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대신 이제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특혜입학 비리 해명, 총장 사퇴를 외치며, 이화여대 창립 이래 첫 번째 교수 집회가 열렸다.
최경희 총장은 집회 30분 전, 사퇴를 발표하고 부랴부랴 학교를 빠져나갔다. 100명의 교수가 모여 성명서를 낭독하고, 본관에서 투쟁해온 학생들을 위로했다.
5,000명의 학생들이 “해방 이화, 비리척결”을 외치며 행진하는 교수들의 뒤를 따랐다.
특혜입학 비리 해명, 총장 사퇴를 외치며, 이화여대 창립 이래 첫 번째 교수 집회가 열렸다.
최경희 총장은 집회 30분 전, 사퇴를 발표하고 부랴부랴 학교를 빠져나갔다. 100명의 교수가 모여 성명서를 낭독하고, 본관에서 투쟁해온 학생들을 위로했다.
5,000명의 학생들이 “해방 이화, 비리척결”을 외치며 행진하는 교수들의 뒤를 따랐다.
한진 지하수 증산 불허 촉구 기자회견문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요구에 대해 두 차례 심의유보를 결정한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세 번째 심의가 6월 30일 개최된다. 심의 유보 결정 이후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제주도 지하수 공수화 원칙에 대한 저울질이 다시금 반복되는 것이다.
두 차례에 걸친 심의 보류의 핵심은 안타깝게도 제주도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 수호나 공공적 관리에 있지 않았다.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이용할 것인가에 방점이 찍혀 있지만, 위원회는 한진그룹의 기내에 공급할 먹는샘물이 부족한가 그렇지 아니한가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그만큼 본래의 취지를 상실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위원회가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는 한진의 증산논리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
한진은 자사의 항공수요의 증가로 기내에 공급할 먹는샘물이 부족하여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고 있어 증산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기내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먹는샘물을 제조하기 위한 지하수 증산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증산을 위한 논리로써 너무 빈약하다.
먼저 항공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항공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주장은 오류가 크다. 현재 저가항공의 신규취항 등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상황에서 국내 항공수요를 늘리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해외 항공수요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최근 국적기 이외의 해외항공사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심지어 저가항공사들의 해외취항도 늘고 있어 해외 항공수요의 증가 역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사드의 영향으로 중국관광객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한진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설령 항공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정말로 먹는샘물이 부족하다면, 신규허가를 위해 도민사회와의 갈등을 촉발하고 자사의 노력과 비용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제주도개발공사의 삼다수를 제공하면 될 일이다. 물론 현재 삼다수는 기내 공급용으로 만들어진 형태의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있지만, 이는 제주도와 한진의 의지만 있다면 기술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한진은 자사의 공장과 설비가 있는 상황에 왜 삼다수를 써야하느냐는 빈약한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더욱이 현재 취수량의 30% 정도를 인터넷판매와 계열사에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물량을 줄여 기내에 공급하는 자구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증산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다. 이런 연유로 이번 증산이 한진의 먹는샘물 판매와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한진은 이번 증산 후 또 증산을 할 것이냐는 물음에 답을 하지 않고 있어 이번 증산 요구가 사실상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이렇듯 한진의 논리의 빈약함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지만 두 차례에 걸친 심의에서 지하수관리위원회는 기내에 필요한 물량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만을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의 가장 큰 문제는 앞서 언급한대로 공공자원인 지하수의 보전과 공수화 원칙 수호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어떻게 사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할 것인가에만 몰두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런 요구를 심의 대상자에게 한다는 것도 아이러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가공된 자료를 제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장치나 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자료요구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인 것이다.
한진은 제주도의 지하수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이익을 내기 위해서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등 공수화 정책을 뒤흔드는 행태를 고수하여 왔다. 심지어 한진 조중훈 회장과 조양호 회장이 국내 먹는샘물 시장에 진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이런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이런 파렴치한 대기업을 상대로 제주도의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더 퍼주는 일은 도민사회가 결코 받아드릴 수 없는 일이다.
특히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의 이익실현 수단으로 제주도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제주특별법상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까지 이런 심의를 이어가는 것은 도민의 눈높이를 벗어난 행태다. 따라서 지하수관리위원회는 한진의 무리한 증산요구에 휘둘리지 말고 도민의 민의와 제주특별법 정신에 걸맞는 투명하고 엄정한 심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제주도 역시 이와 같은 행태를 묵과하지 말고, 명확한 지하수 공수화 수호 원칙을 보여줘야 한다. 제주도가 명확한 의지를 보여줘야만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한진의 반복되는 증산 시도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법리적 해석과 논리를 만들어 더 이상의 증산이 이뤄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한진이 지하수 공수화 정책을 부정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해야 하며, 한진의 먹는샘물 사업부문을 제주도개발공사가 직접 인수하는 등 증산 논란 자체를 없애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제주도의회 역시 지하수 공수화 정책의 후퇴위기를 방관하지 말고 지하수 증산을 막아온 민의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한편, 한진의 제주 지하수 사유화 시도를 막고 다시는 이러한 시도를 못하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7. 6. 28.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
경유세 인상 없다던 기재부, 졸속 발표 사과해야
연구용역 결과 투명하게 공개하라
○ 지난 6월 26일 “경유 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던 기재부의 발표가 사흘 만에 뒤집혔다.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미세먼지 특별대책으로 추진된 에너지 세제개편 연구용역 결과발표를 앞두고, 독단적 판단으로 졸속으로 발표한 기재부의 책임이 크다. 결국 기재부는 국민 혼란과 갈등만 부추겼다. 마땅히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오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를 신설하고, 에너지세제 개편 등을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얻어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6일 기획재정부가 경유세 인상계획 철회를 발표한 즉시 성명을 내고, 성급한 결정을 거두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오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발표로 기획재정부의 경거망동이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다.
○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에너지 세재개편 논의를 경제 논리로 판단해선 안 될 것이다. 서울환경연합은 정부가 특정 이해집단의 이해에 따라 왜곡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펼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빠른 시일 안에 국민적 우려가 증폭된 에너지세제개편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유차 규제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7년 6월 29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010-2526-8743
<논 평>
성매매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단속관행을 멈추고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라!!
2014년 경남 통영에서 경찰의 성매매단속과정 중 여성이 12미터 높이의 건물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으로 함정단속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경찰의 무리한 성매매단속과 함정수사에 대한 논란 및 인권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정에서 발생한 참사였다.
2016년 본 단체와 유가족은 ‘성매매단속과정에서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하여 여성들을 외부로 불러내어 거래하고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단속반임을 알리는 함정단속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함으로 인해 극도의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낀 여성을 극단으로 몰아간 것’에 대해 함정단속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가에게 그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함정단속과 수사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그동안의 대법원 판결에 의존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서 함정수사와 함정단속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상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가족인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본 단체는 함정단속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는 승복할 수 없지만 유가족의 고통을 배려하여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집행과 유가족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 그리고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국가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경찰은 어떠한 책임도 없다’면서 항소를 제기하여 또다시 유가족을 긴 소송의 과정으로 끌고 갔고 2017년 4월 5일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였다. 더 나아가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지킬 것과 성매매단속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여성경찰관을 대동해야 한다’고 적시하였다.
각 재판부는 공통으로 성매매단속방식과 여성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성매매에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또다시 대한민국은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지난 6월 29일 마침내 상고를 기각하면서 긴 싸움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본 단체와 유가족은 국가배상청구소송의 긴 싸움을 마무리 할 수 있어서 뒤늦게나마 다행이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의미있는 판결을 내려준 사법부의 의지를 환영한다.
그러나 성매매문제를 대하는 관점과 함정단속과 함정수사 방식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점은 역시 문제의 본질을 그대로 남겨놓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계속 문제를 제기해 나갈 것이다.
우선적으로 경찰은 성매매여성을 표적으로 한 단속방식을 당장 바꾸어야 한다.
성매매문제의 핵심은 성매매여성이 아니라 거대한 산업을 이루고 있는 성착취 구조와 시스템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알선조직과 수요자 문제이며, 문제해결 역시 이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여전히 풍속영업단속이나 생활질서업무로 편재한 경찰은 성매매에서의 거대한 알선조직이 아닌 가장 취약한 성매매여성을 표적으로 삼음으로써 심각한 인권침해와 함께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음을 본 사건은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재판부는 ‘성매매여성의 상황과 특성, 단속과정에서 취해야 할 조치들을 제대로 취하지 않음’으로써 인해 발생한 본 사건에 대해 국가에 그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경각심을 높여주고 있다.
성매매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단속관행으로 인해 여전히 성매매현장에서 여성들의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의 희생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반복된 인권침해의 역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단속과 수사의 전문성을 가진 성매매전담수사체계를 제대로 꾸리고 여성을 범죄자로 단정한 단속을 멈추어야 한다. 성매매단속에서의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우선하는 인권지침 마련과 알선조직과 업체, 구매자를 단속하여 수요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불행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다시한번 강력히 요청한다.
그리고 법무부와 경찰청, 여성가족부 및 사법기관은 반성매매여성인권단체이 참여하는 성매매종합대책을 새롭게 수립하여 진정으로 인권을 중심으로 한 국가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
2017년 7월 3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회원단체)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사)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사)대구여성인권센터 사)여성인권티움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상담소언니네 ‧ 푸른꿈터 사)인권희망 강강술래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해냄상담소‧ 쉼터불턱‧자활지원센터 사)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상담소 어깨동무 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사)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무지개쉼터‧자활지원센터 사)경남여성회 부설여성인권상담소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부설 여성인권센터[보다]
‘제주지역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상 건립은
과거를 기억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에 나서겠습니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와 사할린, 일본까지 끌려갔던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침략전쟁을 위한 전시총동원체제 하에서 동아시아 곳곳의 무기공장으로, 탄광으로, 조선소로, 비행장 건설현장으로, 제철소로 끌려간 조선인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참혹한 노동조건과 관리자의 무자비한 폭행, 수시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조선인에 대한 차별, 임금은커녕 굶주림 속에 강제노동에 시달리던 조선인들은 수없이 죽어나갔고, 살아남은 이들도 생사가 확인되지 않거나 머나먼 타국에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심지어 일본은 사망한 조선인 노동자를 전범들과 함께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하기까지 했습니다.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며 숱한 이들의 인생을 짓밟은 강제징용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반인륜 범죄행위입니다. 이미 많은 국제사회에서도 강제징용이 국가에 의해 폭력적으로 강압된 노동이 분명하다고 밝히고 있는데도 정작 당사국인 일본은 강제성 없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행위였고 임금미지급, 차별대우 등의 문제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현재를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입니다.
일본이 자신들의 과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최소한의 사과나 책임조차 회피하는 지금의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그것은 과거를 올바르게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2016년 8월, 가해국 일본에 ‘강제징용 노동자 상’이 세워졌습니다.
다른 땅도 아닌 일본에 일본 제국주의의 야만성을 폭로하는 상징적 조형물을 세워낸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방해공작에 나섰지만, 역사의 과오를 현재에 드러냄으로서 미래를 준비하려는 노력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주지역에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상’을 세우려 합니다. 공식적인 국가기록원 자료만으로도 무려 1,700여명이 강제로 끌려갔다고 알려진 제주지역에서부터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을 시작하려 합니다. 또한 노동자 상 건립을 시작으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참혹한 피해상황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고, 왜곡된 역사의 물길을 바로 잡는 행동에도 나설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바로 잡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제주지역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상’ 건립을 시작으로 그 책임을 다하는 길에 나서겠습니다.
2017년 7월 20일
제주지역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상 건립 추진위원회
“평화가 길이다 우리가 평화다”
기자회견문
제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부당한 국가 폭력에 맞서온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작년 2월, 해군기지가 완공된 이후 강정마을에는 수시로 외국 군함들이 드나듭니다. 구럼비가 사라진 그 자리에는 거대한 기지가 들어섰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기는 방법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글을 마음에 새기며 올해 또다시 평화의 행진을 떠납니다.
평화를 지켜온 10년이었습니다
지난 10년, 누군가는 끌려가고 누군가는 감옥에 갇힌 사이 또 누군가는 팔이 부러져 병원에 실려가고 다른 누군가는 방파제에서 떨어져 생과 사를 오갔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느리지만 꾸준히, 평화의 길만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맨 몸뚱이 하나로 거대한 폭력에 맞서 버텼습니다.
부당한 구상권 청구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정부에 맞선 결과 돌아온 것은 34억90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구상권뿐이었습니다. 여기다 대림과 삼성의 추가 구상권 추진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8월 11일 구상권 관련 첫 재판이 시작됩니다. 구럼비 뭇생명들을 죽이고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고 강정바당 연산호를 파괴한 해군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감히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 소중한 가치들이 파괴된 것에 대해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정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고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당한 구상권 청구 철회야말로 그 시작입니다.
평화의 섬 제주가 동북아 군비경쟁과 군사적 갈등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내주어야 하는 성산 주민들의 기본적인 동의도 없이 추진되는 것이 제2공항입니다. 여기다 제2공항을 공군기지로 활용하려는 국방부의 전략은 여전히 포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들어선다면 제주는 세계평화의 섬이 아니라 동북아 군사적 갈등을 일으키는 거점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제주해군기지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군사훈련들로 역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이 미 해군의 최신 이지스함 줌왈트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제주도가 미국의 대중국 복합전초기지가 될 것이라는 우리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제주의 평화는 군사기지와 무기경쟁으로 지켜질 수 없습니다. 평화의 발걸음, 우리의 연대만이 평화의 섬 제주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비록 기지는 지어졌지만 우리는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놓을 수 없습니다. 주민 동의 없이 강행되는 국책사업의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겨나서는 안됩니다. 미련스러워 보일지라도 경찰에 끌려나가고 짓밟히고 벌금 폭탄을 맞아가며 지켜온 평화, 그 평화를 끝까지 지켜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10년 간 놓지 않았던 그 평화의 길을 올해에도 다시 걸어가려 합니다. 강정을 넘어 제주의 평화를 위해 올 여름, 다시 한 번 뜨거운 연대의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연대의 힘으로 제주의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같이 걷고 노래하고 춤추며 제주의 평화를 지켜낼 것입니다.
평화만이 유일한 길이고,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야 고치글라. 그 뜨거운 연대의 길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제주행동 출범 기자회견문]
원전보다 안전이다!
신고리 5,6호기는 백지화 되어야 한다
국민들의 요구로 문재인 정부가 탈핵을 선언했다. 이로써 한국도 탈핵을 선언한 국가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신고리 5, 6호기의 백지화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내용이 바뀌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결정이 추진되면서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는 중단됐고, 그 사이 공론화위원회가 꾸려져 시민배심원단을 모집해 신고리 5, 6호기의 백지화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공사가 중단됨과 동시에 찬핵 세력들은 즉각적인 반격을 하고 있다. 원자력, 기계공학 등 원자력 관련 교수들은 탈핵이 원전보다 위험하다는 상식이하의 협박성 발언에 가까운 주장을 쏟아내며 왜곡된 정보를 유통해 국민들을 혼란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여기에 다수의 언론까지 가세하면서 시민배심원단이 과연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느냐는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반면 이번 기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고 에너지 정의와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란 의견도 있다.
그만큼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에 대한 시민배심원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시민배심원단은 공론화위원회에 의해 무작위로 뽑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원전이 위치한 지역 주민과 위치하지 않은 지역의 주민 모두 시민배심원단에 참여하게 된다. 그만큼 배심원단으로 활동하기 전에 어떤 정보를 제공받았는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이기에 찬핵 세력은 말도 안 되는 논리와 왜곡된 정보를 언론을 통해 무리하게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찬핵 진영의 왜곡된 활동에도 불구하고 원전의 위험성은 이미 지난 사고들이 알려주고 있다. 체르노빌 핵발전소는 사고가 일어난 지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반경 30킬로미터 이내 지역은 접근 금지 지역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는 사고 피해로 반경 20킬로미터 이내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으로 묶여있다. 접근금지 지역이 아닌 곳도 여전히 환경과 인체건강을 위협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사고지역으로부터 수 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여전히 방사능오염의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한국도 이미 수백 건의 크고 작은 사고와 결함, 부품비리가 밝혀진 바 있다.
어디 그 뿐인가 제주도 역시 원전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제주도는 원전과 상관없는 지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원전이 가장 많이 위치한 부산의 고리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주지역 역시 피해를 벗어날 길이 없다.
게다가 제주지역은 해저송전케이블을 통해 육지부에서 도내 소비전력의 약 40% 정도를 공급받고 있다. 이 전력은 육지부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로 원전사고의 위험을 달고 사는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소비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핵사고로 전기가 끊어지게 될 경우 그에 따른 피해는 상상할 수 없다. 이미 제주도는 지난 2006년 제주도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지역에 원전이 유치될 가능성을 전혀 무시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인지되어야 한다. 지난 2010년 제주도는 소형 원자로인 스마트 원자로의 시범사업 유치를 추진 한 바 있다. 탈원전을 완전히 매듭짓지 못한다면 결국 제주도 역시 핵발전이라는 어두운 미래를 짊어질 수 있다.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탈핵의 시발점은 신고리 5, 6호기의 백지화 일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시나리오는 향후 40년 안에 탈핵목표가 달성되지만 신고리 5, 6호기가 건설된다면 이런 계획은 최소 20년 이상 뒤로 미뤄지게 된다. 그리고 탈핵목표 시기가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탈핵의 길은 요원해 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신고리 5, 6호기는 백지화 되어야 한다. 이런 절실함을 도민사회에 알리고, 안전한 탈핵사회로 나가기 위해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 그리고 진보정당 등 28단체는 오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제주행동(이하 신고리백지화 제주행동)을 출범하여 활동에 나선다.
우리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전기생산을 이어가는 것에 반대한다. 이런 모순을 끝내기 위한 그 첫 걸음으로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를 위해 신고리백지화 제주행동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제주도 내 단체와 개인을 조직하여 반드시 탈핵사회로 나아갈 것이다.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정의로운 세상, 에너지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세상을 위해 도민사회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끝>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제주행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경실련, 제주녹색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YMCA, 제주YWCA,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생산자제주도연합, 한 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가나다순 28단체)
좋아하면 감금하고 위협해도 괜찮은가?
감금, 협박 등 데이트 폭력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집행유예
판결에 분노한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만연한 사회에서 여성들은 매일 같이 살해되고 있으며, 여성들이 경험하는 폭력의 대부분은 매우 친밀한 관계의 상대에 의해 일상적인 공간에서 발생한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1-2015) 2,039명의 여성이 살해되거나 살인미수로 살아남았고, 이는 약 21시간 30분마다 1명의 여성이 살인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음을 말한다.
지난달 길에서 만취한 2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길에서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트럭으로 돌진까지 한 데이트 폭력 동영상이 공개되어 충격을 주었다. 그리고 연이어 3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자친구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데이트 폭력은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착각과 소유욕, 집착 등으로 발생하며 상당수가 심각한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피해 사실을 드러내길 꺼리거나, 보복의 두려움이나 수치심으로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범죄라고 인식을 하지 못해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본인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주변에 도움을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그런데 8월8일 제주지방법원은 자신의 집에 놀러온 여성을 51시간 동안 감금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피해 상황은 주점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가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피해자 손을 잡아끌면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의 방법으로 사흘 동안 감금하고 흉기를 보여주며 "가려면 나를 죽이고 가라, 보내줄 거면 죽여서 관에 넣어 보내겠다." 라고 폭언하는 등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를 공포에 떨게 했다고 한다.
그런데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좋아하는 마음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또 피고인의 건강이 나쁜 점 등을 참고해 이 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판결을 내리며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좋아하는 마음과 건강’은 고려하면서 ‘삼일 동안 감금되어 살해 협박을 받은 피해자의 공포와 상처’는 고려하지 않은 것인가?
혹은 많은 데이트 폭력 피해자처럼 죽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한 것인가?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연인 간의 데이트폭력이 단순한 사랑싸움일 뿐이라 생각하는 그릇된 인식이 남아있다. 하지만 데이트폭력은 더 이상 당사자 간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이며 폭행이나 보복 등은 연인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정상 참작이나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이다.
지난 7월 30일 이성교제 중 발생하는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데이트 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 되었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더욱 강력해 질것이라 기대해 본다. 더불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과 사회 전반에 데이트 폭력이 범죄로 인식하는 것이다.
또한 여성에 대한 폭력범죄에 있어 재판부는 가해자가 ‘초범이어서, 반성하고 있어서, 건강이 좋지 못해서 등등...’의 이유에 앞서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상처’를 우선 생각하여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 이상 국민의 법정서와 멀어지는 판결은 안 된다.
피해자의 상처를 감싸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원으로 거듭나길 촉구한다.
2017년 8월 9일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여민회/제주여성회/서귀포여성회
생리대 모든 유해성분 규명 및 역학조사 촉구 기자회견
“내 몸이 증거다, 나를 조사하라”
여성환경연대는 인류 절반의 건강을 위협하는 생리대 문제를 정부과 기업이 오랫동안 방치한 현실에 심각성을 느껴왔다. 이에 생리대 전수조사와 유해물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예비조사 격으로 생리대 검출실험을 하였다. 이를 근거로 식약청이 생리대 전수조사를 하겠다 발표한 것은 다행이다. 식약처는 지난 1일 생리대 제품 유해물질 실험 대상을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원래 예정이었던 10종에서 86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고, 4일에는 여성환경연대의 일회용 생리대 검출시험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대상 항목이 여전히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며, 여성들이 호소하는 생리대 부작용을 밝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해외 보고서에 따르면 일회용 생리대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뿐 아니라 다이옥신, 퓨란, 잔류 농약, 향류 등이 검출될 수 있다고 한다. 정부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외에도 전 성분을 조사함으로써 생리대 유해성분을 규명해야 한다.
여성에게 월경은 할지말지를 선택할 수 없는 일이며, 생리대는 40년 동안 생활 필수품이다. 건강하고 안전한 생리대는 여성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 인권이다. 그러나 이미 많은 여성들이 생리대 부작용을 호소하고, 건강을 염려하고 있다. 일회용 생리대와 건강 부작용 간의 관계는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다. 여성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참아왔다. 이제는 정부가 답할 때이다. 정부는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즉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확한 “유해물질 전성분 조사”와 잘 설계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한 아바즈 청원이 시작한 지 4일만인 9월 4일 오후 6시경 4,300여명에 이른다.
여성환경연대는 여성들의 월경 건강권을 지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유해물질 함유가 의심되는 일회용 생리대의 유해성을 조사했고, 이를 통해 여성들이 안심하고 생리대를 사용 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활동해 오고 있다. 정부는 생리대 사태를 축소하지 말고, 안전한 생리대와 전반적인 여성건강 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근본적인 생활용품 전반에 대한 점검과 사전예방의 관점에서 화학물질 관리 체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뿐 아니라, 기업도 안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현재는 정부의 허가기준에 따라 만들어왔지만, 밝혀진 바와 같이 허가기준 통과가 생리대 안전성을 입증하지 않는다. 정부는 유해화학물질 등록과 평가를 면밀히 하는 등 화학물질을 통합관리하고, 기업은 기업의 이윤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안전성이 입증된 물질만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여성과 국민들의 몸은 화학물질 실험장이 아니다.
정부와 기업은 힘을 합쳐 여성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반영하고, 여성건강 대책을 수립하라.
우리의 요구
2017년 9월 5일
나쁜페미니스트, 노동당,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당, 녹색교통, 녹색미래, 녹색연합, 민중연합당 엄마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발암물질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불꽃페미액션, 비건 페미니스트 네크워크, 생태지평, 아이쿱 서울지부, 여성환경연대, 이화의대 페미모임 WTH, 일과건강,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여성연대, 정의당여성위원회, 참여연대,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총 30개 단체)
제주지역에서 정치개혁을 위해 뜻을 모아 나섭니다.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다양성과 여성 정치 확대로 정치장벽을 깨자!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와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뜨거웠던 촛불 광장의 열망은 새로운 정권을 출현시켰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출현했으나 촛불광장이 외쳤던 구호와 염원은 난망한 진행형입니다. 광장은 정치가 삶임을 인식하는 장이었습니다. 직접 정치와 정치개혁 필연성을 확인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뜨거웠던 세상을 바꾸는 염원은 아직 식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수 정치권들이 보이는 갈지자 행보는 촛불 광장 요구는 이미 망각한 몰염치입니다. 촛불 광장 염원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정치개혁에 나서야 할 상황입니다. 최근 제주 정치인들이 보인 비례대표 축소 시도에서도 몰염치와 역주행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촛불광장이 보였던 직접 정치 실현을 위해, 몰염치한 정치가 아닌 염치 있는 정치를 향해 정치개혁 제주행동이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제주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진보정당이 뜻을 모았습니다. ‘지금 당장’ 정치개혁이라는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의 발족과 정치개혁을 위한 실천에 제주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정치개혁을 위해 요구합니다. 민심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정치개혁이 필요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결선 투표제 시행 등으로 민심 왜곡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승자 독식 구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정치장벽을 깨고 다양성과 여성 정치 확대가 필요합니다. 정당 설립 요건 완화, 여성 할당제 강화 등은 강요된 선택지가 아닌 다양한 선택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선택지가 마련되면 질 좋은 정치를 꿈꿀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정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교사∙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어리다는 이유로 정치기본권을 제약할 수 없습니다. 정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삶을 결정하는 행위에 기준을 제약하는 것은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제주지역 정치인들이 보인 역주행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이에 먼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개정 입법안을 준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국회의원은 입법 개정안 발의와 통과를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최근 보였던 역사를 거스른 역주행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와 책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의장도 함께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개정 입법안 통과를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촛불 광장 염원이 담긴 우리 요구에 제주지역 정치인은 화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발전을 퇴행시키는 정치개혁에 대한 역주행, 좌시할 수 없습니다. 촛불 광장이 염원했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개혁 과제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길은 주저함 없이 나설 것입니다.
2017년 9월 5일
정치개혁 제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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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제주행동 소개 및 주요사업계획 |
[정치개혁 제주행동 참여 단체]
: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실련, 제주민예총,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YMCA, 제주YWCA, 전농제주도연맹, 민주노총제주본부, 전여농제주도연합, 강정마을회, 노동당제주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민주수호제주연대, 민중연합당제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여성회, 제주통일청년회, 좌파노동자회제주위원회, 제주평화나비, 전교조 제주지부, 전국공무원노조 제주본부(무순 34개 단체)
1.진행경과
- 정치개혁 공동행동 지역 조직 건설 검토를 위한 간담회 2차례 진행
- 도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비례대표 축소 발표(7월 20일)
- 제주진보정당연석회의 기자회견(7월 21일)
- 민주노총 제주본부를 포함한 여러 단체 성명 발표(7월 21일 이후)
- 선거제도개혁을 위한 토론회(7월 27일)
- 민중총궐기 제주위원회 내부 논의(7월 28일)
- 비례대표 축소 규탄 공동성명(8월 3일 33개 단체)
- 비례대표 축소를 반대하는 시민행동 촛불집회(8월 8일, 11일, 15일)
2. 정치개혁 제주행동
1) 목적
- 정치 개혁을 위한 지역차원 공동행동
- 제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동 실천
2) 명칭
- 정치개혁 제주행동
3) 조직체계
- 참가단체 전체회의(참가단체 대표자 또는 위임 받은 자)
- 집행위원회 :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전국여성농민회 제주도연합, 민주수호제주연대, 민주노총 제주본부, 전교조 제주지부, 정의당 제주도당, 민중연합당 제주도당(준), 간사단체(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정치개혁 의제 마련을 위한 TF(제주녹색당)
- 참가단체 전체회의 소집권자 역할을 하는 상임공동대표 단체 : 제주주민자치연대, 민주노총 제주본부, 민중총궐기 제주위원회
- 공동집행위원장 : 제주주민자치연대, 민주노총 제주본부, 민중총궐기제주위원회
3. 정치개혁 제주행동 주요 사업
1) 제주특별법 개정 입법 투쟁
- 제주지역 국회의원 입법 발의에 대한 서면 질의와 답변 확인(9월 16일까지)
- 제주지역 국회의원 입법 발의 거부 시 정의당 등 통한 입법 발의 추진(9월 내)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서명운동과 대 도민 집중 선전(온/오프라인)
- 제주도 국회의원과 제주도의회 대응 등
- 국회토론회(11월 경/재정 검토 필요)
- 제주특별법 개정 입법 촉구 도민 결의대회(12월 경 추진 검토)
2) 제주정치개혁 의제 개발을 위한 TF 운영
3)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과 정치개혁 촉구를 위한 정치광장 ‘정치야 놀자’
4) 진보정당 대표 간담회(정의당 대표 간담회 - 9월 7일 오후 4시 / 민주노총 제주본부)
5) 정치개혁 공동행동 수임 사업
6) 기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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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제주행동 정치개혁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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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의제 |
11개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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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
1-1. 국회의원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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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예산 증액 없는 국회 의석수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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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방의회선거 비례성 보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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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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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
2-1. 정당 설립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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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여성할당제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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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정당별 기호부여 제도 폐지 및 기탁금/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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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
3-1. 만 18세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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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선거법 93조 폐지 등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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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교사, 공무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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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 |
1.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1-1. 국회의원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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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와 비례 2:1 비율로 함. - 비례대표선거구의 크기는 전국 단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선출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은 최소 100석 이상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 - ‘민주적 공천’을 법률에 명시하여 비례대표 밀실공천을 금지하고, 당원이나 지지자 등이 참여하는 민주적 공천 방식을 각 당의 당헌․당규에 명시하도록 함. |
1.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1-2. 예산 증액 없는 국회 의석수 확대
▣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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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증액 없이 국회 의석수를 확대함. - 국회 의석수는 ‘인구 14만 명 당 국회의원 1명’을 기준으로 산출함. (약 360명) |
1.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1-3. 지방의회선거 비례성 보장
▣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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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의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와 비례 의석을 2:1 비율로 함. - 기초의회 1안) 전면적 비례대표제+여성 할당 보장하는 개방형 명부 (지역정당 허용을 전제로) 2안) 연동형 비례대표제+3인 이상 선거구+지역구와 비례 2:1 비율 (최소 의회 의석을 7석→ 9석 증석을 전제로) |
1.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1-4.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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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함. |
2. 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2-1. 정당 설립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 허용
▣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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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법 개정 : 정당 설립 요건을 ‘1개 이상 시․도당, 시도당별 500명 이상 당원’으로 대폭 완화함. - 선거법 개정 : 지방선거에 후보를 낼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의 정치 결사체를 법제화함. |
2. 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2-2. 여성할당제 강화
▣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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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비례대표 교호순번제 미이행시 등록을 거부함. - 지역구 30% 이상 공천 미이행시 정당 국고보조금 삭감 등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장 여성공천 확대 및 지방의원 여성의무공천제 강화, 당선자 결정에서 여성할당제 도입,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증액 등을 추진해야 함. |
2. 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2-3. 정당별 기호부여 제도 폐지 및 기탁금/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조정
▣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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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별 기호부여 제도를 폐지하고, 전면적 추첨을 통해 정당명을 명기하도록 함. - 기탁금 액수와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함. |
3.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3-1. 만 18세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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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이하로 하향 조정함. - 미성년자 선거운동 금지 규정, 정당가입 금지 규정을 폐지하여 청소년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함. |
3.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3-2. 선거법 93조 폐지 등 표현의 자유 보장
▣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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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의 정의 규정을 ‘특정 후보자’의 당선 등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와 같이 좁게 규정함. - 선거법 93조를 비롯하여 후보자 비방죄, 인터넷 실명제, 정책 비교평가를 사실상 금지하는 규정 등 다수의 독소조항을 폐지함. - 현수막 게시, 집회, 서명 등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함. |
3.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3-3. 교사, 공무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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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와 공무원의 당원 가입을 허용하고 정치후원금 기부 가능하도록 함. -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약하는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과 각 시행령 등 제반 법규를 개정함. |
3.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3-4.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
▣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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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하고 사전 투표소를 확대함. 선거일을 법정 유급 휴일로 지정함. - 장애인 투표소 접근성을 보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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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 입법 발의 주요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000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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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현재 시.도의회 선거는 지역구 소선거구제로 대부분의 의원을 선출함에 따라,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심각하게 불일치하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왔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20%로 하고 있지만,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은 마찬가지로 나타나 왔음. 또한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청년, 여성들의 의회진출이 어렵고,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치구조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한편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는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권고한 바 있고,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방의회 선거제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선도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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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인구증가율 추세(2017년 6월까지 16.1% 증가)를 감안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원 1명당 대표하는 인구숫자가 13,366명으로 전남의 6,325명에 비해 2배이상 많은 현실을 반영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의원 정수 상한을 41명에서 48명(교육의원 포함)으로 증원함(제36조 제1항).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비례대표 도의원 정수를 의원정수(교육의원 제외)의 100분 30 이상으로 함(제36조 제2항).
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할당가능 의원정수(교육의원, 지역구 도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의석할당정당 외의 정당 소속 후보자 및 무소속후보자의 수를 공제)를 배분함(제36조 제3항 및 제4항)
라. 의석할당정당이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받은 의석보다 지역구 도의회 의원선거에서 더 많은 당선자를 낸 경우에는 초과의석으로 인정하고, 그 이외의 정당들에게 비례대표 도의원 의석을 배분함.
생리대 모든 유해성분 규명 및 역학조사 촉구 기자회견
“내 몸이 증거다, 나를 조사하라”
여성환경연대는 인류 절반의 건강을 위협하는 생리대 문제를 정부과 기업이 오랫동안 방치한 현실에 심각성을 느껴왔다. 이에 생리대 전수조사와 유해물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예비조사 격으로 생리대 검출실험을 하였다. 이를 근거로 식약청이 생리대 전수조사를 하겠다 발표한 것은 다행이다. 식약처는 지난 1일 생리대 제품 유해물질 실험 대상을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원래 예정이었던 10종에서 86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고, 4일에는 여성환경연대의 일회용 생리대 검출시험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대상 항목이 여전히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며, 여성들이 호소하는 생리대 부작용을 밝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해외 보고서에 따르면 일회용 생리대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뿐 아니라 다이옥신, 퓨란, 잔류 농약, 향류 등이 검출될 수 있다고 한다. 정부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외에도 전 성분을 조사함으로써 생리대 유해성분을 규명해야 한다.
여성에게 월경은 할지말지를 선택할 수 없는 일이며, 생리대는 40년 동안 생활 필수품이다. 건강하고 안전한 생리대는 여성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 인권이다. 그러나 이미 많은 여성들이 생리대 부작용을 호소하고, 건강을 염려하고 있다. 일회용 생리대와 건강 부작용 간의 관계는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다. 여성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참아왔다. 이제는 정부가 답할 때이다. 정부는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즉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확한 “유해물질 전성분 조사”와 잘 설계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한 아바즈 청원이 시작한 지 4일만인 9월 4일 오후 6시경 4,300여명에 이른다.
여성환경연대는 여성들의 월경 건강권을 지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유해물질 함유가 의심되는 일회용 생리대의 유해성을 조사했고, 이를 통해 여성들이 안심하고 생리대를 사용 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활동해 오고 있다. 정부는 생리대 사태를 축소하지 말고, 안전한 생리대와 전반적인 여성건강 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근본적인 생활용품 전반에 대한 점검과 사전예방의 관점에서 화학물질 관리 체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뿐 아니라, 기업도 안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현재는 정부의 허가기준에 따라 만들어왔지만, 밝혀진 바와 같이 허가기준 통과가 생리대 안전성을 입증하지 않는다. 정부는 유해화학물질 등록과 평가를 면밀히 하는 등 화학물질을 통합관리하고, 기업은 기업의 이윤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안전성이 입증된 물질만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여성과 국민들의 몸은 화학물질 실험장이 아니다.
정부와 기업은 힘을 합쳐 여성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반영하고, 여성건강 대책을 수립하라.
우리의 요구
2017년 9월 5일
나쁜페미니스트, 노동당,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당, 녹색교통, 녹색미래, 녹색연합, 민중연합당 엄마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발암물질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불꽃페미액션, 비건 페미니스트 네크워크, 생태지평, 아이쿱 서울지부, 여성환경연대, 이화의대 페미모임 WTH, 일과건강,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여성연대, 정의당여성위원회, 참여연대,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총 30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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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수요차단만이
청소년 성매매범죄를 근절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구매자에 대해 피의자로 수사하라.
지난 10월 12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구매하려는 30대~40대 남성들을 제주시내 한 숙박업소로 유인한 후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폭행 한 후 금품을 가로채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제주서부경찰서는 강도 상해 혐의로 10대 청소년 등 5명을 구속하고 1명에 대해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하였으나, 10대의 성을 구매하려고 했던 30~40대 남성들은 경찰조사 시 조건만남을 시인했음에도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입건하지 않고 피해자로 분류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행위자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며 건강한 사회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포함한 성범죄 행위자에 대해「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제12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②항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파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구매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의 완성여부와 상관없이 성구매 목적으로 유인, 권유만 하여도 처벌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구매 하려던 남성들에 대한 입건조차하지 않고 피해자라고 규정짓는 행위는 성매매 근절에 대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성매매방지정책 방향과도 배치되는 행위이다.
즉 2016년 4월 여성가족부차관이 주재하고 법무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진행하는 <제43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 시 인터넷ㆍ랜덤채팅앱 등을 통해 늘어나는 청소년 대상 성매매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해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알선 사범은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성구매자에 대해서는 초범이라도 존스쿨 회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과도 배치되는 문제적 행동이다.
이토록 성매매가 우리사회에 만연하게 된 근간에는 성구매 행위가 남성들 간의 연대에 필요한 문화로 받아드려지는 군대문화, 접대문화를 바탕으로 성구매 행위에 대한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구매 수요는 착취적인 성산업을 유지, 변화, 확장시키고, 지속적으로 여성을 ‘성상품’이라는 이름으로 성매매현장에 잡아두고 또 다시 새로운 성수요를 창출하는 성매매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그럼으로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성구매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로 성매매 수요를 차단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제주지방경찰청장은 본 사건에 관련된 남성들에 대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도, 권유한 자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에 의거하여 피의자로 조사할 것과 그에 합당한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2017.10. 18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현장상담센터해냄, 여성의쉼터 불턱,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 제주여성상담소)
문재인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4대강 보 개방 자문회의를 운영해왔다. 지난 6월 실시한 4대강 보 수문 개방 이후, 2차 개방을 염두에 둔 조치다. 그러나 자문회의에 참여한 인사들 중에는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에 찬동하였거나, 박근혜 정부 때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에 참여하여 4대강 사업에 면죄부를 준 이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문재인 정부가 만약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적어도 4대강 사업에 적극 부역했던 전문가들은 배제해야 마땅하다. 우려했던 대로 보 수문 개방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지난 6월 개방 때도 제기됐던 ‘찔끔 개방’ 논란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 수문 개방에 대한 영향을 과학적으로 모니터링 하려면, 생태계 충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최저 수위로 완전 개방하는 것이 마땅하다. 찔끔 개방으로 하나마나한 결과를 확인한 것은 지난 6월의 실험으로 족하다.
기계적 중립을 명분으로 4대강 사업에 찬성했던 인사들이 자문회의에 참여했다면, 그 결과는 안 봐도 뻔하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보 개방 모니터링 자문회의를 재구성하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논의를 도출하도록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전국 주요 강 유역의 민간단체들이 결집한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이하 5대강유역협의회)는 현 시기 4대강 보 완전개방을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할 것을 촉구한다. 아직도 4대강 사업이 잘 된 사업이라느니 하는 말을 공개적으로 떠벌이는 이들에게 합리적 논의를 기대할 수 없다. 5대강유역협의회는 앞으로 4대강 재자연화를 비롯 강을 강답게 가꾸어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갈 것이다.
2017년 11월 6일
※문의 :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010-2526-8743
이주여성 친족성폭력 사건에 따른
공동대응 기자회견
[기자회견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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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7년 12월 18일 (월) 오전 11시 ■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최순영 제주여성상담소장)
1. 여는 발언 및 경과보고 - 김산옥(제주이주여성쉼터 ‘쉴만한 물가’ 소장) 2. 발언 1. - 이주여성(베트남) 3. 발언 2. - 강혜숙(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공동대표) 4. 기자회견문(성명서) 낭독 - 송영심(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회장) 5. 질의 및 응답 |
이주여성 친족성폭력 사건에 따른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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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가정문화원/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서귀포이주민센터/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성폭력상담소/아시아의 창/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이주여성센터/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이주공동행동/이주노동희망센터/이주민센터친구/이주민지원공익센터감동/ 이주와인권연구소/장애여성공감/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제주마음소리미술심리상담센터/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제주여민회/제주여성농민회/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이주민센터/제주이주여성쉼터쉴만한물가/제주지역인권단체연석회의/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나오미/한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 전화/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가나다 순) |
사건지원 경과 보고
2016년 12월 30일 언니 결혼식 참석을 위해 입국하여 생활하던 중 결혼식 3일을 앞두고 피해자(만20세)를 형부가 거실에서 1차 강제추행 후 2차로 방으로 강제로 끌고 가 안방 침대에서 강간을 한 사건이다.
2017년 2월 15일 00시경 성폭력사건이 발생한 이후 2017년 2월 18일 언니는 가해자와 결혼하여 신혼여행을 떠났고 피해자가 그 고통을 언니친구(필리핀)에게 고백하면서부터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다.
성폭력 피해자지원기관에서 상담을 진행하면서 현재 피해자는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보호 중에 있다.
피해자는 성폭력의 충격으로 정신과 진료와 심리치료를 받고 회복 중에 있고 언니와 피해자는 법원에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적극적인 피해를 피력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 피해사실을 접한 전국단위의 기관과 지역단체들이 의견을 모아 단체연명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을 하였으나 결국 1심 재판부는 무죄 선고를 하였다.
이에 긴급하게 4명의 공동변호인과 지역과 전국단위에서 이주여성친족성폭력사건에 따른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기 에 이르렀다.
◌ 참여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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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가정문화원/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서귀포이주민센터/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성폭력상담소/아시아의 창/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이주여성센터/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이주공동행동/이주노동희망센터/이주민센터친구/이주민지원공익센터감동/ 이주와인권연구소/장애여성공감/전국성폭력보호시설협의회/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제주마음소리미술심리상담센터/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제주여민회/제주여성농민회/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이주민센터/제주이주여성쉼터쉴만한물가/제주지역인권단체연석회의/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나오미/한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 전화/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가나다 순) |
◌ 사건경과일지
- 2017. 2.15.00시 사건발생
- 2017. 2.18. 언니 자국민 친구에게 성폭력사실을 고백
- 2017. 2.20.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상담진행
- 2017. 2.24. 보호시설 입소
- 2017. 3.16. 성폭력피해 고소장 제출
- 2017. 3.24. 체류비자 변경 – G1
- 2017. 4. 3. 피해자 언니 재판 이혼신청 11/14 최종 이혼 선고
- 2017. 4.22.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시작
- 2017. 5.12. 심리치료 16회기 진행
- 2017. 9.18. 정상증거 및 참고자료 제출(피해자, 언니 탄원서 제출)
- 2017. 9.19. 정상증거 및 참고자료 제출(기관 탄원서 제출)
- 2017.10.19. 1심 선고 – 가해자 무죄선고
- 2017.10.23.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성폭력대책협의회 구성
- 2017.11.07. 전국단위의 성폭력대책협의기구 구성 및 간담회
(공동변호인단 구성 : 서울 – 소라미, 이은혜/제주 – 김차연, 김수진)
- 2017.11.14. 제주지역단체 1차간담회 :
- 2017.12.12. 제주지역단체 2차간담회 : 기자회견 및 공판기일에 따른
공동행동(명칭 : 이주여성 친족성폭력 사건에 따른 공동대책위)
<이주여성 친족성폭력사건에 따른 기자회견문>
재판부는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처참한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
1. 사건의 개요
언니의 결혼식에 초청받아서 한국에 온 피해자는 결혼식 3일을 앞둔 2017년 2월15일 새벽 가족이라고 믿었던 형부에게 거실에서 자는 중에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의 1차 강제추행을 당했고, 잠에서 깨어나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방으로 끌고 들어가서 2차 강간을 당하였다.
하지만 2017년 10월 19일에 1심 재판부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억압할 정도의 정황이 없다고 판단하고 또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대응하지 않아 가해자가 오인하도록 했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우리의 주장
1) 친족성폭력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성폭력 피해 중 친족성폭력은 피해자에게 가장 심각한 고통을 주는 범죄이다. 그래서 친족성폭력 범죄는 가중처벌 대상이다. 친족성폭력은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는 가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기 때문에 기본적 신뢰관계가 붕괴되고, 가족 구성원에게도 큰 충격을 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가족을 파탄 나게 만들었다는 자괴감과 절망감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게 된다. 더 안타까운 것은 가족관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친족성폭력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은폐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발생 시기를 보면 피해자가 언니 결혼식에 초청받아 왔고, 결혼식을 3일 앞둔 때였다. 다른 방에는 친아버지와 오빠까지 함께 지내는 상황에서 ‘앗’ 비명 하나가 가져올 파장이 무엇일지 가늠할 수 있었기에 ‘두려움’과 ‘충격’에 빠진 피해자는 어떤 행동조차도 하기 어려웠던 것이었다.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는 것뿐이었다.
2) 항거불능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하였다.
사건 당일 가해자는 아내에게는 친구와 좋은 시간을 보내라고 비싼 호텔방까지 잡아주면서 혼자서 돌아온다. 아내는 남편이 혼자 귀가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 도착 여부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피해자는 언니의 딸과 함께 거실에 잠들어 있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자고 있는 거실이 아닌 안방에서 잘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고, 잠을 자는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의 1차 성폭력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자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항거불능의 상태였다.
3) 피해자는 형부 초청으로 입국한 외국인 가족으로 적극 대응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많은 외국인 가족들은 비자 때문에 초청한 한국인 가족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어쩔 수 없이 참고 지낸다. 또한 입국 후에도 거주할 곳이나 생활에서도 한국인 가족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초청받고 온 외국인 가족들도 이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한국인 가족과의 관계에서 친절하려고 애쓰고, 불쾌한 스킨십이 있더라도 정색하고 대응할 수 없는 것이다. 가해자는 평소에도 피해자에게 가슴이 커서 좋다든지, 머리를 감겨주거나 어깨를 주무르고 포옹하는 등 불쾌한 언행과 과도한 스킨십을 해왔고, 피해자는 형부의 지나친 행동을 거부할 수 없었다.
4) 피해자에게 성폭력이었음을 입증하라는 논리는 바뀌어야 한다.
피해자는 형부에게 성추행과 강간을 당했는데도 언니의 결혼식을 어떻게 해야할지, 자신의 아버지와 오빠가 이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충격과 분노를 상상할 수 있었기에 평상시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고, 언니가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떠난 그날에 언니 친구에서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성경험이 없었던 피해자가 받은 충격은 너무도 컸기에 도저히 넘길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경찰에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과정은 피해자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입증하라며 모든 책임을 묻고 있는 현 상황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보다 가해자 논리에 주목한다. 성폭력 피해가 아무리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대응했는지에 따라 범죄 여부가 판단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성폭력 범죄는 반드시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봐야하다고 다시한번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이주여성이 겪은 친족성폭력의 피해라는 사실에 기반하여 보다 엄중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성폭력 피해의 입증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것이 부당하며, 한국법이 가해자편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2017. 12. 18.
이주여성 친족성폭력 사건에 따른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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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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