권리를 침해당해도 보호해주지 않는 사회라는 불신이 강화될 것임을 또한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은하선 하차통보 철회를 요구하는 우리의 민원에 즉각 응답하라.
2018년 1월 18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민우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주여성민우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춘천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 주부모임
[“제주 게스트하우스 여성 살해 사건”에 대한 공동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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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한 초동대응으로 가해자 놓친 여성 살해 사건,
또다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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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경찰의 부실한 수사 대응을 강력히 규탄하며, 유사 범죄 피해예방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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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라는 이유로 살해된 피해 여성을 추모합니다.”
“더 이상 여성이라는 이유로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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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여성 관광객 대상 살해사건이 제주의 게스트하우스에서 발생했다. 이 사건은 ‘제2의 제주 올레길 사건’으로 불리며 도내를 비롯 전국민을 경악에 빠뜨렸다. 지난 2012년 제주 올레길에서 실종된 여성이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왔던 그 때를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당시에도 사건의 가해자가 특수강도 혐의로 복역했던 전력이 알려지면서 제2, 제3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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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일명 ‘제주 게스트하우스 여성 살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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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도민사회를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에 대한 것이다. 지난 1월 10일 실종신고로 접수된 이후 11일, 제주도내 모 게스트하우스 인근 폐가에서 발견된 여성 관광객 살해 사건은 수사가 진행될수록 경찰의 초동대응에 대한 부실 수사 및 미흡한 대응 등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할 상황들의 연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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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잘못된 초동 대응으로 가장 강력한 용의자를 눈 뜨고 놓친 격이라고 하겠다. 더구나 탐문 수사 과정에서 이미 성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 조차 인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대처로 용의자에게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신호탄을 주게 된 것인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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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다 한 발 앞 선 가해자의 도피 행각은 또한번 충격이었다. 제주도는 지리적 특성상 소위 ‘육지’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해 오는 ‘섬’이기도 하며, 제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육지’로 도주하면 사건 해결이 미궁으로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한번 각인되고 있다. 이미 용의자는 공개 수배가 된 상태이고 시시각각 용의자의 이동 경로가 CCTV를 통해 포착되고 있으니 용의자를 체포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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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는 이미 성범죄로 재판 중인 용의자에게 또 다시 ‘여성’이 범죄의 대상이 되었으며, 살해되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2016년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제주시청 공중화장실 사건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2018년인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들에 대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작동되지 않는 현실에 분노한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성혐오’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재수가 없었다’거나 ‘여성 혼자 여행을 간 것’으로 사건의 초점을 흐려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여론을 의식해 오히려 사건을 축소하려하거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들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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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게스트하우스나 에어비앤비 등 숙박 업소 운영이 비교적 자유로운 업소들의 경우 성범죄 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공간으로 외국의 경우에도 특히 에어비앤비 숙소 이용자들에 대한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한다. 제주도는 특히 최근 몇몇 여행 프로그램들을 통해 여행만이 아니라 ‘한 달 살기’ 혹은 이주 등을 통한 삶을 소개하면서 제주도를 말 그대로 ‘환상의 섬’, 대한민국 누구나 ‘꿈꾸는 섬’이 되고 있다. 이런 현상들이 결국 제주도의 ‘오버투어리즘’ 현상이 발생하면서 결국 제주도민들은 제주를 떠나야 살 수 있는 상황까지 몰고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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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제주의 ‘삼다’가 ‘돌, 바람, 여자’가 아닌지 오래 되었으며 그 중 하나가 ‘게하(게스트하우스)’이다. 이미 보도된 것처럼 게스트하우스 스텝으로 일하면서 여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특히 ‘여성’들의 경우 게스트하우스 매니저나 손님 등으로부터 성추행이나 성희롱 등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심지어 ‘살해’까지 이어진 사건으로 도내 숙박 업소에 대한 운영 실태 등을 통해 제주가 ‘안전 도시’로 거듭나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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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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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초동수사에서의 미흡한 대응을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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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여성’ 실종사건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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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는 도내 숙박업소에 대한 전수 조사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운영자 및 직원 등 성범죄를 포함 강력 범죄 전력자 채용 등에 대해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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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는 게스트하우스 등 도내 숙박업소 운영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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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오버투어리즘을 양산하고 있는 제주도 관광정책에 대한 점검과 함께 ‘범죄로부터 안전한 여행’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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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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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미흡한 초동대응으로 가해자 놓친 여성 살해 사건- 성명서.hwp
<논 평> Me too를 응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건 관행이 아니라, 명백히 범죄행위이다.”라고
말하자
지난 1월 29일, 모 검사의 용기 있는 행동에 의해 8년 전 성폭력 피해경험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미투(Me too)캠페인이 문화예술・교육・종교 등 사회전반에 걸쳐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제주지역에서도 공직사회에서 발생한 성폭력피해가 축소되거나 조용히 사라질 뻔 했던 사건들이 언론보도를 통해 주목 받고 있다.
2012년 서귀포시 모 사회복지시설 관장에 대한 성폭력 피소사건이 당시 피해자가 최근 제주지방검찰청에 재고소하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제주대학교 모교수가 차량 안에서 여학생의 몸에 신체 접촉을 일삼다 2017년 12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되었고, 어제는 또 다른 교수가 남녀제자의 신체부의를 만진 혐의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지난 14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하였다.
어느 가해자를 막론하고 그들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행위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하기보다는 친근감의 표시라고, 격려의 표시라며, 혹은 관행이라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해자들의 행동이 강화된 배경에는 문제의 원인을 사회구조적 불평등에서 찾기보다는 ‘피해자가 문제다’라는 잘못된 인식과 시선이 피해자들에게 침묵을 강요하게 되고,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방기했기에 자행되었다.
시민들은 사회복지, 교육기관 등 공적인 영역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국가와 사회로부터 그에 합당한 권리와 명예가 주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다른 어떤 영역의 조직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무가 있기에 높은 수준의 청렴도와 성범죄에 있어 깨끗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마땅히 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어제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 등 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분 성희롱・ 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 앞으로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들은 즉시 퇴출되며, 구제절차를 밟을 수 없다고 한다. 또한 공공부문 내 성폭력을 신고할 온라인 특별신고센터 마련과 성범죄 근절 대책 컨트롤 타워 격인 범정부 협의체도 마련한다고 한다. 다시는 성범죄 가해자들이 공공영역에 되돌아오지 못하도록 확고한 법집행의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법률에 의하면 피해당사자가 용기 내어 성폭력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가해자에 의해 고소당하거나 형사적 처벌을 감수해야만 한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사건을 은폐하는 결과로 이어지기에 해당 법조항에 대한 폐지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없이 성폭력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를 이야기해 왔다. 우리들 기억 속에 아련한 2003년 이후 ‘생존자 말하기 대회’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차마 주위에 말할 수 없었던 아픔과 분노, 고통을 쏟아내고, 서로를 위로하며 지지하는 ‘치유의 장’이었다. 또한 2016년 10월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피해를 용감하게 고발하고 폭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인 미투(Me too) 캠페인을 통해 또 다시 피해자들은 용기 내 이야기 하고 있다. ‘너만 당한 것’이 아니라 ‘나도 당했다’고,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도 당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피해자에게 집중된 시선을 거두고 가해자에게 너의 행동은 “관행이 아니라 명백히 범죄다!”라고 함께 외쳐야 한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세상을 바꿀 때이다.
2018.02.28
제주여성인권연대
이주여성 친족성폭력 사건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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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2월, 언니의 결혼식을 앞두고 제주를 찾은 이주여성이 형부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해 10월 19일,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아서 동의한 줄 알았다’는 가해자의 진술을 인용하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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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오늘(3/14)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과 강간치상의 성립 요건 등에 대해 적시하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의 선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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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이주여성 친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공동대책위’와 공동변호인단이 주장해 왔던 ‘친족 성폭력의 특수성’, ‘이주 여성’이라는 위치, ‘형부와 처제’ 특히 ‘언니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의 맥락 등이 반영된 것으로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결을 고려한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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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가 ‘미투 운동’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말하기가 뜨겁게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가지는 의미가 크며, 또한 이주여성 친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렸다는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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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성폭력의 고통과 더불어 입증 책임의 무게를 외국 법원에서 감당해야 했던 피해자에게 경의를 표한다.” 힘든 과정임에도 성폭력 피해를 드러내고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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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함께했던 이주・여성 단체들은 앞으로도 이주여성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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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친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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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가정문화원/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서귀포이주민센터/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성폭력상담소/아시아의 창/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이주여성센터/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이주공동행동/이주노동희망센터/이주민센터친구/이주민지원공익센터감동/ 이주와인권연구소/장애여성공감/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제주마음소리미술심리상담센터/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제주여민회/제주여성농민회/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이주민센터/제주이주여성쉼터쉴만한물가/제주지역인권단체연석회의/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나오미/한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 전화/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가나다 순) |
이주여성친족성폭력 사건 항소심 논평 - 보도자료.hwp
3.8 공동성명서 - 서귀포 복지시설장 성폭력 사건에 대한 성명서.hwp
[“3.8 세계여성의 날 제주지역 여성단체 공동 성명서]
‘#MeToo’ 운동에 대해 연대와 지지를 보냅니다.
서귀포 복지시설장 성폭력 사건에 대해 검찰은 응답하라!
오늘은 남성노동자의 절반의 임금으로 생활해 오던 미국의 여성노동자들이 빵과 장미를 달라고 외쳤던 것에서 유래한 ‘3.8 세계여성의 날’ 110주년이다. 110년 전, 여성노동자들은 여성의 생존을 위한 빵과 존엄을 위한 장미를 요구했고, 그 날의 외침은 2018년 현재도 여전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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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사회에서는 여성의 존엄을 위한 목소리들이 #MeToo 운동으로 성폭력 피해 말하기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1월,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방송에 출연했다는 서 모 검사의 용기로 피해자들의 본격적인 말하기가 시작되었다. 오랜 시간 침묵해왔던 사실들이 어렵게 수면 위로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곳곳에선 ‘미투 운동’을 폄하하고 있으며, ‘미투 운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은 오히려 피해자들의 말하기를 막아서려는 시도로 변질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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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성폭력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MeToo 운동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성차별적 문화와 성폭력을 가능케 했던 구조에 대한 뼈아픈 반성과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현실이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피해 고발 이후 가해자들과 주변인들의 반응은 다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로 돌아가는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폭력에 대해 왜곡된 시선을 갖고 있는지, 성폭력이 가능할 수 있었던 구조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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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내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서귀포 복지시설장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도 피해자가 고소를 한 이후 단 한 차례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표현도 없었으며 오히려 ‘무혐의’ 주장을 하며 주변인들에게 자신의 정당성을 피력하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주고 있는 양상이다. 이 사건의 가해자가 보여주는 태도는 한국사회의 남성중심의 문화가 얼마나 뿌리깊은 지 또한 알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런 현실에서 피해자가 용기 있게 말한 내용은 왜곡되고, 이를 통해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우리는 직시해야한다.
지나 3월 5일, 서귀포신문은 “제주지방검찰청이 서귀포 모 복지관 관장의 성폭력 피소사건에 대해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신문>이 조사한 결과, 검찰은 지난 2월말까지 보강 수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에 대해 기소방침을 정해 공판부 검사에게 재배당했다. 사건은 경찰과 검찰의 손에서 이제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차례다.(2018.3.5. 서귀포신문)”라고 보도했다.
이와 같은 언론의 보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가해자는 여전히 무혐의 주장을 하며 자신의 정당성을 피력하고 있으며, 더구나 아직도 ‘복지시설장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현실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인되어서도 용인될 수도 없다. 서귀포라는 지역사회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지역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피해자의 고통이 더 가중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 또한 우리는 방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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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이번 사건은 직장 내 성폭력으로 복지시설의 장이 직원을 상대로한 성폭력 사건으로 최근 우리사회에 번지고 있는 사회 구조적 문제 안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한 고발들 #MeToo 운동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기에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관점에서 피해자의 맥락을 중심으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그에 따른 처벌이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지역 사회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하다. 가해자는 성폭력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이 복지시설의 장으로서 서귀포복지시설의 장으로서 취해야할 태도일 것이다. 무혐의로 일관된 태도를 취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해 2차 가해임을 명확히 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야 한다. 가해자들의 주변인들 또한 가해자를 진심으로 위한다면 복지시설의 장이라는 위치에서의 본인의 책임을 다하도록 요구해야하며 아직 수사단계인 사건을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에 빠져 있음을 알려야한다.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멈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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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난 해 촛불을 통해 민주주의를 요구했다. 촛불의 승리는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주지 않았다. 이제 말하기 시작한 여성들의 피해 경험은 우리 사회 대다수 여성들의 경험이기도 하다. 피해자의 오랜 침묵과 가해자의 당당함이 가능했던 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해자에 대한 동조 그리고 침묵의 구조’가 만들어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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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이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 성폭력은 우리 사회의 만연한 성차별적 구조와 불평등한 성별권력구조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반성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시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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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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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복지시설 관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
# 제주지방검찰청은 서귀포시 복지시설장에 대해 조속히 기소 판단으로 가해자가 반드시 법적 심판을 받게 하라!
# 서귀포시는 해당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행정 조치를 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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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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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제주도당, 민주노총제주본부 여성위원회, 민중당제주도당(준), 서귀포여성회, 정의당제주도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제주녹색당,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회, 제주평화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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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3년부터 다시 심각해지기 시작한 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발생원을 줄이는 저감 중심의 대책이 아닌, 위험하니 노출부터 피하자는 회피 중심의 대책이라 미세먼지에 대한 올바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특히, 교육부는 지난 4월 5일 학교 공기질 관리 및 미세먼지에 민감한 학생 보호를 위해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학교 공기질 미세먼지 관리 기준 강화, 미세먼지 대응 역량 강화, 미세먼지 교육과 홍보를 강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 미세먼지로부터 민감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반영했다. 하지만, 이 대책 중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약 2천 2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공기청정기를 포함한 공기정화장치를 전면 설치하겠다는 정책은 신중히 재검토되어야 한다.
○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비롯한 공기정화장치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면 설치하기 위해서는 첫째, 외기의 상황에 따라 학교 공기질이 실제 어떠한지 과학적 측정 데이터가 필요하며 둘째, 공기청정기 가동에 따른 저감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어야 하며 셋째, 설치된 공기청정기를 어떤 예산으로,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관리 매뉴얼이 수립, 학교 현장에 적용되어야 한다. 제대로 검토해 설치하고 관리하지 못한 공기정화장치는 오히려 곰팡이 및 유해 세균, 바이러스의 번식으로 등으로 인해 호흡기 질환 및 건강 영향을 유발할 수 있으며, 향후 몇 년 이내 막대한 불필요한 폐기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며, 세금 낭비 정책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평상시부터, 나부터 행동하기 위해 모인 시민모임인 <미세먼지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이하 미행)은 관련 내용에 대한 답변을 교육부에 공식 질의했지만, 이에 대해 교육부는 책임있는 답변을 내어놓고 있지 못하다. 한편 미행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환경·소비자·교육 시민단체,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의 직능모임, 미세먼지 해결에 관심 있는 자발적인 시민 모임인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등 약 40여개의 단체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자발적 기구로 지난 2월 22일 발족했다.
○ 공기정화장치 전면 설치에 대해서는 환경공학, 예방의학 등의 전문가들도 “현재 개발되어 있는 공기청정기는 교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잡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 지적하며, 일괄적인 공기정화장치 설치보다는 학교와 교실의 여건을 꼼꼼히 고려해 다양한 대책을 적용하고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난 9일 열린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에서도 정부의 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사업을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러한 우려와 염려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기보다 학부모들의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석탄화력 에너지를 깨끗하고 건강한 에너지로 전환하고 자동차 중심의 교통 문화를 걷기 편하고, 자전거 등 녹색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편한 사람 중심의 교통 문화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국민을 설득해 나가는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곧 있을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민원인을 달래기 위한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은 자제되어야 한다.
○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를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교 부지부터 대로변, 고속도로 옆, 공단 등에 설립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학교 앞 정류장을 없애고, 학부모들부터 등하교시 차량이용을 자제하는 등 학교 주변의 차량 통행을 줄여야 한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알고 나부터 줄일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생활 습관을 배우고 기르며, 학교에 식물을 심고 가꾸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 미세먼지, 무섭다고 언제까지 피할 수만은 없다. 단기간에 피하려는 노력보다는 근본적인 저감을 위한 전환과 행동이 필요한 때다.
충남도는 지난 19일 양승조 충남도지사 당선인을 중심으로 ‘더 행복한 충남 준비위원회’(이하 인수위)를 조직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6개 분과 51명으로 구성된 인수위에는 환경정책을 담당할 환경전문위원의 이름을 볼 수 없다. 문화와 환경으로 구성된 해당 분과는 참가 위원 8명이 전부 문화부문 전문가로 이뤄져있다. 행복을 주제로 출발하는 민선7기 충남도정이 과연 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철학이라도 갖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인수위는 환경분야에 대한 정책과제 마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충남의 환경 현안은 뚜렷하다. 미세먼지, 도시공원 일몰제와 같은 전국적인 현안을 비롯하여 산업폐기물 매립장, 태양광 발전소 난립, 석면폐기 등 해결이 시급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인수위 운영계획안은 해당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아무런 정책과제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공기청정기 설치’, ‘담수호 수질개선’ 등을 말하고 있지만, 이는 기존의 환경정책에서 단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한 일상적인 정책으로서, 향후 충남의 4년을 이끌어갈 민선7기 충남도의 환경정책 철학과 의지의 부재를 방증하는 것이다.
충남도의 환경과 생태는 도민 모두가 지키고, 가꾸고, 누려야할 충남도민의 소중한 자산이다. 환경정책이 충남도와 도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 이뤄져야만 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민선7기 충남은 그 첫걸음부터 환경정책을 외면함으로서 환경정책에 대한 철학과 의지의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 과연 도민들이 함께 하는 올바른 환경정책과 도정이 이뤄질지 염려치 않을 수 없다.
지난 민선5기와 6기 시절 충남도는 충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충남도 환경정책은 전국의 환경정책 분야의 모범이 되었으며 도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협치 수준으로 도정을 이끌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는 7월까지 시민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수위를 구성하겠다는 안을 발표했다. 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 시민 참여와 협치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충남도의 일방 통행과는 사뭇 비교되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민선7기 충남도정은 이제 첫 걸음을 내딛었다. 시작인만큼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식의 핑계는 대지 말기 바란다. 그 시작에는 도민들을 대하는 충남도 공직자들의 태도가 고스란히 녹아있게 마련이다. 미세먼지는 지금 충남도의 가장 큰 현안이며 앞으로 충남도의 환경정책이 나아가야할 보여주는 좌표이다. 시민들의 숨쉴 권리는 시민들의 행복권이며 이는 미세먼지 문제가 단지 ‘공기 질’의 문제가 아닌 보다 맑고 깨끗한 환경과 건강한 생태 속에서 살아가야할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충남도와 양승조 충남도지사 당선인에게 요청한다. 보다 충남도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충남도민의 요구와 바람을 정책에 반영하라. 이제 시작이다. 부재한 환경정책에 대한 철학과 의지를 가다듬고 충남도민과 함께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한 도정을 걸어가기 바란다.
[성명 ]4대강 사업은 국가 범죄, 대국민 사과하라
| ○ 4대강 사업의 궁극적 책임자인 이명박을 즉각 조사하고 법에 따라 처벌하라
○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한 잘못을 국민들에게 밝히고 대국민 사과해야 ○ 관계부처 담당자에 대한 문책, 훈포장 회수조치, 국책사업 오류 개선방안 제시해야 ○ 경제성평가, 환경평가, 대형국책사업 시행 절차 등에 대한 개선사항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 4대강 관련 대국민 고소고발 건 철회 및 피해보상 반안 마련해야 |
‘4대강 사업은 대통령, 청와대, 국토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기획재정부 등 국가가 총동원해서 국토를 유린한 사변이다.’
감사원이 7월 4일 발표한 4대강 사업 정책감사의 골자다. 이번 감사는 2017년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5월 24일 한국환경회의 등 300여 시민들의 공익 감사청구로 시작됐다. 이번 감사 결과로, 4대강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 뿐 아니라 지난 정권에서 실시한 3차례의 감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도 증명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실시한 첫 번째 감사(2011년 1월)에서 감사원은 ‘공사비 낭비와 무리한 공기단축’을 지적하면서도 4대강사업이 가뭄과 홍수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여, 이른바 ‘셀프 감사’라고 빈축을 샀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2013년 1월과 10월에 발표한 두 차례의 감사 결과는 4대강 사업의 부실과 비리를 지적하면서도 후속 조치가 미흡하여 면죄부만 준 꼴이 됐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은 4대강 사업 결정 과정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물그릇을 8억 톤으로 늘리고 낙동강의 최소 수심을 6미터로 하라고 지시하였고, 국토부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근거나 타당성을 기술하지 않은 채 2009년 6월 8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환경부는 기존의 수질개선 대책을 후퇴하여 발표하였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착공일을 앞당기기 위해 졸속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했다. 게다가 보를 설치하면 조류 발생 등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보고서에 삭제하거나 누락하였다.
재원조달 방식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4대강사업으로 단기 집중되는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공 투자금액을 8조원으로 늘리고, 참여방식도 수공 자체사업으로 변경하도록 주장하였고, 2009년 9월 대통령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수공이 8조원의 채권을 발행하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결정했으나, 국토부는 수공에게 8조원 중 4.1조원의 사업을 지방국토청에 위탁하도록 하여 직접 시행하는 등 원칙 없이 추진했다. 게다가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2009년 3월)하고, 재해예방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 추가하여 준설·보 건설 등의 사업(10.8조 여 원)을 일괄 면제하였다.
또한, 이번 감사 결과에 포함된 경제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의 총 편익은 6.6조원 총 비용은 31조여 원으로서, 비용대비 편익 비율이 0.21로 나타났다. 실제로 4대강 사업 이후 수질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개선 편익을 2363억 원을 반영한 수치임에도 어처구니없는 결과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에도 어느 누구에게 책임을 묻거나 하지 않고, 현 장관에게 주의를 요구하거나 감사 결과를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는 데 그쳤다. 이전 세 차례 감사 결과에서 보듯, 감사원 또한 4대강 사업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난 한계다.
사법부도 4대강 사업의 과오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수계별로 제기한 4건의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은 4대강 사업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고, 게다가 4대강 사업의 부당성을 알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 건으로 고통 중인 국민 또한 상당하다.
‘이게 나라냐’라고 탄식하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눈빛은 여전히 형형하다. 이번 감사 결과는 30조원 규모의 4대강 사업을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추진했는지 보여줬을 뿐이다. 이제 정부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으로 스스로의 과오를 어떻게 바로 잡아갈 것인지 보여줘야 할 때다.
18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국가가 나서서 국토와 국민에게 범한 과오를 제대로 치유할 것을 촉구한다.
먼저, 정부는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국가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범한 잘못을 스스로 공개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의 궁극적 책임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즉각 조사하고 당시 청와대와 행정부 책임자도 조사해야 한다. 직무를 유기하거나 잘못을 방조한 당시 공무원과 행정부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4대강 사업으로 받은 훈·포장을 회수 조치해야 한다.
지금도 국토 곳곳에서 무리한 국책사업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대형국책사업의 오류를 개선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경제성 분석, 환경성 평가, 대형국책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4대강 사업의 부당성을 알리다가 고소고발을 당해 고초를 겪고 있는 국민에게 지운 족쇄도 반드시 풀어야 한다. 4대강 관련 대국민 고소고발 건을 철회하고 당사자에게 피해보상 조치를 해야 한다.
지금도 4대강 보 개방 과정에서 훼방을 놓는 정부 관료들에게 4대강 보 처리 방안 결정을 맡겨 둘 수 없다. ‘국가물관리위원회’와 별개로 단일 목적과 비전을 추구하는 ‘4대강재자연화위원회’ 구성해서 시민들의 참여와 결정권이 보장된 방식으로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18년 7월 4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문의 : 정규석(010-3406-2320,[email protected])
김동언(010-2526-8743,[email protected])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국제인권기구인 아티클 19(Article 19)은 지난 5월 10일, 대한민국에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비롯한 형사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티클 19은 본 성명에서 형사 명예훼손죄가 한국의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 정부가 국제법과 국제기준을 준수하여 모든 국민이 자유로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티클 19은 명예훼손의 형사범죄화는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밝히며, 형사 명예훼손죄는 역사적으로 권력자들이 공개적 토론을 제한하고 비판을 억압하며 소수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데에 자주 이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해결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될 수 있는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했다. 진실한 사실을 밝힘으로 인해 훼손되는 명예는 한 사람이 처음부터 가질 수 없는 ‘허명’에 불과하므로,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거나 방어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진실한 사실의 적시는 소송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사안에 있어 사실들은 본질적으로 복잡미묘하고, “진실”이 항상 최종적으로 증명될 수는 없는 것이기에, 피고인에게 진실의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축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우리 사회의 발전적 감시와 고발을 마비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 폐지 법안(유승희 의원안, 금태섭 의원안)이 발의되어 있다. 지난 4월에는 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폐지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대표적 국제인권기구인 아티클 19의 이번 성명 발표는 큰 의미가 있다. 국회는 이러한 국제적 관심과 우려에 귀 기울여 현재 계류되어 있는 폐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018년 11월 1일
사단법인 오픈넷
– 첨부(PDF).
아티클 19, 한국의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성명(국문)
아티클 19, 한국의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성명(영문)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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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10.
아티클 19
아티클 19의 집행이사 토마스 휴즈는, “대한민국의 형사 명예훼손죄는 공권력 남용을 밝히거나 영향력 있는 인물들의 행위를 비판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상시적인 위협이 된다.”고 하며, “특히 징역형과 같은 과중한 형사처벌의 위험은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위축효과를 가져온다. 정부는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따라 우선 형사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민사적 구제수단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부터 제312조는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를 포함한 각종 “명예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최대 7년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 경우 진실의 항변은 피고인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시였음을 입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또,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도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티클 19은 이러한 조항들이 정부 관료를 비판하는 자들을 형사고발하는 데에 자주 이용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한다. 행정부처에 의한 정치적 방해를 주장하거나, 유출된 정부 문건에 대하여 보도한 자들, 정부의 위기 대응을 비판하거나, 공무원의 사생활에 대한 언급을 한 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도 있었다. 형사상 명예훼손 사건들은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되면서 무죄 판결로 종결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언론인, 사회운동가, 인권변호사 등에 대한 고발들은 언론 보도, 대중 담론 형성, 그 밖의 표현의 자유 행사에 위축 효과를 가져왔다.
한국의 다른 법들도 형법과 유사한 명예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형법의 사실 적시 구조와 동일한 방식의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선거법에는 정치적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옥죄는 데에 이용될 수 있는 ‘후보자비방죄’와 ‘허위사실공표죄’ 형사처벌 조항이 있다.
아티클 19은 형사 명예훼손죄 조항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견지해왔다. 정부는 반드시 오로지 필요한 경우에만, 가장 덜 제약적인 수단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여야 한다. 그 내용을 불문하고 표현의 범죄화는 이러한 원칙에 위배된다. 우리의 역사적 경험들은 형사 명예훼손죄가 주로 권력자들이 공개적 토론을 제한하고, 비판을 억압하며, 소수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데에 자주 이용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신중히 입안된 민사상 명예훼손 규정들이 공개적 적시나 타인간 통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문제를 구제하는 데에 적합하다는 것도 증명되었다.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 한 사람이 처음부터 가질 자격이 없는 명예는 법적으로 보호하거나 방어할 수가 없는 것이기에, 진실한 사실의 적시는 소송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진실 적시의 경우를 소송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해도 이것이 곧 사생활 보호 등 다른 목적을 위한 소송 가능성을 배제시키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경우에, 논란이 된 진술이 실질적으로 진실임이 판명되면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면제받아야 한다. 또한 공공의 관심사안에 대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원고나 고소인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는 해당 사실의 적시가 허위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확실한 진실의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안에 있어 사실들은 본질적으로 복잡미묘하며, “진실”이 항상 최종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확실한 진실이라는 기준은 표현의 자유에 있어 심대한 위축효과를 가져온다.
공공의 관심사안에 관한 사실의 적시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도, 피고인들은 합리적 공표의 항변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항변은 피고인의 지위와 상황을 고려하여 그러한 방식과 형태로 자료를 공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성립된다.
개별 사건에서 그 공표가 합리적이었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원은 대중의 공적 관심사안과 관련한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과, 대중이 그 문제에 관련한 정보를 적시에 수신할 권리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합리적 공표의 항변은 모든 매체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대중에게 유통하는 일에 정기적,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모든 자연인과 법인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미디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게 이와 동등한 책임 기준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최근 몇 년간 명예훼손의 비범죄화에 대한 합의는 날로 커지고 있다. 유엔 인권위원희의 일반논평 34호는 명예훼손의 비범죄화와 더불어 현행 형사조항은 “가장 심각한 사건”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진실의 항변을 허용하며 징역형에 이르도록 하지 말 것을 각국에 촉구했다. 인권재판소, 국제 및 지역 인권기구들과 UN 인권 임무수임자(mandate-holders) 역시 형사상 명예훼손죄 조항의 폐지, 개정을 요구했다. UN 인권이사회, UN 인권위원회, 표현의 자유 보호 및 증진을 위한 UN 특별보고관 모두 한국의 명예훼손죄 기소 규모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를 고려하고 현행 형사법 조항을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맞게 적용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휴즈는 “전세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형사상 명예훼손죄는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그들의 비리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자들을 침묵시키는 좋은 도구로 이용된다”며, “다행히도 이러한 법들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다는 데에 전세계가 점점 더 합의를 이뤄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 지난 10월, 환경부 생리대 건강영향조사(예비조사) 5가지 피해증상 나타나 –
– 식약처, 발표에서 위해우려수준 아니라고 하지만 부처간 불협화음 확인돼 –
– 생리대 예비조사 보고서 공개하고, 본조사 계획 수립해야 –
– 정부의 컨트롤타워(국무총리실) 역할 제대로 되어야 –
식약처는 오늘(12월 13일)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모니터링 및 프탈레이트류 위해평가 결과”를 통해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총 297개 제품 VOCs 검출량이위해우려 수준이 아니라고 발표하였다.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총 126개 제품을 대상으로 프탈레이트류 및 비스페놀A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또한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다고 했다. 또한 식약처는 국내 생리대 제조업체 5개사로 구성된 정례협의체가 자체 조사한 VOCs 모니터링 결과를 소개하며, 전년도 대비 최대 검출량이 생리대는 66%. 팬티라이너는 65%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생리대 허가 및 관리 주체이자 여성건강을 책임지고 생리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국가기관 식약처의 반복되는 안일한 대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식약처는 VOCs와 프탈레이트 등 일부 물질의 함량과 인체영향을 계산하여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수준이라며 사실상 ‘안전’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이는 여성들이 호소해 온 피해증상을 외면한 것이며, 생리대 사용시 생리대에 의도적/비의도적으로 포함된 여러 가지 독성물질에 동시에 노출된다는 점과 생리대 내 유해물질 외에 다른 기타 노출원과 노출경로가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한 무책임한 판단이다.
일부 물질에 대한 위해도 노출평가 및 안전역 수치 확인으로는 여성들이 실제 입는 피해를 확인할 수 없다. 특정 물질에 대해서 위험이 없는 것으로 계산되었다고 해서 실제 피해입은 여성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은가.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피해의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하며, 이를 토대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생리대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의 자체조사 결과를 정부기관이 나서서 공인된 결과인양 대신 발표하는 무책임한 태도 또한 매우 실망스럽다. 식약처는 업체 이익이나 행정적 편의성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기관임을 명심해야한다.
2018년 4월부터 범정부 차원의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예비조사가 실시되었고 다음 주면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식약처의 발표는, 지난 10월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예비조사) 결과 요약” 5가지 증상 결과를 설명하지도 피해를 해결하지도 못한다. 환경부가 제출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예비조사) 결과 요약”에 따르면 일회용 생리대 사용 후 생리통 증가(19명, 54.3%), 덩어리 혈 증가(13명, 44.8%), 생리양 감소(14명, 38.9%), 가려움증 증가(4명, 33.8%), 생리혈색 변화(5명, 31.3%) 등이 나타났다.
환경부의 생리대 건강영향조사(예비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식약처의 이번 발표는, 자칫 생리대의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왜곡되어 해석될 수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다.
환경부는 오는 12월 20일 생리대민관공동협의회를 통해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예비조사 최종 결과 발표에 대한 논의 및 본 조사 로드맵 작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일부 생리대민간전문위원들은 식약처와 환경부가 생리대 예비조사결과와 관련하여 건강피해 결과 축소를 시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선상에서 먼저 식약처가 생리대의 일부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를 발표한 것은 생리대 역학조사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또한 지난 12월 3일 재공고가 난 환경부의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용역사업의 「제안요청서」 4.과업내역에는 중재연구 등을 포함한 역학조사가 아닌 ‘가임기 여성 환경보건 패널 시범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였다. 사실상 역학조사 시기가 늦춰진 것이다. 환경부가 최근 생리대민간전문위원회 차원의 협의없이 중재연구 등을 누락한 채 용역사업을 발주한 것은 환경부가 형식적인 역학조사로 문제를 넘어가려는 시도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지난 10월 25일 식약처는 생리대 품목허가(신고) 항목에 기재된 원료명만을 공개하는 ‘반쪽짜리’ 전성분표시제를 발표하였다. 10월에 발생한 라돈 생리대 사태에서도 관리주체로서의 무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식약처·환경부는 8월에 완료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예비조사결과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본 조사(역학조사) 관련하여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민관공동협의회에 제대로 협의하지 않은 채 용역을 발주하는 문제점 및 본 조사 내용에 중재연구, 심층면접조사 등 직접적인 역학조사 내용이 누락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부처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고, 각 부처가 수행해야 할 임무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생리대 안전성 대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은 국무총리실이다. 그러나 2017년 8월 31일 제1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생리대 유해성 우려 등을 언급한 것과 2017년 9월 28일 제1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생리대 관련 증상・부작용 등을 언급한 것 이외에 2018년에는 언급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총리실은 각 부처가 생리대 안전성과 여성건강을 지키기 위해 충실히 역할을 하고 있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 독려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여성이 안전한 생리용품을 사용할 권리를 보장하기위해 제품의 안전성을 사전평가 및 완제품 사후 모니터링, 부처간의 협의 조성 등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생리대 안전성 대책을 강화해야한다. 아직 생리대 사용으로 인한 여성들의 고통의 원인이 밝혀지지도 사라지지도 않았음을 명심하라.
2018년 12월 13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생리대 행동(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
녹색당, 녹색연합, 생태지평, 아이건강국민연대, 여성엄마민중당, 여성환경연대, 정의당 여성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별첨 1> 18.12.13 식약처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화 내년부터 본격실시’ 보도자료 별도 첨부
<별첨 2> 17.8.31 제1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 2017년 8월 31일(목) 제1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내용 中,
“생리대 유해성 우려에 대해 식약처가 모든 회사의 제품을 대상으로 유기화합물질 함유량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위해평가를 실시해 위험성이 높은 제품은 회수하고 폐기 조치하겠습니다. 사태가 종식되는 대로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생략) “생활화학제품 전반의 안전관리를 위해 각 부처가 추진 중인 사항들을 점검하며 생리대 유사제품과 유해물질 함유가능성이 있는 제품까지 안전성 조사와 위해성 평가를 확대하겠습니다”
<별첨 3> 17.9.28 제1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 지난 해 10월 12일, 서울시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출범한 ‘신곡수중보 정책협의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신곡수중보를 전면 개방을 한 후 영향을 검토하여,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10년 전 4대강 사업으로 전국토가 유린당할 때부터,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한강복원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딛는 듯 보였다.
○ 11월 13일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서울지역 19개 단체는 신곡수중보 시민모니터링단을 발족해, 신곡수중보 전면 개방 이후 나타날 다양한 변화를 기록하고, 시민들과 소통하고자 한겨울 강바람을 오롯이 맞으며 한강을 누비고 다녔다. 그리고 또 두 달이 지났다.
○ 그동안 서울시는 연구용역을 발주해야 한다고 한 달, 신곡수중보를 열면 수위가 내려가 한강의 시설물이 위험할 수 있으니 주변 수심을 측정 한다며 한 달, 그리고 그 위험을 보강해야 한다며 한 달이 흘렀다. 이유가 그럴 듯하니 우리는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 그러나 문제는, 서울시가 1월 중에 신곡수중보를 개방하지 않는다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신곡수중보를 개방조차 하지 않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신곡수중보를 열더라도 생태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열고 닫아야 하고, 3월까진 농업용수 취수를 위해 수문을 닫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또 다른 한편으로 서울시는, 2019년 예산안에 한강중심의 신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마련한다며 관련 예산까지 10억 규모의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을 포함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의회와 공동으로 참여한 토론회에서 이 예산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으나, 절대 다수의 민주당 시의원들의 지원에 힘입어 무사히 통과했다. 서울시의 계획대로라면, 한강 개발의 또 다른 청사진이 2020년 총선 직전 또 발표된다.
○ 2015년 8월 서울시의 한강자연성회복과 박근혜 정부의 관광자원화 사업의 타협으로 마련된 한강협력계획은 시민사회의 반대에 부딪쳐 몇 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그나마 시범사업으로 이촌한강공원에 74억 원을 들여 자연성회복 사업으로 습지를 조성해놓고선, 이를 다시 훼손해가며 온갖 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일관성을 상실한 사업을 같은 구간, 거의 동시에 조성했다. 이 또한 한강협력계획에 들어있는 110억 원 규모의 한강예술공원 사업의 결과다.
○ 복원을 하자는 건지, 개발을 하자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지 8년이 넘어간다. ‘10년 혁명’을 호언하며 3선에 성공한 박원순 시장이 진심으로 바라는 한강의 미래상이 무엇인지,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신곡수중보 철거를 통해 물길을 복원해야,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조성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서울시가 신곡수중보 개방실험 조차 해볼 수 없는 이유가 점점 늘어나는 까닭이, 기술이 부족해서인지, 돈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서울시가 한강 물 속에 숨겨둔 30년 적폐가 드러날까 두려워서인지, 정말 궁금하다.
○ 서울시는 스스로를 부정하는 ‘자연성 회복’ 이니 ‘생태 복원’이니 하는 전시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신곡수중보 개방 실험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하길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2019년 1월 15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제주시농협조합장 항소심 무죄판결을 규탄하며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무죄’ 판결한 재판부는 유죄!!!
검찰은 즉시 상고하라!!!
유죄를 받은 제주시농협 조합장이 수감 중에도 직원에게 면회 올 것을 요구하고, 각 지점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탄원서를 받아올 것을 지시하는 등 1심 선고 이후 권력을 이용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으며, 향후 재판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왔다.
그리고 어제, 우리는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무죄’라는 재판결과를 마주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미투운동 이후 성차별적 권력구조를 개혁하라는 수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의 유죄판결로 인해 안이하게 대처한 검찰과 성인지감수성 부족으로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충분히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어땠는지, 피해자가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나 맥락을 충분히 심리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성인지적 과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과정이라 한다면 2심 재판부는 성인지적 관점에 따라 판결을 했다기보다 피해 입증에 소홀한 검찰에 과오를 떠넘기며 불확실한 증거를 제출한 피고인 입장에서 ‘무죄’판결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지난 2월 1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2심 재판부는 "가해자 중심 문화와 인식, 구조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가 부정적 여론, 불이익 처우, 신분노출 피해 등을 입어온 사실에 비춰보면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 이념에 입각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 법리에 따르면 위력의 존재와 행사를 별도 구성요건으로 구별하지 않으면서 경제·사회·정치적 지위나 권세 같은 무형적(위력)의 경우 별도의 행사가 없더라도 그 존재만으로 가능하며 따라서 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가진 사람이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추행이나 간음으로 나아간다면 위력을 이용한 추행이나 간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위력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해석 뿐만 아니라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함으로써 피해자에게는 좌절을, 가해자에게는 면죄부를 준 것이며 성평등 실현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우리는 피해자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며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지켜볼 것이다.
위력성폭력은 유죄다!
위력성폭력에 ‘무죄’판결을 내린 재판부도 유죄다!
검찰은 즉시 상고하라!
2019년 2월 15일
(사) 제주여성인권연대 /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 3월 22일 자유한국당(이하 자한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갑)은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환경단체가 순해졌다”며 “현 정권이 건강해야할 시민단체를 돈으로, 자리로 어용 만드는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며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질의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을 특정해 “환경단체가 순해진 게 아니냐”고 질의하여 사실상 서울환경운동연합을 모욕하고 겁박한 것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시민들의 요구와 우리의 정책 판단에 따라 입장을 내지, 자한당의 필요에 맞추어 입장을 내지 않는다. 자한당이 미세먼지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싶으면, 사실관계에 맞게 입장을 내면 될 일이다. 서울환경연합의 논평 발행은 시민들의 뜻에 따라 결정한다. 앞으로도 자한당의 입맛에 맞추려고 입장을 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 클린디젤 정책을 펼쳐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늘린 것은 지난 9년간 자한당의 환경농단의 결과다.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반성해야 할 이들은 자한당임을 명심하고, 스스로를 되돌아보길 바란다.
○ 이학재 의원은 서울환경운동연합을 거론해가며 모욕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2019년 3월 22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2018년 1일 평균 포장 폐기물 발생량은 19,826t으로 전년도의 18,374t보다 7.9% 증가했다. 올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포장 폐기물량이 더 증가한 것으로 예상된다. 포장 폐기물을 감축하기 위해 택배와 수송 목적의 제품 포장에 부재했던 포장방법의 기준 신설을 환영한다.
○ 지난 10월 30일, 수송 포장재의 불필요한 집자재로 인한 재활용 방해, 자원 낭비,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제품 포장 규칙) 일부 개정안’ 이 입법예고 되었다.
○ 환경부가 추진하는 ‘제품 포장 규칙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송 목적 제품포장에 대한 포장기준 신설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합성수지 재질이 아닌 테이프 및 완충재, 고흡수성 수지 아닌 냉매의 아이스팩 △종이 포장재에 금속박, 비닐류 도포 , 음료 제품에 빨대 부착 행위 금지 등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폐기물 대란 직후 2018년 4월부터 국내에서 최초로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안하기 ‘빨대 이제는 뺄 때’ 캠페인을 진행하여 2019년 11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 내 1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2022년까지 사용금지 시키는 성과를 이뤄냈다.
○ 또한 지난 재포장 금지법 논란 이후 2020년 8월 한 달간 ‘재포장 까’ 캠페인을 진행하여 재포장으로 인한 포장 폐기물 줄이기 운동을 실행하였다. 올해부터 추진한 플라스틱 방앗간은 1만 명이 넘는 참여로 이미 시민들의 플라스틱 폐기물 인식 수준 향상과 적극적 참여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 환경부는 이번 ‘제품 포장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더욱 강력한 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동안 기업의 자발적 협약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택배의 과대포장과 제품 잡자재 부착으로 인한 폐기물 증가와 재활용 방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이고 강력한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20년 11월 11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생태도시팀 생활환경 담당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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