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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규정 위반한 마포구청 아현포차 철거, 주민감사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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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규정 위반한 마포구청 아현포차 철거, 주민감사 진행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10/20- 14:50


<서명부 제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10월 21일(금), 12시, 시청앞​

지난 8월 18일자 마포구청에 의한 아현포차 강제철거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주민감사청구에 나선다. 이번 감사청구는 강제철거가 집행된 이후 여전히 생계대책이나 불법적인 절차에 대한 사과없이 묵묵부답으로 임하고 있는 마포구청에 대한 경고면서 위법적인 절차를 집행하고도 이에 대해 시정하지 않는 막가파식 행정을 하고 있는 일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의미를 띤다. 

청구인 대표자는 마포지역에 작은 대안까페를 만들어 운영중인 '나무그늘 협동조합'의 김성섭 이사장이 맡았다. 아현포차 지킴이로 한데 모여 매일 야간 집회를 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노동당 마포당협 등 지역 단체들이 망원역, 아현역 인근에서 받은 220여명의 서명부를 제출한다. 현행 <지방재정법>에는 최대 200명까지 청구권자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 마포구는 <주민감사 조례>에 의해 200명으로 규정했다. 이로써 명부 확인절차만 거치면 주민감사가 진행되는 요건을 갖췄다. 

아현포차 이모들과 지킴이 단체들이 이번 주민감사를 통해서 지적하는 내용은 크게 10가지로 <도로법>과 <행정대집행법>의 내용이 핵심적이다.

1. <도로법> 제3조에 따른 ‘국가등의 책무' 불 이행

2. <도로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28조에 의해 점용허가 대상이 됨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은 재량권 해태

3.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상급기관 보고 사항 조작 행위

4.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인도의 의무를 하지 않은 위법 행위

5.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용역계약 공개모집 미이행

6.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4조에 의거하여 상충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는' 의무 불이행

7. <형법>제118조의 공무원자격 사칭 행위를 방조한 행위

8. <경비법법>제15조의2(경비원 등의 의무)에 의해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

9. <경비법법>제16조에 의하여 경비업체, 이름을 명시한 표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방조한 행위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의거하여 행정대집행의 계고장 발급은 ‘국장'의 권한임에도 과장이 위법적으로 전결한 사항


* 구체적인 청구 내용은 청구 취지 및 이유 (링크)를 참조

특히 지난 9월 29일 서울시가 민간재개발재건축 환경에서  강제철거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을 때 사각지대로 지적되었던 행정에 의한 강제집행 과정의 위법성과 인권침해에 대한 사항이 대부분 포함되었다(관련 논평). 특히 마포구청은 현행 사회복지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는 규정을 악용해서, 경비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등 의도적인 위법행위를 자행한 정황도 확인되었다. 아현포차의 집기를 임의로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표식이 없는 경비업체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공무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달지 않고 구청 마크가 찍힌 조끼를 입고 있는 등 민간업체의 강제 철거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온갖 위법 행위가 만연했다. 

현재까지 지역 국회의원인 노웅래 의원을 통해 한 차례 간담회를 한 것을 제외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자리에서 마포구청은 하루 벌어 먹고사는 아현포차 이모들에게 '대출을 알아봐주겠다'는 어이없는 제안을 대책이라고 내놓았다. 왜 마포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마포구를 마'초'구라고 부르며 혀를 내두르는 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결국 명확한 주민감사 청구를 통해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내리는 것이, 무책임한 마포구청의 행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행정 스스로 자정하지 못하면 시민이 나설 수 밖에 없다. 아현포차 이모들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아현포차 지킴이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8월 18일 강제철거의 아픔에 응당한 책임을 묻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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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구적 비상사태 선포에 이어 ‘비상사태에 대한 유언비어’ 금지

유신헌법 비판금지한 유신헌법 하 긴급조치 1호 및 9호와 유사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난 1월 비상사태 및 의회해산을 선언한 이후 지난 3월 12일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과 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유언비어’를 형사처벌하는 소위 “긴급조치 2호“를 선포하였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동남아시아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Southeast Freedom of Expression Network, SAFENET)와 함께 이 긴급조치가 현 말레이시아 정부에 의해 남용되어 현재의 초헌법적 상황을 장기화하는 시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이와 관련하여 오픈넷은 지난 3월 15일 아티클19(Article 19), ASEAN Parliamentarians for Human Rights(APHR)와 함께 말레이시아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의 논평을 낸 바 있다. 

이 긴급조치는 비상사태에 대한 유언비어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일종의 ‘허위사실유포죄’이다. 국제인권법은 ‘허위사실유포죄’는 평화와 공익을 보호한다는 명분과는 달리 숱한 역사 속에서 권위주의 정부에 의해 시민들의 진실된 비판을 억압하는 데에 이용되므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 바로 이와 비슷한 이유로, 이번 긴급조치와 비슷한 내용을 담은 법이 2018년 4월에 통과되었다가 국제사회의 반발로 개혁성향의 말레이시아 의회에 의해 2019년 10월에 폐기되었다. 그런데 2021년 긴급조치는 바로 그 법을 되살리고 있는 것이다. 이번 긴급조치는 독일의 소위 네트워크법(NetzDG)을 모델로 삼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네트워크법에는 허위사실유포죄 자체가 없으며 기존 형법이 금지하는 표현에만 적용될 뿐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의회 통제 없이 법을 만들 수 있게 하고 바로 그 비상사태에 대한 토론을 막기 위해 이번 긴급조치를 통과시켰다. 이와 같은 ‘자기거래’는 1972년 우리나라 유신정권이 부정선거로 통과된 유신개정헌법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막기 위해 바로 그 헌법이 허용하는 긴급조치 1호와 9호를 통해 유신헌법에 대한 ‘유언비어’를 처벌하겠다고 나선 상황과 비슷하다. 한국에서는 이런 역사적 교훈 속에서 긴급조치 1호의 ‘유언비어유포죄’도 2009년 새롭게 집행되던 ‘허위사실유포죄’도 모두 위헌결정이 내려져 있다. 현재 말레이시아는 독립 후 60년 만에 처음으로 야당이 2018년 5월 선거를 통해 집권한 후 야당연합 내 개혁세력이 정권을 이양받기 직전에 보수세력 중심의 정계개편이 이루어졌으며, 보수세력이 다시 아슬아슬하게 우위를 점하던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지난 1월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 이번 긴급조치는 비상사태 상황을 장기화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긴급조치는 국제인권상의 다른 흠결도 가지고 있다. 독일의 네트워크법처럼 경찰이나 정보통신부처의 요청이 있는 게시물을 24시간 내에 차단하지 않으면 플랫폼 운영자에게 가혹한 벌금을 매기는데, 이와 같은 조항은 플랫폼이 인지하지 않은 게시물에 대해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국제기준이 된 EU 전자상거래지침을 직접적으로 위반하지는 않으나, 플랫폼 운영자에게 경찰이나 정보통신부처의 모든 차단요청을 합법적인 게시물에까지 적용할 동기를 부여한다. 또, 모든 플랫폼 운영자에게 계정 비밀번호 등의 접근권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영장이나 기타 사법적 통제 없이 수사기관에게 넘기도록 한 것 역시 문제이다. 

이번 ‘유언비어 퇴치’ 긴급조치는 이웃의 미얀마가 겪고 있는 위기를 생각할 때 더욱 걱정스럽다. 위에서 언급했듯 말레이시아는 2018년 4월에도 한 달 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비슷한 내용의 법이 통과되었었다. 말레이시아의 민주주의 전통은 계속되어야 하며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긴급조치가 폐기되어 코로나 상황뿐 아니라 현재의 초헌법 상황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허용될 것을 요구한다. 

2021년 4월 9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21/04/0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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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은 2020년 12월 ‘정보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계약 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안번호: 2106370)을 발의하였다. 조문 자체는 ‘불합리’, ‘차별’을 금지한다는 미사여구로 이루어져 있으나 결국 입법취지와 조문구조를 살펴볼 때 ‘망이용료’를 법제화하는 세계유일의 법이 될 우려가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입법시도는 망사업자들이 소비자들에게 약속한 인터넷속도를 보장할 의무에 대해 잘못된 정책적 시그널을 보내 최근 불거진 인터넷속도 과대광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속되는 망이용료 법제화 시도에 반대하며 이와 관련된 웨비나를 5월 18일 오후1시 30분에 개최할 예정이다. (웨비나 참가신청)

한국에서 쓰는 ‘망이용료’라는 개념 즉 망사업자가 콘텐츠제공자의 데이터를 망사업자의 고객들에게 전달한 대가를 콘텐츠제공자로부터 받는 ‘데이터전송료’로서의 개념은 전 세계 어디에도 실행된 바가 없다. 2012년에 유럽망사업자연합회가 데이터발신자가 데이터를 받아주는 망사업자에게 전송료를 내야 한다는 발신자종량제(Sending Party Network Pays)규칙의 입법을 국제통신기구(ITU)에 제안했다가 유럽통신규제기구(BEREC)에 의해 신랄하게 비판을 받고 포기한 바 있다(아래 발췌문).

[번역: <유럽통신규제기구의 2012년 유럽 망사업자의 발신자종량제 제안에 대한 답변> 인터넷 상호접속계약은 접속용량의 제공에 대한 것이지 여러 독립된 망사업자들을 횡단하는 데이터 흐름의 단대단 전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과거 전화망의 음성 트래픽과 달리 데이터는 독점적으로 점유된 네트워크 연결을 통하지 않으며, 한 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의 특정 데이터 흐름의 성격이나 통행량을 특정하기도 불가능하다(그래서 그런 식으로 과금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상호접속에 대한 과금은 상호접속지점에서 제공되는 용량에 비례해야 한다. 유럽망사업자연합회의 발신자종량제 제안은 인터넷의 분산화된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방식에 완전히 반한다. . . 개별 트래픽의 가치나 통행량에 비례한 과금은 현재 인터넷의 과금체계에 대한 과격한 일탈이다.]

2015년 미국 오바마 정부 연방통신위원회의 망중립성 명령(Open Internet Order)에서는 전송료로서의 망이용료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아래 발췌문). 

[번역: 미국연방통신위원회 2015년 망중립성 명령, <113문단> 마지막으로, 차단금지규칙은 브로드밴드 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가통신사업자의 콘텐츠, 서비스 또는 앱이 브로드밴드 고객들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대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 망중립성 명령은 트럼프 정부의 연방통신위원회에 의해 취소되었지만 망중립성을 수호하려는 주정부들에 의해 2018년 캘리포니아 망중립성법에 계승되었고 ‘전송료로서의 망이용료’ 금지 조항은 3101(a)(3)(A)에 계승되었다(아래 발췌문). 참고로 캘리포니아 망중립성법은 트럼프 정부 때 법무부의  소송합의에 의해 효력정지가 되었다가 바이든 정부 법무부가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현재 유효한 법이다.

[번역: 캘리포니아 2018년 망중립성법 – 캘리포니아 민법 3101조(a)항: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들에게 인터넷트래픽을 전달하는 금전적 또는 어떠한 대가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어느 법조문에도 ‘전송료로서의 망이용료’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개념은 없었다. 단,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시행된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를 통해 망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접속료를 발신자종량제의 형태로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2020년에는 서비스안정화의무법을 통해 콘텐츠제공자에게 데이터전송서비스를 안정화할 의무를 지움으로써 2016년 시행 발신자종량제의 부담을 콘텐츠제공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게 하였다. 이 경우에도 입법취지에서 ‘망이용료’를 언급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2021년에는 전혜숙 의원 법안에서 입법취지에서 ‘통신망 이용료’를 명시하면서 ‘통신망 이용 및 제공에 대한 계약’의 변경권한을 규정하였다. ‘전송료로서의 망이용료’를 처음 인정하려는 것은 물론 정부가 전송료로서의 망이용료 징수를 직접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도록 하였다. 

물론 모든 사인간의 계약은 정부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며 그런 권한의 화신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 규제, 담합 예방, 소비자보호 등의 목적으로 계약관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혜숙 의원 법안은 정부가 나서서 망사업자가 ‘전송료로서의 망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우리는 이와 같은 입법흐름과 전혜숙 의원 법안에 반대한다. 첫째,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재정적으로 감당해왔던 망중립성에 정면으로 반한다. 인터넷은 전 세계의 컴퓨터들의 자발적인 연결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지 누군가 소유하면서 타인에게 이용권을 제공하고 이용료를 받는 통신시스템이 아니다. 단지 모든 망사업자들이 서로 접속을 유지하면서 자신이 이웃으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를 도착지에 가깝게 옆으로 한 칸 전달한다는 약속으로 뭉쳐져 있고 그 약속을 뒷배삼아 고객들에게도 접속기회를 제공할 뿐이다. 그래서 망사업자가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것도 데이터사용량이 아니라 접속속도(용량)이고 망사업자가 해외의 상위망사업자로부터 구매해오는 것도 접속속도(용량)이다. 망사업자들이 전송료를 받게 되면 콘텐츠를 올린 사람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콘텐츠를 열람하는 것을 항상 두려워해야 할 것이며 인터넷이 열어젖힌 표현의 자유의 세계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사람이 엄청난 전화비와 우표값을 걱정해야 했던 과거로 퇴보할 것이다. 

망사업자들의 광고비의 혜택을 받는 국내의 다수언론은 외국에서는 망사업자들이 전송료로서의 망이용료를 내고 있다는 망사업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고 있지만 과거에 극소수에 있었다가 그마저도 거의 없어진 사례들로서 일반화할 수 없다. 특히 어떤 사례들은 전송료가 아닌 접속료를 내고 있는 것(paid peering 사례)으로서 망사업자와 실제 접속을 하는 콘텐츠제공자에게만 적용되고 종량제가 아닌 접속용량에 비례하여 부가되었기 때문에 ‘전송료로서의 망이용료’라고 보기 어려웠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안정화의무법 및 전혜숙 의원 법안은 조문상 망사업자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 콘텐츠제공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물론 망사업자간 발신자종량제의 부담이 콘텐츠제공자에게 전송료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어서 인터넷이 열어젖힌 전송료 무료의 표현의 자유세상에 재를 뿌리는 것이다. 

둘째, 망사업자들은 이용자들과 계약한 인터넷속도를 보장할 책임을 이용자들에게 지고 있고 이를 위해 망설비를 증축할 책임이 있다. 망사업자들은 자신의 데이터센터에서 이용자들 단말까지의 인터넷속도를 보장할 의무도 있고 해외단말과의 접속에 대해서도 상위망사업자들과의 접속속도(용량)을 어느 정도 확보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정부는 발신자종량제-서비스안정화의무법-전혜숙의원법으로 이어지는 규제를 통해 마치 망사업자들이 망증축 재원을 외부에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다. 해외에서는 매우 엄격한 조건으로만 허용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제로레이팅이 폭넓게 허용될 것처럼 홍보하여 망사업자들이 본연의 업무인 인터넷속도보장에 소홀히 하게 만들었다. 

전혜숙 의원 법안은 전 세계 어디에도 법제화하지 않은 ‘전송료로서의 망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환상을 국내 망사업자들에게 더욱 강하게 심어주고 있다. 결국 망사업자들은 국내지역 망설비를 확충하여 광고속도를 보장할 의무에도, 상위 망사업자의 접속속도를 확보할 의무에도 소홀히 하게 될 것이며 국내 소비자들은 자신의 메시지가 월드와이드웹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뿌려질 때마다 전송료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2021년 5월 1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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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은 무료다 – 해외여행에서 만나는 망중립성
[3] 페이스북이 느려지면 누구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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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망이용료’도 없고 ‘역차별’도 없다
[6] 우리나라 인터넷접속료가 파리의 8배, 뉴욕의 5배?
수, 2021/05/1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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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 ‘망이용료’ 명시적으로 금지

특수서비스는 일반인터넷 품질 저하시키지 않도록

제로레이팅도 무료개방형만 허락

지난 1월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표한 새로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이 시행되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이 미국과 유럽의 망 중립성 법제에 비하여 열악하여 인터넷 생태계를 보호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차제에 강화된 내용으로 망 중립성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은 미국과 유럽이 망 중립성을 각각 연방통신위원회(FCC) 명령과 EU 법규(regulation)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에 비해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둘째, 최근 국내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망이용료’ 즉 망사업자가 자신의 망에 데이터를 많이 보내는 콘텐츠제공자에게 데이터를 망사업자의 고객에 전송해주는 대가를 내도록 하자는 기획을 미국의 FCC 명령과 유럽규제기구(BEREC)의 의견서가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은 침묵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시행된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기준 하에서는 발신자종량제 정산의 부담이 콘텐츠제공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의 침묵은 더욱 위험하다고 보인다.

위 이미지는 FCC 2015년 Open Internet Order의 113문이며 120문에서는 no-throttling rule 역시 망사업자가 지연(throttling)을 하지 않고 데이터를 자신의 고객에게 전달하는 대가를 콘텐츠제공자에게 부과할 수 없다는 명령을 해석된다고 밝히고 있다. FCC 2015년 Open Internet Order는 2018년 트럼프 행정부의 FCC가 망 중립성 폐지를 천명하며 취소되었지만 그 내용을 보전하기 위해 5개주가 주법을 제정하였는데 가장 대표적인 캘리포니아 망 중립성법 제3101조(a)(3)(A)에 ‘망이용료 금지’ 규범이 명문화가 되었다.

셋째,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은 “합리적 네트워크 관리”가 언제 허용되는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으나 EU 법규인 EU 2015년 Open Internet Order는 제3조 제3항에서 (1) 법적 의무를 이행할 때 (2)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 (3) 긴급 및 임시적 혼잡예방조치로서만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KT의 P2P서버 차단, SK 및 KT의 카카오 보이스톡 차단이 각각 망사업자의 계열사업(IPTV, 음성전화)의 매출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졌을 때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로 정당화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이 유럽처럼 상세하게 규정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

넷째, 특수서비스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일반인터넷의 품질이 ‘적정수준’이 유지되기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EU 2015년 Open Internet Order는 제3조 제5항에서 일반인터넷의 ‘일반적 품질(general quality)’과 ‘접근용이성(availability)’을 저하(detriment)시켜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물론 우리 가이드라인도 ‘적정수준’의 측정에 있어 당대의 기술수준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EU는 어떤 기술수준에서든 특수서비스가 일반인터넷의 품질을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는 더욱 엄격한 내용을 두고 있다. BEREC은 2015년 Open Internet Regulation의 시행령격인 2016년 Implementation Guideline에서 이 규범에 저촉되지 않는 예로써 현재 기 허용되고 있는 특수서비스 즉 VoIP, IPTV등 모두 망사업자가 “자신의 망 내에서의” 대역폭을 애플리케이션 사이에서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해 자신의 고객들의 동의를 얻어 제공하는 사례를 들고 있는 점(122문)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특수서비스 규범은 엄격히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제로레이팅에 대해서 BEREC은 2015년 Open Internet Regulation의 시행령격인 2020년 Implementation Guideline에서 개방형 제로레이팅에 대한 세이프하버를 콘텐츠제공자의 참여절차의 투명성, 참여조건의 비차별성, 참여조건의 공정합리성(예: 무료)을 요건으로 설정하고(42문) 폐쇄형 또는 유료 제로레이팅에 대해서 경계를 표한 것에 비해 우리 가이드라인은 침묵하고 있다. 2017년 오바마 정부 FCC 역시 AT&T와 T-mobile의 제로레이팅을 비교하며 유료폐쇄형으로 진행되던 전자에 대해서는 망 중립성 위반을 선언하고, 무료개방형으로 진행되던 후자에 대해서는 위반없음을 선언하여 제로레이팅에 대한 규범을 명백히 하였다. 우리나라는 이미 SKT가 자사콘텐츠인 11번가를 제로레이팅하여 논란이 되었는데 타사에는 비용을 요구하여 결렬된 것을 고려하면 EU나 미국에서는 애초에 금지되었어야 할 사례인데 망 중립성 규제는 이런 사안도 명시적으로 다뤄줬어야 한다.

망 중립성에 대한 각종 논란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법적 구속력있는 망 중립성 규제가 필요하다.

2021년 2월 26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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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의 자사 및 계열사 콘텐츠 제로레이팅과 유선인터넷사업자 3개 기업그룹의 과도한 전용회선료 부과와 상호접속료 부과를 적극적으로 조사하라. (2019.12.10.)
[논평] 방통위의 ‘망이용계약 가이드라인’에 반대한다 (2019.12.09.)
[논평] 방통위는 SKB의 넷플릭스 재정신청 거부해야 – SKB, 소비자 편익과 국제접속료 부담 모두 개선해주는 해법 거부해 (2019.11.27.)
[세미나] 자유롭고 공정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호접속고시’ 개정방안 특별세미나 개최 (2019.11.07.)
[논평] 페이스북-방통위 소송 결과를 환영한다 - 실질적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발신자 종량제 폐지하라, “망이용료 가이드라인”도 폐기해야 (2019.08.23.)
[논평] 망중립성 위협하는 발신자 종량제 원칙 폐지하라! 페이스북-SKB 합의는 ‘유료캐시서버’ 강매, 2016년 상호접속고시의 폐해를 망이용자에게 전가시킨 선례 (2019.02.27.)
[세미나] “EU 망중립성 전문가 초청 국제 세미나: 5G 시대에 대비한 유럽의 망중립성 규제” 개최 (2019.02.13.)
[논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통신정책협의회에 바란다 (2019.02.28.)
‘망이용대가’는 없다 (한겨레 2018.11.19.)
이미 폐지된 한국의 망중립성 – 망사업자만을 위한 상호접속고시 (슬로우뉴스 2018.05.03.)
[논평] 제로레이팅으로 통신비 인하를 기대한다는 방통위가 우려된다 – 이동통신사의 입김에 휘둘리지 말고 제로레이팅으로 인한 시장경쟁 악화 여부 파악해야 (2017.08.22.)
[논평] ‘통큰’ 미래부, 제로레이팅 일괄 면죄부로 인터넷의 미래를 망치지 말기를 (2016.06.09.)
[논평] 갈 곳 잃은 망중립성 원칙, 법원마저 판단 회피 – KT의 위법한 P2P 차단 행위, 이제 미래부와 방통위가 나서야 (2016.01.14.)
[논평] KT는 이용자 트래픽을 몰래 차단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 망중립성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트래픽 관리 (2015.11.11.)
[논평] mVoIP 전면 허용이라고? 미래부는 소비자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바란다 (2014.07.09)
금, 2021/02/2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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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근 추진하려는 무료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 및 제65조 때문에 난항을 겪다가 작년 10월말 청와대의 중재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협조를 얻어 서울시 부설재단에의 위탁을 통해 간신히 진행되는 모양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전 국가적으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무료로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법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악법으로서,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장려하고 확대해야 할 시대적 요청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빈부에 관계없이 통신비용을 걱정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소통할 자유를 가로막는다는 점을 밝히고 이에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요구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전기통신사업자가 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은 도서지역 커버 및 민간투자 동기부여, 경쟁촉진, 중복투자 예방을 위해 1995년에 처음 만들어졌다. 그러나 첫째, 인터넷망은 전화망과 달리 소수의 대기업들이 도서지역을 포함하여 전 지역을 커버할 필요가 없다. 인터넷망은 각 라우터가 데이터의 발신자, 수신자, 내용 및 대가에 관계없이 각 데이터패킷의 착신지에 더욱 가까운 방향으로 이웃 라우터에 전달한다는 약속, 즉 망 중립성을 지키는 네트워크들이 그 규모에 관계없이 서로 접속하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소규모 네트워크 다수가 상호접속해서 만들어지는 망이든 2-3개 과점적 거대 네트워크들이 상호접속해서 만들어지는 망이든 효율이나 이용자 편익 면에서 차이가 없다. 따라서 대기업 망사업자에게 금전적 동기를 부여하면서 취약지역을 커버할 필요가 없다. 취약지역 내에서 자가망을 만든 후에 대기업 망사업자와 상호접속 관계를 맺는 것으로 충분하다. 

둘째, 2002년에 비효율적인 독점적인 국영기업을 민영화해서 경쟁을 촉진하려고 한 것과 별개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료로 인터넷서비스제공을 한다고 해서 왜 경쟁이 저하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무료급식소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요식업계의 경쟁이 저하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셋째, 인터넷의 성질상 ‘중복투자’설은 적용되지 않는다. 모든 인터넷 연결선의 존재 자체가, 모든 단말들이 망중립성을 지키며 서로의 메시지들을 전달해줌으로써 모든 단말들을 직접 연결하는 비용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인터넷 연결선이 하나라도 더 생기는 것은 더 많은 데이터 이동경로가 만들어지는 것이며 이를 낭비라 할 수 없다. 오히려 더 많은 데이터 이동경로들이 생겨나면서 인터넷접속료는 전 세계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신규 공공부문 인터넷접속서비스의 탄생이 이용자 편익에 반한다는 주장은 기존 망사업자들의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하나의 라스트마일 경로에 여러 연결선이 중복적으로 설치될 위험도 기존 망사업자들이 가입자망공동활용(Local Loop Unbundling)을 통한 망개방 약속을 잘 지킨다면 자연스럽게 피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번 서울시의 무료 공공와이파이는 시민들을 위한 무료 와이파이가 충분히 존재하지 않아 기획된 것이므로 중복투자설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의 통신접근권 보장을 위해 전화회사들에 투자동기를 부여하려던 조항이, 전화회사들이 전화선을 통해 인터넷을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별다른 고려없이 인터넷에도 확대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도리어 현재 인터넷이 현대인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부문을 보완하여 역내 모든 주민들이 저렴하게 인터넷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심지어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1조(정보격차 해소시책의 마련)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조(방송통신의 공익성 공공성)는 지자체의 이와 같은 의무를 천명하고 있다.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있는 것이다.

2021년 2월 18일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미국 전역에서 지자체 인터넷접속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을 발의했지만 법안 통과 가능성도 전혀 없고 비웃음만 사고 있다. 미국의 8개 주 정도가 지방자치단체들이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했지만 이 법들도, 지자체 유선인터넷이 제공되는 지역에서는 지자체의 경쟁참여로 인해 인터넷서비스의 가격이 더 저렴해지고 있음을 모두가 경험하면서 점차 폐지되어 가고 있는 추세다. 

현재 통신사들도 공공장소 일부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통신사 무료 와이파이의 열악한 품질을 자가공공와이파이 추진 이유로 제시했다. 과기정통부가 뒤늦게 통신사들과 함께 통신사 공공장소 와이파이 품질 고도화사업을 벌인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통신사들은 무료 와이파이의 품질을 고도화할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와이파이가 원활하게 제공된다면 자사의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본권의 하나로 확립되어가고 있는 정보접근권의 중요한 내용인 인터넷접속권은 민간이든 공공이든 힘을 합하여 국민들이 풍족하게 누리도록 하는 것이 옳다.

2021년 3월 2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21/03/0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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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3월25일 EU개인정보보호관과 EU집행부에, 대한민국에 대한 GDPR적정성(adequacy) 평가를 함에 있어 우리나라 법이 가명정보에 대해 열람권 등의 정보주체권리를 박탈한 것에 대해 그리고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허용하는 ‘과학적 연구’특례의 정의에 있어서 연구내용의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 점들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

GDPR적정성 평가는 EU회원국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대한민국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즉 한국의 정보처리자들이 유럽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필수절차이며(사안별로 비용을 들여야 하는 표준계약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재 아시아에서는 일본만 받은 상황입니다. EU집행부와 EU개인정보위원회는 대한민국과 적정성 결정을 내리기 위한 교섭을 진행 중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7은 과학적 연구 등의 특별한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가명화만 되더라도 열람권 등 정보주체의 여러 권리가 박탈됩니다. 28조의5는 일단 가명화가 된 정보는 정보주체가 열람권 등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재식별화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실제로 열람권 등의 정보주체의 권리를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많은 정보처리자들이 과학적 연구 등의 특수한 정보처리를 수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보를 가명화된 상태로 보관한다는 이유만으로 열람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거부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게다가 가명화만으로 이렇게 심각한 권리의 박탈이 발생하므로 가명화의 절차가 더욱 복잡하고 엄격해지면서 GDPR이 장려하고 요구하는 ‘안전조치(safety measure)’로서의 가명화를 하려는 정보처리자도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정보주체들의 프라이버시가 더욱 침해됩니다.

또 우리나라 법에서는 가명화된 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어 과학적 연구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는데 이때 ‘과학적 연구’가 순수히 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과학적 지식의 지평을 넓힐 수 있도록 연구가 공유될 것을 요구한 GDPR 전문 159조의 내용에 대응하는 내용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없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유럽시민들의 개인정보가 국내 정보처리자들에 의해 처리될 때 위와 같은 정보주체권리의 박탈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또 ‘안전조치’로서의 가명화가 어려워진다는 사실은 적정성평가절차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하루 빨리 개인정보보호법의 가명특례조항들을 개정하길 기대합니다.

수, 2021/03/3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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